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판매세를 내지 않고 온라인이나 다른 주에서 과세 대상 장비나 소모품을 구매한 사업체
- 공급업체가 청구하는 것을 잊은 수년 치 판매세를 이제 청구받은 사업체
- 사용세를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고, 장부에 기록할지 정하려는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코로케이션 시설용으로 구매한 서버와 데이터센터 면세
- 재판매용 재고를 세금 없이 구매하는 경우와 잘못 부과된 세금의 환급
- 판매자로서 판매세를 걷는 일과 누락된 세금을 고객에게 청구하는 일
-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워싱턴 주 외의 주, 그리고 캐나다 GST/HST 또는 PST
- section 179 공제, 보너스 감가상각, 일반 감가상각 중 선택하는 방법
세금 없이 다른 주에서 산 장비에 사용세를 내야 하나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으면 일반적으로 사용세를 내야 합니다. 거주 주가 그 물품에 과세하고, 판매자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거나 주의 전체 세율보다 적게 부과했으며, 그 물품을 주 안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사용세는 구매자가 내는 판매세입니다. 구매자가 세금을 직접 계산해 주 정부에 납부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사업체의 온라인, 통신 판매, 타주 구매에도 적용됩니다(Washington DOR; California CDTFA).
사용세는 주법이므로 양식, 기한, 세율이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모든 주에 공통된 구조를 알려 주고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워싱턴 주를 비교합니다. 다른 주는 해당 주 세무 당국 사이트에서 본인의 물품에 과세하는지, 세금을 어느 신고서로 신고하는지, 다른 주에 낸 세금을 공제해 주는지 확인하세요.
다음 경우에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 구매가 여러 해 또는 여러 주에 걸쳐 있는 경우
- 장비에 대해 판매자에게 재판매 증명서나 면세 증명서를 준 경우
- 물품을 둘 이상의 주에서 사용한 경우
- 장비가 사업체의 소재지 주가 아닌 다른 주에 있는 소유주나 직원에게 배송된 경우
- 공급업체가 수년 치 세금을 청구하고 있거나 주 정부에서 서신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 금액은 구매마다 해당하는 주와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납부하거나 통지서에 답하기 전에 청구서를 주와 기간별로 분류해야 합니다. 세금이 붙지 않은 청구서, 각 물품이 배송되어 사용된 주, 각 물품을 처음 사용한 날짜, 그 주에서 판매세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모으세요. 대부분의 작업은 세금이 붙지 않은 청구서를 찾는 일입니다. 공급업체 청구서마다 세금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판매세와 사용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판매세는 판매자가 판매 시점에 걷습니다. 사용세는 판매세를 내지 않았을 때 구매자가 냅니다. 물품에는 한 번만 과세합니다. 워싱턴 주는 주 안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판매세 또는 사용세가 붙으며, 같은 거래에 둘 다 붙지는 않는다고 밝힙니다(Washington DOR).
| 판매세 | 사용세 | |
|---|---|---|
| 누가 부과하나 | 판매자가 판매 시점에 부과 | 아무도 부과하지 않음. 구매자가 직접 계산 |
| 누가 주 정부에 납부하나 | 판매자 | 구매자 |
| 적용 시점 | 주 안에서 이루어진 과세 대상 판매 | 세금을 내지 않은 과세 대상 물품을 주 안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
| 세율 | 판매 시점의 주 세율과 지방 세율 | 물품을 사용하는 곳의 합산 세율 |
일부 판매자는 타주로 배송하는 물품에 직접 사용세를 걷습니다. 청구서에 "use tax"라고 적힌 항목은 바로 이 세금이며 별도의 두 번째 세금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주와 텍사스 주에서는 구매자가 주 안에서 사업을 하는(또는 세금을 걷을 권한이 있는) 소매업자에게 세금을 내고 필요한 영수증을 받았다면 더 낼 세금이 없습니다(California R&TC 6202; Texas Tax Code 151.102). 원격 판매자가 주 사용세와 단일 지방 사용세를 모두 부과한 텍사스 구매자도 더 낼 세금이 없습니다. 판매자가 합산 세율 전체보다 적게 부과했다면 구매자가 차액을 냅니다(Texas Comptroller; New York TB-ST-910).
사용세는 어떤 구매에 적용되고, 어떤 구매는 제외되나요?
