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첫 매출 전에 돈을 쓴 개인사업자
- 신규 법인, 그리고 법인 설립 전에 비용을 낸 창업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법인 설립 비용과 등록 전에 낸 GST/HST
- 자본비용 공제(CCA) 분류, 공제율, 첫해 규정
- 사업 개시일 이전의 비용을 사업 개시 후에 청구할 수 있는지
- 퀘벡 주 소득세 규정
첫 매출 전에 쓴 창업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 비용은 그 비용이 생긴 회계 기간(사업 연도)에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었을 때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매출보다 사업 개시일이 더 중요합니다(CRA: 사업 비용). 사업이 시작된 뒤에는 소득을 얻기 위해 쓴 비용을 대체로 공제할 수 있고, 노력에도 사업이 끝나더라도 공제할 수 있으므로 매출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CRA: T4002 1장). 사업 개시일 이전에 쓴 비용은 사업 손실이 되지 않습니다. 장비 같은 자본 자산의 가격은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고, 해당 자산에 대해 세법이 허용하는 연간 공제인 자본비용 공제(CCA)로 회수합니다(CRA: IT-364, 보관 문서; 소득세법 제18조). 이 공보는 보관 문서로 더 이상 갱신되지 않지만, CRA의 현재 사업 비용 안내 페이지에도 사업 개시일에 관한 같은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때문에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
- 사업 개시일은 사실관계에 따라 사례마다 판단하며, CRA도 창업 비용으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가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지출이 개인 카드, 개인사업자,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법인에 걸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CRA 자료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 낸 비용을 사업이 시작된 뒤에 청구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는 표로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에게 물어야 할 문제입니다.
창업 지출이 크고 개인 카드, 개인사업자, 신규 법인에 흩어져 있거나, 신고 기한이 다가오는데 사업 개시일이 불분명하다면, 장부를 확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이 부분부터 정리하세요.
날짜가 적힌 청구서, 누가 어느 계좌로 냈는지 보여 주는 증빙, 첫 계약일, 재고나 장비를 처음 구입한 날, 첫 매출일, 각 자산이 도착해 처음 사용된 날짜를 모아 두세요.
세금상 내 사업은 언제 시작되나요?
사업은 그 사업의 정규적인 일부이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의미 있는 활동을 시작할 때 시작되며, CRA는 사례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CRA: T4002 1장).
| 한 일 | 사업 개시일에 미치는 영향 |
|---|---|
| 어떤 사업이든 해 볼 생각으로 창업 방법을 조사했다 | 개시로 보지 않습니다. CRA는 이를 의미 있는 활동으로 보지 않으며, 조사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T4002 1장). |
| 재판매할 상품을 충분히 구입했거나, 운영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했다 | CRA는 이를 사업의 출발점으로 봅니다(T4002 1장). |
| 견본만 구입했거나, 마케팅을 시작하기에는 재고가 너무 적다 | 보관 문서인 공보에 따르면, 재판매용 자재를 구입한 것은 사업 개시를 보여 주는 신호입니다. 단, 견본에 그치지 않고 마케팅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양이어야 합니다(IT-364). |
| 어떻게 또는 어디서 영업할지 정하려고 상당히 광범위한 시장 조사를 했다 | 보관 문서인 공보에 따르면, 재판매용 자재를 구입하기 전이라도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IT-364). |
조사에 관해서는 현재 안내서와 보관 문서인 공보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안내서는 사업을 시작할지 검토하는 조사는 개시가 아니라고 하고, 공보는 어떻게 또는 어디서 영업할지 정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사를 개시로 봅니다. 내가 한 일이 둘 사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조사나 계획만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CRA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조사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CRA: T4002 1장). 보관 문서인 공보는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낸 비용은 사업 손실도 비자본 손실(다른 연도로 넘기는 사업 손실)도 아니므로 소급하거나 이월할 수 없다고 덧붙입니다(IT-364). 그래도 영수증은 보관하세요. 계획이 끝나고 운영이 시작된 시점을 보여 줍니다.
