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 법인을 소유하려는 중국 본토 거주 창업자
- 단독 또는 지배 소유주가 중국 거주자인 캐나다 법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중국 내 회사 설립, 중국의 해외 투자·
외환 승인, 중국 쪽 세금 - 이민 신분과 캐나다 근무 허가
- 캐나다에 살다가 나중에 중국으로 이주한 소유주
- 설립 서류 제출의 단계별 절차
중국에 사는 비거주자도 캐나다 회사를 소유할 수 있나요?
네. 중국 본토에 사는 창업자도 캐나다 법인의 주식을 전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은 주주가 아니라 이사에게 적용됩니다. 이사 요건을 충족하면 한 사람이 단독 주주, 이사, 임원을 겸할 수 있습니다(Corporations Canada).
중국에 산다는 사실은 나머지 부분을 바꿉니다.
| 질문 | 중국 거주 창업자를 위한 짧은 답 |
|---|---|
| 이사는 누가 될 수 있나요? | 연방 법인은 캐나다 거주자인 이사가 필요하고, 온타리오 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 소기업 세율을 받나요? | 일반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비거주자가 지배하는 회사는 CCPC가 아닙니다 |
| 회사는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요? | 설립 근거에 따라 캐나다 거주자이며, 중국에서 운영하면 중국도 거주자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 본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세금 | 25% 원천징수, 증빙이 있으면 조세조약에 따라 15% |
| 중국에서 일한 것에 대한 급여 | 캐나다 소득세 원천징수 없음 |
| 중국에서 들어오는 자금 | 주식 또는 기록된 주주 대여금, 중국 자체의 승인도 적용됩니다 |
| 정부 통지 | 사업 시작 시 Investment Canada Act에 따른 신고 |
| 매년 제출하는 서류 | T2, 연례 보고서, 본인에게 한 지급에 대한 NR4 명세서, 급여나 GST/HST가 있으면 더 많음 |
되돌리기 어려운 초기 선택이 세 가지 있습니다. 설립 근거가 되는 법(이사 요건을 정함), 이사회가 실제로 결정하는 장소(법인 거주지를 정함), 자금을 넣는 방식(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을 정함)입니다. 정관을 제출하거나 첫 송금을 하기 전에 정하세요.
캐나다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닌 창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캐나다법(Investment Canada Act)상 "비캐나다인(non-Canadian)"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새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시행 후 30일 이내에 신고(notification)를 해야 합니다. 사업 시작이 곧 투자의 실행으로 봅니다(Investment Canada Act, sections 11 및 12). 이런 투자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section 25.1). 심사 가능성은 사업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준비할 자료: 창업자의 여권, 중국 거주지 주소와 중국 납세자 식별번호(NR4 명세서에 들어갑니다), 예정 주와 현지 등록 사무소, 이사가 될 사람, 고객·
중국에 살면 누가 이사가 될 수 있나요?
회사가 설립된 법에 따라 다릅니다. 연방 법인은 이사의 25% 이상이 캐나다 거주 캐나다인이어야 하며, 이사회가 4명 미만이면 최소 1명이어야 합니다(CBCA 제105조). 온타리오 주는 거주 이사 요건을 폐지했고(Ontario Business Corporations Act 제118조),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등록 기관은 법에 이사 거주 요건이 없다고 안내합니다(BC Corporate Registry).
따라서 중국에 사는 창업자는 온타리오 주나 BC 법인의 단독 이사가 될 수 있지만 연방 법인은 안 됩니다. 연방 요건을 맞추려고만 추가한 캐나다 거주 이사도 실제 이사로서 의무를 지며,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개인적 책임도 집니다(아래). 이사 자리가 그 사람에게 주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소 주소, 이사의 의무, 제출 절차는 해외에서 캐나다 법인 설립하기와 신규 이민자·
소유주가 중국에 사는 한 명뿐이면 CCPC인가요?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캐나다인 지배 민간 법인(CCPC)은 한 명 이상의 비거주자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CRA: 법인 유형). 의결권을 가진 중국 거주 창업자가 회사를 지배하므로 다음과 같습니다.
