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증권사 계좌에 주식, 펀드, 채권을 보유한 캐나다 법인
- 회계사에게서 투자 계좌 추가 비용 견적을 받은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법인 안에서 투자할지 여부와 수동적 소득이 소기업 한도에 미치는 영향
- 미국 달러 거래별 캐나다 달러 취득가액과 Form T1135 작성
- 법인이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장부 기록
- 퀘벡 주와 앨버타 주의 주 신고서, 거래가 사업인 법인
회계사가 법인 투자 계좌에 추가 비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투자 계좌는 일반 장부 관리에 없는 작업 세 가지를 더합니다. 거래마다 취득가액을 적은 기록, 유형별로 나눈 소득, 해마다 이월되는 세금 잔액입니다. CRA에는 회계사 수수료를 정하는 규칙이 없으므로 수수료는 이 계좌가 만드는 작업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T2는 법인이 배당을 받았는지(203번 줄), 양도소득이나 양도손실이 실현되었는지(206번 줄),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이라면 재산 소득을 벌었는지(207번 줄)를 묻습니다. 각각 "예"라고 답하면 부속 명세서가 하나씩 추가됩니다.
| 작업 | 결과물 | 반영되는 곳 |
|---|---|---|
| 매매 기록 | 모든 매수· | Schedule 6 |
| 종목별 취득가액 | 매수, 매도, 분배금이 있을 때마다 갱신하는 조정 취득가액(ACB) | Schedule 6의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 |
| 소득 유형별 구분 | 캐나다 배당, 이자, 해외 소득, 원천징수된 해외 세금을 각각 따로 기록 | Schedule 3, 7, 21 |
| 대사 | 계좌 평가액과 현금이 증권사 거래 내역서 및 재무상태표와 일치 | 재무제표 |
| 이월 | 환급 가능한 세금 잔액과 순 자본 손실 | 다음 해 T2 |
추가 비용을 낼 가치가 있는지는 이 계좌에 얼마나 많은 작업이 필요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펀드 몇 개를 수년간 보유했다면 작업이 적고, 잦은 매매, 미국 달러 보유 종목, 수년간 기록하지 않은 거래가 있다면 작업이 많습니다.
견적서에 추가 비용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적혀 있지 않거나, 법인이 손실을 보고 판 뒤 30일 이내에 같은 종목을 다시 샀거나, 미국 달러 증권을 보유했거나, 이전 연도의 거래를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거나, 소유주가 같은 다른 법인이 있다면 간단한 경우가 아닙니다. 회계사의 견적서, 월별 거래 내역서, 거래 확인서, 증권사가 발행한다면 연말 세금 명세서, 종목별 기초 취득가액, 작년 T2 부속 명세서를 준비하세요. 다음 부분에서 각 기록이 무엇을 확정하는지 설명합니다.
법인의 증권 계좌에는 해마다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요?
거래마다 확인서, 매월 거래 내역서, 증권사가 발행하는 경우 연말 세금 명세서, 법인이 이미 보유한 종목마다 기초 취득가액이 필요합니다. 이 기록이 있으면 장부를 증권사 기록과 맞출 수 있고 T2 부속 명세서를 장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기록 | 확정하는 내용 |
|---|---|
| 월별 거래 내역서 | 기말 평가액과 현금이 재무상태표와 일치하는지, 받은 이자와 배당 |
| 거래 확인서 | 매수· |
| T5 명세서 | 발행되는 경우: 이자, 캐나다 배당, 해외 소득, 원천징수된 해외 세금이 각각 별도 칸에 표시됩니다(CRA) |
| T3 명세서 | 신탁 형태로 보유한 펀드의 분배금으로, 자본 반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CRA) |
| T5008 명세서 | 매각 대금과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 수치(CRA) |
| 종목별 기초 취득가액 | 각 평균 취득가액이 시작되는 지점 |
| 작년 T2 부속 명세서 | 기초 환급 가능 세금 잔액과 순 자본 손실 |
증권사가 법인 계좌에는 이 명세서를 하나도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 내역서와 거래 확인서가 모든 수치를 뒷받침하고, 유형별 소득 구분도 이 자료로 만듭니다. 증권사에 어떤 명세서를 발행하는지 문의하세요.
