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자영업자 · 법인

해외 부모님이 보낸 돈: 대여금·증여·주식 장부 처리

해외 부모님이 보낸 돈은 합의하고 서면으로 남긴 내용에 따라 증여, 대여금 또는 주식이 됩니다. CRA는 대부분의 증여를 신고하거나 과세하지 않는 금액으로 안내합니다. 증여는 소유주 자본금으로 장부에 올립니다. 아니면 본인 법인에 빌려주거나, 그 돈으로 법인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송금 기록과 서명한 증여 확인서 또는 차용 증서를 보관하세요. 비거주자인 부모님께 지급하는 이자에는 25%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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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해외 부모님이 사업 자금을 보내 준 캐나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유주
  • 은행에 큰 해외 송금액이 들어와 있는데 장부에는 아직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주주 대여금 계정의 운영 방식과 법인에서 돈을 꺼낼 때의 세금 규정
  • 비거주자 주주와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 자격에 관한 상세 설명
  • 부모님이 계신 나라의 세금 규정과 해외 송금 한도
  • 법인이 직접 받은 증여에 대한 과세 방식
  • 자체 가이드가 있는 미국 사업체

부모님이 보낸 돈은 증여인가요, 대여금인가요, 투자인가요?

본인과 부모님이 의도한 대로 정해지며, 무엇을 서면으로 남기고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로 드러납니다. 이를 정해 주는 세금 서식은 없습니다. CRA는 주주 대여금 폴리오(folio)에서 대여금은 서면 계약이나 그 밖의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할 수 있고, 세금 결과는 의도가 아니라 실제로 한 일을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이 폴리오는 주주 대여금을 다루지만, 부모님의 대여금에도 같은 증빙이 쓰입니다. 같은 송금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대여금주식(법인만 해당)
부모님이 기대하는 것돌려받는 것 없음이자 포함 또는 이자 없는 상환소유권의 일부
개인사업자 장부소유주 자본금(자본)사업 부채해당 없음: 개인사업은 주식이 없습니다
법인 장부본인 개인에게 준 증여를 법인에 빌려주거나 주식 매입에 사용합니다. 법인 계좌로 바로 보냈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부모님에게 갚아야 할 부채자본금(share capital)
보관할 서류서명한 증여 확인서, 송금 기록서명한 차용 증서, 송금 기록이사회 결의서, 주식 인수 신청서, 증권 등록부 기재

돈이 이미 계좌에 들어와 있는데 서류가 없을 때, 법인이 부모님께 상환하거나 이자를 줄 계획일 때, 은행이나 CRA가 돈의 출처를 물었을 때, 부모님이 사업에 의견을 내고 싶어 할 때,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때는 간단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송금 기록, 합의한 내용을 보여 주는 메시지, 법인이 의사록부를 두고 있다면 그 의사록부를 준비하세요.

해외 부모님에게서 받은 증여에 캐나다 세금을 내야 하나요?

CRA는 대부분의 증여와 상속을 신고하거나 과세하지 않는 금액으로 안내합니다. "대부분"은 CRA가 쓴 표현이므로, 모든 증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원칙입니다. 본인 개인에게 준 증여금은 사업 소득이 아닙니다. 매출로 기록하지 마세요.

돈을 캐나다 밖의 계좌에 그대로 두면, 캐나다 거주자는 해외 재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밖에 보유한 자금을 포함한 특정 해외 재산의 취득 원가가 연중 어느 때든 $100,000 초과인 경우입니다. 해외 재산과 관계회사 신고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는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나라의 세금 규정(해외 송금 한도 포함)과, 본인이 아니라 법인이 직접 받은 증여에 대한 과세 방식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돈을 보내기 전에 답을 정해 두세요.

증여나 자본 출자를 사업 장부에 어떻게 올리나요?

개인사업자는 소유주 자본금, 즉 자본 출자로 올립니다. 증여를 본인 개인이 받았다면, 법인은 그 돈을 대여금이나 주식으로 법인에 넣을 때까지 아무것도 장부에 올리지 않습니다.

