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개인

캐나다를 떠나는 유학생: 마지막 해 신고서와 환급

캐나다 거주자였던 유학생은 떠나는 해에 최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출국일까지는 전 세계 소득을, 그 이후에는 캐나다 소득을 신고합니다. 교내 근무나 현장실습(co-op)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돌려받으며, 그해 등록금 명세서도 이 신고서에서 공제받습니다. 혜택 지급은 중단되고, 투자자산에는 출국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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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학위나 수료 과정을 마치고 캐나다를 떠나는 유학생
  • 출국과 졸업 후 취업 비자(post-graduation work permit)로 체류 사이에서 고민하는 졸업생
  • 학업 중 시간제, 현장실습, 조교로 일한 학생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주거 연고 판정 전체와 Form NR74
  • 일부 기간 거주자 신고서에서 공제·세액공제를 일할 계산하는 방법
  • 출국 후 남은 등록금 공제 사용하기
  • 유효한 사회보험번호 없이 신고하기

캐나다를 떠나는 유학생은 어떤 신고서를 제출하나요?

유학 중 캐나다 거주자였다면, 떠나는 해에 캐나다 신고서를 한 번 제출합니다.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는 전 세계 소득(고국 은행 계좌의 이자처럼 모든 나라에서 생긴 소득)을, 그 이후에는 일부 캐나다 소득만 신고합니다(CRA, Leaving Canada). 신고 기한은 다음 해 4월 30일이며,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이 신고서뿐입니다.

유학 중 본인의 지위마지막 해에 제출하는 것
거주자(캐나다에 집이 있고 다른 연고도 있음)일부 기간 거주자 신고서. 출국일까지의 전 세계 소득, 그 기간의 등록금 공제와 대부분의 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처음부터 비거주자교내 급여 같은 캐나다 소득만 신고하는 신고서.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제한되지만, 캐나다 학교에 낸 등록금은 여전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주 비거주자(캐나다에 연고는 있지만 조세조약상 고국의 거주자)비거주자와 같음
간주 거주자(해당 연도에 183일 이상 체류했고 중요한 연고는 없음)그해 전체를 거주자로 보며, 전 세계 소득을 모두 신고하고 출국일로 나누지 않음

유학생의 경우가 간단하지 않은 이유:

  • 고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재산 또는 투자자산. 떠나면 현금화하지 않은 양도차익에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아래 출국세 참조).
  • 긴 체류. 박사 과정이나 유학에 취업 비자가 이어지는 경우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 기준을 넘어, 고국 재산이 출국세 대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퀘벡 주. 퀘벡 주 유학생은 자체 소득세를 운영하는 Revenu Québec와도 처리해야 합니다.
  • 두 나라. 새로 사는 나라가 같은 소득이나 양도차익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은 과거 연도. 이전 연도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해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돌려받으며, 그 연도의 등록금 공제도 마찬가지로 제출해야 이월됩니다.

출국하기 전에 T4 명세서, T2202 등록금 명세서, 출국일 증빙, 해외 주소를 준비하세요.

유학 중 캐나다 거주자였나요?

캐나다에 생활 터전을 마련한 유학생은 보통 거주자가 되는 연고를 갖추지만, 지위는 체류 허가가 아니라 주거 연고로 결정됩니다(CRA, International students). 중요한 연고는 캐나다의 집, 캐나다에 있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캐나다에 있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차적 연고에는 캐나다 은행 계좌, 주 건강보험, 자동차나 가구,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지위에 따라 신고할 소득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달라집니다.

  • 거주자: 거주자였던 기간의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며, 등록금과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비거주자: 중요한 연고가 없고 해당 연도에 체류일이 183일 미만인 학생은 캐나다 소득만 신고합니다. 거주 기간이 전혀 없는 해에는 대부분의 개인 세액공제를 소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캐나다에서 과세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8.94조). 등록금 세액공제는 이 제한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제118.5조).
  • 간주 비거주자: 캐나다에 중요한 연고가 있지만 캐나다와 고국 간 조세조약상 고국의 거주자이며, 비거주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 간주 거주자: 중요한 연고가 없지만 해당 연도에 183일 이상 체류했고 조세조약상 고국의 거주자가 아닙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Form NR74로 CRA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고 판정 전체는 캐나다 세법상 거주 지위에 있습니다.

