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둘 이상의 주 또는 지방 과세 지역으로 상품을 배송하는 판매자
- 청구서 발행 소프트웨어가 판매자 본인 주소의 세율처럼 하나의 세율만 적용하는 판매자
- 잘못된 주소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청구서를 발견해 바로잡아야 하는 판매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어느 주에서 판매자가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지(세무 연관성과 기준액)
- 제품,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과세 대상인지
- 지난 청구서에서 빠뜨린 세금을 고객에게 청구하는 방법과 과거 기간을 정리하는 방법
- 신고서 제출 방법과 여기서 다룬 세 개 주 외 다른 주의 출발지 기준 규정
- 특정 회계 플랫폼이나 쇼핑몰 플랫폼에서 세율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
판매세는 제 주의 세율로 받나요, 고객 지역의 세율로 받나요?
모든 청구서에 같은 세율을 쓰지 말고, 판매마다 해당 주의 과세 지역 결정 규정(sourcing rule)이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세요. 이 규정은 판매에 어느 주소의 세율을 쓸지 정하는데 주마다 다르게 정하므로 전국에 공통된 답은 없습니다. 도착지 기준 주는 고객의 배송지 주소를 쓰고, 판매자 기준 주는 판매자의 위치를 씁니다. 판매세 등록은 한 개 주에만 적용되며, 본인 주소의 세율을 모든 고객에게 맞는 세율로 바꿔 주지 않습니다.
| 주 | 판매자가 그 주에 있는 경우 | 다른 주에서 배송하는 판매자 |
|---|---|---|
| 뉴욕 주 | 배송지 주소가 세율을 정함 | 배송지 주소가 세율을 정함 |
| 텍사스 주 | 지방 판매세는 주문 유형에 따라 사업장 또는 배송지를 따름(아래 표 참고) | 배송지의 지방 사용세. 원격 판매자는 하나의 고정 지방 세율을 쓸 수 있음 |
| 캘리포니아 주 | 판매자 위치의 지구 판매세. 지구 밖으로 배송되어 그곳에서 사용되는 상품은 제외 | 사업 활동을 하는 지구에 한해 배송지의 지구 사용세 |
간단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둘 이상의 주. 주마다 자체 규정으로 과세 지역을 정합니다.
- 지방 단위 세금. 한 주 안에서도 시, 카운티, 지구가 각자 세금을 더하므로 고객마다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여러 청구서에 하나의 세율만 적용한 소프트웨어. 일부 고객은 세금을 더 냈고 일부는 덜 냈으며, 이미 제출한 신고서에도 잘못된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한 청구서의 초과 징수가 다른 청구서의 부족 징수와 상계되지 않습니다(아래 참고). 청구서마다 해당 주의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청구서의 배송지 주소, 부과한 세금, 날짜를 내보낸 파일, 등록된 주 목록, 제출한 신고서, 청구서 발행 또는 쇼핑몰 소프트웨어의 세금 설정을 준비하세요.
출발지 기준과 도착지 기준 과세는 무엇인가요?
도착지 기준 과세는 고객이 상품을 받는 곳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고, 출발지 기준 과세는 판매자의 위치에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을 섞어 쓰는 주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세 개 주 중 뉴욕 주는 도착지 기준입니다. 텍사스 주의 지방 판매세는 텍사스 주에 사업장이 있는 판매자에게는 출발지 기준이며, 배송지의 세율이 더 높으면 배송지의 지방 사용세가 더해집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지구세는 판매자가 그곳에서 사업 활동을 하면 배송지를 따릅니다.
사용세는 판매세와 짝을 이루는 세금입니다. 판매가 그곳의 세율로 과세되지 않은 장소에서 처음 보관하거나 사용한 상품에 대해 구매자가 내며, 징수 의무가 있는 판매자는 판매세처럼 청구서에 더해 받습니다(District Taxes).
