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대신 판매해 주는 플랫폼, 판매세 계산 도구, 신고 대행 서비스, 직접 등록 중 하나를 고르려는 소프트웨어·
SaaS 판매자 -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면서 일부 고객에게는 직접 청구서를 발행하는 창업자
- 플랫폼이 걷는 판매세가 어떤 판매에 적용되는지 투자자에게서 질문받은 판매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SaaS에 과세하는 주와 각 주의 기준액
- 마켓플레이스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플랫폼 계약서의 법률 검토
- 과거에 걷지 않은 판매세, 그리고 소득세와 프랜차이즈세
- 캐나다 고객에 대한 판매에 적용되는 캐나다 GST/HST
Merchant of record가 SaaS 판매를 처리하면 판매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이름만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Merchant of record"는 상거래에서 쓰는 이름으로, 보통 내 제품의 판매자로 나서서 고객의 결제를 받는 플랫폼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인용한 주 안내 가운데 이 용어를 쓰는 곳은 없습니다. 각 주는 플랫폼이 판매마다 무엇을 했는지를 묻습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 주는 플랫폼이 판매자와 계약하는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제안이나 승낙을 전달하는지, 그리고 판매를 자기 브랜드로 표시하기, 가격 정하기, 주문 받기, 결제 처리하기 같은 열거된 활동을 하는지를 봅니다(Washington DOR). 각 주가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마켓플레이스 사업자 규정에서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가 모두 맞을 때만 판매를 플랫폼에 맡길 수 있습니다. 표현은 주마다 다릅니다.
- 그 판매가 해당 주의 마켓플레이스 정의에 맞습니다.
- 해당 주의 규정이 실물 상품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적용됩니다.
- 플랫폼이 주에서 요구하는 증빙을 건넸습니다. 예를 들면 증명서, 통지, 또는 플랫폼이 세금을 걷는다고 밝힌 계약서입니다.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판매세 징수 책임은 본인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의무는 플랫폼을 거치지 않은 판매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계약이나 기업 계약처럼 일부 고객에게는 직접 청구서를 발행하거나, 다른 채널로도 판매합니다.
- 플랫폼이 일부 주에서는 판매세를 걷고 다른 주에서는 걷지 않거나, 모든 요금제에서 걷는 것은 아닙니다.
- 플랫폼 판매를 포함한 주별 총판매액이 등록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일부 주는 플랫폼 판매를 합산합니다.
- 계약상 플랫폼이 내 소프트웨어를 대신 팔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서 되팔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 주는 한 사업자가 어떤 거래에서는 소매업자, 다른 거래에서는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일 수 있지만 한 거래에서는 둘 중 하나뿐이라고 설명합니다(Washington DOR). 플랫폼이 소매업자라면 플랫폼에 대한 내 판매는 재판매용 판매일 수 있고, 아래의 마켓플레이스 증빙 대신 재판매 증명서로 입증합니다(Texas Comptroller, 고객의 면세 증명서). 계약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문제이므로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 텍사스 주는 플랫폼과 판매자 모두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밝힙니다(Texas Comptroller).
고객 소재 주·
플랫폼, 판매세 계산 도구, 신고 대행 서비스, 직접 등록 중 어느 쪽이 맞나요?
네 가지 방법은 맡는 일이 서로 다르고 함께 쓸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중개한 판매는 플랫폼에 맡기고, 나머지는 계산 도구, 신고 대행 서비스, 직접 신고로 처리합니다.