개인사업. 본인과 사업이 한 사람이므로 증여금은 본인의 돈이고, 사업에 넣은 돈은 소득이 아니라 자본 출자(소유주 자본금)입니다. Form T2125의 Part 9 "Details of equity"(자본 내역)는 그해의 자본 출자(9933번 줄)와 사업 부채 총액(9931번 줄)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사업에서 돈을 꺼내는 경우는 개인사업자 인출금을 참고하세요.

법인. 법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본인 개인이 받은 증여금은 본인이 법인에 넣기 전까지 법인의 돈이 아닙니다. 그다음에는 깔끔한 선택지가 둘 있습니다. 법인에 빌려주어 "주주에게 갚을 금액(due to shareholder)" 잔액을 올리거나(주주 대여금, 주주 대여금 계정 참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서 자본금을 만드는 것입니다(아래 참고). 어느 쪽도 매출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법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경우. 아직 매출이나 자본금으로 올리지 마세요. 송금할 때 합의한 내용이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주식 매입인지 정리해 서면으로 남길 때까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자금, 분류 예정" 같은 부채 계정에 두세요. 법인이 직접 받은 증여에 대한 과세 방식은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분류하기 전에 그 답을 먼저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사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차용 증서를 작성하고, 원금을 부채로 올리고, 첫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 이자의 원천징수 문제를 정리하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같습니다.

기록: 송금 기록, 양쪽이 서명한 증서(당사자, 날짜, 금액과 통화, 이자율 또는 무이자, 상환일), 그리고 법인이라면 차입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서가 필요합니다. CRA는 이 결의서를 대여금의 증거 중 하나로 꼽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여금은 사업 부채입니다(T2125 9931번 줄). 사업 목적으로 빌린 돈의 이자는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때 공제되며, 합리적인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제20조 제1항 (c)호). 상환액 중 원금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캐나다 비거주자인 부모님께 지급하는 이자는 보통 Part XIII 금액에 해당합니다. 기준은 부모님이 사는 곳이 아니라 세법상 거주 지위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혈연 관계이고, 특수관계자는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 본인이 혼자 또는 특수관계자와 함께 법인을 지배한다면 부모님도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입니다. 제212조 제1항 (b)호는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면서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의무내용
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25%. 조세조약이나 법이 낮추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CRA에 납부이자를 지급했거나 대변에 기록한 달부터 계산해 다음 달 15일까지 CRA에 도착해야 합니다
보고$50 이상을 지급한 비거주자(또는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을 원천징수한 비거주자)마다 NR4 명세서 한 장, 제출 기한은 지급 연도 다음 해 3월 말일, 캐나다 달러로 작성합니다. 소득 코드 62는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상대에게 지급한 이자입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지급한 쪽이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그 세금을 책임지며, CRA는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T4061)

개인사업자가 이를 놓치면 세금을 본인이 직접 부담합니다. 법인의 이사도 법인에서 징수할 수 없거나 법인이 해산·파산하면 세금, 이자, 가산세에 대해 법인과 함께 개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신중한 사람이 했을 만큼 주의를 기울여 그 위반을 막으려 했다면 예외입니다. CRA는 이사직을 마지막으로 그만둔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수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제227.1조).

조세조약 세율은 부모님이 세법상 거주자인 나라와 조약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어느 나라의 세율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조약 세율을 적용하려면 지급하는 쪽이 부모님이 실질 소유자이자 조약 적용 대상 거주자라는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께 Form NR301을 작성하게 하거나 같은 정보를 받으세요(CRA).

