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으로 이주한 뒤에도 캐나다 법인을 유지하는 소유주
- 현재 미국 거주자가 지배하는 캐나다 사업법인 또는 지주회사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이주 전에 법인을 유지할지, 인출할지, 해산할지 결정하는 경우
- 캐나다에 살면서 캐나다 법인을 소유한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사업 활동에 대한 법인 자체의 미국 신고서
- Form 5471 항목별 작성 방법
CCPC 소유주가 미국으로 이주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법인은 계속 캐나다 법인이며 매년 T2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달라지는 쪽은 소유주입니다. 미국 거주자가 법인을 지배하게 되면 캐나다에서는 대개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이 아니게 되고, 미국에서는 해외 지배 법인(CFC)이 됩니다. 두 변화 모두 매년 해야 할 일이 늘고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 미국 | |
|---|---|---|
| 법인 | 매년 T2 신고서 제출. 대개 CCPC가 아니므로 소기업 세율 적용 없음 | 미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대개 미국 신고 의무 없음 |
| 소유주 | 출국하는 해의 T1 신고서와 주식에 대한 출국세. 이후에는 주식 보유만으로 T1 신고서를 낼 필요 없음 | 매년 Form 5471, 기준액 초과 시 Form 8938, 법인 이익 중 일부와 배당에 대한 미국 세금 |
| 인출한 돈 | 배당: Part XIII 원천징수와 NR4 명세서 | 배당은 Form 1040에 신고하고 캐나다 원천징수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음. 미국에서 한 근무의 급여는 미국 급여로 신고 |
간단하지 않은 경우: 법인 안의 유보이익이나 투자자산, 캐나다에 살면서 여전히 주식을 소유한 배우자나 파트너, 미국에서 법인을 위해 한 일, 놓친 Form 5471. 준비할 자료: 법인의 T2 신고서와 재무제표, 주주 명부, 의사록부, 이사 명단, 이주일, 본인에게 지급된 모든 배당, 급여, 대여금.
법인을 유지할지 자체는 국경을 넘어 이주할 때의 법인에서 다룹니다. 출국 시 주식에 대한 출국세는 비상장 회사 주식의 출국세에서 다룹니다.
이주 후에도 법인은 캐나다 법인으로 남나요?
그렇습니다. 1965년 4월 26일 이후 캐나다에서 설립된 법인은 소유주가 어디에 살든 캐나다 거주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CRA: 법인의 거주 지위).
미국 세법에서는 미국에서 설립된 법인만 미국 법인(domestic)입니다 (26 U.S.C. 7701(a)(4)). 따라서 미국 자택에서 회사를 운영해도 법인의 세법상 거주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일부 국가에서는 중심 관리·
캐나다 법인은 미국 세법에서도 법인인가요?
대체로 그렇고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미국 규정은 "Canada, Corporation and Company"를 항상 법인으로 취급하는 사업체로 열거하므로, 법인이 파트너십이나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체로 취급받도록 선택할 수 없습니다 (26 CFR 301.7701-2(b)(8)).
예외는 노바스코샤 주 무한책임회사(unlimited liability company), 또는 모든 소유주가 연방법이나 주법상 무한책임을 지는 다른 캐나다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는 자동 목록에 없습니다. 다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소유주가 한 명인 무한책임회사는 미국 세법상 무시되어 그 소득이 본인 신고서에 들어가고, Form 5471이 아니라 Form 8858로 보고합니다. 소유주가 둘 이상이면 파트너십입니다 (26 CFR 301.7701-3(b)(2)). 캐나다는 여전히 법인으로 과세하므로, 첫 미국 신고서 전에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거주자가 되면 법인은 CCPC 자격을 잃나요?
비거주자가 지배하면 대개 그렇습니다. CCPC는 한 명 이상의 비거주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은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것처럼 따로 판단하며, 그 사람이 법인을 지배할 수 있다면 CCPC가 아닙니다 (CRA: 법인의 유형).