떠나는 해에도 신고서를 제출하나요? 출국일은 어떤 날짜를 쓰나요?

네, 거주자였던 유학생은 출국한 해의 신고서를 제출하며, 보통 기재하는 날짜는 캐나다를 떠난 날입니다. CRA는 본인이 떠난 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떠난 날, 새 나라의 거주자가 된 날 중 가장 늦은 날을 씁니다. 캐나다에 오기 전에 해외에 살았고 그곳으로 돌아간다면, 보통 떠나는 날 비거주자가 됩니다(CRA, Leaving Canada).

이 날짜가 그해를 나눕니다. 그 전은 전 세계 소득, 그 후는 캐나다 원천 소득만 신고합니다. 탑승권, 임대차 종료 통지서, 새 나라의 입국 기록을 보관하세요. 해외에 있는 동안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해외에서 출국 신고서 제출하기를 보세요. 9로 시작하는 SIN이 만료되었다면 유효한 SIN 없이 신고하기를 보세요.

떠난 뒤에도 교내, 현장실습, 조교 일자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원천징수된 금액이 낸 세금보다 많다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환급을 받습니다. CRA도 환급 청구를 신고서를 제출하는 이유로 꼽습니다(CRA, Who has to file). 캐나다를 떠난다고 환급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신고서를 제출해야 돌려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득세입니다. CPP 납입금과 EI 보험료는 너무 많이 공제된 경우에만 돌려받으며, 이는 신고서가 계산해 줍니다.

세액공제(등록금 포함)가 원천징수액보다 많은 세금을 상쇄할 때만 환급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기간 거주자 신고서에서는 기본공제액과 비슷한 세액공제가 거주한 기간만큼으로 줄어들지만, 그 기간에 속한 학기의 등록금은 전액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118.91조). 각 세액공제가 어떻게 줄어드는지는 일부 기간 거주자 신고서 안내에 있습니다.

출국 후 도착한 마지막 급여 명세서나 T4도 이 신고서에 올립니다. 출국 후 받는 캐나다 명세서를 보세요.

마지막 신고서의 등록금: 출국 전에 올해 T2202 공제받기

학교가 발급하는 T2202와 연방 Schedule 11로 출국 신고서에서 올해 등록금을 공제받습니다(CRA, P105). 거주 기간 안에 완전히 속한 학기의 등록금은 인정되지만, 출국일을 넘겨 이어지는 학기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환급을 기대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Schedule 11에는 이월되는 금액도 표시됩니다.

  • 학생 계정에 접근할 수 없게 되기 전에 T2202를 내려받으세요.
  • 이전 연도에서 이월한 등록금은 세금을 내는 해에 먼저 사용해야 하므로, 출국 신고서의 세금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전 학업 연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등록금은 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기록에 없습니다. 비거주자 신고서와 밀린 신고를 보세요.
  • 비거주자가 된 뒤 남은 등록금을 이후 연도에 쓰는 방법은 캐나다 출국 시 사용하지 못한 세액공제에서 다룹니다.

출국에 드는 이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과세 대상 캐나다 장학금을 받고 해외에서 전일제로 공부하러 떠나는 경우뿐입니다(일부 기간 거주자 신고서 안내 참조).

떠나면 GST/HST 세액공제 지급도 끊기나요?

네. 캐나다 식료품·생필품 급여(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이전의 GST/HST 세액공제)는 지급일 전달과 지급 월 초에 거주자였던 경우에만 지급됩니다(CRA, who is eligible).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받을 수 없으며, 떠난 뒤에도 계속 받고 있다면 CRA에 즉시 연락하라고 안내합니다(CRA, Leaving Canada).

출국일 이후에 지급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가질 수 없고 CRA가 회수합니다. 지급을 멈추고 상환하는 방법은 캐나다 출국 후 혜택에 있습니다.

