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개인

캐나다 임대 건물 CCA, 받아야 할까? (T776)

캐나다 임대 건물의 CCA(자본비용 공제)는 선택 사항입니다. 0부터 그해 최대 금액까지 원하는 만큼 공제할 수 있고, 순임대소득을 넘길 수 없으며,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건물을 줄어든 잔액보다 비싸게 매각하면 초과분(매각 대금은 최초 자본비용까지만 반영)이 환입(recapture)이 되어 전액 과세됩니다. 공제 여부는 지금과 매각 연도의 소득, 보유 기간, 입주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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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 거주자로 임대 건물을 개인 명의로 소유하며, 매년 CCA를 공제할지 정해야 하는 분
  • 건물을 매각하거나, 임대 건물에 입주하거나, 거주하는 집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장비, 차량 등 다른 분류의 CCA 적용 방식
  • 임대 부동산을 매각할 때의 전체 세금 계산
  • 법인이나 파트너십이 보유한 임대 부동산, 비거주자 소유주

임대 부동산에 CCA를 공제해야 하나요?

CCA(자본비용 공제)는 선택 사항입니다. 매년 0부터 그해 최대 금액까지 원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CRA Guide T4036). 이 선택은 득실이 맞물립니다. CCA를 공제하면 지금의 임대소득이 줄고, 건물의 세법상 잔액인 미상각 자본비용(UCC)도 줄어듭니다. 나중에 건물을 이 잔액보다 비싸게 매각하면 초과분이 환입(recapture)으로 소득에 다시 더해집니다. 이때 매각 대금은 건물의 자본비용까지만 반영합니다(Income Tax Act, 제13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임대 건물의 CCA 선택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 몇 년 안에 건물을 매각하거나 직접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이전 연도에 CCA를 공제했지만 건물 잔액을 보여 주는 명세표가 없습니다.
  • 임대하는 곳이 본인이 거주하는 집의 일부입니다.
  • 본인 주택을 임대로 전환했거나 증여, 상속, 배우자로부터의 이전으로 부동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CCA의 시작 금액이 매입 가격과 다를 수 있고, 배우자나 사망한 소유주가 앞서 공제한 CCA가 본인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올해 소득이 매각을 예상하는 해와 비교해 유난히 낮거나 높습니다.

입주하는 경우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1984년 이후 입주 전의 어느 해에든 본인,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 또는 두 사람 중 한 명을 위한 신탁에 건물 CCA가 허용되었다면, 임대 건물이 본인 주택이 될 때 용도 변경 신고를 미루는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Income Tax Act, 제45조 제3항, 제4항). 이 경우 입주 시점에 공정시장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봅니다. 건물 가치(자본비용까지만 반영)가 잔액을 넘는 만큼 환입이 생기고, 건물과 토지의 양도차익도 신고해야 합니다(제13조 제7항(a)). 주택을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결정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준비하세요.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와 시기(매입, 증여, 상속, 용도 변경),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 나온 매입 명세서, 제출한 각 Form T776의 CCA 명세표, 자본적 개선 비용의 청구서, 그리고 그 부동산에 대한 계획입니다.

임대 건물에 CCA를 얼마까지 공제할 수 있나요?

최대 금액은 건물의 UCC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며(첫해에는 보통 원가의 절반, 아래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그 이상), 공제 전 순임대소득을 넘을 수 없습니다. 토지에는 CCA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목규정
토지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CCA 계산에는 건물 원가만 들어갑니다(CRA).
분류와 공제율Class 1에는 1987년 이후 취득한 대부분의 건물이 포함되며, 분류 잔액 기준 공제율은 4%입니다(CRA 분류 안내; Income Tax Regulations, 제1100조). 일부 건물은 Class 3, 6, 31, 32에 속하거나, 임대 전용 신축 건물(아래 참고)처럼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Income Tax Regulations, 제1100조 제1항).
취득 연도CCA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시작합니다. 반년 규칙(half-year rule)에 따라 보통 해당 분류의 순증가분 중 절반에 대해서만 CCA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후 취득한 자산에는 이 규칙 대신 재가속 투자 인센티브(reaccelerated investment incentive)가 적용됩니다. 2030년 이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건물은 첫해 기준 금액이 평소 금액의 해당 분류 감가상각률의 1.5배이고, 2030년부터 2033년 사이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건물은 추가 배수 없이 반년 규칙만 적용하지 않습니다(CRA; Income Tax Regulations, 제1100조 제2항). 본인이나 특수관계자가 이전에 소유했거나 CCA를 공제한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04조 제4.01항). CRA Guide T4036은 이 인센티브를 아직 제안 단계의 변경으로 설명하지만, CRA의 CCA 폴리오는 2026년 3월 26일에 입법되었고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힙니다(T4036; 폴리오 S3-F4-C1).
이후 연도해당 연도 공제 전 연말 분류 잔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공제할 때마다 잔액이 줄어듭니다.
상한모든 임대 부동산을 합친 공제 전 순임대소득입니다(다음 항목 참고).
기재 위치Form T776의 Area A에서 공제액을 계산해 9936번 줄에 적습니다. 환입은 9947번 줄, 최종 손실(terminal loss)은 9948번 줄에 적습니다(T4036).

