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개인 · 자영업자 · 법인

수공예품·아트 의뢰·크래프트 페어 판매세

수공예품이라고 해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와 텍사스 주는 부스 판매든 온라인 판매든 공예품 판매에 판매세를 부과하고, 텍사스 주는 의뢰받아 제작한 미술 작품에도 부과합니다. 다른 주에 부스를 차리면 단 주말 하루여도 보통 그 주의 허가가 필요하며, 구매자에게 세금을 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배송 판매와 마켓플레이스 판매는 기준액과 마켓플레이스 규정에 따릅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본인의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무료 · 15분 · 전화 상담

영어 · 중국어

전화 상담 예약편한 시간을 선택하세요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거주 주 밖의 페어, 마켓, 컨벤션에서 공예품이나 미술 작품을 판매하는 제작자
  • 아트 의뢰를 받거나 다른 주 구매자에게 작품을 배송하는 작가와 공예가
  • 허가 없이 행사에서 판매한 적이 있는 판매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주별 경제적 세무 연관성(nexus) 기준액과 판매세가 없는 주
  • 판매 이익에 대한 소득세와 자영업세
  • 재판매용 물품을 세금 없이 구매하는 방법
  • 캐나다 GST/HST와 주 판매세

수공예품에도 판매세를 부과해야 하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텍사스 주, 미네소타 주, 뉴욕 주 모두 수공예품이라는 이유로 면제하지 않습니다. 이 주들은 누가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물품을 어디서 팔았는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새 물품이나 수공예품을 파는 판매자는 일시적으로 판매하더라도 허가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텍사스 주는 일회성 판매 면제가 판매용 물품을 만드는 예술가와 공예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미네소타 주는 그림, 도자기, 장신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미술·공예품에 세금을 부과하지만 대부분의 의류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뉴욕 주는 공예품을 과세 대상으로 보며, 과세 물품을 1년에 한 번 크래프트 페어에서 파는 경우에도 등록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또 뉴욕 주는 개당 $110 미만인 의류와 신발에는 주 세금을 면제하지만, 카운티나 시도 면제하지 않으면 지방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TB-ST-122).

다른 주의 행사에서 판매하려면 하루 이틀짜리 행사여도 보통 그 주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아래 허가 항목을 참고하세요.

다음에 해당하면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허가 없이 행사에서 판매했거나, 주 정부에서 서신을 받았거나, 여러 주의 행사에서 판매하거나, 의뢰 작품을 제작하거나, 다른 주 구매자에게 배송하거나,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함께 판매하거나, 법인으로 판매하거나, 행사 현금·카드·마켓플레이스 보고서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미 허가 없이 판매했거나 주 정부에서 서신을 받았다면 아래 "허가 없이 페어에서 판매한 경우" 항목부터 읽어 보세요. 어떤 물품이 과세 대상인지, 무엇이 그 주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기준인지는 주마다 다릅니다. 의류와 식품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입니다.

  • 행사마다 날짜, 주소, 시와 카운티, 판매한 물품.
  • 행사별 매출을 과세 판매, 면세 판매, 재판매로 나눈 내역. 재판매는 구매자가 되팔 목적으로 사면서 재판매 증명서를 건넨 판매입니다.
  • 의뢰 작품은 청구서, 배송 주소, 작품을 전달한 방법.
  • 배송지 주별 온라인 주문 내역과 징수한 세금이 표시된 마켓플레이스 보고서.
  • 주 정부나 행사 주최자로부터 받은 허가, 서신, 통지서.

이 페이지는 5개 주의 규정을 다룹니다. 물품, 허가, 기한에 대한 규정은 거주 주와 행사가 열리는 주가 각각 정합니다. 해당 주 세무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첫 판매 전에 판매할 주에 등록하세요.

부스를 차리면 다른 주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나요?