CCPC 자격을 잃으면 캐나다 세금 결과가 달라집니다.
| 항목 | CCPC일 때 | 비거주자가 지배한 뒤 |
|---|---|---|
| 적극적 사업 소득의 연방 세율 | 사업 한도 C$500,000까지의 소득에 9% | 15% 더하기 주 일반 세율 |
| 법인세 잔액 납부 | 적격 CCPC는 결산일 후 최대 3개월 | 결산일 후 2개월 |
| 투자 소득 | 투자 소득에 추가 환급형 세금 (제123.3조) | 캐나다 거주 개인이 여전히 법인을 지배하는 경우("실질적 CCPC(substantive CCPC)", 제248조 제1항)가 아니면 추가 세금 없음. Part IV 세금과 배당 환급은 계속 적용 |
출처: CRA: 법인세율.
시기에 관한 함정: 지배권 취득이 아닌 다른 이유로 법인이 CCPC가 아니게 되면, 그 직전에 과세연도가 끝난 것으로 간주되고 새 과세연도가 시작됩니다 (Income Tax Act, section 249(3.1)). 이주로 짧은 T2 과세연도가 하나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지배에는 배우자나 친족이 보유한 주식과 의결권 외의 사실관계도 포함되므로, 캐나다에 남는 공동 소유주가 있다는 것만으로 답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지배 판단의 구조는 캐나다 법인의 비거주 소유주에서 다룹니다.
매년 어떤 미국 서식을 제출하나요? Form 5471, Form 8938, FBAR
캐나다 법인을 소유한 미국 거주자는 법인이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은 해에도 매년 Form 1040과 함께 Form 5471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한은 연장 기한을 포함한 해당 신고서의 기한입니다 (IRS: Form 5471 작성 안내).
| 서식 | 단독 소유주 또는 과반 소유주에게 적용되는 경우 |
|---|---|
| Form 5471, Category 3 | 법인의 의결권 또는 가치의 10% 이상을 보유한 채 미국인(US person)이 되는 해 |
| Form 5471, Category 4 | 의결권 또는 가치의 50% 초과를 보유: 지배 |
| Form 5471, Category 5 | CFC가 해당 과세연도에서 CFC인 마지막 날 기준으로 그 CFC의 미국 주주(10% 이상)인 경우 |
| Form 8938 | 주식과 기타 해외 자산이 연말 US$50,000 초과이거나 연중 언제든 US$75,000 초과(미국 거주 미혼 기준. 부부 합산 신고는 US$100,000 또는 US$150,000) |
| FBAR | 법인 지분 50% 초과를 소유하거나 법인 계좌의 서명자이고, 모든 해외 계좌의 합계가 US$10,000 초과 |
미국에 사는 단독 소유주는 대개 Category 4와 Category 5 제출자이며, 둘 다 같은 Form 5471에 적습니다. 이미 Form 5471에 올린 주식도 Form 8938 기준액 판단에는 포함되며, Form 8938에는 이를 보고하는 서식 이름을 적는 방식으로 기재합니다 (IRS: Form 8938 작성 안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Form 5471에는 법인당 연 US$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Category가 적용되는지와 부속 명세서는 해외 회사 정보 신고 서식에서 다룹니다. 캐나다 장부를 Form 5471 수치로 바꾸는 방법은 캐나다 법인 장부로 만드는 미국 정보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Form 8938에 올리는 주식은 캐나다에서 이사한 후의 해외 자산 신고를 참고하세요. 이미 놓친 연도는 늦은 해외 회사 정보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법인 이익을 인출하기 전에도 미국에서 소유주에게 과세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미국 주주의 소유 지분이 의결권 또는 가치 기준 50% 초과에 해당하면 해외 법인은 CFC가 되며, CFC의 미국 주주는 현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인이 소득을 벌어들인 해에 법인 소득 중 일부를 Form 1040에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규칙이 이를 결정합니다.