계획 단계가 곧 사업 개시일일 수도 있습니다. 공보는 개시가 일찍 온 사례를 듭니다. 면허가 필요한 사업은 면허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절차를 밟은 때 시작된 것으로 보았고, 법인은 예비 조사와 협상을 진행한 때 시작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업이 나중에 중단되어 수입이 전혀 없었더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이 시작된 후 소득을 얻기 위해 쓴 비용은 정상적인 영업이 시작되기 전에 사업을 정리하더라도 보통 지출한 연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IT-364).
CRA가 사업이 아니라 취미로 볼 수도 있나요?
사업이 시작된 뒤에도 CRA는 그 사업이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따집니다. CRA 세무조사 매뉴얼은 과거의 손익 기록, 교육 수준, 사업 계획,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자본이 갖춰져 있는지를 살핍니다. 사업 판단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의 원천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지만, 이익이 아니라 세금상 손실을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인 활동은 소득의 원천이 아닐 수 있습니다(CRA: 세무조사 매뉴얼 27장).
사업 개시 전 비용 중 무엇이 비용이고 무엇이 자본인가요?
사업이 시작된 뒤에는 사업 운영 비용은 당기 비용이고, 오래 쓰는 자산의 가격은 자본입니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은 자본 지출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공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 허용 수단이 CCA입니다(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b); 제20조 제1항 (a)).
| 비용 | 일반적인 처리 | 결정 기준 |
|---|---|---|
| 컴퓨터, 도구, 장비 | 자본이며 CCA로 회수합니다 | 자산이 오래 쓰이기 때문입니다. 자본비용 공제를 참고하세요 |
| 재판매용 상품 | 구입할 때는 비용이 아닙니다 | 연말에 팔리지 않은 재고는 비용이 아니라 기말 재고입니다(Form T2125, Part 3D). 개인사업자의 매출원가를 참고하세요 |
| 웹사이트 | 당기 비용 또는 자본 | CRA는 소득세법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답은 항상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고 안내합니다(CRA: 전자상거래) |
| 임차료, 광고비, 소모품, 사업 운영 수수료 | 당기 비용 | 사업 소득을 얻기 위해 쓴 비용이어야 합니다. CRA가 인정하는 사업 비용을 참고하세요 |
이런 비용은 장부에 어떻게 기록하나요?
비용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한 기간에 기록하고, 사업 개시일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누가 어느 계좌에서 지급했는지와 함께 지급을 기록하세요.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비용을 발생한 기간에 공제하는 발생주의 방식을 써야 합니다(CRA: T4002 1장). CRA는 특정 시스템을 요구하지 않고, 각 청구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요구합니다(CRA: 사업 기록). 목표는 나중에 각 비용을 비용, 자본 자산, 재고, 사업 개시 전 비용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 장비: 구입일, 인도일, 처음 사용한 날짜와 함께 자산으로 기록하세요.
- 재판매용 재고: 비용이 아니라 재고로 기록하세요.
- 사업 개시일 이전의 비용: 사업 개시일이 정해질 때까지 날짜를 적어 일반 비용과 따로 보관하세요. 사업 개시 후에 쓸 임차료나 서비스를 미리 지급한 돈은 선급비용이며, 혜택을 받는 기간에 청구합니다(CRA: 사업 비용).
- 개인 카드로 낸 비용: 나중에 상환 내역을 추적할 수 있도록 누가 어느 계좌로 냈는지 기록하세요.
- 개인 사용분과 GST/HST: 각 비용 중 사업 몫과 청구한 매입세액공제(ITC)를 기록하세요. 사업 몫만 입력하고, 공제받은 금액만큼 비용이나 자산의 자본 원가를 줄이세요(CRA: 사업 비용; T4002 4장).
처음부터 장부를 갖추는 방법은 신규 사업 장부 설정을, 법인은 신규 CCPC의 장부를 참고하세요.
수입이 생기기 전에도 CCA를 청구할 수 있나요?
CCA는 첫 매출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CCA는 사업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항목이므로 사업이 시작되어 있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a)). 자산도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 시점 전에는 소득세법이 해당 분류의 잔액에 금액을 넣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제13조 제26항).
건물이 아닌 자산은 다음 시점 중 가장 이른 때에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 밖에 해당하는 시점도 있습니다(제13조 제27항).
- 소득을 얻기 위해 처음 사용하는 때,
-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쓸 수 있는 상태로 인도되는 때,
- 그 자산을 취득한 연도 말로부터 357일이 넘은 뒤 시작되는 첫 과세연도의 시작일.