| 방법 | 세액 계산 | 고객에게서 징수 | 신고와 납부 | 본인에게 남는 일 |
|---|---|---|---|---|
| 해당 판매의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인 플랫폼 | 플랫폼 | 플랫폼 | 플랫폼이 자기 신고서로 처리 | 직접 판매와 다른 채널의 판매, 주가 여전히 본인에게 요구하는 허가나 신고서, 플랫폼이 세금을 걷는다는 증빙 |
| 판매세 계산 도구(인증을 받은 도구는 "certified automated system") | 도구 | 본인 | 본인 | 등록, 징수, 신고, 납부, 세무조사 대응 |
| 신고 대행 서비스(인증을 받은 서비스는 "certified service provider") | 서비스 제공업체. 무엇이 과세 대상이고 세율이 얼마인지도 서비스 제공업체가 정합니다 | 본인이 결제 화면이나 청구서에서 징수 | Streamlined 제도를 통해 본인이 등록한 주에 한해 서비스 제공업체가 신고 | 어디에 등록해야 하는지 결정(서비스 제공업체가 등록 신청을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본인 구매에 대한 세금, 서비스 제공업체가 신고하지 않는 다른 세금 |
| 직접 등록하고 신고 | 본인 | 본인 | 본인 | 전부 |
결제 처리 업체나 청구 도구가 곧바로 나 대신 판매해 주는 플랫폼은 아닙니다. 주의 판단 기준은 제품이 판매되는 장소를 그 업체가 운영하는지도 따집니다. 청구서에 세금 항목만 더해 주는 도구는 계산 도구입니다. 그 경계는 마켓플레이스 사업자 규정에서 설명합니다.
각 방법이 맞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플랫폼: 판매 대부분이 플랫폼을 통한 셀프서브 판매이고, 해당 주의 규정이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며, 주마다 증빙이 있는 경우입니다.
- 계산 도구나 신고 대행 서비스: 고객에게 직접 청구서를 발행하거나, 여러 주에서 판매하거나, 플랫폼이 판매의 일부만 맡는 경우입니다. 어디에 등록하고 징수할지는 여전히 본인이 결정합니다.
- 직접 신고: 판매하는 주가 적고, 어느 주가 플랫폼 판매를 합산해 기준을 넘었는데 그 판매를 맡는 플랫폼이 없는 경우입니다.
방법을 섞어 쓸 수 있으므로, 주마다 어떤 방법을 쓰는지 정리한 목록을 하나 두세요.
일부 계산 도구와 신고 대행 서비스는 Streamlined Sales and Use Tax Agreement(간소화 판매·
마켓플레이스 규정은 SaaS에도 적용되나요, 실물 상품에만 적용되나요?
주마다 다르며, 주 안내 여러 곳은 이 점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의 의무는 그 주의 규정이 다루는 범위까지입니다.
| 주 | 마켓플레이스 안내가 다루는 대상 | 소프트웨어와 SaaS |
|---|---|---|
| 워싱턴 주 | 마켓플레이스가 상품, 디지털 코드와 디지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적용됩니다.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이루어진 워싱턴 주 판매분 소매 판매 전체에 대해 세금을 걷습니다 |
| 뉴욕 주 | 유형 동산 판매 | 유형 동산에 해당할 때만 적용됩니다. 뉴욕 주의 소프트웨어 안내문은 원격 접속으로 판매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기성 소프트웨어를 유형 동산으로 봅니다. 플랫폼이 요금제마다 그렇게 취급하는지 확인하세요. 등록한 판매자는 이 규정 밖의 과세 판매에 대해서는 직접 세금을 걷습니다 |
| 캘리포니아 주 | 캘리포니아 주로 배송되는 유형 상품 |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켓플레이스 안내는 여전히 유형 상품만 언급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유형 동산 정의는 2027년 1월 1일부터 원격으로 이용하는 기성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디지털 제품까지 넓어지며(CDTFA), CDTFA의 디지털 제품 안내는 이런 판매를 중개하는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도 등록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날짜 이후 플랫폼의 의무가 내 SaaS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CDTFA에 확인하세요 |
| 텍사스 주 |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판매" | 텍사스 주가 해당 제품에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령상 마켓플레이스는 "과세 대상 품목"의 판매를 포함하며, 여기에는 텍사스 주가 SaaS에 쓰는 분류인 데이터 처리 같은 과세 대상 서비스가 들어갑니다(Tax Code 151.0242, 151.010, 151.0101) |
펜실베이니아 주와 위스콘신 주는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등록하고 대금을 받는 상품과 서비스(위스콘신 주는 과세 대상에 한함)를 대상으로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각 주 세무국에 문의하세요.