매입한 임대 부동산의 경우 건물의 자본비용에는 매입 비용 중 건물 몫이 포함되며, 토지와 건물은 가격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CRA 예시). 거주하려고 산 부동산을 나중에 임대하기 시작했다면, CCA 계산용 자본비용은 일반적으로 임대 시작 시점의 공정시장가치와, 매입 원가에 가치 상승분의 절반을 더한 금액 중 적은 쪽입니다(Income Tax Act, 제13조 제7항(b)). 모든 분류와 토지 구분은 자본비용 공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퀘벡 주 거주자는 Revenu Québec용 임대 CCA도 Form TP-128-V로 따로 계산합니다.

CCA로 Form T776의 임대 손실을 만들거나 키울 수 있나요?

아니요. CCA로 임대 손실을 만들거나 키울 수 없습니다(CRA). 한도는 모든 임대 부동산의 소득을 합쳐 CCA 공제 전에 계산하고 그 부동산들의 손실을 뺀 금액입니다(Income Tax Regulations, 제1100조 제11항).

따라서 CCA는 이익을 0까지는 줄일 수 있지만 그 아래로는 내릴 수 없습니다. CCA 공제 전에 이미 손실이 나는 부동산은 다른 임대 부동산의 이익이 그 손실을 흡수하지 않는 한 CCA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CRA의 예시에서도 부동산 세 곳의 순합계가 손실이어서 CCA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모기지 이자, 재산세 등 임대 비용이 먼저 순임대료를 줄이므로 CCA를 공제할 여지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공제하지 못한 CCA는 건물의 UCC에 그대로 남습니다. 연속 90일 미만의 단기 임대를 하는 경우, 임대가 해당 지역에서 금지되었거나 필요한 등록, 면허, 허가가 없던 날에 해당하는 CCA도 공제할 수 없으며, 이는 Form T776의 Chart B에서 계산합니다(Income Tax Act, 제67.7조). 손실이 반복되는 경우는 임대 손실과 CRA 심사 가이드를, 어떤 비용이 어느 줄에 들어가는지는 임대 명세서의 비용 항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CCA 환입이란 무엇이고 양도소득과 어떻게 다른가요?

환입은 매각 대금으로 이전에 공제한 CCA를 되돌려 받는 부분입니다. 매각 연도의 소득에 전액 더해지는 반면, 양도소득은 50%만 소득에 포함됩니다(Income Tax Act, 제13조; T4037).

매각을 검토할 때는 건물의 UCC에서 순매각 대금(매각 비용을 뺀 금액)과 최초 자본비용 중 적은 금액을 뺍니다. 분류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 금액이 환입입니다(T4037). 따라서 단독 분류의 건물을 자본비용 이상으로 매각하면 두 가지가 모두 생깁니다. 하나는 공제한 CCA와 같은 금액의 환입(정부 보조금이나 투자 세액공제가 있으면 더 늘 수 있음, T4036 참고)이고, 다른 하나는 조정 취득가액을 넘는 금액의 양도소득입니다.