| 소득 종류 | 미국 규칙 | 고세율 예외가 적용될 수 있나요? |
|---|---|---|
| 수동적 소득: 이자, 배당, 임대료, 로열티, 투자 양도차익 | Subpart F, 해외 개인 지주회사 소득(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y income) (26 U.S.C. 954(c)) | 예. Subpart F 고세율 예외를 별도로 선택 |
| 본인을 지정하거나 고객이 본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계약에 따른 수수료이며, 법인 지분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 | Subpart F, 개인 용역 계약 소득(personal service contract income) (26 U.S.C. 954(c)(1)(H)) | 예. Subpart F 고세율 예외 선택 |
| 기타 적극적 사업 이익 | section 951A에 따른 CFC 순 테스트 소득(과거 명칭 GILTI) | 예. 고세율 예외를 선택하고 해당 항목의 세율이 기준을 넘는 경우 |
테스트 소득의 고세율 예외는 선택이 유효하고, 미국 규칙으로 측정한 해당 항목의 캐나다 실효세율이 18.9% 초과일 때만 적용되며, 이 기준은 미국 법인세율의 90%입니다 (26 CFR 1.951A-2(c)(7)). 법인이 미국 사업에서 번 소득은 조세조약이 면제하거나 미국 세금을 낮추지 않는 한 두 규칙에서 모두 제외되고, 법인 자체의 미국 신고서에서 과세됩니다 (26 U.S.C. 952(b); 26 CFR 1.951A-2(c)(1)). 지배 미국 주주는 CFC 연도에 대한 선택을 원 신고서에 첨부하는 진술서로 하거나, 원 신고서의 연장 전 기한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서로 합니다.
여기서 CCPC 자격 상실이 중요합니다. 연방 일반 세율에 주 일반 세율(예: 온타리오 11.5%)을 더한 적극적 소득은 표면 세율이 18.9%보다 높습니다. 소기업 세율을 계속 적용받는 소득은 대개 그렇지 않습니다. 표면 세율은 출발점일 뿐이며, 테스트는 미국 규칙으로 계산한 소득에 대해 실제 낸 캐나다 세금을 사용하므로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본인 신고서에 포함되면, 본인의 세율로 미국 세금을 내며 법인이 낸 캐나다 세금에 대한 공제는 없으므로 같은 이익에 두 번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세율 예외 선택이 중요합니다. section 962 선택을 하면 개인이 그해 포함액에 대해 미국 법인처럼 과세되어 캐나다 세금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후 배당에 영향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남아 주식을 가진 배우자가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아닌 배우자가 소유한 주식은 CFC 판단에서 본인 주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26 U.S.C. 958(b)(1)). 지분이 반반이면 법인이 CFC가 아닐 수 있고, 주로 투자자산을 보유한 법인은 그 경우 대신 PFIC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주하는 해에는 두 나라의 판단을 다시 확인하세요. 자세한 규칙은 해외 법인의 미국 소유주에서 다룹니다.
제가 받는 배당은 캐나다와 미국에서 어떻게 과세되나요?
캐나다가 배당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미국은 그 원천징수세를 세액공제로 인정하면서 다시 과세합니다.
- 캐나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는 25%의 Part XIII 세금이 부과됩니다. 법인이 이를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NR4 명세서를 발급합니다 (CRA: T4061). 미국에 사는 개인의 세율 상한은 조세조약 Article X(2)에 따라 15%입니다 (조세조약). 법인은 Form NR301 또는 미국 거주를 증명하는 동등한 자료를 받으면 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법인이 세금과 함께 10%의 가산세를 내야 하며 이사들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소득세법 제227.1조). 5% 세율은 개인이 아니라 법인 주주용입니다.
- 미국: 배당은 Form 1040에 신고합니다. 캐나다 법인은 조세조약 적용 대상이므로 대체로 적격 해외 법인(qualified foreign corporation)에 해당하고, 보유 기간 규칙을 충족하면 적격 배당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을 지급한 해나 그 전해에 법인이 수동적 외국 투자회사(PFIC)였다면 적격 배당이 아닙니다 (IRS: Publication 550). 거주하는 주도 자체 규칙에 따라 배당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캐나다 원천징수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청구할 수 있지만 조세조약 세율까지만 가능합니다. NR301을 제출하지 않아 더 많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초과분은 미국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CRA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IRS: Publication 514).
- 이중 계산 방지: 이미 Subpart F 소득이나 CFC 순 테스트 소득으로 신고한 이익에서 지급한 배당은 대체로 이미 과세된 이익(previously taxed earnings)으로 미국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 금액은 Form 5471에서 해마다 추적합니다.