- 소기업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에서 번 사업 소득에는 9%가 아니라 연방 일반 세율 15%에 그 주의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 주는 11.5%,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12%입니다(CRA: 법인세율). 소득이 주에서 발생하는지는 사무실 같은 고정사업장이 그곳에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창업자의 중국 거점이 만들 수 있는 캐나다 밖 고정사업장에 배분된 소득에는 주 세금이 없지만, 연방 감면(abatement)이 주에서 번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연방 세율이 더 높습니다(Income Tax Act 제124조 제1항; Income Tax Regulations 제400조).
- 세금 납부 시기가 빠릅니다. 일부 CCPC가 받는 3개월이 아니라 연도 말부터 2개월 안에 잔액을 납부해야 합니다(CRA: T2 안내서).
캐나다 이사를 추가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지배에는 사실상의 지배가 포함되고, 비거주자가 소유한 모든 주식을 합산합니다(Income Tax Act 제125조 제7항; 제256조 제5.1항). 비거주자가 의결권으로도 사실상으로도 더 이상 회사를 지배하지 않을 때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 사는 배우자가 지배 의결권을 갖고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전체 판단 기준은 신설 법인의 CCPC 자격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운영하면 회사의 세법상 거주지는 어디인가요?
최소한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에서 설립된 법인은 매 연도 내내 캐나다 거주자로 간주됩니다(Income Tax Act 제250조 제4항). CRA는 관습법 규칙도 언급합니다. 회사는 중앙 경영·
캐나다-중국 조세조약에는 두 나라 모두의 거주자인 회사를 가리는 고정된 판정 기준이 없습니다. 제4조 제3항에 따라 두 나라 세무 당국이 상호 합의로 해결하려 합니다(캐나다-중국 협정). 조세조약에 따라 회사가 다른 나라의 거주자로만 인정되면 캐나다는 이를 비거주자로 간주하며(제250조 제5항), 이에는 별도의 세금 비용이 있습니다. 소유주가 해외로 이주한 후의 법인 거주지를 참고하세요.
이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고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사회를 어디서 열고 어디서 결정할지 정하고, 이를 보여 주는 의사록을 보관하며, 대부분의 결정을 중국에서 내릴 것이라면 자문을 받으세요.
중국에 있는 저에게 지급하는 배당에는 캐나다 세금이 얼마나 원천징수되나요?
캐나다 법인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입금 처리하는 배당마다 25%의 비거주자 세금(Part XIII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Income Tax Act 제212조 제2항). 캐나다-중국 조세조약은 수령인이 실질 소유자, 즉 다른 사람을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을 직접 갖는 사람일 때 이 세금에 상한을 둡니다(제10조 제2항).
| 배당을 받는 사람 | 원천징수되는 캐나다 세금 |
|---|---|
| 조세조약 증빙이 없는 중국 거주 창업자 | 25% |
| 실질 소유자인 중국 거주 개인 | 15% |
|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중국 거주 회사 | 10% |
조세조약 세율로 지급하기 전에 창업자에게서 Form NR301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정보를 받아 보관하세요(CRA: T4061). 배당을 창업자의 대여금 계정에 입금 처리하는 것도 지급으로 봅니다. 증빙이 없어서 25%를 원천징수했다면, 창업자는 납부한 해 말부터 2년 안에 Form NR7-R로 초과분을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27조 제6항).
원천징수하지 않은 법인은 그 세금을 직접 내야 하고(제215조 제6항),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227조 제8항). 당시의 이사는 단독 이사인 창업자를 포함해, CRA가 회사에서 징수할 수 없으면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비거주자 세금과 급여세에 대해 이자와 가산세를 포함해 개인적으로 회사와 함께 책임집니다. 실패를 막으려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인 경우는 예외이며, CRA는 이사직을 그만둔 후 2년 안에 회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제227.1조). 납부하지 않은 GST/HST에도 같습니다(Excise Tax Act 제323조). 기한은 아래 제출 서류 표에 있으며, 조세조약 서식과 명세서 내용은 캐나다 법인의 비거주자 소유주에 있습니다.
회사가 중국에 있는 저에게 급여, 이사 보수, 관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나요?
