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개인 · 자영업자

캐나다 YouTube·앱스토어 수입: T2125와 미국 원천징수

Form T2125에는 미국 세금이 원천징수되기 전 금액을 캐나다 달러로 신고하세요. 원천징수된 세금은 일반 비용이 아니며, 외국납부세액공제(Form T2209)나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수수료가 총수입에 포함되는지, 비용인지는 누가 판매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경우든 두 번 반영하지 마세요.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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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앱 스토어, 동영상 플랫폼,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에서 정산금을 받는 캐나다 거주 개인
  • 이 정산금을 Form T2125에 신고하는 개인사업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미국 세금이 소득에 적용되는지, IRS에서 어떻게 돌려받는지
  • 채널이나 앱을 소유한 법인
  • 퀘벡 주 신고서와 퀘벡 주 외국납부세액공제
  • GST/HST 등록과 영세율에 대한 자세한 규정
  • 장비, 소품 등 크리에이터 비용

앱 스토어나 동영상 플랫폼 수입은 Form T2125에 총수입으로 신고하나요, 순수입으로 신고하나요?

은행 입금액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미국 세금을 빼기 전 금액을 캐나다 달러로 신고하세요. 플랫폼 수수료를 다시 더할지는 누가 판매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다음 항목).

총수입은 비용을 빼기 전의 합계이며, 모든 수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은 이익을 얻을 의도로 하는 활동이고, 그 의도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Guide T4002). 사업에 해당하면 CRA는 온라인 판매 수입을 Form T2125의 자영업 소득으로 보며, 작성 안내는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 수입을 Part 3A에 올리도록 안내합니다(개인 간 판매; Part 3A). 채널이나 앱이 사업인지는 인플루언서와 콘텐츠 크리에이터 비용에서 확인하세요.

정산 명세서에는 성격이 다른 네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각각 들어가는 곳이 다릅니다.

정산 명세서의 항목장부에서의 성격기재하는 곳
수익(고객이나 광고주가 낸 금액. 판매자가 본인이면 전액, 플랫폼이 판매자이면 본인 몫)수입(총수입)Form T2125의 Part 3A
플랫폼 수수료누가 판매자인지에 따라 비용이거나 본인 수입이 아님Form T2125의 비용 항목 또는 기재하지 않음
원천징수된 미국 세금지급인이 본인을 대신해 낸 세금이며 총수입의 일부보통 Form T2209의 세액공제이며, Form T2125의 일반 비용은 아님
은행으로 입금된 금액명세서를 정산하는 현금신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음

플랫폼 약관상 판매자가 불분명하거나, 명세서·세금 요약서·입금액의 합계가 서로 다르거나, 이전 연도를 입금액 기준으로 신고했거나, 여러 해에 걸쳐 미국 세금이 원천징수되었거나, 플랫폼이나 연도가 여러 개이거나, 법인이 채널이나 앱을 소유하면 간단한 경우가 아닙니다. 연말 정산금 및 세금 요약서, 모든 정산 명세서, 은행 입금 내역, 미국에서 받은 양식, 이전 신고서를 준비하세요.

플랫폼 수수료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제 수입이 아닌가요?

플랫폼 수수료는 플랫폼 약관상 누가 판매자인지에 따라 본인의 비용이 되거나 처음부터 본인 수입이 아닙니다. CRA의 플랫폼 관련 페이지는 앱 스토어나 동영상 플랫폼에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승차 공유 기사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떼어 가는 수수료를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며(CRA: 공유 경제), 이는 아래 표의 첫 번째 행에 해당합니다.

누가 판매자인가Form T2125의 총매출플랫폼 수수료
본인이 고객에게 판매하고 플랫폼이 일부를 가져가는 경우판매세를 제외한 고객 결제 가격비용
플랫폼이 판매하고 본인 몫을 지급하는 경우본인 몫본인 수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할 것이 없음

소득세 계산상 이익은 어느 쪽이든 같습니다. 하지만 총매출은 다르며, 총수입은 아래 GST/HST 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명세서에서 이미 뺀 수수료를 다시 공제하면 두 번 반영됩니다. 약관상 판매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신고하기 전에 확정하세요. 마지막 항목을 참고하세요.

동영상 플랫폼 수입에 대해 미국 세금을 냈다면 원천징수된 금액도 제 수입에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지급인이 정산금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본인이 낸 세금으로 보므로, 소득은 원천징수 전 금액입니다. CRA의 Folio는 해외 원천 소득을 받는 사람이 지급인이 대신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금을 직접 낸 것으로 봅니다(Folio S5-F2-C1, 1.37항).

