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법인

캐나다 법인 첫 T2 신고서: 짧은 첫 과세연도와 제출 기한

신설 법인의 첫 과세연도는 설립일부터 법인이 정한 연도 말까지이며, 설립일로부터 최대 53주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몇 주만 되어도 됩니다. 첫 T2 신고서는 소득이 없어도 그 연도 말부터 6개월 후까지 제출해야 하며, 세금은 연도 말부터 2개월 안에 납부합니다. 소유주가 직접 제출할 수 있지만 전자 제출만 가능하며, 발행한 주식은 신고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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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연도 중간에 설립한 뒤 첫 T2 신고서를 제출하는 캐나다 법인
  • 첫해에 활동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신설 법인의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연도 말을 어떻게 고를지, 나중에 어떻게 바꿀지
  • 무실적 신고서를 위한 재무상태표 작성
  • 설립 비용과 설립 전 비용 공제
  • 앨버타 주와 퀘벡 주 법인 신고서
  • 미국 회사의 첫 과세연도

법인의 첫 세금 신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신설 법인의 첫 T2 신고서는 첫 과세연도가 끝난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제출합니다. 첫 과세연도는 설립일부터 법인이 정한 연도 말까지이며, 설립일로부터 53주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낼 세금이 있으면 신고서보다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연도 말부터 2개월 안이며, CRA의 조건을 충족하는 캐나다인 지배 민간 법인(CCPC)은 3개월 안입니다. 첫 과세연도에는 대부분의 법인세에 대해 분납(instalment)이 없습니다(CRA: 제출 시기; CRA: 잔액 납부일; CRA: 분납 요건).

설립일선택한 연도 말첫 과세연도첫 T2 제출 기한세금 납부 기한
12월 1일같은 해 12월 31일31일6월 30일2월 말일
9월 15일다음 해 8월 31일351일2월 마지막 날10월 31일
3월 1일다음 해 6월 30일16개월허용되지 않음: 53주보다 김더 이른 연도 말을 선택하세요

표는 연도 말부터 2개월 후의 납부 기한을 보여 줍니다. CCPC로서 연도 말부터 3개월 후에 납부하려면 이전 과세연도를 보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해에는 이전 연도가 없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날짜를 정하는 것은 쉬운 부분입니다. 다음 경우에는 첫 신고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 법인이 주식을 발행했고, 그 대금을 재산으로 냈거나, 나중에 내거나, 아직 내지 않은 경우
  • 창업자가 돈을 넣거나 빌려주었거나, 설립 전후에 비용을 개인적으로 낸 경우
  • 개인사업자의 사업이 법인으로 옮겨 온 경우
  • 법인이 앨버타 주나 퀘벡 주에 사무실 등 고정된 사업 장소(고정사업장)가 있거나, 캐나다 밖의 주주가 있거나, 소유주가 같은 관계 법인이 있는 경우

첫 T2의 재무상태표는 이후 모든 신고서의 출발점이므로, 여기서 생긴 오류는 계속 이어집니다.

시작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

  • 설립 증명서와 정관
  • 주주 명부, 주식을 발행한 결의서, 대금 납부 증빙
  • 계좌를 연 날부터의 법인 은행 거래내역
  • 설립 전후에 창업자가 개인적으로 낸 모든 비용의 영수증

신설 법인의 첫 연도 말: 첫 과세연도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나요?

첫 과세연도는 첫 판매일이 아니라 설립일에 시작합니다. 법인이 첫 T2에 선언한 연도 말에 끝납니다. CRA는 신설 법인이 설립일을 첫 과세연도의 시작일로 삼고, 첫해가 53주(371일)를 넘지 않는 한 어떤 연도 말이든 고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CRA: determining your tax year). 법도 같은 상한을 두어, 법인의 회계기간은 시작한 날부터 53주를 넘겨 끝날 수 없습니다(Income Tax Act 제249.1조 제1항 (a)).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파트너십의 구성원이면서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전문직 법인은 12월 31일을 써야 합니다(Income Tax Act 제249.1조 제1항 (b)(iii)). 선택한 연도 말 이전에 누군가 법인의 지배권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CCPC가 되거나 CCPC가 아니게 되면 첫 과세연도도 일찍 끝나고, 그 연도의 T2는 6개월 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Income Tax Act 제249조 제3.1항과 제4항). 지배권 취득 시 과세연도 조기 종료를 참고하세요.

첫 T2에서 법인은 070번 줄(설립 후 첫 제출 연도)에 "예"로 답하고, Schedule 24를 제출하며, 030번부터 038번 줄에 장부와 기록을 보관하는 주소를 적습니다(CRA: T2 안내서 제1장).