SaaS가 과세 대상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SaaS와 소프트웨어의 판매세를 보시고, 텍사스 주는 텍사스 주 SaaS 판매세를 보세요. 다른 주는 Streamlined 도표에 각 주의 마켓플레이스 안내 링크가 있습니다. 이 도표로 해당 주의 페이지를 찾은 다음 그 페이지를 읽으세요.
플랫폼이 판매세를 걷으면 허가나 신고서는 필요 없나요?
주마다 다르고, 그 주에 사업장이 있는지, 플랫폼 판매가 내 기준에 합산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플랫폼이 모든 판매의 세금을 걷더라도 등록이나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주가 있습니다.
| 주 | 그 주의 판매가 전부 세금을 걷는 플랫폼을 거치면 등록해야 하나요? | 본인의 기준은 무엇이며, 플랫폼 판매가 합산되나요? |
|---|---|---|
| 텍사스 주 | 플랫폼의 증명서를 가진 원격 판매자라면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텍사스 주에 사업장이 있으면 등록해야 합니다 | 세이프하버는 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직전 12개월 동안 텍사스 주 총매출이 $500,000 미만인 경우입니다. 플랫폼 판매도 합산됩니다 |
| 뉴욕 주 | 플랫폼이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본인이 등록 기준을 스스로 충족하면 등록해야 합니다.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를 통해서만 판매하는 뉴욕 주 판매자도 등록해야 합니다(New York) | 직전 4개 판매세 분기 동안 $500,000 초과이면서 100건의 판매 초과인 경우입니다. 플랫폼 판매도 합산됩니다(New York) |
| 캘리포니아 주 | 캘리포니아 주 판매가 전부 등록된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를 통해 이루어지면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전 또는 당해 역년에 캘리포니아 주로 배송된 유형 동산 판매액이 $500,000를 넘는 경우입니다.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중개한 판매도 합산됩니다. 디지털 제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이 정의에 포함됩니다(CDTFA) |
| 워싱턴 주 | 워싱턴 주와 세무 연관성(nexus, 등록을 요구할 만큼 그 주와 맺은 연결)이 생기면, 모든 판매가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를 거치더라도 사업· | 당해 연도 또는 직전 연도 총수입이 $100,000를 넘는 경우입니다. 플랫폼 판매도 합산됩니다 |
| 펜실베이니아 주 | 물리적 거점이 없다면 기준은 직접 판매와 세금을 걷지 않는 플랫폼을 통한 판매만 합산하므로, 플랫폼으로만 판매한 금액은 기준에 쌓이지 않습니다 | 한 역년의 펜실베이니아 주 총매출이 $100,000를 넘는 경우입니다 |
| 위스콘신 주 | 위스콘신 주의 과세 대상 판매가 전부 중개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판매자 안내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물리적 거점에는 기준액이 없습니다. 워싱턴 주는 주 안의 직원과 재고를 거점으로 보며,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보관하는 재고도 포함합니다(Washington DOR). 각 주의 기준은 판매세를 걷어야 하는 곳을 판단하는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플랫폼이 세금을 걷는다는 증빙으로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주마다 플랫폼이 보낸 서면 확인서와, 실제로 세금이 징수되었음을 보여 주는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무엇이 증빙으로 인정되는지는 주마다 다릅니다.
- 텍사스 주: 플랫폼이 세금을 걷는다고 증명해야 합니다. 정해진 양식이나 문구는 없으며 이용 약관에 담아도 됩니다. 마켓플레이스 판매 기록은 최소 4년 보관하세요(Texas Comptroller).
