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온수기, 지붕, 바닥재 비용을 공제할지 감가상각할지 정해야 하는 미국 임대인
- 개인 명의 또는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주거용 임대 건물을 가진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임대 소득, 공제, 감가상각 일반
- 첫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비용과 임대주택 매각
- 사업용 장비, 차량, section 179
- 주 세금 규정
미국 임대주택의 온수기, 지붕, 바닥재 교체는 바로 공제하는 수리인가요, 자본화하는 개선인가요?
Publication 527은 온수기, 새 지붕, 바닥재, 벽에서 벽까지 까는 카펫을 개선으로 분류합니다. 개선 비용은 자본화합니다. 즉 건물 취득가액에 더한 뒤 여러 해에 걸쳐 감가상각으로 공제합니다. 반면 건물을 통상적인 효율로 운영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데 그치는 공사는 수리이며, 비용을 낸 해에 공제합니다(Schedule E 작성 안내). 세이프하버를 선택하면 개선 비용도 그해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공사 | 출발점 |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사항 |
|---|---|---|
| 온수기 교체 | Publication 527 목록에 있어 개선 | $2,500 이내의 청구서이거나, 온수기 전체가 아니라 마모된 부품만 교체한 경우 |
| 지붕 부분 보수 | 수리 | 지붕 전체 교체 공사의 일부로 보수했다면 지붕 비용과 함께 자본화 |
| 지붕 전체 교체 | 보통 개선(복원에 해당) | 마모된 지붕 마감재만 교체했다면 복원이 아닐 수 있음. 그해 해당 건물의 공사 총액이 기준에 맞으면 세이프하버 선택 가능 |
| 바닥재 또는 카펫 교체 | Publication 527 목록에 있어 개선 | 좁은 면적의 교체는 복원이 아님. 소액 세이프하버 대상 청구서이거나 세이프하버를 선택한 경우 공제 가능 |
순서대로 확인할 질문. 마모된 부품 교체나 부분 보수 같은 수리인가요? 개선처럼 보인다면, 청구서가 $2,500 이내인가요, 그해 건물 공사 총액이 소규모 납세자 한도 이내인가요, 정기 유지보수에 해당하나요? 어디에도 맞지 않으면 감가상각합니다.
단순하지 않은 경우. 한 해에 한 건물에서 여러 공사를 한 경우, 한 공사를 여러 청구서로 나눈 경우, 수리와 리모델링이 섞인 경우, 폭풍·
준비할 자료. 부품, 인건비, 설치비가 나뉜 청구서 내역, 각 항목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짜, 무엇을 얼마나 교체했는지 보여 주는 사진과 메모, 토지를 제외한 건물의 매입가 등 취득가액 기록과 이전에 자본화한 개선 내역, 이전 감가상각 일정표.
IRS는 임대주택의 수리와 개선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공사가 품질 향상(betterment), 복원(restoration), 용도 변경(adaptation)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개선입니다(규정). 그 밖에 건물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는 공사는 수리입니다. 건물은 건물 구조와 각 건물 시스템(배관, 전기, 냉난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소방·
| 기준 | 공사 내용 | 임대주택 예시 |
|---|---|---|
| 품질 향상(betterment) | 매입 전부터 있던 중대한 결함을 고치거나, 증축처럼 중대한 부분을 더하거나, 강도· | 욕실 추가 |
| 복원(restoration) | 주요 구성 요소나 구조의 상당 부분을 교체하는 공사, 손실에 따른 취득가액 조정을 한 뒤 하는 재해 피해 복구(특별 한도 적용), 세법상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난 뒤 새것 수준으로 다시 짓는 공사, 방치된 자산을 되살리는 공사 | 지붕 전체 교체 |
| 용도 변경(adaptation) | 임대를 시작할 때의 용도와 맞지 않는 용도로 바꾸는 공사 | 임대주택을 사업 공간으로 바꾸는 경우 |
규정은 "중대한(material)"의 의미를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IRS는 각자의 사실관계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라고 안내합니다(IRS 유형자산 규정 안내).
