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등록 계좌가 아닌 투자 자산, 해외 재산 또는 비상장 회사 주식을 보유한 채 캐나다를 떠나는 개인
- 출국 연도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간주 매각에 대한 세금을 가늠해 보려는 출국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Form T1243, T1161, T1244를 한 줄씩 작성하는 방법
- 비상장 회사 주식, 스톡옵션, RSU, 암호화폐의 가치 평가
- 출국 연도 신고서의 세액공제와 소득 분할
캐나다 출국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국세는 가상의 매각에 붙는 일반 소득세입니다. 비거주자가 되기 직전에 Income Tax Act section 128.1(4)는 보유한 재산 대부분을 공정시장가치로 팔았다가 같은 가치로 다시 산 것으로 봅니다. 그 이익은 양도차익이며 50%가 과세됩니다(제38조).
보유 종목별로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 나열: 간주 매각 대상 재산을 모두 적습니다(다음 항목 참고).
- 평가: 각 재산을 출국일의 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합니다.
- 차감: 각 재산의 조정 취득가액(ACB)을 뺍니다. 둘 다 캐나다 달러입니다.
- 상계: 양도차익과 양도손실을 서로 상계합니다.
- 과세 대상 계산: 순양도차익의 50%에서 이전 연도에서 이월된 양도손실을 뺍니다.
- 합산: 그 금액을 거주자였던 기간의 소득에 더하고, 합계에 대한 연방세와 주세를 계산합니다.
출국세는 간주 양도차익을 포함했을 때의 세금과 포함하지 않았을 때의 세금의 차이입니다. 캐나다 달러로 산 상장 주식 계좌 하나라면 계산이 간단합니다. 해외 부동산, 비상장 회사 주식, 스톡옵션, 여러 통화로 매입한 종목이 있거나 납부를 미루고 싶을 만큼 양도차익이 크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준비물: 출국일 기준 각 종목 가치를 보여 주는 증권사 명세서, 취득 비용을 보여 주는 매입 기록 또는 연말 명세서, 가장 최근의 세액 결정 통지서(이월된 양도손실이 나옵니다), 출국일까지의 소득, 해외 부동산이라면 매매 계약서와 출국일 기준 감정 평가서.
어떤 자산이 포함되고, 어떤 자산이 빠지나요?
간주 매각은 법이 제외한 항목을 뺀 거의 모든 보유 재산에 적용됩니다. CRA의 목록과 Form T1243에 나온 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 계산에 포함되나요? |
|---|---|
| 등록 계좌가 아닌 계좌의 주식, ETF, 뮤추얼 펀드, 채권(캐나다 또는 해외) | 포함됩니다 |
| 해외 부동산(예: 해외 콘도) | 포함됩니다 |
| 비상장 법인의 주식 | 포함됩니다 |
| 캐나다 부동산(본인 주택 포함) | 포함되지 않습니다(비거주자로서 매각할 때 캐나다가 그 양도차익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
| 캐나다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 | 포함되지 않습니다 |
| RRSP, RRIF, TFSA, RESP, 연금 플랜 및 기타 제외 플랜 | 포함되지 않습니다 |
| 행사하지 않은 직원 스톡옵션(옵션으로 이미 받은 주식은 포함) |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마지막으로 거주자가 되었을 때 이미 보유했거나 그 후 상속받은 재산. 캐나다 거주 기간이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최근 10년 중 약 5년)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포함되지 않습니다 |
캐나다 달러 현금은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계산에 영향이 없습니다. 외화 현금도 팔린 것으로 간주되지만, 그해 순 환차익이 $200를 넘는 부분만 계산에 들어갑니다(제39(1.1)항). 캐나다 부동산이나 사업용 자산도 Form T2061A로 포함시키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이 선택은 그 재산의 손실을 다른 출국 양도차익과 상계하게 해 줄 뿐입니다(제128.1(4)(d)항). T1243 안내를 보세요. 증권 계좌를 어떻게 할지는 캐나다를 떠날 때의 투자 계좌에서 확인하세요.
