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대략 최근 5년 안에 캐나다 거주자가 되어 캐나다를 떠나는 개인
- 최근 10년 사이 캐나다에 두 번 이상 거주한 전 거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캐나다 거주가 언제 시작되고 끝났는지
- 출국 신고서에서 재산 종류별로 평가하고 신고하는 방법
- 이 규칙을 쓸 수 없는 신탁
5년 미만 거주 후 캐나다 출국: 어떤 재산이 출국세를 피하나요?
출국 전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 동안 캐나다 거주자였다면, 마지막으로 거주자가 되었을 때 보유한 재산(어디에 있든)이나 그 후 상속받은 재산은 출국세를 피합니다. 거주자로 있는 동안 산 재산은 피하지 못합니다. 이 규칙은 소득세법 제128.1조 제4항 (b)(iv)에 있으며 CRA의 출국자 안내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 재산 | 출국 시 간주 매각되나요? |
|---|---|
| 마지막으로 거주자가 되었을 때 보유하던 재산 | 60개월 기준을 충족하면 아니요 |
| 마지막으로 거주자가 된 후 상속받은 재산 | 60개월 기준을 충족하면 아니요 |
| 거주자로 있는 동안 어디서 온 돈으로든 산 재산 | 예, 공정시장가치로. 모든 사람에게 제외되는 재산은 예외입니다 |
| 캐나다 부동산, RRSP, RRIF, TFSA, FHSA, 연금 |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별도 규칙에 따릅니다 |
이 규칙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 재산을 보호합니다. 캐나다에서 주식을 산 2년 거주자는 그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봅니다. 최근 10년 중 60개월을 넘게 거주한 사람은 두 종류의 재산 모두를 매각한 것으로 봅니다. 과세 대상 양도소득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의 50%입니다.
캐나다에 두 번 이상 거주했거나, 도착일이나 출국일이 불분명하거나, 도착한 뒤 투자를 바꿨거나, 비상장 회사 주식이 있다면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10년 동안 캐나다에 체류한 모든 기간의 입국일과 출국일.
- 마지막으로 거주자가 된 날 보유한 재산과 그 가치를 보여 주는 명세서.
- 상속 서류와 각 자산을 받은 날짜.
- 도착 후 산 모든 재산의 매입 기록.
출국의 기본은 캐나다 출국을 보세요.
60개월 규칙은 개월 수를 어떻게 세나요?
이 테스트는 출국일로부터 120개월을 거슬러 올라가, 그 기간에 캐나다 거주자였던 모든 달을 더합니다. 합계가 60개월을 넘으면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가장 최근의 체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120개월 안에 있는 이전 거주 기간도 포함됩니다(제128.1조 제4항 (b)(iv)).
각 사람은 자신의 개월 수로 판정합니다. 먼저 학생으로 와 있던 배우자는 가족 나머지와 60개월의 반대편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 계좌는 소유자별 지분에 이 테스트를 적용하세요.
비자나 입국 날짜만 보지 말고 거주가 실제로 시작되고 끝난 날부터 세세요. 이 날짜는 사실관계로 정해집니다. 캐나다 세법상 거주와 비거주자가 되는 날짜를 보세요. 소득세법은 일부 달이 거주한 한 달로 계산되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개월 수가 60개월에서 한두 달 차이 안에 있다면 그 해석과 정확한 날짜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토를 받으세요.
학생이나 근로자로 지낸 달도 60개월에 포함되나요?
예, 그 기간 동안 캐나다 거주자였다면 포함됩니다. 이 테스트는 이민 자격과 관계없이 거주한 달을 셉니다. 많은 학생과 취업 허가 소지자가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로 머문 달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캐나다를 떠나는 유학생과 취업 허가가 끝난 후 출국을 보세요.
이 규칙은 어떤 재산에 적용되나요?
이 규칙은 두 종류의 재산에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을 때 보유하던 재산과, 그 후 상속이나 유증으로 받은 재산입니다(제128.1조 제4항 (b)(iv)). 대표적인 예는 도착하기 전에 보유한 해외 주식, 펀드, 부동산입니다. 증여는 상속이 아닙니다. 거주자로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자산은 법 문구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경우는 여러 번 왔을 때입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보유했지만 가장 최근 도착했을 때는 보유하지 않은 재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재산이 여전히 과세되나요?