네, 실제 업무에 대해서 가능하며, 업무를 수행한 장소가 캐나다 세금을 정합니다. 매일 어디서 일했는지 날짜별 기록을 보관하세요.
| 지급 항목 | 중국에서 한 업무 | 캐나다에서 한 업무 |
|---|---|---|
| 급여 | 캐나다 소득세 원천징수 없음: 비거주자는 캐나다에서 수행한 직무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Income Tax Act 제115조 제1항; Regulation 104(2)) | 그 날들의 급여에 급여 원천징수를 하고 T4 명세서에 신고합니다(CRA: Non-resident employees) |
| 이사 보수 | 이사가 캐나다 밖에서 전자적 수단으로 참석하면 캐나다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CRA: 이사 보수) | 캐나다에서 한 회의나 직무에 해당하는 보수 부분에 원천징수하고 T4 명세서에 신고합니다 |
| 관리 수수료 또는 행정 수수료 | 창업자가 회사와 독립 당사자 관계로 거래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25%의 비거주자 세금이 적용됩니다(제212조 제1항 (a)와 제4항). 조세조약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아래) | 캐나다에서 한 용역의 수수료에는 15%를 원천징수하며(Regulation 105), 비거주자 세금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조세조약은 캐나다에서 한 업무의 보수에 대한 캐나다 세금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16조는 캐나다가 캐나다 회사의 이사 보수와 고위 경영진의 급여에 과세할 수 있게 하고, 제15조 제2항의 단기 체류 면제는 캐나다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를 요구하는데 캐나다 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독립 용역은 제14조에 따라 창업자가 캐나다에 고정된 근거지가 있거나 역년에 183일을 넘게 체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만 과세됩니다(캐나다-중국 협정). 관리 수수료가 제14조에 해당하는지 제16조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이 필요하므로 첫 지급 전에 검토받으세요. 캐나다 연금제도(CPP), 고용보험(EI), 캐나다 근무 허가는 각각 별도의 규정을 따릅니다.
실제 업무에 대한 급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회사가 공제받을 수 있으며(제67조), 배당은 이미 세금을 낸 이익에서 지급합니다. 어느 쪽이 비용이 적은지는 중국 세금에도 달려 있으며, 일반적인 비교는 급여냐 배당이냐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돈은 주식으로 넣나요, 주주 대여금으로 넣나요?
둘 다 가능하며,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회사는 자금 일부에 대해 주식을 발행하고 나머지는 창업자의 대여금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 주주 대여금 | |
|---|---|---|
| 기록 방법 | 주식을 발행하는 결의서와 주식 명부 | 서면 대여 조건 또는 결의서, 주주에게 갚을 금액으로 장부에 기록 |
| 돌려받는 방법 | 자본 감소나 주식 상환을 통해 돌려받으며 각각 회사법상의 절차입니다. 주식 대금으로 낸 금액(납입자본)을 넘어 돌려주는 금액은 배당으로 봅니다(제84조 제3항과 제4항) | 원금 상환은 배당도 이자도 아니므로 비거주자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이자 | 없음 | 이자를 받으면 비거주자 세금이 적용되며 제11조에 따라 10%로 제한됩니다(제212조 제1항 (b)). 창업자에게 갚을 부채가 1.5:1 부채 대 자본 비율을 넘으면 초과분의 이자는 공제되지 않고 배당으로 취급됩니다(제18조 제4항; 제214조 제16항) |
반대 방향은 세금이 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창업자에게 빌려주거나 회사가 창업자의 개인 비용을 대신 내면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NR4 명세서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제214조 제3항 (a)). 예외와 환급은 비거주자 소유주에 대한 주주 대여금에 있습니다.
캐나다 은행은 $10,000 이상의 국제 송금이 들어올 때마다 FINTRAC에 보고하므로(FINTRAC) 돈의 출처 증빙을 보관하세요. 중국에서 온 모든 송금은 도착한 날 송금 기록과 결의서에 맞춰 장부에 기록하세요. 표시 없는 입금은 매출로 기록되어 나중에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창업자와 그 밖의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비거주자(창업자의 중국 회사 등)와의 신고 대상 거래가 한 해에 $1,000,000를 넘으면 회사는 Form T106도 제출합니다(CRA: T2 guide, Chapter 2). 장부 기록은 주주 대여금 계정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돈을 보내는 것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ODI)와 외환관리(SAFE) 규정에 해당합니다. 개인 창업자에게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중국 쪽 문제이므로 첫 송금 전에 중국 쪽 자문을 받으세요.
