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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에 판매세를 빠뜨렸다면? 재청구와 직접 부담

판매자는 대금을 받은 뒤에도 원래 받았어야 할 판매세를 주에 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주법과 판매 계약, 청구서의 문구에 달려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계약에 아무 말이 없으면 판매자가 직접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가 허용되는 주에서는 세금이 판매가 이루어진 신고 기간에 속합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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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적용되는 판매세가 빠진 채 대금까지 결제된 청구서를 보낸 미국 판매자
  • 여러 신고 기간에 걸쳐 판매세 없이 발송된 정기 청구서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어느 주에서 언제부터 판매세를 받아야 했는지(경제적 세무 연관성)
  • 여러 주에 걸친 소급 기간과 자발적 신고
  • 판매가 면세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와 지방 세율 선택
  • 캐나다 GST/HST

청구하지 않은 판매세는 누가 주에 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냅니다. 판매세를 받았어야 하는 판매자는 고객이 냈는지와 관계없이 그 세금을 주에 내야 하며, 늦게 내면 가산세와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판매자에게 정확한 금액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텍사스 주는 판매자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뉴욕 주는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사람이 그 세금에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며, 여기에는 파트너와 LLC 구성원, 그리고 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임원, 이사, 관리자, 직원이 포함됩니다(section 1131).

그 세금을 이제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법과 판매 계약, 청구서에 세금에 관해 적힌 내용(다음 항목)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다면 판매자가 직접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객도 별도의 의무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세는 판매자가 판매세를 받지 않았을 때 구매자가 직접 내는 세금입니다(사업용 구매의 사용세). 판매자가 세금을 받지 않은 텍사스 주 구매자는 텍사스 주 회계감사관(Comptroller)에게 직접 내야 합니다(텍사스 주 사용세). 캘리포니아 주 구매자의 사용세 책임은 소매업자가 발급한 영수증과 별개로 주에 세금을 낼 때까지 계속됩니다(R&TC 6202). 판매자에게 세금을 내지 않은 뉴욕 주 고객은 뉴욕 주 세무국(Tax Department)에 직접 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판매자 본인의 신고 기간을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세금을 직접 냅니다. 사업체라면 그 뒤에 있는 사람도 낼 수 있습니다. 텍사스 주는 고객에게 받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책임 있는 개인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우고(Tax Code 111.016), 캘리포니아 주는 사업체의 판매세에 대한 개인 책임이 사업이 끝난 뒤에 적용됩니다(R&TC 6829). 누가 얼마나 오래 책임지는지는 판매세 신고서 제출에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 가격에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의도해서, 받은 금액에서 세금을 빼야 하는 경우
  • 정기 청구서를 포함해 많은 신고 기간에 걸쳐, 많은 고객에게, 또는 두 개 이상의 주로 세금 없이 청구서를 보낸 경우
  • 일부 구매자가 면세 대상이었을 수 있지만 보관 중인 증명서가 없는 경우
  • 일부 청구서에는 세금을 붙이고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별개이고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 주에서 이미 서신을 보낸 경우

먼저 모을 자료: 청구서와 계약서(세금에 관한 문구 확인), 판매마다의 배송지 주, 같은 기간에 제출한 신고서와 납부한 세금, 적용된 세율, 재판매 증명서나 면세 증명서.

정정한 청구서를 보내 지금 고객에게 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판매자에게 그 세금을 고객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그 권리의 근거는 주마다 다릅니다. 전국에 공통되는 답은 없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확인한 주는 세 곳입니다.

