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GST/HST 등록 전에 장비, 재고, 설립 관련 서비스를 구입한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법인
- 대부분 매입으로 이루어진 첫 GST/HST 신고서를 준비하는 사업체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등록이 필요한지와 시기, 늦은 등록
- 등록 전에 낸 주 판매세와 퀘벡 판매세
- 소득세에서 창업 비용 공제하기
- 공급자 청구서에 표시해야 하는 모든 항목
- 토지와 건물에 붙는 세금
등록하기 전에 낸 GST/HST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일부는 가능합니다. 등록한 뒤 첫 신고서에서 매입세액공제(ITC, 사업 매입에 낸 GST/HST를 납부할 세금에서 빼거나 더 크면 환급받는 제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등록 전에 낸 세금 중 세 가지가 해당합니다. 등록 직전에 소규모 공급자였던 경우 등록일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세금, 등록일 이후에 제공받은 서비스의 세금, 등록일 이후 기간의 선납 임차료 세금입니다. 등록 전에 이미 제공받은 서비스의 세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71조, CRA: 매입세액공제). 등록일은 CRA 등록 통지서에 적힌 발효일입니다.
| 낸 세금 | 첫 신고서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
|---|---|
| 보유 중인 장비, 도구, 재고 | 등록 직전에 소규모 공급자였다면 가능합니다. 등록일의 가치가 구입가보다 낮으면 그만큼 줄어들며, 장비는 사업에 50%를 넘게 사용해야 합니다 |
| 이미 제공받은 서비스(디자인, 법률, 광고, 설립 작업) | 불가 |
| 비용을 냈지만 등록일 이후에 제공받은 서비스 | 가능합니다. 사업에 사용한 범위까지입니다 |
| 등록일 이후 기간의 임차료 등 지급액 | 가능합니다. 이후 기간분만 해당합니다 |
| 등록일 이전 기간의 임차료 등 지급액 | 불가 |
| 등록일 당일이나 그 이후에 구입한 모든 것 | 일반 매입세액공제이며 특별 규칙이 없습니다 |
모든 공제에는 구입 시 실제로 냈거나 내야 하는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CRA). 세금을 청구하지 않은 판매자에게서 산 물품이나 등록 전에 팔았거나 소진한 물품은 공제할 세금이 없습니다.
구입 금액이 크거나, 등록일의 가치가 낸 금액보다 훨씬 낮거나, 개인적으로도 사용하거나, 소유주가 법인을 위해 개인 돈으로 냈거나, 첫 신고서가 대부분 환급이거나,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목적으로 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요청하는 발효일이 이 규칙이 적용되는 구입의 범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을 준비하세요.
- 세금이 표시된 날짜 있는 청구서와 지급 증빙
- 등록 통지서에 적힌 발효일
- 그 날짜에 보유하던 물품 목록: 취득가, 낸 세금, 이후 개량 비용, 시장 가치, 사업 사용 비율
등록 전에 장비나 재고를 구입했고 아직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등록 직전에 소규모 공급자였다면 대개 가능합니다. 이 법은 등록하는 순간에 사업에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고 보유하던 물품을 그 순간에 구입한 것으로 보고, 낸 세금이 "기본 세액 내용(basic tax content)"과 같다고 봅니다(제171조 제1항, CRA). 등록 직전에 소규모 공급자였는지는 본인과 관계 사업체(밀접하게 관련된 사람과 사업체)의 과세 매출과 분기 시기 규칙에 달려 있습니다. $30,000 기준은 등록 시기를 참고하세요(제148조).
기본 세액 내용은 구입과 이후 개량 비용에 대해 납부할 세금에서 시작하여, 돌려받을 권리가 있던 환급이나 비슷한 금액(매입세액공제는 제외)을 빼고, 등록일의 시장 가치가 구입 비용과 개량 비용의 합계보다 낮으면 그 비율만큼 줄입니다(제123조, CRA Memo 8-5). CRA의 예는 등록일의 가치가 가격의 절반인 컴퓨터로, 세금도 절반만 인정됩니다.
