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자영업자

가정 어린이집 장부: 시간·공간 비율과 기록

시간·공간 비율은 집에서 어린이집으로 쓰는 공간의 비율에, 한 해 동안 어린이집으로 쓴 시간의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집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에 적용합니다. 가족도 함께 쓰는 방이라도 주 정부의 면허 또는 면제 조건을 충족하고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포함할 수 있습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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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Schedule C를 제출하고 집의 일부를 아이들을 돌보는 데 쓰는 가정 어린이집 운영자
  • 운영 시간이나 식사 기록을 남기지 않았거나, 지난 신고서에 추정 비율을 쓴 운영자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집을 팔 계획인 운영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주 정부가 정하는 면허 규정과 식비 지원 프로그램 등록 절차(프로그램 후원 기관이 정함)
  • 다른 사업의 홈 오피스 공제
  • 도우미를 직원 또는 계약자로 쓰는 경우와 본인의 자녀 고용
  • 부모가 신청하는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 세액공제
  • 법인, S corporation,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하는 어린이집
  • 주 소득세

가족도 같은 방을 쓴다면 가정 어린이집을 위해 집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나요?

네. 어린이집을 사업으로 운영하고 주 정부의 승인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집 전체 비용은 공간 비율에 시간 비율을 곱한 비율만큼 공제하고, 어린이집 공간에만 드는 비용과 식비는 따로 처리합니다. 다른 사업 공간은 사업에만 써야 하지만, 가정 어린이집은 전용이 아니어도 되는 두 가지 용도 중 하나입니다. 가족이 함께 쓰는 방도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Publication 587).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어린이집이 본인의 사업입니다. 아이들,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돌봅니다. 사업은 일반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운영합니다(Publication 334).
  2. 주 정부 조건을 충족합니다. 주 법에 따라 어린이집 센터 또는 가정·그룹 어린이집으로서 면허, 인증, 등록 또는 승인을 신청했거나(거절되지 않음), 받았거나(취소되지 않음),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제 대상입니다(26 U.S.C. 280A(c)(4), Form 8829 작성 안내).

사업에 가끔만 쓰는 방은 인정되지 않으며, 어린이집을 운영한 기간만 계산합니다. 면허가 필요한지, 무엇이 면제에 해당하는지는 주 정부가 정합니다. 주 정부 조건은 주택 공제에만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식비, 장난감, 소모품 같은 다른 사업 비용은 일반 사업 비용 규칙을 따르며, 조사관 지침도 같은 견해입니다(Publication 5603, 조사관 지침이며 법은 아님).

간단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이 거절되었거나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면제 대상인 이유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사업이 아니라 친척이나 친구를 호의로 돌봐 주는 경우입니다.
  • 운영 시간이나 식사 기록이 없거나, 지난 신고서에 추정 비율을 쓴 경우입니다.
  • 집을 팔 계획인 경우입니다.

준비할 자료: 면허, 등록 또는 면제 서류, 어린이집으로 쓰는 각 방과 집 전체의 제곱피트가 적힌 평면도, 운영한 날과 시간, 출석부와 식사 기록(없다면 없다는 메모), 부모 결제 내역과 식비 지원 프로그램 명세서, 모기지 이자·재산세·보험료·공과금 또는 임대료 명세서, 지난해 신고서입니다.

시간·공간 비율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간·공간 비율은 공간 비율에 시간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Form 8829는 이 결과를 사업 사용 비율이라고 부르며 Part I에서 계산합니다(Form 8829).

단계계산 방법Form 8829
공간 비율어린이집으로 정기적으로 쓰는 면적 ÷ 집 전체 면적1–3번 줄
시간 비율한 해 동안 그 공간을 어린이집으로 쓴 시간 ÷ 8,760시간4–6번 줄
시간·공간(사업 사용) 비율공간 비율 × 시간 비율7번 줄

시간 기준은 법에 나옵니다. 그 공간을 어린이집으로 쓴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던 시간으로 나눕니다(26 U.S.C. 280A(c)(4)(C)). 올바른 비율이 나오기만 하면 어떤 합리적인 방법으로 면적을 재도 됩니다.