- 대여금: 주주 대여금으로 받아 대출이 이뤄진 법인 과세연도 종료 후 한 해까지 상환하지 않은 돈은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으로 취급되며, 같은 Part XIII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Income Tax Act, sections 15(2) 및 214(3)). 캐나다를 떠날 때의 주주 대여금을 참고하세요.
이주 전이나 후에 돈을 언제 어떻게 인출할지는 해외 이주 후 법인에서 급여 받기에서 다룹니다.
미국에서 하는 근무의 급여는 캐나다에서 과세되나요?
미국에서 일했다면 대체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조세조약 Article XV(1)에 따라 미국 거주자의 근로소득은 캐나다에서 일한 경우가 아니면 미국에서만 과세됩니다 (조세조약). 미국은 용역 대가를 일한 장소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므로 이를 미국 원천 급여로 과세합니다 (IRS: 소득의 원천).
고용주가 캐나다 법인이므로 캐나다에서 일한 날의 급여는 해당 연도 캐나다 달러 기준 합계가 $10,000 초과이면 캐나다에서 과세되며(Article XV(2)), 이를 위해 캐나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고용주로서 자체 거주지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한 일에 대한 급여에 미국 급여 원천징수와 사회보장세·
투자만 보유한 법인이 가장 어려운 경우인 이유는?
소득 대부분이 수동적 소득이므로 Subpart F에 따라 매년 소유주에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일반 세율로 세금을 내면 이자는 고세율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지만, 캐나다는 양도차익의 절반만 과세하고 (소득세법 제38조) 다른 캐나다 법인에서 받은 배당은 대체로 공제하므로 (제112조) 이런 항목은 대개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 위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 법인 자체: 해외 법인은 총소득의 75% 이상이 수동적 소득이거나, 자산의 50% 이상이 수동적 소득을 낳으면 수동적 외국 투자회사(PFIC)입니다. 본인이 미국 주주이고 법인이 CFC인 동안은 해당 주식에 대해 대체로 PFIC 규정 대신 CFC 규정이 적용됩니다 (26 U.S.C. 1297(d)).
- 법인이 보유한 펀드: 캐나다 뮤추얼펀드와 ETF는 소득과 자산 대부분이 수동적이므로 PFIC인 경우가 많습니다 (26 U.S.C. 1297(a)). 법인 가치의 50% 이상을 소유하면 법인이 보유한 펀드의 본인 몫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취급되며 (26 U.S.C. 1298(a)(2)), 이로 인해 Form 5471에 더해 Form 8621과 PFIC 세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 이주할 때의 법인의 유지·
첫해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첫 미국 신고서에 Form 5471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첫해부터 두 나라에서 모두 쓸 수 있는 기록을 준비하세요.
- 장부: 캐나다 달러 장부를 Form 5471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earnings and profits) 명세서에 맞게 연결해 둡니다.
- 이주일과 소유 관계: 미국 거주자가 된 날짜, 주주 명부, 배우자나 친족이 보유한 주식.
- 지급 내역: 모든 배당의 날짜, 원천징수한 Part XIII 세금, NR4 명세서, 법인에 제출한 NR301.
- 미국에서 이미 과세된 이익: Subpart F와 테스트 소득 포함액, 그리고 그 이익에서 지급한 배당을 연도별로 기록합니다.
- 지배 구조: 이사 명단, 이사회 결정 장소, 의사록, 국가별 근무일수 기록. 이 기록은 급여에 대한 캐나다 세금과 법인의 미국 사업 거점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연방법으로 설립된 법인은 여전히 캐나다에 거주하는 이사가 최소 1명 필요합니다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section 105(3)). 주법은 다릅니다.
- 투자자산: 법인이 보유한 모든 펀드와 ETF의 목록, 매입일과 취득가액.
예시
모든 금액은 설명용이며 캐나다 달러입니다. 세율은 반올림했습니다.
