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를 떠나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려는 개인
- 이미 떠났고 아직 낼 것이 남았는지 알고 싶은 출국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비거주자가 되었는지 판단하는 주거 연고 분석
- 특정 자산의 출국세 계산
- 새로 사는 나라의 세금 신고서
캐나다 출국 체크리스트 한눈에 보기
캐나다를 영구히 떠날 때 세금 업무는 네 단계입니다. 출국 전에 계획하고, 마지막 몇 주 동안 실행하고, 출국일에 가치를 기록하고,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출국 연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후 캐나다 소득 지급처는 일반적으로 비거주자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상황상 필요할 때에만 다시 신고합니다(CRA: 캐나다 출국).
| 시기 | 할 일 | 자세한 내용 |
|---|---|---|
| 몇 달 전 | 출국일을 확정하고 증빙을 보관하기 | 비거주자가 되는 날짜 |
| 몇 달 전 | 집, RRSP, FHSA, Home Buyers' Plan 잔액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 아래에서 연결 |
| 마지막 몇 주 | TFSA 납입 중단하기, CRA와 소득 지급처와 은행에 알리기 | CRA에 출국을 알리기 |
| 출국일 | 모든 자산의 가치 기록하기 | 재산 목록 서식 |
| 60일 이내 | Home Buyers' Plan 잔액을 상환하기. 안 하면 소득이 됩니다 | 출국 시 HBP 잔액 |
| 다음 해 4월 30일까지 | 출국 신고서 제출하기. 해당하면 T1161, T1243, T1244도 제출합니다 | 해외에서 출국 신고서 제출하기 |
| 출국 후 | 캐나다 소득의 원천징수. 필요한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 출국 후 매년 신고해야 하나요? |
간단한 사안은 은행 계좌, RRSP, TFSA만 있는 임차인입니다. 비상장 회사 주식이 있거나, 캐나다에 집을 두거나 임대하거나, 해외에 재산이 있거나, 배우자나 자녀가 남거나, 미국으로 이주하거나, 미실현 이익이 큰 투자를 보유했거나, 이미 떠났는데 기한을 놓친 경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안에는 간주 매각 세금, 기한이 정해진 선택, 두 나라의 규칙이 함께 얽힙니다.
준비할 것: 이주 증빙(해외 임대나 매입 계약, 항공권, 새 거주 허가나 취업 허가), 모든 투자의 명세서와 취득 비용 기록, 등록 계좌 명세서, Home Buyers' Plan 잔액, 본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모든 곳의 목록.
출국 몇 달 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출국일부터 정하세요. 이후의 모든 기한이 이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CRA는 보통 출국한 날,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출국한 날, 새 나라의 거주자가 된 날 중 가장 늦은 날부터 비거주자로 봅니다(CRA: 캐나다 출국). 주거 연고가 날짜를 정하는 방식은 비거주자가 되는 날짜에 있습니다.
그다음, 떠난 뒤에는 바꾸기 어려운 결정을 내리세요.
- 집: 유지, 임대, 매각은 각각 결과가 다릅니다. 캐나다를 떠날 때 집을 유지할지 팔지를 보세요.
- RRSP: 출국 전에 인출하면 캐나다 신고서에서 소득으로 과세되고, 출국 후에는 비거주자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출국 전후 RRSP 인출을 보세요.
- FHSA: 캐나다를 떠날 때의 FHSA를 보세요.
- 이익이 난 투자: 각 보유 종목의 조정 취득가액(ACB)을 지금 모아 두세요. 해외 부동산과 등록 계좌 밖의 주식·
펀드를 포함한 대부분의 재산은 출국 직전의 공정시장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봅니다. 캐나다 부동산과 등록 계좌는 해당하지 않지만, Form T2061A로 캐나다 부동산도 매각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 동안 캐나다에 거주했다면, 마지막으로 도착했을 때 보유하던 재산이나 그 후 상속받은 재산도 일반적으로 매각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CRA: 재산 처분). 자세한 내용은 출국자의 간주 처분 서식에 있습니다. - 큰 출국세: 세금 납부를 유예하려면 담보에 대해 일찍 CRA에 문의하세요. 출국세 유예를 보세요.