원금 상환은 이자가 아니므로 Part XIII 세금은 이자에만 적용됩니다. 이자를 붙이지 않은 대여금은 원천징수할 이자가 없으며, 증서에도 그렇게 적어 두어야 합니다. 해외 부모님에게서 돈을 빌려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사업자도 같은 의무를 집니다. 이 의무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대변에 기록하는 모든 캐나다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자가 일부만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처럼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할 이자가 발생한 해의 다음 해 말까지도 지급되지 않으면, 그다음 해의 소득에 가산됩니다. 다만 양쪽이 그해 지급자 신고서의 제출 기한까지 Form T2047을 제출하면 가산되지 않습니다(제78조). 이 서식을 제출하면 이자는 그해 첫날에 지급된 것으로 보므로 그때 Part XIII 세금이 적용됩니다. 또 소유주가 혼자 또는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들과 함께 의결권이나 주식 가치의 25% 이상을 보유하면, 소유주의 비거주자 부모님이 빌려준 대여금은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 규정으로 검토됩니다. 부채가 자본 대비 1.5:1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본은 연초 이익잉여금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비거주자 주주가 납입한 자본이며, 거주자 소유주의 납입 자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이 없는 새 법인은 여유가 없어 이런 이자가 전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되지 않는 이자는 Part XIII 세금에서는 배당으로 취급하며, 이 규정에서는 지급되지 않은 이자도 연말 직전에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제18조 제4항, 제214조 제16항, 제214조 제17항). 첫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 수치를 검토받으세요.

어떤 경로로 돈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원천징수가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법인에 직접 빌려주면 법인이 비거주자에게 빚을 지는 것이므로 이자에 Part XIII 세금이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본인에게 증여하고 본인이 그 돈을 법인에 빌려주면, 법인은 캐나다 거주자인 본인에게 빚을 지는 것이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그 돈이 실제로 먼저 본인에게 준 증여였을 때만 인정됩니다. 부모님이 빌려준 것이라면 서류와 장부에도 그렇게 적어야 합니다.

사업체가 부모님 등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비거주자와 한 거래(그들에게서 받은 대여금, 그들에게 지급한 이자, 그들에게 발행한 주식 등)가 그해 합계 $1,000,000 초과이면 Form T106도 제출해야 합니다(제233.1조, CRA 서식). 해외 재산과 관계회사 신고를 참고하세요.

부모님이 주식을 원하면 무엇을 발행하나요?

법인은 대금을 전액 받은 경우에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증권 등록부에 기록하며, 납입 금액을 납입 자본금(stated capital)에 더합니다. 이 규정은 연방 캐나다 사업회사법(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의 것이며, 주 법인은 해당 주 법을 따릅니다.

먼저 해외 부모님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맞는지 결정하세요. 해외에서 주식을 보유하면 서류만이 아니라 법인의 세금 지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지배하는 법인은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이 아니며, 소기업 공제는 CCPC만 받을 수 있습니다(정의). 해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도 Part XIII 금액입니다. 주식 발행으로 CCPC 자격이 끝나면 그 순간 법인의 과세연도도 끝납니다(제249조 제3.1항). 해외 투자자 때문에 CCPC 자격을 잃는 경우와 캐나다 법인의 비거주자 소유주를 참고하세요.

  • 결정 주체. 주식을 언제, 얼마에 발행할지는 이사가 정합니다. 정관, 내규, 주주 전원이 합의한 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제25조).
  • 대금 먼저. 주식은 돈, 재산 또는 과거에 제공한 용역으로 전액 납입되기 전에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나 매수인과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부모님의 돈이 먼저 도착해야 합니다.
  • 납입 자본금. 법인은 해당 주식 종류의 납입 자본금 계정에 납입 금액 전액을 더합니다(제26조).
  • 증권 등록부. 주주별 이름과 알려진 최근 주소, 보유 증권 수, 발행과 양도의 날짜 및 세부 내용을 기록합니다(제50조). 주주 총회 의사록·결의서와 함께 등록 사무소나 이사가 정한 캐나다 내 다른 장소에 보관합니다. 캐나다에서 열람할 수 있다면 해외에도 보관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의 규정이 우선합니다(제20조). 세금 기록에 대한 CRA 규정은 아래에 있습니다.
  • 중요 지배권 보유자 명부. 대부분의 법인은 이 명부를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개인의 거주지 주소, 시민권, 세법상 거주 관할을 기록합니다. 부모님이 보유한 주식 때문에 부모님이 중요 지배권 보유자가 되면, 연방 법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을 기록하고, 15일 이내에 Corporations Canada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없는 가족 대여금은 어떻게 기록하나요?

