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PayPal로 미국 달러를 받았으며 1개 연도 이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캐나다 거주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 미제출 연도에 CRA 서신, 추정 세액 결정, 또는 GST/HST 문제가 걸려 있을 수 있는 사람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Revenu Québec에 제출하는 신고서
- 미국 고객이나 미국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
- 법인, 파트너십, 비거주자로 보낸 연도
- 가산세 계산이나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DP) 신청서 작성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연도의 PayPal 수입도 미국 달러로 신고해야 하나요?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업 소득을 벌었다면 PayPal, 은행, 현금 중 어떤 경로로 받았든 번 해의 소득 전부를 캐나다 달러로 신고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PayPal이 입금한 금액이 아니라 고객이 낸 금액을 신고하고, 각 결제를 그 결제일의 캐나다 중앙은행 환율로 환산하며, PayPal 수수료는 비용으로 공제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연도는 연도마다 별도의 신고서이고, 플랫폼의 입금 내역은 그 신고서를 뒷받침하는 기록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 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세금을 내야 했거나, CPP를 납입해야 했거나, 자영업 소득에 대한 EI 보험료를 내고 있었거나, CRA가 제출을 요구한 경우가 포함됩니다(CRA: 신고서 제출 대상). 납부할 소득세가 없다고 해서 제출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CPP 납입은 별도의 사유이며, 자영업 순소득이 적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자영업 소득에 대한 과세 참고). 퀘벡 주 거주자는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에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페이지는 연방 신고서만 다룹니다.
다음 5가지 때문에 기록 복원은 단순한 정리 작업이 아닙니다.
- CRA 서신이 도착했거나, CRA가 이미 누락된 연도의 세액을 결정했거나, CRA가 연락하기 전에 먼저 신고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2개 이상의 연도가 열려 있어서, 같은 기록으로 모든 연도를 처리해야 합니다.
- 플랫폼 합계와 은행 합계가 맞지 않습니다.
- 미국 달러 매출이 GST/HST 소규모 공급자 한도를 넘었을 수 있습니다.
- 대출 기관이나 이민 신청 서류에서 특정 날짜까지 세액이 결정된 연도를 요구합니다.
먼저 모아 둘 자료: 연도별 플랫폼 및 은행 명세서, 청구서와 계약서, 고객 이름, 이전의 세액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 제출한 연도의 결과를 알리는 CRA 서신)나 CRA 서신. 장부가 전혀 없을 때의 일반적인 방법은 밀린 장부 따라잡기를 참고하세요.
CRA 서신이나 추정 세액 결정은 무엇을 바꾸나요?
신고 의무는 서신이 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CRA의 신고 의무 집행 프로그램인 Non-Filer Program(미제출자 프로그램)이 밀린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서신을 보내면,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50조 제2항에 따라 법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전화하는 담당자는 기한을 알려 줍니다(CRA: 미제출 세금 신고서). 이 항에 따른 제출 요구는 아래 표의 반복 가산세 행이 적용되는 계기입니다. 직전 3 중 어느 해에든 지연 제출 가산세를 내야 했다면, 제출 요구를 받은 연도에는 더 높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신고서를 받지 못하면 CRA는 기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한까지 기록을 준비하지 못할 것 같으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서신에 적힌 연락처로 CRA에 연락하세요. 연도 순서, 환급, 가산세는 미제출 신고서 따라잡기에서 다룹니다.
추정 세액 결정이 그 연도를 끝내지는 않습니다.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CRA는 제152조 제7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 비용은 이전 신고 내용으로 추정하고, 받을 수 있었을 선택적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미 결정된 연도의 신고서를 제출하면 CRA는 소득과 공제를 검토하고 재결정 통지서(notice of reassessment)를 발급합니다(CRA: 미제출 세금 신고서). CRA가 검토하는 것은 복원한 기록입니다. 결정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개인의 이의 신청 기한은 다음 두 날 중 늦은 날입니다. 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 뒤의 날,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90일 뒤의 날(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5조). 그 날짜가 가까우면 기록 복원이 모두 끝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PayPal, 은행, 고객 청구서를 거친 돈의 수입은 어떤 기록으로 복원하나요?