사용세는 그 주의 판매세가 적용되는 물품 중 세금 없이 구입해 주 안에서 사용하는 것에 적용됩니다(California CDTFA; New York TB-ST-910). 판매세가 제외하는 대부분의 물품과 주 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은 제외되지만, 두 면세 목록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매 대상 | 사용세 여부 |
|---|---|
| 주가 과세하는 장비, 가구, 공구, 소모품을 세금 없이 구입한 경우 | 예, 사용하는 곳에서 부과됩니다 |
| 재판매 증명서로 구입했지만 팔지 않고 사업에 쓴 물품 | 예, 사용하는 시점부터 부과됩니다(Texas FAQ) |
| 면세 증명서로 구입한 장비 | 면세 부분만 면제됩니다. 일부 면세는 세금이 남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제조 장비 면세는 카운티, 시, 특별구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TC 6377.1). 면세 목적이 아닌 용도로 쓰면 과세됩니다(Texas FAQ) |
| 주가 판매세를 면제하는 물품 | 보통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판매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사용세도 면제된다고 밝힙니다(CDTFA).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워싱턴 주는 면세 대상 우발적 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응하는 사용세 면세가 없습니다(WAC 458-20-178) |
| 사업체가 뉴욕 주 밖에 있을 때 구입한 장비 | 뉴욕 주에서는 대개 아닙니다. 다만 뉴욕 주로 가져오기 전에 최소 여섯 달 동안 주 밖에서 실제로 사업(채용, 급여, 일상적인 구매와 판매)을 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법인이나 사업체를 설립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Tax Law 1118; TB-ST-910) |
| 재판매용으로 보유한 물품 | 팔지 않고 사용하기 전까지는 아닙니다 |
| 다른 주에서 사용하려고 구입한 물품 | 이 주의 세금은 아닙니다. 다른 주의 사용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해외에서 구입해 들여온 물품 | 일반적으로 예. 캘리포니아 주와 텍사스 주 모두 그렇게 밝힙니다(California CDTFA; Texas Comptroller) |
| 차량, 선박, 항공기 | 예, 다만 주마다 신고 경로가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소득세 신고서에 넣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California CDTFA) |
재판매 증명서(reseller certificate)는 팔 물건을 위한 것이며 장비용이 아닙니다. 워싱턴 주는 구매자가 재판매 허가를 부당하게 사용하면 세금과 이자에 더해 세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며, 제한된 경우에만 면제합니다(RCW 82.32.291; Washington DOR). 재고를 세금 없이 구매하는 방법은 재판매 증명서와 판매세 환급을 참고하세요.
과세 대상 서비스를 주 밖에서 사서 주 안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서비스에 과세하는 주에서는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서비스, 소프트웨어 구독, 디지털 제품에 과세하는지는 주마다 다르므로 해당 주 세무 당국에서 확인하세요. SaaS와 소프트웨어의 판매세는 판매자 입장에서 어느 주가 과세하는지 다룹니다. 시공업체의 자재는 별도 규칙을 따릅니다. 시공업체의 자재 판매세를 참고하세요.
어느 주와 세율이 적용되나요? 물품을 처음 사용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사용세는 물품을 사용하는 주에, 그곳의 주와 지방을 합친 세율로 냅니다. 워싱턴 주는 구매자가 물품을 처음 사용하는 곳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합니다. 뉴욕 주는 물품이 배송된 곳과 사용되는 곳 중 세율이 더 높은 곳의 세율을 적용합니다(Washington DOR; New York TB-ST-910). 텍사스 주와 캘리포니아 주는 주 안에서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에 과세합니다(Texas Comptroller; California CDTFA).
| 주 | 주 세율 | 지방 세율 |
|---|---|---|
| 캘리포니아 주 | 주 전체 7.25%(CDTFA 세율) | 특별구 세금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주소로 세율을 조회하세요 |
| 뉴욕 주 | 4%. 통근 특별구에 해당하면 0.375%가 추가됩니다(TB-ST-765) | 물품이 배송되거나 사용되는 곳의 지방 세율. 더 높으면 그 세율 |
| 텍사스 주 | 6.25% | 최고 2%이며 합산 최고 세율은 8.25%입니다. 회계감사관의 세율 조회 도구를 이용하세요 |
| 워싱턴 주 | 6.5% | 물품을 처음 사용하는 곳의 지방 사용세율. 세무국의 세율 조회를 이용하세요 |
워싱턴 주와 뉴욕 주는 판매자가 부과한 배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과세하고, 텍사스 주는 과세 대상 물품에 딸린 배송비에 과세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청구서에 따로 적고 실제 비용을 넘지 않게 부과한 일반 운송업체나 US Mail 배송비는 일반적으로 과세하지 않으며, 취급 수수료는 과세합니다(Washington DOR; New York TB-ST-910; Texas FAQ; CDTFA business use).