보관 문서인 공보는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구입해 나중에 사업에 쓰고 그 사이에 다른 용도로 쓰지 않은 자산은, 구입 당시 이미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가졌을 자본 원가를 가진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사업에 쓰기 시작할 때의 자본 원가는 그 시점의 시장 가치를 넘을 수 없다고 소득세법이 정하므로(제13조 제7항) 취득 원가, 그날의 시장 가치, 사용 이력을 보관하세요. 사업이 끝내 시작되지 않으면 그 자산을 처분할 때 일반 양도소득과 양도손실 규정이 적용됩니다(IT-364). 공보는 더 이상 갱신되지 않으므로 이에 의존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CCA 청구는 선택이며 0부터 해당 연도의 최대 금액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 기간이 365일보다 짧으면 일할로 계산하며, 첫해에 그럴 수 있습니다(CRA: T4002 4장). 사업용 장비에 대한 일반 CCA는 사업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하므로 사업 손실을 만들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소득세 규정(Income Tax Regulations) 제1100조 제1항). 규정은 일부 청구를 소득과 연결합니다. 임대 부동산이나 리스 자산에 대한 CCA(1100(11)과 (15)), 그리고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이 아닌 사람의 즉시 비용 처리가 그렇습니다. 청구할지는 본인이 선택하며, CRA는 해당 연도에 낼 소득세가 없다면 CCA를 청구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분류, 공제율, 변경 중인 첫해 규정은 자본비용 공제와 연말 전 장비 구입을 참고하세요.
사업 손실은 몇 년 동안, 어디에 이월할 수 있나요?
그해에 쓰지 못한 실제 사업 손실은 비자본 손실이 될 수 있으며, 3 과세연도 소급하고 20개 과세연도 이월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1조 제1항 (a); CRA: 25200번 줄). 사업 개시일 이전의 비용은 이 손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 손실은 먼저 그해의 다른 소득을 줄이고, 남은 금액만 비자본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CRA: T4002 5장).
- 법인: 손실은 법인 안에 남고, 다른 연도의 법인 자체 소득에 대해 Schedule 4에서 관리합니다(CRA: Schedule 4). 신규 법인의 첫해에는 이전 연도가 없으므로 손실은 이월만 가능합니다. 법인의 지배권이 취득되면(손실 제한 사건, 예를 들어 새로운 최대주주 투자자의 등장) 이전의 비자본 손실은 같은 사업의 소득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111조 제5항).
소급 공제를 청구하는 방법과 적용되는 한도는 사업 손실을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의 T2125와 법인의 T2는 다른가요?
사업 개시일과 자본 규정은 둘 다 같은 소득세법 조항에서 나옵니다. 다른 점은 서식과 손실을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 개인사업자 | 법인 | |
|---|---|---|
| 서식 | T2125, 개인 신고서와 함께 제출 | T2, 법인이 제출 |
| CCA | Area A, Part 4의 9936번 줄에서 청구(Form T2125) | Schedule 8(CRA: Schedule 8) |
| 최종 결과 | 9946번 줄의 순소득 또는 손실이며, 신고서의 13500번 줄에 사업 소득으로 보고 | 법인의 과세소득 또는 손실 |
| 손실을 쓸 수 있는 사람 | 본인, 본인의 다른 소득에 대해 | 법인만 |
줄 번호는 2025년 서식 기준이므로 현재 서식과 대조하세요. 신규 사업에서 둘을 비교하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선택을 참고하세요.
매출이 없는 신규 법인도 T2를 제출하나요?
네. 캐나다 거주 법인은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모든 과세연도에 T2를 제출해야 하며, 휴면 법인도 포함됩니다(CRA: 제출 대상). 제출 기한은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입니다(CRA: T2 안내서).
제출은 첫해 손실을 Schedule 4에 기록해 이후 연도에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전 T2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제출하지 않은 휴면 법인을 참고하세요.
법인 설립 전에 낸 비용은 누구의 비용인가요?
CRA의 보관 문서인 공보는 법인이 존재하기 전의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보지 않으며, 예외로 인정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CRA: IT-454, 보관 문서).
