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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 재결정 분개: GST/HST, 가산세, 이자 기록

통지서를 장부와 대조해서 아직 기록하지 않은 금액만 기록하세요. 통지서를 세금, 이자, 가산세로 나누고 합계를 GST/HST 미지급금 계정의 대변에 기록합니다. 세금은 그 세금이 속한 비용의 차변에, 이자와 가산세는 각각 공제 불가 전용 계정의 차변에 기록하며, 일반 이자 비용 계정에는 넣지 않습니다. GST/HST에 대한 이자와 GST/HST 가산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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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GST/HST 재결정 통지서(notice of reassessment)를 CRA로부터 받은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법인
  • 추가 GST/HST, 이자, 가산세, 불허된 매입세액공제를 기록하는 장부 담당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가산세나 이자의 취소·면제와 신청 방법
  • 지연 제출 가산세 계산 방법
  • 재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심사 중 공제 증빙 제출
  • 퀘벡 주 국세청인 Revenu Québec가 관할하는 퀘벡 주 소재 사업체의 GST/QST, 그리고 주 판매세

재결정 후 CRA에 내야 할 GST/HST 금액은 어떻게 기록하나요?

통지서 한 장을 분개 한 건으로 기록합니다. 대변은 하나, 차변은 세 종류입니다. 추가 세금, 이자, 가산세를 각각 별도 계정의 차변에 기록하고, 합계는 재결정용 GST/HST 미지급금 항목의 대변에 기록합니다. CRA는 분개나 계정 이름을 정해 두지 않았으므로, 이 구성은 통지서에 나오는 세 금액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장부 관리 관행입니다. 늦게 제출했거나 늦게 납부한 신고에 이자나 지연 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세액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는, 아직 기록하지 않은 부과분만 기록하세요. 세금 자체는 대개 평소의 GST/HST 미지급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통지서 항목차변대변
추가 세금그 세금이 속한 비용. 공제가 불허된 경우에는 해당 매입,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에 부과된 GST/HST 계정(소득세 처리는 신고서 작성자가 판단하며, 고객에게 아직 청구할 수 있으면 달라집니다)GST/HST 미지급금(재결정)
이자CRA 이자(공제 불가)GST/HST 미지급금(재결정)
가산세CRA 가산세(공제 불가)GST/HST 미지급금(재결정)

분개 날짜는 통지서 날짜로 하세요. CRA는 통지서를 발송한 시점에 부과된 금액을 납부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Excise Tax Act, 제315조 제2항),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체는 통지서 날짜에 장부에 기록합니다. 이의 신청 중이라면 다투는 금액을 전액 기록할지, 일부만 기록할지, 주석으로만 공시할지는 적용하는 회계 기준과 재무제표에 서명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CRA가 나중에 취소하거나 줄여 준 금액은 GST/HST 미지급금(재결정)에서 반대로 정리하고, CRA가 환급해 준 금액은 반대 방향으로 기록합니다. 이미 마감한 이전 연도를 수정할지도 같은 사람이 판단합니다. 지난해 재무제표 수정을 참고하세요.

통지서가 여러 기간에 걸쳐 있거나, 매입세액공제(ITC, 사업용 매입에 낸 GST/HST를 돌려받는 공제)가 불허되었거나, 가산세가 두 종류 이상이거나, 소득세 재결정이 함께 왔거나, 세금·이자·가산세를 따로 추적한 기록이 장부에 없다면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통지서, CRA 계정 명세, 기간별 원 신고서, 문제가 된 공제의 증빙을 모으세요. 이 중 둘 이상에 해당하면 분개, 신고서, 부족한 증빙을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 관리 도움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는 CRA가 관할하는 GST/HST를 다룹니다. 실제 사업장이 퀘벡 주에 있는 사업체는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에 신고하며, 퀘벡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Revenu Québec가 GST/HST를 관할합니다(CRA: RC4022). 해당 통지서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재결정 통지서에는 무엇이 나오고, 어떻게 나누나요?

GST/HST 통지서에는 CRA가 신고서에서 바꾼 내용, 제출 관련 가산세의 세부 내역, 납부할 금액에 붙은 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자용 통지서는 대개 CRA 온라인 계정에만 게시되며, 우편 발송 등은 예외입니다(CRA: 신고 이후). 네 단계로 나누세요.