그다음 사업 사용 비율이 공제를 제한합니다. 대부분의 장비는 사업 사용이 50%를 넘으면 전액 공제를 뒷받침하고, 그 이하이면 공제를 뒷받침하지 못합니다(CRA: 적격 비율). CRA는 승용차에 대한 제한을 포함해 통상적인 제한이 이 간주 세금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Memo 8-5, 30항). 자동차는 사업체를 통한 자동차 구입을 참고하세요.
판매하려고 보유한 재고도 같은 방식으로, 시장 가치 감액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등록 전에 주문했지만 등록 후에 받은 물품은 자산 규칙에 따라 물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서비스 규칙은 적용되지 않으며, 신규 등록 사업자에 관한 CRA Memorandum은 이 경우를 다루지 않습니다. 진짜 보증금과 선급금을 구분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게 된 시점을 확인하고, 먼저 검토를 받으세요. 토지와 건물도 해당할 수 있지만 사용 기준과 다른 조건이 다릅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GST/HST를 참고하세요. 국경에서 낸 세금은 수입 GST와 통관 청구서를 참고하세요.
등록 전에 설립 관련 서비스(디자인, 법률, 웹사이트, 광고)에 비용을 냈습니다. 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등록일 전에 제공받은 서비스의 세금은 등록한 뒤 청구서를 지불했더라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제171조 제2항, CRA). 기준이 되는 날짜는 지불일이 아니라 서비스가 제공된 날입니다.
세 가지 경우에는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중에 제공되는 서비스. 등록 전에 가격에 충당한 선급금은 이후에 제공된 작업에 대해 첫 신고서의 공제를 뒷받침할 수 있으며, 그 작업을 사업에 사용한 범위까지입니다. 진짜 보증금은 공급자가 가격에 충당할 때까지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기지 않으므로(제168조 제9항) 그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등록일을 걸쳐 장기간 제공되는 서비스는 CRA가 이전분과 이후분으로 세금을 나누라고 설명하지만(Memo 8-5, 19항) 구체적인 계산 예는 임차료에만 있으므로, 다른 분할은 확인을 받으세요.
- 법인 설립 비용. CRA는 법인을 설립하는 데 든 법률, 회계, 규제 수수료가 소득세법상 감가상각 자산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경우 이 규칙에서 자산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Memo 8-5, 14항). 로고나 웹사이트 같은 다른 비용이 서비스인지 자산인지는 사실관계의 문제이므로, 공제하거나 비용 처리하기 전에 정리하세요.
- 아직 매출이 없는 경우. 매출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법은 상업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하는 일을 그 활동 과정에서 한 일로 봅니다(제141.1조 제3항, Memo 8-5, 29항). 이는 사업이 상업 활동이거나 앞으로 상업 활동이 된다는 전제이며(아래 등록 항목 참고), 위의 시기 규칙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 비용을 소득세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첫 매출 전 창업 비용을 참고하세요.
등록 이후 기간에 걸친 임차료나 다른 선납금은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합니다. 이전 기간의 임차료, 로열티, 비슷한 지급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제171조 제2항, CRA: 매입세액공제).
CRA의 예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석 달치 사무실 임차료를 선납하고 3월 1일에 등록한 경우입니다. 3월분 임차료의 세금은 공제할 수 있지만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세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RC4022). 공제는 임차한 공간을 사업에 사용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어느 날짜가 제 등록일이고, 신청한 날보다 앞당길 수 있나요?
CRA가 서면으로 정한 발효일입니다(제241조 제1항). 자발적 등록의 발효일은 보통 계정을 요청한 날이며, CRA는 일반적으로 최대 30일 앞선 날짜까지 받아 줍니다. 법인의 날짜는 설립일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CRA: 자발적 등록).
이 날짜가 구입 내역을 가릅니다. 일반 공제를 청구하려면 보통 세금을 처음 내야 하게 된 때 또는 낸 때에 등록 사업자여야 하며, 위의 특별 규칙은 그보다 이전의 구입만 다룹니다(Memo 8-5, 12항). 더 이른 날짜는 최근 구입을 일반 공제 쪽으로 옮길 수 있지만, 그날부터 등록 사업자가 되고 등록 사업자는 과세 매출에 세금을 청구해야 합니다(제221조 제1항, RC4022).