환입양도소득
측정 대상매각 대금이 메워 주는, 이전에 공제한 CCA건물의 조정 취득가액을 넘는 순매각 대금
소득 포함 방식전액차익의 50%
신고 위치Form T776의 9947번 줄Schedule 3

양도소득은 줄어든 잔액이 아니라 조정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두 금액은 겹치지 않습니다(T4037 예시). 주택을 임대로 전환한 뒤의 조정 취득가액은 전환일의 공정시장가치이며(제45조 제2항 선택을 한 경우는 예외), CCA에 쓰는 자본비용과 다를 수 있으므로 둘 다 보관하세요. 사망 시에는 사망 직전의 공정시장가치로 건물을 매각한 것으로 보므로 환입이 최종 신고서에 잡힙니다. 다만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건물의 잔액으로 승계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Income Tax Act, 제70조 제5항, 제6항). 전체 매각 계산은 임대 부동산 매각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CCA를 한 번도 공제하지 않으면 매각할 때 환입을 피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환입은 잔액을 줄인 CCA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공제하지 않은 CCA는 UCC에 그대로 남습니다(CRA 폴리오 S3-F4-C1). 공제한 적이 없다면 잔액이 건물 원가와 같으므로, 그 원가까지의 순매각 대금으로는 잔액이 마이너스가 될 수 없습니다. 원가를 넘는 차익은 여전히 양도소득입니다. 예외는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에게서, 또는 상속으로 받은 건물입니다. 이전 소유주의 CCA는 본인이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에게 허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환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Income Tax Act, 제73조 제2항; 제70조 제5항(c)와 제6항(e)).

CCA를 공제하지 않을 때 알아 둘 점은 세 가지입니다.

  • 공제가 뒤로 밀립니다. CCA로 상쇄하지 않은 임대소득은 그해에 과세됩니다. 건너뛴 금액은 나중에 한도가 있는 공제나 최종 손실로만 돌아옵니다.
  • 어느 해든 공제하면 반영됩니다. 이전 어느 해에 공제한 CCA든 잔액을 줄이며 환입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한 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전에 제출한 각 Form T776(Area A와 공제액을 적는 9936번 줄)과 이전 기록을 확인하세요.
  • 최종 손실(terminal loss). 건물을 잔액보다 낮게 매각하고 해당 분류에 남는 자산이 없으면, 부족분은 양도손실이 아니라 임대소득에서 공제하는 최종 손실이 됩니다(T4036; CRA, 임대 부동산 매각). 본인이나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이 건물 아래 토지를 소유했다면 별도 규정으로 건물의 간주 매각 가격이 올라가므로 최종 손실이 부족분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Income Tax Act, 제13조 제21.1항). 자세한 내용은 임대 부동산 매각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임대 건물이 별도의 CCA 분류에 속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별도 분류의 건물은 매각할 때 단독으로 판단하므로 다른 건물과 섞이지 않고 환입 또는 최종 손실이 생깁니다. 1971년 이후 취득한 임대 건물로 자본비용이 $50,000 이상이면서 같은 분류에 부동산을 둘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별도 분류에 넣습니다(Income Tax Regulations, 제1101조 제1ac항; T4036). 예외가 있습니다(제1101조 제1ad항).

매각 시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각 결과발생하는 일
순매각 대금(원가까지)이 잔액보다 큼환입이 생기며 9947번 줄에 신고합니다
잔액이 순매각 대금보다 큼해당 분류에 남는 자산이 없으므로 최종 손실이 생기며 9948번 줄에 신고합니다(위의 토지 규정으로 줄어들 수 있음)
건물이 다른 건물과 같은 분류를 씀매각하면 합산 잔액이 줄어듭니다. 합산 잔액이 마이너스가 될 때만 환입이 생기고, 그 분류의 마지막 자산이 빠져야 최종 손실이 생깁니다

주택의 일부에 CCA를 공제하면 주 거주지 면제를 잃나요?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잃을 수 있습니다. CRA는 주 거주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면, 다음 세 가지가 모두 참이 아닌 한 그 부분의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 사용이 주택이라는 주된 용도에 부수적이고, 건물에 구조 변경이 없으며, 그 부분에 CCA를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T4036; T4037; CRA 폴리오 S1-F3-C2). CCA를 공제하면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CCA를 공제하기 시작하면, 임대 사용을 시작한 시점의 공정시장가치로 임대한 부분을 팔았다가 다시 산 것으로 봅니다. 이 간주 매각의 차익은 보통 주 거주지 면제로 없어지거나 줄어듭니다. 이후 매각할 때는 가격을 거주 부분과 임대 부분으로 나눕니다. 거주 부분에는 면제가 적용될 수 있고, 임대 부분의 차익은 신고해야 하며, 그 부분에 공제한 CCA는 소득으로 환입됩니다(T4037).