연도별로 플랫폼의 거래 단위 활동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은행 명세서와 청구서에 맞춰 보세요. 한 가지 기록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 기록 |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
|---|---|
| 연도별 플랫폼 활동 보고서(모든 줄에 날짜, 고객, 통화, 총액, 수수료, 순액 포함) | 총 결제 금액, 수수료, 각 금액을 환산할 때 쓸 날짜 |
| 은행 명세서(미국 달러 계좌 포함) | 본인에게 실제로 들어온 돈과 고객이 은행으로 직접 보낸 결제 |
| 청구서, 계약서, 고객과 주고받은 이메일 | 누가 무슨 일로 얼마를 줄 의무가 있었는지, 그 일을 한 연도가 언제인지 |
| 이전 신고서, 세액 결정 통지서, CRA 서신 | CRA가 연도별로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 |
| 미국 고객이 보낸 정보 명세서 | 합계만 교차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미국 고객이 있는 캐나다 프리랜서를 참고하세요 |
플랫폼 내역이나 예전 은행 명세서가 없어졌다면 먼저 플랫폼과 은행에 사본을 요청하고, 그다음 고객에게 결제 기록을 요청하세요. 그래도 플랫폼의 연말 잔액과 맞지 않으면 세금 신고 대행인에게 차이를 검토하게 하세요. 뒷받침할 수 없는 합계는 대략적인 수치가 아니라 위험입니다.
고객 결제는 한 번만 계산하세요. 플랫폼 잔액에서 은행으로 옮긴 돈은 이체이지 새로운 수입이 아닙니다. 연도마다 기초 잔액에 결제액을 더하고 수수료, 환불, 인출액을 빼면 연말에 플랫폼에 남은 잔액과 같아야 합니다. 플랫폼에 남아 있는 잔액도 번 시점에는 수입이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신고서에서 사업 소득을 신고하는 Form T2125는 돈이 들어왔는지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한 시점으로 계산합니다(사업 소득은 Part 3A, 전문직 수수료는 Part 3B). 따라서 12월에 청구해서 1월에 받은 돈은 앞선 해의 매출입니다. 현금주의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농업인, 어업인, 자영업 판매 수수료 대리인뿐입니다(CRA: T2125 Part 3A, CRA: Guide T4002, Chapter 1, 1월에 받은 12월 매출).
지금 모든 보고서를 내려받아 저장하세요. 기록은 캐나다 안의 집이나 사업장에 보관해야 하며, 캐나다 밖에 보관하고 전자적으로 접근하는 기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늦게 제출하는 신고서는 제출일로부터 6년 동안 기록을 보관하세요(CRA: 기록 보관 장소와 기간).
제 수입은 고객이 낸 금액인가요, PayPal이 입금한 순액인가요?
수입은 고객이 낸 총액입니다. 플랫폼이 떼어 간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입니다. T2125는 총매출에서 시작하며, 소득을 얻는 데 든 합리적인 경상 비용은 공제됩니다(CRA: T2125 Part 3A, CRA: Guide T4002, Chapter 3).
| 플랫폼 보고서의 항목 | 처리 방법 |
|---|---|
| 수수료 공제 전 고객 결제 | 매출. 총 미국 달러 금액을 캐나다 달러로 환산해서 기록 |
| 결제금에서 공제된 수수료 | 사업 비용. 수수료가 발생한 날의 환율로 환산 |
| 환불 또는 지불 거절(chargeback) | 해당 매출에서 차감 |
| 은행으로 인출 | 이체이며 수입이 아님 |
| 플랫폼의 환산 금액과 세법상 환율의 차이 | 매출과 별도로 환율 차이로 기록. 미국 달러 매출과 마켓플레이스 정산금을 참고 |
입금액만 신고하면 매출과 비용이 둘 다 수수료만큼 적게 신고됩니다. 이는 비용을 빼기 전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아래의 GST/HST 한도와 신고서를 플랫폼 합계에 맞추는 데 영향을 줍니다. 플랫폼이 적용한 환율과 캐나다 중앙은행 환율의 차이는 별개의 차이입니다. CRA의 작성 안내는 결제 플랫폼 수수료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으므로, 어느 비용 항목에 넣을지는 세금 신고 대행인이 판단합니다.
과거 결제마다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PayPal이 고객의 미국 달러 결제를 캐나다 달러로 바꿔 주었다면, 그 환율은 PayPal 자체의 환전 가격이지 세법상 환율이 아닙니다. 신고서에서는 미국 달러 금액마다 그 금액이 발생한 날의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 환율로 환산하세요. 주말처럼 캐나다 중앙은행이 그날 환율을 고시하지 않았다면, 환율이 있는 가장 가까운 이전 날의 환율을 쓰세요. 2017년 3월 1일 이전 날짜에는 신고 통화에 관한 CRA의 Folio가 캐나다 중앙은행 정오 환율을 사용하라고 안내합니다(CRA: Folio S5-F4-C1).