출국세는 투자 계좌, 암호화폐, 고국의 재산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를 떠날 때 캐나다는 본인이 소유한 대부분의 재산을 그날 공정시장가치로 판 것으로 보므로, 팔지 않아도 양도차익에 과세됩니다(CRA, Dispositions of property, 소득세법 제128.1조). 현금, TFSA, RRSP에 있는 저축은 판 것으로 보지 않지만, 이런 계좌 밖에 보유한 주식, ETF, 암호화폐는 판 것으로 봅니다.

재산떠날 때 판 것으로 보나요?
캐나다에 사는 동안 산 주식, ETF, 암호화폐예
캐나다에 올 때 이미 소유했던 재산(거주 기간이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인 경우)아니요
더 오래 체류한 경우의 같은 재산(긴 박사 과정, 유학 후 취업 비자)예, 고국의 아파트나 주식 포함
캐나다 부동산아니요
현금과 은행 예금양도차익이 없으며 Form T1161에서도 제외
RRSP, TFSA, RESP, 연금 플랜아니요

캐나다에 올 때 소유했던 재산은 거주자가 된 날의 시장 가치로 평가하므로, 캐나다에 사는 동안 오른 분만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의 50%가 소득에 더해져 일반 세율로 과세됩니다. 간주 양도차익이나 양도손실은 각각 Form T1243에서 계산하고 출국 신고서의 Schedule 3으로 옮깁니다. 떠날 때 소유한 재산의 총 가치가 $25,000를 넘으면 Form T1161도 제출합니다. 현금과 은행 예금, 등록 계좌, 개당 $10,000 미만의 개인 물품은 이 합계에서 제외합니다(CRA, Dispositions of property). T1161은 다른 이유로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더라도 신고 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늦으면 하루 $25, 최소 $100, 최대 $2,50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Form T1244로 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팔 때까지 미루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기한은 출국 다음 해 4월 30일이며, 일정 금액을 넘는 연방세에는 담보가 필요합니다.

단기 체류 규정은 캐나다 도착 후 5년 안에 떠나는 경우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출국세, 해외 주택은 캐나다 출국 시 해외 부동산을 보세요.

유학 중 만든 TFSA나 RRSP는 어떻게 되나요?

둘 다 유지할 수 있고, 떠날 때 판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TFSA는 캐나다 세금 없이 계속 불어나며(새로 사는 나라에서는 비과세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떠나는 해에는 연간 한도 전액($7,000)이 생기지만, 비거주자인 해에는 한 해 전체에 새 한도가 생기지 않습니다(CRA, TFSA and non-residents).

  • 떠난 뒤에는 TFSA에 돈을 더 넣지 마세요. 비거주자인 동안 납입한 금액에는 계좌에 남아 있는 달마다 1%의 세금이 붙습니다.
  • 비거주자인 동안의 인출에는 캐나다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 RRSP: 출국일 전에 현금화할지 후에 할지는 출국 전후 RRSP 인출에서 다룹니다.

졸업 후 취업 비자로 계속 머문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머물면서 캐나다에 집을 유지한다면 일반적으로 계속 거주자입니다. 아직 출국 신고서는 없고, 한 해 전체 신고서를 계속 제출합니다. 이때 사용하지 않은 등록금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 줍니다.

머무는 동안 계속 변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달이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 기준에 합산되므로, 나중에 고국의 재산이 출국세 대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거주자인 해마다 TFSA 한도가 계속 늘어납니다. 비자가 끝나 떠날 때는 취업 비자 종료 후 캐나다 출국을 보세요.

출국 전에 준비할 자료

학교, 고용주, 은행 계정에 아직 접근할 수 있을 때 다음을 모아 두세요.

항목이유
현장실습과 조교 급여를 포함한 모든 일자리의 T4 명세서소득과 원천징수된 세금
T2202 등록금 명세서와 가장 최근의 세액 결정 통지서등록금과 이월 금액
출국일 증빙탑승권, 임대차 종료, 새 나라의 입국 기록
출국일 기준 가치를 보여 주는 투자 계좌 명세서출국세와 T1161
캐나다 도착일과 도착 당시 소유한 재산의 가치단기 체류 판정과 시작 취득가액
해외 주소와 환급을 받을 방법CRA 우편물과 납부

출국 전에 CRA에 주소를 변경하고, 해외에서도 로그인되는 CRA My Account를 설정해 두어야 세액 결정 통지서와 환급이 도착합니다. 퀘벡 주 거주자는 Revenu Québec에도 신고합니다. CRA는 퀘벡 주를 제외한 모든 주의 주 소득세를 대신 관리하기 때문입니다(CRA, provincial tax).