미국 임대주택의 온수기 교체는 수리인가요, 개선인가요?
Publication 527은 온수기를 개선으로 분류하므로, 온수기 전체를 교체하면 기본적으로 자본화합니다. 마모된 부품을 같은 수준의 부품으로 바꾸는 일은 대체로 수리에 해당합니다. 규정은 배관 시스템의 예로 파이프, 배수관, 밸브, 싱크대, 욕조, 변기를 들 뿐 온수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RS가 공개한 출발점은 Publication 527의 목록입니다.
그래도 공제할 수 있는지는 아래 세이프하버에 달려 있거나, 건물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를 교체했는지를 따지는 규정의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기준에는 온수기 예시가 없습니다. 다만 난방기 세 대 중 한 대를 교체한 것은 복원이 아니었고, 건물 전체를 냉각하는 냉각기 한 대를 교체한 것은 복원이었습니다(규정).
미국 임대주택의 새 지붕이나 지붕 부분 보수는 수리인가요, 개선인가요?
지붕의 좁은 부분을 보수하는 것은 수리입니다. Publication 946은 지붕을 완전히 교체하면 새 지붕은 건물의 복원에 해당하는 개선이며 감가상각한다고 설명합니다. 규정은 지붕 전체를 건물의 주요 구성 요소이자 구조의 상당 부분으로 봅니다. 규정의 예시에서는 지붕 바탕판, 단열재, 코팅을 교체했습니다.
규정의 예시는 상업용 건물입니다. 마모된 방수막만 같은 수준의 방수막으로 교체한 것은 복원이 아니었고, 누수를 막으려고 마모된 지붕널을 교체한 다른 예시도 같은 결론을 전제로 합니다. 경사 지붕이 있는 주택은 교체 범위와 이유에 따라 어느 쪽이든 될 수 있습니다.
바닥재 교체는 개선인가요? 손상된 부분만 교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Publication 527은 바닥재와 벽에서 벽까지 까는 카펫을 개선으로 분류합니다. 규정에서는 건물의 모든 바닥을 합쳐 하나의 주요 구성 요소로 보며, 그중 일부만 교체하는 것은 복원이 아닙니다. 호텔 예시에서는 로비 바닥(건물 면적의 십분의 일 미만)을 새로 깐 것은 복원이 아니었고, 공용 공간 전체의 바닥(약 오분의 이)을 새로 깐 것은 복원이었습니다. 규정은 비율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에서 카펫은 구조 요소가 아니라 5년 자산입니다(Publication 527). 그래서 이 바닥 기준은 원목, 타일 등 영구적인 바닥재에 가장 잘 맞습니다.
품질 향상 여부는 마모나 손상이 생기기 전의 상태와 비교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존 바닥과 같은 수준으로 교체하는 것은 등급을 올리는 것보다 품질 향상으로 보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소재에 따라 감가상각 분류가 달라지며, 이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세이프하버는 청구서별, 건물별, 반복 여부별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세이프하버 세 가지를 적용하면 원래 자본화해야 할 공사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함께 쓸 수 있으며, 소액 세이프하버와 정기 유지보수 세이프하버에 해당하는 금액도 소규모 납세자 세이프하버의 건물별 합계에 포함됩니다(규정).
| 세이프하버 | 판단 대상 | 한도 | 선택 방법 |
|---|---|---|---|
| 소액(de minimis) | 청구서 또는 항목별 | 적용 재무제표(AFS)가 없는 경우 $2,500 | 매년 신고서에 첨부하는 명세서로 선택 |
| 소규모 납세자(small taxpayer) | 그해 한 건물의 모든 공사 | 건물의 조정 전 취득가액의 2%와 $10,000 중 적은 금액 | 매년 신고서에 첨부하는 명세서로 선택 |
| 정기 유지보수(routine maintenance) | 반복되는 공사 | 없음 | 없음 |
소액 세이프하버로 공제할 수 있나요?