이미 가지고 있던 장비를 다른 주로 가져와도 그 주의 면세 규정을 적용한 뒤 사용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미 사용한 장비는 과세 가액이 구입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욕 주는 주 밖에서 여섯 달 넘게 사용한 장비에는 가격과 시장 가치 중 낮은 금액에 과세하고, 여섯 달 미만 계약으로 뉴욕에서 사용한 장비는 시공업체가 공정 임대료 가치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TB-ST-910). 워싱턴 주는 가격이 실제 가치를 보여 주지 않을 때 유사 제품의 소매 판매 가격을 사용합니다(WAC 458-20-178).
같은 구매에 다른 주에 판매세를 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대개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워싱턴 주는 모두 같은 물품에 대해 다른 주에 적법하게 낸 판매세나 사용세를 각자의 조건에 따라 자기 주의 사용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공제액은 거주 주의 세금을 넘지 않으므로, 다른 주의 세율이 더 높아도 그 차액은 거주 주에서 환급받지 못합니다.
- 텍사스 주: 다른 주에 낸 유사한 세금은 공제하지만, 그 주가 텍사스 납세자에게도 유사한 공제를 해 주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Tax Code 151.303; Texas Comptroller). 회계감사관의 예전 Form 01-156에는 다른 곳에 낸 세금과 관계없이 사용세를 내야 한다고 적혀 있지만, 법률이 우선합니다.
- 워싱턴 주: 다른 주나 외국 또는 그 하위 지방 정부에 법에 따라 낸 소매 판매세나 사용세는 공제합니다(RCW 82.12.035).
- 캘리포니아 주: 물품이 캘리포니아 주로 들어오기 전에 다른 주에 낸 소매 판매세나 사용세는 캘리포니아 주의 세금 한도까지 공제합니다(R&TC 6406).
- 뉴욕 주: 조건이 붙는 상호 공제입니다. 다른 주가 뉴욕 주에도 같은 공제를 해 줘야 하고(뉴욕 주는 주 세금 부분이나 지방 세금 부분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세금을 낼 책임이 있어 실제로 냈어야 하며,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권리가 없는 판매세나 사용세여야 하고, 영수증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외국 세금과 관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TB-ST-765).
공제액이 거주 주의 세금보다 적으면 차액이 사용세입니다. 판매자가 잘못 부과한 세금은 법적으로 낼 세금이 아니었으므로 이 공제 규정이 대체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청하며, 재판매 증명서와 판매세 환급에서 다룹니다.
사용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판매세 신고서, 사용세 신고서, 소득세 신고서 중 어느 것인가요?
그 주에 허가나 계정이 있는 사업체는 판매세 신고서에 신고합니다. 없으면 그 주의 별도 사용세 신고서를 쓰거나, 일부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서를 씁니다. 캘리포니아 주와 워싱턴 주는 물품을 처음 사용한 기간에 맞춰 신고하도록 합니다.
| 주 | 판매세 허가나 계정이 있는 사업체 | 허가나 계정이 없는 사업체 |
|---|---|---|
| 캘리포니아 주(CDTFA) | 판매· | 세금이 붙지 않은 구매가 한 해에 $10,000을 넘으면(차량, 선박, 항공기 제외) 적격 구매자(qualified purchaser)로 등록하고 전년도분을 4월 15일까지 신고합니다(이 기준은 2028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R&TC 6225). 그 외에는 주 소득세 신고서에 신고하거나 CDTFA에 온라인으로 납부합니다 |
| 뉴욕 주(TB-ST-910; ST-130 작성 안내) | 일반 판매세 신고서 | 판매세 등록을 했거나 등록해야 하는 사업체는 일반 신고서를 씁니다. 그렇지 않은 사업체는 뉴욕 주에서 처음 배송받거나 사용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Form ST-130을 제출합니다. 등록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는 대신 소득세 신고서나 Form ST-141을 쓸 수 있습니다(ST-140은 폐지되었습니다) |
| 텍사스 주(Comptroller) | 일반 신고서의 Item 3, Taxable Purchases에 다음 기한까지 신고 | Form 01-156: 납부할 세금이 $1,000 미만이면 다음 해 1월 20일까지, 그 이상이면 그 금액에 이른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
| 워싱턴 주(DOR) | 처음 사용한 기간의 소비세(excise tax) 신고서 | 등록 의무가 없는 사업체는 Consumer Use Tax Return(My DOR 또는 종이 양식)을 쓰며, 기한은 세금 부담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WAC 458-20-178) |
뉴욕 주에서 소득세 신고서를 쓸 수 있는 것은 개인사업자뿐입니다. 등록하지 않았고 등록 의무도 없는 파트너십, LLC, 법인은 ST-130을 제출하고, 등록한 사업체는 판매세 신고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일정은 판매세 신고서 제출에서 다룹니다.