예시

캐나다 달러 기준의 예시 금액입니다.

교내 일자리가 있는 석사 과정 학생

3년 전에 온 온타리오 주의 석사 과정 학생이 졸업 후 6월 30일에 떠납니다. 교내 일자리에서 올해 C$12,000을 받았고 소득세 C$900이 원천징수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6월 30일을 출국일로 한 일부 기간 거주자 신고서를 제출해 그날까지의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고 T2202로 등록금을 공제받습니다. 소득이 낮고 등록금 세액공제가 있으므로 C$900의 상당 부분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증권 계좌의 ETF

한 학생이 캐나다 계좌에서 C$8,000어치 ETF를 샀고, 떠날 때 가치는 C$11,000입니다. 거주자일 때 산 것이라 단기 체류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의 출국 신고서에는 간주 양도차익 C$3,000이 나타나고, 그중 C$1,500이 과세 대상이며 Form T1243과 Schedule 3에 신고합니다. 현금과 개인 물품을 제외하면 그가 소유한 재산은 C$25,000 미만이므로 T1161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고국에 아파트가 있는 박사 과정 학생

박사 과정 학생이 7년 전에 왔고, 오기 전에 산 아파트를 고국에 갖고 있습니다. 도착했을 때 C$150,000이던 아파트는 떠날 때 C$180,000입니다.

  • 1~5년차: 거주 기간이 60개월 이하이므로 아파트는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 6~7년차: 최근 120개월 중 60개월을 넘게 거주했으므로 제외 혜택을 잃습니다.
  • 출국 시: 아파트는 시작 가치 C$150,000 대비 C$180,000에 판 것으로 보며, 양도차익은 C$30,000이고 그중 C$15,000이 과세 대상입니다. 재산이 C$25,000을 넘으므로 T1243과 T1161을 제출합니다. Form T1244로 팔 때 세금을 내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매각할 때는 고국에서 다르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캐나다 개인 신고서 일반 제출일
다음 해 4월 30일. section 150의 자영업자 및 기타 예외가 적용됩니다
4월 30일Income Tax Act, paragraph 150(1)(d)(i) 조문
확인함
이민 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캐나다 출국 예외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던 마지막 시점에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있던 개인의 경우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28.1(4)(b)(iv) 조문
확인함
과세 대상 양도소득 일반 포함 비율
Income Tax Act section 38(a)에 따른 일반 규정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50%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38 조문
확인함
Form T1161의 공정시장가치 기준액
출국 시 소유한 신고 대상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 이 금액을 넘으면 이 서식이 필요합니다
$25,000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개인용 재산 가치가 이 금액 미만이면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에서 제외되는 기준
가재도구, 의류, 자동차, 수집품 같은 개인용 재산 각 항목의 공정시장가치가 이 금액 미만이면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0,000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 지연 제출 가산세, 일별
서식 제출이 늦은 날마다 적용됩니다.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도 적용됩니다. 최소액과 최대액은 별도 항목입니다.
$25CRA: Form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2022년판)
확인함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 지연 제출 가산세 최소액
제출 기한 후에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의 최소 가산세입니다.
$100CRA: Form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2022년판)
확인함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 지연 제출 가산세 최대액
제출 기한 후에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의 최대 가산세입니다.
$2,500CRA: Form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2022년판)
확인함
출국세 납부 이연 선택 기한
개인은 Form T1244를 제출합니다. section 220(4.5)가 이주 연도의 납부할 세액 기한을 정합니다
출국 다음 해 4월 30일CRA: 출국자의 자산 처분
확인함
TFSA 연간 금액 한도
적격 개인이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첫해에 연간 한도 전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7,000
과세연도 2026
CRA: TFSA에 납입하기 전에
확인함
비거주자의 TFSA 납입에 대한 월별 세율
예외인 적격 이체나 면제 납입이 아닌 한, 비거주자 납입금이 계좌에 남아 있는 달마다 적용됩니다
1%CRA: How non-residency affects your TFSA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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