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 비거주자가 되었지만 RRSP나 TFSA를 계속 보유한 분
- 올해 캐나다를 떠나면서 출국일 전후에 납입하려는 분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거주할 나라가 RRSP나 TFSA 소득에 과세하는 방식
- RRSP 인출과 그에 대한 원천징수
- 캐나다 출국 후 FHSA 규정
비거주자도 RRSP나 TFSA에 납입할 수 있나요?
둘 다 가능하지만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해외에 사는 동안에도 RRSP 납입은 허용되지만 가치가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서 번 급여는 새 납입 한도를 만들지 않고, 공제는 캐나다 신고서에서 과세되는 캐나다 소득만 줄이기 때문입니다. TFSA는 유지할 수 있지만, 비거주자일 때 한 대부분의 납입에는 인출하거나 캐나다로 돌아올 때까지 매달 납입액의 1%가 부과됩니다(CRA).
| RRSP | TFSA | |
|---|---|---|
| 출국 후 계좌 유지 | 가능 | 가능 |
| 해외에 있는 동안의 새 한도 | 출국 전 급여에서 다음 해 한도가 생김. 그 뒤에는 캐나다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에서만 생김 | 비거주자로 한 해 전체를 보내면 없음 |
| 비거주자일 때 납입 | 공제 한도 안에서 허용 | 매달 1% 과세 |
| 납입의 세금 혜택 | 공제. 캐나다 신고서에서 캐나다 소득에 대해서만 유용 | 다시 거주자가 될 때까지 없음 |
출국 후 이미 TFSA에 납입했거나, 아직 캐나다 소득이 있거나, 배우자 플랜에 납입하거나, 몇 년 안에 돌아올 계획이거나, 새 거주 국가가 이 계좌에 과세하거나, 캐나다에 집, 배우자, 부양가족이 남아 있다면 간단한 사례가 아닙니다. 비거주자인지 여부 자체가 여기의 모든 규정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캐나다 세법상 거주 지위 참고). 가장 최근의 세액 결정 통지서(RRSP 공제 한도와 사용하지 않은 납입액이 나와 있음), 출국일, 출국 후 각 납입의 날짜와 금액이 나온 거래 내역서를 준비하세요.
해외에 사는 동안 새 RRSP 납입 한도가 생기나요?
캐나다에서 일한 경우에만 생깁니다. 거주자가 아닌 연도의 기간에는 RRSP의 "근로 소득(earned income)"에 캐나다에서 수행한 근로 업무의 소득과 캐나다에서 영위한 사업 소득만 포함되며, 조세조약으로 면세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 본인의 캐나다 법인에서 받은 급여라도 해외에서 한 일의 급여는 아무것도 더하지 않으며, 배당은 한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캐나다 부동산의 임대료는 캐나다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임대가 아니라면 보통 거주자였던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한 해의 납입 한도는 전년도 근로 소득의 18%에서 연간 상한 $33,810까지이며, 직장 연금의 연금 조정액을 빼고 이전 연도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한도를 더합니다. 남은 한도는 기한 없이 이월됩니다(T4040). 따라서 출국한 다음 해에는 출국 전 캐나다에서 번 급여로 생기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캐나다 근로 소득이 없는 한 새 한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CRA는 한도의 기준을 캐나다 신고서에 보고된 근로 소득으로 삼습니다(T4144). T4058은 한도를 만드는 소득을 보고하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비거주자에게 RRSP 공제는 가치가 있나요?
캐나다 소득에 일반 세율로 과세하는 캐나다 신고서를 제출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는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거주자와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까지의 RRSP 납입도 포함됩니다(T4058). 캐나다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을 보고하는 신고서, 제217조 신고서(캐나다 연금이나 RRSP 지급액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되찾을 수 있는 선택 신고서)(5013-G), 제216조 신고서(총 임대료에 원천징수된 세금 대신 순 캐나다 임대 소득에 과세받는 선택 신고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CRA는 제216조 신고서에서 RRSP 공제를 허용하지만, 같은 해에 그 신고서와 다른 캐나다 신고서에서 두 번 공제받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T4144).