- 뉴욕 주: 해당 판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낸 작성 완료된 Form ST-150이나, 플랫폼이 등록했고 세금을 걷겠다고 밝힌 공개 계약서입니다. 둘 다 유형 동산만 언급하므로 내 요금제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증명서는 기록과 함께 보관하세요. 판매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본인과 플랫폼이 소유 관계로 얽힌 계열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New York, Form ST-150).
- 워싱턴 주: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세금을 걷고 신고한다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걷지 않은 세금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는 워싱턴 주 총매출에 대한 월간 보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내야 합니다(Washington DOR).
- 캘리포니아 주: 계약서 또는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등록했음을 보여 주는 다른 증빙과, CDTFA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의 허가번호나 계정번호입니다. CDTFA가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올바른 세액을 걷어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CDTFA).
- 위스콘신 주: 플랫폼이 세금을 걷는다는 통지입니다. 이 통지가 없으면 신고서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본을 보관하세요(Wisconsin).
어느 주든 계약서와 그 유효 기간, 플랫폼의 주별 판매 보고서, 제품과 고객에 관해 플랫폼에 제공한 정보도 함께 보관하세요. 텍사스 주, 뉴욕 주, 위스콘신 주는 오류가 판매자의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정보에서 비롯된 범위만큼만 플랫폼의 책임을 덜어 주므로, 본인이 과세 여부를 잘못 알려 주면 그 책임이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Texas Tax Code 151.0242, New York, Wisconsin). 텍사스 주에서는 계열 관계인 플랫폼과 판매자가 판매자의 마켓플레이스 판매에서 생긴 부족 세액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집니다.
플랫폼이 세금을 걷지 않거나 일부 주에서만 걷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 주에 징수 의무가 생겼다면 그 판매의 세금은 본인이 직접 걷습니다. 텍사스 주는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증명할 때까지 판매자가 세금을 걷으라고 안내합니다(Texas Comptroller). 워싱턴 주는 서류가 없는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힙니다(Washington DOR).
소프트웨어를 다루지 않는 경우(위 표 참조)와 직접 판매(다음 항목) 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이 세금을 걷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플랫폼이 주의 기준에 못 미칩니다. 텍사스 주의 원격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전체 판매액이 $500,000를 넘거나 그 밖에 텍사스 주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때까지는 세금을 걷지 않아도 됩니다(Texas Comptroller). 워싱턴 주, 뉴욕 주, 위스콘신 주도 물리적 거점이 없는 플랫폼에 대해 각자의 등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Washington DOR, New York, Wisconsin).
- 플랫폼이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위스콘신 주에서는 판매자가 직접 세금을 걷습니다(Wisconsin).
주를 세 그룹으로 나눈 목록을 만드세요. 증빙이 있는 주, 증빙이 없는 주, 플랫폼이 세금을 걷지 않는다고 밝힌 주입니다. 뒤의 두 그룹은 그 주에 의무가 있는 한 본인이 직접 세금을 걷어야 할 수 있는 판매로 보세요. 주의 규정은 플랫폼이 중개한 판매에 적용되므로, 플랫폼이 역할을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진 판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전 몇 달 동안 놓친 세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걷지 못한 판매세 따라잡기를 보세요.
어떤 판매가 계속 내 몫인가요?
플랫폼이 중개하지 않은 모든 판매입니다. 텍사스 주는 마켓플레이스 밖에서 이루어진 판매에 대해 판매자가 세금을 걷고 신고하고 납부한다고 밝힙니다(Texas Comptroller).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도 마찬가지입니다(New York, CDTFA). SaaS 기업에는 보통 다음이 해당합니다.
- 연간·
다년· 기업 계약을 포함해 직접 서명한 청구서와 계약. - 세금을 걷지 않는 다른 마켓플레이스나 자체 결제 화면을 통한 판매.