- 모든 결제를 날짜, 고객, 총 미국 달러 금액, 수수료와 함께 목록으로 만드세요.
- 캐나다 중앙은행의 일별 환율 조회에서 날짜별로 찾아보세요. 미국 달러 환율을 검색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날짜는 가장 가까운 영업일을 보여 주며, 이 중 이전 영업일을 쓰세요. 위에서 말한 정오 환율 기준일 이전 날짜는 미국 달러가 나와 있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과거 정오 및 마감 환율 페이지의 정오 환율을 쓰세요. 해당 연도가 그 페이지에 없다면 환산하기 전에 세금 신고 대행인에게 어느 캐나다 중앙은행 자료를 써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 총액과 수수료를 따로 곱하고, 각 줄 옆에 환율과 날짜를 남겨 두세요.
- 캐나다 달러로 환산한 줄을 모두 더해 연도별 매출과 수수료를 구하세요.
간편한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CRA는 기간 평균 환율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환율이 크게 변동하는 때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자료는 독립적인 제공자가 환율을 공표하고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 Folio의 모든 조건을 충족할 때만 인정합니다.
Folio는 소득이 "발생한" 날이 언제인지 정의하지 않습니다. 청구서 날짜와 결제 날짜가 다르면 환율도 다를 수 있으므로, 환산하기 전에 날짜를 정해 두세요. 환율과 분개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미국 달러 매출과 마켓플레이스 정산금에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을 때 비용은 어떻게 복원하나요?
비용은 소득을 얻는 데 든 합리적인 경상 비용이고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공제하세요. CRA는 믿을 수 있고 완전하며 증빙 서류로 뒷받침되는 기록을 요구합니다(CRA: record-keeping responsibilities).
다음 순서로 복원하세요.
- 플랫폼 수수료 항목: 활동 보고서가 이미 증빙합니다.
- 은행 및 카드 명세서: 지급은 증명하지만 무엇을 샀는지는 증명하지 못합니다.
- 공급업체 이메일, 계정 내역, 재발급 영수증: 무엇을 왜 샀는지 보여 줍니다.
기록이 뒷받침하지 않는 금액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신고서 없이 세액이 결정된 연도라면 CRA가 이미 이전 신고 내용으로 사업 비용을 추정했습니다. 영수증이 없을 때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는 영수증 없는 사업 비용에, 은행 명세서로 한 해를 분류하는 방법은 은행 명세서로 장부 복원하기에 있습니다.
GST/HST에 등록해야 했나요? 미국 달러 매출도 한도에 포함되나요?
미국 달러 매출도 소규모 공급자 한도에 포함됩니다. 소규모 공급자 한도는 GST/HST에 등록해야 하는 매출 수준입니다. 이 한도는 비용을 빼기 전 매출이 단일 역 분기 또는 최근 연속 4개 역 분기 동안 $30,000를 넘는 경우입니다. 영세율 공급(영세율로 과세되는 매출)과 캐나다 안팎에서 한 공급, 관련 법인(associates)의 매출이 모두 합산됩니다(CRA: RC4022).
많은 수출은 영세율이므로 요건을 갖춘 매출에는 GST/HST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영세율 매출도 한도에는 포함되며, 한도를 넘으면 GST/HST를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과세 매출에 대해 청구해야 했는데 청구하지 않은 GST/HST는 여전히 본인이 내야 합니다. 퀘벡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Revenu Québec이 GST/HST를 관리하며, 퀘벡 주의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그곳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CRA: RC4022). 특정 미국 매출이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미국 고객에게 GST/HST 청구하기에 있습니다.
해당 연도를 점검하려면 역 분기별로 매출을 합산하되 캐나다 고객과 관련 법인의 매출도 더하세요. GST/HST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별도의 외화 환산 규칙이 있으므로(Excise Tax Act, section 159) 소득세 수치와 합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합계가 한도를 넘었다면 등록일과 제출하지 않은 신고서는 별도의 복원 작업입니다. GST/HST 등록 시기와 제출하지 않은 GST/HST 신고서와 추정 세액 결정을 참고하세요.
어떤 가산세와 이자가 붙나요? CRA가 연락하기 전에 먼저 신고할 수 있나요?
