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법인이 한 일에 대해 고객이 소유주 이름으로 T4A를 발급한 캐나다 법인 소유주
- 명세서를 자신의 청구서와 법인 신고서에 맞춰 보는 법인 형태의 계약자와 컨설턴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본인의 자영업 소득에 해당하는 수수료에 대한 T4A
- 개인 서비스 사업 여부와 직원·
계약자 판단 기준 전체 - 지급자가 근로자에게 어떤 명세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 퀘벡 주 신고서와 명세서. 이 페이지는 연방 T4A를 다룹니다
제 법인이 한 일인데 T4A가 제 이름으로 나왔다면 누구의 소득인가요?
납세자의 사업 소득은 그 사업에서 생긴 그 납세자의 이익입니다(소득세법 제9조 제1항). 따라서 가장 먼저 물을 것은 어느 사업이 그 수수료를 벌었는가입니다. T4A는 지급 사실을 기록할 뿐 그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자기 계약에 따라 일을 했다면 명세서에 본인 이름이 있어도 그 수입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것이며 법인의 T2 신고서에 신고합니다.
명세서에는 본인의 사회보험번호(SIN)가 적혀 있으므로 CRA(캐나다 국세청) 기록에는 그 금액이 본인 앞으로 보이지만, 소득은 법인의 T2에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서류가 있으면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없으면 어렵습니다.
계약서, 청구서, 사업자 번호(BN)가 모두 법인 것이고 명세서의 이름만 틀린 경우라면 이름이 잘못된 명세서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 계약서나 청구서가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
-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 명세서 금액이 청구서와 맞지 않는 경우;
- GST/HST가 잘못된 이름이나 번호로 부과된 경우;
- CRA가 이미 서신을 보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신고서를 손대기 전에 누군가가 계약서를 읽어야 합니다. 계약서 또는 용역 계약서, 청구서, T4A, 입금 은행 기록, 법인의 정식 명칭과 사업자 번호를 준비하세요.
T4A에 법인의 사업자 번호가 아니라 제 SIN이 적힌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급자는 받은 이름과 번호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CRA는 지급자에게 012번 칸에 수령인이 제공한 SIN을 입력하고, 사업체는 정식 또는 등록된 영업 명칭을 입력하며 사업자 번호는 013번 칸에 입력하라고 안내합니다. 파트너십이나 법인은 012번 칸에 SIN으로 식별해서는 안 됩니다(CRA: T4A 명세서 작성).
지급자의 기록에 법인이 아니라 본인이 등록되어 있으면 명세서가 본인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 고객에게 제출한 지급 대상자 양식이나 거래처 정보에 적힌 이름과 번호;
- 계약서와 청구서에 이름이 적힌 당사자;
- 고객이 대금을 입금한 계좌.
고객이 법인에도 T4A를 발급해야 하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지급자는 한 수령인에게 한 역년 동안 지급한 용역 수수료가 $500를 넘으면 T4A를 발급하며, CRA는 법인을 포함한 사업체 사이의 수수료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CRA: 용역 수수료와 기타 금액). 지급자가 법인의 수수료를 보고할 때는 법인의 이름과 사업자 번호로 명세서에 올립니다.
CRA의 명세서 페이지에 따르면 CRA는 현재 048번 칸을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트럭 운송업체가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에 지급하는 경우의 정책은 예외이며, 현재 입장은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CRA: 지급자용 T4A 명세서). 지급자가 정정을 급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자가 명세서를 발급해야 했는지는 지급자의 문제입니다. 법인의 소득은 그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제9조는 명세서가 있는지가 아니라 어느 사업이 이익을 벌었는지를 봅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고객에게 명세서 정정을 요청해야 하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계약서와 청구서에 법인이 공급자로 나와 있다면, 법인의 정식 명칭과 사업자 번호를 적어 지급자에게 서면으로 수정 또는 취소된 명세서를 요청하세요. CRA는 지급자가 보고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CRA: 제출 후 정정), 이미 제출한 지급자는 수정 또는 취소 명세서를 CRA에 보냅니다(CRA: T4A 명세서의 수정, 취소, 추가, 교체). 개인용 CRA 페이지는 명세서의 금액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발급자에게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CRA: 개인용 T4A 명세서).
- 명세서를 청구서와 계약서에 맞춰 보세요: 048번 칸 금액, 지급자 이름, 연도.
- 법인의 정식 명칭, 사업자 번호, 그리고 법인이 공급자로 나와 있는 계약서 한 쪽 또는 청구서를 지급자에게 보내세요.