원천징수된 세금은 Form T2125의 일반 비용이 아닙니다. 보통은 세액공제를 받으며(다음 항목), 소득세법(Income Tax Act)은 일부 외국 세금을 공제로 처리하는 것도 허용합니다(제20조 제12항). 해당 연도에 어느 쪽이 맞는지는 신고서에서 선택하는 것이며, 세금을 두 번 반영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정산금에 원천징수된 미국 세금은 어떻게 공제받나요?

연방 세액공제는 Form T2209로 신청하며, 퀘벡 주 밖에서는 Form T2036으로 주 또는 준주 세액공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 미국 세금이 없으면 신청할 것이 없습니다. 먼저 그 세금이 사업소득세(미국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세금)인지 비사업소득세인지 정하세요. 미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크리에이터의 원천징수는 일반적으로 후자에 해당합니다. 해당 연도의 공제 가능 세금을 합산해 소득과 같은 환율로 환산한 뒤, 다음을 진행합니다.

  1. 해당 연도의 Form T2209를 작성하고, 연방 외국납부세액공제 합계(최신 발행 양식에서는 13번 줄)를 신고서의 40500번 줄에 기재하세요(CRA: 40500번 줄).
  2. 퀘벡 주 밖에서 연방 세액공제로 공제 가능한 비사업소득세를 다 쓰지 못하면, 남은 금액에 대해 Form T2036을 작성해 주 또는 준주 세액공제를 받으세요.
  3. 퀘벡 주에서는 Form T2036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CRA는 퀘벡 주 거주자에게 퀘벡 주 세액공제를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에서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4. 낸 외국 세금을 보여 주는 공식 영수증이나 명세서를 보관하세요. 종이 신고서에는 Form T2209와 계산 메모를 함께 첨부하세요.

세액공제는 납부한 외국 세금과 해당 국가에서 번 순소득에 대한 캐나다 세금 중 적은 금액입니다. 이 규정에는 세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 해외 원천 소득만 대상이며, 원천은 조세조약이 정할 수 있습니다. 정산금에 미국 원천 부분과 캐나다 원천 부분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Folio는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소득을 캐나다 원천으로 보지만(1.48항), 조세조약은 소득이 상대국에서 생긴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1.49항),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XIV조는 조약에 따라 미국이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미국 원천으로 봅니다(제XXIV조). 캐나다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 세액공제가 끝나지는 않으며, 지급의 종류와 조세조약이 결정합니다. 조세조약상 미국이 해당 지급에 과세할 수 없으면 그 세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다음 항목). 공제 가능한 부분은 명세서 합계가 아니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조세조약 세율을 넘는 세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조세조약 세율을 따르며, Folio는 초과분은 해외 세무 당국에 환급을 청구하라고 안내합니다(1.35항).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와 환급 절차는 캐나다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미국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을 참고하세요.
  • 세액공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캐나다 세금을 넘을 수 없고, 쓰지 못한 비사업소득세는 다른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Folio 1.24항과 1.77항). 앞서 설명한 제20조 제12항의 공제가 대안입니다. 해외 사업소득세에는 별도의 이월 규정이 있으며(제126조 제2항),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중요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일반 원리는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을 참고하세요.

미국 달러 정산금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고,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각 금액은 발생한 날의 Bank of Canada 환율로 환산하세요. 소득세법은 그날의 현물 환율을 사용하도록 하며(제261조), CRA는 이를 그날의 Bank of Canada 환율로 보고, 고시되지 않은 날은 가장 가까운 이전 날의 환율로 봅니다(Folio S5-F4-C1, 1.3항과 1.4항).

원천징수된 세금은 소득과 같은 환율로 환산하세요(Folio S5-F2-C1, 1.42항). 1월에 지급받는 12월 수익은 일반적으로 12월에 속합니다. Part 3A는 돈을 이미 받았든 앞으로 받든 판매를 기준으로 세기 때문입니다. 1월에 받은 12월 매출을 참고하세요.

사용한 Bank of Canada 환율은 날짜가 표시된 사본을 명세서와 입금 내역 옆에 보관하세요. 기록은 일반적으로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말부터 6년 보관합니다(Guide T4002). 평균 환율, 미국 달러 은행 계좌, 보류된 자금, 환차손익은 미국 달러 매출과 마켓플레이스 정산금에서 다룹니다.

정산금 한 건은 어떻게 장부에 기록하나요?