- 회사법: 캐나다 사업회사법(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과 일부 주 법률은 법인이 존재하기 전에 그 이름으로 체결한 서면 계약을 법인이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법인이 채택하기 전까지는 서명한 사람이 그 계약에 개인적으로 구속됩니다(CBCA 제14조).
- CRA의 인정: 이런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비용을 승인한 사람들이 법인이 사업을 하도록 분명히 의도했고, 지연이 짧았거나 그들의 책임이 아니었고, 누가 회계 처리하는지에 다툼이 없고, 이들의 세금 합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법인이 서면 계약을 채택한다면 CRA는 보통 법인의 회계 처리를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공보는 인정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개인사업자나 파트너가 기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을 새로 인수한 것이 아니라면 CRA는 법인의 회계 처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뒤의 장부를 참고하세요.
이미 가지고 있던 장비를 법인에 넣는 것은 별개의 이전입니다. 본인과 법인이 제85조에 따라 공동으로 선택하지 않는 한 시장 가치로 판매한 것이 되며, 선택은 두 당사자 중 더 이른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5조; 사업을 법인으로 옮기기 참고).
사업 개시일 규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낸 비용은 본인에게도 법인에게도 사업 손실을 만들지 않습니다. 카드만으로 누구의 비용인지 정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청구서에 누구의 이름이 있는지와 날짜가 중요하고, 나머지는 사례별 사실관계로 결정됩니다. 법인 설립 비용과 설립 전 비용은 법인 설립 비용을, 본인에게 상환하는 방법은 개인이 낸 사업 비용을 참고하세요.
내가 있는 주나 준주에 따라 답이 달라지나요?
위 규정은 연방 규정입니다. 사업 개시일, 비용과 자본의 구분, CCA, 손실 이월 연수는 연방 소득세법에서 나옵니다. 법인은 같은 T2에서 주·
창업 구입에 붙는 GST/HST와 주 판매세는 주마다 실제로 다릅니다. 등록 전에 낸 GST/HST 청구를 참고하세요.
사업 개시일과 비용은 어떤 자료로 증명하나요?
법률은 소득과 비용 청구를 뒷받침하도록 모든 거래의 기록을 보관하라고 요구하며, 일반적으로 해당 기록이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말부터 최소 6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CRA: 사업 기록). 법인은 원장, 주식 기록, 의사록, 원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계약서를 해산 후 2년 동안 보관합니다(소득세 규정 제5800조; 사업 기록 보관 기간 참고). CRA는 사업마다 기록을 따로 보관하라고 안내합니다(CRA: T4002 1장).
| 증명할 내용 | 보관할 자료 |
|---|---|
| 사업 개시일 | 처음 서명한 계약이나 주문, 첫 청구서나 첫 매출, 첫 재고나 장비 주문, 면허 신청서, 영업을 시작하려고 밟은 절차를 날짜와 함께 적은 기록 |
| 각 비용 | 원본 청구서나 영수증, 지급 증빙, 누가 어느 계좌로 냈는지, 사업이 그 비용을 어디에 썼는지 |
| 자본 자산 | 구입일, 인도일, 처음 사용한 날짜 |
| 법인 설립 전의 소유 관계 | 계약서와 청구서에 적힌 이름, 법인 설립일, 서면 채택 또는 이전 기록 |
예시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이며 설명을 위한 것입니다.
조사가 먼저, 장비가 그다음
밴쿠버의 프리랜서가 3월에 시장 조사 강의료로 C$500을 내고, 5월에 C$2,400짜리 노트북을 삽니다. 첫 고객은 7월에 대금을 냅니다. 노트북은 사업에만 쓰고, C$2,400은 GST/HST 공제를 반영한 뒤의 취득 원가라고 가정합니다. 강의가 창업 방법을 알아보는 조사라면 CRA는 이를 사업 개시로 보지 않고 그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노트북을 영업을 시작하려고 구입한 것이라면 사업은 5월에 시작된 것입니다. 노트북은 자본 자산이므로 C$2,400은 고객이 대금을 낼 때가 아니라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 때 CCA에 들어가며, 짧은 첫 기간에는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후 광고비와 소모품 같은 운영 비용은 당기 비용입니다.