단기든 장기든 그 돈의 실제 성격대로 장부에 올리고, 지금이라도 조건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1. 송금 기록, 은행 입금 통지서, 합의한 내용을 보여 주는 메시지를 모읍니다.
  2. 돈을 보낼 때 무엇을 합의했는지 부모님과 확인하세요. 상환을 기대했는지, 이자를 붙이는지, 상환일이 언제인지입니다. 그때 아무도 상환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지금 서류에 뭐라고 적든 증여입니다.
  3. 합의한 내용을 증여 확인서나 차용 증서로 작성하고 양쪽이 서명하세요. 서명한 날짜를 문서 날짜로 적고, 돈이 도착한 날짜도 적습니다. 날짜를 소급해서 적지 마세요.
  4. 돈이 도착한 날 캐나다 달러 금액으로 그 돈의 실제 성격대로 장부에 올립니다. 대여금은 부채로, 증여는 소유주 자본금으로 또는 본인을 거쳐 올립니다.
  5.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면 첫 지급 전에 Part XIII 원천징수 절차를 마련하세요.

나중에 만든 서류는 지금부터의 조건을 기록할 뿐입니다. 이전에 실제로 한 일은 바꿀 수 없고, CRA가 보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대여금을 면제해 주거나 끝내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에 쓴 가족 대여금을 면제하면 차입자에게 과세 소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장부에서 그냥 지우지 마세요. 면제를 서면으로 합의하기 전까지 잔액은 부채로 남습니다. 장부에서 무엇으로 대체되는지와 세금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제80조는 상업적 채무를 원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리할 때 적용됩니다. 면제된 금액은 먼저 채무자의 손실과 그 밖의 세금 잔액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의 절반은 조정을 거쳐 소득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했거나 그 이자가 공제 가능했을 채무는 상업적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자가 없는 대여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발행한 주식의 공정 시장가치만큼 채무가 상환된 것으로 봅니다.

갚지도 않고 공식적으로 면제하지도 않은 잔액은 끝날 때까지 부채로 남습니다. 해마다 그대로 두는 것은 결정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상환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서면으로 면제하되 먼저 세금 결과를 확인하세요. 오래된 가족 채무가 법적으로 소멸했는지는 거주 주의 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은 왜 돈의 출처를 묻나요?

은행은 계좌를 모니터링하고, 고객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며, 큰 해외 이체를 보고해야 합니다. FINTRAC(캐나다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은 자금 출처를 자금을 어떻게 얻었는지로 정의하며, 그 예로 증여를 듭니다.

금융기관은 한 번의 거래로 $10,000 이상인 국제 전자 자금 이체를 보내거나 최종 수령할 때마다 FINTRAC에 보고합니다. 같은 송금인이 보내거나 같은 수취인이 받은 여러 건이 24시간 안에 합계 그 금액에 이르는 경우에도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FINTRAC). 더 적은 금액의 이체도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보여 주는 대로 답하세요. 부모님이 의도한 내용과 서명한 내용입니다. 장부도 같은 내용이어야 합니다. 은행 기록에는 증여로 되어 있는데 장부에는 매출로 되어 있으면 서로 맞지 않습니다. 송금 기록의 이름은 증여 확인서나 차용 증서에 적힌 사람과 같아야 합니다. 친척, 환전 서비스, 부모님의 사업체가 보냈다면 서류에 그렇게 적으세요. 송금 기록과 서명한 증여 확인서 또는 증서를 준비해 두세요.

어떤 기록을 보관하고,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요?

그 돈이 무엇이었는지 보여 주는 서류를 보관하고, 외화는 돈이 도착한 날의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 환율로 환산하세요.