공급업체가 판매세 부과를 잊고 수년 치를 청구합니다. 누가 내야 하나요?
세금은 한 번만 내면 되지만, 주 정부는 구매자, 판매자 또는 둘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먼저 어느 세금이 적용되는지 따져 보세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 안의 소매업자가 한 소매 판매에 붙는 세금은 그 소매업자의 판매세이며, 소매업자가 구매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판매 계약에 달려 있습니다. 사용세는 주로 타주와 온라인 구매에 대해 구매자가 내는 세금입니다(CDTFA; Regulation 1700). 사용세가 적용되는 경우 세금을 걷었어야 하는 판매자는 걷지 못한 세금에 책임이 있고, 구매자는 사용세를 직접 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와 텍사스 주에서는 공급업체가 주 안에서 사업을 하거나(또는 세금을 걷을 권한이 있고) 필요한 영수증을 줄 때만 공급업체에 낸 것이 구매자의 의무를 끝냅니다. 뉴욕 주와 워싱턴 주는 아래에서 다룹니다.
-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워싱턴 주와 뉴욕 주는 세금을 걷어야 하는 판매자가 걷지 않은 세금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게 합니다(RCW 82.08.050; New York Tax Law 1133). 텍사스 주는 올바른 금액을 걷어 납부하지 않은 판매자가 세금에 가산세와 이자를 더해 내야 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Texas FAQ).
- 구매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구매자의 책임은 세금을 주 정부에 낼 때까지 계속됩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주나 텍사스 주에서 사업을 하는(또는 세금을 걷을 권한이 있는) 소매업자에게 낸 경우 필요한 영수증이 있으면 책임이 끝납니다(California R&TC 6202; Texas Tax Code 151.102). 뉴욕 주에서는 공급업체에 세금을 내지 않은 고객이 세금이 납부 기한이었던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국에 직접 세금을 내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Tax Law 1133; TB-ST-910).
- 워싱턴 주는 구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나 세무국에 낼 때까지 세금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는 채무입니다. 판매자가 세무국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판매자에게 내지 않은 구매자에게서 직접 받을 수 있고, 미납 세금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더할 수 있습니다(RCW 82.08.050).
공급업체의 소급 청구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것:
- 그 판매가 과세 대상이었고 물품을 주 안에서 사용했는지 확인하세요. 공급업체에 재판매 증명서나 면세 증명서를 주었다면 사용세는 본인이 내야 하며 청구서가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 청구서별, 기간별로 세금을 보여 주는 수정 청구서와 공급업체의 해당 주 등록번호를 요청하세요. 캘리포니아 주와 텍사스 주에서는 주 안에서 사업을 하거나 세금을 걷을 권한이 있는 소매업자의 영수증이어야만 책임이 끝납니다. 등록번호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은 한 번만 내면 되지만, 누가 받아 갈 수 있는지는 주마다 다릅니다. 공급업체에 낸 것이 구매자의 의무를 끝내는 것은 주가 그렇게 정한 경우뿐입니다(캘리포니아 주와 텍사스 주: 주 안에서 사업을 하거나 세금을 걷을 권한이 있는 공급업체가 필요한 영수증을 준 경우). 구매자가 주 정부에 직접 내는 경우에는 같은 세금을 다시 청구하지 않도록 공급업체에 알리세요. 어느 경우든 수정 청구서와 납부 증빙을 보관하세요.