임대 사용을 시작하는 해의 신고서에서 제45조 제2항에 따른 선택을 하면, 일부 용도 변경에 대한 간주 매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Income Tax Act, 제45조). 늦게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출 방법은 주택을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이 선택이 유지되는 동안은 CCA를 공제할 수 없고, 공제하면 그해 첫날부터 선택이 취소됩니다(T4036; 폴리오 S1-F3-C2). 지하 임대 공간 임대 시 비용과 주 거주지 면제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지금 CCA를 건너뛰면 나중에 공제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천천히 돌아옵니다. 건너뛴 CCA는 UCC에 남아 이후 연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CRA 폴리오 S3-F4-C1). 하지만 매년 최대 금액은 공제율에 잔액을 곱한 값뿐이어서, 건너뛴 CCA를 나중 한 해에 한꺼번에 만회할 수 없습니다. 아래 첫 번째 예시에서 그 효과의 크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연도에 CCA를 추가하려면, CCA 청구 수정에 관한 CRA의 통달(1984년 자)에 따라 CRA는 그해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열려 있는 동안에만 수정 청구를 받아들이며 열거된 예외가 있습니다(IC84-1). 현행 법에서 개인의 그 기간은 제출 기한 후 한 해 또는 세액 결정 통지서 발송 후 90일 중 더 늦은 날까지입니다(Income Tax Act, 제165조). 수정 청구도 그해의 순임대소득 상한을 지켜야 합니다. 더 오래된 연도는 해당 연도가 끝난 후 10 역년 안에 신청하면 CRA가 요청에 따라 재결정할 수도 있지만 결정은 CRA의 재량입니다(Income Tax Act, 제152조 제4.2항). 오래된 연도는 개별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 일부만, 아니면 전혀 공제하지 않는 것 중 어떻게 정하나요?

지금 공제로 얻는 세금 효과와 나중 환입에 붙는 세금을 비교하세요. 건물을 최초 원가 이상으로 매각하면 공제한 금액이 모두 매각 연도의 소득으로 돌아오므로, 공제는 주로 소득을 지금에서 매각 연도로 옮기는 효과를 냅니다. 이것이 세금을 줄일지 늘릴지는 두 해의 세율에 달려 있습니다.

요소공제 쪽에 유리한 경우적게 또는 전혀 공제하지 않는 쪽에 유리한 경우
지금 소득과 매각 연도 소득의 비교매각 연도에 예상하는 소득보다 지금 소득이 높음매각 연도에 이미 높은 소득 위에 환입과 과세 대상 양도소득이 더해짐
보유 기간오래 보유하면 환입 전에 공제를 받는 해가 많아짐몇 년 안에 매각하면 환입이 금방 옴
예상 매각 가격가격이 건물 잔액보다 낮아질 수 있어 환입이 생기지 않으며, 부족분은 최종 손실이 되지만 토지 규정이 이를 줄일 수 있음가격이 원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공제한 금액이 모두 환입됨
부동산 계획계속 임대로 유지함입주하거나, 집의 일부만 임대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보유할 수 있음(간주 매각)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으며, 순임대소득 상한 때문에 공제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CRA는 어느 해에도 최대 금액의 공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축 임대 전용 건물은 CCA를 더 빨리 공제할 수 있나요?