  1. 세금. 기간별로 CRA가 순세액(징수한 세금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바꾼 부분을 찾으세요. 그 변경분이 세금 부분입니다. 제출한 신고서로 이미 기록한 세금은 다시 기록하지 않습니다.
  2. 이자. 통지서에 나온 이자를 확인하세요. 추가 세금에 대한 이자는 통지서 날짜가 아니라, 순세액의 최초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할 때까지 계산됩니다(Excise Tax Act, 제228조 제2항, 제280조 제1항). 가산세에 붙는 이자의 시작일은 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여기에 인용한 CRA 페이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3. 가산세. 가산세를 이름과 기간별로 하나씩 정리하세요.
  4. 대조. 세 부분을 더해서 같은 기간의 CRA 계정 거래 내역 합계와 비교하세요. 계정 잔액에는 이의 신청 중인 금액, 아직 납부 기한이 되지 않은 금액, 아직 반영되지 않은 납부액이 빠져 있습니다(CRA: 계정 잔액 FAQ). 또 원하는 날짜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CRA: GST/HST 납부). 평소의 GST/HST 미지급금에 GST/HST 미지급금(재결정)을 더한 금액은, 이런 항목과 상계, 분납액을 설명하고 나면 CRA 기록과 일치해야 합니다. GST/HST 미지급금을 CRA와 대사하기를 참고하세요.
통지서의 가산세해당 사유더 읽어 보기
지연 제출납부할 세금이 있는데 기한이 지나 제출한 신고서GST/HST 지연 제출 가산세
허위 진술 또는 누락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 허위 진술이나 누락(Excise Tax Act, 제285조)GST/HST 심사와 세무조사
전자 제출한 신고서의 부정확한 정보필수 정보를 빠뜨렸거나, 환입된 공제 같은 금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CRA: GST/HST 신고 가산세
전자 제출 의무 위반전자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를 전자 제출하지 않은 경우(Excise Tax Act, 제280.11조)위와 같은 CRA 페이지
요구를 받고도 제출하지 않음CRA가 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경우위와 같은 CRA 페이지

통지서 한 장이 여러 기간에 걸칠 수 있습니다. CRA가 얼마나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지는 GST/HST 심사와 세무조사를 참고하세요.

CRA가 내라고 한 추가 GST/HST는 어떻게 분개하나요?

추가 세금은 GST/HST 미지급금(재결정)의 대변에 기록하고, 그 세금이 속한 비용의 차변에 기록합니다. 가장 단순한 경우는 사업체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고객이 세금을 내지 않았으므로 징수한 잔액이 아닙니다.

계정차변대변
매출에 부과된 GST/HST추가 세금
GST/HST 미지급금(재결정)추가 세금

징수한 GST/HST와 납부한 GST/HST는 보통 이미 제출한 신고서와 연결되어 있고, 재결정은 그 차이입니다. 작동 방식은 장부 속의 GST/HST를 참고하세요.

세금 자체가 소득을 줄이는지는 신고서 작성 단계의 문제입니다. 아래에 인용한 Income Tax Act의 이자·가산세 규정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사실관계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세금은 별도 계정에 두세요.

GST/HST에 대한 CRA 이자와 가산세는 어떻게 분개하나요?

이자와 가산세는 각각 전용 계정의 차변에 기록하고, 같은 미지급금 항목의 대변에 기록하세요. 둘 다 일반 이자 비용이나 은행 수수료에 넣지 마세요.

계정유형담는 내용
GST/HST 미지급금(재결정)부채통지서의 세금, 이자, 가산세에서 납부액을 뺀 금액
CRA 이자(공제 불가)비용, 기타CRA가 GST/HST에 부과한 이자
CRA 가산세(공제 불가)비용, 기타통지서의 가산세

계정을 따로 두면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 공제 불가 금액이 공제 항목에 섞이지 않습니다. 일반 이자 비용에 기록한 금액은 누군가 잡아내지 않으면 공제 항목으로 신고서에 넘어갑니다.
  • 바뀔 수 있는 부분을 분리합니다. 국세장관(Minister of National Revenue, 실무상 CRA)은 일정한 경우 가산세나 이자를 취소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CRA: GST/HST 납부). 계정이 나뉘어 있으면 취소된 부분만 반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 이후 이자를 기록할 곳이 하나로 정해집니다. 이자는 계속 더해지므로, 새로 부과되는 이자는 하나의 계정에 분개 한 건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이자와 가산세를 한 계정에 합쳐 두려면, 모든 분개에 통지서를 명시하고 두 금액을 다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구제는 가산세, 이자, 구제를 참고하세요.