출국 직전 마지막 몇 주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새 TFSA 납입을 중단하고, Home Buyers' Plan 상환을 계획하고, CRA와 소득 지급처와 은행에 알리세요. 놓치면 각각 비용이 듭니다.
- TFSA: 비거주자일 때 한 납입(적격 이전이나 면제 납입 제외)에는 계좌에 남아 있는 매월 1%의 세금이 붙으며, 인출하거나 다시 거주자가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CRA: TFSA와 비거주자). 출국 후 날짜로 잡힌 자동 납입은 모두 취소하세요.
- Home Buyers' Plan: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60일 안에, 그리고 출국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환하지 않으면 미상환 잔액이 출국 신고서에서 소득이 됩니다(소득세법 제146.01조 제5항). Lifelong Learning Plan의 미상환 잔액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제146.02조 제5항). 떠나기 전에 자금을 마련해 두세요.
- CRA와 급여·
혜택: CRA에 출국일을 알리세요.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아동수당(CCB)이나 캐나다 식료품·생필품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가 계속 입금되면 쓰지 말고 바로 CRA에 연락하세요(CRA: 캐나다 출국). - 소득 지급처와 은행: 올바른 세금이 원천징수되도록 캐나다의 소득 지급처와 금융기관에 비거주자가 되었다고 알려야 합니다(CRA: 캐나다 출국). 출국 후 은행 및 증권 계좌를 보세요.
- 주소: 온라인, 전화, 우편으로 또는 신고서에서 변경하세요. CRA는 새 주소를 다른 정부 부처에 전달하지 않으므로 본인을 관리하는 각 부처에 알리세요(CRA: 주소 변경).
알려야 할 곳의 전체 목록은 캐나다 출국을 CRA에 알리기에 있습니다.
출국일에는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요?
비거주자가 된 날 보유한 모든 재산의 공정시장가치를 기록하고, 취득 비용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이 가치가 재산 목록과 간주 매각 양도소득을 모두 좌우하며, 몇 년 뒤에는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
| 자산 | 보관할 것 |
|---|---|
| 비등록 투자 계좌 | 출국일에 가장 가까운 날짜의 명세서와 종목별 조정 취득가액 |
| 비상장 회사의 주식 | 출국일 기준의 근거 있는 평가와 주식의 취득 비용 |
| 캐나다의 집 또는 기타 부동산 | 출국일 기준 가치 추정과 매입 비용. Form T1161에는 올리지만 선택하지 않는 한 매각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 RRSP, RRIF, TFSA, FHSA, 연금 | 계좌 명세서(출국 시 일반적으로 매각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 미술품이나 보석 같은 귀중품 | 품목별 가치. 개당 $10,000 미만의 개인 사용 물품은 Form T1161에서 뺍니다 |
| 해외 재산 | 캐나다 달러로 환산한 가치, 취득 비용, 매입일(일반적으로 출국 시 매각한 것으로 봅니다) |
Form T1161은 해당 서식이 다루는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가 $25,000를 넘을 때 필요합니다. 현금, 은행 예금, 등록 계좌와 연금 플랜은 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국 전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 동안 캐나다에 거주했다면, 마지막으로 도착했을 때 보유하던 재산이나 그 후 상속받은 재산도 제외되지만, 캐나다 부동산 같은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은 예외입니다(CRA: 재산 처분). 어떤 항목을 목록에 올리는지는 캐나다 출국 시 재산 목록 서식에서 설명합니다.