그런 신고서가 없다면 공제로 지금 절약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반드시 공제를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사용하지 않은 납입액으로 기록에 남아, 그해 한도 안에서 이후 신고서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T4040). 한도를 $2,000 넘게 초과해 납입하면 매달 1%가 부과됩니다. RRSP 초과 납입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출국하는 해에 납입하고 출국 연도 신고서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출국 연도 신고서는 출국일까지의 전 세계 소득에 출국 후의 캐나다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을 더한 것을 다루므로, 그곳에서 받는 공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입니다(소득세법 제114조). 그곳에서 공제받는 것이 이후 캐나다 신고서에서 받는 것보다 큰지는 각 연도의 세율에 달려 있습니다. 그해 중에, 또는 해가 끝난 뒤 처음 60일 안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한도까지 그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5항). 출국 연도의 한도는 전년도 세액 결정 통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월되는 항목은 캐나다 출국 시 사용하지 않은 세액공제와 손실에서 설명합니다.
배우자 RRSP에 계속 납입하거나 퇴직 보상금을 RRSP로 옮길 수 있나요?
배우자 RRSP 납입은 허용되며 캐나다에 사는 것과 똑같이 본인의 공제 한도를 사용합니다. 본인 플랜과 배우자 플랜에 대한 납입의 합계는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T4040). 공제는 여전히 본인의 캐나다 신고서에서 캐나다 소득에 대해서만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가 3년 안에 인출하면 납입자에게 과세하는 규정은 어느 한쪽 배우자가 비거주자인 동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8.7항). 인출은 출국 전후 RRSP 현금화에서 다룹니다.
등록 연금 플랜, DPSP, RRSP, RRIF, PRPP에서 나오는 지급액은 직접 이체이고 Form NRTA1을 작성하면 비거주자 원천징수 없이 바로 RRSP나 RRIF로 갈 수 있습니다(5013-G). 퇴직 보상금(퇴직 수당)은 1996년 이전 근무에 근거한 적격 부분만 원천징수 없이 이전됩니다. 나머지는 RRSP 납입 한도가 있어도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212조 제1항 (j.1)호).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출국 후 퇴직 보상금과 마지막 급여에 있습니다.
캐나다를 떠난 뒤 TFSA에 돈을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는 있지만 과세됩니다. 출국일까지의 납입은 비과세이며, 출국한 해에는 그 일부 기간 거주자였으므로 연간 한도 $7,000 전액이 여전히 주어집니다. 한 해 내내 비거주자인 해에는 한도가 생기지 않습니다(CRA).
출국일 이후에 한 납입은, 적격 이체나 면제 납입이 아닌 한, 납입 후부터 전액을 인출하거나(그 납입에 지정한 경우) 다시 거주자가 될 때까지 끝나는 각 달마다 납입액의 1%를 냅니다(소득세법 제207.03조). 일부만 인출해도 세금은 줄지 않습니다(CRA). 이 세금과 한도 초과 납입에 대한 별도 세금이 같은 금액에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신고서, 합리적인 실수 뒤 CRA에 세금 면제를 요청하는 방법은 TFSA 초과 납입 가이드에 있습니다.
주의할 점: 출국일 하루 뒤의 납입은 그해 한도 안이라도 비거주자 납입입니다. 출국하기 전에 TFSA 자동 이체를 모두 중단하세요. 각각이 별도의 납입입니다.
해외에서 인출한 TFSA 돈을 다시 넣을 수 있나요?
돌아오기 전에는 세금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비거주자일 때의 인출은 캐나다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다시 거주자가 되어야 비로소 한도에 다시 더해집니다(CRA). CRA는 거주 국가가 TFSA 인출에 과세할 수 있다고도 경고합니다. FHSA 규정은 다릅니다. 캐나다를 떠날 때의 FHSA를 참고하세요.
캐나다로 돌아올 때를 대비해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나중에 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두 계좌의 기록을 보관하세요.
- 가장 최근 세액 결정 통지서에 나온 RRSP 공제 한도와 사용하지 않은 납입액.
- 해외에 있는 동안 한 각 RRSP와 TFSA 납입과 인출의 증빙과 날짜.
- 해외에 있는 동안 제출한 캐나다 신고서. 이 신고서가 RRSP 한도를 정합니다.
- 출국일과 다시 거주자가 된 날짜. TFSA 한도와 인출은 둘 다에 달려 있습니다.
- 제216조 신고서에서 RRSP 납입액을 공제하면 CRA가 공제 한도를 별도로 정정합니다. 다시 납입하기 전에 CRA My Account나 이후의 Form T1028에서 한도를 확인하세요(T4144).
돌아온 첫해는 해외에서 여러 해를 보낸 뒤 캐나다로 돌아오기를 참고하세요.