T5008의 취득가액 수치는 출발점일 뿐 정답이 아닙니다. CRA는 이 수치가 투자자의 ACB를 반영할 수도 있고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안내하므로, 법인이 가진 자체 매수 이력이 취득가액을 결정합니다.
매수 기록은 그 기록을 사용하는 매각 연도를 뒷받침하므로, 그 연도 이후 최소 6년 동안 필요합니다. CRA는 재산의 장기 취득과 처분 기록은 무기한 보관해야 한다고도 안내하며, 오래 보유한 투자는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CRA). 사업 기록 보관 기간을 참고하세요.
종목별 조정 취득가액(ACB)은 어떻게 추적하나요?
종목마다 누적 취득가액을 하나씩 관리하세요. 법인이 낸 금액에 수수료를 포함하고, 같은 단위를 더 살 때마다 이전에 산 동일한 단위의 취득가액과 평균을 냅니다. 제47조는 동일한 재산의 평균을 정하므로, 매각할 때는 특정 매수분을 고르지 않고 평균을 사용합니다.
- 매수: 취득가액은 가격에 수수료 등 취득에 든 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 같은 종목을 더 매수: 매수할 때마다 평균을 다시 계산합니다. 매도해도 남은 단위의 평균 취득가액은 바뀌지 않습니다(CRA).
- 재투자된 분배금: 분배금으로 단위를 더 사게 되므로 평균을 다시 계산합니다. 자본 반환은 ACB를 낮추며, ACB가 0 아래로 내려가면 부족분은 그해의 양도차익입니다(CRA).
- 매도: 매도 수수료는 지출 및 비용으로서 양도차익을 줄입니다(CRA). 남은 단위의 취득가액은 바꾸지 않습니다.
- 계좌가 두 개인 경우: 제47조는 납세자가 보유한 동일한 재산을 말하므로, 같은 펀드를 두 계좌에 보유하면 평균 하나를 공유합니다.
미국 달러 보유 종목의 캐나다 달러 취득가액을 거래별로 계산하는 방법은 미국 달러 투자의 캐나다 달러 ACB에 있습니다.
실현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장부와 T2에 반영되나요?
장부는 계좌를 취득가액으로 기록할 수도 있고, 시가로 기록하며 미실현 손익을 해마다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인지 확인하세요. CRA는 양도소득이나 양도손실이 일반적으로 법인이 재산을 매각하거나 매각한 것으로 간주될 때 생긴다고 안내합니다.
계좌를 취득가액으로 기록한다면, 매각은 투자 계좌에서 단위가 취득가액으로 빠져나가고, 받은 현금이 들어오며, 차액이 실현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으로 기록됩니다. 매각 대금은 수익이 아닙니다. CRA는 양도소득이나 양도손실을 매각 대금에서 ACB와 매각 관련 지출·
T2에서는 Schedule 6에 처분 내역을 적습니다. 과세 대상 양도소득은 순양도차익의 50%이며, Schedule 6의 Part 9가 이를 Schedule 1의 113번 줄로 넘깁니다. Schedule 1은 재무제표상 순이익을 세법상 순소득으로 조정하므로, 장부상의 차익과 과세 대상 차익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 자본 손실은 Schedule 4에서 추적합니다. 이 손실은 Schedule 4에서 신청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과세 대상 양도소득을 줄이거나, 이후 연도의 과세 대상 양도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CRA). 주식의 손실은 먼저 법인이 그 주식에 대해 받아 제112조에 따라 공제한 배당만큼 줄어듭니다. 예외는 매각 전 365일 동안 보유한 주식의 일부 배당에 적용되며, 이때 법인과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들을 합쳐 지급 법인의 어느 종류 주식이든 5% 이하만 보유한 경우여야 합니다(제112조 제3항 및 제3.01항). 순차익 중 과세되지 않는 부분은 법인의 자본 배당 계정에 더해지며, 이는 비과세 자본 배당의 근거가 되는 잔액입니다(CRA 폴리오). 지주회사와 투자 법인을 참고하세요.
이 단계들은 매각이 양도소득이라고 가정합니다. 잦은 매매나 차입금으로 한 매수는 사업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과 사업 소득을 다루는 미국 달러 투자의 캐나다 달러 ACB를 참고하세요.