Streamlined Sales and Use Tax Agreement는 가입 주들이 따르는 협약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의 위치에서 상품을 받으면 그 위치를 과세 지역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판매자가 아는 배송 지시 사항을 포함해 구매자가 상품을 받는 곳을 과세 지역으로 봅니다. 운송 회사가 구매자를 위해 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구매자가 상품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방세가 있는 가입 주는 일정 조건에서 주 안에서의 판매를 판매자가 주문을 받은 곳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Streamlined Sales and Use Tax Agreement, sections 310, 310.1 and 311).
뉴욕 주, 텍사스 주, 캘리포니아 주는 이 협약의 가입 주가 아닙니다(Streamlined Sales Tax Governing Board).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주는 이 가이드가 다루지 않는 출발지 기준 규정을 포함해 자체 규정을 둡니다. 어느 방식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해당 주 세무국의 안내를 읽어 보세요.
뉴욕 주는 배송 판매의 세율을 어떻게 정하나요?
뉴욕 주는 도착지 기준 주입니다. 인도 지점, 즉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지점이 세율을 정합니다(New York Tax Department). 합산 세율은 주 세율 4%에 시, 카운티, 학군이 부과하는 지방 세율을 더한 것입니다. 뉴욕시와 인근 7개 카운티로 이루어진 Metropolitan Commuter Transportation District의 과세 판매에는 0.375%가 추가됩니다(TB-ST-825).
- 배송한 상품은 배송지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고객의 집으로 배송하면 그 집이 있는 곳의 세율을 씁니다.
- 매장에서 가져간 상품은 구매자가 다른 카운티에서 사용하더라도 매장의 세율을 적용합니다(TB-ST-825).
- 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또는 서비스를 받은 물품이 인도되는 곳의 세율을 적용합니다(TB-ST-825).
- 뉴욕 주 밖으로 인도되는 판매는 뉴욕 주 세금이 면제됩니다(New York Tax Department).
텍사스 주는 텍사스 주에 사업장이 있는 판매자와 다른 곳에서 배송하는 판매자의 지방세를 어떻게 다루나요?
텍사스 주는 주문을 어디서 받아 처리했는지에 따라 지방세를 판매자의 사업장 또는 배송지로 정합니다. 텍사스 주는 주 세금 6.25%에 상한 2%의 지방세를 더해 징수하므로, 판매자가 징수할 수 있는 최고 세율은 8.25%입니다(Publication 94-105).
일반적으로 지방 판매세는 판매자의 사업장을 따르고, 지방 사용세는 고객이 물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곳을 따릅니다. Comptroller는 사업장을 과세 물품을 판매하려고 운영하는 장소로서, 직원, 계약자, 관계회사가 아닌 고객의 주문을 판매 담당자가 역년에 3건 이상 받는 곳으로 정의합니다. 웹사이트, 서버, 도메인은 사업장이 아닙니다. 배송만 하는 창고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장이 아닙니다.
아래 표는 2022년 4월자 Publication 94-105를 따릅니다. 합의된 임시 금지명령에 따라 Comptroller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판매 담당자가 받지 않은 주문을 사업장 밖에서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금지명령이 아직 유효한지는 해당 문서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웹사이트 결제처럼 판매 담당자가 다루지 않는 주문에 중간 네 행을 적용하기 전에 Comptroller에 확인하세요.
| 주문 유형 | 징수할 지방세 |
|---|---|
| 텍사스 주 사업장에서 직접 접수 | 접수한 곳의 지방 판매세 |
| 텍사스 주 사업장에서 직접이 아닌 방식으로 접수하고 사업장에서 처리 | 처리한 곳의 지방 판매세 |
| 텍사스 주 사업장에서 직접이 아닌 방식으로 접수하고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처리 | 접수한 곳의 지방 판매세 |
| 텍사스 주 사업장 밖에서 접수하고 사업장에서 처리 | 처리한 곳의 지방 판매세 |
| 사업장 밖에서 접수하고 사업장이 아닌 텍사스 주 내 장소에서 처리 | 배송지의 지방 판매세 |
| 텍사스 주 사업장 밖에서 접수하고 텍사스 주 안에서 처리하지 않음(타주 판매자가 텍사스 주로 배송) | 배송지의 지방 사용세 |
판매가 텍사스 주 내 어느 장소를 기준으로 정해지더라도, 배송지의 지방 세율이 그 장소의 세율보다 높으면 판매자는 지방 사용세도 징수합니다. 단, 전체 세율이 2% 상한 안에 들어가는 사용세만 징수할 수 있으며, 빈 공간을 채우려고 일부만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 가능한 사용세는 시, 카운티, 특별 목적 구역, 교통 기관 순으로 적용합니다. 이미 지방 판매세를 징수하는 종류의 지방 사용세는 징수할 수 없습니다(Publication 94-105).
