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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수금 대손 처리: 대손금과 GST/HST 환급

받지 못한 청구서는 이미 소득에 포함했고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한 대손금이 되며, 회수가 의심스러운 정도라면 1년 단위의 충당금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GST/HST는 대손 처리 후 107번 줄에서 돌려받을 수 있으며, 고객이 독립 당사자 관계에 있고, 해당 세금을 신고해 납부했으며, 대손 처리한 기간의 신고서 기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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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받지 못한 청구서가 있는 개인사업자와 파트너십
  • 연말에 오래 연체된 매출채권을 보유한 법인
  • 미수 거래의 GST/HST를 이미 납부한 GST/HST 등록 사업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보증금, 미수 청구서, 환불에 GST/HST를 내야 하는 경우
  • 현금주의·발생주의 선택과 선수금의 소득 귀속 시기
  • QST와 PST의 대손 규정
  • 퀘벡 주 소득세
  • 자본 자산 매각으로 생긴 채권, 대출 기관이 내준 대출

캐나다에서 고객이 지급하지 않은 청구서를 손실로 처리할 수 있나요?

네. 소득세에서는 해당 청구서가 이미 본인의 소득에 포함되었고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때 세금을 제외한 금액은 대손금 비용이 되고, 그 청구서에 붙은 GST/HST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GST/HST 신고서 107번 줄에서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수가 의심스러운 정도의 채권은 처리가 다릅니다:

미수 청구서의 상태소득세GST/HST
의심: 고객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대손충당금, 1년 단위로 설정조정 없음
대손 확정: 회수 불능으로 확정됨(GST/HST는 장부에서도 대손 처리해야 함)대손금이 된 연도에 대손금 공제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107번 줄에서 조정

소득세 규정은 소득세법(Income Tax Act)의 제20조 제1항 (l)호와 제20조 제1항 (p)호에 있습니다. GST/HST 규정은 소비세법(Excise Tax Act)의 제231조에 있습니다. 둘 다 연방 규정이므로 모든 주에 적용됩니다. 파트너십은 별개의 사람처럼 소득을 계산하므로(제96조), 파트너십이 소득을 계산할 때 대손금을 공제합니다. 각 파트너는 그 순소득의 몫을 Form T2125(사업·전문직 소득 명세서)의 5A 금액이나 T5013(파트너십 정보 신고서) 명세서로 신고하며, 대손금을 다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Form T2125의 8590번 줄 "대손금"에 기재하고, 법인은 T2 신고서에서 GIFI 8590을 사용합니다(아래 장부 섹션 참조).

다음의 경우에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이미 제출한 연도에 속하는 경우, 고객이 본인과 특수관계이거나 캐나다 밖에 있는 경우, 매출이나 대손 처리가 수년 전의 일인 경우, 매출에 붙은 GST/HST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적이 없는 경우, 법인이 연말에 많은 매출채권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청구서와 그 매출을 신고한 신고서, 연령별 고객 미수금 목록, 회수 노력의 증빙, 각 채권을 장부에서 대손 처리한 날짜, 매출 기간과 대손 처리 기간의 GST/HST 신고서를 준비하세요.

받지 못한 청구서는 언제 단순한 회수 의심이 아니라 대손금이 되나요?

채권은 단순히 늦어졌을 때가 아니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었을 때 대손금이 됩니다. 소득세법은 해당 연도에 대손금이 되었다고 확정한 채권을 공제하도록 하며, 소비세법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금이 되었다는 점이 확정될 것을 요구합니다(제231조 제1항). 어느 법도 연체 일수를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CRA(캐나다 국세청)의 자료 IT-442R은 단지 의심스러운 채권을 대손금으로 청구해서는 안 되며, 회수를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으나 실패했거나 회수할 수 없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자료는 보관 문서로 더 이상 갱신되지 않으므로 과거 지침으로 보세요. 이 판단은 사실관계의 문제이므로 증거를 보관하세요:

  • 지급을 요구한 날짜가 적힌 독촉 연락, 전화, 이메일.
  • 고객 사업체의 파산, 지급 불능 또는 폐업.
  • 회수 대행 업체나 변호사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 보고한 자료.
  • 대손 처리 분개 자체.

소득세 공제는 채권이 대손금이 된 연도에 받습니다. 이전 연도에 대손금이 된 채권의 공제를 미뤄 이후 연도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IT-442R). 이미 제출한 이전 신고서를 아직 수정할 수 있는지는 전문가와 상의할 문제입니다.