애리조나에 사는 컨설팅 법인 소유주
온타리오 컨설팅 법인의 연 이익이 C$200,000입니다. 유일한 주주가 애리조나로 이주합니다. 캐나다에서는 CCPC가 아니게 되어 전환 시점에 짧은 T2 과세연도가 생길 수 있고, 이후 적극적 소득에는 연방 일반 세율과 온타리오 일반 세율이 적용되어 합계 약 26.5%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주한 해에 Form 5471의 Category 3, 4, 5 제출자이고, 그 이후에는 Category 4와 5 제출자입니다. 약 26.5%에서 캐나다 세금은 약 C$53,000이고 C$147,000이 남습니다. 이 이익이 매년 소유주에게도 과세되는지는 분류에 달려 있습니다. 그를 지정하거나 고객이 그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계약의 수수료는 Subpart F 소득이고, 그 밖의 적극적 이익은 테스트 소득입니다. 둘 다 고세율 예외 선택으로만 피할 수 있으며, 미국 규칙으로 측정한 실제 캐나다 세율이 18.9%를 넘어야 합니다. 넘지 못하면 최대 약 C$147,000이 그의 미국 소득에 더해질 수 있고, section 962 선택을 하지 않는 한 C$53,000에 대한 공제는 없습니다. 그가 애리조나에서 일하므로, 이익의 일부는 오히려 법인 자체의 미국 사업 소득이 되어 법인의 미국 신고서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C$100,000 배당을 받는 경우
같은 소유주가 법인에 Form NR301을 제출했고 법인이 C$100,000 배당을 지급합니다. 캐나다는 15%, 즉 C$15,000을 원천징수하고, 법인은 이를 납부한 뒤 NR4 명세서를 발급합니다. 소유주는 배당을 Form 1040에 신고하고 C$15,000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청구합니다. 이미 CFC 소득으로 신고한 이익에서 지급된 부분은 미국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NR301이나 동등한 증빙이 없었다면 캐나다는 C$25,000을 원천징수했을 것이고, 미국에서는 C$15,00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C$800,000 규모의 캐나다 ETF를 보유한 지주회사
지주회사가 캐나다 ETF에서 연 C$30,000의 배당과 양도차익을 얻습니다. 이주 후 이 소득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주가 매년 신고해야 할 수 있는 Subpart F 소득입니다. 소유주는 ETF도 직접 소유한 것으로 취급되며, 이 ETF는 PFIC일 수 있고 각각 별도 서식이 필요합니다. 관련 소득에 비해 매년 미국 신고 부담이 클 수 있어, 이 경우는 이주 전에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유보이익, 법인 내 투자자산, 캐나다에 남은 공동 소유 배우자가 있는 경우: CCPC 자격, CFC 테스트, 고세율 예외 선택은 모두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첫 미국 신고서 전에 국경 간 세무 지원을 받으세요.
- 아직 이주 전인 경우: 국경을 넘어 이주할 때의 법인에서 유지, 인출, 청산을 비교하세요.
-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캐나다 법인을 소유한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 Form 5471을 한 해 놓친 경우: 늦은 해외 회사 정보 신고서를 참고하고 국경 간 세무 지원을 받으세요.