주주의 규정 내용재청구에 주는 의미
캘리포니아소매업자가 가격에 판매세 상환액을 더할 수 있는지는 오로지 판매 계약의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에 그렇게 적혀 있거나, 청구서 등 판매 증빙에 금액이 표시되어 있거나, 안내문을 게시한 경우에는 합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Regulation 1700).계약 조항이나 해당 판매의 청구서 등 증빙에 적힌 세금 항목이 재청구를 뒷받침합니다. 계약에 아무 말이 없고 그 판매의 청구서에 세금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추정이 적용되지 않고 계약 조건이 결정합니다.
뉴욕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사람은 그 세금이 구매 가격의 일부인 것처럼 고객에게서 받을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세금을 내지 않은 고객은 세금을 냈어야 하는 날부터 20일 안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뉴욕 주 세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section 1133).이 법은 판매자에게 미납 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고객에게서 세금을 받을 권리를 주고, 판매자가 이를 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하면 주 세무위원회를 당사자로 참여시키도록 요구합니다. 확인한 조문에는 세금에 관해 아무 말이 없는 계약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나와 있지 않으므로 판매 조건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고객도 주에 대해 자기 몫의 의무가 있습니다.
텍사스판매자가 정확한 금액에 책임을 지며, 세금을 청구받지 않은 구매자는 사용세를 직접 냅니다(징수 FAQ, 사용세). 과세 대상 판매를 하는 판매자는 판매 가격에 세금을 더해야 하며, 더한 세금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는 채무가 되어 내지 않으면 원래 대금처럼 법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Tax Code 151.052(a)).텍사스 법은 더한 세금을 대금처럼 받을 수 있는 고객의 채무로 봅니다. 판매 후에 처음 더한 세금이 이미 합의한 고정 가격이나 세금 포함 가격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나와 있지 않으므로 판매 조건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 밖의 주이 페이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캘리포니아나 뉴욕의 답이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이미 이루어진 판매에 빠뜨린 세금을 더하는 것에 대해 해당 주의 법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찾아보고, 본인의 계약과 청구서에 적힌 내용과 맞춰 보세요.

납부해야 하는 세금만 청구하세요. 캘리포니아 주는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받은 판매자가 초과분을 고객에게 돌려주거나 주에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고객이 지급을 거부해도 판매자가 주에 지는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금을 고객에게 넘길 수 있는지는 무엇이 정하나요? 계약인가요, 청구서 문구인가요, 주법인가요?

셋 다입니다. 기준은 주법이 정하고, 계약과 청구서는 무엇을 합의했는지를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판매 계약의 조건이 결정하며, 판매세를 더한다는 계약 조항, 청구서 등 판매 증빙에 표시된 세액, 게시된 안내문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고객이 합의했다는 추정이 생깁니다(반증이 없으면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세금 항목도 없고 세금 포함 문구도 없는 단일 합계는 추정이 생기지 않으므로 계약의 다른 조건이 결정합니다. 나중에 정정한 청구서에 처음 넣은 세금 항목이 판매 증빙으로 인정되는지는 이 규정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그것에 기대는 재청구는 불확실합니다(Regulation 1700). 이 규정은 유형 상품 판매를 다루며, 서비스나 디지털 상품은 다른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판매세를 가격에 포함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더해서 청구하나요?

텍사스 주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어느 쪽도 맞을 수 있지만, 고객이 어느 쪽인지 안내를 받았어야 합니다.

  • 텍사스: 판매자는 세금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텍사스 세금이 판매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는 서면 안내를 고객에게 주고 그렇게 적힌 표지판을 게시한 경우는 예외입니다(Texas Comptroller).
  • 캘리포니아: 청구서나 영수증에 금액을 따로 적습니다. 세금이 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판매자가 게시한 안내문, 가격표, 광고를 통해 Publication 73이 정한 문구로 구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세금 포함 총액에서 세금을 분리하려면 텍사스의 공식을 씁니다. 가격을 (1 더하기 세율)로 나누면 세금 전 가격이 되고, 그 차이가 세금입니다.

함정은 아무 말 없이 보낸 청구서에 "세금을 포함한 가격이었다"고 나중에 말하는 경우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확인한 안내는 세금 포함 가격을 정해진 형식으로 고객에게 알리는 것과 연결합니다. 판매자가 나중에 가격이 세금 포함이었다고 선언할 수 있다고 하지도 않고, 두 가지 문구 모두 없었을 때 주가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두 경우로 모두 노출 금액을 계산해 두세요. 받은 금액에 세금을 더하는 쪽이 더 큰 금액이며,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주가 정합니다.

애초에 과세 대상 판매였나요?