청구서 또는 항목 하나가 $2,500 이내이면, 임대인이 매년 선택하고 장부에서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자본화하지 않고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감사받은 재무제표 같은 적용 재무제표가 없는 임대인에게 적용됩니다(규정, 한도를 올린 IRS 고시).
- 청구서 또는 항목별 판단. 같은 청구서에 적힌 배송비와 설치비는 비용에 포함합니다.
- 선택과 장부 처리. 기한 연장을 포함한 제출 기한 안에 낸 원본 신고서에 연도별 명세서를 첨부하면, 그해 요건을 갖춘 모든 금액에 적용되며 취소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십은 파트너십 명의로 선택합니다. 해당 금액은 연초에 이미 있던 일관된 회계 정책에 따라 장부에서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IRS FAQ). 명세서 문구와 선택을 놓쳤을 때의 대응은 소액 구매 비용 처리와 자본화에서 설명합니다.
- 한도를 넘으면. 해당 청구서는 수리와 개선을 가르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자동으로 자본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 청구서 쪼개기. 보통 한 단위로 구입하는 자산을 한도 아래로 맞추려고 청구서를 나눠 만든 경우를 막는 남용 방지 규정이 있습니다.
소규모 납세자 세이프하버는 무엇이며, 공사가 큰 해에는 언제 적용되지 않나요?
이 세이프하버는 한 건물에서 그해 쓴 수리비, 유지보수비, 개선비 합계가 건물의 조정 전 취득가액의 2%와 $10,000 중 적은 금액 이내이면 모두 공제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합계가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그 건물의 그해 전체 금액에 이 세이프하버를 쓸 수 없습니다(규정).
- 수입. 직전 3개 연도의 연평균 총수입이 $10,000,000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료도 총수입에 포함합니다.
- 건물 규모. 조정 전 취득가액이 $1,000,000 이하여야 합니다. 조정 전 취득가액은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은 건물의 세법상 취득가액이며 토지는 제외합니다. 보통 매입가에 이전에 자본화한 개선 비용을 더한 금액이지만,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건물은 시작 취득가액이 다릅니다(규정). 토지와 건물을 나누는 방법은 장부에서 잔금 정산서 처리하기를 참고하세요.
-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수리비, 유지보수비, 개선비를 모두 합하며, 소액 세이프하버나 정기 유지보수 규정으로 공제하는 금액도 포함합니다. 건물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 선택 방법. "Section 1.263(a)-3(h) Safe Harbor Election for Small Taxpayers"라는 제목에 이름, 주소, 납세자 번호, 건물별 설명을 적은 명세서를 기한 안에 낸 원본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십은 파트너십 명의로 선택합니다. 선택을 놓쳤을 때의 늦은 구제는 좁게 인정되며, 규정은 IRS의 기한 연장 규정을 따르도록 하므로 신고서를 낼 때 함께 선택하세요.
정기 유지보수란 무엇이며, 어떤 공사가 해당하나요?
정기 유지보수(routine maintenance)는 건물이나 건물 시스템을 통상적인 효율로 운영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반복 공사입니다. 건물이나 시스템을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할 때, 소유주가 10년 동안 두 번 이상 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한 공사여야 합니다. 별도 선택은 필요 없지만 품질 향상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정, IRS 유형자산 규정 안내).
점검, 청소, 테스트, 마모된 부품을 같은 수준의 부품으로 교체하는 일은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규정의 예시에서는 4년마다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 난간은 해당했고, 18~20년 쓸 것으로 예상한 계단은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이나 온수기 전체를 한 번 교체하는 일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이전 소유주의 사용 때문에 필요해진 공사나 방치된 건물을 되살리는 공사는 정기 유지보수가 아닙니다.
큰 리모델링 중에 한 수리도 함께 자본화해야 하나요?