텍사스 주로 배송하는 원격 판매자는 무엇을 징수하고, 단일 지방 세율은 무엇인가요?
원격 판매자는 텍사스 주 사용세에 주문을 배송하거나 인도하는 곳의 지방 사용세를 더해 징수하거나, 이 페이지의 과세연도에 대해 단일 지방 세율 1.7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텍사스 회계감사관: 원격 판매자). 원격 판매자는 웹사이트, 전화, 카탈로그 같은 원격 영업만 텍사스 주에서 하는 타주 판매자입니다. 단일 세율을 쓰면 주소를 조회하는 수고를 덜 수 있지만, 배송지 세율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징수해야 하는지(직전 12개월 동안 텍사스 주 매출이 $500,000 미만인 원격 판매자는 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징수는 언제 시작하는지, 누가 단일 세율을 쓸 수 있는지, 어떻게 선택하는지는 텍사스 주 외부 판매자의 판매세에서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구로 배송할 때 지구세를 어떻게 다루나요?
캘리포니아 주는 판매자가 그 지구에서 사업 활동을 하면 배송지 주소에 지구 사용세를 더합니다. 주 전체 기본 세율은 7.25%이며, 대부분의 지역은 여기에 지구세를 더합니다(CDTFA rate information).
- 판매자가 지구 안에 있는 경우. 판매 계약에 따라 지구 밖의 장소로 배송되어 그곳에서 사용되는 상품을 제외하고, 그 판매에는 지구 판매세가 적용됩니다(Publication 44, Place of Sale).
- 다른 지구로 배송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판매자 본인 지구의 판매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도착 지구에서 사업 활동을 하면 그 지구의 사용세를 징수해야 합니다(Sales Across District Lines).
-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engaged in business). 캘리포니아 주의 원격 판매자 기준액을 넘는 판매자는 지구세를 부과하는 모든 지구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지구 안에 사무소, 창고, 재고, 대리인이 있는 판매자도 그곳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기준액과 산정 대상은 캘리포니아 주 외부 판매자의 판매세에서 확인하세요(District Taxes).
- 캘리포니아 주 내 재고. 재고가 타주 판매자의 캘리포니아 주 내 유일한 사업장이면 캘리포니아 주 소매업자로 보며, 판매는 상품이 출고되는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곳이 지구 안이면 지구 판매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Place of Sale).
- 어느 세율을 쓸지.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판매에 하나의 세율을 쓰지 말고 상품이 인도되는 곳의 세율을 쓰세요. CDTFA는 단일 세율이나 평균 세율을 인정하지 않으며, 실제 세율보다 높은 세율은 초과 징수 세금(excess tax reimbursement)이 됩니다(District Taxes).
- 구매자 진술서. 판매자는 구매자의 주 거주지나 주 사업장 주소가 그 지구 밖에 있는 곳으로 상품을 인도하더라도, Regulation 1823.4를 충족하는 서명된 진술서를 선의로 받았다면 그 지구의 사용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Sales Across District Lines).
- 판매자가 그 지구에서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는 여전히 주 전체 세율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구매자가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주 지구 사용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판매자는 청구서에 세금을 별도로 표시하고 신고한다면 호의로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District Taxes; Sales Across District Lines).
주소별 정확한 세율은 어떻게 찾나요?
