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암호화폐를 보유한 채 캐나다를 떠나는 개인
- 자주 거래해서 암호화폐가 자본 자산인지 사업용 재고인지 확실하지 않은 트레이더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증권 계좌의 주식, ETF, 펀드
- 세금 납부를 미루기 위해 선택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
- Form T1243 줄별 작성 안내
- 법인 안에 보유한 암호화폐
캐나다를 떠날 때 암호화폐도 팔린 것으로 간주되나요?
네. 거주자 지위를 잃는 날, Income Tax Act, s. 128.1(4)(b)는 보유한 모든 재산을 떠나기 직전의 공정시장가치로 팔았다가 같은 가치로 다시 산 것으로 봅니다. 암호화폐는 예외 목록에 없으므로, 코인이 캐나다 거래소, 해외 거래소, 본인만 관리하는 지갑 중 어디에 있든 모두 해당합니다. CRA가 열거한 모든 종류의 암호화폐 자산이 포함되며 스테이블코인과 NFT도 마찬가지입니다(CRA).
제외되는 재산은 캐나다 부동산, 캐나다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쓰는 사업용 자산, RRSP·
투자자라면 그 이익은 양도차익이며 50%가 과세됩니다. 이익은 Form T1243에 적고, 마지막 거주자 연도 신고서의 Schedule 3으로 옮깁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암호화폐 사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 일부 코인의 취득 비용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 거래가 잦아서 결과가 양도차익이 아니라 사업 소득일 수 있습니다.
- 스테이킹, 대여 등 무엇을 소유하는지 불분명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은 과거 매각이나 코인 간 교환 내역이 있습니다.
- 새 거주국이 나중에 팔 때 같은 양도차익에 다시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이 커서 팔지 않고 납부를 미루고 싶습니다.
지금 준비할 것: 모든 거래소의 전체 거래·
출국일에는 어떤 가치를 쓰나요?
거주자 지위를 잃기 직전 시점의 코인별 공정시장가치를 캐나다 달러로 씁니다. CRA는 일관되게 사용하고 문서로 남긴 합리적인 방법을 인정합니다. 예시로 든 두 가지 방법은 이용하는 거래소의 가격, 또는 거래량이 많은 여러 거래소의 고가·
가격 출처가 미국 달러로 표시된다면 그날의 Bank of Canada 환율로 환산하고, 그날 고시되지 않았다면 그 전의 가장 가까운 날 환율을 씁니다(s. 261). 날짜를 적은 가격과 환율의 스크린샷이나 내보내기 파일을 저장해 두세요.
그 날짜가 어느 날인지, 가격이 낮은 날을 고를 수 없는 이유는 비거주자가 되는 날짜를 보세요.
지갑과 거래소가 여럿일 때 취득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 비용은 조정 취득가액입니다. 코인을 사는 데 낸 금액에 매입 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CRA). 투자자의 경우 같은 코인의 단위는 동일한 재산이므로 세법은 취득 비용을 평균합니다. 매입할 때마다 단위당 취득 비용은 총 취득 비용을 보유 단위 수로 나눈 값으로 다시 정해집니다(s. 47). 거래가 사업이면 취득 비용은 대신 재고 규정을 따릅니다(s. 10).
실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쇄된 계정을 포함해 모든 거래소의 전체 내역을 내보냅니다.
- 본인 지갑 사이의 전송을 짝지어, 매수나 매도로 세지 않도록 합니다.
- 모든 지갑을 합산해 코인별로 캐나다 달러 기준 평균 취득 비용을 누적하며 다시 계산합니다.
- 코인 간 교환은 한 코인을 팔고 다른 코인을 산 것으로 봅니다(CRA).
내역이 빠진 것이 흔한 함정입니다. 거래마다 그 근거가 되는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CRA 기록 안내). 증명할 수 없는 취득 비용은 CRA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취득 비용이 낮아지면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거래소가 문을 닫았다면 거래를 보여 주는 다른 자료를 모으세요. 거래소와 주고받은 은행 이체, 이메일 확인서, 지갑 주소의 블록체인 기록입니다.
내역을 다시 맞추다 보면 신고하지 않은 과거 매각이나 교환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래는 출국 연도 신고서가 아니라 거래가 일어난 해의 신고서에 넣어야 합니다. 미신고 소득과 자발적 신고를 보세요.