배당, 이자, 해외 소득은 어떻게 장부에 기록하고, 유형이 왜 중요한가요?
T2가 소득 종류마다 다르게 처리하고 명세서에 이미 구분되어 있으므로, 소득 종류마다 별도 계정에 기록하세요.
| 소득 | T2 처리 | 구분해서 기록할 항목 |
|---|---|---|
| 과세 대상 캐나다 법인의 배당 |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됩니다(제112조). 사적 법인이 연결 관계(connected)가 없는 법인에서 받은 배당에는 38 1/3%의 Part IV 세금이 적용됩니다(제186조) | 적격 배당과 그 밖의 배당(T5의 24번 칸, 10번 칸) |
| 이자 | 재산 소득이며 Schedule 7에서 계산에 들어갑니다 | 계좌별 이자(현금, 펀드 이자, 연말 발생분 포함) |
| 해외 배당과 이자 | 제112조 공제가 없는 재산 소득입니다. 원천징수된 해외 세금은 Schedule 21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CRA) | 캐나다 달러 기준 총액과 원천징수된 세금(T5의 15번 칸, 16번 칸) |
| 매각 차익과 펀드 분배금의 양도소득 | Schedule 6에 들어가며, 허용되는 양도손실을 뺀 순액이 총투자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매각 차익, T3로 배분된 양도소득, T5의 양도소득 배당을 각각 따로 기록 |
| 펀드나 신탁의 자본 반환 | 소득이 아니며 ACB를 낮춥니다 | T3에 나온 분배금별 구성 |
칸 번호는 T5 기준입니다. 신탁 형태로 보유한 펀드는 T3로 신고되며 칸 번호가 다릅니다. 받은 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세요.
펀드는 법인이 단위를 하나도 매각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T3의 21번 칸 금액은 Schedule 6의 Part 4에, 양도소득 배당(T5의 18번 칸)은 875번 줄에 적습니다. 둘 다 재투자되어도 포함되며, 재투자는 취득가액 이력에도 기록합니다. 양도소득 배당은 제131조에 따라 그해의 양도소득입니다.
법인 자체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세요. T5 명세서는 역년 기준이므로 법인의 회계연도에 맞게 거래 내역서와 대사하세요. 채권이나 비슷한 채무의 이자는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연말까지 발생한 만큼 포함하며, 이미 이전 연도에 과세된 이자를 반복해서 포함하지 않습니다(제12조 제3항). 이율, 지급일, 작년 발생분을 준비하세요.
유형이 중요한 이유는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 일부가 환급 가능하고, 사적 법인의 T2가 그 잔액을 두 가지로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연결 관계가 없는 법인에서 받은 적격 배당에 대한 Part IV 세금은 적격 환급 가능 배당세 잔액(ERDTOH)으로 갑니다. 그런 법인에서 받은 그 밖의 배당에 대한 Part IV 세금과,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의 투자소득에 대한 Part I 세금 중 환급 가능한 부분은 비적격 환급 가능 배당세 잔액(NERDTOH)으로 갑니다(CRA). 법인이 나중에 과세 배당을 지급하면 이 잔액에서 환급받을 수 있지만, 배당을 지급한 연도의 T2를 그 연도 말부터 3년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CRA).
이자, 해외 소득, 과세 대상 양도소득도 조정 총투자소득에 포함될 수 있고, 이는 이후 연도의 연방 소기업 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CRA). 기준액, 시기, 관련 법인은 지주회사와 투자 법인에 있습니다.
계좌에서 T2에 필요한 숫자는 무엇인가요?