지연 제출 가산세는 신고 기한에 아직 내지 않은 세금에만 적용되므로, 복원한 수치가 그 금액을 정합니다. 이자는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의 신고 기한이 6월 15일이어도 잔액 납부 기한인 다음 해 4월 30일 다음 날부터 미납 세금에 붙습니다(소득세법 제161조, 제150조).
| 항목 | 금액 | 적용되는 경우 |
|---|---|---|
| 지연 제출 가산세 | 신고 기한에 내지 않은 세금의 5%, 여기에 늦은 달이 꽉 찰 때마다 그 세금의 1%를 더함(최대 12개월) |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늦게 제출한 신고서 |
| 반복 지연 제출 가산세 | 10%에 꽉 찬 달마다 2%를 더함(최대 20개월) | 신고서에 대한 공식 제출 요구와, 직전 3 중 어느 해에든 지연 제출 가산세가 있는 경우 |
| 이자 | CRA가 정한 법정 이율로 매일 복리 계산하며, 이율은 분기마다 바뀔 수 있음 | 재결정으로 늘어난 금액을 포함한 미납 세금 |
출처: Income Tax Act 제162조, CRA: 이자와 가산세.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CRA는 가산세와 이자를 취소하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 가산세 구제 신청은 해당 과세연도가 끝난 역년 말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CRA: 구제 신청 기간). 가산세, 이자, 구제를 참고하세요.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VDP)은 가산세와 이자를 줄여 줄 수 있습니다. 단, CRA가 감사나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납부 기한이 지난 지 한 해 이상 된 정보여야 합니다. 환급으로 끝나거나 납부할 세금이나 가산세가 없는 신고서는 보통 대상이 아닙니다. CRA는 이전 연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제 1년 늦은 경우를 적격 사례로 듭니다(CRA: VDP 자격 요건). 먼저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 CRA와 연락한 적이 없는 상태의 자발적 신청(unprompted)에는 CRA가 보통 이자 75% 구제와 가산세 100% 구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연락, 제출 기한, 또는 CRA가 이미 가진 제3자 정보가 있은 뒤의 신청(prompted)에는 보통 이자 25% 구제와 최대 100%의 가산세 구제를 적용합니다(CRA: VDP 검토와 결정, CRA: IC00-1R7, paragraphs 11 and 17 to 21). 해당 문제에 대한 감사나 조사가 있어야만 신청이 자발적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회람(circular)은 Non-Filer Program을 언급하지 않지만, 제출 기한을 정한 서신을 신청이 prompted로 분류되는 사유로 열거할 뿐 자격이 끝나는 사유로는 열거하지 않습니다. 서신을 보관하고 기한을 지키며, 신청할지 결정하는 동안에도 기록 복원을 계속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신고하지 않은 소득과 자발적 신고에 있습니다.
연도별 신고를 마친 뒤 모기지나 이민 신청에 쓸 소득 증명은 어떻게 받나요?
먼저 빠진 연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소득 증명서(proof of income statement)는 My Account의 Tax returns 탭에서 "Proof of income statement"를 선택해 받습니다. CRA는 이를 세액 결정 내용의 간단한 일반 버전이라고 설명하며, 연도가 언제 그곳에 나타나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CRA: proof of income statement).
CRA의 처리 기준은 기한 안에 제출한 신고서에 적용됩니다. 늦게 제출한 신고서에 대해서는 적시에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하고 처리 기간은 밝히지 않습니다(CRA: processing times). 어떤 기한이든 이 점을 감안해 계획하세요.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나 조부모를 초청하려면 신청 전 3개 과세연도 각각에 대해 CRA의 세액 결정 통지서가 필요합니다(IRCC: income requirements). 대출 기관은 어느 연도와 서류를 받을지 스스로 정하며, 소득 증명서로 충분한지 세액 결정 통지서를 원하는지도 다릅니다. 기록을 복원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CRA 통지서와 소득 증명서를 받는 방법은 법인 소유주의 경우 배당으로 보수를 받을 때 모기지 받기에서도 다룹니다.
예시
모든 수치는 설명을 위한 것입니다.