세금 없이 나간 청구서 중 일부는 세금이 없는 것이 맞을 수 있으므로, 계산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흔한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 그 주에서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가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주마다 과세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디지털 상품이 다릅니다(소프트웨어는 주별 SaaS 판매세 참조). 먼저 해당 주의 과세 대상 판매 목록을 확인하세요.
  • 구매자가 면세 대상이거나 재판매용으로 구매한 경우. 텍사스 주는 재판매 증명서나 면세 증명서를 준 고객에 대한 판매를 면세로 봅니다(Texas Comptroller). 시기가 중요합니다. 뉴욕 주는 인도나 용역 제공 후 90일 안에 증명서를 받도록 하며, 그 후에는 판매가 면세였음을 입증할 부담을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집니다(ST-120). 판매 한참 뒤에 받은 증명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품을 다른 주로 배송한 경우. 텍사스 판매자는 주 밖으로 배송해 인도한 상품에 대해 텍사스 세금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선하증권, 배송 청구서, 우편 영수증 같은 인도 증거가 기록에 있어야 합니다(Texas Comptroller). 캘리포니아 주는 일반적으로 구매자에게 주 밖으로 직접 배송해 캘리포니아 밖에서 사용하는 상품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구매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상품을 인수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Publication 101). 어느 규정도 도착지 주의 세금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텍사스 주는 자기 주 판매자가 다른 주에서 세금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 아직 그곳에서 세금을 받을 의무가 없었던 경우. 판매세를 받아야 하는 시점을 참고하세요.

증명서를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고 어떤 증명서가 유효한지는 고객의 면세 증명서에, 어느 지방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배송지 기준 판매세 귀속에 있습니다.

올바른 판매세 없이 나간 결제 완료 청구서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수정 신고서를 받는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오류를 발견한 기간이 아니라 판매가 이루어진 기간에 세금을 신고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제출 안내는 이전의 오류 때문에 현재 기간의 총매출을 조정하지 말라고 하며, 이전 기간을 수정 신고하고 추가 세금을 가산세와 이자와 함께 내도록 안내합니다(CDTFA). 텍사스 주는 추가 세금, 가산세, 이자와 함께 수정 신고서를 받습니다.

주가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바로잡아야 할 신고 기간의 수를 정합니다. 텍사스 주는 세금 납부 기한부터 4년이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바로잡은 세금이 신고한 금액보다 25% 이상 많으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Tax Code 111.201 and 111.205). 뉴욕 주는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며, 제출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가능합니다(section 1147(b)). 캘리포니아 주는 분기 다음 달과 신고서 제출일 중 늦은 날부터 3년 뒤이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8년이며, 사기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R&TC 6487).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영향을 받은 신고 기간이 몇 개인지와 주에서 연락이 왔는지에 따라 다르므로, 무엇이든 제출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자발적 신고 협약(voluntary disclosure agreement)은 주에서 연락하기 전에 주에 요청하는 합의입니다. 과거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주가 가산세를 제한하고 일부 주에서는 거슬러 올라가는 기간도 제한합니다.

상황확인할 방법주의 규정 내용
한 개 또는 몇 개 신고 기간이고, 등록하여 신고하고 있으며, 주에서 연락이 없음신고 기간마다 수정 신고서캘리포니아 주와 텍사스 주 모두 추가 세금, 가산세, 이자와 함께 해당 기간의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신고 기간이 많거나,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있거나, 여러 기간에 걸쳐 가산세 구제를 받고 싶음자발적 신고 협약텍사스: 회계감사관이 해당 세금에 관해 연락하지 않았고 감사 통지도 하지 않은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토 대상은 사업체가 처음 회계감사관에 연락하기 4년 전까지 신고 기한이 도래한 신고서로 제한됩니다. 법정 가산세는 면제되고 대부분의 경우 이자도 면제됩니다(텍사스). 뉴욕: 해당 세금과 기간에 대해 감사 중이 아니고 고지서도 받지 않은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세금과 이자를 내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승인 서신을 받기 전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마세요(뉴욕).
주에서 이미 연락했거나 감사했거나 고지서를 보냄통지에 응답텍사스 주는 회계감사관이 해당 세금에 관해 연락했거나 감사를 통지하면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뉴욕 주는 해당 세금과 기간에 대해 감사를 받고 있거나 고지서를 받으면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판매세 감사를 참고하세요.

뉴욕 주는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세금을 전액 내지 않은 납세자도 대상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판매는 신고하고 세금은 신고하지 않은 신고서를 제출한 판매자는 무엇이든 제출하기 전에 뉴욕 주 세무국에 어느 방법이 적용되는지 문의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판매세가 적용되는 판매나 판매자 허가증을 가지고 있거나 가진 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CDTFA). 여러 신고 기간이 있는 등록된 캘리포니아 판매자는 CDTFA에 어느 방법이 맞는지 문의해야 합니다. 단계별 제출 방법은 판매세 신고서 제출에, 여러 주와 소급 기간은 받지 못한 판매세 따라잡기에 있습니다.