- 계약서가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까지 이 단계를 보류하세요(아래 표 참조). 그렇지 않다면 본인 이름의 명세서를 수정 또는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래도 지급자가 그 수수료를 보고한다면 법인의 사업자 번호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다음 명세서가 올바르게 나오도록 지급 대상자 기록을 갱신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요청 내용과 모든 회신을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이 가이드를 위해 살펴본 CRA 페이지에는 잘못된 수령인에게 발급된 명세서에 대한 단계별 절차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제출 내용을 어떻게 정정할지는 지급자가 결정하며, 지급자에게 정정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명세서를 정정하지 못하면 어느 신고서가 소득을 신고하나요: 제 T1인가요, 법인의 T2인가요?
소득을 번 사람의 신고서에 신고합니다. 법인이 벌었다면 법인의 T2이며, 명세서만으로 본인의 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청구서에 나온 내용이 답을 결정합니다:
| 계약서와 청구서에 나온 내용 | 일반적으로 누구의 소득인가 | 신고 위치 |
|---|---|---|
| 법인이 계약 당사자이고 청구서에 법인의 이름과 번호가 있는 경우 | 법인의 소득 | 법인의 T2 신고서에 수입으로 신고하며, 등록되어 있다면 법인의 GST/HST 신고서에도 반영 |
| 본인이 계약 당사자이고 법인은 돈을 받거나 처리하기만 하는 경우 | 본인의 소득일 수 있음 | 본인의 T1 신고서에 자영업 소득으로 신고. 본인 사업 명세서의 수수료 명세서 참조 |
| 계약서는 본인 이름인데 일은 법인이 했거나,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서명했거나, 명세서 하나가 법인이 설립된 해를 포함하는 경우 | 사실관계에 따라 다름 | 장부에 반영하기 전에 신고 대행인이 계약서와 경위를 읽어야 함 |
개인용 CRA 안내는 048번 칸 금액을 자영업 항목(13499번 줄부터 14300번 줄)에 기재하라고 합니다. 법인의 소득에 해당하는 명세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법인의 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본인의 T1에 어떻게 표시하는지 알려 주는 CRA 페이지는 이 가이드를 위해 살펴본 범위에 없습니다. 정정되기 전까지 그 금액은 CRA 기록에 본인의 SIN 앞으로 남습니다. T2와 나란히 T1에 어떻게 표시할지는 계약서에 따른 판단이며, 두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법인의 청구서, 지급자에게 보낸 서면 요청을 신고서 파일과 함께 보관하세요.
함정 두 가지:
- 같은 수수료를 두 신고서에 모두 전액 소득으로 신고하면 같은 돈을 두 번 계산하게 되므로, T1에서 명세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계약서를 보고 정합니다.
- T1에만 신고하면 법인의 수입과 그에 붙은 GST/HST가 신고되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돈이 개인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법인에는 어떻게 기록하나요?
법인이 수입을 벌었다면 법인은 그 수수료를 한 번만 기록하고 GST/HST는 따로 처리합니다. 고객이 개인 계좌로 낸 대금은 법인으로 옮길 때까지 일반적으로 본인이 법인에 갚아야 할 금액(주주에게서 받을 금액)으로 기록합니다. 청구서가 이미 매출채권에 있다면 입금으로 그 매출채권을 정리하며 수입을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주주가 법인에 갚아야 하는 금액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주주의 소득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 이뤄진 법인 과세연도 종료 후 한 해 이내에 상환했고, 그 상환이 일련의 대출이나 다른 거래와 상환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을 보일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소득세법 제15조 제2항과 제15조 제2.6항). 그 경우에도 규정 이자율에 따른 이자 없이 남아 있는 잔액에는 미지급 기간 동안 간주 이자 혜택이 소득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주주 대여금 이자를 참조하세요. 본인 이름의 명세서는 분개를 바꾸지 않습니다. 법인은 자기 청구서로 수입을 기록하고, 명세서는 그것과 대조할 서류입니다.
분개와 잔액을 정리하는 방법은 개인 계좌에 들어온 법인 소득에 있습니다. 계정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하는지는 주주 대여금 계정 가이드에 있습니다.
제 이름의 T4A 때문에 CRA가 저를 직원이나 개인 서비스 사업으로 볼 수 있나요?