- 법인이 미국에서 판매하거나 일하는 경우: 캐나다 법인의 미국 세금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 Part XIII, NR4, NR301 절차가 필요한 경우: 캐나다 법인의 비거주 소유주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간주 거주 판단을 위한 캐나다 법인 설립일 이 날짜 이후 캐나다에서 설립된 법인은 다른 법률 및 조세조약 규정에 따를 것을 전제로, 소득세법 250(4)항에 따라 캐나다 거주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 1965년 4월 26일 | CRA: Residency of a corporation 확인함 |
| 연방 소규모 사업 공제 사업 한도 다른 법인과 관계가 없는 CCPC의 최대 한도입니다. 관계 법인 간에 공유하며, 과세 자본금이 $10,000,000를 초과하거나 수동소득이 $50,000를 초과하면 줄어듭니다. 과세연도가 51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하며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 C$500,000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2025, 4장 확인함 |
| 소규모 사업 공제 적용 시 캐나다 연방 순법인세율 소규모 사업 공제를 적용받는 CCPC가 사업 한도까지의 적극적 사업소득에 적용합니다.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 9% | CRA: Corporation tax rates 확인함 |
| 일반 세율 감면 후 캐나다 연방 순법인세율 기본세율 38%이며, 연방 감면 후 28%, 일반 세액 감면 후 15%입니다. 물가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 15% | CRA: Corporation tax rates 확인함 |
| 적격 CCPC 세금 잔액 납부 기한 CRA의 CCPC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 과세연도 말 후입니다 | 3개월 | CRA: 법인 소득세 납부 기한 확인함 |
| 법인세 잔액 납부 일반 기한 대부분의 소득세 납부액은 법인 과세연도 말 후입니다 | 2개월 | CRA: 법인 소득세 납부 기한 확인함 |
| 미국 주주에 해당하는 해외 법인 소유 기준 의결권 또는 주식 가치. Form 5471 Category 2와 3에서 쓰는 기본 주식 기준이기도 합니다 | 10% | IRS: Instructions for Form 5471 확인함 |
| 해외 법인 지배 기준 Category 4 지배 또는 일반 CFC 테스트에서 소유 지분이 의결권 또는 가치의 이 비율을 넘어야 합니다 | 50% | 미국 법전(US Code): section 957 확인함 |
| Form 8938 기준액, 미혼 또는 부부 개별 신고, 미국 거주, 연말 과세연도 마지막 날 기준 특정 해외 금융자산의 총가치. 부부 개별 신고에도 적용됩니다 | US$50,000 | IRS: Instructions for Form 8938 확인함 |
| Form 8938 기준액, 미혼 또는 부부 개별 신고, 미국 거주, 연중 어느 시점이든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총가치. 부부 개별 신고에도 적용됩니다 | US$75,000 | IRS: Instructions for Form 8938 확인함 |
| Form 8938 기준액, 부부 합산, 미국 거주, 연말 부부 합산 신고. 과세연도 마지막 날의 총 가치 | US$100,000 | IRS: Instructions for Form 8938 확인함 |
| Form 8938 기준액, 부부 합산, 미국 거주, 연중 어느 시점이든 부부 합산 신고.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총 가치 | US$150,000 | IRS: Instructions for Form 8938 확인함 |
| 법인 계좌에 대한 FBAR 소유 기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 비율을 넘게 소유한 법인, 파트너십 또는 기타 단체의 해외 계좌에 금융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 50% | eCFR(전자 연방규정집): 31 CFR 1010.350, 해외 금융계좌 보고(Reports of foreign financial accounts) 확인함 |
| FBAR 제출 기준액 역년 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최고 가치 합계.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FBAR를 제출해야 합니다 | US$10,000 | FinCEN: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Report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확인함 |
| 필수 Form 5471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최초 가산세 section 6038(a)에 따른 정보를 위한 각 외국 법인의 회계기간별 금액 | US$10,000 | IRS: Instructions for Form 5471 확인함 |
| 외국 법인을 해외 지배 법인(CFC)으로 만드는 미국 주주의 소유 비율 연중 어느 하루라도 미국 주주(각각 10% 이상을 보유한 미국인)가 직접, 간접 또는 의제 보유한 의결권 총합 또는 총가치에 대한 비율입니다. 26 U.S.C. 957(a) | 50% 초과 | 미국 법전(US Code): 26 U.S.C. 957 확인함 |
| 지정된 용역 제공자의 지분율로, 인적 용역 계약 수수료가 해외 개인 지주회사 소득이 되게 하는 기준 26 U.S.C. 954(c)(1)(H):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에든 발행 주식 가치의 25% 이상을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제공하도록 지정될 수 있는 개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그를 위해 소유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25% | US Code: 26 U.S.C. 954 (govinfo) 확인함 |