고객과 합의해 대금을 깎거나 취소하는 것은 대손금이 아니라 가격 인하이며, GST/HST는 대변 전표(credit note) 규정을 따릅니다. 보증금과 미수 청구서의 GST/HST를 참조하세요. 나머지를 회수할 수 없어 더 적은 금액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여전히 대손금일 수 있으므로, 세금을 조정하기 전에 어느 쪽인지 먼저 정리하세요. 분쟁만으로는 어느 쪽도 아닙니다. 아직 받을 돈이 있는 청구서는 삭제하지 마세요.

대손금으로 공제하려면 청구서가 먼저 소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손금 공제는 이미 신고한 소득을 상쇄하는 것이므로, 청구서가 먼저 소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T2125 8590번 줄; 제20조 제1항 (p)호). CRA는 대부분의 자영업 소득에 발생주의를 요구하며, 발생주의는 대금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소득으로 봅니다.

CRA는 농업인, 어업인, 자영업 수수료 대리인에게만 현금주의를 허용하며, 그 외 모든 자영업 소득은 발생주의를 사용해야 합니다(CRA). 발생주의로 처리한 청구서는 이미 소득에 들어 있으므로 대손금이 되면 대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금주의에서는 받지 못한 청구서가 소득에 포함된 적이 없으므로 공제할 것이 없습니다. 청구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소득에도 넣지 않은 일감 역시 공제할 것이 없습니다. GST/HST 규정은 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현금주의로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발생주의가 적용되었다면, 대손 처리에 앞서 이전 신고서를 바로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누가 쓸 수 있는지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회계를 참조하세요.

세금 신고에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요?

네, 이미 소득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 합리적인 금액까지 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제1항 (l)호는 이미 소득에 포함된 회수 의심 채권에 대해 합리적인 금액을 공제하도록 허용합니다. 충당금은 1년만 유지됩니다. 공제한 금액은 다음 연도 소득에 다시 더해지며(제12조 제1항 (d)호), 새 충당금은 그 연도 말의 사실관계에 따라 새로 설정합니다. 충당금은 장래에 생길 수 있는 손실의 일부를 올해 공제로 앞당겼다가 다음 해에 되돌리는 것이며, 채권을 대손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이란 실제로 회수가 의심스러운 계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IT-442R은 전체 채권이나 총매출의 일정 비율로 설정한 충당금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확인된 회수 의심 채권에 근거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계정별로 금액과 사유를 정리한 목록을 보관하세요.

충당금을 어디에 반영하는지는 누가 신고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개인사업자: 전년도 충당금은 8290번 줄 "전년도에 공제한 충당금"에 소득으로 더합니다(CRA). CRA는 허용되는 충당금을 기타 사업 비용에 포함합니다. 그 밖의 T2125 항목은 자영업자의 비용 항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법인: Schedule 13에서 충당금의 변동 내역을 보이고, 기초 잔액은 Schedule 1의 125번 줄에 더하고 기말 잔액은 413번 줄에서 공제합니다(T4012). 재무제표에 계상한 충당금이 자동으로 세법상 충당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제표상 충당금은 Schedule 1에서 따로 조정하며, 과세소득이 장부상 이익과 다른 이유를 참조하세요.

충당금으로는 GST/HST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 제231조는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대손 처리된 채권의 세금만 공제하도록 합니다.

대손 처리한 청구서의 GST/HST는 어떻게 돌려받나요(107번 줄)?

대손 처리한 기간 또는 그 이후 기간의 GST/HST 신고서 107번 줄에서 공제합니다(제231조 제1항). 매출을 처음 신고한 신고서는 수정하지 마세요(CRA 신고서 작성 안내).

공제액은 A × B ÷ C입니다:

  • A는 해당 매출의 GST/HST입니다.
  • B는 대손 처리한 미수 대금으로, 가격, 세금, 해당하는 주 판매세를 포함합니다.
  • C는 해당 매출의 총 대금으로, 가격, 세금, 해당하는 주 판매세를 포함합니다.

청구서 전체를 대손 처리하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한 세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일부만 대손 처리하면 같은 비율만큼 돌려받습니다. HST 적용 주에서는 HST가 곧 그 세금입니다. 같은 매출에 지정된 주 판매세가 부과되었다면 B와 C에는 포함하지만, 돌려받는 것은 GST/HST뿐입니다(제231조 제5항). 신고서 작성 자체는 GST/HST 신고와 매입세액공제를 참조하세요. 미수 청구서에 애초에 GST/HST를 내야 했는지는 보증금과 미수 청구서의 GST/HST에서 다룹니다.

GST/HST 환급 청구에는 어떤 조건이 적용되나요?