기록보여 주는 내용
송금 기록 또는 은행 입금 통지서외화 금액, 날짜, 송금인
서명한 증여 확인서 또는 차용 증서부모님의 의도와 조건
환율 출력본과 캐나다 달러 환산 결과외화 금액을 환산한 방법
결의서, 주식 인수 신청서, 등록부 기재발행되고 납입이 끝난 주식
납부 내역과 NR4 명세서 사본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CRA 폴리오는 다른 통화 금액을 그 금액이 발생한 날의 현물 환율로 환산한다고 설명하며, 그 환율은 캐나다 중앙은행 환율입니다. 그날 고시된 환율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이전 날의 환율을 씁니다. 폴리오는 널리 이용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다른 출처를 일관되게 쓰는 경우도 대체로 인정합니다. 외화 금액, 환율, 캐나다 달러 금액을 기록하고, 은행이 실제로 입금한 금액과 대사하세요. 외화로 빌린 대여금은 상환할 때 환차익이나 환차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달러 계좌의 환차손익을 참고하세요.

일반적으로 기록은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말부터 6년 동안 보관합니다. CRA는 주식 등록부 같은 기록이 장기 자산과 관련되거나 사업의 매각, 청산, 정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무기한 보관하라고 안내합니다. 기록은 캐나다 안의 사업장이나 거주지에 보관하세요. 해외에 보관하고 캐나다에서 열람하는 기록은 CRA가 허용하지 않는 한 캐나다에 보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데, 해외 부모님의 증여에 IRS 서식이 필요한가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US person)이 한 해에 비거주 외국인에게서 받은 증여가 관련 해외 인물의 증여와 합쳐 US$100,000 초과이면 Form 3520 Part IV를 제출합니다(IRS). 한도를 넘으면 US$5,000 초과 증여는 각각 따로 기재합니다. 해외 증여는 미국인이 아닌 사람이 준 증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Part IV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가족에게 돈이나 주식 증여하기를 참고하세요.

이 서식의 제출 기한은 역년 기준 개인은 4월 15일이고, 미국 밖에 살며 IRS 조건을 충족하면 6월 15일이며, 모두 기한 연장 전 기준입니다. 늦게 제출했거나 불완전하게 제출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증여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매달 부과되고, 최대 25%까지입니다. IRS가 소득세 처리 결과를 직접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식은 증여로 보고 소득에서 제외한 금액을 다룹니다. 진짜 대여금은 다르지만, 나중에 붙인 명칭으로 돈의 성격이 바뀌지는 않으므로 처리 방식을 정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검토받으세요. 대여금은 빌리는 시점에 서류로 남기세요. 부모님 개인이 아니라 부모님의 회사를 통해 보낸 돈은 기준액이 더 낮은 US$20,573 수준이며, IRS가 성격을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업체는 미국 장부에서 해외 가족이 보낸 돈을 참고하세요.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받은 증여

미시소가에 사는 개인사업자가 가게를 열려고 중국에 계신 부모님께 C$4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는 본인 개인에게 준 증여입니다. 이 사업자는 C$40,000을 매출이 아니라 소유주 자본금으로 기록하며, 돈이 도착한 날의 캐나다 중앙은행 환율을 사용하고 송금 기록을 보관합니다. T2125에서는 이 금액을 자본 출자 줄에 적습니다.

부모님이 법인에 빌려준 대여금

한 법인이 소유주의 부모님에게서 연 4%로 C$100,000을 빌려 한 해 내내 유지합니다. 소유주가 법인을 지배하고 부모님은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므로, 이 이자는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비거주자에게 지급됩니다. 이자는 연 C$4,000입니다. 법정 세율 25%의 Part XIII 세금은 조세조약이 낮추지 않는 한 C$1,000입니다. 이자를 연 한 번 지급하면 법인은 부모님께 C$3,000을 지급하고, C$1,000을 다음 달 15일까지 CRA에 납부하며, 소득 코드 62로 NR4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연초 법인의 이익잉여금이 최소 C$66,667(C$100,000 ÷ 1.5)이어서 과소자본 규정으로 공제가 부인되는 이자가 없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이익잉여금이 없는 새 법인이라면 C$4,000 전액이 공제되지 않고 Part XIII 세금에서는 배당으로 취급됩니다. 법정 세율로는 여전히 C$1,000이지만 코드 62가 아닌 배당으로 보고하며, 적용할 조세조약 세율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를 법인에 다시 빌려준 경우