상속이 아닌 방식으로 거주자로 있는 동안 취득한 모든 재산은 출국일에 공정시장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봅니다. 돈의 출처는 관계없습니다. 해외에서 송금한 저축으로 캐나다에서 산 주식은 도착할 때 보유하던 재산이 아니라 새 재산입니다. 매수 결정 없이 들어오는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 재투자로 생긴 단위, 도착 후 가득하거나 매입한 직원 플랜의 주식이 그렇습니다. 이익이나 손실은 Form T1243에 신고하세요. Form T1244로 출국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선택하면 실제로 매각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일정 기준액을 넘으면 CRA가 담보를 요구합니다(CRA). 캐나다 출국을 보세요.
일부 재산은 모든 사람에게 간주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캐나다 부동산, RRSP, RRIF, TFSA, FHSA, 대부분의 연금 권리가 그렇습니다(제128.1조 제10항의 "제외 대상 권리 또는 이익", CRA). 거주자로 있는 동안 산 해외 주택은 캐나다 출국 시 해외 부동산을 보세요.
평생 양도소득 면제에는 별도의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60개월 규칙을 충족해도 이 요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캐나다 출국 전 양도소득 면제 활용을 보세요.
팔았다가 다시 사거나 펀드를 바꿨다면 같은 재산인가요?
일반적으로 아니요. 자산을 매각하면 그 소유가 끝나고, 매각 대금으로 산 것은 거주자로 있는 동안 취득한 것이므로 이 규칙 밖에 있습니다. 각 증권이나 펀드 단위는 별개의 재산이고, 이를 담은 계좌는 별개가 아닙니다. 증권 계좌 안에서 한 펀드에서 다른 펀드로 바꾸거나 매각 대금을 재투자하면 일반적으로 새 재산이 생기며, 다른 예외가 없다면 출국 시 간주 매각됩니다.
덜 명확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착할 때 보유하던 것과 같은 증권을 더 사는 경우(동일한 재산은 제47조에 따라 취득 비용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보유 자산을 교환하게 하는 법인 구조조정이나 펀드 합병입니다. 이런 경우는 거래 기록과 함께 검토를 받으세요.
이 규칙이 Form T1161의 대상에서도 재산을 빼 주나요?
예, 단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은 제외입니다. 60개월 규칙으로 보호되는 재산은 제128.1조 제10항 (c)호에 따라 Form T1161의 "신고 대상 재산"이 아닙니다. T1161은 신고 대상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가 $25,000를 넘을 때 필요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출국 연도의 제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늦게 제출하면 하루 $25, 최소 $100, 최대 $2,500가 부과됩니다(CRA).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은 출국 후에도 캐나다가 과세할 수 있으므로 목록에 남습니다. 캐나다 부동산,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쓰는 재산, 경우에 따라 가치가 주로 캐나다 부동산이나 자원에서 나오는 주식이나 지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제248조 제1항). 거주자로 있는 동안 산 대부분의 재산은 T1161 대상에 포함됩니다. 캐나다 달러 현금, RRSP, TFSA, 개당 $10,000 미만의 개인 사용 물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 목록 서식을 보세요.
취득 비용은 도착 당시 가치를 쓰나요, 실제 지불한 금액을 쓰나요?
가져온 재산의 취득 비용은 일반적으로 거주자가 된 날의 공정시장가치와 같고, 캐나다에서 산 재산은 실제 지불한 금액을 씁니다. 도착할 때 개인은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을 공정시장가치로 매각했다가 다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제128.1조 제1항 (b), (c)).
이것이 중요한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출국하기 전에 가져온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리고 60개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도착 당시 가치가 T1243의 취득 비용이 됩니다. 규칙이 어떤 재산을 보호하고 그것이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 아니라면, 비거주자가 된 뒤 그 재산을 나중에 매각해도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제2조 제3항). 새로 사는 나라는 자국 규칙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도착 당시 가치를 정하는 방법과 첫 신고서는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로서의 첫해를 보세요. 증권 계좌 보유 자산은 캐나다 출국 시 투자 계좌를 보세요.
도착했을 때 무엇을 보유했는지 증명하는 기록은 무엇인가요?
각 계좌마다 도착일 또는 그 즈음 날짜의 명세서를 보관하세요. 각 보유 종목과 가치가 나타나야 합니다. 부동산은 증서나 매매 계약서, 비상장 회사 주식은 평가 자료, 상속은 날짜와 자산이 나타난 상속 문서를 더하세요. 모든 체류의 여행 날짜 증빙과 도착 후 매입하거나 매각한 것의 거래 확인서도 보관하세요.
CRA가 신고서를 검토하면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CRA 신규 이민자). 계좌 합계만 있고 종목별로 나타나지 않는 명세서는 도착 당시 어떤 자산을 보유했는지 보여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시
모든 금액은 설명용이며 캐나다 달러입니다.