우편번호가 아니라 전체 도로명 주소를 해당 주의 공식 조회 도구에서 검색하세요. 주 규정이 정하는 주소를 쓰세요. 도착지 기준 판매는 배송지 주소, 텍사스 주의 출발지 기준 판매는 사업장 또는 주문 처리 장소를 씁니다(배송지 조회만으로는 모든 텍사스 주 주문에 맞는 세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각 주의 도구는 주소에 해당하는 세율과 과세 관할을 알려 줍니다.
| 주 | 공식 조회 도구 | 유의할 점 |
|---|---|---|
| 뉴욕 주 | 세율 페이지의 Jurisdiction/Rate Lookup By Address | 합산 세율과 관할 코드를 보여 줌 |
| 텍사스 주 | Sales Tax Rate Locator | 과세 구역 경계는 우편번호와 일치하지 않음 |
| 캘리포니아 주 | Find a rate by address | 시 지구세는 시 경계 안에서만 적용되며, 한 장소에 지구세가 둘 이상 붙을 수 있음(District Taxes) |
세율은 공표된 시행일에 바뀌므로 지난 분기에 맞던 세율이 지금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CDTFA).
청구서 발행 소프트웨어가 배송지 주소의 세율을 부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소프트웨어의 세금 설정을 열어 세율의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하세요. 플랫폼이 세율을 정하는 방법은 플랫폼마다 설정이 다르므로 단계는 해당 도움말을 참고하세요. 세율은 각 주의 과세 지역 결정 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 규정은 배송지 주소, 주문을 접수하거나 처리한 곳, 판매자가 선택한 고정 세율 중 하나를 쓸 수 있습니다.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 도착지 기준 판매는 본인 주소나 고객의 청구지 주소가 아니라 고객의 배송지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텍사스 주에 사업장이 있는 판매자처럼 출발지 기준 또는 혼합 판매는 해당 주가 정한 판매자 위치와 도착지 사용세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 우편번호만이 아니라 전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배송지 입력란이 비어 있을 때 본인 주소를 대신 쓰지 않아야 합니다.
- 의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객 정보에 주소 기준 세율보다 우선하는 고정 세율이나 면세 설정이 없어야 합니다.
판매하는 모든 주에서 샘플 주소로 시험해 보세요. 청구지와 다른 주소로 배송되는 주문도 포함하세요. 결과를 해당 주의 조회 결과(텍사스 주 원격 판매자가 고정 세율을 선택했다면 그 세율)와 비교하고, 청구서마다 적용한 관할과 세율을 기록해 두세요.
제 등록은 어떤 판매에 적용되나요? 등록하지 않은 곳에서도 징수하나요?
등록하면 그 등록을 발급한 주를 과세 지역으로 하는 판매에 대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 고객에 대한 세금을 정해 주지 않으며, 그 주에 등록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뉴욕 주의 Certificate of Authority는 뉴욕 주 세금을 징수할 권리를 줍니다(TB-ST-360). 뉴욕 주는 주 밖으로 인도되는 판매를 면제하므로(New York Tax Department), 다른 주 고객에게 인도되는 상품에는 일반적으로 뉴욕 주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어디서 점유를 넘겨받는지도 판단 기준의 일부입니다.
그 판매자가 고객이 있는 주에서 징수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격 판매자는 일반적으로 어떤 주에 물리적 사업장이 없으면서 그 주로 인도하는 판매를 하는 판매자이며, 그 주로의 판매가 기준액에 이르면 등록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그 전에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Streamlined Sales Tax Governing Board). 어느 주가 해당되는지는 판매세를 징수해야 하는 경우와 주별 기준액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소프트웨어 판매자라면 제품이 과세 대상인지, 여러 곳에 사용자가 있는 구독에서는 어느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지를 SaaS와 소프트웨어의 판매세에서 확인하세요.
본인 주소의 세율로 청구서에 세금을 부과했다면 초과 징수한 세금은 어떻게 바로잡나요?