- 플랫폼이 처리하지 않는 갱신, 업그레이드, 추가 상품.
- 플랫폼에서 직접 계약으로 옮겨 온 고객.
- 면세를 주장하는 고객에 대한 직접 판매. 증명서를 보관하세요. 고객의 면세 증명서를 보세요.
플랫폼이 걷은 판매는 신고서와 장부에 어떻게 나타나나요?
등록한 판매자의 신고서에는 보통 플랫폼 판매를 전액 신고한 다음 과세 대상 금액에서 뺍니다. 방법은 주마다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판매세 신고서 제출에서 설명합니다.
| 주 | 플랫폼이 걷은 판매를 신고서에 적는 곳 |
|---|---|
| 텍사스 주 | 플랫폼이 증명한 경우 Total Texas Sales에는 넣고 Taxable Sales에는 넣지 않습니다 |
| 뉴욕 주 | 총매출과 비과세 매출에 넣고, 플랫폼의 증명서를 보관합니다 |
| 캘리포니아 주 | 총판매액에 넣은 다음 "other"로 공제합니다 |
| 워싱턴 주 | 판매가 전액을 총소득에 넣고, Gross Sales Collected by Facilitator에 대한 소매 판매세 공제를 받습니다.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의 수수료와 커미션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 위스콘신 주 | Total Sales에 넣은 다음, 플랫폼이 세금을 걷는다는 통지를 준 경우에만 "Other" 줄에서 뺍니다 |
장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고객 소재 주별로 판매 원장을 만들고 채널(플랫폼 또는 직접)을 구분하는 열을 두세요.
- 플랫폼 보고서마다 신고서의 중개 판매 항목과 실제 받은 정산금에 맞춰 대사하세요. 판매 내역과 정산금 대사를 보세요. 주별로 나누는 방법은 주별 판매 추적에서 설명합니다.
- 주의 규정상 플랫폼이 세금 징수 주체인 판매는 플랫폼이 납부합니다. 직접 청구서로 걷은 세금은 본인 몫이며 주를 위해 신탁으로 보관하는 돈이므로, 둘을 분리해 두세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걷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텍사스 주에서는 세금의 징수나 납부를 통제하면서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개인이 해당합니다(Tax Code 111.016). 워싱턴 주에서는 회사가 해산되었거나 지급 불능이면 현재 또는 전직 최고경영자나 최고재무책임자가 잘못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통 그 직위에서 발생한 세금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RCW 82.32.145).
- 매출이 고객이 낸 전체 금액인지 순정산금인지는 계약상 누가 판매자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의 총매출과 순매출을 보세요.
출시 전에 모든 주에 등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등록은 출시 일정이 아니라 주와의 연결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통 물리적 거점이 있거나 주의 기준을 넘는 판매가 있을 때입니다. 어떤 주에 물리적 거점이 있고 판매하는 제품이 그 주에서 과세 대상이면 보통 판매액 기준과 상관없이 그 주에 등록해야 합니다(Streamlined). 판매할 것이 확실한 주에는 미리 등록해도 됩니다. 출시 전에 고객 소재 주별 판매 기록을 시작해 두면 각 기준에 다가가는 것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등록해야 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직접 등록하세요.
- 직원이나 재고처럼 주에 물리적 거점이 있습니다.
- 직접 판매액에 그 주가 합산하는 플랫폼 판매액을 더한 금액이 주의 기준을 넘습니다. 대부분의 주는 $100,000를 쓰지만, 금액, 측정 기간, 합산 방식은 주마다 다릅니다. 각 주의 기준액을 보세요.