두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 어린이집으로만 쓰는 방은 시간 비율이 필요 없고, 공간 비율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집에 두 종류의 방이 모두 있다면, 전용 면적의 비율에 공유 면적의 공간 비율×시간 비율을 더하고 계산서를 첨부합니다(Form 8829 작성 안내, "Special Computation for Certain Daycare Facilities").
  • 연중에 시작했거나 그만둔 어린이집은 전체 연간 시간 대신 집을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에 24시간을 곱한 값을 쓰고, 어린이집을 운영한 기간의 비용만 계산합니다. 이사했다면 집마다 Form 8829를 따로 작성합니다.

시간·공간 비율에는 어떤 시간과 어떤 방이 포함되나요?

시간. 그 공간을 어린이집으로 쓴 시간을 셉니다. 운영한 날수에 하루 시간 수를 곱하며, 토요일과 긴 하루도 포함합니다(Form 8829 작성 안내, 4번 줄). 밤이나 휴업일처럼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은 시간은 8,760시간 총계에는 들어가지만 사용 시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의 준비와 청소. Publication 587과 Form 8829 작성 안내는 이 시간을 셀 수 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IRS 조사관 지침은 사실관계상 통상적이고 필요한 사업 사용이면 그런 시간도 포함할 수 있다고 하며, 상세한 기록을 권합니다. 또한 이 지침은 법에 대한 공식 선언이 아니며 의지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Publication 5603). 이런 시간을 셀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언제 무엇을 했는지 적은 기록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방. 영업일마다 하루 종일 어린이집으로 쓸 수 있고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방은 그날 내내 사용한 것으로 보며, 사용 시간을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Publication 587). Publication 587의 예는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방이며, 조사관 지침은 화장실과 식사 공간을 더합니다(조사관 지침이며 법은 아님). 가끔만 쓰는 방은 어린이집 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처럼 아이들이 들어가지 않는 방도 정기적으로 사업에만 사용하고 홈 오피스 규정을 충족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홈 오피스 공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이런 방은 위 특별 계산의 전용 면적에 들어갑니다.

집 전체 면적에는 모든 층을 포함하세요. 지하실이나 차고를 어린이집으로 쓴다면 어린이집 면적과 전체 면적 모두에 넣어야 합니다. 조사관 지침은 전체 면적에서 빠뜨리는 것을 흔한 오류로 꼽습니다.

어떤 주택 비용에 비율을 적용하고, 어떤 비용은 전액 공제하나요?

집 전체를 유지하는 비용에는 시간·공간 비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자체와 관련 없는 비용은 Schedule C에서 따로 공제합니다(Publication 587).

비용 종류예공제 방법
집 전체 비용(간접 비용)모기지 이자, 재산세, 보험료, 공과금, 일반 수리비, 임대료,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감가상각Form 8829에서 시간·공간 비율 적용
어린이집 공간에만 드는 비용(직접 비용)어린이집 방의 페인트칠이나 수리어린이집으로만 쓰면 전액, 가족도 쓰면 시간 비율만큼
주택과 관계없는 사업 비용장난감, 소모품, 장비, 급여, 광고비, 식비주택 공제와 그 한도 밖에서 Schedule C의 해당 줄에 각각 기재
어린이집으로 쓰지 않는 공간의 비용아이들이 쓰지 않는 침실의 페인트칠공제 불가
  • 고지서 전액을 입력하세요. 집 전체 비용은 Form 8829의 (b)열에 전액을 적고 양식이 비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어떤 고지서의 어린이집 몫이 양식의 비율과 다르다면, (a)열에 그 몫만 입력하고 그 줄의 (b)열은 비워 둡니다(작성 안내).
  •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에도 같은 비율을 씁니다. 항목별 공제를 하면 개인 몫은 Schedule A에 남습니다. 표준공제를 쓰면 사업 몫 전체를 Form 8829에 기재하고 마지막 항목의 한도가 적용됩니다(작성 안내). 조사관 지침은 같은 금액을 두 양식에서 모두 공제하는 것을 흔한 오류로 꼽습니다.
  •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감가상각. 토지가 아니라 건물을 사업 사용 비율만큼 감가상각합니다. 그 과세연도에 처음 사업에 사용한 주택은 39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이전 연도에 사업에 사용한 주택은 이전 방식을 유지합니다. 면허 요건을 맞추려고 한 변경을 포함해 영구적인 개량은 한꺼번에 공제하지 않고 감가상각하며, 일반 수리비는 그렇지 않습니다(Publication 587, Publication 5603).
  • 한도. 공과금, 보험료, 감가상각처럼 어린이집 때문에만 허용되는 비용은 다른 비용을 뺀 어린이집 소득까지만 공제되고, 항목별 공제를 한다면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의 사업 몫도 함께 따집니다. 항목별 공제의 그 사업 몫은 한도 없이 공제되므로 손실이 생기거나 커질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를 쓰면 사업 몫에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감가상각은 마지막에 공제하며, 초과분은 실제 비용을 쓰는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Publication 587).