올바른 세율보다 많이 징수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낸 고객에게 돌려주고, 그다음 판매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을 주 정부로부터 돌려받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판매자가 초과 징수한 세금을 가질 수 없다고 직접 밝힙니다. 뉴욕 주의 세액공제는 징수한 뒤 고객에게 돌려준 세금에 적용되고, 텍사스 주의 환급 서류에는 고객에게 돌려줬다는 증빙이 포함됩니다. 특정 주에서 판매자가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지는 그 주의 규정에 따릅니다.
- 청구서를 분류하세요. 장부의 배송지 주별 보고서(주별 매출 추적)를 시작점으로 배송지 주와 관할별로 묶습니다. 청구서 날짜 기준으로 부과한 세율과 각 주소의 올바른 세율을 비교하세요.
- 초과분과 부족분을 따로 보세요. 한쪽이 다른 쪽을 상쇄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주의 규정이 달리 정하기 전까지 청구서마다 따로 처리하세요. 캘리포니아 주는 판매자가 환급하지 않은 초과 징수액을 같은 거래에서 내야 할 세금과만 상계합니다(Regulation 1700).
- 초과 부과분을 낸 고객에게 돌려주세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초과 징수 세금에는 법이 부과하는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계산한 세금이 포함됩니다. 아직 주 정부에 납부하지 않은 초과분은 고객에게 돌려주거나 주 정부에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CDTFA가 판매자에게 그 금액에 대해 결정을 내립니다. 환급했다는 증거로는 영수증, 취소된 수표, 크레딧이 표시된 장부가 있습니다(Regulation 1700; District Taxes; CDTFA-5033).
- 잘못 납부한 세금을 주 정부로부터 돌려받으세요. 방법은 주마다 다릅니다(아래 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고객이 주 정부에 초과 징수된 세금을 청구할 수 없고, 판매자가 청구해 받은 돈을 고객에게 돌려줍니다(CDTFA-1149-A).
- 세율 기준을 고치세요. 다음 청구서를 발행하기 전에 고치고, 판매하는 모든 주의 주소로 시험해 보세요.
| 주 | 판매자가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 | 기한 |
|---|---|---|
| 뉴욕 주 | 세금을 초과 납부했거나 징수한 뒤 고객에게 돌려준 경우, 판매세 신고서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특정 관할로 배정할 수 없는 공제는 Form AU-11로 환급 신청을 합니다(TB-ST-810) | 신고서 제출일부터 3년 또는 납부일부터 2년 중 더 늦은 날까지. 환급 신청에도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TB-ST-350) |
| 텍사스 주 | 허가를 가진 판매자가 Form 00-957로 환급을 청구합니다. 증빙 서류에는 고객에게 돌려줬다는 증거와 세금을 받은 지방 관할 목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Texas Comptroller) | 일반적으로 4년 |
| 캘리포니아 주 | 판매자가 하는 환급 청구(CDTFA-1149-A) | 일반적으로 세금이 초과 납부된 분기 다음 달 마지막 날부터 3년, 또는 초과 납부일부터 6개월 중 늦은 날(Publication 117) |
잘못 납부한 세금은 특정 지방 관할로 들어갔으므로, 청구하려면 청구서마다 올바른 관할을 알아야 합니다. 이 청구를 이미 제출한 신고서와 맞추는 방법은 판매세 신고서 제출에서 설명합니다.
세금을 덜 징수했다면 차액은 누가 내나요?
주마다 다릅니다. 뉴욕 주, 텍사스 주, 캘리포니아 주의 지구세에서는 징수 의무가 있는 판매자가 징수했어야 할 세금에 대한 책임을 계속 집니다. 고객 본인의 납부 의무와 구제 여부는 주에 따라 다릅니다.