PayPal 수입이 3년간 미제출 (밴쿠버의 디자이너)
한 디자이너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3년 동안 PayPal로 매년 US$20,000를 받았습니다. PayPal은 매년 수수료 US$800을 떼고 US$19,200를 입금했습니다. 연도마다 별도의 신고서입니다. 각 결제는 그날의 캐나다 중앙은행 환율로 환산하며, 그 환율은 미국 달러당 대략 C$1.30, C$1.35, C$1.27입니다. 다른 소득이나 비용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매출이 매년 고르게 발생하므로 $30,000의 소규모 공급자 한도를 넘지 않아 GST/HST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도 | 고객 결제 | 플랫폼 수수료 | 입금액 | 매출 | 수수료 비용 |
|---|---|---|---|---|---|
| 1 | US$20,000 | US$800 | US$19,200 | C$26,000 | C$1,040 |
| 2 | US$20,000 | US$800 | US$19,200 | C$27,000 | C$1,080 |
| 3 | US$20,000 | US$800 | US$19,200 | C$25,400 | C$1,016 |
입금액만 신고하면 1년 차에 매출과 수수료 비용이 둘 다 약 C$1,040 적게 신고됩니다.
60일 안에 세액이 결정된 2개 연도가 필요한 경우 (캘거리의 프리랜서)
한 프리랜서가 60일 안에 모기지를 위해 2개 연도의 세액 결정이 필요합니다. 복원한 기록으로 빠진 신고서 2개를 한꺼번에 제출합니다. 소득 증명서는 세액 결정의 한 형태이므로 CRA가 연도마다 세액을 결정해야 나오며, CRA는 늦게 제출한 신고서의 처리 기간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대출 기관이 어느 연도와 서류를 받을지 지금 바로 문의합니다.
미국 달러 수입과 현지 수입이 함께 있는 경우 (토론토의 편집자)
한 편집자가 같은 해에 PayPal로 US$22,000, 현지 고객에게서 C$10,000을 벌었습니다. 미국 달러당 약 C$1.35로 보면 US$22,000는 약 C$29,700이므로 총매출은 약 C$39,700입니다. 이는 4개 분기 동안 $30,000의 소규모 공급자 한도를 넘는 금액입니다. 편집자는 분기별로 한도를 언제 넘었는지 계산해야 하며, GST/HST 신고서는 소득세 신고서와 별도의 복원 작업이 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CRA 서신이 도착했거나, 2개 이상의 연도가 열려 있거나, 플랫폼 합계와 은행 합계가 맞지 않거나, 미국 달러 매출이 GST/HST 한도를 넘었을 수 있거나, CRA가 연락하기 전에 먼저 신고할지 고민 중이거나, 대출 기관이나 이민 신청 서류에서 곧 세액이 결정된 연도를 요구하는 경우: 여러 연도가 함께 열려 있다면 하나의 기록으로 복원하는 편이 보통 더 쉽고, 제출 순서와 CRA 서신, 먼저 신고할지 여부는 일찍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부 관리 도움을 참고하세요.
- 은행 명세서만 있는 경우: 은행 명세서로 장부 복원하기를 참고하세요.
- 영수증이 없는 경우: 영수증 없는 사업 비용을 참고하세요.
- CRA의 제출 요구, 가산세, 연도 순서가 주된 문제인 경우: 미제출 신고서 따라잡기를 참고하세요.
- 이미 제출한 신고서에서 소득을 빠뜨렸을 수 있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소득과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세요.
- GST/HST를 내야 할 수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은 GST/HST 신고서와 추정 세액 결정을 참고하세요.
- 미국 고객이 W-8BEN을 요청했거나 1099를 보낸 경우: 미국 고객이 있는 캐나다 프리랜서를 참고하세요.