캘리포니아 주와 텍사스 주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살펴본 두 주 모두 행사 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임시 판매 장소를 그 주 내 사업장으로 봅니다. 텍사스 주는 키오스크 같은 임시 장소, 판매하거나 주문을 받는 직원이나 대리인, 본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한 배송을 사업장으로 인정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상설 또는 임시 사무소, 판매장, 그 밖의 물리적 영업 장소와 주문을 받는 대리인을 사업장으로 인정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자의 물리적 사업장이 연방 세법에서 정의하는 컨벤션·무역 박람회 활동뿐이고, 그 활동이 12개월 중 15일 이하이며 직전 역년의 해당 활동 순소득이 $100,000 이하라면 상시 납세 의무가 제한됩니다. 박람회 현장 판매와 현장에서 받은 주문에는 계속 세금이 부과되고, 캘리포니아 주의 기준액을 넘는 판매도 그대로 계산됩니다(RTC 6203). 해당 박람회가 여기에 속하는지는 CDTFA에 문의하세요.

그 밖의 경우 사업장이 있으면 판매 기준액에 따른 보호가 사라집니다. 판매 기준액이란 원격 판매자가 그 주에서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판매액의 기준입니다. Streamlined Sales Tax 가입 주들의 안내에 따르면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판매자는 판매액과 관계없이 등록해야 합니다. 기준액은 주별 판매세 경제적 세무 연관성 기준액에서, 사업장과 마켓플레이스는 판매세를 징수해야 하는 경우에서 확인하세요.

한 주말 동안 열리는 다른 주의 페어나 컨벤션에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보통 행사가 열리는 주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와 텍사스 주는 행사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주는 특정 박람회 참가자를 면제하므로 행사가 열리는 주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주행사 판매자에 대한 각 주의 안내
캘리포니아 주수공예품은 일시적으로 판매하더라도 판매자 허가(seller's permit)가 필요합니다. 컨벤션이나 무역 박람회에서 판매하거나 주문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상시 허가 또는 임시 허가가 필요하며, 캘리포니아 주의 기준액 미만인 타주 판매자는 임시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CDTFA).
텍사스 주페어, 마켓, 쇼에서 판매하는 텍사스 주 외부 판매자는 텍사스 주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과세 물품을 판매하거나 주문을 받거나 행사를 판매 홍보에 이용하면 텍사스 주 허가가 필요합니다(Comptroller).
워싱턴 주크래프트 쇼 같은 특정 행사에는 임시 등록 증명서(Temporary Registration Certificate)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당 증명서 1건이며 수수료는 없고, 연 2회 이하, 각 행사가 한 달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 워싱턴 주에 기존 사업체가 있는 경우와 일반 공개되지 않는 무역 컨벤션에는 발급되지 않으며, 워싱턴 주의 세무 연관성 예외에 해당하는 무역 박람회 참가자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증명서 양식은 행사 후 10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사가 더 많으면 주 사업 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Department of Revenue).
미네소타 주크래프트 쇼, 벼룩시장 등 비슷한 행사에서 과세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Fact Sheet 148).
뉴욕 주과세 물품은 1년에 크래프트 페어 한 번만 참가해도 등록(Certificate of Authority)이 필요하며, 판매를 시작하기 최소 2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Tax Bulletin TB-ST-175).

주문을 받는 것도 해당됩니다. 텍사스 주와 캘리포니아 주 모두 상품을 나중에 배송하더라도 행사에서 받은 주문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 밖의 주는 양식, 행사 제한, 기한을 각자 정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는 주는 해당 주 세무국 웹사이트에서 "special event"나 "temporary vendor"를 검색하고, 주최자에게 판매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문의하세요.

임시 판매자 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비용, 장소,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주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무료 임시 허가를 발급하고, 텍사스 주는 일반 허가를 쓰며, 워싱턴 주는 행사마다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임시 판매자 허가는 무료이며, 판매 장소 한 곳에서 90일 이하 동안 유효합니다(CDTFA).

  • 장소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해 온라인으로 등록하며, 시작일 최대 90일 전부터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허가 1건에 장소 여러 곳을 올리려면 모두 같은 90일 기간에 운영되어야 합니다. 장소는 나중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이미 상설 사업장 허가가 있는 판매자는 대신 임시 장소마다 하위 허가(sub-permit)를 등록합니다(Publication 111).
  • 신고서는 해당 장소가 문을 닫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월에 문을 닫는 장소라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CDTFA는 임시 허가를 상설 사업장이 없는 개인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설명하므로, 법인이나 파트너십은 어떤 등록이 맞는지 CDTFA에 문의해야 합니다.