두 가지 함정:

  • 첫 돌 이후의 월말은 보통 너무 늦습니다. 3월 20일에 설립한 법인이 다음 해 3월 31일을 고르면 첫해가 최소 377일이어서 상한을 넘습니다.
  • 설립 연도를 건너뛰는 365일 초과 첫해. 회계기간이 365일을 넘어서 어느 역년에도 과세연도가 끝나지 않으면 법은 12월 31일을 연도 말로 간주합니다(Income Tax Act 제249조 제3항). 1월 초에 설립한 법인이 다음 1월 며칠을 연도 말로 고르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해를 365일 이하로 하면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짜를 고를지, 나중에 어떻게 바꿀지는 연도 말 선택 또는 변경에서 다룹니다.

12월에 설립했다면 첫 회계연도를 짧게 해도 되나요?

네. CRA는 첫 과세연도의 길이에 상한만 두고 최소 기간은 정하지 않으므로, 12월 1일에 설립한 법인은 12월 31일을 연도 말로 골라 첫해를 31일로 할 수 있습니다(CRA: T2 안내서 제1장).

짧은 첫해도 하나의 온전한 과세연도입니다. 그 몇 주만 다루는 재무제표 정보가 담긴 완전한 T2를 따로 제출해야 하며, 자체 제출 기한과 납부 기한이 생깁니다. 다음 과세연도는 그 다음 날 시작합니다. 첫해를 짧게 하면 초기에 신고서가 하나 더 늘고, 연도 말을 늦게 하면 첫 신고서에 더 많은 활동이 담깁니다.

짧은 첫해에는 소기업 한도와 세법상 감가상각도 줄어드나요?

네, 과세연도가 51주보다 짧은 CCPC에 해당합니다. 그 연도의 사업 한도는 전체 한도에 그 연도의 일수를 곱해 365로 나눈 금액입니다(Income Tax Act 제125조 제5항 (b)). 다른 법인과 관계가 없는 CCPC의 연방 한도는 $500,000이며, 관계 법인은 한도 하나를 나눠 씁니다(Income Tax Act 제125조 제2항과 제3항). 캐나다 밖의 개인이나 회사가 지배하는 법인은 CCPC가 아니므로 소기업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Income Tax Act 제125조 제7항).

첫해가 31일이면 한도의 31/365를 받습니다. 짧은 해의 적극적 사업 소득이 일할 계산한 한도보다 크면 초과분에는 소기업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요합니다. 둘째 해에 연도 말부터 3개월 후에 납부하려면 첫해의 과세소득을 이 일할 계산한 한도와 비교하는 요건도 있습니다(Income Tax Act 제248조 제1항, "balance-due day").

세법상 감가상각도 같은 방식으로 줄어듭니다. 과세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대부분의 분류에서 CCA는 연간 최대 한도 중 그 연도의 일수가 365일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으로 제한됩니다(Income Tax Regulations 제1100조 제3항).

첫 T2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6개월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연도가 월의 마지막 날에 끝나면 T2는 6번째 달의 마지막 날이 기한입니다. 다른 날에 끝나면 T2는 6번째 달의 같은 날이 기한입니다. CRA의 예로, 3월 31일에 끝나는 연도는 9월 30일이 기한이고, 9월 23일에 끝나는 연도는 3월 23일이 기한입니다(CRA: 제출 시기).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CRA가 인정하는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CRA가 받거나 소인이 찍혀 있으면 기한을 지킨 것입니다. 무실적 신고서도 기한은 같습니다.

CRA는 퀘벡 주와 앨버타 주를 제외한 모든 주와 준주의 법인세를 관리합니다(CRA: 주·준주 법인세). 두 주 중 한 곳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별도의 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신고서 제출을 참고하세요.

세금은 언제 내나요? 첫해에도 분납해야 하나요?

세금은 신고서 기한 전에 납부합니다. 잔액은 연도 말부터 2개월 안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부분의 세금에 대해 3개월을 받습니다(CRA: 잔액 납부일; Income Tax Act 제248조 제1항, "balance-due day").

  • 과세연도 내내 CCPC입니다
  • 해당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기업 공제를 받았습니다
  •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소득이 그 연도의 사업 한도를 넘지 않았습니다(관계 법인은 합산해서 판단)

마지막 요건은 이전 과세연도를 보는데 신설 법인에는 없으며, CRA 안내 페이지도 첫해에 이 요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연도 말부터 2개월 안에 납부하면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와 이자를 피하려면 기한까지 납부가 도착해야 한다는 것이 CRA의 입장입니다(CRA: paying your balance).