수리가 개선 공사에 직접 도움이 되거나 개선 공사 때문에 한 것이면 자본화해야 합니다. 같은 시기에 했더라도 개선과 무관한 수리는 자본화하지 않습니다(규정). 교체하는 지붕 구간의 보수는 지붕 공사에 속합니다. 같은 주에 다른 방에서 고친 새는 수도꼭지는 속하지 않습니다. 청구서를 항목별로 받아 두면 무관한 공사를 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본화하면 어떻게 감가상각하며,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자본화한 개선 비용은 개선한 자산의 세법상 감가상각 기간에 따라 별도 자산으로 감가상각합니다(Publication 527). 아래 표는 일반 감가상각 제도(GDS)의 일반적인 기간입니다. 대체 감가상각 제도(ADS)는 기간이 더 길며, 사업 이자 공제 한도 적용 제외를 선택한 부동산 사업의 주거용 부동산에는 ADS를 써야 합니다(Publication 946). 이 경우 감가상각 일정도 그 선택에 맞춰야 합니다.
| 자산 | 세법상 감가상각 기간 |
|---|---|
| 주거용 임대 건물과 새 지붕, 타일· | 27.5년, 정액법, 월 중간 기준(mid-month convention) |
| 주거용 임대에 쓰는 카펫, 가전, 가구 | 5년 |
| 라미네이트 바닥재, 온수기 | 공식 안내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분류 확인 필요 |
바닥과 타일 같은 영구적 바닥 마감재는 건물의 구조 요소입니다(Publication 946). Publication 527은 온수기를 배관 항목에 두고 난방기와 수도관을 건물에 포함하지만, 스토브와 냉장고는 5년 자산인 가전으로 분류하며 온수기가 어느 분류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분류에 따라 감가상각 기간이 달라지므로, 첫해 신고서를 내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 시작 시점. 감가상각은 개선 비용을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과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 중 늦은 날부터 시작합니다. 자산은 실제로 쓰지 않더라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언제든 쓸 수 있는 때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건물 개선의 경우 첫해에는 사용한 개월 수만큼만 계산합니다.
- 특별 감가상각. 카펫과 가전 같은 5년 자산은 Form 4562 작성 안내의 취득일·
사용 개시일 요건을 충족하면 첫해에 100% 보너스 감가상각(Form 4562에서는 "special depreciation allowance"라고 부릅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분류에서 제외를 선택한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 자산은 감가상각 기간이 20년 이하여야 하므로, 주거용 임대 건물의 개선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규정은 첫해에 장비 비용 공제하기를 참고하세요. - 교체된 기존 부분.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된 원래 지붕이나 바닥은, 소유주가 부분 처분 선택(partial disposition election)을 하지 않으면 교체 뒤에도 계속 감가상각됩니다. 이 선택을 하려면 기존 부분을 처분한 해의 원본 신고서(기한 연장 포함, 제출 기한 안)에 손실을 보고해야 하며, 새 부분을 나중에 설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하려면 IRS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손실을 반영하면 교체 공사는 자본화하는 복원이 됩니다. 별도로 자본화했던 이전 개선 비용이 완전히 폐기되었다면 선택 없이도 감가상각이 멈추고, 재해로 인한 처분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규정).
수리비와 감가상각은 신고서 어디에 적고, 어떤 자료를 보관해야 하나요?
Schedule E에서는 수리비를 14번 줄, 감가상각을 18번 줄에 적습니다. 그해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자산에 감가상각을 청구하면 Form 4562를 첨부합니다(Schedule E 작성 안내). 소액 세이프하버 항목은 19번 줄에 적습니다(Publication 527). 파트너십은 임대 부동산을 Form 8825에 보고하며, 감가상각은 14번 줄에 적습니다(Form 8825 작성 안내). 세이프하버 선택은 양식의 체크 칸이 아니라 신고서에 첨부하는 명세서로 합니다.
Publication 527은 개선 비용이 감가상각과 매각 때 필요하므로, 수리와 개선을 구분하고 정확한 기록을 보관하라고 안내합니다. 위에 정리한 준비 자료와 자산 목록(비용, 날짜, 분류), 선택 명세서 사본을 보관하세요. 청구서 없이 현금으로 낸 수리비는 임대 부동산 기록과 영수증을 참고하세요.