가구, 놀이터 세트, 가전제품 같은 고가 구입은 감가상각해야 하거나 첫해에 한꺼번에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첫해에 장비 비용 처리하기를 참고하세요. 전화나 자동차처럼 가족과 함께 쓰는 비용은 혼합 사용 비용 나누기를 참고하세요.

Form 8829와 간편 방식 중 무엇을 써야 하나요?

신고 전에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Form 8829는 실제 비용의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간편 방식은 면적에 고정 금액을 곱하며 실제 비용은 따지지 않습니다(Publication 587).

Form 8829간편 방식
금액시간·공간 비율 × 실제 주택 비용면적 × $5. 어린이집 전용 공간이 아니면 사용 시간 ÷ 사용 가능 시간으로 줄임
인정 면적어린이집으로 정기적으로 쓰는 모든 공간최대 300제곱피트. 어린이집을 연중 일부만 운영했다면 월별로 평균을 냄. 그만큼을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으로만 썼다면 감액 없음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Form 8829에 사업 몫으로 기재개인 공제로 남음. 항목별 공제를 하면 Schedule A
기록고지서, 면적, 시간면적과 시간

간편 방식은 최대 300제곱피트까지만 인정하므로, 지하실이나 한 층 대부분을 어린이집으로 쓴다면 Form 8829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예시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선택할 수 있고, 바꿀 때 IRS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기한 내에 제출한 최초 신고서에서 간편 방식을 쓰면 그해의 선택이 되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Schedule C 작성 안내).

소득 한도, 이월, 감가상각, 같은 집의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홈 오피스 공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은 간편 방식의 면적 상한을 함께 씁니다.

식비는 어떻게 공제하고, 식비 지원 프로그램 지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식비는 주택 비용이 아닙니다. Form 8829와 별도로 Schedule C에서 공제하며, 본인이나 가족이 먹은 식비는 절대 공제하지 마세요(Publication 587). 도우미의 식비는 아이들의 식비와 따로 관리하세요. 2025년 이후 지급액에 대해서는, 사업장 안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직원에게 제공한 식사는 일반적으로 공제되지 않고, 그 밖의 사업 식사는 일반적으로 비용의 절반까지 공제됩니다(26 U.S.C. 274, Publication 15-B). 아이들의 식비는 과세연도 전체에 한 가지 방식만 선택합니다.

실제 비용표준 식사·간식 요율
공제 금액아이들이 먹은 식비의 실제 전액자격이 있는 아이에게 직접 구입해 제공한 식사 또는 간식 한 번당 요율
한도없음아이당 하루에 아침 1회, 점심 1회, 저녁 1회, 간식 3회
기록영수증과 가족의 식비를 따로 적은 기록아이별 이름, 출석 날짜와 시간, 제공한 식사와 간식을 적은 기록

어느 해는 실제 비용을, 다른 해는 요율을 쓸 수 있습니다. 요율에는 음료가 포함되지만 종이 제품이나 그 밖의 비식품 소모품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따로 공제합니다.