- 같은 물품에 다른 주에 낸 세금에 대해 해당 주가 인정하는 공제만 빼고, 납부 증빙을 갖추세요.
공급업체가 걷지 못한 세금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 청구서 문구, 주에 따라 다릅니다. 뉴욕 주는 공급업체가 그 세금을 가격의 일부처럼 고객에게서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워싱턴 주는 미납 세금을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는 채무로 봅니다. 판매자 쪽은 판매세 없이 보낸 청구서에서 다룹니다. 이자와 가산세가 세금에 따라붙는지, 누가 부담하는지는 납부하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세는 장비 원가의 일부로 기록하나요, 비용으로 기록하나요?
사용세는 구매한 물품의 원가에 포함되며 별도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IRS는 재산의 구매나 사용에 낸 판매세를 그 원가의 일부로 처리하라고 안내합니다. 장비는 감가상각하는 원가에 더하고, 소모품과 그 밖의 공제 가능한 비용은 그 원가의 일부로 공제합니다(Publication 334; Publication 551; 26 U.S.C. 164).
구매할 때 미지급 세금을 함께 기록하세요. 신고 기간은 주가 정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와 워싱턴 주는 물품을 처음 사용한 기간을 씁니다.
| 단계 | 차변 | 대변 |
|---|---|---|
| 구매와 세금 기록 | 장비(가격에 사용세를 더한 금액) 또는 소모품 비용 | 가격은 은행 또는 매입채무, 세금은 사용세 미지급금 |
| 주 정부에 납부 | 사용세 미지급금 | 은행 |
감가상각과 section 179 공제는 장비를 첫해에 비용 처리하기에서 다룹니다. 고객에게서 걷은 세금은 다르게 기록합니다. 판매세 분개를 참고하세요.
무엇을 샀고, 무엇에 세금이 붙었고, 어디서 썼는지 보여 주는 기록은 무엇인가요?
세금이 붙지 않은 구매마다 다음을 보관하세요.
- 청구서: 날짜, 물품, 가격, 배송비, 세금 부과 여부와 세율
- 배송지 주소와 물품을 처음 사용하거나 보관한 주
- 기간을 정하는 최초 사용 날짜
- 그 주의 허가 번호나 계정 번호, 없다면 없다는 메모
- 판매자에게 준 재판매 증명서나 면세 증명서와 물품을 어디에 썼는지
- 다른 주에 낸 세금의 증빙(금액이나 세율이 적힌 영수증 등). 뉴욕 주는 공제를 받으려면 이를 요구합니다
- 신고서와 납부 확인서
텍사스 주는 주 안에서 과세 대상 물품을 사용하는 구매자에게 판매·
지난 몇 해 동안 사용세를 신고한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세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내야 하며, 늦게 내면 가산세와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California R&TC 6591; New York TB-ST-910). 주 정부가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 세금을 결정할 수 있는지는 주마다 다릅니다. 텍사스 주는 일반적으로 납부 기한부터 4년을 허용하지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내야 할 세금이 신고한 금액보다 25% 이상 많거나, 사기가 있었던 경우는 예외입니다(Texas Tax Code 111.201 and 111.205). 캘리포니아 주는 일반적으로 분기 기간 다음 달 말일(연간 신고자는 1년 기간 뒤 달의 말일) 또는 신고서 제출일 중 늦은 날부터 3년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같은 달 말일부터 8년을 허용합니다. 사기나 탈세 의도가 있으면 이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California R&TC 6487). 먼저 구매 내역을 다시 정리하세요. 주 정부가 무엇을 받아들일지(다음 신고서와 함께 납부, 수정 신고서, 자발적 신고)는 주에 따라, 그리고 이미 연락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해당 연도의 카드와 은행 거래에서 온라인 및 타주 공급업체를 찾아 청구서를 하나씩 여세요. 세금 항목이 없거나 주의 전체 세율보다 세금이 적게 붙은 청구서를 물품을 사용한 주와 처음 사용한 기간별로 정리하세요.
-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것, 다른 주에서 사용한 것, 공제로 충당되는 것을 제외하세요.
- 가산세와 이자를 더하세요. 캘리포니아 주는 미납 세금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납부 기한부터의 이자를 더합니다(R&TC 6591).