CRA는 설립 후 첫 과세연도에는 대부분의 법인세에 대해 분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CRA: 분납 요건). 둘째 해부터는 당해 연도 또는 직전 과세연도 중 어느 한쪽의 납부할 세액이 $3,000 이하이면 분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Income Tax Act 제157조 제2.1항). 직전 연도 기준을 볼 때 짧은 첫해의 세금은 365를 곱하고 그 연도 일수로 나누어 1년치로 환산하므로, 몇 주 동안의 소액 세금은 기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Income Tax Regulations 제5301조 제1항). 둘째 해의 분납은 첫해 잔액을 납부하거나 첫 T2를 제출하기 전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CRA: 분납 요건). 분납 일정은 법인 신고서 제출에서 다룹니다.

매출이나 활동이 전혀 없어도 T2를 제출해야 하나요?

네. CRA는 활동이 없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법인이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모든 과세연도에 T2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외는 CRA가 든 면세 Crown 법인, Hutterite 공동체, 연중 내내 등록 자선단체였던 법인뿐입니다(CRA: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

공식적으로 해산되지 않은 법인은 CRA에는 여전히 존재하며, 낼 세금이 없어도 계속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CRA: T2 안내서 제1장). 몇 주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첫해도 T2가 필요합니다.

무실적 T2를 직접 제출해도 되나요?

네. 소유주가 법인의 T2를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지만 전자 제출만 가능합니다. 2023년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보험 법인, 비거주 법인, 기능 통화로 신고하는 법인, 제149조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전자 제출을 해야 합니다(CRA: 법인 소득세 신고서). 신고서는 CRA 인증 소프트웨어로 작성해야 하며 CRA의 Corporation Internet Filing 서비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CRA: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 이용). 바코드 인쇄본 등 종이 신고서에는 $1,00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CRA: T2 안내서, 시작하기 전에).

무실적 신고서란 소득도 세금도 없다는 뜻이지, 빈 신고서가 아닙니다. 신설 법인의 첫 T2에는 다음도 들어갑니다.

항목적용되는 경우
070번 줄, Schedule 24, 030번~038번 줄(장부와 기록 주소)설립 후 첫 제출 연도(chapter 1)
Schedule 101, 개시 재무상태표신설 법인의 첫 신고서(2장)
현금 외의 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계약서 또는 전체 내용그런 주식을 발행했을 때(2장)
이전 사업의 마감 재무상태표법인이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또는 다른 법인의 자산이나 부채를 인수했을 때(2장)
Schedule 100, 125, 141(재무제표 정보)법인이 연중 내내 활동이 없었고 신고할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정보가 없는 경우는 제외(CRA: GIFI)
Schedule 50, 주주 정보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있는 민간 법인(2장)

CRA는 연중 내내 활동이 없었고 신고할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정보가 없는 법인에 한해 Schedule 100, 125, 141을 면제하며, 제출해도 받아 줍니다(CRA: GIFI). 주식을 발행했거나 은행 잔액이 있는 법인은 신고할 재무상태표 수치가 있습니다.

거래가 적을수록 입력할 항목도 적습니다. 소액의 현금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수수료 몇 건이 있는 정도라면 신고서가 짧습니다. 창업자 대여금, 개인이 낸 비용, 주식과 교환한 재산, 매출이 있으면 각각 항목이 늘고 이후 연도의 개시 잔액이 달라집니다.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방법은 무실적 법인 신고서의 재무상태표에 있습니다.

첫 T2에는 보통 무엇이 들어가나요?

첫 T2에는 보통 발행한 주식과 그 대금, 창업자가 넣은 돈(주식 대금이거나 법인이 갚아야 할 대여금), 설립 서비스 청구서와 등록 기관 수수료, 법인이 생기기 전에 창업자가 낸 비용, 첫해의 은행 수수료, 매출 또는 지출이 기록됩니다. 이 신고서의 마감 재무상태표가 다음 신고서의 개시 잔액이 됩니다. 설립 청구서와 설립 전 비용을 법인이 공제하는 방법은 설립 비용에 있습니다.

첫 T2를 늦게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연 제출 가산세는 제출 기한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5%에 더해, 늦은 달이 꽉 찰 때마다 그 미납 세금의 1%를 최대 12개월까지 부과합니다(CRA: 가산세 피하기). 이 가산세는 미납 세금에 대한 비율이므로 낼 세금이 없었다면 적용할 대상이 없습니다. 늦게 제출한 무실적 신고서에 다른 정액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휴면 법인을 참고하세요.

늦게 제출해도 다음과 같은 비용이 따릅니다.

  • 나중의 반복 가산세. 첫 신고서에 부과된 미제출 가산세는, CRA가 요구했는데도 나중에 늦게 제출하는 신고서의 가산세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가산세, 이자, 구제를 참고하세요.
  • 환급. 법인은 환급을 받으려면 과세연도 말부터 3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CRA: 제출 시기).
  • 종이 제출. 기한을 넘겼든 아니든 종이로 제출하면 전자 제출 가산세 $1,000가 추가됩니다.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캐나다 달러를 사용합니다.