가산세와 이자가 붙나요? 면제받을 수 있나요?

납부 기한이 지난 뒤에 세금을 내면 가산세와 이자가 붙으며, 면제 여부는 주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텍사스캘리포니아
납부 지연 가산세5%(1–30일 늦은 경우), 그 이후는 10%. 신고가 늦으면 건마다 $50 추가. 세금·수수료 납부 통지서(Notice of Tax/Fee Due)의 날짜 이후에 내면 합계 20%(텍사스)신고나 납부가 늦으면 10%이며, 함께 적용해도 이 비율을 넘지 않음(CDTFA)
이자신고 기한 후 61일째부터 변동 연이율로 부과납부가 늦은 달마다(한 달 미만도 한 달로 계산)
가산세 면제모든 신고서를 제출하고 모든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2년 안에 면제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연간 보고 기간 1개, 분기별 보고 기간 2개 또는 월별 보고 기간 6개로 제한됩니다(텍사스)정당한 사유와,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통제할 수 없었던 사정. 자금 부족, 고의적 태만, 통상적인 주의 부족은 해당하지 않음. 신청은 CDTFA-735 양식으로(CDTFA)
이자 면제대부분의 경우 자발적 신고 협약에 따라 가능하지만,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음(텍사스). 면제 신청 양식으로도 이자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텍사스)제한적: 재해, 당국의 부당한 오류나 지연, 당국의 잘못된 서면 안내를 믿고 따른 경우

텍사스 주는 기간 한도를 넘는 신청을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으로 보냅니다. 주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신청을 판단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신고되지 않은 세금이 과실, 법의 고의적 무시, 사기로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가산세도 추가합니다(CDTFA).

실제로 고객에게서 받고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다르게 취급합니다. 텍사스 주는 이에 대해 소급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자발적 신고 협약에서도 이자를 면제하지 않으며(텍사스), 캘리포니아 주는 판매자가 알면서 세금을 받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CDTFA). 받지 못한 판매세 따라잡기를 참고하세요.

정기 청구서가 판매세 없이 나가는 것은 어떻게 막나요?

먼저 정기 청구서 양식이나 일정을 고쳐 다음 주기부터 올바르게 나가게 하세요. 이미 보내고 결제된 청구서는 위 단계를 따릅니다. 그런 다음 청구서 설정과 판매 계약에서 원인을 바로잡고, 모든 신고 기간을 신고서와 대조하세요.

  1. 원인 찾기. 흔한 원인은 특정 고객의 세금 설정이 꺼져 있거나, 품목이 비과세로 표시되어 있거나, 고객 정보에 배송지 주가 없거나, 등록이 필요한 주에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그렇다면 받지 못한 판매세 따라잡기 참조).
  2. 서류에 세금을 넣기. 캘리포니아 주와 텍사스 주의 안내는 청구서마다 세금을 따로 표시하거나 해당 주의 세금 포함 문구를 넣을 것을 요구하고, 캘리포니아 주는 세금을 더한다는 계약 조항도 인정합니다. 해당 주의 규정을 확인하세요. 고정 가격 계약이나 구독 계약이라면 다음 청구서에 세금을 더하기 전에 계약이 무엇을 허용하는지 읽어 보세요.
  3. 실제로 면세인 고객은 표시하고 증명서를 보관하기. 텍사스 주는 증명서 기록을 최소 4년 동안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텍사스).
  4. 주의 귀속 규정에 따라 세율 정하기. 주와 판매에 따라 판매자의 소재지 또는 배송지가 지방 세율을 정합니다. 텍사스 주의 지방 판매세는 일반적으로 판매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Texas Comptroller). 배송지 기준 판매세 귀속을 참고하세요.
  5. 신고 기간마다 대사하기. 과세 대상 매출에 세율을 곱한 금액, 청구서에 표시된 세금, 신고서에 낸 세금을 비교하면 차이가 1년 뒤가 아니라 첫 기간에 드러납니다. 이미 서로 맞지 않는다면 신고서와 맞지 않는 미지급 판매세를 참고하세요.

재청구, 분쟁, 직접 부담한 세금은 장부에 어떻게 나타나나요?