식사표준 요율
아침$1.70
점심 또는 저녁$3.22
간식$0.96

이 요율은 후원 기관을 통해 가정 어린이집에 비용을 지급하는 연방 프로그램인 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연도에는 전년도 12월 31일에 적용되던 이 프로그램의 Tier I 요율(가정 어린이집의 두 등급 중 높은 쪽)을 씁니다(Revenue Procedure 2003-22). 위 요율은 이 페이지의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USDA 공고에 나온 것입니다. 알래스카, 괌,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는 요율이 더 높습니다. Publication 587에는 한 해의 표가 실려 있으며 이 페이지의 과세연도판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나오면 이 요율을 대조해 보세요. 이전 연도는 해당 연도 Publication 587의 표를 쓰세요.

자격이 있는 아이는 본인의 집에서 돌봄을 받는 미성년자입니다. 그 집에 사는 아이, 부모가 그 집에 사는 아이, 친척의 아이처럼 호의로 돌보는 아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Publication 587).

식비 지원 프로그램 지급액. 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에서 후원 기관이 지급하는 상환금은 자격이 있는 아이들의 식비를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초과분은 Schedule C Part I에 소득으로, 부족분은 Part V에 비용으로 기재하며, Form 1099-MISC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자녀에 대한 지급액과 비용은 제외합니다. 표준 요율을 쓰면 그 식사에 대한 상환금보다 요율이 더 큰 부분만 공제합니다(Publication 587, Schedule C 작성 안내).

가정 어린이집의 장부와 기록은 어떻게 갖추나요?

장부에는 총소득, 공제, 세액공제가 나타나야 하고, 각 항목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Publication 583). 특정 방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은 운영 시간, 출석, 식사, 주택 비용 기록도 필요합니다.

기록뒷받침하는 내용
면허, 등록 또는 승인, 또는 면제 증빙주 정부 조건
각 방의 제곱피트, 어린이집으로 쓰는 방, 집 전체 제곱피트가 적힌 평면도공간 비율
문서로 남긴 운영한 날과 시간, 출석부 또는 서명 기록, 시간을 합산한 방법 메모시간 비율
식사·간식 기록, 또는 식비 영수증과 가족 식비 기록식비 공제
부모 결제 영수증, 입금 전표, 청구서, 식비 지원 프로그램 명세서, 1099 양식총수입
모기지 이자, 재산세, 보험료, 공과금, 임대료 명세서와 구입·개량 서류주택 비용, 감가상각, 취득가액

Publication 587은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쓰는 방은 시간을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조사관 지침은 총 시간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기록하라고 하므로, 운영한 날과 시간, 출석부를 보관하세요.

돈을 분리하세요. 부모 결제와 식비 지원 프로그램 지급액은 어린이집 전용 계좌로 들어올 때 소득으로 입증하기 가장 쉽습니다. 사업용 은행 계좌를 참고하고, 이미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개인 계좌에 들어온 사업 소득을 참고하세요.

시기기록할 내용
매일날짜, 운영 시간, 아이별 이름과 시간, 제공한 식사와 간식, 아이 없이 한 준비나 청소가 있다면 걸린 시간
매월총 운영 일수와 시간, 별도 소득 계정으로 나눈 부모 요금과 식비 지원 프로그램 지급액, 전액으로 기록한 집 전체 고지서(비율은 고지서별이 아니라 Form 8829에서 적용), 제외한 가족의 장보기 비용
매년각 방과 집의 제곱피트, 면허 또는 면제 서류, 총 시간과 계산 방법

계정 구성은 Schedule C 계정과목표를 참고하세요. 나머지는 자영업자 기록 관리, 사업 기록 보관 기간, 분실한 영수증을 참고하세요.

부모에게 사회보장번호를 알려 줘야 하나요? 부모의 결제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납세자 번호를 요청하는 부모는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 세액공제나 고용주 부양가족 돌봄 혜택을 받으려고 그 번호가 필요합니다. Form W-10에는 개인사업자는 사회보장번호를,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자격이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운영자는 ITIN을 쓰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사업체는 EIN을 씁니다. Section 6109(a)는 운영자가 올바른 번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제공하지 않은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고의적 태만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건마다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부모는 본인의 이름, 주소, 번호가 찍힌 인쇄 청구서로도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Form W-10).