- 플랫폼의 범위가 그 판매에 미치지 않습니다. 플랫폼이 그 주에서 세금을 걷지 않거나, 플랫폼의 증명이 내 제품을 포함하지 않거나, 플랫폼의 적용이 시작되기 전에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주가 과세 판매와 비과세 판매를 모두 기준에 합산하므로(Streamlined), 제품이 결국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합산액은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SaaS 판매자는 보통 자기 제품에 과세하고 징수 의무가 있는 주에서만 세금을 걷으면 됩니다. SaaS와 소프트웨어의 판매세를 보세요. 소득세와 프랜차이즈세에는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판매세 세무 연관성과 소득세 세무 연관성을 보세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이 들어 있어야 하나요?
계약서가 주마다 보통 답해야 하는 세금 관련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조항은 변호사가 검토할 영역입니다.
- 판매 주체: 제품, 요금제, 고객 유형별로 플랫폼이 소매업자로서 판매하는지, 내 판매를 전달만 하는지.
- 지역과 대상: 플랫폼이 세금을 걷는 주와 제품, 시작일, 그리고 규정이 소프트웨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주에서 플랫폼이 하는 일.
- 징수 증빙: 주마다 인정하는 증명서, 통지, 확인서(위의 증빙 목록 참조)와, 등록이나 적용 범위가 바뀔 때의 갱신.
- 보고서: 신고서와 정산금을 대사할 수 있는 일정으로 제공되는 주별·
기간별 판매 보고서. - 제외 대상과 내가 줄 정보: 직접 청구서, 다른 채널, 추가 상품, 플랫폼이 분류하지 못하는 고객, 그리고 본인이 제공해야 하는 제품·
고객 소재지· 면세 정보.
면세 증명서를 누가 보관하는지, 주의 통지에 누가 답하는지, 계약이 끝날 때 어떤 보고서와 통지를 받는지도 확인하세요.
예시
이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입니다. 금액은 미국 달러입니다.
플랫폼 판매와 직접 청구서
혼자 일하는 창업자가 연간 US$120,000의 구독을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고, 팀 고객에게는 US$40,000를 직접 청구합니다. 플랫폼이 걷는 범위는 플랫폼의 계약과 각 주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창업자는 주마다 플랫폼의 서면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US$40,000는 필요한 모든 곳에서 계속 창업자가 직접 과세 처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워싱턴 주 규정상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이고 증빙도 갖춰져 있다고 합시다. 워싱턴 주 고객이 플랫폼 판매 US$90,000와 직접 청구서 US$15,000를 차지합니다. 워싱턴 주는 둘을 모두 합산하므로 US$105,000가 기준을 넘고, 창업자는 등록해서 전액을 워싱턴 주 소비세 신고서에 신고합니다. 구독이 과세 대상이면 US$90,000는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걷은 것으로 공제하고, 직접 청구서에는 직접 세금을 걷습니다. 전년도에 기준 미만이었다면 징수는 기준을 넘은 후 최소 30일이 지나 시작하는 달의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플랫폼이 소프트웨어를 사서 되판 경우라면 US$90,000는 창업자가 아니라 플랫폼의 소매 판매가 되고 합산액도 달라집니다. 같은 고객이 물리적 거점이 없는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고 플랫폼이 거기서 세금을 걷는다면, 직접 청구서 US$15,000만 그 주의 기준에 합산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판매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는 경우
한 스타트업이 1월에 플랫폼과 계약합니다. 그 전에 15개 주에서 US$300,000를 직접 판매했고 세금은 걷지 않았습니다. 새 계약은 그 이후 플랫폼이 중개하는 판매를 다룹니다. 그 이전의 US$300,000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스타트업은 주별·
워싱턴 주 월간 보고서
워싱턴 주에 등록한 판매자가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를 통해 판매합니다. 15일까지 받는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의 월간 보고서에 워싱턴 주 총매출 US$20,000가 나옵니다.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는 수수료 US$3,000를 떼고 US$17,000를 지급했습니다. 판매자는 총소득 US$20,000를 신고하고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걷은 판매에 대한 공제를 받으며, 수수료 US$3,000는 빼지 않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여러 주에서 판매하고, 플랫폼이 판매의 일부를 처리하며, 큰 고객에게는 직접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플랫폼이 걷는 세금이 어떤 판매에 해당하는지, 어떤 판매가 계속 본인 몫인지, 어디에 여전히 등록해야 하는지, 계약·
신고서· 장부를 어떻게 맞추는지는 주마다 따로 살펴야 합니다. 플랫폼 계약서, 플랫폼의 주별 판매 보고서, 직접 청구서를 스타트업 장부 관리· 세무 지원 에 가져오세요. - 플랫폼을 쓰기 전에 판매했거나 세금을 걷은 적이 없습니다. 걷지 못한 판매세 따라잡기를 보시고, 주별·
월별 판매 내역을 스타트업 세무 지원에 가져오세요. - 투자자가 판매세 공백을 발견했습니다. 실사에서 발견된 판매세 위험을 보세요.