해외에서 가져온 주식
한 엔지니어가 C$150,000 상당의 주식이 든 해외 증권 계좌를 가지고 도착해 4년(거주 48개월) 뒤에 떠나며, 최근 10년 중 이전에 캐나다에 산 적은 없습니다. 같은 주식의 현재 가치는 C$220,000입니다. 도착 당시 보유했고 거주 기간이 60개월 미만이므로 간주 양도소득이 없고, 이 주식은 T1161에 올리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산 ETF
같은 엔지니어가 거주자로 있는 동안 해외에서 가져온 돈으로 C$60,000의 캐나다 ETF도 샀습니다. 출국 시 가치는 C$75,000입니다. 캐나다에서 취득했으므로 간주 매각되어 T1243에 C$15,000의 양도소득이 생기고, 그중 50%가 과세됩니다. ETF 가치가 $25,000를 넘으므로 이 엔지니어는 여전히 T1161을 제출해 ETF를 올리지만, 보호되는 주식은 올리지 않습니다.
10년 사이 두 번의 체류
- 1~30개월: 학생으로 캐나다 거주자였다가 떠납니다.
- 61개월: 해외에 있는 동안 산 해외 주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 61~96개월: 36개월 더 거주한 뒤 떠납니다.
두 체류 모두 마지막 출국 전 120개월 안에 있으므로 30 + 36 = 66개월입니다. 60개월을 넘으므로 이 규칙은 더 이상 마지막 도착 때 보유하던 해외 주식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주식은 간주 매각되며, 취득 비용은 61개월째 도착 당시 가치입니다. 학생 체류가 마지막 출국 120개월 이전에 끝났다면 36개월만 계산되어 주식은 보호됩니다.
본인 상황은 다른가요?
- 거주가 언제 시작되고 끝났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캐나다 세법상 거주와 비거주자가 되는 날짜를 보세요. 60개월 경계에 가까운 날짜는 개인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 캐나다에 두 번 이상 거주했거나 도착 후 투자를 바꾼 경우: 재산별 분석이 세금을 결정합니다. 개인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 비상장 회사 주식이나 캐나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 비상장 회사 주식의 출국세와 재산 목록 서식을 보시고, 평가는 개인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 도착 당시 가치를 보여 주는 기록이 없는 경우: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로서의 첫해를 보세요. 출국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가치를 다시 만들려면 개인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 유학생이나 취업 허가로 온 경우: 캐나다를 떠나는 유학생 또는 취업 허가가 끝난 후 출국을 보세요.
- 거주자로 있는 동안 산 해외 주택이 있는 경우: 캐나다 출국 시 해외 부동산을 보세요.
- 나중에 캐나다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경우: 출국세 납부 후 캐나다로 돌아오기를 보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이민 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캐나다 출국 예외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던 마지막 시점에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있던 개인의 경우 |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28.1(4)(b)(iv) 조문 확인함 |
| 과세 대상 양도소득 일반 포함 비율 Income Tax Act section 38(a)에 따른 일반 규정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5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38 조문 확인함 |
| 출국세 납부 이연 선택 기한 개인은 Form T1244를 제출합니다. section 220(4.5)가 이주 연도의 납부할 세액 기한을 정합니다 | 출국 다음 해 4월 30일 | CRA: 출국자의 자산 처분 확인함 |
| Form T1161의 공정시장가치 기준액 출국 시 소유한 신고 대상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 이 금액을 넘으면 이 서식이 필요합니다 | $25,000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
|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 지연 제출 가산세, 일별 서식 제출이 늦은 날마다 적용됩니다.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도 적용됩니다. 최소액과 최대액은 별도 항목입니다. | $25 | CRA: Form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2022년판) 확인함 |
|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 지연 제출 가산세 최소액 제출 기한 후에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의 최소 가산세입니다. | $100 | CRA: Form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2022년판) 확인함 |
|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 지연 제출 가산세 최대액 제출 기한 후에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의 최대 가산세입니다. | $2,500 | CRA: Form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2022년판) 확인함 |
| 개인용 재산 가치가 이 금액 미만이면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에서 제외되는 기준 가재도구, 의류, 자동차, 수집품 같은 개인용 재산 각 항목의 공정시장가치가 이 금액 미만이면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10,000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
주요 출처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8.1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48조
- CRA: 재산 처분, 출국자(Dispositions of property, emigrants)
- CRA: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List of Properties by an Emigrant of Canada)
- CRA: T1243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간주 처분(Deemed Disposition of Property by an Emigrant of Canada)
- CRA: 캐나다 신규 이민자(Newcomers to Canada, immigrants)
- CRA: 캐나다 출국(이주자)(Leaving Canada, emigrants)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