명세서만으로는 어느 쪽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048번 칸은 용역 수수료를 보고하며, CRA는 이를 고용 관계 밖의 지급이라고 설명합니다(CRA: 용역 수수료와 기타 금액). 법인이 개인 서비스 사업(personal services business)인지는 고객을 위해 일하는 방식과 법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달려 있으며, 명세서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CRA는 직원인지 여부를 사실관계의 문제로 보며, 근무 조건에 따라 사안별로 분석합니다. 본인 이름의 명세서는 법인의 계약서와 청구서를 준비해 두어야 할 이유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은 개인 서비스 사업과 캐나다의 계약자인가 직원인가에 있습니다.
그 청구서의 GST/HST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공급자이고 등록되어 있다면, 고객이 어느 계좌에 입금했든 법인이 자기 청구서의 GST/HST를 신고합니다. 과세 공급을 하는 쪽이 징수하고 납부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법인이 소규모 공급자라면 일반적으로 등록하거나 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30,000 한도는 관계자를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을 한 분기와 연속한 네 개 분기에 걸쳐 계산합니다. 자발적 등록자는 한도 미만이어도 징수해야 합니다(소비세법 제166조). 이사는 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순세액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사직을 마지막으로 그만둔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면 결정할 수 없습니다(제323조).
048번 칸에는 GST/HST가 포함되지 않습니다(CRA: T4A 명세서 작성). 청구서 합계에 세금을 더한 금액과 같은 명세서는 수수료보다 큰 금액입니다.
- 법인이 등록되어 있고 청구서에 법인의 번호가 있는 경우: 세금은 법인 자체의 GST/HST 신고서에 들어갑니다. GST/HST 신고를 참조하세요.
- 청구서에 본인의 GST/HST 번호가 있거나, 법인이 등록 의무가 있었는데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답은 공급자가 누구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GST/HST 등록 시기와 개인 계좌에 들어온 법인 소득을 참조하세요.
T4A 금액이 제 청구서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가 있다고 해서 명세서가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명세서를 GST/HST 전의 청구서 합계와 비교하세요. 048번 칸에는 GST/HST가 빠져 있으며, CRA는 T4A의 소득이 언제 벌었는지와 관계없이 지급된 연도에 보고된다고 설명합니다(CRA: T4A 명세서 작성). 법인은 자기 회계기간에 맞춰 수입을 보고하므로, 12월 청구서에 대한 1월 지급이나 12월이 아닌 결산일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금액 변경을 요청하기 전에 명세서를 청구서, 매출채권, 지급일과 맞춰 보세요. 차이가 남아 있다면 지급자에게 본인에게 지급한 내역 목록을 요청하세요.
본인의 사업 명세서에 올라 있는 수수료의 전체 대조 방법은 사업 명세서의 수수료 명세서에 있습니다.
CRA가 명세서에 대해 서신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보내야 하나요?
서신은 본인 이름으로 오며, 명세서 금액을 소득에 더하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요구하는지 읽고, 회신하기 전에 계약서와 청구서를 그에 맞춰 검토받으세요. 서신의 기한까지, 본인이 아니라 법인이 소득을 벌었음을 보여 주는 서류와 함께 회신하세요. 사본을 보내고 원본은 보관하세요:
- 법인이 명시된 계약서 또는 용역 계약서;
- 법인 이름과 사업자 번호가 있는 청구서;
- T4A, 지급자에게 보낸 서면 정정 요청, 받은 회신;
- 입금 은행 기록과, 법인 계좌로 옮긴 이체 기록;
- 법인이 수입을 신고했다는 증거: 법인의 T2와, 등록되어 있다면 GST/HST 신고서.
회신하기 전에 입금 내역을 법인의 장부와 맞춰 보아 회신 내용과 신고서가 일치하도록 하세요. 검토 서신이 요구하는 내용과 이후의 선택지는 검토,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에 있습니다.
예시
이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명세서는 본인 이름이지만 공급자는 법인인 경우
토론토의 한 컨설턴트의 법인이 법인과 맺은 계약으로 C$90,000 프로젝트를 청구합니다. 청구서 합계는 GST/HST 전 C$90,000입니다. 고객이 컨설턴트 이름으로 C$90,000의 T4A를 보냅니다. 컨설턴트는 고객에게 법인의 정식 명칭과 사업자 번호를 보내고 수정된 명세서를 요청합니다. 법인은 C$90,000를 수입으로 신고합니다. 수정된 명세서는 법인을 수령인으로 표시합니다. 그 금액은 해당 고객의 지급 내역과 법인의 기록에 맞춰 대조하며, T2 총수입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돈이 개인 계좌로 들어간 경우
고객이 법인 장부에 이미 기록된 C$60,000 청구서의 대금을 소유주의 개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법인은 소유주에게서 받을 금액 C$60,000를 기록하고 매출채권을 C$60,000 줄이며, 수입을 다시 기록하지 않습니다. 소유주가 법인의 과세연도가 끝나기 전에 C$60,000를 법인 계좌로 이체하면 장부에는 상환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금액이 남아 있던 기간에 대한 이자 혜택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세서 정정 요청은 별도의 단계입니다.