- 다른 사람들이 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합니다. 마켓플레이스 사업자 규정을 보세요.
- 제품이 과세 대상인지, 세무 연관성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SaaS와 소프트웨어의 판매세와 판매세를 걷어야 하는 때를 보세요.
-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맡기는 것을 고민 중입니다. 판매세 신고서 제출과 판매세 신고 아웃소싱을 보세요.
- 장부와 플랫폼 정산금이 맞지 않거나, 플랫폼 판매와 직접 판매를 주별로 나눌 수 없습니다. 판매 내역과 정산금 대사를 보시고, 정산 보고서와 청구서를 장부 관리 지원에 가져오세요.
- 사업체가 미국 밖에 있습니다. 주는 외국 판매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 판매자와 판매세를 보세요.
- 캐나다 고객이 있습니다. 비거주자와 디지털 판매자를 보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캘리포니아 주 디지털 상품 판매세· 서비스형 인프라(IaaS) 및 서비스형 플랫폼(PaaS)를 포함한 적격 디지털 인프라는 디지털 상품의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 2027년 1월 1일 | CDTFA: Special Notice L-1036 확인함 |
| 텍사스 원거리 판매자 사용세 세이프하버 직전 열두 개 역월 동안 텍사스 주 총매출이 이 금액 미만인 원거리 판매자(remote seller)는 원거리 판매자 규정에 따른 세금 허가를 받거나 텍사스 사용세(use tax)를 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 $500,000 | 텍사스 주 회계감사관(Texas Comptroller): 원거리 판매자(Remote Sellers) 확인함 |
| 뉴욕주 원거리 판매자(remote seller) 총매출 기준액 직전 네 개 판매세 분기 동안 뉴욕으로 인도된 유형 동산의 총수입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해야 하고, 판매자가 이러한 판매를 100건 넘게 해야 합니다 | $500,000 | 뉴욕주 세무국(New York Tax Department):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의 등록 확인함 |
| 뉴욕주 원거리 판매자(remote seller) 거래 건수 기준 직전 네 개 판매세 분기 동안 뉴욕에 배송한 유형 동산 판매 건수. 총매출 테스트와 함께 이 건수를 넘어야 합니다 | 100건의 판매 | 뉴욕주 세무국(New York Tax Department):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의 등록 확인함 |
| 캘리포니아 원격 판매자 매출 기준 당해 또는 직전 역년 중 소매업자와 특수관계인이 캘리포니아 내 인도용으로 판매한 유형 동산 매출 합계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매출이 기준입니다 | $500,000 | 캘리포니아 CDTFA: Wayfair 판결 이후 사용세 징수 요건 확인함 |
| 워싱턴 주 원거리 판매자 총매출 기준 당해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Washington 원천 또는 귀속되는 총수입 합계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해야 하며 면세 매출과 마켓플레이스 매출을 포함합니다 | $100,000 | 워싱턴 주 세무국(Washington Department of Revenue): 마켓플레이스 판매자(Marketplace Sellers) 확인함 |
| 펜실베이니아 주 원격 판매자 기준액 펜실베이니아 주 총매출, 역년 기준 | $100,000 | Pennsylvania Department of Revenue: 온라인 소매업자 확인함 |
| 텍사스 주 마켓플레이스 판매 기록 보관 허가가 필요 없는 원격 판매자를 포함한 마켓플레이스 판매자와 마켓플레이스 제공업체는 마켓플레이스 판매 기록을 이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텍사스 주 Tax Code section 151.025는 회계감사관이 더 이른 폐기를 허용하거나 다른 법이 더 긴 기간을 요구하지 않는 한 최소 4년을 정합니다 | 최소 4년 | Texas Comptroller: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와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확인함 |
| 뉴욕 주 Form ST-150 전달 기간 공개된 계약서에 필수 문구가 없는 마켓플레이스 제공업체는 판매자의 판매를 처리한 후 이 기간 안에 각 마켓플레이스 판매자에게 작성된 Form ST-150을 제공해야 합니다 | 90일 | New York Tax Department: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의 판매세 요건 확인함 |