예시
이 예시는 미국 연방 세법과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하며,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어느 임대인도 적용 재무제표가 없습니다. 소액 세이프하버로 공제하는 경우는 모두 기한 안에 선택했고, 연초부터 US$2,500 미만 구입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정책을 세워 장부에서도 따랐다고 가정합니다. 평균 총수입은 소규모 납세자 한도보다 훨씬 낮습니다.
오하이오 주 임대주택의 온수기
한 임대인이 온수기 교체에 US$1,150을 냈습니다. 그해 소액 세이프하버를 선택했고 장부에서도 비용으로 처리했으므로, 이 사실관계에서는 공제합니다. 다른 임대인은 같은 공사에 US$3,400을 냈고 선택도 다른 세이프하버도 쓰지 않았습니다. Publication 527의 목록에 따르면 이 비용은 개선이므로 감가상각합니다.
듀플렉스 지붕
한 듀플렉스의 건물 취득가액은 US$220,000입니다. 소규모 납세자 한도는 2%(US$4,400)와 US$10,000 중 적은 금액이므로 US$4,400입니다. 현관 계단 수리 US$800은 그것만으로는 한도 이내입니다. 같은 해 지붕 전체 교체 US$14,000이 더해지면 공사 총액이 약 US$14,800이 되어 한도를 넘으므로, 이 건물에는 세이프하버를 쓸 수 없습니다. 이 사실관계에서 지붕은 복원이므로 자본화해 27.5년에 걸쳐 감가상각하며, 첫해 이후 연간 약 US$509입니다. 지붕과 무관한 US$800의 계단 수리는 여전히 수리입니다.
세입자가 바뀐 해
한 해에 단독주택 임대 두 채에서 세입자가 바뀝니다. 첫 번째 집은 침실 하나의 라미네이트 바닥재가 청구서 한 장에 US$2,300입니다. 청구서별 한도 이내이므로 소액 세이프하버를 선택하면 공제합니다. 두 번째 집은 집 전체 바닥을 원목으로 교체하는 데 US$6,800이 들었습니다. 한도를 넘고 건물 바닥 대부분에 해당하므로 건물과 함께 자본화해 감가상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해 그 건물의 공사 총액이 소규모 납세자 한도 이내라면 예외입니다. 한도 아래로 맞추려고 작은 청구서로 나누면 IRS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임대주택이 여러 채이거나 공사가 많은 해인데 자산 목록과 선택 기록이 없는 경우: 그해 공사를 건물별, 청구서별로 나누어 정리해야 하며, 선택은 신고서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연도를 바로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서는 개인 세금 신고 서비스를, 공사비를 낼 때마다 기록하는 일은 장부 관리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 지난 몇 해 동안 모두 수리비로 공제했거나 모두 자본화한 경우: 해결 방법은 같은 처리를 몇 번의 신고서에서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제출한 신고서가 한 번뿐이면 보통 아직 회계 방식으로 보지 않으므로(26 CFR 1.446-1) 수정 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 신고서에서 반복했다면 회계 방식으로 굳어질 수 있고, 이 경우 변경하려면 IRS의 동의가 필요하며 대체로 수정 신고서가 아니라 Form 3115로 신청합니다(IRS 유형자산 규정 안내). 감가상각의 경우 Publication 946은 연속으로 두 번 이상 신고한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임대주택 감가상각 누락, 빠진 감가상각 일정표 다시 만들기, 밀린 임대 장부 정리하기, 개인 세금 신고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 폭풍, 화재, 침수 또는 보험금 청구 뒤의 공사: 손실에 따라 취득가액을 조정했다면 피해 복구는 복원으로 자본화합니다. 자산의 조정 취득가액에 연동된 특별 한도는 이 재해 규정으로 자본화하는 비용에만 상한을 두며, 지붕 전체 교체는 그 한도를 넘더라도 자본화합니다(규정). 개인 세금 신고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 임대주택에 아직 세입자가 없는 경우: 첫 세입자 이전의 임대 비용을 참고하세요.