- 주 정부가 아직 열어 둔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 장부에 기록하세요. 사용세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각 물품의 원가(장비)나 비용(소모품)에 넣습니다. 가산세와 이자는 물품 원가가 아니라 각각의 계정에 기록하고, 지난 연도의 감가상각과 소득세 신고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세금 신고 대행인에게 문의하세요.
일부 주는 주 정부가 연락하기 전에 먼저 나서는 사업체를 받아 줍니다. 텍사스 주의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은 해당 세금에 대해 연락을 받지 않았거나 세무조사 통지를 받지 않은 사업체에 열려 있습니다. 사업체가 회계감사관에게 처음 연락하기 전 4년 동안 기한이 된 신고서를 검토하고, 법정 가산세를 면제하며 대부분의 경우 이자도 면제합니다(Texas Comptroller). 캘리포니아 주 CDTFA는 사용세를 늦게 낸 사업체가 In-Stat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에 따라 이전 연도 세금을 내고 납부 지연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고 밝히며, 자격은 주가 정합니다(CDTFA business use). 다른 주의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걷지 못한 판매세 바로잡기를 참고하세요.
뉴욕 주는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정보 교환 협정에 따라 다른 주에서 자기 주민에게 이루어진 판매 정보를 받는다고 밝힙니다. 다른 주의 관행은 다릅니다(TB-ST-910). 주 정부에서 이미 서신을 받았다면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이 닫혔을 수 있습니다. 판매세 세무조사를 참고하세요.
예시
모든 금액은 예시이며 미국 달러입니다.
가구를 온라인으로 사는 텍사스의 컨설턴트
텍사스 판매세 허가가 있는 컨설턴트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타주 웹사이트에서 사무용 가구 $4,000을 삽니다. 합산 세율 8.25%로 텍사스 주 사용세는 $330입니다. 컨설턴트는 다음 일반 신고서의 Item 3, Taxable Purchases에 $4,000을 신고하고 $330을 함께 납부합니다. 가구의 원가는 $4,330이 됩니다.
공급업체의 소급 청구서를 받은 뉴욕의 LLC
한 공급업체가 3년 전에 배송한 $20,000 상당의 장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제 합산 세율 8%로 가정한 약 $1,600을 청구합니다. 세금은 한 번만 내면 됩니다. 이 LLC는 판매세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공급업체에 세금을 내지 않았으므로 뉴욕 주 규정에 따라 Form ST-130으로 세무국에 직접 납부합니다(등록한 사업체라면 판매세 신고서를 씁니다). 청구서와 납부 증빙을 보관하고, 같은 세금이 다시 청구되지 않도록 공급업체에 알립니다. 미납 연도의 이자와 가산세는 별도이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의 원가는 $20,000에서 $21,600으로 늘어납니다. 이미 신고한 연도의 감가상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방식과 세금을 계상하는 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새크라멘토의 시공업체가 공구를 사다
캘리포니아 판매자 허가가 있는 시공업체가 캘리포니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타주 판매자에게 $12,000짜리 공구를 삽니다. 합산 세율을 8.75%로 가정하면 사용세는 $1,050입니다. 시공업체는 공구를 처음 사용한 기간의 허가 신고서에 $12,000을 "Purchases subject to use tax"로 신고합니다. 공구의 원가는 $13,050이 되며, 이 금액을 시공업체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하거나 비용 처리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여러 해 동안의 온라인 또는 타주 구매에 세금이 붙은 적이 없고, 주 정부에서 서신이 왔거나, 공급업체가 여러 해 치를 청구하는 경우: 세금은 구매마다 주와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납부한 뒤에는 장부와 자산 원가가 바뀝니다. 구매 기록을 주와 기간별로 다시 정리하고 이후의 사용세 분개를 만드는 일은 장부 관리 업무입니다. 주 정부 서신은 판매세 세무조사도 참고하세요.
- 장비와 소모품을 온라인이나 타주에서 자주 사는데 장부에 세금이 붙지 않은 청구서를 표시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 청구서 한 장씩 보면 놓치기 쉬운 세금입니다. 매달 장부와 함께 처리하는 사용세 분개는 장부 관리 업무입니다.
- 코로케이션 시설용 서버를 구매한 경우: 데이터센터 면세와 서버 관련 세액공제는 구매하는 GPU 서버의 판매세에 있습니다.
- 팔지 않은 물품에 재판매 증명서를 썼거나 공급업체가 세금을 잘못 부과한 경우: 재판매 증명서와 판매세 환급을 참고하세요.