부모의 결제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든 Schedule C의 사업 소득입니다. 현금주의에서는 현금, 수표, 앱 어느 쪽이든 양식이 있든 없든 그해에 받은 금액을 신고합니다. Form 1099-K의 금액이 신고할 소득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Publication 334). 자영업 순소득이 $400 이상이면 자영업세를 냅니다. 순이익의 92.35%에 대해 사회보장세 12.4%(연간 소득 한도까지)와 메디케어세 2.9%입니다. 부모의 결제에서는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분기별 추정세 납부를 참고하세요.

도우미는 사실관계에 따라 직원 또는 계약자가 됩니다. 직원일 수 있는 계약자를 참고하세요. 본인의 자녀에게 급여를 주려면 자녀 고용을 참고하세요.

집을 팔면 어린이집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집 안에서 어린이집으로 쓴 방이 있어도 매각이 개인 부분과 사업 부분으로 나뉘지 않으며, 사업 부분을 Form 4797에서 따로 매각하는 것으로 처리하지도 않습니다. 1997년 5월 6일 이후에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수 있었던 감가상각액까지의 차익은 제외할 수 없습니다(Publication 523, Publication 587).

  • 감가상각 부분은 최대 25%로 과세되며, IRS는 이를 unrecaptured section 1250 gain이라는 별도의 세율로 부릅니다(Topic 409).
  • 나머지 차익은 소유 및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50,000까지(일부 부부 합산 신고자는 $500,000) 제외할 수 있습니다. 주택 매각 차익 제외를 참고하세요.
  • 공제받지 않은 감가상각도 취득가액에 반영됩니다. 받을 수 있었던 감가상각액만큼 주택의 취득가액이 줄어듭니다. 제외할 수 없는 차익은 기준일 이후에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수 있었던 감가상각액이며, 충분한 기록으로 허용된 금액보다 적게 공제했음을 보일 수 있다면 실제로 공제한 금액입니다(26 U.S.C. 1250(b)(3), Publication 587). 매각을 신고하기 전에 기록을 확인하세요.
  • 간편 방식을 쓴 연도에는 감가상각이 없습니다.
  • 별도 건물을 어린이집으로 쓴 경우, 예를 들어 독립된 작업실이나 차고는 다르게 처리합니다. Form 4797에 신고하는 별도 부동산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그 차익은 제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시

이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입니다.

비율 계산

한 운영자가 지하실을 하루 12시간, 주 5일, 연 50주 어린이집으로 씁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가족이 씁니다. 지하실은 집 전체 면적의 절반입니다.

  • 사용 시간: 12 × 5 × 50 = 3,000.
  • 시간 비율: 3,000 ÷ 8,760 = 34.25%.
  • 공간 비율: 50%.
  • 집 전체 비용의 시간·공간 비율: 50% × 34.25% = 17.12%.

지하실에만 드는 US$800의 페인트칠은 시간 비율만 적용합니다. 34.25% × US$800 = 약 US$274.

Form 8829와 간편 방식 비교

지하실은 3,200제곱피트 집에서 1,600제곱피트(50%)입니다. 집의 모기지 이자는 US$8,000이고 공과금과 보험료는 US$4,000입니다.

  • Form 8829: 17.12% × US$12,000 = Schedule C에 약 US$2,054(공제 한도 적용 전, 감가상각 제외). 운영자가 항목별 공제를 하면 이자의 나머지 US$6,630은 Schedule A에 남습니다.
  • 간편 방식: 지하실은 300제곱피트 상한까지 인정되어 300 × US$5 = US$1,500이고, 이를 34.25%로 줄인 약 US$514가 Schedule C에 들어갑니다. 운영자가 항목별 공제를 하면 이자 US$8,000 전액이 Schedule A에 남습니다.

이 경우 Form 8829가 더 많은 비용을 Schedule C로 옮기지만, 두 방식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하려면 신고서 전체를 봐야 하고, Form 8829는 고지서, 면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표준 요율로 계산한 식비

한 운영자가 아이 3명에게 점심과 간식 2회를 250일 동안 제공하고, 아이별 이름, 출석, 식사를 기록합니다. 표준 요율(점심 US$3.22, 간식 US$0.96)로 보면 아이 한 명의 하루는 US$3.22 + 2 × US$0.96 = US$5.14입니다. 3 × 250 = 750 아이·일이므로 공제액은 약 US$3,855입니다. 모든 장보기 영수증 대신 이 기록이 뒷받침합니다. 식비 지원 프로그램이 그 식사를 상환했다면 요율이 상환금보다 큰 부분만 공제됩니다.