주에 내야 할 세금은 고객이 낸 금액과 따로 추적하세요. 세금이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payable)을 거쳐 가며 매출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가 판매자의 세금이라고 규정한 경우에는 총수입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록하기 전에 어느 쪽인지 세금 신고 대행인과 정하세요. 두 경우 모두 판매세 분개에 있으며, 세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어난 일장부 처리
고객이 재청구분을 냄구매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면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이 대금으로 정리되고, 신고서의 세금을 내면 부채가 정리됩니다. 세금이 이중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이미 주에 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함그래도 세금은 주에 내야 합니다. 받지 못한 재청구분은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매출채권이며(미수 고객 청구서 대손 처리), 내야 하는 세금은 결국 본인의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세금을 직접 부담함납부하는 세금은 판매에서 남긴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산세와 이자는 눈에 띄도록 별도 항목에 기록합니다.

이 금액이 소득세 신고서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신고서를 준비하는 사람이 판단할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입니다. 텍사스 예시는 주의 최고 합산 세율을 사용하며,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세율은 가정한 값으로 어떤 판매에 대해 공표된 세율이 아닙니다.

텍사스: 과세 대상 매출 $12,000, 세금 표시 없음

오스틴의 판매자가 과세 대상 매출 $12,000을 청구했고 전액 결제되었으며 청구서에 세금이 없습니다. 텍사스의 최고 합산 세율 8.25%를 적용하면, 받은 금액에 더하는 세금은 약 $990입니다. 필수 세금 포함 안내문과 표지판이 있었다면 가격에 포함된 세금은 $12,000에서 ($12,000을 1.0825로 나눈 값)을 뺀 약 $915입니다. 그런 문구가 없었다면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계획하는 것이 안전하며, 어느 쪽인지는 주가 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회계감사관에게 내야 합니다. 가격에 더한 세금은 텍사스 법상 고객의 채무이며, 합의한 고정 가격이나 세금 포함 가격은 아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객 여섯 곳에 $30,000, 계약에 세금 언급 없음

가구 제작업체가 고객 여섯 곳에 $30,000을 청구했습니다. 계약에 세금 언급이 없었고, 청구서에 세금이 표시되지 않았으며, 안내문도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가정한 합산 세율 8%에서 세금은 $2,400입니다. Regulation 1700의 추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 조건이 결정하는데, 계약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 업체는 $2,400을 자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으며, 판매가 이루어진 기간의 신고서를 수정 신고합니다.

뉴욕: 과세 대상 인쇄 $5,000, 세금 표시 없음

인쇄소가 과세 대상 작업 $5,000을 세금 없이 청구했습니다. 가정한 합산 세율 8%에서 세금은 $400입니다. 해당 작업이 과세 대상이었다면 인쇄소에 책임이 있으며, 인쇄소에 세금을 내지 않은 고객도 section 1133에 따라 뉴욕 주 세무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인쇄소 자체의 책임을 정리하는 일과 고객에게 재청구하는 일은 별개의 단계이며, 주의 방법은 인쇄소가 신고서를 제출했는지와 연락을 받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장부 관리

판매세 없이 청구했고 이미 대금을 받았나요?

몇 달 동안 세금 없이 청구서를 보냈고 고객이 이미 대금을 냈거나, 주 정부에서 서신을 받았다면, 저희가 청구 내역, 납부 내역, 과세 내역을 주별·기간별로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상황과 작업 범위를 다룹니다.

  • 해당 월의 청구서와 결제 기록, 고객이 있는 주.
  • 판매세 신고서와 주 정부 서신, 그리고 사용한 판매 계약서나 약관.

무료 · 15분

청구서 검토

장부 관리

상황이 다르다면?