소유주가 부모님에게서 C$60,000을 증여받아 자기 법인에 빌려줍니다. 법인은 C$60,000을 매출도 자본금도 아닌, 주주에게 갚을 금액으로 장부에 올립니다. 법인이 소유주에게 상환하면 그 잔액이 줄어듭니다. 상환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주주 대여금 계정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장부 관리

해외의 부모님이 사업체에 돈을 보냈나요?

해외 가족이 보낸 돈이 서류 없이 은행에 있거나 상환하거나 이자를 줄 계획이라면, 밀린 장부 정리와 관련 신고서나 양식을 저희가 맡을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 송금 내역과 업무 범위를 다룹니다.

  • 날짜, 금액, 통화가 있는 송금 또는 이체 기록.
  • 증여 서신, 대출 약정서, 주식 관련 서류와 최근 사업체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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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관리

상황이 다르다면?

  • 큰 해외 송금액이 서류 없이 장부에 있거나, 법인 계좌로 바로 들어갔거나, 장부에 다른 이름으로 올라 있는 경우: 분류를 먼저 정해야 하고, 항목을 바로잡아야 할 수 있으며, 지금 차용 증서나 증여 확인서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으로 장부 다시 만들기를 참고하고 장부 관리 도움을 받으세요.
  • 법인이 부모님께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계획인 경우: 원천징수, NR4 명세서, 조세조약 적용 여부, 이자의 공제 가능 여부를 첫 지급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캐나다 법인의 비거주자 소유주를 참고하고 장부 관리 도움을 받으세요.
  • 은행이나 CRA가 돈의 출처를 물은 경우: 답변은 서류와 장부에 일치해야 합니다. 답하기 전에 장부 관리 도움을 받으세요.
  • 부모님이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쟁점은 소유권과 캐나다 지배 여부입니다. 캐나다 법인의 비거주자 소유주를 참고하세요.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법인세 도움을 받으세요.
  • 법인에 돈을 넣은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돈을 꺼낸 경우: 주주 대여금을 참고하세요.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Form 3520과 캐나다 장부가 일치해야 합니다. 국경 간 세금 도움을 받으세요.
  • 장부가 밀려 있거나 법인이 새로 설립된 경우: 밀린 장부 정리와 신규 CCPC의 장부를 참고하세요.
  • 중국어를 하는 장부 담당자를 찾는 경우: 채용 전 확인할 사항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25%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Form T1135 보고 기준액
연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특정 해외 재산의 취득원가 합계(캐나다 달러 기준).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100,000Income Tax Act, s. 233.3(1) 및 (3)
확인함
Part XIII 원천징수액 납입 기한
CRA는 비거주자에게 금액을 지급하거나 입금한 달 이후 이 기한까지 원천징수액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달 15일CRA: NR4 비거주자 원천징수, 송금 및 보고
확인함
NR4 연간 총소득 보고 기준액
연중 지급하거나 지급 처리한 총소득이 이 금액 이상이면 신고합니다. Part XIII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더 적은 금액도 신고합니다
$50CRA: NR4 안내서
확인함
법인의 NR4 제출 기한
직전 역년에 대한 NR4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령인에게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 종료 시에는 기한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지급 연도 다음 해 3월 말일CRA: NR4 비거주자 원천징수, 송금 및 보고
확인함
필요한 Part XIII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공제하지 않은 Part XIII 세금에 대해. CRA는 미납 세금과 이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0%CRA: NR4 원천징수, 송금 및 보고
확인함
퇴임 후 연방 이사 책임 한도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4)는 회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하고, Excise Tax Act subsection 323(5)는 GST/HST 이사 부과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합니다. 둘 다 해당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때부터 계산합니다.
2년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4) 조문
확인함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 특정 주주의 의결권 또는 가치 기준