T2에는 매각별 손익, 유형별 소득, 원천징수된 해외 세금, 작년 기말 잔액이 필요합니다. 각각 T2의 지정된 줄에 들어갑니다.
| T2 항목 | 계좌에서 필요한 정보 |
|---|---|
| 206번 줄, Schedule 6 | 매각마다 매각 대금, ACB, 매각 비용. 펀드의 양도소득 분배금. 차익과 차손의 합계 |
| 201번 줄, Schedule 1 | 장부에 기록된 손익(과세 대상 양도소득과 대사하기 위해) |
| 203번 줄, Schedule 3 | 받은 배당(적격 배당과 그 밖의 배당)과 그에 대한 Part IV 세금 |
| 207번 줄, Schedule 7(CCPC) | 총투자소득을 위한 이자, 해외 소득, 순 과세 대상 양도소득 |
| 221번 줄, Schedule 21 | 해외 소득과 원천징수된 해외 세금 |
| 520번 줄과 535번 줄 | 기초 ERDTOH와 NERDTOH: 작년 T2의 530번 줄과 545번 줄에 있는 작년 기말 잔액 |
| 204번 줄, Schedule 4 | 이전 연도에서 이월된 순 자본 손실 |
| 259번 줄, Form T1135 | 연중 언제든 보유한 특정 해외 재산의 취득가액 |
잔액은 작년 신고서에서 시작하므로 새 회계사는 이전 T2가 필요합니다. 회계사 바꾸기를 참고하세요.
법인 투자 계좌에서 어떤 함정에 주의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계좌가 두 가지에서 걸립니다. 손실을 보고 판 뒤 다시 사는 경우와 미국 달러 거래입니다. 둘 다 장부에 기록할 내용을 바꿉니다.
손실을 보고 판 뒤 30일 이내에 다시 매수(단기 재매수 손실, superficial loss)
법인이나 법인과 계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매각 전후 30일 안에 같은 재산 또는 동일한 재산을 취득하고, 그 기간이 끝날 때 법인이나 계열 관계인이 여전히 그 재산을 보유하면 손실이 유보됩니다(제40조 제3.3항). 이는 단기 재매수 손실 규정의 법인용입니다. 제54조는 제40조 제3.4항이 적용되는 처분을 제외하므로, 법인에는 이 규정이 대신 적용됩니다. 분배금을 자동 재투자해 산 단위도 취득에 해당합니다. 연말 가까이 매각하면 기간의 일부가 다음 해로 넘어가므로, 그해의 손실을 확정하기 전에 첫 달 거래 내역서를 확인하세요.
법인은 법인을 지배하는 사람, 법인을 함께 지배하는 계열 그룹(예: 배우자)의 각 구성원, 그 각 사람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그리고 그 사람이나 그 배우자·
유보된 손실은 사라지지 않으며, 다시 산 단위의 취득가액에 더해지지도 않습니다. 제40조 제3.4항은 매각 시점에는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법인도 계열 관계인도 다시 산 재산이나 그 기간이 시작되기 30일 전에 산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지 않게 되는 첫 30일 기간이 시작될 때 다시 손실로 봅니다. 누군가 법인의 지배권을 취득하기 직전이나 제88조 제1항에 따르지 않는 청산이 시작될 때처럼 더 일찍 돌아올 수도 있으며, 제40조 제3.4항에 풀리는 시점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CRA는 이렇게 법인의 손실이 이연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장부에는 손실이 유보된 사실을 표시하고 풀릴 때까지 이월해야 합니다.
미국 달러 거래
매수와 매각은 각각 그 거래일의 환율로 캐나다 달러로 환산하므로, 환율만으로도 손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CRA). 보유 종목이 특정 해외 재산인지는 통화가 아니라 그 종목이 무엇이고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로 결정됩니다(CRA). 적용할 환율과 Form T1135 판단 기준(T2의 259번 줄)은 미국 달러 투자의 캐나다 달러 ACB와 해외 재산 및 관계회사 보고에 있습니다.
추가 비용은 적정한가요? 줄일 방법이 있나요?
견적서에 작업 내용과 전제로 한 종목 수·
작업량은 잔액보다 종목 수, 거래 수, 소득 유형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계좌 유형 | 추가되는 작업 |
|---|---|
| 현금과 이자만 있는 경우 | 계좌별 이자. Schedule 7 |
| 펀드 몇 개를 사서 보유 | 펀드별 ACB, 유형별 배당, 재투자된 분배금 |
| 잦은 매매 | 매매 기록, 30일 확인, 차익이 소득인지 여부 판단 |
| 미국 달러 또는 해외 보유 종목 | 거래별 환율, 해외 세금, T1135 판단 |
| 수년간 기록하지 않은 거래 | 어느 연도든 마무리하기 전에 오래된 거래 내역서에서 기초 취득가액을 다시 만드는 작업 |
회계사에게 물어볼 것:
- 수수료는 연 단위인가요, 월 단위인가요? 몇 건의 거래와 몇 개 종목을 전제로 하나요?