출국한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출국 연도 신고서와 해당하는 출국 서식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출하세요.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자영업 소득이 있었다면 신고서는 6월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지만, 납부할 잔액은 여전히 4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CRA: 신고 기한). 출국일에 살던 주나 준주의 신고서 패키지를 사용하세요(CRA: 캐나다 출국). 신고서에는 출국일까지의 전 세계 소득과 그 후의 캐나다 원천 소득만 신고하며, 일부 세액공제는 제한됩니다. 출국 해의 일부 기간 거주자 신고서를 보세요.
| 항목 | 필요한 경우 | 기한 |
|---|---|---|
| 출국 연도 신고서 | 간주 매각된 재산의 세금을 포함해 납부할 세금이 있거나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 다음 해 4월 30일 |
| Form T1161, 재산 목록 | 해당 재산의 가치가 $25,000를 넘는 경우 |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더라도 제출 기한까지 |
| Form T1243, 간주 처분 | 출국 시 매각한 것으로 보는 재산이 있는 경우 | 신고서와 함께 |
| Form T1244, 유예 선택 신청서 | 출국세 납부를 미루기로 선택하는 경우 | 출국 다음 해 4월 30일. 유예하는 연방세가 $16,500(퀘벡 주 전 거주자는 $13,777.50)를 넘으면 먼저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 퀘벡 주 출국 서식 | 출국일에 퀘벡 주에 살았던 경우 | 퀘벡 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퀘벡 주 출국을 보세요 |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면 가능한 한 빨리 CRA에 출국일을 알리세요. T1161은 여전히 제출 기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CRA: 캐나다 출국). 2018년부터 2025년 신고서에 대한 CRA의 EFILE 목록은 T1161, T1243, T1244가 포함된 출국자 신고서를 제외하므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고 해외에서 종이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시간도 감안하세요(CRA: EFILE 적격 요건). 새로 사는 나라에서 제출하는 방법은 해외에서 출국 신고서 제출하기에 있습니다.
캐나다를 떠난 뒤에도 계속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캐나다 소득 지급처는 일반적으로 연금, RRSP와 RRIF 지급금, 배당, 임대료에서 비거주자 세금 25%를 원천징수하며, 조세조약으로 세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런 지급 중 상당수는 이 원천징수가 캐나다 최종 세금이어서 신고서가 필요 없습니다(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지급처는 NR4 명세서로 금액을 보고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받는 방법은 출국 후 은행 및 증권 계좌에 있습니다.
일부 소득은 다르게 처리됩니다. 캐나다 부동산의 임대료, 캐나다에서 한 일, 캐나다 부동산 매각은 신고서나 선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 임대인과 캐나다를 떠난 뒤 매년 신고해야 하나요?를 보세요. 해외에서 RRSP와 TFSA가 어떻게 되는지는 캐나다 출국 후 RRSP와 TFSA에 있습니다.
출국세를 유예한 재산을 매각하면, T1243에 적은 재산 설명, 매각한 주식 수, 매각일을 CRA에 보내세요. 그 재산에 대해 유예했던 세금은 매각한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CRA: 재산 처분).
어떤 기한에 가산세가 붙고, 나중에 바로잡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네 가지 항목에는 정해진 비용이나 기한이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달력에 적어 두세요. CRA는 때로 TFSA 세금을 면제하거나 T1161 가산세를 취소할 수 있지만,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207.06조와 제220조 제3.1항).
| 항목 | 규칙 | 놓치면 드는 비용 |
|---|---|---|
| Form T1161 | 신고 기한까지 제출 | 하루 $25, 최소 $100, 최대 $2,500(CRA) |
| Form T1244와 담보 | 출국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선택 | 유효한 선택이 없으면 출국세는 신고서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 Home Buyers' Plan | 출국 후 60일 이내, 신고서 제출 전에 상환 | 미상환 잔액은 출국 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 출국 후 TFSA 납입 | 비거주자 기간의 모든 납입 | 인출할 때까지 매월 1% |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이 두 가지 있습니다. 기한까지 선택하지 않은 유예와, 기간 안에 상환하지 않은 Home Buyers' Plan 잔액입니다. 간주 매각 자체는 다시 거주자가 되어야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 출국 후 지급된 급여·
어떤 서류를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세금 기록은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말부터 최소 6년간 보관하세요. 신고서를 늦게 제출했다면 제출한 날부터 6년입니다. 투자와 기타 자본 자산의 취득 비용 기록은 세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지막 해로부터 6년이 지날 때까지 보관합니다(CRA: IC78-10).