수익은 수입으로, 수수료는 적용되는 판매자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은 납부한 세금으로 기록해 입금액과 합계가 맞게 하세요. 수익은 발생한 날의 환율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수익과 같은 환율로, 입금액은 입금된 날의 환율로 환산합니다.

항목성격
플랫폼 수익수입이며 원천징수된 미국 세금을 빼기 전 금액
플랫폼 수수료본인이 판매자일 때만 비용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음
원천징수된 미국 세금납부한 세금이며 Form T2209용으로 따로 관리하고 일반 비용은 아님
은행 입금액받은 현금

수입은 입금액에 원천징수된 미국 세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본인이 판매자이고 명세서에서 수수료를 이미 뺀 경우에만 수수료도 더합니다(그 수수료는 비용으로 기록). 항목의 합계가 맞지 않으면 빠진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보류한 돈인 유보금, 수수료, 환불이 있습니다. 또는 수익 발생일과 입금일 사이의 환차손익일 수 있으며, 이는 따로 기록합니다.

실제 총수입은 어떤 서류에서 확인하나요?

정산 명세서는 원천징수 전 수익을 보여 주지만, 은행 입금 내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CRA는 수입과 비용 공제를 뒷받침하도록 모든 거래의 기록을 요구합니다(Guide T4002).

서류보여 주는 내용용도
기간별 정산 또는 수익 명세서수수료와 원천징수 전 수익총수입의 근거
지급인이 발행한 연말 세금 요약서 또는 미국 양식지급인이 신고한 소득과 원천징수된 세금명세서와 대조하고 세액공제의 증빙으로 사용. 1099-K와 1042-S 양식 참고
은행 입금 내역수수료와 세금을 뺀 현금돈이 들어왔다는 증거이며 총수입의 근거는 아님
지급인에게 제출한 Form W-8BEN 사본(조세조약 세율을 청구하는 양식)조세조약 청구와 그 날짜원천징수 세율의 이유를 설명
이전 신고서이전에 신고한 내용이전 연도에도 같은 방식을 썼는지 보여 줌

입금액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더하고, 본인이 판매자이면 수수료도 더하세요. 합계가 명세서나 세금 요약서와 여전히 다르면 신고하기 전에 이유를 찾으세요.

합계는 Form T2125의 어디에 쓰나요?

사업소득은 Part 3A에 기재합니다. 총매출, 수수료 수입, 용역 대가는 3A 금액에 적으며 여기에는 징수했거나 징수할 GST/HST가 포함됩니다. 3B 금액은 GST/HST, 반품, 에누리, 할인을 뺀 금액입니다. 조정된 총매출은 8000번 줄에, 총사업소득은 8299번 줄에 기재합니다(Part 3A; Guide T4002 2장).

사업마다 별도의 Form T2125를 작성합니다. 채널과 앱이 하나의 사업인지 둘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릅니다. 이익에 대한 세금, CPP, 분납은 자영업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을 참고하세요.

GST/HST에 등록해야 하나요? 정산금에 GST/HST가 포함되어 있나요?

캐나다에서 상업 활동을 하며 과세 공급을 하는 사람은 소규모 공급자가 아니면 등록해야 합니다(Excise Tax Act, 제240조 제1항). 소규모 공급자 한도는 한 역년 분기 또는 연속된 네 분기에서 $30,000입니다. CRA는 본인과 관계 사업체의 모든 사업에서 나온 비용을 빼기 전 수익을 합산하며, 영세율 공급(0% 세율로 과세되는 공급)과 캐나다 밖에서 이루어진 공급도 포함합니다(CRA: 등록 시기). 해외 구매자에 대한 판매는 영세율일 수 있고 한도에도 포함되지만, 캐나다에서 과세 공급을 하지 않는다면 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확정하는 총수입은 이 한도 판단에 쓰이는 금액의 일부입니다. 날짜와 등록 기한은 GST/HST 등록 시기에서, 미국 고객에 대한 판매는 미국 고객에게 GST/HST 부과하기에서 확인하세요.

정산 명세서에 가격과 별도로 판매세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CRA는 국경 간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 적격 상품, 플랫폼을 통한 단기 숙박에 대해 별도의 디지털 경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CRA: how to charge and collect), 캐나다 구매자의 구매에 누가 세금을 부과했는지는 판매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 항목을 장부에 기록하기 전에 지급인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앞으로 받는 정산금에서 미국 원천징수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아니라면 지급 전에 서명한 Form W-8BEN을 지급인에게 제출하세요.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는 대신 Form W-9를 사용합니다. W-8BEN이 없으면 지급인이 30%를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IRS: Instructions for Form W-8BEN).