- 세금 부과를 놓친 판매자인 경우: 판매세 없이 보낸 청구서를 참고하세요.
- 자재를 구매하는 시공업체인 경우: 시공업체의 자재 판매세를 참고하세요.
- 국경에서 GST를 내는 캐나다 사업체인 경우: 수입품과 통관 청구서의 GST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재판매 허가증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의 워싱턴 주 가산세 부적절하게 구입한 품목의 납부할 세금에 대한 비율이며, 세금과 다른 가산세 및 이자에 추가됩니다. 구매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용이었거나 이중 용도였다면 Department는 이를 면제해야 합니다. | 50% | Revised Code of Washington 82.32.291: 재판매 허가증의 부정 사용(Reseller permit, unlawful use) 확인함 |
|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판매세· 지역세로 인해 적용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7.25% | CDTFA: California Sales and Use Tax Rates 확인함 |
| 뉴욕 주 판매세 세율 주 세율입니다. 합산 세율에는 배송지의 지방 세율이 더해지며, 해당되는 경우 통근 지구 세율도 더해집니다 | 4% | New York Tax Department: 판매세 세율, 추가 판매세, 수수료(TB-ST-825) 확인함 |
| 뉴욕 주 통근 지구(MCTD) 추가 판매세 세율 뉴욕시와 더치스(Dutchess), 내소(Nassau), 오렌지(Orange), 퍼트넘(Putnam), 록랜드(Rockland), 서퍽(Suffolk), 웨스트체스터(Westchester) 카운티로 배송되는 과세 판매에 적용됩니다. 안내문에는 3/8%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0.375% | New York Tax Department: 판매세 세율, 추가 판매세, 수수료(TB-ST-825) 확인함 |
| 텍사스 주 판매세· 주 세율입니다. 적격 데이터센터 증명서만으로 지방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6.25% | Texas Comptroller: 지방 판매세· 확인함 |
| 텍사스 주 지방 판매세· 지방세 합산 최고 세율입니다. 실제 거래의 세율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2% | Texas Comptroller: 지방 판매세· 확인함 |
| 텍사스 주 판매세· 주 세율에 지방세 합산 최고 세율을 더한 세율입니다. | 8.25% | Texas Comptroller: 지방 판매세· 확인함 |
| 워싱턴 주 사용세율 워싱턴 주 사용세 중 주 부분이며, 물품을 처음 사용하는 곳의 지방 사용세율이 더해집니다. | 6.5% | Washington Department of Revenue: Use tax 확인함 |
| 캘리포니아 주 적격 구매자 사용세의 구매액 기준 역년마다 소매업자에게 사용세를 내지 않은 사용세 과세 대상 구매액(차량, 선박, 항공기 제외)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10,000 과세연도 2026 | CDTFA: Publication 9, 건설· 확인함 |
| 캘리포니아 주 적격 구매자 사용세 신고서 제출 기한 직전 역년 구매분에 대한 사용세 신고 및 납부. | 4월 15일 | California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6225 확인함 |
| 캘리포니아 주 $10,000 적격 구매자 요건의 종료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R&TC 6225. 2029년 1월 1일부터는 정의가 총수입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 2028년 12월 31일 | 캘리포니아 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6225 확인함 |
| Form ST-130을 제출하고 사용세를 납부해야 하는 뉴욕 주 기한 재산이나 용역이 뉴욕 주(또는 세율이 더 높은 관할 지역)에 처음 반입되거나 인도된 날부터. 판매세 등록을 했거나 등록해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 20일 | New York Tax Department: Form ST-130 작성 안내 (2/25) 확인함 |
| 허가를 받지 않은 구매자의 Form 01-156 제출 기한이 앞당겨지는 역년 텍사스 주 사용세 금액 이 금액 미만이면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신고· | $1,000 | Texas Comptroller: Use Tax 확인함 |
| 워싱턴 주 소비자 사용세 신고서(Consumer Use Tax Return) 제출 기한 Department에 등록할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등록된 납세자는 소비세 신고서(excise tax return)로 신고합니다. WAC 458-20-178(5)(b). | 세금 부담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Washington Administrative Code 458-20-178 확인함 |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세금을 내지 않아 Department가 구매자에게 직접 징수할 때의 워싱턴 주 가산세 Department가 구매자에게 직접 징수 절차를 진행할 때 Department의 재량으로 추가하는, 미납 세금에 대한 비율입니다. chapter 82.32 RCW의 이자와 가산세도 함께 적용됩니다. | 10% | Revised Code of Washington 82.08.050: 구매자가 납부하고 판매자가 징수하는 세금(Buyer to pay, seller to collect tax) 확인함 |
| 텍사스 주 판매세· 세무조사, 불복 또는 환급 절차 중에는 더 오래 보관하세요. 특별 의무에 따라 보관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4년 | Texas Comptroller: 기록 보관 자주 묻는 질문 확인함 |
| 텍사스 일반 세금 부과 기간 한도 일반적으로 세금 납부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예외와 중단(tolling)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4년 | 텍사스 세법(Texas Tax Code): Section 111.201 확인함 |