회사는 캐나다에서 매년 무엇을 제출하나요?
모든 법인은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매 과세연도마다 연도 말부터 6개월 안에 T2 신고서를 제출합니다(CRA: T2 안내서). 나머지는 회사가 무엇을 지급하고 무엇을 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제출 서류 | 적용되는 경우 | 기한 |
|---|---|---|
| T2 신고서, Schedule 50(주주)과 Schedule 19(의결권 주식을 가진 비거주자 주주) | 매년(CRA: T2 guide, Chapter 2) | 연도 말부터 6개월 이내, 세금은 연도 말부터 2개월 이내 |
| 법인 연례 보고서 | 매년 | 연방 법인은 기념일 후 60일 이내(Corporations Canada), 주 법인은 해당 주의 규정을 따릅니다 |
| 비거주자 세금 납부와 NR4 명세서(T5 아님) | 창업자에게 배당, 이자, 관리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입금 처리한 해 | 납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NR4는 지급 연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
| T4A-NR 명세서 | 창업자가 캐나다에서 수행한 용역의 수수료, 15% 원천징수(CRA) | 지급 연도 후 2월 말일 |
| T4 명세서와 급여 납부 | 해당 연도 급여가 $500를 넘으면 T4 명세서를 제출하며, 원천징수하지 않은 중국에서 한 업무의 급여도 포함합니다(Income Tax Regulations 제200조; CRA: RC4120). 캐나다에서 과세되는 급여나 이사 보수는 납부합니다 | T4 명세서는 명세서가 적용되는 역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납부는 CRA 급여 일정에 따라 |
| Form T106 | 창업자와 그 밖의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비거주자와의 신고 대상 거래가 $1,000,000 초과 | 연도 말부터 6개월 이내 |
| GST/HST 신고서 | 등록한 후에. 소규모 공급자 한도 $30,000를 넘으면 등록해야 합니다(CRA) | 각 신고 기간마다 |
어떤 CRA 계정을 먼저 열어야 하는지는 법인 설립 후 할 일에, 정부 수수료는 캐나다 법인 설립 비용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캐나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배당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올바른 Part XIII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그것이 그 소득에 대한 비거주자의 최종 캐나다 세금이며, CRA는 특정 규정에 따라 선택하지 않는 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CRA: 캐나다 비거주자).
캐나다에서 일한 날의 급여는 다릅니다. 비거주자는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더라도 캐나다에서 번 근로소득에 대해 캐나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기한은 다음 해 4월 30일입니다(CRA: 캐나다 비거주자). 중국이 창업자의 캐나다 배당, 급여, 회사 이익에 어떻게 과세하는지는 중국 쪽 문제이며 별도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예시
아래 금액은 설명을 위한 캐나다 달러 예시이며 다른 조정과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상하이의 창업자, 온타리오 주 법인
상하이의 창업자가 온타리오 주 법인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단독 이사이며, 토론토에 매니저를 고용합니다. 회사는 토론토 사무실에서만 사업 소득 C$100,000를 법니다. CCPC가 아니므로 연방 세금 15%(C$15,000)와 온타리오 주 세금 11.5%(C$11,500), 합계 C$26,500를 냅니다. 같은 소득의 CCPC라면 연방 9%에 온타리오 주 소기업 세율(3.2%, 7월 1일부터 2.2%로 인하)이 붙어 C$12,200 이하이므로, 여기서 비거주자 지배로 C$14,000 넘게 더 듭니다.