각 보유 종목에는 어떤 가치를 쓰나요?
거주자 지위를 잃기 직전의 공정시장가치를 씁니다. 실제로는 출국일의 가치입니다. 연말 가치도, 나중에 판 가격도 아닙니다. 시점은 제128.1(4)(b)항이 정하며, T1243의 5번 칸은 "이민일 기준 공정시장가치"를 묻습니다.
상장 주식과 펀드는 그날의 종가가 일반적인 증빙이며, 증권사 명세서나 거래 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본을 보관하세요. 해외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은 시장 가격이 없으므로 근거를 댈 수 있는 감정 평가나 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비상장 회사 주식의 출국세를 보세요. 출국일 자체도 캐나다와의 연고가 끝난 시점에 대한 판단입니다. 정하는 방법은 캐나다를 떠날 때에서 다룹니다.
미국 달러로 산 경우를 포함해 조정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조정 취득가액은 수수료를 포함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며, 재투자된 분배금이나 자본 반환 같은 사건으로 조정합니다. 같은 종목을 여러 번 샀다면 전체 단위의 평균 취득 비용을 씁니다(Guide T4037).
외화 금액은 따로 환산합니다. 제261(2)(b)항은 각 금액을 발생한 날의 현물환율로 환산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취득 비용: 매입마다 매입일 환율로 환산합니다.
- 가치: 출국일 가치를 출국일 환율로 환산합니다.
미국 달러 취득 비용을 캐나다 달러 가치에서 그대로 빼서는 안 되고, 둘을 한 가지 환율로 환산해서도 안 됩니다. 환율 변동도 양도차익이나 양도손실의 일부입니다. 외화로 오래 매입해 온 내역이 있으면 오류가 가장 자주 생깁니다.
양도차익은 어떻게 세금이 되나요?
과세되는 절반은 거주자였던 기간의 다른 소득에 더해지고, 합계에 연방과 주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출국세에는 단일 세율이 없습니다. 같은 양도차익이라도 그해 급여가 높은 사람은 다른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세금이 더 많습니다.
- 연방세는 연방 세율 구간을 씁니다. 최고 연방 세율은 33%이며 소득 $258,482 초과분에 적용됩니다.
- 주세는 출국일에 살던 주 또는 준주의 세율 구간을 쓰며, 그 지역의 신고 패키지로 제출합니다(CRA). 퀘벡 거주자는 Revenu Québec에도 신고합니다.
추정하려면 양도차익을 뺀 소득에 대한 세금과 포함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각 계산해 차이를 구합니다. 출국 연도 신고서의 세액공제는 일부 일할 계산됩니다. 일부 기간 거주자 신고서를 보세요.
양도손실로 양도차익을 상계할 수 있나요? 이월 손실은 어떻게 되나요?
네. 취득 비용 아래로 떨어진 종목의 손실은 다른 종목의 양도차익을 줄여 줍니다. 그래서 T1243에는 종목마다 양도차익이나 양도손실을 적고, 포트폴리오는 전체 내역을 구분해 적습니다. 합계는 Schedule 3으로 옮깁니다(Form T1243).
이전 연도의 순 양도손실도 공제할 수 있지만 그해 과세 대상 양도차익 한도까지만 가능합니다(제111(1.1)항). 잔액은 세액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출국 연도에 순손실이 생기면 직전 3 과세연도 소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용하지 못한 손실과 세액공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캐나다를 떠날 때 남은 세액공제와 손실에서 다룹니다.
출국세 계산기가 있나요?
계산기는 추정만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은 일반 도구가 알 수 없는 입력값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종목별 캐나다 달러 취득 비용과 출국일 가치, 출국일까지의 다른 소득, 거주 주, 일할 계산된 세액공제와 이월 손실이 필요합니다. 위의 여섯 단계를 본인의 숫자로 따라가면 어떤 단일 비율보다 더 나은 추정치를 얻습니다. 신고서를 준비하는 사람은 모든 가치와 취득 비용을 기록과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분납 규정이 적용되나요?