개인 세금 신고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기록이 없거나 비율을 짐작으로 적으셨나요?

가정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시간 기록이나 식사 기록이 없거나, 과거 신고서에 짐작으로 적은 값을 썼거나, 급식 프로그램 지급액을 불분명하게 신고했다면 저희가 어린이집 장부와 이를 뒷받침하는 신고서 작업을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 상황과 업무 범위를 다룹니다.

  • 면허증, 어린이집으로 쓰는 방을 표시한 평면도, 그리고 시간, 출석 또는 식사 기록.
  • 공과금과 대출 또는 임대료 명세서, 그리고 과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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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상담하기

개인 세금 신고

상황이 다르다면?

  • 올해 시작했다면: 비율은 집을 어린이집으로 쓸 수 있었던 날만 반영하며, 지금 시작한 기록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위의 일일 기록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첫해 신고서에서는 일부 기간의 시간과 면적 때문에 개인 세금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 운영 시간이나 식사 기록이 없거나 지난 신고서에 추정치를 썼다면: 비율은 보여 줄 수 있는 기록에 근거해야 합니다. 달력, 출석부, 입금 내역으로 시간을 다시 만들고 어떤 비율이 인정될 수 있는지 계산하는 데 개인 세금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 지난 신고서에 추정 비율을 쓰거나, 사업 사용 요건에 맞지 않는 방을 포함했거나, 공제를 빠뜨렸다면: 사업 비용 실수에 따른 신고서 수정을 참고하세요.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식비와 상환금이 어떻게 신고되었는지는 개인 세금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신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면 미제출 연도의 Schedule C 비용을 참고하세요. IRS에서 서신이 왔거나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IRS 세무조사를 참고하세요.
  • 집을 팔 계획이라면: 1997년 5월 6일 이후의 감가상각과 별도 건물이 차익을 바꿉니다. 주택 매각 차익 제외를 참고하고, 매물로 내놓기 전에 개인 세금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 면허가 거절되었거나 취소되었거나 만료되었거나, 무면허이거나, 면제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가족이 함께 쓰는 방이 주택 공제 대상인지는 주 정부 조건이 결정합니다. 부모의 결제가 소득이라는 점이나 식비, 장난감, 소모품의 공제 규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택 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개인 세금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 배우자가 어린이집을 공동 소유하거나 법인 또는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한다면: 배우자들이 함께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업은 적격 공동사업 선택이나 부부 공동재산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Schedule C가 아니라 파트너십입니다(Publication 334). Form 8829는 Schedule C와 함께 제출할 때만 쓰입니다. 배우자·가족 LLC를 참고하고, 개인 세금 상담 또는 법인 세금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 장부가 밀렸거나 주택 고지서를 개인 계좌로 처리했다면: 밀린 장부 정리와 장부 관리 상담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한 해 전체의 시간(가정 어린이집 시간 비율 계산용)
365일에 24시간을 곱한 값으로, 한 해 전체 기준 Form 8829의 5번 줄에 적는 금액입니다. 어린이집을 연도 중에 시작했거나 그만둔 경우에는 24시간에 집을 이용할 수 있었던 일수를 곱합니다. 윤년은 366일입니다
8,760시간
과세연도 2026
IRS: Form 8829, 5번 줄
확인함
집의 사업용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
Publication 587이 다루는 가장 최근 연도에 사업에 처음 사용한 집은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보아 정액법을 적용합니다. 그 이전에 처음 사용한 집은 이전 연도에 사용한 방법을 유지합니다
39년IRS: Publication 587, 자택 사업 사용(Business Use of Your Home)
확인함
간편 홈 오피스 방식, 제곱피트당 요율
적격 사업 면적(제곱피트)에 규정된 요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기한 내에 제출한 원 신고서에서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선택합니다
$5IRS: Publication 587, 자택 사업 사용(Business Use of Your Home)
확인함
간편 홈 오피스 방식: 최대 면적
홈 오피스 전체에서 적격 사업 전체를 합산해 간편 공제 계산에 쓰는 면적 한도
300제곱피트IRS: Publication 587, 자택 사업 사용(Business Use of Your Home)