제231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영세율이 아닌 과세 거래여야 합니다. 영세율 거래에는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2. 고객이 본인과 특수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는 독립 당사자 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며, 특수관계가 아닌 상대방은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제126조). 특수관계는 소득세법에 따른 것으로(제251조), 예를 들어 혈연, 혼인, 사실혼 관계 또는 입양으로 연결된 가족, 그리고 법인과 그 법인을 지배하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파트너십의 구성원도 그 파트너십의 특수관계자로 보므로, 파트너가 파트너십에 지고 있는 금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장부에서 대손 처리되어야 합니다.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금이라는 점이 확정되어야 하며, 장부에서도 대손 처리해야 합니다.
  4.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어야 합니다. 해당 매출의 GST/HST를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기간의 신고서에 신고했고, 그 신고서에 나온 납부 세액을 납부했어야 합니다(제231조 제1.1항).
  5. 기한 내여야 합니다. 아래 기한 이내에 제출한 신고서로 청구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서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잔액이 있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관계 고객인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채권이 소득세에서는 여전히 대손금일 수 있습니다.

GST/HST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청구하는 신고서는 대손 처리 기간의 신고서 기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제231조 제4항). 기산점은 매출이 발생한 기간이 아니라, 장부에서 채권을 대손 처리한 기간입니다.

수년 전에 장부에 기록하고 청구하지 않은 대손 처리는 이미 기한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법은 GST/HST 기한을 장부 기록에, 소득세 공제를 채권이 대손금이 된 연도에 연결합니다. 둘이 다르면 어느 쪽이든 청구하기 전에 두 날짜를 모두 확인하세요.

고객이 나중에 일부를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 연도에 대손금으로 공제한 채권에 대해 대금이 들어오면 다시 소득이 되며, 107번 줄에서 공제한 GST/HST의 일부도 다시 더해집니다. 대금 중 판매 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받은 연도의 소득입니다(제12조 제1항 (i)호). 개인사업자는 8230번 줄 "기타 소득"에 기재합니다(CRA).

세금에 해당하는 몫은 돈을 받은 기간의 신고서 104번 줄에 기재하며, 107번 줄 공제를 청구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제231조 제3항). 계산식은 A × B ÷ C이며, A는 회수한 금액, B는 해당 매출의 GST/HST, C는 총 대금으로 가격, 세금, 해당하는 주 판매세를 포함합니다.

퀘벡 주에서는 무엇이 달라지고,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서스캐처원 주, 매니토바 주의 PST는 어떻게 되나요?

퀘벡 주에서도 GST 부분은 같은 제231조를 따르지만, 일반적으로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이 그곳의 GST/HST를 관할하므로 청구는 그쪽에 제출하는 신고서에 합니다(RC4022). 이 페이지는 QST 대손 조정을 다루지 않으며, Revenu Québec의 대손금 안내 페이지에서 시작하세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서스캐처원 주, 매니토바 주의 PST는 별도의 주 세금입니다. 제231조는 GST/HST만 돌려주며, 이 페이지는 어느 주의 PST 구제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 판매세에서 시작하세요.

장부에는 대손 처리와 GST/HST를 어떻게 기록하나요?

대손 처리 분개의 날짜를 정확히 적으세요. 그 기간이 어느 GST/HST 신고서로 청구할지를 결정하고 기한의 기산점이 됩니다. 신고서가 참조하는 계정과 같은 계정을 사용하세요. 장부에 GST/HST 기록하기를 참조하세요.

아래 GST/HST 분개는 대손 처리가 107번 줄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며, 회수 분개는 107번 줄을 청구했다고 가정합니다. 특수관계 고객이나 간편 방식(Quick Method) 매출처럼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면, 분개하기 전에 회수하지 못한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먼저 정리하세요.

사건분개반영 위치
연말 대손 의심 계정 추정차변: 대손상각비. 대변: 대손충당금장부. 세법상 충당금은 확인된 계정별로 따로 계산하며 다음 해에 되돌려집니다
대손금으로 확정된 채권차변: 가격만큼 대손상각비(또는 충당금 잔액 한도 내에서 충당금), 세금만큼 미지급 GST/HST. 대변: 총액만큼 매출채권107번 줄
대손 처리한 채권의 이후 입금차변: 은행 예금. 대변: 세금 몫만큼 미지급 GST/HST, 나머지는 대손금 회수 이익104번 줄, 소득

법인의 T2 신고서에서 대손상각비의 GIFI 코드는 8590, 대손충당금은 1061입니다(CRA GIFI 안내서).

간편 방식(Quick Method)을 쓰면 청구가 달라지나요?