좁은 범위의 신축 건물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Income Tax Regulations는 별도 분류로 보유한 신축 임대 전용 주거용 건물의 총 공제율이 10%가 되도록 추가 공제를 더합니다. 2026년 3월 26일에 재가된 Budget 2025 Implementation Act, No. 1에도 이 내용이 실려 있지만, CRA Guide T4036은 아직 이 공제율을 제안 단계로 설명합니다(Income Tax Regulations, 제1100조 제1항(a.4); 제1101조 제1ac.1항; T4036). 제1104조의 정의에 따라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캐나다에 있는 건물 또는 건물의 일부로, 주거용 임대 세대가 네 세대 이상(전용 주방, 욕실, 거실을 갖춘 세대가 최소 네 세대)이거나 열 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행객이나 휴양객에게 제공하는 세대는 28일 이상 머무는 경우에도 주거용 임대 세대가 아닙니다.
  • 모든 세대 또는 거의 모든 세대를 연속 28일 이상 기간으로 임대하거나 임대 대상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 공사가 2024년 4월 15일 후 2031년 전 시작되었거나, 같은 기간에 개조를 시작해 임대용으로 크게 개조한 상업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 건물이 2036년 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단독 주택, 개별 세대, 콘도 한 채를 임대하는 경우는 세대 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CRA는 기존 주거 단지의 개조에는 이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CRA 분류 안내).

예시

이 예시는 단순화한 캐나다 달러 금액을 사용합니다.

신규 임대 부동산의 첫해

캘거리의 임대 부동산을 C$400,000에 매입했고 이 중 C$100,000은 토지에 배분했습니다. 건물 원가는 C$300,000이며 Class 1, 공제율 4%입니다. 반년 규칙을 적용하면 첫해 최대 공제액은 C$300,000 × 절반 × 4% = C$6,000입니다. 첫해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C$300,000 × 1.5 × 4% = C$18,000입니다.

CCA 공제 전 순임대료가 C$5,000이므로 어느 쪽이든 공제는 C$5,000까지만 가능하고 손실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연말 잔액은 C$295,000입니다.

소유주가 아무것도 공제하지 않았다면 잔액은 C$300,000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면 다음 해 공제율 기준 최대 공제액은 C$11,800이 아니라 C$12,000이 되므로, 건너뛴 C$5,000이 늘리는 금액은 C$200뿐입니다.

5년 후 매각

건물이 분류에 혼자 있고 추가 취득이 없으며, 순임대료가 매년 공제를 뒷받침한다고 가정합니다.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 공제액은 C$5,000, C$11,800, C$11,200, C$10,000, C$10,000이며, 각각 그해 최대 금액(기초 잔액의 4%) 이하입니다. 잔액은 C$300,000에서 C$295,000, C$283,200, C$272,000, C$262,000, C$252,000으로 줄어듭니다. CCA 공제 합계는 C$48,000입니다. 6년 차에 건물을 매각 비용을 뺀 C$380,000에 매각합니다.

  • 환입: 잔액에서 C$380,000과 자본비용 C$300,000 중 적은 금액을 빼면 마이너스 C$48,000이 됩니다. 이 C$48,000이 전액 소득에 더해집니다.
  • 양도소득: C$380,000에서 조정 취득가액 C$300,000을 뺀 C$80,000 중 절반인 C$40,000이 소득에 포함됩니다.
  • 6년 차에 더해지는 소득: C$88,000.

CCA를 전혀 공제하지 않았다면 잔액은 C$300,000이고 환입은 없으며, 소득에 더해지는 금액은 C$40,000뿐입니다. 대신 5년 동안 공제를 C$48,000 덜 받았을 것입니다.

소유주 본인 주택의 일부 임대 공간

지하 임대 공간이 주택 바닥 면적의 30%이고, 소유주가 건물 중 그 공간의 몫에 대해 CCA를 공제합니다. CCA를 공제하면 "CCA 없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그 공간은 용도 변경으로 봅니다. 나중에 매각할 때 매각 가격 중 그 공간의 몫에는 별도의 양도소득과 환입 계산이 적용되며, 소유주가 거주하는 부분에는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하 임대 공간 임대 시 비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개인 세금 신고

매각이나 이사를 앞두고 자본비용 공제(CCA)를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신가요?

곧 매각하거나, 직접 들어가 살거나, 임대 소득이 바뀔 수 있거나, 잔액 명세서 없이 몇 년째 자본비용 공제(CCA)를 받았다면, 저희가 임대 서식과 그 바탕이 되는 장부를 맡을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상황과 작업에 포함되는 내용을 다룹니다.

  • 토지와 건물이 구분된 구입 명세서와 개선 공사 청구서.
  • 제출한 Form T776과 CCA 명세서, 세액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 부동산에 대한 계획.

무료 · 15분

CCA 선택 상담

개인 세금 신고

상황이 다르다면?