양도차익일까 사업 소득일까: 거래가 잦으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활동이 사업이면 출국 시 간주 매각으로 생기는 이익은 사업 소득이며, 사업 소득은 양도차익 50%가 아니라 전액 과세됩니다(CRA). 예외로, 캐나다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운영하는 사업이 보유한 코인은 간주 매각 대상이 아니며, 나중에 팔 때 캐나다에서 계속 과세됩니다(s. 128.1(4)(b)). 거래 구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CRA는 모든 사실관계를 따집니다. 사업으로 볼 만한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소 | 사업에 가까운 신호 |
|---|---|
| 빈도 | 사고판 내역이 많음 |
| 보유 기간 | 코인을 짧게 보유하고 빠르게 회전함 |
| 지식 | 암호화폐 시장 경험이 있음 |
| 투입 시간 | 시장을 연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씀 |
| 자금 조달 | 빚으로 매입함 |
| 홍보 | 암호화폐 매수 의사를 공개적으로 알림 |
단 한 번의 거래도 "거래 성격의 모험(adventure in the nature of trade)"이라면 사업 소득일 수 있습니다. CRA는 모든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며, 신고서에 붙인 명칭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손실이 난 코인은 출국 신고서에서 양도차익과 상계되나요?
투자자라면 네. 모든 코인이 같은 순간에 팔린 것으로 간주되므로, 일부 코인의 손실은 같은 신고서에서 다른 코인의 이익과 상계됩니다. 공제 가능한 양도손실은 과세 대상 양도차익만 줄이며 근로 소득 등 다른 소득은 줄이지 못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순 양도손실은 3년 소급할 수 있습니다(CRA).
위장 손실(superficial loss) 규정은 본인이나 특수관계자가 매도 전후 30일 안에 같은 코인을 사서 계속 보유하면 보통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지만, 출국 시 간주 매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s. 54). 이전 연도의 손실과 세액공제는 캐나다를 떠날 때 남은 세액공제와 손실을 보세요.
스테이킹·채굴 보상이나 무료로 받은 토큰도 포함되나요?
네. 출국일에 보유한 코인은 어떻게 얻었든 팔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별도로 보상 자체도 일반적으로 소득입니다. 중앙화 플랫폼의 스테이킹 보상은 그 플랫폼의 지갑에 입금될 때, 사업으로 채굴한다면 채굴 소득은 번 때 소득이 됩니다(CRA: mining and staking).
CRA의 암호화폐 안내서는 보상으로 받은 코인의 취득 비용을 얼마로 보는지 말하지 않으며, 에어드롭이나 무료로 받은 토큰도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코인이 있다면 출국 양도차익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사용할 취득 비용을 검토받으세요.
암호화폐도 T1161에 적나요? 출국한 해에 T1135를 제출해야 했나요?
출국 시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가 $25,000를 넘으면 암호화폐도 Form T1161에 적습니다. 합계에서는 현금, 등록 계좌와 연금, 개당 $10,000 미만인 개인 사용 물품을 뺍니다. 암호화폐는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CRA). 늦게 제출했을 때의 가산세를 포함해 재산 목록 서식을 보세요.
Form T1135는 별개입니다. 거주자였던 동안 어느 시점이든 지정 해외 재산의 취득 비용이 $100,000를 넘었다면 제출해야 하며(s. 233.3), CRA는 출국일까지만 신고하도록 허용합니다(CRA Q&A). 암호화폐가 해외 재산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법은 캐나다 밖에 보유한 무형 재산을 포함하지만, 서식 안내 페이지와 CRA의 T1135 문답 어디에도 암호화폐의 소재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T1135에 포함되는 보유 자산을 보세요.
계속 보유하는 암호화폐의 세금은 미룰 수 있나요?
네. Form T1244를 쓰면 대부분의 재산에 대한 출국세를 매각할 때까지 이자 없이 미룰 수 있습니다. 선택 기한은 떠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입니다. 미룬 연방세가 $16,500(전 퀘벡 거주자는 $13,777.50)를 넘으면 CRA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CRA). 선택 방법과 인정되는 담보는 출국세 납부 미루기에서 확인하세요.
출국 후에 코인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 비용은 출국일 가치로 다시 정해집니다(s. 128.1(4)(c)). 비거주자는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 캐나다 근로, 캐나다 내 사업에서 생긴 이익에 대해 캐나다 세금을 냅니다(s. 2(3)). 암호화폐는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재산이 아니라면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생긴 이익은 일반적으로 새 거주국의 문제이며, 그 나라가 캐나다의 출국일 가치를 취득 비용으로 인정할 수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미뤘다면 매각 시점에 미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CRA에 무엇을 알리고 언제 내야 하는지는 출국세 납부 미루기를 보세요. 출국 후 코인 가격이 떨어졌다면 캐나다를 떠난 뒤 주식 가치가 떨어진 경우를 보세요.
어떤 기록을 보관해야 하나요?
코인별 취득 비용과 출국일 가치를 다시 계산할 수 있을 만큼 보관하세요. CRA가 요구하는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록 | 이유 |
|---|---|
| 거래마다 날짜, 단위 수, 종류, 캐나다 달러 가치 | 취득 비용을 계산함 |
| 거래 상대방(지갑 주소만 있어도 됨) | 각 거래가 무엇이었는지 보여 줌 |
| 사용한 모든 지갑 주소 | 출국일에 무엇을 보유했는지 증명함 |
| 코인별 연초 잔액과 연말 잔액, 취득 비용 | 연도를 이어 줌 |
| 거래소의 거래· | 거래소가 문을 닫거나 접근을 막을 수 있으니 지금 내보내 두세요 |
| 출처를 밝힌 출국일 가격과 환율 | 공정시장가치를 뒷받침함 |
해당 기록이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가 끝난 날부터 최소 6년간 보관하세요.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캐나다 달러를 씁니다.