더 일찍 등록해야 했거나 등록 30일보다 오래전부터 세금을 청구했다면, CRA에는 그보다 더 앞당기는 별도의 소급 요청 절차가 있습니다(CRA). 등록 시기와 등록 전 GST/HST 청구를 참고하세요.
첫 매출 전에 등록할 수 있나요? 세금을 돌려받으려고 등록하는 것도 허용되나요?
캐나다에서 상업 활동을 하고 있다면 매출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0조 제3항). 아직 과세 공급을 시작하지 않은 사업체는 상업 활동을 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CRA는 예정된 계약, 사업장, 법인 설립 서류나 파트너십 계약서, 재무 계획이나 자금 조달 같은 다른 노력을 증거로 들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Memo 2.3, 1항과 3항, 1999년 5월 자료).
자료는 한계를 정하고 한 가지 질문은 열어 둡니다.
- 실제 사업이어야 합니다. 개인 또는 개인으로만 구성된 파트너십이 운영하는 사업이 합리적인 이익 기대 없이 이루어진다면 상업 활동이 아니며, 면세 공급은 상업 활동에서 제외됩니다(제123조).
- 공제는 목적에 달려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과세 공급을 하려고 취득한 범위까지 공제됩니다(제141.01조 제2항). 면세 공급만 하는 사업처럼 과세 매출을 올릴 목적이 없는 사업을 위한 구입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의무가 따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고, 과세 매출에 세금을 청구하며, 상업 활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최소 한 해 동안 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CRA: 자발적 등록). 나중에 해지하면 계속 보유하는 재고와 장비에 대해 납부할 GST/HST가 생길 수 있습니다(제171조 제3항). 창업 환급을 최종 결과로 보기 전에 GST/HST 계정 해지를 참고하세요.
- 정리되지 않은 부분. CRA의 현재 등록 안내 페이지는 과세 매출이 있는 사업체를 전제로 설명하며, 공개된 안내에는 위의 증거 목록만 있고, 매출이 없는 사업체가 신청을 승인받으려면 의도나 진행 정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큰 구입 하나를 돌려받으려고 주로 등록하는 것은 서식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공제에 대한 판단입니다.
첫 신고서에는 공제를 어떻게 기재하며,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등록일 이후에 끝나는 첫 신고 기간(신고 빈도: 월별, 분기별, 연간)의 신고서에서 청구합니다. CRA는 이 공제가 그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발효일 이전의 날들은 보통 신고서가 필요 없는 별도의 짧은 기간으로 봅니다(Memo 8-5, 38항, 40항, 41항). 이 공제는 매입세액공제이므로 106번 줄의 합계에 포함됩니다. CRA 신고서 안내에는 별도의 줄이 없습니다. 공제액이 청구한 세금보다 크면 종이 신고서의 113 C번 줄의 마이너스 잔액을 114번 줄에 환급액으로 적으며, GST/HST NETFILE은 자동으로 계산합니다(CRA: 신고서 안내). 신고서 자체는 GST/HST 신고와 매입세액공제를 참고하세요.
대부분의 등록 사업자는 첫 신고 기간이 끝난 날부터 4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 매출이 큰 일부 사업체는 그 기간이 포함된 회계연도 말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은 그 기간 안에 끝나는 마지막 신고 기간의 신고서 기한입니다(제225조 제4항, CRA, Memo 8-5, 38항).
- 등록 통지서에서 발효일을 확인합니다.
- 그 날짜에 보유하던 물품을 정리합니다: 품목, 구입일, 취득가, 낸 세금, 개량 비용, 시장 가치, 사업 사용 비율.
- 선납한 서비스나 임차료는 그 날짜 이전분과 이후분으로 나눕니다.
- 각 줄을 해당 청구서와 맞춥니다.
- 합계를 첫 신고서의 106번 줄에 더합니다.