- 뉴욕 주. Tax Law section 1137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징수 의무가 있는 사람은 부과되거나 징수된 세금 또는 징수해야 했던 세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같은 조항은 세금이 가격의 일부인 것처럼 세금을 내지 않은 고객에 대한 판매자의 권리를 인정합니다(Tax Law section 1133). 판매자에게 세금을 내지 않은 고객은 Tax Department에 직접 세금을 내야 합니다(section 1133(b)).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판매자가 뉴욕 주의 원격 판매자 규정 때문에 등록했고, 선의로 잘못된 지방 세율로 세금을 징수해 납부했다면, 등록 의무가 생긴 뒤 처음 네 분기 동안의 판매에 대해 추가 지방세를 내야 하지만 그에 대한 가산세와 이자는 없습니다(Laws of 2019, chapter 39, Part J, section 3; TSB-M-19(4)S).
- 텍사스 주. 판매자는 정확한 금액을 징수해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그러지 않으면 추가 세금에 가산세와 이자까지 내야 할 수 있습니다(징수 FAQ). 고객도 판매자가 징수하지 않은 지방세를 직접 납부해야 하지만(Publication 94-105), 그렇다고 판매자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캘리포니아 주. 지구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판매자는 그 지구의 사용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실제 세율보다 적게 부과했다면 징수한 금액만이 아니라 내야 할 지구세 전액에 대한 책임이 남습니다(District Taxes). 판매자가 그곳에서 사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 구매자가 일반적으로 이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Sales Across District Lines).
개인사업자가 아닌 사업체는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에서 징수 의무가 있는 사람에는 파트너와 LLC 구성원, 사업체를 대신해 행동할 의무가 있는 임원, 이사, 매니저, 직원이 포함됩니다(Tax Law section 1131). 주 정부는 일반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3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안에 추가 세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Tax Law section 1147). 텍사스 주와 캘리포니아 주의 규정과 기간은 판매세 신고서 제출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주는 규정이 다르며, 과거 청구서의 부족분에는 지금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어느 기간이 문제가 되는지 같은 추가 질문이 생깁니다. 이는 판매세 없이 발행한 청구서와 미징수 판매세 정리하기에서 다룹니다.
예시
이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미국 달러를 사용합니다. 세율은 현재 세율이 아니라 어림잡은 값입니다.
뉴욕 주의 온라인 상점이 두 주소로 배송하는 경우
뉴욕 주에 등록한 온라인 상점이 버팔로의 고객에게 $1,500어치, 맨해튼의 고객에게 $1,500어치 상품을 배송합니다. 뉴욕 주는 배송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청구서마다 해당 주소의 합산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 세율, 그곳의 지방 세율, 해당되는 경우 통근 구역 세율을 더한 값입니다. 조회 결과 버팔로는 8.75%, 맨해튼은 8.875%라고 가정하면 세금은 $131.25와 $133.13입니다. 두 주소에 한쪽 주소의 세율을 똑같이 적용하면 적어도 한 청구서는 틀립니다.
오리건 주 판매자가 텍사스 주로 배송하는 경우
텍사스 주 허가를 가졌지만 텍사스 주에 사업장이 없는 오리건 주 판매자의 직전 12개월 텍사스 주 매출이 $600,000로, 텍사스 주 세이프하버 $500,000를 넘습니다. 지방 세율이 1.5%인 텍사스 주 주소로 배송한 $2,000 과세 주문에는 주 세금 $125에 지방세 $30을 더해 총 $155를 징수합니다. 단일 지방 세율 1.75%를 선택했다면 $125에 $35를 더해 총 $160을 징수합니다.
본인 주소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판매자가 청구서 300건, 총 $90,000에 본인 주소의 세율인 8%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관련된 모든 주에서 이 제품이 과세 대상이라고 가정합니다. 배송지 주소별로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청구서 | 매출 | 올바른 세율 | 결과 |
|---|---|---|---|---|
| 세율이 맞음 | 100 | $30,000 | 8% | 변경 없음 |
| 초과 징수 | 120 | $36,000 | 6% | $720 과다 |
| 부족 징수 | 80 | $24,000 | 9% | $240 부족 |
$720은 고객 120명에게 돌려주고 각 주의 방식으로 돌려받습니다. $240은 주에 따라 판매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는 환급하지 않은 초과 징수액을 같은 거래에서 내야 할 세금과만 상계하므로, 그곳에서는 $720이 $240을 없애 주지 않습니다. 주마다 청구서별로 따로 확인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소프트웨어가 둘 이상의 주에서 연속된 청구서에 본인 주소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해 일부 고객은 더 내고 일부는 덜 냈다면: 무엇을 환급하거나 다시 징수할지, 이미 제출한 신고서를 어떻게 정정할지, 세율 기준을 어떻게 고칠지 정하려면 청구서를 주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서 검토와 정정을 위한 장부 관리 도움을 받으세요.