캐나다를 떠난 사람이라면 출국일 평가 자료, T1161, T1243, T1244, 담보 제공 증빙, 아직 보유한 재산의 취득 비용 기록을 그 재산을 매각하거나 돌아와 간주 매각을 취소한 뒤 6년이 지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이주 증빙도 보관하세요. CRA가 요청하면 출국일을 뒷받침합니다.
나중에 캐나다로 돌아올 계획이라면?
출국세가 부과되었던 재산을 보유한 채 돌아오면 그 재산의 간주 매각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거주자가 되는 해의 제출 기한까지 재산 목록과 항목별 공정시장가치를 담은 서면 요청서를 보내세요(CRA: 재산 처분). 이주가 영구적이라고 생각해도 출국일 기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규칙과 한도는 출국세 납부 후 캐나다로 돌아오기에 있습니다.
돌아올 계획은 애초에 비거주자가 되는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두거나 가족이 남는다면 출국자로 신고하기 전에 비거주자가 되는 날짜를 확인하세요.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용이며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TFSA와 RRSP가 있는 임차인
한 독신 임차인이 C$20,000의 TFSA, C$60,000의 RRSP, C$5,000의 가구를 두고 출국합니다. 그녀는 매월 TFSA 납입을 취소하고, 은행과 RRSP 발행 기관에 비거주자가 되었다고 알리고, 주소를 갱신하고, CRA에 출국일을 알립니다. 등록 계좌와 현금은 T1161 기준액에 포함되지 않고, 가구는 개당 C$10,000 미만의 개인 사용 재산이므로 T1161도 간주 매각 양도소득도 없습니다. 그녀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출국일까지의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는 출국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투자 자산과 HBP 잔액이 있는 집 소유 부부
한 부부가 C$700,000의 집과 C$300,000 가치이고 취득 비용이 C$200,000인 공동 증권 계좌를 두고 출국합니다. 한 배우자에게 C$12,000의 Home Buyers' Plan 잔액이 있습니다.
- 60일 이내: 그 배우자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C$12,000을 상환하며, 그러지 않으면 출국 신고서에서 소득에 더해집니다.
- 출국일: 증권 계좌 명세서와 집 가치 추정을 저장합니다.
-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각자 집과 계좌 지분을 올린 T1161을 제출하고, 각자의 C$100,000 간주 양도소득 지분을 신고하는 T1243을 제출합니다. 집은 목록에는 올리지만 매각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비상장 회사 주식이 있는 사업주
한 사업주가 자신의 캐나다 법인 주식 C$1,000,000을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 비용은 명목 금액입니다. 위의 단계에 더해 출국일 기준의 근거 있는 평가, 주식에 대한 T1243이 필요하고, 세금을 유예하려면 T1244와 4월 30일 전에 CRA와 마련한 담보가 필요합니다. 출국은 법인 자체의 세법상 지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 주식의 출국세를 보세요.
본인 상황은 다른가요?
- 비상장 회사 주식이 있는 경우: 평가, 유예, 회사의 지위가 모두 달라집니다. 비상장 회사 주식의 출국세, 출국 시 법인을 닫을지 유지할지, 개인 세무 상담을 보세요.
- 캐나다에 집을 두는 경우: 임대하거나 나중에 매각하면 원천징수와 증명서 규칙이 따라옵니다. 캐나다를 떠날 때 집을 유지할지 팔지와 개인 세무 상담을 보세요.
- 배우자나 자녀가 남거나 다른 날짜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날짜에 캐나다를 떠나는 부부와 개인 세무 상담을 보세요.
- 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같은 해에 두 나라의 규칙과 조세조약이 함께 적용됩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기와 출국세 유예, 국경 간 세무 상담을 보세요.