- 본인이 아니라 법인이 대금을 받은 경우: 제출하지 않은 법인 신고서 따라잡기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반복 지연 제출 가산세 소급 확인 기간 지연 제출 가산세가 부과된 직전 과세연도. 해당 연도 신고서에 대한 CRA의 요구도 있어야 합니다 | 3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62(2) 조문 확인함 |
| 신고 기한 후 T1 이의 신청 기간 개인은 제출 기한 후 이 기간이 지난 날과 결정 통지서 날짜로부터 90일이 지난 날 중 더 늦은 날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년 | CRA: Income Tax Act에 따른 이의 신청 권리 확인함 |
| 결정 통지 후 T1 이의 신청 기간 개인은 결정 통지서 날짜로부터 이 기간이 지난 날과 제출 기한 후 한 해가 지난 날 중 더 늦은 날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90일 | CRA: Income Tax Act에 따른 이의 신청 권리 확인함 |
| 사업 기록 보관 일반 기간 기록과 증빙 서류가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6년 | CRA: 기록 보관 장소, 보관 기간 및 조기 폐기 허가 요청 방법 확인함 |
| CRA가 캐나다 은행의 정오 환율(Bank of Canada noon rate)을 쓰라고 안내하는 기간의 끝을 알리는 기준일(이 날 이전) 이 날짜 전의 환산에는 CRA Folio가 캐나다 은행의 정오 환율을 써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2017년 3월 1일 | CRA: Income Tax Folio S5-F4-C1, Income Tax Reporting Currency 확인함 |
| GST/HST 소규모 공급자 기준액 관련 회사를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영세율 공급 포함). 한 역년 분기 또는 직전 연속 네 개 역년 분기 기준이며, 금융 서비스, 자본 재산 및 영업권 매각은 제외합니다 | $30,000 | CRA: GST/HST 등록 및 부과 시작 시기 확인함 |
| T1/T2 일반 지연 제출 기본 가산세율 신고 기한 당시 납부하지 않은 Part I 세액에 대해 | 5% | Income Tax Act, section 162 확인함 |
| T1/T2 일반 지연 제출 월별 가산세율 완료된 달마다 부과하며, 최대 12개월까지 | 1% | Income Tax Act, section 162 확인함 |
| T1· 월별 가산세는 세금이 미납인 상태에서 만 연체 개월에만 적용됩니다. | 12개월 | Income Tax Act: section 162 확인함 |
| T1/T2 반복 지연 제출 기본 가산세율 section 162(2)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10% | Income Tax Act, section 162 확인함 |
| T1/T2 반복 지연 제출 월별 가산세율 section 162(2) 조건을 충족하면 완료된 달마다 부과하며, 최대 20개월까지 | 2% | Income Tax Act, section 162 확인함 |
| T1· CRA가 신고서를 요구했고 직전 적격 연도에 지연 제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적용됩니다. | 20개월 | Income Tax Act: section 162 확인함 |
| 소득세 가산세의 취소 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 문제가 된 과세연도 또는 회계 기간이 끝난 역년 말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은 매년 1월 1일에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 10년 | CRA: 재량 행사 기간 제한과 구제 요청 기한 확인함 |
|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DP) 대상이 되기 위한 누락 사항의 최소 경과 기간 해당 정보는 제출 기한을 최소 이 기간 또는 한 보고 기간 넘긴 상태여야 합니다 | 한 해 | CRA: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eligibility 확인함 |
| VDP 자발적 신청 시 이자 경감 CRA의 사전 연락 없이 신청한 적격 신청의 해당 이자 일반 경감 범위 | 75% | 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
| VDP 자발적 신청 시 가산세 경감 CRA의 사전 연락 없이 신청한 적격 신청의 해당 가산세 일반 경감 범위 | 100% | 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
| VDP CRA 연락 후 신청 시 이자 경감 CRA의 사전 연락 후 신청한 적격 신청의 해당 이자 일반 경감 범위 | 25% | 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
| VDP CRA 연락 후 신청 시 가산세 경감 최대 범위 CRA의 연락 후 제출한 적격 신청(prompted application)에 대한 해당 가산세의 최대 구제 비율 | 100% | 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Unfiled tax returns
- CRA: Who has to file a return
- CRA: Interest and penalties on late taxes
- Income Tax Act, section 150
- Income Tax Act, section 161
- Income Tax Act, section 162
- Income Tax Act, section 248, 잔액 납부 기한
- CRA: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eligibility
- CRA: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review and decision
- CRA: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IC00-1R7
- Income Tax Act, section 165
- CRA: Time limit for requesting penalty and interest relief
- CRA: Guide T4002, Chapter 1, 자영업 소득 신고 방법
- CRA: Income Tax Folio S5-F4-C1, Income Tax Reporting Currency
- Bank of Canada: Daily exchange rates lookup
- Bank of Canada: Historical noon and closing rates
- CRA: Guide T4002, Chapter 2, 사업 및 전문직 소득
- CRA: Guide T4002, Chapter 3, 비용
- CRA: Part 3A, Form T2125의 사업 소득
- CRA: Your record-keeping responsibilities
- CRA: Where to keep your records and for how long
- Excise Tax Act, section 159
- CRA: RC4022, General Information for GST/HST Registrants
- CRA: Get a proof of income statement
- CRA: Check CRA processing times
- IRCC: Income requirements for sponsoring parents and grandparents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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