고객이 명세서를 다시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고객이 C$40,000 명세서의 재발급을 거부하며, 계약서와 청구서는 법인 것입니다. 법인은 C$40,000를 수입으로 신고합니다. 소유주는 서명된 계약서, 법인의 청구서, 입금 기록, 고객에게 보낸 서면 요청을 보관합니다. CRA가 명세서에 대해 서신을 보내면 이 서류를 회신에 첨부합니다. 소유주의 T1에 명세서 금액을 어떻게 표시할지는 계약서를 읽은 신고 대행인과 정리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법인의 일인데 본인 이름으로 T4A가 나왔고, CRA가 이를 본인의 T1과 대조할 수 있거나 장부와 명세서가 맞지 않는 경우: 어느 신고서가 소득을 신고하는지, 명세서를 어떻게 정정할지, 개인 계좌 입금을 어떻게 기록할지, CRA가 서신을 보내면 무엇을 보낼지는 본인의 계약서를 읽은 사람이 정리합니다. 법인 세금 신고 지원을 받으세요.
- 계약서가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서명한 경우: 소득이 본인의 것일 수 있습니다. 사업 명세서의 수수료 명세서를 참조하세요.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옮긴 경우는 사업을 법인으로 옮기기를 참조하세요.
- 돈이 연말을 넘겨 또는 한 해가 넘도록 개인 계좌에 있었던 경우: 금액마다 자체 상환 기한이 있습니다: 대출이 이뤄진 법인 과세연도 종료 후 한 해. 개인 계좌에 들어온 법인 소득을 참조하고 장부 관리 지원을 받으세요.
- 입금, 청구서, 명세서가 모두 서로 맞지 않는 경우: 신고서를 점검하기 전에 장부부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장부 관리 지원을 받으세요.
- CRA가 명세서에 대해 서신을 보낸 경우: 검토,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를 참조하고 법인 세금 신고 지원을 받으세요.
- 해당 연도의 법인 신고서가 없는 경우: 사업체가 제출하는 신고서와 미제출 법인 신고서 따라잡기를 참조하세요.
- 본인이 계약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쪽이라 어떤 명세서를 발급할지 궁금한 경우: 하도급업자 지급 보고와 근로자에게 발급할 명세서를 참조하세요.
- 법인이 퀘벡 주에 있는 경우: 이 페이지는 연방 T4A 명세서와 T2 신고서만 다룹니다. 퀘벡 주 신고서와 명세서는 Revenu Québec의 규정을 따르며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신고 대행인이 연방 기준과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T4A 서비스 수수료 신고 기준 CRA 행정 정책상 역년 중 수령인에게 지급한 금액 합계가 이 금액을 넘거나 세금을 공제했다면 T4A를 발급합니다 | $500 | CRA: 지급자를 위한 T4A 명세서 정보 확인함 |
| 주주 대여금 상환 예외 기한 법인이 대출자이고 상환이 일련의 대출 또는 기타 거래와 상환의 일부가 아닌 경우 subsection 15(2.6)이 적용됩니다 | 대출이 이뤄진 법인 과세연도 종료 후 한 해 | Income Tax Act, subsection 15(2.6) 조문 확인함 |
| GST/HST 소규모 공급자 기준액 관련 회사를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영세율 공급 포함). 한 역년 분기 또는 직전 연속 네 개 역년 분기 기준이며, 금융 서비스, 자본 재산 및 영업권 매각은 제외합니다 | $30,000 | CRA: GST/HST 등록 및 부과 시작 시기 확인함 |
| 퇴임 후 법인이 납입하지 않은 GST/HST에 대해 이사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기한 Excise Tax Act section 323(5)에 따라 해당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날부터 계산합니다 | 2년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323조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T4A 명세서, 지급자용 안내
- CRA: T4A 명세서 작성
- CRA: 용역 수수료와 기타 금액
- CRA: T4A 명세서, 개인용 안내
- CRA: T4A 명세서의 수정, 취소, 추가, 교체
- CRA: 제출 후 정정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9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5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48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66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323조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