단독으로 또는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과 함께 발행 주식의 의결권 또는 공정시장가치의 이 비율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법정 권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25%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8조 제5항
확인함
캐나다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 법정 부채 대 자본 비율
특정 비거주자에 대한 법정 미상환 채무와 자본(equity) 금액에 적용되며, 제18조의 정의와 평균 산정 규칙을 사용합니다.
1.5:1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8조 제4항
확인함
Form T106 제출 기준액
연중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모든 비거주자와의 신고 대상 거래 공정시장가치 합계.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1,000,000Income Tax Act, s. 233.1(4)
확인함
연방 ISC 등록부 갱신 기한
연방 법인이 자사 ISC 등록부에 영향을 주는 변경을 알게 된 때부터
15일Corporations Canada: 중요 지배권 보유자(Individuals with significant control)
확인함
연방 ISC 변경 신고 기한
연방 법인의 ISC 등록부가 변경된 때부터의 기간
15일Corporations Canada: 중요 지배권 보유자(Individuals with significant control)
확인함
FINTRAC 국제 전자 자금 이체 보고 기준액
금융 기관은 한 번의 거래에서 캐나다 달러로 이 금액 이상인 국제 전자 자금 이체를 개시하거나 최종 수취하면 보고합니다. 24시간 규칙에 따라 소액 이체도 합산됩니다
$10,000FINTRAC: 전자 자금 이체 보고(Reporting electronic funds trans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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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록 보관 일반 기간
기록과 증빙 서류가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6년CRA: 기록 보관 장소와 기간, 조기 폐기 허가 신청 방법
확인함
Form 3520 해외 증여 기준액
과세연도에 비거주 외국인 개인 또는 해외 상속재산으로부터 받은 증여 또는 유증으로, 관련 증여자를 합산합니다. 합계가 이 금액을 초과하면 Form 3520을 제출해야 합니다
US$100,000IRS: Form 3520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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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3520 개인 증여 항목별 기재 기준액
해외 개인 또는 상속재산의 신고 기준액을 넘으면, 이 금액을 넘는 증여나 유증을 건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US$5,000IRS: Form 3520 안내, line 54
확인함
Form 3520(해외 신탁과 해외 증여·상속 신고서) 제출 기한, 역년 기준 개인
과세연도가 끝난 후 4번째 달의 15일입니다. 소득세 신고서의 기한과는 연동되지 않습니다. 신고서 기한 연장이 허용되면 Form 3520(해외 신탁과 해외 증여·상속 신고서)도 연장되지만, 가장 늦은 기한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4월 15일IRS: Form 3520 작성 안내(제출 시기와 장소)
확인함
해외에 살며 일하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의 Form 3520(해외 신탁과 해외 증여·상속 신고서) 제출 기한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밖에 살면서 사업장이나 근무지도 그 밖에 있거나 해외에서 군 복무 중인 역년 기준 개인의 경우, 과세연도가 끝난 후 6번째 달의 15일입니다. 해당 조건을 보여 주는 설명서를 첨부하세요.
6월 15일IRS: Form 3520 작성 안내(제출 시기와 장소)
확인함
해외 증여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월별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해외 증여에 대해 미신고 상태가 이어지는 매월 부과하며, 총한도와 정당한 사유 예외가 적용됩니다
5%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6039F(c) 조문
확인함
해외 증여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 총한도
신고하지 않은 해외 증여에 대해 부과하며 정당한 사유 예외가 적용됩니다
25%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6039F(c) 조문
확인함
해외 법인 또는 파트너십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한 Form 3520 기준액
2026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 중 증여 합계입니다. 합계가 이 금액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US$20,573
과세연도 2026
IRS: Revenue Procedure 2025-32, section .47 항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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