확인함
가정 어린이집 제공자의 표준 식비 요율, 아침 식사
적격 아동에게 제공한 아침 식사당입니다. 더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알래스카, 괌,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는 제외합니다. IRS Revenue Procedure 2003-22는 과세연도의 표준 요율을 전년도 12월 31일에 유효한 Tier I 요율로 정하므로,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요율이 2026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Publication 587의 2025년 표는 $1.66입니다
$1.70
과세연도 2026
USDA: 아동 및 성인 돌봄 급식 프로그램, 가정 어린이집 급식 지급 요율, 2025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Federal Register notice 2025-13892)
확인함
가정 어린이집 제공자의 표준 식비 요율, 점심 또는 저녁 식사
적격 아동에게 제공한 점심 또는 저녁 식사당이며, 점심과 저녁은 같은 요율입니다. 더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알래스카, 괌,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는 제외합니다. IRS Revenue Procedure 2003-22는 과세연도의 표준 요율을 전년도 12월 31일에 유효한 Tier I 요율로 정하므로,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요율이 2026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Publication 587의 2025년 표는 $3.15입니다
$3.22
과세연도 2026
USDA: 아동 및 성인 돌봄 급식 프로그램, 가정 어린이집 급식 지급 요율, 2025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Federal Register notice 2025-13892)
확인함
가정 어린이집 제공자의 표준 간식 요율
적격 아동에게 제공한 간식당이며, 아동마다 하루 최대 3회입니다. 더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알래스카, 괌,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는 제외합니다. IRS Revenue Procedure 2003-22는 과세연도의 표준 요율을 전년도 12월 31일에 유효한 Tier I 요율로 정하므로,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요율이 2026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Publication 587의 2025년 표는 $0.93입니다
$0.96
과세연도 2026
USDA: 아동 및 성인 돌봄 급식 프로그램, 가정 어린이집 급식 지급 요율, 2025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Federal Register notice 2025-13892)
확인함
순 자영업 소득에 대한 미국 신고 기준
신고 유형과 관계없이 자영업 순소득이 이 수준이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00IRS: Publication 54
확인함
자영업세가 부과되는 순이익의 비율
순이익에 이 계수를 곱해 자영업 순소득을 계산합니다
92.35%IRS: Form 1040-ES (2026), 자영업세 및 공제 작업표(Self-Employment Tax and Deduction Worksheet), line 3
확인함
자영업세 중 Social Security 부분
사회보장세 과세 급여 상한액까지 적용됩니다. 고용주와 직원이 급여에 대해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12.4%IRS: 자영업세(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
확인함
자영업세 중 메디케어 부분
소득 상한이 없으며, 고용주와 직원이 급여에 대한 세금을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2.9%IRS: 자영업세(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
확인함
임대 감가상각분에 대한 주택 매각 제외 기준일
이 날짜 이후 기간에 허용되었거나 허용될 수 있었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이득은 section 121에 따라 제외할 수 없습니다
1997년 5월 6일IRS: Publication 523
확인함
미환입(unrecaptured) section 1250 양도이익의 최대 세율
section 1250 부동산 양도이익 중 감가상각 관련 적격 부분에 적용됩니다
25%IRS: Topic 409, 양도소득 및 양도손실
확인함
주택 매각 양도이익 제외 한도, 미혼
매각 전 5년 중 2년 동안 주 거주지로 소유하고 사용한 주 거주용 주택 매각 시 제외되는 최대 양도이익입니다.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250,000IRS: Publication 523, Selling Your Home
확인함
주택 매각 양도이익 제외 한도, 부부 합산 신고
공동 소유 및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부부 합산 신고에서 제외되는 최대 양도이익입니다.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500,000IRS: Publication 523, Selling Your Home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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