네, GST/HST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간편 방식(Quick Method)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Quick Method 계산에 포함된 매출의 대손금에 대해 순세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107번 줄은 그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공급의 대손금에, 104번 줄은 그 회수에 사용합니다(CRA Guide RC4058). 위의 소득세 규정은 여전히 그 매출이 소득에 포함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Quick Method가 그 소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장부와 사업 소득에서의 Quick Method에 있습니다.

예시

이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고객이 지급 불능이 된 컨설턴트

온타리오 주의 한 컨설턴트가 3월에 C$10,000와 HST C$1,300, 합계 C$11,300를 청구합니다. 이 컨설턴트는 일반 GST/HST 방식을 사용하며 고객과 독립 당사자 관계입니다. 해당 기간의 HST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고객이 지급 불능이 되었고,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는 서류가 있어 12월에 C$11,300를 대손 처리합니다.

소득세에서는 C$10,000이 이미 소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손금이 될 수 있습니다. HST는 A가 1,300, B가 11,300, C가 11,300이므로 공제액은 C$1,300입니다. 3월 신고서가 아니라 12월 대손 처리가 속한 기간의 신고서 107번 줄에서 공제하며, 위의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연말에 매출채권이 있는 법인

법인의 연말 매출채권은 GST/HST를 제외하고 C$60,000이며 이미 소득에 포함되어 있고, 그중 C$8,000는 이름이 특정된 두 고객의 오래 연체된 채권입니다. 이 가운데 C$5,000는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매출 비율이 아니라 그 두 계정에 연결해 C$5,000를 충당금으로 설정합니다.

충당금은 올해 공제되고 다음 해 소득에 다시 더해지며, 다음 해에는 그 연도 말의 사실관계로 새 충당금을 설정합니다. 아직 돌려받는 GST/HST는 없습니다. 두 고객 중 한 곳이 나중에 파산해 채권을 대손 처리하면, 대손금 공제는 대손금이 된 연도에 받고,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07번 줄 청구는 대손 처리가 속한 GST/HST 기간에 합니다.

대손 처리 후 일부 입금

위의 온타리오 주 C$11,300 청구서가 지난해 대손 처리되었는데, 고객이 C$2,000를 지급합니다. 세금 몫은 2,000 × 1,300 ÷ 11,300, 약 C$230.09이며 돈이 들어온 기간의 104번 줄에 더합니다. 나머지 C$1,769.91는 다시 소득이 됩니다.

장부 관리

큰 미수 청구서가 있거나, 고객이 특수관계자 또는 해외 고객인가요?

오래전에 발행한 큰 금액의 청구서가 미수금으로 남았거나, 고객이 특수관계자이거나 해외에 있거나, 법인이 연말에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바탕이 되는 장부와 GST/HST 신고서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청구서와 업무 내용을 다룹니다.

  • 미수 청구서와 그 날짜, 금액, 부과된 GST/HST.
  • 대금 회수 노력 기록과 고객과 주고받은 서신, 그리고 해당 매출을 신고한 GST/HST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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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관리

상황이 다르다면?

  • 수년 전에 HST를 납부한 큰 금액의 청구서: 4년 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을 수 있고, 소득세 공제를 받을 연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장부 관리 지원으로 날짜와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고객이 본인과 특수관계(본인이나 가족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파트너)이거나 캐나다 밖에 있는 경우: 특수관계 고객이면 GST/HST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고객에 대한 매출은 영세율이었을 수 있고, 그러면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해당 여부는 판매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 고객에게 GST/HST 부과하기를 참조하고,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장부 관리 지원으로 정리하세요.
  • 연말에 매출채권이 있는 법인: 어느 계정이 대손금이고 어느 계정이 회수 의심 단계인지 판단하고 Schedule 13에 충당금을 반영하는 일은 결산 작업입니다. 법인 결산 체크리스트를 참조하고 장부 관리 지원을 받으세요.
  • GST/HST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매출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청구는 원래의 세금이 신고·납부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GST/HST 미제출 신고서와 추정 결정을 참조하고, 기록을 다시 정리하려면 장부 관리 지원을 받으세요.
  • 장부가 밀려 있는 경우: 무엇을 대손 처리할지 정하기 전에 밀린 장부 정리하기를 참조하세요.
  • 보증금이나 선수금으로 받은 돈인 경우: 고객 선수금과 이연 수익을 참조하세요.
  • 퀘벡 주나 PST가 있는 주에 있는 경우: QST와 PST 규정은 다릅니다. 주 판매세에서 시작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GST/HST 대손 공제 신청 기간
공급자가 소비세법(Excise Tax Act) subsection 231(4)에 따라 채무를 대손 처리한 보고 기간의 신고 기한 후 이 기간 내에 공제를 청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년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31 조문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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