텍사스 주는 방식이 다릅니다. 페어 안내서에는 별도의 임시 허가가 없고, 텍사스 주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하는 타주 판매자도 신청 수수료가 없는 일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행사 장소의 세율에 따라 주 세금 6.25%에 지방세 최대 2%를 더해 징수하며, 영수증에는 세금을 표시하거나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어야 합니다. 신고서는 신고 기간 다음 달 20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허가 보유자는 판매가 없어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늦게 내면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50가 부과되고, 세금을 늦게 내면 1~30일 지연 시 5%, 30일 초과 시 10%의 가산세에 이자가 더해집니다(Comptroller). 텍사스 주에서의 판매를 마치고 더 판매할 계획이 없다면 허가를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기 전까지는 신고서 제출 기한이 계속 돌아옵니다(Publication 96-211).

페어 주최자가 판매세를 징수하나요, 아니면 제가 징수하나요?

대부분 본인이 자신의 허가로 징수합니다. 주최자의 역할은 허가를 확인하는 것이며, 일부 주에서는 허가가 없는 판매자의 판매에 대해 직접 세금을 징수하기도 합니다.

  • 텍사스 주: 행사 주최자도 판매자로 봅니다. 주최자는 유효한 허가가 없는 판매자의 과세 판매에 대해 세금을 징수해 납부해야 하므로, 판매자마다 허가를 요청합니다. 중앙 계산대가 있는 마켓에서는 마켓이 세금을 징수하고, 각 판매자는 마켓이 대신 판매한 금액을 과세 판매가 아닌 총판매액으로 신고합니다(Publication 96-211).
  • 캘리포니아 주와 미네소타 주: 주최자는 공간을 임대하기 전에 판매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허가 번호를 제시하게 됩니다(Publication 111; Fact Sheet 148).

부스 임대료에는 텍사스 주(Publication 96-211)와 미네소타 주 모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네소타 주는 진열 부스 같은 장비 임대에는 세금을 부과합니다(Fact Sheet 148). 주최자의 확인이 본인의 허가나 신고서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허가 번호, 사업체 이름과 주소, 판매 물품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 제작이나 의뢰 작품은 제품과 서비스 중 무엇으로 보고 과세하나요?

주마다 다르지만, 이 페이지에서 살펴본 주들은 완성된 작품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텍사스 주는 미술 작품 제작을 과세 물품을 만드는 노무로 분류하며, 고객이 재료를 제공하더라도 제품을 만드는 비용에 세금을 부과합니다(Publication 96-259). 캘리포니아 주는 그래픽 아티스트용 안내서에서, 미술 작품 대금은 유형물로 인도되면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고 검토와 승인만을 위해 빌려주는 시안은 예외이며, 고객이 재료를 제공하더라도 완성작을 만드는 노무에는 세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합니다(Publication 37). 이 안내서는 상업적 목적의 작품을 다루므로 순수 미술 의뢰 작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CDTFA에 확인하세요. 미네소타 주는 그림, 조각, 캐리커처를 과세 대상 미술·공예품으로 나열합니다(Department of Revenue).

이 페이지에서 살펴본 주들에서는 구매자가 유형의 작품을 받는지가 핵심입니다. 유형의 작품은 제품으로 과세되고, 이를 만드는 노무도 과세 대금에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검토와 승인만을 위해 빌려주는 시안을 예외로 둡니다. 다른 주는 맞춤 제작을 비과세 서비스로 볼 수 있으므로, 가격을 제시하기 전에 배송지 주의 규정을 확인하세요.

다른 주로 배송하는 의뢰 작품에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지는 아래 배송 규정에 따릅니다. 직접 전달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텍사스 주는 본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으로 배송하면 텍사스 주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Publication 94-108). 판매자가 징수하지 않으면 구매자가 사용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세는 판매자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을 때 구매자가 내는 같은 세금입니다. 텍사스 주 구매자는 텍사스 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판매자에게서 산 과세 물품에 사용세를 내야 합니다.

다른 주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작품과 마켓플레이스 판매는 어떻게 되나요?