예시
아래 시나리오는 설명용이며,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개발자
그에게는 사용하지 않은 RRSP 한도 C$40,000가 있고, 이주한 다음 해에 C$10,000를 납입합니다. 그의 소득은 싱가포르 급여뿐이라 캐나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공제로 지금 절약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그는 C$10,000를 공제하지 않고 두며, 예를 들어 캐나다 근로 소득이나 귀국 후 소득을 보고하는 이후의 캐나다 신고서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후 TFSA에 납입하는 간호사
그녀는 3월 20일에 캐나다를 떠나고 5월 10일에 TFSA에 C$5,000를 납입합니다. 8월 15일에 C$5,000 전액을 인출하면서 그 납입에 지정합니다. 납입 후 인출 전에 끝나는 달은 5월, 6월, 7월입니다. 3개월 동안 C$5,000의 1%이므로 합계 C$150입니다. 그녀는 Schedule B와 함께 Form RC243을 제출합니다.
한 명은 캐나다에 남은 부부
그는 해외로 이주하고, 아내는 캐나다에서 계속 일합니다. 그는 본인의 사용하지 않은 한도에서 C$8,000를 배우자 RRSP에 납입합니다. 공제는 그의 것이므로, 줄일 캐나다 소득이 있는 캐나다 신고서를 제출할 때만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납입액으로 이월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아직 캐나다 소득이 있거나 캐나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신고서와 RRSP 공제가 이득이 되는지는 신고서 종류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배우자 플랜에 납입하거나 몇 년 안에 돌아올 계획이 있는 경우: 연도별 납입과 공제 시기를 계획해 둘 가치가 있습니다. 개인 세금 상담과 캐나다로 돌아오기를 참고하세요.
- 출국 후 이미 TFSA에 납입했거나 그에 대한 신고서를 놓친 경우: 금액을 인출하거나 돌아올 때까지 세금이 매달 계속 부과됩니다. TFSA 초과 납입 가이드를 보시고 개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새 거주 국가가 RRSP나 TFSA의 증식분이나 인출에 과세할 수 있는 경우: 두 나라의 규정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조세조약에 달려 있습니다. 국경 간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RRSP를 대신 현금화하려는 경우: 출국 전후 RRSP 현금화를 참고하세요.
- 지금 미국에 사는 경우: 미국 이주 후 RRSP와 TFSA와 국경 간 세금 상담을 참고하세요.
- 아직 이주를 준비하는 경우: 캐나다 출국부터 시작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비거주자의 TFSA 납입에 대한 월별 세율 예외인 적격 이체나 면제 납입이 아닌 한, 비거주자 납입금이 계좌에 남아 있는 달마다 적용됩니다 | 1% | CRA: How non-residency affects your TFSA 확인함 |
|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RRSP 한도 적립률 연간 RRSP 공제 한도 계산의 한 요소이며, 연간 금액 한도와 기타 조정이 적용됩니다 | 18% | CRA: 납입이 RRSP 공제 한도에 미치는 영향 확인함 |
| 연간 RRSP 금액 한도 2026년 공제 한도 계산에 사용하는 연간 RRSP 한도입니다. 개인별 실제 공제 가능 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 $33,810 과세연도 2026 | CRA: RRSP 및 연금 한도 확인함 |
| RRSP 공제 한도를 넘어도 초과 납입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 직전 연도 중 어느 때라도 18세 이상이었던 개인만 해당합니다 (Income Tax Act s. 204.2(1.1), element C). | $2,000 | Income Tax Act, section 204.2 확인함 |
| RRSP 누적 초과 금액에 대한 월별 세금 누적 초과분에 대해 매월 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Income Tax Act s. 204.1(2.1)). Form T1-OVP 또는 T1-OVP-S로 신고합니다. | 1% | Income Tax Act, section 204.1 확인함 |
| TFSA 연간 금액 한도 적격 개인이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첫해에 연간 한도 전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 $7,000 과세연도 2026 | CRA: TFSA에 납입하기 전에 확인함 |
주요 출처
- Income Tax Act, section 146 (RRSPs, earned income)
- Income Tax Act, section 207.03 (tax on non-resident TFSA contributions)
- CRA: T4040 RRSPs and Other Registered Plans for Retirement
- CRA: T4058 Non-Residents and Income Tax
- CRA: 5013-G deductions for non-residents
- CRA: T4144 Income Tax Guide for Electing Under Section 216
- CRA: How non-residency affects your TFSA
- CRA: If you owe tax on non-resident TFSA contributions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