그 후 회사가 창업자에게 C$40,000 배당을 지급합니다. 서명된 NR301이 있으면 15%(C$6,000)를 원천징수하고 C$34,000를 상하이로 보내며, 다음 달 15일까지 C$6,000를 납부하고 NR4를 발행합니다. NR301이 없으면 25%(C$10,000)를 원천징수하고, 창업자는 초과분 C$4,000를 Form NR7-R로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가 상하이에서 전략을 정하므로 중국도 이 회사를 자국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C$26,500는 캐나다 세금일 뿐이며, 거주지 문제는 첫 T2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선전의 창업자가 초기 자금을 댐
선전의 창업자가 C$50,000를 송금합니다. 회사는 C$100에 주식 100주를 발행하고 C$49,900는 무이자 주주 대여금으로 기록합니다. 자본금이 이렇게 적으면 이 대여금에 이자를 붙일 경우 부채 대 자본 한도에 걸립니다. 2년 후 회사가 대여금 C$20,000를 상환합니다. 원금은 배당도 이자도 아니므로 원천징수도 NR4도 없습니다. C$50,000 전액을 주식으로 넣었다면 돌려받으려면 단순 상환이 아니라 자본 감소나 주식 상환이 필요합니다.
밴쿠버에서 석 달 근무
같은 창업자가 월 C$10,000의 급여를 받고 밴쿠버에서 석 달 일합니다. 그 기간의 C$30,000는 캐나다 급여 처리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T4를 발행합니다. 중국에서 아홉 달 일한 C$90,000에는 캐나다 원천징수가 없지만 T4에는 올립니다. 창업자는 C$30,000에 대해 캐나다 비거주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먼저 이번 방문으로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아직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해외에서 캐나다 법인 설립하기를 따라 하고, 정관을 제출하기 전에 창업자 정보, 주, 이사, 자금 계획을 가지고 국경 간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 첫 배당을 지급하려 하거나, 원천징수나 NR301 없이 이미 지급한 경우: 배당 기록과 창업자의 거주 증빙을 가지고 국경 간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 이사회 결정을 중국에서 하거나 첫 T2가 다가오는 경우: 의사록과 장부를 가지고 국경 간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 캐나다에 사는 배우자나 친척이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국경 간 세무 상담으로 지배 여부를 확인하세요.
- 주식 결의서, 대여금 기록, 원천징수 없이 돈이 이동한 경우: 첫 T2 전에 송금 기록과 은행 거래내역을 가지고 국경 간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 캐나다에 살다가 나중에 중국으로 이주한 경우: 캐나다 법인의 비거주자 소유주를 참고하세요.
- 중국 회사가 캐나다 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외국 회사의 캐나다 자회사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로 이주할 계획이거나 영주권을 기다리는 경우: 신규 이민자·
비거주자의 캐나다 법인 설립 을 참고하세요. - 미국 회사를 대신 고려하는 경우: 중국 거주 창업자의 미국 회사를 참고하세요.
- 회사가 한 번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은 비거주자 소유 법인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Part XIII 법정 원천징수율 해당 조세조약 감면 적용 전이며, 캐나다 거주 법인이 지급하거나 입금한 배당금에 적용됩니다 | 25% | Income Tax Act, subsection 212(2) 조문 확인함 |
| 캐나다-중국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인 개인의 배당금 세율 제10조(2)(b)항이며, 조세조약 적용 자격과 그 예외를 따릅니다 | 15% | 캐나다-중국 소득세 협정, 제10조(2)(b)항 확인함 |
| Investment Canada Act에 따른 투자 실행 후 통지 시기 캐나다 사업체의 지배권을 취득하는 투자에 대한 통지는 정해진 방식과 정보로, 투자 실행 전 언제든지 또는 실행 후 이 기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사업 활동에 대해 더 일찍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S.C. 2024, c. 4, s. 3)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시행 후 30일 이내 | Justice Laws: Investment Canada Act, 제12조 확인함 |
| 연방 법인 이사 중 캐나다 거주자여야 하는 일반 최소 비율 이사가 네 명 미만이면 최소 한 명은 캐나다 거주자여야 합니다. 일부 제한 업종은 일반적으로 과반수가 필요하지만, 이사가 한 명 또는 두 명이면 그중 한 명이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25% |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제105조 확인함 |
| 소규모 사업 공제 적용 시 캐나다 연방 순법인세율 소규모 사업 공제를 적용받는 CCPC가 사업 한도까지의 적극적 사업소득에 적용합니다.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 9% | CRA: Corporation tax rates 확인함 |