  • 9번 줄: 조세조약 목적으로 거주지를 청구하는 국가로 캐나다를 기재합니다.
  • 10번 줄: 9번 줄 외에 조건이 붙는 청구일 때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료는 조약이 종류별로 세율을 달리 정하고, 사업이익은 미국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 납세자 식별: 일부 조세조약 혜택을 청구하려면 5번 줄에 미국 SSN 또는 ITIN을, 6번 줄에 해외 납세자 식별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없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효 기간: 양식은 일반적으로 서명한 해의 다음 세 번째 역년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며, 변경 사항 때문에 내용이 틀리게 되면 그 전에 효력을 잃습니다.

조세조약 청구는 조약이 다루는 소득에만 도움이 되며, 조약 세율은 지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제XII조). 정산금이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 어느 세율이 적용되는지는 미국 고객에게서 받는 사용료와 라이선스 수수료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양식을 제출해도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외국 금액은 미국 달러(US$)이며 US$1당 C$1.35로 가정해 환산했고, 캐나다 금액은 캐나다 달러(C$)입니다.

앨버타 주에서 운영하는 동영상 채널

크리에이터의 명세서에는 수익 US$5,000, 미국 세금 원천징수 US$300(수익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액 US$4,700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총수입: US$5,000 x 1.35 = C$6,750.
  • 원천징수된 세금: US$300 x 1.35 = C$405이며, 이 금액이 Form T2209 계산에 들어갑니다. 퀘벡 주 밖에서는 Form T2036이 연방 세액공제로 쓰지 못한 공제 가능 세금만 고려합니다.
  • 입금액: US$4,700 x 1.35 = C$6,345. 입금액은 소득이 아닙니다.

Form T2209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C$405이며, 해외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 범위에 한합니다. 또한 해당 소득에 대한 캐나다 세금과 조세조약 세율이 한도가 됩니다.

온타리오 주의 개발자

스토어 명세서에는 고객 매출 US$20,000, 플랫폼 수수료 US$6,000, 지급액 US$14,000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석8000번 줄비용이익
개발자가 판매자인 경우C$27,000수수료 C$8,100C$18,900
플랫폼이 판매자인 경우C$18,900없음C$18,900

이익은 같지만 총매출은 C$8,100 차이가 납니다. 플랫폼 약관상 누가 판매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행이 정해지므로 신고하기 전에 확정해야 합니다.

조세조약 양식을 제출하지 않은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가 12개월 동안 매달 US$1,000를 벌었지만 지급인에게 Form W-8BEN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급인이 US$1,000 전액을 미국 원천으로 보고 30%를 원천징수해 지급할 때마다 US$300이 빠진다고 가정합니다. 연간 원천징수액은 US$3,600이고 소득은 US$12,000(총수입 C$16,200, 세금 C$4,860)입니다.

조세조약이 이 소득의 세율을 0%로 정했다면 Folio는 US$3,600 전액을 초과분으로 봅니다. 캐나다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고 IRS에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조세조약 세율이 0%를 넘는다면 그 세율까지의 세금만 인정됩니다. 조세조약 혜택을 청구하는 유효한 W-8BEN은 이후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를 조약 세율(면제가 적용되면 0%)로 낮출 수 있지만, US$3,600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국제 세무

정산금, 세금 요약, 입금액이 서로 맞지 않나요?

명세서, 세금 요약, 은행 입금액의 합계가 서로 다르거나, 미국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는데 공제받은 적이 없거나, 이전 연도를 입금액 기준으로 신고했다면, 저희가 장부와 거기서 이어지는 신고서를 맡을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이용 플랫폼, 해당 연도, 작업 범위를 다룹니다.

  • 해당 연도마다 각 플랫폼의 정산 명세서와 세금 요약.
  • 은행 입금 내역과 받은 미국 서식 또는 원천징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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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세무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사업 기록 보관 일반 기간
기록이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년CRA: 사업 기록
확인함
GST/HST 소규모 공급자 기준액
관련 회사를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영세율 공급 포함). 한 역년 분기 또는 직전 연속 네 개 역년 분기 기준이며, 금융 서비스, 자본 재산 및 영업권 매각은 제외합니다
$30,000CRA: GST/HST 등록 및 부과 시작 시기
확인함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미국 원천 FDAP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미국 원천 FDAP 소득의 총액에 적용되며,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비거주 독립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세율이기도 합니다.
30%IRS: 고정적·확정적·연간 또는 정기적(FDAP) 소득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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