세금은 출국 연도의 잔액으로,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CRA). 그때까지 내지 않은 잔액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출국 양도차익 때문에 분납 이자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128.1(5)항은 분납 이자를 간주 매각이 없었던 것처럼 계산합니다. 다른 소득 때문에 분납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세금 분납 안내를 보세요.
지금 낼 수 없거나 내고 싶지 않다면 출국 다음 해 4월 30일까지 Form T1244로 선택해 매각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간주 양도차익에 대한 연방세가 $16,500(전 퀘벡 거주자는 $13,777.50)를 넘으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출국세 납부 미루기를 보세요. 신고 대상 재산의 가치가 $25,000를 넘으면 Form T1161도 제출합니다. 재산 목록 서식을 보세요.
새 거주국이 같은 양도차익에 나중에 과세하면 캐나다가 세액공제를 해 주나요?
경우에 따라 해 줍니다. 나중에 비거주자로서 재산을 팔 때 새 거주국이 캐나다에 살던 동안 쌓인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면, 제126(2.21)항에 따라 그 외국 세금을 출국 연도 캐나다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부동산: 세금을 그 부동산이 있는 나라나, 팔 때 거주하는 조세조약 체결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 기타 재산: 세금을 캐나다와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이자 팔 때 거주하는 나라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공제액은 그 재산의 간주 매각 때문에 생긴 캐나다 출국 연도 세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같은 양도차익에 대해 캐나다 세금을 이유로 그 나라가 준 공제가 있으면 그만큼 뺀 외국 세금만 인정됩니다(제126(2.23)항).
공제를 받으려면 출국 연도 신고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제152(6)항은 매각한 해의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CRA가 정한 수정 서식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기한을 놓치면 공제는 더 이상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별도 선택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할 때 출국세 납부 미루기를 보세요. 출국 후 주식 가치가 떨어졌다면 캐나다를 떠난 뒤 주식 가치가 떨어진 경우를 보세요.
예시
아래 예시는 캐나다 달러와 반올림한 예시용 숫자를 씁니다. 세율은 설명을 위해 가정한 값이며 공시된 세율이 아닙니다.
ETF 계좌, 6월 30일에 출국하는 온타리오 주 거주자
- 출국일 기준 ETF 계좌 가치 C$300,000, ACB C$180,000.
- 양도차익: C$300,000 − C$180,000 = C$120,000.
- 과세되는 절반: C$60,000.
- 6월 30일까지의 급여: C$70,000. 신고서 소득: C$70,000 + C$60,000 = C$130,000.
출국세는 C$130,000에 대한 연방세와 온타리오 주세에서 C$70,000에 대한 같은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C$60,000 부분은 급여보다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 부분의 합산 세율이 평균 35%라고 가정하면(설명용 가정이며 온타리오 주의 공시 세율이 아닙니다), 납부를 미루지 않는 한 출국세는 약 C$21,000이고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
미국 주식과 손실 종목이 섞인 계좌
- US$1 = C$1.25일 때 US$50,000에 산 미국 주식: ACB C$62,500.
- US$1 = C$1.38인 출국일에 가치 US$80,000: C$110,400.
- 양도차익: C$110,400 − C$62,500 = C$47,900. 이 중 C$6,500은 환율 변동만으로 생긴 금액입니다.
- 캐나다 펀드에서 C$10,000의 손실이 났습니다.
- 순양도차익: C$37,900. 과세되는 절반: C$18,950. 이전 연도에서 이월된 손실을 반영하기 전 금액입니다.
두 금액을 모두 C$1.38로 환산했다면 양도차익이 C$41,400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과소 신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취득 비용이 없는 비상장 주식
- 비상장 법인 주식의 가치 C$400,000, ACB는 없습니다.
- 양도차익 C$400,000, 과세되는 절반 C$200,000.
그 주식이 평생 양도차익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요건은 비상장 회사 주식의 출국세에서 설명합니다. 공제를 받지 못하면 그 소득에 대한 연방세는 담보 기준액을 훨씬 넘습니다. 주식을 팔 때까지 납부를 미루기로 하면 T1244를 제출하고 CRA에 담보를 제공합니다. 출국세 납부 미루기를 보세요.