배송 판매는 기준액과 행사로 생긴 사업장이 얼마나 유지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마켓플레이스 판매는 누가 징수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주에도 사업장이 없는 판매자는 일반적으로 그 주의 경제적 세무 연관성 기준액을 넘은 뒤에야 징수하며, 기준액은 주마다 다릅니다. 사업장은 행사가 끝난 뒤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 주는 해당 연도 또는 직전 역년에 물리적 사업장이 있었다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RCW 82.04.067), 행사가 열린 주에 납세 의무가 얼마나 유지되는지 각각 확인하세요. 주별 판매세 경제적 세무 연관성 기준액, 텍사스 주, 캘리포니아 주를 참고하세요.

행사 판매자가 흔히 걸리는 함정이 두 가지 있습니다.

  • 기준액은 원격 판매만 보호합니다. 그 주에 부스가 있으면 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온라인 판매가 기준액보다 적더라도 행사에 대한 허가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 마켓플레이스는 자기 주문에만 세금을 징수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소매 판매 전부를 등록된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결제를 처리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사이트)가 처리하는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는 일반적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마켓플레이스가 처리하지 않는 직접 판매에는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CDTFA). 본인 부스에서의 판매는 직접 판매입니다. 텍사스 주도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징수한다고 인증한 판매에 한해서만 마켓플레이스 판매자의 징수 의무를 면제합니다(Comptroller).

판매가 일회성 판매가 아닌 경우는 언제인가요?

아래 주들의 일회성 판매 규정은 개인 물품을 정리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며, 캘리포니아 주와 텍사스 주 항목은 판매를 위해 물품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거의 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주일회성 판매 규정제작자에게 도움이 되나요?
캘리포니아 주12개월 동안 과세 물품을 3회 이상 판매하면 일반적으로 판매자 허가가 필요합니다. 12개월 동안 2회 이하로 연 가라지 세일은 일회성 판매로 봅니다(CDTFA).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공예품은 일시적으로 판매해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텍사스 주12개월 동안 과세 물품을 1~2개만 판매하거나, 본인이나 가족을 위해 산 개인 물품의 판매 합계가 역년 기준 $3,000 이하면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Publication 96-211).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판매용 물품을 만드는 예술가와 공예가, 제3자가 여는 행사에 참가비를 내고 참여하는 판매자는 이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미네소타 주개인에 한해, 역년 중 3일 이하의 행사 1회에서만 판매하고 연간 판매 합계가 $500 이하이며 주최자에게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에서 한도를 한 항에서는 "미만", 다른 항에서는 "이하"로 달리 표현하므로 한도 아래로 유지하세요(Fact Sheet 148; Minnesota Statutes 297A.87).매우 소규모로 한 번만 행사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만 도움이 됩니다.

행사마다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요?

징수한 판매세는 본인의 매출이 아니라 주 정부에 낼 돈입니다. 행사별로 매출과 분리해 부채로 기록하세요. 부스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먼저 면세 판매를 제외하고, 세율별 과세 수령액을 (1 + 해당 세율)로 나누어 매출을 구하세요. 나머지가 세금입니다.

허가, 장소, 세율이 행사마다 다르므로 행사마다 별도의 숫자로 관리하세요. 행사마다 다음을 기록합니다.

  • 행사 이름, 날짜, 주소, 시와 카운티 또는 지구. 세율은 장소마다 다르므로 행사장에 해당하는 세율을 주 정부의 세율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 허가 또는 하위 허가 번호와 주최자에게 건넨 판매자 정보 서면(캘리포니아 주는 CDTFA-410-D 양식).
  • 총매출. 과세 판매, 면세 판매, 재판매로 나누고 징수한 세금과 적용한 세율을 함께 기록합니다.
  • 나중에 배송하기로 받은 주문과 배송지 주.
  • 행사의 카드 단말기와 결제 앱 보고서, 그리고 현금 집계와 맞춘 내역.
  • 캘리포니아 주: 행사장이 주 지정 박람회장인지 여부. 이런 장소의 판매는 신고서의 별도 줄에 적으며, 추가 세금은 없습니다(CDTFA).

의뢰 작품의 청구서는 배송 주소와 배송 방법과 함께 보관하고, 주별 징수 세금이 나와 있는 마켓플레이스 보고서도 보관하세요. 등록한 캘리포니아 주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도 총판매액은 신고해야 하며, 마켓플레이스가 처리한 판매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CDTFA). 텍사스 주는 판매세와 사용세 기록을 최소 4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Comptroller).