  • 매각하거나, 임대 건물에 입주하거나, 곧 소득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선택은 본인 자료의 수치, 즉 건물 잔액, 예상 환입액, 주 거주지 면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에서 안내한 자료를 모으고, 선택이 확정되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개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여러 해 동안 CCA를 공제했지만 명세표가 없거나 신고서가 누락된 경우: 잔액이 환입을 좌우합니다. 제출한 각 Form T776과 세액 결정 통지서로 잔액을 다시 만드세요. 그 바탕이 되는 연도별 기록이 없다면 장부 관리 서비스를, 누락된 신고서는 미제출 신고서 정리 가이드와 개인 세금 상담을 확인하세요.
  • 임대 공간이 본인 주택 안의 지하 세대나 방이거나, 이사를 나가면서 집을 임대하는 경우: 지하 임대 공간 임대 시 비용, 주택을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 주 거주지 면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수리나 개선이 쟁점인 경우: 자본적 지출은 분류에 더해집니다. 수리비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90일 미만의 단기 임대를 하는 경우: 지역 면허 요건을 지키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CCA는 공제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단기 임대 소득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법인이 임대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임대 손실 한도가 풀리는 것은 생명보험 법인이거나, 그해 내내 주된 사업이 자기 소유 부동산의 임대, 개발 또는 매각인 법인뿐이며, 다른 법인은 여전히 제한을 받습니다(Income Tax Regulations, 제1100조 제12항). 법인이 보유한 임대 부동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임대 부동산을 공동 소유했거나 이미 매각했거나 매각할 예정인 경우: 공동 소유 임대 부동산 신고와 임대 부동산 매각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 밖에 거주하거나 이사를 오가는 경우: 거주 지위에 따라 임대료에 과세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비거주 임대인 가이드를 참고하고 국경 간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Class 1 CCA 비율
1987년 이후 취득한 대부분의 건물입니다. 특별 건물 규정으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CRA: 감가상각 자산의 분류
확인함
대부분의 재가속 투자 인센티브 자산에 적용되는 첫해 CCA 배수
2030년 전에 사용 가능해진 자산에 대해 Reg. 1100(2)의 A.1(a) 요소에 따라 더하는 1/2 계수입니다. Class 44, 46, 50(각자 별도 계수)과 Class 12, 13, 14, 15, 43.1, 53~56, 59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분류 감가상각률의 1.5배
과세연도 2026
Justice Laws: Income Tax Regulations, 제1100조
확인함
과세 대상 양도소득 일반 포함 비율
Income Tax Act section 38(a)에 따른 일반 규정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50%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38 조문
확인함
임대 건물 별도 등급 기준액
1971년 이후 취득한 임대 부동산의 건물 자본 비용
$50,000CRA: 임대 소득
확인함
신고 기한부터 계산하는 개인 소득세 이의 신청 기한
T1 Part I 결정 이의 신청 기한은 신고 기한 후 이 기간과 통지 발송 후 90일 중 늦은 날입니다
한 해Income Tax Act, 제165조
확인함
CRA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표준 기한
T2 소득세와 GST/HST 결정에 대해서는 통지서를 발송한 후입니다. 개인 소득세 기한은 더 늦을 수 있습니다
90일Income Tax Act, 제165조
확인함
적격 신규 임대 전용 건물의 CCA 총 상각률
별도 클래스로 분류된 적격 신규 임대 전용 주거 건물의 Class 1 일반 4%에 추가 공제 6%를 더한 비율
10%Income Tax Regulations, section 1100(1)(a) 및 (a.4)
확인함
새로 지은 임대 전용 주거용 건물의 공사 시작 기간
임대용 건물의 건축, 또는 상업용 건물을 임대용으로 바꾸는 개조는 이 기간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2024년 4월 15일 후 2031년 전소득세 규정(Income Tax Regulations), 제1104조, 새로 지은 임대 전용 주거용 건물의 정의
확인함
새로 지은 임대 전용 주거용 건물의 사용 가능 시점 기준일
새로 지은 임대 전용 주거용 건물이 되려면 이 연도 전에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2036년 전소득세 규정(Income Tax Regulations), 제1104조, 새로 지은 임대 전용 주거용 건물의 정의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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