| CFC 테스트 소득 순액 고세율(high-tax) 기준 유효 외국 세율은 이 세율보다 높아야 합니다. 규정은 이 세율을 미국 법인세율의 90%에서 도출합니다 | 18.9% 과세연도 2026 | eCFR(전자 연방규정집): 26 CFR 1.951A-2(c)(7) 확인함 |
| 미국 법인세율 대비 CFC 고세율 기준 해당 소득에 부과된 실효 외국 소득세율이 미국 법인 최고 세율의 이 비율보다 높아야 합니다 | 90% | 미국 법전(US Code): section 954(b)(4) 확인함 |
| CFC 테스트 소득 고세율 선택을 위한 수정 신고 기간 미국 주주 소득 포함 연도의 원 신고서 연장 전 기한부터입니다. 조율된 수정 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24개월 | eCFR(전자 연방규정집): 26 CFR 1.951A-2(c)(7)(viii)(A)(2) 확인함 |
| 캐나다 온타리오 주 높은 법인세율 캐나다 주 또는 준주의 일반 법인 소득세율 | 11.5% 과세연도 2026 | CRA: Corporation tax rates 확인함 |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Part XIII 법정 원천징수율 해당 조세조약 감면 적용 전이며, 캐나다 거주 법인이 지급하거나 입금한 배당금에 적용됩니다 | 25% | Income Tax Act, subsection 212(2) 조문 확인함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배당금 원천징수율, 그 외 모든 경우 제X조(2)(b)항: 수익적 소유자가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이 아닌 경우(개인 포함)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 15%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통합본) 확인함 |
| 필요한 Part XIII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공제하지 않은 Part XIII 세금에 대해. CRA는 미납 세금과 이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10% | CRA: NR4 원천징수, 송금 및 보고 확인함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배당금 원천징수율,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소유한 법인 제X조(2)(a)항: 수익적 소유자가 지급 법인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인 경우입니다 | 5%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통합본) 확인함 |
| 주주 대여금 상환 예외 기한 법인이 대출자이고 상환이 일련의 대출 또는 기타 거래와 상환의 일부가 아닌 경우 subsection 15(2.6)이 적용됩니다 | 대출이 이뤄진 법인 과세연도 종료 후 한 해 | Income Tax Act, subsection 15(2.6) 조문 확인함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근무 수행 국가의 근로소득 한도 제XV조(2)(a)항: 상대국에서 수행한 근로에 대한 보수가 그 상대국 통화로 역년당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Fifth Protocol(다섯 번째 의정서)에 대한 재무부 기술 설명). 대안인 183일 테스트와는 별개입니다 | $10,000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V조 제2항 (a) 확인함 |
| PFIC 수동적 소득 테스트 해외 법인 총소득의 이 비율 이상이 수동적 소득입니다 | 75% | IRS: Form 8621 안내 확인함 |
| PFIC 수동적 자산 테스트 해외 법인 자산의 평균 이 비율 이상이 수동적 소득을 창출하거나 그 목적으로 보유되어야 합니다 | 50% | IRS: Form 8621 안내 확인함 |
| PFIC 귀속 규칙: 법인 가치 기준 지분 소유 비율로, 그 법인이 보유한 주식 중 자신의 몫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기준 26 U.S.C. 1298(a)(2)(A): 법인 가치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그 법인이 보유한 주식 중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 자체가 수동적 외국 투자회사(PFIC)이면 이 50%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1298(a)(2)(B)) | 50% | US Code: 26 U.S.C. 1298 (govinfo) 확인함 |
주요 출처
- Finance Canada: Canada–US tax convention (consolidated)
- CRA: Residency of a corporation
- CRA: Type of corporation
- CRA: Corporation tax rates
- Income Tax Act: Section 249
- CRA: T4061 NR4 non-resident tax withholding, remitting and reporting
- IRS: Instructions for Form 5471
- IRS: Instructions for Form 8938
- eCFR: 26 CFR 1.951A-2
- eCFR: 26 CFR 301.7701-2
- US Code: 26 U.S.C. 7701 (govinfo)
- US Code: 26 U.S.C. 958 (govinfo)
- US Code: 26 U.S.C. 3121 (govinfo)
- 26 CFR 301.7701-3 (govinfo)
- Income Tax Act: Sections 38 and 112
- Income Tax Act: Sections 15, 214 and 227.1
- Income Tax Act: Sections 123.3 and 248(1)
- US Code: 26 U.S.C. 952 (govinfo)
-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Section 105
- US Code: 26 U.S.C. 954 (govinfo)
- US Code: 26 U.S.C. 1297 (govinfo)
- US Code: 26 U.S.C. 1298 (govinfo)
- IRS: Publication 514
- IRS: Publication 550
- IRS: Source of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