징수한 세금은 주 정부의 몫입니다. 텍사스 주에서는 신탁으로 보관하는 돈이며, 납부를 관리하는 소유주, 임원, 매니저가 고의로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 책임을 집니다(Tax Code 111.016). 캘리포니아 주도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사업체가 문을 닫으면 마찬가지입니다(RTC 6829).

이미 허가 없이 페어에서 판매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행사에서 판매한 과세 물품의 미납 세금은 일반적으로 여전히 납부해야 하며, 텍사스 주는 허가 없이 영업한 판매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 과거 행사 판매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다음 사실로 정해집니다.

  1. 행사별 날짜, 매출, 주, 카운티.
  2. 주최자가 본인의 판매에 대해 세금을 징수했는지 여부. 텍사스 주 주최자는 허가가 없는 판매자에 대해 징수해야 합니다.
  3. 주 정부가 이미 연락해 왔는지 여부.

일부 주의 자진 신고 프로그램은 주 정부가 아직 연락하지 않은 판매자에게만 열려 있으므로, 먼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내야 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소급 기간, 진행 순서는 미징수 판매세 정리하기에서 확인하세요. 캘리포니아 주 부스에서의 판매에는 캘리포니아 주 판매세가 적용되며, 캘리포니아 주의 타주 사용세 자진 신고 프로그램은 이를 제외합니다(CDTFA).

한 개 주에서 행사 몇 번 정도라면 본인 목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주이거나, 기록이 없는 행사가 있거나, 이미 서신을 받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 순서에 따라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시

금액은 미국 달러이며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오스틴의 사흘짜리 페어에서 도자기 판매

오리건 주의 도예가가 오스틴의 사흘짜리 크래프트 페어에서 도자기 $8,000어치를 판매합니다. 오리건 주에는 판매세가 없지만 이 판매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스는 텍사스 주의 임시 판매 장소이므로, 도예가는 신청 수수료가 없는 텍사스 주 허가가 필요하고 행사장의 세율로 징수합니다. 여기서는 세율을 8.25%로 가정하면 $8,000 × 8.25% = $660입니다. 도예가는 해당 기간의 텍사스 주 신고서를 제출하고, 마지막 텍사스 주 판매 후 허가를 해지합니다.

텍사스 주로 배송하는 의뢰 작품

콜로라도 주의 화가가 텍사스 주 구매자에게서 $2,400짜리 작품을 의뢰받습니다. 텍사스 주는 미술 작품 제작을 과세 노무로 보므로 이 판매는 과세 대상이며, 세율을 8.25%로 가정하면 약 $198입니다. 화가가 작품을 배송하고 텍사스 주에 사업장이 없으며 텍사스 주 원격 판매자 세이프하버(safe harbor) 기준 미만이라면, 화가는 일반적으로 징수하지 않고 구매자가 $198을 사용세로 내야 합니다. 화가가 개인 차량으로 직접 전달하거나 텍사스 주 페어에서 판매하면 텍사스 주는 화가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므로, 화가는 허가를 받고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나흘간 열린 페어

캘리포니아 주로의 판매가 기준액 미만인 플로리다 주의 보석 공예가가 캘리포니아 주 페어에서 나흘 동안 $6,000어치를 판매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잠깐 판매하는 공예품에도 허가를 요구합니다. 보석 공예가는 페어의 시작일과 종료일로 무료 임시 판매자 허가를 등록하고 지역 세율로 징수합니다. 기본 세율 7.25%를 적용하면 $435이며, 지구세가 있으면 더해집니다. 페어가 3월에 끝나면 신고서는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장부 관리

허가 없이 다른 주의 박람회에서 판매하셨나요?

수제품을 박람회, 컨벤션 또는 온라인에서 여러 주에 걸쳐 판매하는데 기록이 부실하다면 전화하세요. 저희가 행사별 매출 기록을 만들고, 밀린 장부와 그 위에서 만드는 신고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상황과 작업 범위를 다룹니다.