GST/HST에 대한 CRA 이자와 가산세는 공제되나요?

이자와 가산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금 부분은 다릅니다. 세금 자체는 비용이 아닙니다. 불허된 공제는 그 매입 원가의 일부가 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매출은 신고서 작성자가 처리 방법을 결정합니다(추가 세금 및 매입세액공제 섹션 참고). Excise Tax Act Part IX에 따른 이자는 Income Tax Act, 제18조 제1항 (t)(ii)에서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에 대해 CRA는 GST/HST 신고서를 올바르게 제출하지 않아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는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CRA: GST/HST 신고 가산세). 또 Income Tax Act는 국가나 주의 법률에 따라 부과된 벌금과 가산세(규정으로 정한 일부 제외)도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제67.6조).

공제 계정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 개인사업자. 두 금액을 사업 비용 항목에 넣지 마세요. 이자와 은행 수수료(T2125의 8710번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CRA는 대부분의 벌금과 가산세를 사업 비용이 아닌 금액으로 분류합니다(CRA: T2125 비용).
  • 법인. T2 신고서는 재무제표에서 출발하며, 세법상 허용되지 않는 비용으로 장부에 기록된 금액은 Schedule 1에서 다시 더합니다(CRA: T2 안내서). 항목마다 계정이 하나씩 있으면 가산 조정할 때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이자 비용으로 기록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금액을 전용 계정으로 옮기세요. 공제한 상태로 신고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신고서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CRA가 매입세액공제를 불허했습니다. 장부는 어떻게 바뀌나요?

공제가 취소되고 해당 세금이 납부 대상이 되며, 차변은 대체로 그 공제가 나온 매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비용이나 자산이 전체 원가로 표시됩니다. 통지서에는 순변경액이 나오므로, 같은 결정에서 CRA가 인정한 공제가 있는지 대조해 보세요. 불허된 공제는 그 매입을 기록한 계정의 차변에, 이자와 가산세는 각각 전용 계정의 차변에 기록하고, 합계는 첫 번째 표처럼 GST/HST 미지급금(재결정)의 대변에 기록하세요.

비용이 사업용이 아니라 개인용이어서 공제가 거부되었다면 비용 계정의 차변에 기록하지 마세요. 그 비용은 소유주의 몫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발견된 주주 혜택과 개인이 낸 사업 비용을 참고하세요.

CRA는 개인사업자에게 청구한 공제액만큼 사업 비용을 줄이라고 안내합니다(CRA: T2125 비용). 따라서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면 비용이 줄어들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소득세에서는 Income Tax Act가 청구한 공제를 정부 지원금으로, 순세액에 다시 더한 공제를 상환한 지원금으로 봅니다(Income Tax Act, 제248조 제16항 및 제18항). 상환액이 원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항목마다 다르므로, 불허된 공제를 항목별로 신고서 작성자에게 전달하세요.

어떤 증빙이 없었는지. 등록 사업자는 공제를 청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규정으로 정한 정보를 보여 주는 충분한 증빙을 갖추지 않았다면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Excise Tax Act, 제169조 제4항). 영수증에 어떤 정보가 있어야 하는지는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GST/HST 영수증 기재 사항에, 보관 기간은 사업 기록 보관 기간에 나와 있습니다. 받을 수 있었던 공제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필수 증빙을 갖추고 있는 한 CRA는 재결정할 때 그 공제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제296조 제2항). 해당 청구서도 함께 모으세요. 신고 후에 찾은 증빙으로 공제를 살릴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GST/HST 심사와 세무조사를 참고하세요.

재결정이 GST/HST가 아니라 소득세(T1 또는 T2)에 대한 것입니다. 분개도 같은가요?