상황이 다르신가요?
- 비상장 회사 주식을 갖고 있거나 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비상장 회사 주식의 출국세를 보고 개인 세무 지원을 받으세요.
- 캐나다 밖에 주택이나 콘도가 있습니다. 출국일 기준 감정 평가서가 필요하고, 취득 비용과 가치는 서로 다른 환율로 캐나다 달러로 환산합니다. 개인 세무 지원을 받으세요.
- 이미 출국했는데 간주 매각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CRA에 알리지 않고 캐나다를 떠난 경우를 보고 개인 세무 지원을 받으세요.
- 스톡옵션이나 RSU를 갖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RSU의 출국세 를 보세요. - 암호화폐를 갖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출국세를 보세요.
- 여러 통화로, 또는 여러 해에 걸쳐 매입한 종목이 있습니다. 캐나다 달러로 취득 비용을 다시 계산하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개인 세무 지원이 신고서를 처리해 드립니다.
- 세금이 커서 담보가 필요하거나 납부를 미루고 싶습니다. 출국세 납부 미루기를 보고 개인 세무 지원을 받으세요.
- 출국 후 주식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캐나다를 떠난 뒤 주식 가치가 떨어진 경우를 보세요.
-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국세 신고서 비용을 보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과세 대상 양도소득 일반 포함 비율 Income Tax Act section 38(a)에 따른 일반 규정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5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38 확인함 |
| 이민 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캐나다 출국 예외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던 마지막 시점에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있던 개인의 경우 |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28.1(4)(b)(iv) 조문 확인함 |
| 개인에 대해 무시하는 연간 순 외화 손익 금액 신탁이 아닌 개인에 해당하며, 제39조 제1.1항에 따른 외화 처분의 순이익 또는 순손실에 적용됩니다 | $20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39 확인함 |
| 연방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 연방 최고 세율 구간의 기준액을 넘는 과세소득에 적용되며, 주 또는 준주 세금이 추가됩니다 | 33% 과세연도 2026 | CRA: 개인 캐나다 소득세율, 올해와 이전 연도 확인함 |
| 연방 최고 개인 세율 구간 기준액 이 금액을 넘는 과세소득에는 캐나다 연방 최고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 $258,482 과세연도 2026 | CRA: 당해 연도 세율과 소득 구간(2026) 확인함 |
| 순 양도손실 소급 기간 순 양도손실은 이 기간의 과세 대상 양도소득에서 공제하거나(Form T1A(손실 소급 신청서)로 신청) 무기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직전 3 과세연도 | CRA: 양도손실 확인함 |
| 캐나다 개인 신고서 제출 및 잔액 납부의 일반 기한 과세연도 종료 후의 일반 기한입니다. 주말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신고서는 제출일이 다릅니다 | 4월 30일 | CRA: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 확인함 |
| 출국세 납부 이연 선택 기한 개인은 Form T1244를 제출합니다. section 220(4.5)가 이주 연도의 납부할 세액 기한을 정합니다 | 출국 다음 해 4월 30일 | CRA: 출국자의 자산 처분 확인함 |
| 연방 출국세 이연 담보 기준액 간주 처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CRA가 공표한 최신 금액은 2025년 신고서 기준입니다 | $16,500 과세연도 2025 | CRA: 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of Canada 확인함 |
| 퀘벡 주 전 거주자의 연방 출국세 이연 담보 기준액 전직 퀘벡 거주자의 간주 처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CRA가 공표한 최신 금액은 2025년 신고서 기준입니다 | $13,777.50 과세연도 2025 | CRA: 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of Canada 확인함 |
| Form T1161의 공정시장가치 기준액 출국 시 소유한 신고 대상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 이 금액을 넘으면 이 서식이 필요합니다 | $25,000 | CRA: 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of Canada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of Canada
- CRA: Form T1243,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간주 처분
- CRA: Leaving Canada (emigrants)
- CRA: Guide T4037, Capital Gains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28.1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38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11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26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39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52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61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