| 텍사스 주 세금 부과 기간 제한을 배제하는 중대한 오류 기준 Section 111.205(b)에 따라, 정정된 납부 세액이 최초 신고액보다 최소 25% 많아야 합니다. | 25% | Texas Legislature: Tax Code section 111.205(b) 확인함 |
| 신고서가 제출된 후 판매세와 사용세를 추가로 결정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기간 제한 해당 기간 다음 달의 마지막 날 이후, 또는 신고서를 제출한 후 중 더 늦은 때. 사기, 탈세 의도, 신고서 미제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TC 6487(a)-(b). | 3년 | 캘리포니아 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6487 확인함 |
|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판매세와 사용세를 결정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기간 제한 해당 기간 다음 달의 마지막 날 이후(연간 제출자는 1년 기간 기준). R&TC 6487(a)-(b). | 8년 | 캘리포니아 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6487 확인함 |
| 캘리포니아 판매세 및 사용세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 세금에 대한 비율에 납부 기한부터의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6591(a). | 10% | 캘리포니아 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6591 확인함 |
주요 출처
- California CDTFA: Use Tax
- 캘리포니아 주 세법(California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6202 (liability for use tax)
- 캘리포니아 주 세법(California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6406 (credit for tax paid to another jurisdiction)
- California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6591 (interest and penalties)
- California CDTFA: Use Tax for Businesses (business use)
- California CDTFA: Sales and Use Tax Rates
- California CDTFA: City and County Sales and Use Tax Rates
- Washington Department of Revenue: Use tax
- 워싱턴 주 법(Revised Code of Washington) 82.08.050 (buyer to pay, seller to collect)
- 워싱턴 주 법(Revised Code of Washington) 82.12.035 (credit for tax paid to other jurisdictions)
- Revised Code of Washington 82.32.291 (reseller permit, unlawful use)
- Texas Comptroller: Use Tax
- Texas Comptroller: Sales and Use Tax FAQ, Purchases/Use Tax
- Texas Comptroller: Sales and Use Tax FAQ, Sales Tax Collection
- Texas Comptroller: Sales and Use Tax FAQ, Keeping Records
- Texas Comptroller: Form 01-156, Texas Use Tax Return
- Texas Comptroller: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 텍사스 주 세법(Texas Tax Code), Chapter 151 (sections 151.101 to 151.103 and 151.303)
- 텍사스 주 세법(Texas Tax Code), sections 111.201 and 111.205 (assessment limitation and its exceptions)
- 캘리포니아 주 세법(California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6487 (limitations on deficiency determinations)
- 뉴욕 주 세법(New York Tax Law), section 1133 (liability of vendors and customers)
- 뉴욕 주 세무국(New York Tax Department): Use Tax for Businesses (TB-ST-910)
- 뉴욕 주 세무국(New York Tax Department): Reciprocal Credit for Sales or Use Taxes Paid to Other Taxing Jurisdictions (TB-ST-765)
- Washington Administrative Code 458-20-178 (use tax)
- 캘리포니아 주 세법(California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6225 (use tax registration, qualified purchasers)
- California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6377.1 (manufacturing equipment exemption)
- California Regulation 1700 (reimbursement for sales tax)
- New York Tax Law, section 1118 (nonresident exemption)
- New York Tax Department: Instructions for Form ST-130
- IRS: Publication 334, Tax Guide for Small Business
- IRS: Publication 551, Basis of Assets
- 미국 연방법(26 U.S.C.) 164 (taxes; tax paid on acquiring property is part of its cost)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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