공제를 청구하면 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 감가상각하는 비용도 줄어듭니다. 해당 자산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제248조 제16항). 첫 매출 전 창업 비용을 참고하세요.
몇 달 전 구입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공제를 청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증빙 기록을 갖추세요. 이 법은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금액에 대한 충분한 증빙을 확보하지 않으면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제169조 제4항, CRA). 은행이나 카드 명세서는 낸 금액은 보여 주지만 세금은 보여 주지 않으므로, 없는 청구서는 지금 공급자에게 사본을 요청하세요. 청구서에 표시해야 할 내용은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GST/HST 영수증 항목을 참고하세요.
보유 중인 자산은 발효일에 보유한 물품의 날짜 있는 목록과 각 물품의 시장 가치를 어떻게 추정했는지 메모를 보관하세요. 재고는 그 날짜에 실사한 수량 기록을 보관하세요. 선납금은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지 보여 주는 계약서나 청구서를 보관하세요. 기록은 관련 연도가 끝난 뒤 6년 동안 보관합니다(제286조 제3항).
대부분 구입으로 이루어져 환급이 나오는 첫 신고서를 CRA가 검토하나요?
검토할 수 있습니다. CRA는 모든 GST/HST 환급 요청을 오류나 위반 여부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며, 일부는 지급 전에 더 심사한다고 밝힙니다. 심사 담당자가 캐나다 어디에서든 청구인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CRA: GST/HST 세무조사와 심사). CRA 페이지는 처리 기간을 밝히지 않으며 신규 등록 사업자를 따로 지목하지도 않습니다. 서신이 도착하면 GST/HST 세무 검토와 세무조사를 참고하세요.
첫 신고서에서 구입 하나를 빠뜨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음 신고서의 106번 줄에서 청구하세요(CRA: 신고서 안내). CRA는 공제를 더 청구하는 것만이 변경 내용이면 이후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수정 요청을 일반적으로 거부합니다(P-149R). 기한은 여전히 첫 신고 기간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청구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적습니다. 제출한 GST/HST 신고서 정정을 참고하세요.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용이며 금액은 모두 캐나다 달러입니다.
계속 사용하는 장비
등록 전에 소규모 공급자였던 온타리오 주의 프리랜서가 3월에 컴퓨터를 C$5,000과 HST(13%) C$650에 구입하고, 6월 1일부터 효력이 있는 자발적 계정을 받습니다. 프리랜서는 컴퓨터를 사업에 90% 사용합니다. 6월 1일에 컴퓨터를 팔면 프리랜서의 추정으로 약 C$4,000, 즉 가격의 다섯 분의 넷이므로 간주 세금은 C$650 x 4,000 / 5,000 = C$520입니다. 사업 사용이 절반을 넘으므로 C$520 전액을 첫 신고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C$130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등록 전에 납품된 로고
같은 프리랜서가 4월에 납품된 로고에 디자이너에게 C$2,000과 HST C$260을 지급했습니다. 서비스로 보면 6월 1일 전에 제공되었으므로 7월에 청구서를 지불해도 C$260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신 프리랜서가 4월에 웹사이트 가격에 충당된 선급금 C$1,000과 HST C$130을 지급했고 웹사이트가 7월에 납품되었다면, C$130은 사이트를 사업에 사용한 범위까지 첫 신고서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선납 임차료
앨버타 주의 법인이 1월부터 3월까지 임차료 C$3,000과 GST C$150을 선납하고 3월 1일에 등록합니다. 등록 이후인 3월만, 즉 기간의 삼분의 일만 해당하므로 GST C$50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C$100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등록 전에 장비, 재고, 설립 비용에 큰 금액을 썼거나 이를 돌려받으려고 주로 등록할 계획이고, 첫 신고서가 환급이 된다면: 답은 날짜, 시장 가치, 각 비용의 분류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구입이 해당하는지, 어떤 발효일을 요청할지, 환급을 어떻게 뒷받침할지는 신청하거나 신고하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장부 관리 도움을 참고하세요.