- 징수했어야 하는 주에서 한 번도 징수하지 않았다면: 미징수 판매세 정리하기를 참고하세요.
- 잘못된 세금을 부과했거나 세금 없이 청구서를 발행했고 지금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판매세 없이 발행한 청구서를 참고하세요.
- 판매세 미지급금이 신고서와 맞지 않는다면: 신고서와 맞지 않는 판매세 미지급금을 참고하세요.
- 어느 주에서 징수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판매세를 징수해야 하는 경우와 주별 기준액부터 확인하세요.
- 다른 주에서 텍사스 주로 배송한다면: 텍사스 주 외부 판매자의 판매세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나 다른 나라에서 미국 각 주로 판매한다면: 미국 외 지역 판매자의 미국 판매세를 참고하세요.
- 여러 주에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마켓플레이스가 일부 주문의 세금을 징수한다면: 판매세 신고서 제출을 참고하세요.
- 쇼핑몰 플랫폼이 세율을 정한다면: 온라인 상점에서 켤 주 선택하기를 참고하세요.
- 소프트웨어나 구독을 판매한다면: SaaS와 소프트웨어의 판매세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뉴욕 주 판매세 세율 주 세율입니다. 합산 세율에는 배송지의 지방 세율이 더해지며, 해당되는 경우 통근 지구 세율도 더해집니다 | 4% | New York Tax Department: Sales Tax Rates, Additional Sales Taxes, and Fees (TB-ST-825) (세율· 확인함 |
| 뉴욕 주 통근 지구(MCTD) 추가 판매세 세율 뉴욕시와 더치스(Dutchess), 내소(Nassau), 오렌지(Orange), 퍼트넘(Putnam), 록랜드(Rockland), 서퍽(Suffolk), 웨스트체스터(Westchester) 카운티로 배송되는 과세 판매에 적용됩니다. 안내문에는 3/8%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0.375% | New York Tax Department: Sales Tax Rates, Additional Sales Taxes, and Fees (TB-ST-825) (세율· 확인함 |
| 텍사스 주 판매세· 주 세율입니다. 적격 데이터센터 증명서만으로 지방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6.25% | Texas Comptroller: 지방 판매세· 확인함 |
| 텍사스 주 지방 판매세· 지방세 합산 최고 세율입니다. 실제 거래의 세율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2% | Texas Comptroller: 지방 판매세· 확인함 |
| 텍사스 주 판매세· 주 세율에 지방세 합산 최고 세율을 더한 세율입니다. | 8.25% | Texas Comptroller: 지방 판매세· 확인함 |
| 텍사스 주 원격 판매자용 단일 지방 사용세율 배송지별 지방 사용세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단일 지방 세율입니다. 텍사스 주 회계감사관(Texas Comptroller)이 Texas Register에 공고한 인증(2025년 12월 12일 제출)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Tax Code 151.0595에 따라 2025년 8월에 끝나는 주 회계연도의 평균 지방 세율로 정해집니다. 텍사스 주에 기반을 둔 판매자나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 1.75% 과세연도 2026 | Texas Register: 원격 판매자를 위한 단일 지방 사용세율 인증 - 2026 확인함 |
| 텍사스 원거리 판매자 사용세 세이프하버 직전 열두 개 역월 동안 텍사스 주 총매출이 이 금액 미만인 원거리 판매자(remote seller)는 원거리 판매자 규정에 따른 세금 허가를 받거나 텍사스 사용세(use tax)를 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 $500,000 | Texas Comptroller: Remote Sellers 확인함 |
|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판매세· 지역세로 인해 적용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7.25% | CDTFA: California Sales and Use Tax Rates 확인함 |
| 판매세 초과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뉴욕 주 기한 Tax Law 1139(c). Tax Bulletin ST-810은 신고서 기한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나중에 면세 증명서를 제출한 고객에게 환불한 세금처럼 이런 세액공제에 적용됩니다. | 신고서 제출일부터 3년 또는 납부일부터 2년 중 더 늦은 날까지 | 뉴욕 주 세법(Tax Law): Section 1139, 환급 확인함 |
| 텍사스 주 판매세 환급 청구 기간 일반적으로 세금의 납부 기한이 도래한 날부터입니다. 청구가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이 정지되며, 연장 합의나 완료된 세무조사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4년 | Texas Comptroller: Sales Tax Refunds 확인함 |