| 워싱턴 주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의 월별 보고서 제출 기한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는 이 날짜까지 각 마켓플레이스 판매자에게 전달 월의 워싱턴 주 총매출 보고서를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제때 받지 못한 판매자는 세무국이 승인하거나 요구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세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달 15일 | Washington Department of Revenue: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확인함 |
| 텍사스 원격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의 징수 기준액 원격 판매자에 해당하는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전체 매출이 이 금액을 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텍사스에서 영업하기 전까지는 허가를 받고 텍사스 세금을 징수해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500,000 | Texas Comptroller: 원격 판매자와 마켓플레이스 FAQ 확인함 |
| 대부분의 주가 사용하는 원격 판매자 금액 기준액 판매세가 있는 대부분의 주에서 사용하는 금액 기준선입니다. 주별 금액과 측정 기간은 각 주의 행에 있습니다 | $100,000 | Streamlined Sales Tax Governing Board: 원격 판매자 주별 안내 확인함 |
| 워싱턴 주 원거리 판매자 징수 시작 시점 원격 판매자가 전년도에 수취금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적용됩니다 | 기준을 넘은 후 최소 30일이 지나 시작하는 달의 첫날 | 워싱턴 주 세무국(Washington Department of Revenue): 마켓플레이스 판매자(Marketplace Sellers) 확인함 |
주요 출처
- Texas Comptroller: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와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 Texas Comptroller: 원격 판매자와 마켓플레이스 FAQ
- Texas Tax Code: Chapter 151, 제한적 판매세·
소비세· 사용세 (section 151.0242) - Texas Tax Code: Chapter 111, 징수 절차 (section 111.016)
- Washington Department of Revenue: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 Washington Department of Revenue: 마켓플레이스 사업자
- Washington Legislature: RCW 82.32.145, 미납 신탁기금 세금의 징수
- New York Tax Department: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의 판매세 요건
- New York Tax Department: Form ST-150, 마켓플레이스 사업자 징수 증명서
- New York Tax Department: 물리적 거점이 없는 사업체의 등록 요건
- New York Tax Department: TB-ST-175, 판매세 등록이 필요한가요?
- New York Tax Department: TB-ST-128, 컴퓨터 소프트웨어
- California CDTFA: Marketplace Facilitator Act 세금 안내서
- California CDTFA: Special Notice L-1036, 판매세와 사용세가 디지털 제품에 적용됩니다
- California CDTFA: 디지털 제품 소매업자와 구매자를 위한 세금 안내서
- Pennsylvania Department of Revenue: 온라인 소매업자
- Wisconsin Department of Revenue: 마켓플레이스 사업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Wisconsin Department of Revenue: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Streamlined Sales Tax Governing Board: 원격 판매자 주별 안내
- Streamlined Sales Tax Governing Board: 인증 서비스 제공업체 FAQ
- Streamlined Sales Tax Governing Board: 주별 정보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