세 부분으로 나누는 방식은 같지만, 세금 부분의 기록 방법이 다르고 세 부분 모두 공제되지 않습니다. Income Tax Act는 Part XII.2와 Part XII.6에 따른 세금을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제18조 제1항 (t)(i)). 세금, 이자, 가산세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결정을 받은 대상세금 부분이자와 가산세
법인(T2)소득세 비용과 소득세 미지급금, 또는 회계사가 전년도 세금에 쓰는 계정동일한 CRA 이자 계정과 CRA 가산세 계정을 쓰되, 모든 분개에 통지서를 명시합니다
개인사업자(T1)개인 세금이며 사업 비용이 아닙니다. 사업 계좌에서 냈다면 소유주 인출금으로 기록합니다마찬가지로 개인 부담이며 사업 비용이 아닙니다
파트너십(파트너가 재결정을 받은 경우)파트너는 각자의 신고서로 과세되므로, 파트너의 재결정은 파트너십 장부에 넣지 않습니다. 파트너십 자금으로 냈다면 인출금입니다파트너의 세금과 같습니다
파트너십(정보 신고서 지연 제출 등으로 파트너십 자체가 가산세를 부과받은 경우)세금 부분 없음CRA 가산세 계정에 기록하세요. 공제되지 않습니다(제67.6조)

소득세는 별도의 미지급금을 쓰세요. 그래야 각 미지급금이 해당 CRA 명세서와 맞습니다. 급여 재결정(CPP, EI,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은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급여 분개를 참고하세요. CRA가 어떤 비용을 개인 비용으로 보고 소득세를 재결정했다면 세무조사에서 발견된 주주 혜택을 참고하세요.

잔액 납부는 어떻게 기록하고, 미납 중인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납부할 때마다 GST/HST 미지급금(재결정)의 차변에 기록하고 은행 계정의 대변에 기록하세요. 새로 부과된 이자는 CRA 명세서를 보고 기록합니다. CRA 이자(공제 불가)의 차변에, 같은 미지급금 항목의 대변에 기록하세요.

CRA는 3개월마다 정해지는 법정 이율로 연체 이자를 부과하며, 이자는 매일 복리로 계산됩니다(CRA: GST/HST 납부). 이자는 납부할 때까지 계속되고, 복리로 붙은 이자는 납부할 금액에 더해집니다(Excise Tax Act, 제280조). 일부를 납부하면 이자가 붙는 잔액이 줄어듭니다. 원장과 같은 기간의 CRA 계정 거래 내역을 적어도 매달 비교하세요. 확인된 새 이자만 이자로 기록하고, 그 밖의 차이는 먼저 원인을 조사하세요.

이의 신청은 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Excise Tax Act, 제301조 제1.1항). 기한을 놓쳤다면 그 기한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기한 연장 신청서가 국세장관에게 도달해야 하며,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제303조).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해서 징수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절차는 심사,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세요.

상계, 분납, 환급 때문에 미지급금이 CRA 계정과 달라졌다면 GST/HST 미지급금을 CRA와 대사하기를 참고하세요.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사업체 부채에 대한 CRA 납부 약정을 참고하세요.

예시

이 예시는 설명용이며,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C$)입니다.

공제가 불허된 법인

심사에서 매입세액공제 C$8,000이 불허되었습니다. 통지서에는 세금 C$8,000, 연체 금액에 대한 이자 C$600, 가산세 C$400이 나옵니다.

계정차변대변
해당 매입을 기록한 비용 계정C$8,000
CRA 이자(공제 불가)C$600
CRA 가산세(공제 불가)C$400
GST/HST 미지급금(재결정)C$9,000

C$600과 C$400은 일반 이자 비용에 넣지 않습니다. C$8,000이 소득세상 각 매입의 원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T2 신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GST를 부과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CRA가 매출 C$30,000에 GST가 부과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세금 C$1,500(여기서는 C$30,000의 5%로 가정했으며, 실제 금액은 통지서에 따릅니다)과 이자 C$120을 부과합니다.

계정차변대변
매출에 부과된 GST/HSTC$1,500
CRA 이자(공제 불가)C$120
GST/HST 미지급금(재결정)C$1,620

통지서에 따라 사업체가 내야 할 금액이 C$1,620 늘어납니다. C$120은 T2125의 이자와 은행 수수료에 넣지 않습니다.