  • 판매한 행사나 주 목록과 날짜별 매출 합계.
  • 허가증, 행사 주최 측 매출 보고서, 결제 앱 및 마켓플레이스 명세서.

무료 · 15분

매출 기록 상담

장부 관리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뉴욕 주 의류·신발 면세 가격 한도
품목 또는 켤레당 이 금액 미만으로 판매되는 의류와 신발은 주 판매세가 면제됩니다. 카운티나 시는 면세를 선택하지 않는 한 여전히 과세할 수 있습니다
$110New York Tax Department: Clothing and Footwear Exemption (TB-ST-122)
확인함
지속적 세무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 규정에서 캘리포니아 주 컨벤션·박람회 활동 일수 한도
임의의 12개월 기간 중 총 일수입니다. 판매자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유일한 활동이 컨벤션·박람회 활동이어야 하며, 박람회 현장 판매와 그곳에서 받은 주문은 계속 과세됩니다
15일California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6203
확인함
지속적 세무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 규정에서 캘리포니아 주 컨벤션·박람회 순소득 한도
직전 역년에 해당 활동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얻은 순소득이며, 15일 한도와 함께 박람회만으로 판매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소매업자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100,000California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6203
확인함
텍사스 주 판매세·사용세의 주 세율
주 세율입니다. 적격 데이터센터 증명서만으로 지방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6.25%Texas Comptroller: 지방 판매세·사용세 징수
확인함
텍사스 주 지방 판매세·사용세 합산 상한
지방세 합산 최고 세율입니다. 실제 거래의 세율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2%Texas Comptroller: 지방 판매세·사용세 징수
확인함
텍사스 판매세 보고서 지연 제출 가산세
납부할 세금이 없는 보고서를 포함해 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건당
$50텍사스: 연체 세금 가산세(Penalties for Past Due Taxes)
확인함
텍사스 세금 납부 지연 요율, 1–30일
연체 세금에 대한 비율
5%텍사스: 연체 세금 가산세(Penalties for Past Due Taxes)
확인함
텍사스 세금 납부 지연 요율, 30일 이후
연체 세금에 대한 비율
10%텍사스: 연체 세금 가산세(Penalties for Past Due Taxes)
확인함
역년 중 판매한 개인 물품에 대한 텍사스 주 비정기 판매 한도
본인이나 가족의 개인 용도로 산 물건을 파는 개인으로서 역년 중 총매출이 이 금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판매용으로 물건을 만드는 예술가나 공예가, 제3자가 여는 행사에 참가비를 내고 참여하는 판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000Texas Comptroller: Fairs, Festivals, Markets and Shows (Publication 96-211)
확인함
판매 행사에서 일회성 판매 규정을 적용받는 개인의 총매출에 대한 미네소타 주 상한
개인에게만 적용: 역년 중 판매 행사가 한 번이고 3일 이하이며, 그해 총매출이 이 금액 이하이고, 행사 운영자에게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Fact Sheet 148과 Minn. Stat. 297A.87 subd. 3은 $500 이하라고 하고, subd. 2는 $500 미만이라고 하므로, 판매자는 그 금액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00Minnesota Revisor of Statutes: Section 297A.87
확인함
텍사스 주 판매세 및 사용세 최소 기록 보관 기간
최소 이 기간입니다. 회계감사관(Comptroller)이 서면으로 더 일찍 폐기해도 된다고 승인한 경우는 예외이며, 판매세·사용세 납세 의무가 걸린 모든 거래 기록에 적용됩니다. 세무조사, 이의 신청, 환급 청구가 진행 중이면 해결될 때까지 더 오래 보관하세요.
4년Texas Comptroller: Keeping Records FAQ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다음 단계를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무료 · 15분 · 전화 상담

영어 · 중국어

첫 통화에서 필요한 사항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전화 상담 예약편한 시간을 선택하세요

상담 예약

무료 · 15분

현재 상담은 영어와 중국어로 제공됩니다. 확인 이메일과 고객 포털은 영어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예약하시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광고를 통해 오셨다면 예약하실 때 해당 광고 플랫폼에 알리며, 페이지에 한동안 머무르시거나 저희 전화번호를 누르시거나 예약 시간을 선택하실 때도 알릴 수 있습니다.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는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달력이 표시되지 않나요?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