- 퀘벡 주에 살았던 경우: 두 번째 출국 서식 세트가 적용됩니다. 퀘벡 주 출국과 개인 세무 상담을 보세요.
- 이익이 큰 투자를 보유했거나, 해외에 재산이 있거나, 캐나다에 최근 온 경우: 간주 매각, T1243, 유예에는 취득 비용 기록과 일치하는 숫자가 필요하고, 가져온 재산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출국자의 간주 처분 서식과 개인 세무 상담을 보세요.
- 이미 떠났고 기한을 놓친 경우: 빠진 것을 제출하고 출국일 가치를 모으세요. 해외에서 출국 신고서 제출하기와 개인 세무 상담을 보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캐나다 개인 신고서 제출 및 잔액 납부의 일반 기한 과세연도 종료 후의 일반 기한입니다. 주말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신고서는 제출일이 다릅니다 | 4월 30일 | CRA: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 확인함 |
| 비거주자가 된 후 주택 구입자 플랜(HBP)과 평생 학습 플랜(LLP) 상환 기간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납부는 해당 연도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해야 하며, 그보다 늦게 납부하면 출국 연도 소득 포함액이 줄지 않습니다. | 60일 | Income Tax Act, 제146.01조 제5항 확인함 |
| 이민 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캐나다 출국 예외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던 마지막 시점에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있던 개인의 경우 |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28.1(4)(b)(iv) 조문 확인함 |
| 비거주자의 TFSA 납입에 대한 월별 세율 예외인 적격 이체나 면제 납입이 아닌 한, 비거주자 납입금이 계좌에 남아 있는 달마다 적용됩니다 | 1% | CRA: 비거주 상태가 TFSA에 미치는 영향(How non-residency affects your TFSA) 확인함 |
| 개인용 재산 가치가 이 금액 미만이면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에서 제외되는 기준 가재도구, 의류, 자동차, 수집품 같은 개인용 재산 각 항목의 공정시장가치가 이 금액 미만이면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10,000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of Canada) 확인함 |
| Form T1161의 공정시장가치 기준액 출국 시 소유한 신고 대상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 이 금액을 넘으면 이 서식이 필요합니다 | $25,000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of Canada) 확인함 |
| 출국세 납부 이연 선택 기한 개인은 Form T1244를 제출합니다. section 220(4.5)가 이주 연도의 납부할 세액 기한을 정합니다 | 출국 다음 해 4월 30일 | CRA: 출국자의 자산 처분 확인함 |
| 연방 출국세 이연 담보 기준액 간주 처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CRA가 공표한 최신 금액은 2025년 신고서 기준입니다 | $16,500 과세연도 2025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of Canada) 확인함 |
| 퀘벡 주 전 거주자의 연방 출국세 이연 담보 기준액 전직 퀘벡 거주자의 간주 처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CRA가 공표한 최신 금액은 2025년 신고서 기준입니다 | $13,777.50 과세연도 2025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of Canada) 확인함 |
|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 25% | 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
|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 지연 제출 가산세, 일별 서식 제출이 늦은 날마다 적용됩니다.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도 적용됩니다. 최소액과 최대액은 별도 항목입니다. | $25 | CRA: Form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2022년판) 확인함 |
|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 지연 제출 가산세 최소액 제출 기한 후에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의 최소 가산세입니다. | $100 | CRA: Form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2022년판) 확인함 |
|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 지연 제출 가산세 최대액 제출 기한 후에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의 최대 가산세입니다. | $2,500 | CRA: Form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2022년판)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캐나다 출국(이주자)(Leaving Canada, emigrants)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of Canada)
- CRA: 비거주 상태가 TFSA에 미치는 영향(How non-residency affects your TFSA)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46.01조(Home Buyers' Plan)
- CRA: 주소 변경(Change your address)
- CRA: 신고 기한(Filing due dates)
- CRA: EFILE 적격 요건(EFILE eligibility)
- CRA: 비거주자와 소득세(Non-Residents and Income Tax, T4058)
- CRA: IC78-10R5, 장부와 기록 보관(Books and records retention)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