C$12,000 재결정액을 매달 나누어 납부하는 법인

통지서에는 세금 C$10,500, 이자 C$1,000, 가산세 C$500이 나옵니다. 법인은 C$10,500을 그 세금이 속한 비용의 차변에, C$1,000을 CRA 이자(공제 불가)의 차변에, C$500을 CRA 가산세(공제 불가)의 차변에 기록하고, C$12,000을 GST/HST 미지급금(재결정)의 대변에 기록합니다. 이후 매달 C$1,000을 납부합니다. 아래 이자 금액은 예시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실제 금액은 CRA 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월납부액새 이자남은 잔액
통지서 기준C$12,000
1C$1,000C$80C$11,080
2C$1,000C$75C$10,155

납부할 때마다 미지급금의 차변과 은행 계정의 대변에 기록합니다. 새 이자가 부과될 때마다 CRA 이자(공제 불가)의 차변과 미지급금의 대변에 기록합니다. 부채는 잔액이 0이 될 때까지 장부에 남습니다.

장부 관리

재결정되어 세금과 가산세를 기록해야 하나요?

장부에 세금, 이자, 가산세를 구분한 기록이 없거나, 통지서가 여러 기간이나 공제 불인정된 세액공제를 다룬다면 장부 관리와 제출한 신고서의 정정 작업을 맡을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통지서와 업무 범위를 다룹니다.

  • 재결정 통지서와 CRA 계정 명세서.
  • 해당 기간의 원본 신고서와 공제 불인정된 세액공제의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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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관리

상황이 다르다면?

  • 세금, 이자, 가산세를 따로 추적한 기록이 장부에 없거나, 통지서에서 공제가 함께 불허되었거나 여러 기간에 걸쳐 있거나, 소득세 재결정이 함께 도착한 경우: 장부와 신고서에 금액을 어떻게 반영할지, 공제에 어떤 증빙이 부족한지, 이의 신청과 구제 신청 중 무엇을 먼저 할지는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 관리 도움을 참고하세요.
  • 이자나 가산세를 이미 제출한 신고서에서 공제한 경우: 장부뿐 아니라 신고서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해 재무제표 수정과 장부 관리 도움을 참고하세요.
  • 이의 신청 중이고 재무제표를 대출 기관이나 회계사에게 제출할 예정인 경우: 다투는 금액을 어떻게 표시할지는 재무제표에 서명하는 사람과 정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만으로 제출한 신고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통지서에 이사나 파트너의 이름이 개인으로 올라 있는 경우: 일반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GST/HST를 부담할 수 있고(Excise Tax Act, 제272.1조 제5항), 이사는 납부하지 않은 순세액과 그 이자,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제323조). 단, 징수 조건과 상당한 주의 항변이 적용됩니다. CRA는 해당자가 마지막으로 이사직에서 물러난 때부터 2년 이내에 이사에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부담합니다. GST/HST 심사와 세무조사와 장부 관리 도움을 참고하세요.
  • 장부가 몇 달씩 밀려 있는 경우: 재결정을 장부에 반영하기 전에 밀린 장부 따라잡기를 참고하세요.
  • 가산세나 이자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가산세, 이자, 구제를 참고하세요. 지연 제출 가산세 계산식은 GST/HST 지연 제출 가산세를 참고하세요.
  • 이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 또는 CRA가 먼저 제안서를 보낸 경우: 심사,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와 GST/HST 심사와 세무조사를 참고하세요.
  •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어 CRA가 금액을 추정한 경우: 미제출 GST/HST 신고서와 추정 결정을 참고하세요.
  • 미지급금이 CRA 계정과 맞지 않는 경우: GST/HST 미지급금을 CRA와 대사하기를 참고하세요.
  • 한 번에 잔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사업체 부채에 대한 CRA 납부 약정을 참고하세요.
  • 사업체가 퀘벡 주에 있는 경우: 퀘벡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Revenu Québec가 GST/HST를 관할하므로, 해당 통지서와 구제 규정은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Revenu Québec 통지서를 확인하고 Revenu Québec에 문의하세요. 퀘벡 주와 다른 주의 거래가 섞인 장부는 장부 관리 도움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GST/HST 이의 신청 기간
결정 통지서를 해당인에게 발송한 후입니다. section 303에 따라 기한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90일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301(1.1) 조문
확인함
퇴임 후 법인이 납입하지 않은 GST/HST에 대해 이사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기한
Excise Tax Act section 323(5)에 따라 해당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날부터 계산합니다
2년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323 조문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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