- 이미 보유한 종목의 기초 취득가액을 만드는 작업이 포함되나요, 아니면 당해 연도만 포함하나요?
- 어떤 부속 명세서를 다루나요? Schedule 3, 6, 7, 21과 T1135 판단이 포함되나요?
- 추가 거래, 해외 보유 종목, 이전 연도 정리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 법인이 받는 결과물은 무엇인가요? 매매 기록, 종목별 취득가액, 유형별 소득 요약인가요?
- 증권사가 이 계좌에 세금 명세서를 발행하나요, 아니면 소득 구분을 거래 내역서로 만드나요?
가격을 정하지는 않지만 작업 시간을 줄이는 요소도 있습니다. 계좌를 여러 개가 아닌 하나로 쓰는 것, 첫 매수부터 시작하는 취득가액 이력, 연말에 다시 만드는 대신 받는 대로 보관한 거래 내역서와 거래 확인서입니다.
예시
이 시나리오는 캐나다 달러를 사용하며 숫자는 설명용입니다.
거래 20건이 있는 C$300,000 계좌
온타리오 주의 한 법인이 C$300,000의 상장지수펀드를 보유합니다. 그해에 배당 C$9,000과 이자 C$3,000을 받고 거래를 20건 합니다. 배당 중 양도소득 분배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추가 비용은 수수료를 포함한 20건의 거래 기록, 매수와 재투자된 분배금마다 갱신하는 펀드별 평균 취득가액, C$9,000을 적격 배당, 그 밖의 배당, 해외 배당으로 나눈 내역, 따로 기록한 C$3,000의 이자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다음 계좌를 장부와 맞춥니다.
C$50,000 매각
법인이 한 펀드를 2,000단위 보유합니다. 1,000단위는 C$30,000에, 나중에 산 1,000단위는 C$50,000에 샀고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평균 취득가액은 C$80,000을 2,000단위로 나눈 단위당 C$40입니다. 법인이 1,000단위를 매각 수수료 없이 C$50,000에 팝니다. 매각한 단위의 취득가액은 C$40,000이므로, 장부에는 C$50,000의 수익이 아니라 C$10,000의 차익이 기록됩니다.
Schedule 6에 이 매각이 나타납니다. 과세 대상 양도소득은 차익의 절반인 C$5,000이며 Schedule 1의 113번 줄로 넘어갑니다. 남은 1,000단위의 취득가액은 여전히 단위당 C$40입니다. 매각 수수료 C$100가 있었다면 차익은 C$9,900으로 줄어듭니다.
손실을 보고 판 뒤 다시 산 경우
12월 20일에 법인이 한 펀드 1,000단위를 C$45,000에 팝니다. 평균 취득가액은 C$50,000이므로 손실은 C$5,000입니다. 12월 30일에 같은 펀드 1,000단위를 C$45,000에 다시 사고, 매각 30일 뒤인 1월 19일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C$5,000은 유보되므로 T2에서 그해의 일반 양도손실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새로 산 단위의 취득가액은 C$45,000 그대로입니다. 법인이 나중에 이 단위를 팔고, 법인도 계열 관계인도 이후 30일 동안 그 펀드를 보유하지 않으면, C$5,000은 그 시점에 손실이 되고, 제40조 제3.4항에 열거된 다른 시점에 더 일찍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을 지배하는 사람이 C$45,000 매수를 개인 계좌로 했더라도 결과는 같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계좌에 아무도 기록하지 않은 수년간의 거래가 있다면: 매각 차익을 계산하려면 먼저 오래된 거래 내역서에서 종목별 기초 취득가액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밀린 장부 정리하기를 참고하고 장부 관리 도움을 받으세요.
- 회계사가 추가 비용을 제시했는데 무엇이 포함되는지 알 수 없다면: 견적서를 첫 번째 표의 작업과 위의 질문에 비추어 보세요. 답이 맞지 않으면 장부 관리 도움을 받으세요.