- 건물 일부에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주택을 본인이 쓰는 경우: 건물 전체 비용 중 임대 비율만 인정됩니다(Publication 527). 공정 임대일수와 개인 사용을 참고하세요.
- 임대주택을 파트너십이나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LLC가 보유한 경우: 선택은 파트너십이 하고 Form 8825에 보고합니다. 임대 부동산별 LLC의 장부를 참고하세요.
- 비거주자 소유주(예: 미국에 임대주택이 있는 캐나다인)인 경우: 신고서와 제출 규정이 다릅니다. 비거주 임대인과 미국에 임대 부동산을 가진 캐나다인을 참고하세요.
-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감가상각 환수와 장부에서 잔금 정산서 처리하기를 참고하세요.
- 임대주택이 아니라 사업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 첫해에 장비 비용 공제하기를 참고하세요.
- 임대 소득 전체를 한눈에 보고 싶은 경우: 임대 부동산 세금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소액 세이프 하버(de minimis safe harbor) 한도, 적용 대상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청구서 또는 항목당. 기한 내(연장 포함) 제출한 원본 신고서에 첨부한 설명서로 매년 선택하며, 해당 금액은 장부에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2,500 | IRS: Tangible property final regulations 확인함 |
| 건물 취득가액 대비 소규모 납세자 세이프하버 한도 비율 건물의 연간 수리, 유지, 개선 및 유사 비용은 미조정 취득가액의 이 비율 또는 $10,000 중 작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2% | IRS: Tangible property final regulations 확인함 |
| 소규모 납세자 세이프하버 금액 한도 건물의 연간 수리, 유지, 개선 및 유사 비용은 이 금액 또는 미조정 취득가액의 2% 중 작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10,000 | IRS: Tangible property final regulations 확인함 |
| 소규모 납세자 세이프하버(safe harbor) 평균 총수입 한도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연평균 총수입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하며, 임대료도 총수입에 포함됩니다 | $10,000,000 | IRS: Tangible property final regulations 확인함 |
| 소규모 납세자 세이프하버 건물 취득가액 한도 소유하거나 임차한 건물의 미조정 취득가액 이하여야 합니다. 연평균 총매출도 $10,000,000 이하여야 합니다 | $1,000,000 | IRS: Tangible property final regulations 확인함 |
| 정기 유지보수 세이프하버(safe harbor): 건물의 예상 반복 주기 건물이나 건물 설비를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할 때, 이 기간 안에 그 작업을 한 번보다 많이 하게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해야만 정기 작업입니다 | 10년 | IRS: Tangible property final regulations 확인함 |
| 주거용 임대 건물과 그 개량 부분의 세법상 감가상각 기간 일반 감가상각 제도(General Depreciation System). 월 중간 규칙에 정액법을 씁니다. 개량 부분은 개량한 자산의 기간을 따릅니다 | 27.5년 | IRS: Publication 527, Residential Rental Property 확인함 |
| 주거용 임대 부동산의 가전, 카펫, 가구에 대한 세법상 감가상각 기간 일반 감가상각 제도(General Depreciation System). 분기 중간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한 반기 규칙에 200% 체감잔액법을 씁니다 | 5년 | IRS: Publication 527, Residential Rental Property 확인함 |
| 적격 임대 부동산에 대한 연방 보너스 감가상각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하여 사용을 개시한 일부 적격 자산입니다. 자산 종류별로 적용 제외를 선택하지 않으면 필수이며, 주거용 임대 건물 자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100%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946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Publication 527, Residential Rental Property
- IRS: Tangible property final regulations
- IRS: Notice 2015-82
- 26 CFR 1.263(a)-3, Amounts paid to improve tangible property
- 26 CFR 1.263(a)-1, De minimis safe harbor election
- 26 CFR 1.168(i)-8, Dispositions of MACRS property
- 26 CFR 1.446-1, General rule for methods of accounting
- IRS: Publication 946, How To Depreciate Property
- IRS: Instructions for Schedule E (Form 1040)
- IRS: Instructions for Form 4562
- IRS: Instructions for Form 8825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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