| 캘리포니아 주 판매세· 연 단위가 아닌 방식으로 제출하는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연 단위 납세자는 신고 연도 다음 달 마지막 날부터 계산하며, 최종 결정 후 6개월도 적용될 수 있고, CDTFA와 합의한 면제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117은 이 요약이 매우 일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구매자에게서 받은 판매세 상환금은 소매업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이 초과 납부된 분기 다음 달 마지막 날부터 3년, 또는 초과 납부일부터 6개월 중 늦은 날 | California Revenue and Taxation Code 6902 확인함 |
| 뉴욕 주 판매세 결정 기간 Tax Law 1147(b). 고의로 허위이거나 사기성인 신고서의 경우 더 길거나 제한이 없습니다 | 신고서를 제출한 후 3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 뉴욕 주 Tax Law section 1147 확인함 |
주요 출처
- New York Tax Department: Find sales tax rates
- New York Tax Department: Sales Tax Rates, Additional Sales Taxes, and Fees (TB-ST-825) (세율·
추가 판매세· 수수료) - New York Tax Department: How to Register for New York State Sales Tax (TB-ST-360) (등록 방법)
- New York Tax Department: Sales Tax Credits (TB-ST-810)
- New York Tax Department: How to Apply for a Refund of Sales and Use Tax (TB-ST-350) (환급 신청 방법)
- New York Tax Department: Claiming sales tax credits and refunds
- New York Tax Department: TSB-M-19(4)S, registration requirement for businesses with no physical presence (사업장 없는 사업체의 등록 요건)
- New York Tax Law section 1133: liability for the tax
- New York Tax Law section 1131: persons required to collect tax (징수 의무자)
- New York Tax Law section 1147: assessment of additional tax
- New York Laws of 2019, chapter 39, Part J, section 3 (S6615): relief for a wrong local rate (잘못된 지방 세율 구제)
- Texas Comptroller: Sales Tax Collection FAQ
- California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6902: refund claim limitation
- Texas Comptroller: Publication 94-105, Local Sales and Use Tax Collection
- Texas Comptroller: Remote Sellers
- Texas Comptroller: Sales Tax Refunds
- California CDTFA: Publication 44, Place of Sale
- California CDTFA: Publication 44, Sales Across District Lines
- California CDTFA: Publication 44, District Taxes
- California CDTFA: City and County Sales and Use Tax Rate Information (시·
카운티 세율 정보) - California CDTFA: Regulation 1700, Reimbursement for Sales Tax
- California CDTFA: Letters or notices received (Excess Tax Reimbursement Letter, CDTFA-5033) (초과 징수 세금 서신)
- California CDTFA: Form CDTFA-1149-A, customer letter on excess sales tax reimbursement (초과 징수 세금 고객 안내 서신)
- California CDTFA: Publication 117, Filing a Claim for Refund
- Streamlined Sales and Use Tax Agreement, sections 310, 310.1 and 311 (세율 결정 규정)
- Streamlined Sales Tax Governing Board: State information
- Streamlined Sales Tax Governing Board: Remote seller state guidance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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