- 손실을 보고 판 뒤 같은 종목을 다시 샀거나, 본인이나 배우자가 개인 계좌로 샀다면: 법인과 계열 관계인이 30일 동안 그 종목을 보유하지 않을 때까지 손실이 유보되며, 이를 추적하거나 유보된 금액을 계산하려면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부 관리 도움을 받으세요.
- T2를 제출하지 못한 연도가 있다면: 미제출 법인 신고서 정리하기를 참고하고 법인 세금 도움을 받으세요.
- 법인이 자주 거래하거나 차입금으로 매수한다면: 차익이 사업 소득일 수 있으며, 이는 T2를 바꿉니다. 캐나다 달러 ACB를 참고하고 법인 세금 도움을 받으세요.
- 보유 종목이 미국 달러이거나 해외에 있다면: 캐나다 달러 ACB와 해외 재산 보고를 참고하세요.
- 법인 안에서 투자할지 결정하는 중이라면: 지주회사와 투자 법인을 참고하세요.
- 법인이 계좌의 소득으로 배당을 지급한다면: 장부에 배당 기록하기를 참고하세요.
- 연도가 막 끝났다면: 연말 마감 체크리스트와 연말 재무제표를 참고하세요.
- 법인이 퀘벡 주 또는 앨버타 주에 있다면: 두 주 모두 CRA와 법인세 징수 협약이 없으며(CRA), 주 신고서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위의 장부와 연방 부속 명세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퀘벡 주 법인 회계 비용을 참고하고 법인 세금 도움을 받으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사업 기록 보관 일반 기간 기록과 증빙 서류가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6년 | CRA: 기록 보관 장소, 보관 기간 및 조기 폐기 허가 요청 방법 확인함 |
| 과세 대상 양도소득 일반 포함 비율 Income Tax Act section 38(a)에 따른 일반 규정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5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38 조문 확인함 |
| 주식 손실을 배당으로 줄이는 규정의 예외에 적용되는 보유 비율 한도 ITA 112(3.01): 적격 배당(qualified dividend)은, 받은 시점에 납세자와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지급 법인의 어느 종류의 발행 주식이든 합계 이 비율 이하로 보유하고 있었고, 납세자가 처분 전 365일 내내 그 주식을 보유했다면, 주식 손실을 줄이는 금액(112(3))에서 제외됩니다 | 5%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12조 확인함 |
|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서 받은 과세 대상 배당에 대한 Part IV 세금 손실 또는 기타 해당 조정에 대한 법정 공제 적용 전 일반 세율 | 38 1/3% 과세연도 2026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86(1)(a) 조문 확인함 |
| 배당 환급을 위한 T2 제출 가능 기간 민간 법인이 과세 대상 배당금을 지급한 과세연도 말 후 | 3년 | Income Tax Act, subsection 129(1) 조문 확인함 |
| 매각 전후의 캐나다 superficial loss(대체 취득으로 인한 손실 불인정) 적용 기간 본인 또는 관계인(affiliated person)이 매각 30일 전에 시작해 매각 30일 후에 끝나는 기간에 같은 자산이나 동일한 자산을 취득하고 그 기간이 끝날 때 이를 보유하거나 취득할 권리가 있으면 손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30일 | Income Tax Act, 제54조, "superficial loss"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T4037, 양도소득
- CRA: T2 법인 소득세 신고서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3장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6장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7장
- CRA: 소기업 공제 규칙(수동적 투자소득)
- CRA: 배당 환급 규칙
- CRA: Schedule 1, 세법상 순소득(손실)
- CRA: Schedule 3, 받은 배당, 지급한 과세 배당, Part IV 세금 계산
- CRA: Schedule 6, 자본 자산 처분 요약
- CRA: Schedule 7, 총투자소득과 소기업 공제 대상 소득
- CRA: Schedule 21, 해외 소득세 세액공제
- CRA: T5 명세서 작성
- CRA: T5008 명세서
- CRA: 뮤추얼 펀드의 세금 처리
- CRA: 기록 보관
- CRA: Income Tax Folio S3-F2-C1, 자본 배당
- CRA: Form T1135 질의응답
- CRA: 법인세율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40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47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54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12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31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86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51.1조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