- 이미 소규모 공급자 한도를 넘었거나 번호를 받기 전에 세금을 청구했다면: 위의 자산 규칙은 등록 직전에 소규모 공급자였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 시기와 등록 전 GST/HST 청구를 참고하세요.
- 개인 돈으로 냈거나 법인이 나중에 갚아 주었다면: 자산 규칙은 등록한 사업체 자신이 보유한 것을 기준으로 보므로 누가 구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 돈으로 낸 사업 경비를 참고하세요.
- 간편 방식(Quick Method)을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계획이라면: CRA는 운영 경비에 대한 공제는 청구할 수 없지만 컴퓨터, 차량, 기타 대형 장비 같은 일부 구입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CRA: 매입세액공제). 선택하기 전에 보유 자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하세요. 간편 방식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이미 제출한 신고서에서 구입 하나를 빠뜨렸다면: 제출한 GST/HST 신고서 정정을 참고하세요.
- 환급에 대해 CRA가 서신을 보냈다면: GST/HST 세무 검토와 세무조사를 참고하세요.
- 사업체가 실제로 퀘벡 주에 있다면: GST/HST 신고서를 Revenu Québec의 서식으로 제출하므로 위의 CRA 통지와 줄 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RC4022).
- PST나 QST도 냈다면: 이 페이지는 GST/HST만 다룹니다. 주 판매세와 주별 GST/HST, PST, QST 청구를 참고하세요.
- 등록 전 몇 달 동안의 장부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새 사업을 위한 장부 설정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자본 동산의 상업적 사용 기준 차량이 아닌 대부분의 자본적 동산은 상업적 사용이 이 비율을 초과하면 전액 ITC를 받을 수 있고, 이 비율 이하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 50% | CRA: 매입세액공제 적격 비율 확인함 |
| GST/HST 소규모 공급자 기준액 관련 회사를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영세율 공급 포함). 한 역년 분기 또는 직전 연속 네 개 역년 분기 기준이며, 금융 서비스, 자본 재산 및 영업권 매각은 제외합니다 | $30,000 | CRA: GST/HST 등록 및 부과 시작 시기 확인함 |
| 신청 전 소급하여 인정되는 자발적 GST/HST 등록 효력 개시일의 가장 이른 날짜 CRA는 자발적 등록 신청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의 이른 효력 발생일을 인정합니다 | 30일 | CRA: GST/HST 등록자를 위한 일반 정보 확인함 |
| 자발적으로 등록한 소규모 공급자가 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최소 기간 소규모 공급자는 등록 후 이 기간이 지나야 등록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 해 | CRA: GST/HST 등록 사업자 일반 안내(RC4022) 확인함 |
| GST/HST 매입세액공제(ITC) 일반 청구 기간 특정인(specified person)이 아닌 경우로, 원래 보고 기간 종료일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 안에 끝나는 마지막 보고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청구해야 하며, 법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 4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25(4)(b) 조문 확인함 |
| 지정인(specified person)의 GST/HST 매입세액공제(ITC) 일반 신청 기간 원래 보고 기간이 포함된 회계연도 말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 안에 끝나는 마지막 보고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청구해야 하며, 법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 2년 | Excise Tax Act, subsection 225(4)(a)(iii) 확인함 |
| GST/HST 기록 일반 보관 기간 일반적으로 기록이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장기 자산 기록 등 예외는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6년 | CRA: 보관해야 하는 GST/HST 기록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매입세액공제
- CRA: 매입세액공제 적격 비율
- CRA: GST/HST Memorandum 8-5, 등록 사업자가 되는 경우와 그만두는 경우
- CRA: GST/HST Memorandum 2.3, 자발적 등록
- CRA: GST/HST 등록 사업자 일반 안내(RC4022)
- CRA: 자발적 등록
- CRA: GST/HST 계정 등록
- CRA: GST/HST 신고서 작성 안내
- CRA: GST/HST 신고서 조정에 관한 행정 방침(P-149R)
- CRA: GST/HST 세무조사와 심사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71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48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68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69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23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41.01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41.1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40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41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21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25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86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48조 제16항, 정부 지원으로 보는 매입세액공제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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