| 일반 세율 감면 후 캐나다 연방 순법인세율 기본세율 38%이며, 연방 감면 후 28%, 일반 세액 감면 후 15%입니다. 물가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 15% | CRA: Corporation tax rates 확인함 |
| 캐나다 온타리오 주 높은 법인세율 캐나다 주 또는 준주의 일반 법인 소득세율 | 11.5% 과세연도 2026 | CRA: Corporation tax rates 확인함 |
| 브리티시컬럼비아 법인세 높은 세율 캐나다 주 또는 준주의 일반 법인 소득세율 | 12% 과세연도 2026 | CRA: Corporation tax rates 확인함 |
| 적격 CCPC 세금 잔액 납부 기한 CRA의 CCPC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 과세연도 말 후입니다 | 3개월 | CRA: 법인 소득세 납부 기한 확인함 |
| 법인세 잔액 납부 일반 기한 대부분의 소득세 납부액은 법인 과세연도 말 후입니다 | 2개월 | CRA: 법인 소득세 납부 기한 확인함 |
| 캐나다-중국 조세조약상 법인 배당금 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기준 제10조(2)(a)항에 따라 법인 수익적 소유자는 지급자 의결권 주식의 이 비율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 10% | 캐나다-중국 소득세 협정, 제10조(2)(a)항 확인함 |
| 캐나다-중국 조세조약상 적격 법인의 배당금 세율 제10조(2)(a)항: 의결권 주식 요건을 충족하는 수익적 소유자 법인에 적용됩니다 | 10% | 캐나다-중국 소득세 협정, 제10조(2)(a)항 확인함 |
| Part XIII 초과 원천징수 환급 청구 기간 세금을 CRA에 납부한 역년이 끝난 후 하는 서면 청구. Form NR7-R | 2년 |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6) 조문 확인함 |
| 필요한 Part XIII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공제하지 않은 Part XIII 세금에 대해. CRA는 미납 세금과 이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10% | CRA: NR4 원천징수, 송금 및 보고 확인함 |
| 퇴임 후 이사의 책임 한도 소득세 회수 절차이며, 법령 상호 참조에 따라 CPP와 EI 회수 절차도 해당됩니다. GST/HST 이사 부과도 Excise Tax Act section 323(5)에 따라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 2년 | Income Tax Act: 이사 책임 확인함 |
| 관리 또는 행정 수수료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적용되는 Part XIII 세금 Income Tax Act 212(1)(a); 212(4)는 두 당사자가 독립 당사자일 때에 한해 비거주자의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제공한 서비스 대가를 제외합니다. 조세조약으로 줄이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25% | Income Tax Act, 제212조 확인함 |
| 비거주자 서비스 대가에 대한 Regulation 105 원천징수 비거주자가 캐나다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 총액입니다. CRA의 면제 또는 감액과 법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 15% | Income Tax Regulations, section 105(1) 조문 확인함 |
| 이자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의 캐나다-중국 조세조약 상한 제11조 제2항: 수취인이 이자의 실질 소유자인 경우에 적용되며, 이자 총액에 대한 비율입니다. | 10% | 캐나다-중국 소득세 협약(Canada-China income tax agreement), 제11조 제2항 확인함 |
| 캐나다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 법정 부채 대 자본 비율 특정 비거주자에 대한 법정 미상환 채무와 자본(equity) 금액에 적용되며, 제18조의 정의와 평균 산정 규칙을 사용합니다. | 1.5:1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8조 제4항 확인함 |
| FINTRAC 국제 전자 자금 이체 보고 기준액 금융 기관은 한 번의 거래에서 캐나다 달러로 이 금액 이상인 국제 전자 자금 이체를 개시하거나 최종 수취하면 보고합니다. 24시간 규칙에 따라 소액 이체도 합산됩니다 | $10,000 | FINTRAC: Reporting electronic funds transfers 확인함 |
| Form T106 제출 기준액 연중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모든 비거주자와의 신고 대상 거래 공정시장가치 합계.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 $1,000,000 | Income Tax Act, s. 233.1(4) 확인함 |
| 캐나다 법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간 paragraph 150(1)(a)에 따른 법인 과세연도 말 후 | 6개월 | Income Tax Act, paragraph 150(1)(a) 조문 확인함 |