  • 몇 달 동안 세금 없이 청구서가 나갔거나, 고객이 이미 결제했거나, 주에서 서신을 보낸 경우: 어느 주와 기간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재청구할지 직접 부담할지, 수정 신고서로 바로잡을지 자발적 신고 협약으로 바로잡을지는 기록을 갖춘 상태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장부 관리 도움과 받지 못한 판매세 따라잡기를 참고하세요.
  • 그 주에서 세금을 받아야 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판매세를 받아야 하는 시점을 참고하세요.
  • 구매자가 면세 대상이었다고 하는데 증명서가 없는 경우: 고객의 면세 증명서를 참고하세요.
  • 주에서 감사를 시작했거나 정보 요청서를 보낸 경우: 판매세 감사를 참고하고, 통지서를 장부 점검에 가져오세요.
  • 세금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받지 못한 판매세 따라잡기를 참고하고, 입금 내역과 신고서를 먼저 맞춰 보세요.
  • 장부에서 주별로 청구, 결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고서의 세금이 청구서와 맞지 않는 경우: 그것이 정리되어야 내야 할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밀린 장부 따라잡기와 장부 관리 도움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판매자에게 세금을 내지 않은 뉴욕 주 고객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하는 기한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세금을 내지 않은 고객은, 그 세금을 냈어야 하는 날부터 이 기간 안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일New York Tax Law section 1133
확인함
고객에게서 자본적 개량 증명서(Certificate of Capital Improvement)를 받아야 하는 뉴욕 주 기간
용역을 제공한 후. 그 이후에는 해당 공사가 자본적 개량이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90일뉴욕 주 세무국(New York Tax Department): Form ST-124, 자본적 개량 증명서(Certificate of Capital Improvement) (12/15)
확인함
텍사스 일반 세금 부과 기간 한도
일반적으로 세금 납부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예외와 중단(tolling)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년텍사스 세법(Texas Tax Code): Section 111.201
확인함
텍사스 주 세금 부과 기간 제한을 배제하는 중대한 오류 기준
Section 111.205(b)에 따라, 정정된 납부 세액이 최초 신고액보다 최소 25% 많아야 합니다.
25%Texas Legislature: Tax Code section 111.205(b)
확인함
뉴욕 주 일반 판매세 부과 제한 기간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계산하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신고서가 고의로 허위이거나 사기성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세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년New York Tax Law section 1147
확인함
캘리포니아 주 일반 판매세 부족세액 결정 제한 기간
분기 다음 달의 마지막 날과 신고서 제출일 중 늦은 날 이후이며, 사기나 탈세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년California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6487
확인함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캘리포니아 주 판매세 결정 제한 기간
금액을 정하려는 분기 다음 달의 마지막 날 이후
8년California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6487
확인함
텍사스 주 자발적 신고 검토 기간
사업체가 회계감사관에게 처음 연락하기 4년 전까지 기한이 도래한 보고서이며, 징수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4년Texas Comptroller: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Publication 96-576)
확인함
텍사스 세금 납부 지연 요율, 1–30일
연체 세금에 대한 비율
5%텍사스: 연체 세금 가산세(Penalties for Past Due Taxes)
확인함
텍사스 세금 납부 지연 요율, 30일 이후
연체 세금에 대한 비율
10%텍사스: 연체 세금 가산세(Penalties for Past Due Taxes)
확인함
텍사스 판매세 보고서 지연 제출 가산세
납부할 세금이 없는 보고서를 포함해 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건당
$50텍사스: 연체 세금 가산세(Penalties for Past Due Taxes)
확인함
통지일 이후 텍사스 세금 납부 지연 요율
납부 고지서(Notice of Tax/FEE Due)에 적힌 날짜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연체 세금에 대한 총 비율
20%텍사스: 연체 세금 가산세(Penalties for Past Due Taxes)
확인함
캘리포니아 주 판매세·사용세 신고서 지연 제출 또는 지연 납부 가산세율
해당 기간 납부할 세금에 대한 비율이며, 신고서 지연과 납부 지연을 합쳐도 이 비율을 넘지 않습니다
10%California CDTFA: Publication 75, 이자와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확인함
기한이 지난 판매세에 대한 텍사스 주 법정 이자 시작 시점
이자는 보고서 기한으로부터 61일째 되는 날부터 붙기 시작하며, 이율은 변동되고 매 역년마다 정해집니다
61일째Texas Comptroller: 납부 기한이 지난 세금의 가산세
확인함
이전 면제를 확인하는 텍사스 주 가산세 면제 소급 기간
이 기간 안에 면제를 받은 사업체는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2년Texas Comptroller: 가산세 면제
확인함
텍사스 주 가산세 면제 최대 보고 기간 수
이 한도를 넘는 요청은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으로 넘어갑니다
연간 보고 기간 1개, 분기별 보고 기간 2개 또는 월별 보고 기간 6개Texas Comptroller: 가산세 면제
확인함
텍사스 주 판매세·사용세 증명서 기록의 최소 보관 기간
세무조사, 불복 또는 환급 절차 중에는 더 오래 보관하세요. 특별 의무에 따라 보관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4년Texas Comptroller: 기록 보관 FAQ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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