첫 매출 전의 재고와 임차료
해밀턴의 한 법인이 임차료 C$6,000을 내고 재판매할 재고를 C$14,000어치 구입했으며, 회계연도 말까지 매출이 없습니다. 임차료는 그 회계연도 말까지의 기간분이고, 재고를 먼저 구입했으며 마케팅을 시작하기에 충분했다고 가정합니다. 이것이 사업의 시작이라면 이어지는 임차료는 당기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가로 평가한 재고는 비용이 아니라 기말 재고입니다.
- 1년 차: 이 가정에서는 다른 비용을 반영하기 전에 C$6,000의 손실이 납니다. 소급할 이전 연도가 없으므로 이월합니다. 이 법인도 T2를 제출합니다.
- 2년 차: 손실을 반영하기 전 소득은 C$15,000입니다. C$6,000의 손실을 적용하면 과세소득은 C$9,000이 됩니다.
법인 설립 전의 개설 비용
창업자가 1월에 개설 비용 C$3,000을 개인 카드로 내고 3월에 법인을 설립합니다. 1월에는 법인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이 이 비용을 그대로 회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 이미 시작되었는지, CRA가 법인의 회계 처리를 인정할지, 법인이 창업자에게 어떻게 상환할지는 첫 T2를 제출하기 전에 정리하고 문서로 남깁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창업 지출이 크고 개인 카드, 개인사업자, 신규 법인에 흩어져 있거나, 첫 신고서 기한이 다가오는데 사업 개시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 개시일, 비용과 자본의 구분, 각 비용의 귀속, 창업 손실의 이월은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날짜가 적힌 청구서와 첫 계약일을 준비해 장부 관리 지원을 받고, 장부나 신고서를 확정하기 전에 정리하세요.
- 법인 설립 전에 비용을 냈거나 설립 비용을 낸 경우: 법인 설립 비용을 참고하세요.
-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뒤의 장부를 참고하세요.
- 개인 카드로 냈고 상환받고 싶은 경우: 개인이 낸 사업 비용을 참고하세요.
- 등록 전에 GST/HST를 낸 경우: 등록 전에 낸 GST/HST 청구를 참고하세요.
- 어떤 비용이 인정되는지 아예 불확실한 경우: CRA가 인정하는 사업 비용을 참고하세요.
- 법인이 T2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하지 않은 휴면 법인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비자본 손실 소급 기간 Income Tax Act, 제111조 제1항 (a)호 | 3 과세연도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11 확인함 |
| 비자본 손실 이월 기간 Income Tax Act, 제111조 제1항 (a)호 | 20개 과세연도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11 확인함 |
| T2 법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 제출 기한은 Form T2002 선택 및 취소에도 적용됩니다 |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 CRA: T2 Corporation Income Tax Guide, before you start 확인함 |
| 사업 기록 보관 일반 기간 기록과 증빙 서류가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6년 | CRA: 기록 보관 장소, 보관 기간 및 조기 폐기 허가 요청 방법 확인함 |
| 법인 해산 후 CRA 보관 기간 법인의 세금 의무와 권리를 뒷받침하는 기록은 해산일 후입니다. 다른 법률에서 더 긴 보관 기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년 | CRA: 기록 보관 장소, 보관 기간 및 조기 폐기 허가 요청 방법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Business expenses
- CRA: IT-364, Commencement of Business Operations (archived)
- CRA: IT-454, Business Transactions Prior to Incorporation (archived)
- CRA: Guide T4002, Chapter 1, general information
- CRA: Guide T4002, Chapter 4, capital cost allowance
- CRA: Guide T4002, Chapter 5, losses
- CRA: Form T2125, Statement of Business or Professional Activities
- CRA: Business records
- CRA: E-commerce, computer software and website development costs
- CRA: Income Tax Audit Manual, Chapter 27
- CRA: Line 25200, non-capital losses of other years
- CRA: Who has to file a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 CRA: T2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 CRA: T2 Corporation Income Tax Guide, before you start
- CRA: T2 Schedule 4, Corporation Loss Continuity and Application
- CRA: T2 Schedule 8, Capital Cost Allowance
- CRA: Where to keep your records and for how long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3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8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85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11
- Justice Laws: Income Tax Regulations, section 1100
- Justice Laws: Income Tax Regulations, section 5800
- Justice Laws: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section 14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