| 연방 사업 법인의 연례 신고서 기한 법인의 설립, 합병 또는 존속 기념일 이후. Corporations Canada에 제출하며 T2 신고서와는 별도입니다 | 60일 | Corporations Canada: Annual return for business corporations 확인함 |
| Part XIII 원천징수액 납입 기한 CRA는 비거주자에게 금액을 지급하거나 입금한 달 이후 이 기한까지 원천징수액을 받아야 합니다 | 다음 달 15일 | CRA: NR4 비거주자 원천징수, 송금 및 보고 확인함 |
| NR4 명세서와 신고서 제출 기한(모든 지급인) 지급인은 이 날짜까지 수령인에게 NR4 명세서를 주고 NR4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상속재산 또는 신탁은 과세연도 종료 후 90일입니다 | 지급 연도 다음 해 3월 말일 | CRA: T4061 NR4 – Non-Resident Tax Withholding, Remitting, and Reporting 확인함 |
| T4A-NR 명세서 및 신고서 제출 기한 지급 역년 이후입니다.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 2월 말일 | CRA: 캐나다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비거주자 지급 T4A-NR 확인함 |
| T4 보수 신고 기준 보수가 이 금액을 초과하면 T4가 필요합니다. 이 금액 이하에서도 다른 사유로 T4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500 | CRA: 고용주 안내서 – T4 명세서 및 요약서 제출 확인함 |
| T4 제출 기한 이 날짜까지 직원에게 T4 명세서를 주고 T4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날짜가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 명세서가 적용되는 역년 다음 해 2월 말일 | CRA: 고용주 안내서 – T4 명세서 및 요약서 제출 확인함 |
| 법인의 Form T106(비거주자와의 특수관계 거래 정보 신고서) 제출 기간 보고 법인의 과세연도 말 후 | 6개월 | CRA: T2 가이드, 2장(Form T106) 확인함 |
| GST/HST 소규모 공급자 기준액 관련 회사를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영세율 공급 포함). 한 역년 분기 또는 직전 연속 네 개 역년 분기 기준이며, 금융 서비스, 자본 재산 및 영업권 매각은 제외합니다 | $30,000 | CRA: When to register for and start charging the GST/HST 확인함 |
| 캐나다 개인 신고서 일반 제출일 다음 해 4월 30일. section 150의 자영업자 및 기타 예외가 적용됩니다 | 4월 30일 | Income Tax Act, paragraph 150(1)(d)(i) 조문 확인함 |
주요 출처
- Corporations Canada: Directors and officers
-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제105조
- Ontario: Business Corporations Act
- BC Corporate Registry: Incorporation application
- Investment Canada Act, 제11조
- Investment Canada Act, 제12조
- Investment Canada Act, 제25.1조
- CRA: Type of corporation
- Income Tax Act, 제125조
- Income Tax Act, 제256조
- CRA: Corporation tax rates
- CRA: T2 guide, before you start
- CRA: T2 guide, Chapter 2
- CRA: Residency of a corporation
- Income Tax Act, 제250조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China income tax agreement
- Income Tax Act, 제212조
- CRA: T4061 NR4 non-resident tax withholding, remitting and reporting
- CRA: Form NR301
- Income Tax Act, 제215조
- Income Tax Act, 제227조
- Income Tax Act, 제115조
- Income Tax Regulations, 제104조
- Income Tax Regulations, 제105조
- CRA: Non-resident employees who perform services in Canada
- CRA: Directors' fees
- Income Tax Act, 제67조
- Income Tax Act, 제84조
- Income Tax Act, 제18조
- Income Tax Act, 제214조
- FINTRAC: Reporting electronic funds transfers
- Corporations Canada: Annual return for business corporations
- CRA: When to register for and start charging the GST/HST
- CRA: Non-residents of Canada
- Income Tax Act, 제227.1조
- Excise Tax Act, 제323조
- Income Tax Act, 제124조
- Income Tax Regulations, 제400조
- Income Tax Regulations, 제200조
- CRA: RC4120 Employers' guide, filing the T4 slip and summary
- CRA: Tax treatment of non-residents who perform services in Canada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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