장기 보유자
여러 해에 걸쳐 BTC 2개를 합계 C$30,000에 산 사람이 있습니다. 출국일 가치는 C$180,000입니다. 아무것도 팔지 않았지만 T1243에 C$150,000의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그중 C$75,000이 과세됩니다. 새 취득 비용은 C$180,000입니다.
여러 코인을 가진 경우
출국자가 코인 두 종류를 보유합니다. 하나는 간주 양도차익이 C$40,000이고, 다른 하나는 간주 양도손실이 C$15,000입니다. 두 코인은 같은 순간에 팔린 것으로 간주되므로 출국 신고서에는 순양도차익 C$25,000이 나오고 그중 C$12,500이 과세됩니다.
활발한 트레이더
트레이더가 한 달에 수백 건을 거래하고 코인을 며칠씩 보유합니다. 출국 시 코인에 C$50,000의 간주 양도차익이 있습니다. 거래가 사업이고 코인이 간주 매각 대상이라면 C$50,000 전액이 사업 소득입니다. 자본 거래라면 C$25,000이 과세됩니다. 차이는 소득 C$25,000입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자주 거래하거나, 빌린 돈을 쓰거나, 이익이 큽니다. 사업 소득인지 양도차익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출국 신고서에 대한 도움을 받으세요.
- 취득 비용을 다시 계산할 수 없거나, 스테이킹·
대여 등 다른 포지션이 있습니다. 신고 전에 개인 세무 지원으로 취득 비용과 보유 내역을 검토받으세요. - 거래소 내역에 신고하지 않은 과거 매각이나 교환이 있습니다. 출국 신고서 전에 또는 함께 해당 연도를 바로잡으세요. 미신고 소득과 자발적 신고를 보고 개인 세무 지원을 받으세요.
- 새 거주국이 나중에 매각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출국일 가치를 취득 비용으로 인정하는지에 따라 같은 이익에 이중과세되는지가 정해집니다. 출국세 납부 미루기를 보고 출국 신고서에 대한 도움을 받으세요.
- 암호화폐를 본인의 법인이 보유합니다. 법인의 코인은 간주 매각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의 주식은 대상입니다. 비상장 회사 주식의 출국세를 보세요.
- 주식이나 ETF도 보유합니다. 투자 계좌 안내를 보세요.
- 코인을 계속 보유하면서 세금을 미루고 싶습니다. 출국세 납부 미루기를 보세요.
- 서식을 줄별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Form T1243과 전체 계산 예시를 보세요.
- 현금을 해외로 옮기려 합니다. 캐나다에서 돈 옮기기를 보세요.
- 출국 신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거나 한 해를 놓쳤습니다. 캐나다를 떠날 때와 개인 세무 지원부터 시작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과세 대상 양도소득 일반 포함 비율 Income Tax Act section 38(a)에 따른 일반 규정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5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38 조문 확인함 |
| Form T1161의 공정시장가치 기준액 출국 시 소유한 신고 대상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 이 금액을 넘으면 이 서식이 필요합니다 | $25,000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
| 개인용 재산 가치가 이 금액 미만이면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에서 제외되는 기준 가재도구, 의류, 자동차, 수집품 같은 개인용 재산 각 항목의 공정시장가치가 이 금액 미만이면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10,000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
| Form T1135 보고 기준액 연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특정 해외 재산의 취득원가 합계(캐나다 달러 기준).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 $100,000 | Income Tax Act, s. 233.3(1) 및 (3) 확인함 |
| 연방 출국세 이연 담보 기준액 간주 처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CRA가 공표한 최신 금액은 2025년 신고서 기준입니다 | $16,500 과세연도 2025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
| 퀘벡 주 전 거주자의 연방 출국세 이연 담보 기준액 전직 퀘벡 거주자의 간주 처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CRA가 공표한 최신 금액은 2025년 신고서 기준입니다 | $13,777.50 과세연도 2025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
주요 출처
- Income Tax Act, section 128.1
- CRA: Dispositions of property (leaving Canada)
- CRA: Understanding crypto-assets and your tax obligations
- CRA: Determining the value of crypto-assets
- CRA: Reporting income from crypto-asset transactions
- CRA: Reporting income from crypto-asset mining and staking
- CRA: Keeping books and records of crypto-assets
- Income Tax Act, section 47 (identical properties)
- Income Tax Act, section 54 (superficial loss)
- Income Tax Act, section 261 (exchange rates)
- Income Tax Act, section 233.3 (Form T1135)
- CRA: Questions and answers about Form T1135
- Income Tax Act, section 248 (taxable Canadian property)
- Income Tax Act, section 2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