12월 1일에 설립, 연도 말 12월 31일

창업자가 새 법인 은행 계좌에 보통주 100주 대금 C$100을 넣고 다른 일은 없습니다. 첫 과세연도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1일입니다. 첫 T2 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낼 세금은 없지만, 있었다면 2월 말까지 납부하면 기한을 지킨 것이고 3월 31일은 첫해에 불분명한 CCPC 요건에 달려 있습니다. 무실적 T2에도 재무상태표에는 현금 C$100과 자본금 C$100이 나오며, Schedule 24, 50, 100, 101, 125, 141을 제출합니다. 다른 법인과 관계가 없는 CCPC가 12월에 사업 소득을 벌었다면, 그 연도의 연방 사업 한도는 전체 한도의 31/365, 약 C$42,466입니다.

9월 15일에 설립, 다음 해 8월 31일 연도 말

첫 과세연도는 351일입니다(해당 2월이 29일이면 352일). 53주 미만이므로 허용되지만, 51주 미만이므로 관계 없는 CCPC의 사업 한도는 351/365로 일할 계산되어 약 C$480,822입니다. 첫 T2 기한은 2월 마지막 날입니다. 세금은 10월 31일까지 납부하며(첫해에 불분명한 CCPC 요건을 충족할 때만 11월 30일), 첫해에는 분납이 없습니다. 첫해 세금이 C$4,000(1년치로 환산하면 약 C$4,160)이고 둘째 해에 C$5,000로 예상되면 둘째 해에는 분납이 적용됩니다.

3월 1일에 설립, 다음 해 6월 30일을 원하는 경우

3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는 16개월로 53주를 넘으므로 그 연도 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첫 연도 말을 더 일찍 잡아야 합니다. 같은 해 6월 30일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년차: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22일의 첫 과세연도입니다. T2 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
  • 2년차: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T2 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

다음 해 2월 28일도 가능합니다(365일). 다음 해 3월 31일은 53주를 넘으므로 안 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법인의 가장 긴 과세연도(회계 기간)
371일. 신설 법인의 첫 과세연도는 설립일부터 이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53주CRA: T2 Corporation Income Tax Guide, chapter 1
확인함
캐나다 법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간
paragraph 150(1)(a)에 따른 법인 과세연도 말 후
6개월Income Tax Act, paragraph 150(1)(a) 조문
확인함
법인세 잔액 납부 일반 기한
법인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계산합니다.
2개월CRA: Balance-due day
확인함
적격 CCPC의 납부할 세금 잔액
소규모 사업 공제와 소득 한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정 세금에 적용됩니다.
3개월CRA: Balance-due day
확인함
해당 역년에 과세연도가 끝나지 않는 경우 간주 역년 말이 적용되는 회계 기간 길이
더 긴 법인 회계 기간 때문에 어느 역년에 과세연도 말이 없게 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65일Income Tax Act, subsection 249(3) 조문
확인함
소기업 공제 사업 한도를 안분하는 과세연도 기간의 기준
과세연도가 이 기간보다 짧은 법인은 사업 한도를 365일 중 해당 연도의 일수 비율로 안분합니다
51주CRA: T2 Corporation Income Tax Guide, 4장, 410번 줄
확인함
연방 소규모 사업 공제 사업 한도
다른 법인과 관계가 없는 CCPC의 최대 한도입니다. 관계 법인 간에 공유하며, 과세 자본금이 $10,000,000를 초과하거나 수동소득이 $50,000를 초과하면 줄어듭니다. 과세연도가 51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하며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500,000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2025, 4장
확인함
연방 법인세 분납 기준액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의 지정 납부 세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연방 분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세금 유형과 조정 항목이 적용됩니다
$3,000CRA: 법인 분납 안내서
확인함
모든 법인이 T2를 전자 제출해야 하는 과세연도
보험 법인, 비거주 법인, 기능 통화(functional currency)로 보고하는 법인, section 149에 따라 면제되는 법인은 예외입니다
2023년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CRA: 법인 소득세 신고서(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확인함
T2 의무 전자 제출 가산세
전자 제출이 의무인 법인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1,000CRA: 법인 소득세 신고서 작성
확인함
민간 법인 Schedule 50 주주 기준
민간 법인은 보통주나 우선주를 이 비율 이상 보유한 주주마다 Schedule 50을 작성합니다
10%CRA: Schedule 50, 주주 정보
확인함
T2 일반 지연 제출 기본 가산세
신고 기한 당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비율
5%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시작하기 전에
확인함
T2 일반 지연 제출 월별 가산세
완료된 지연 월마다 미납 세액에 대한 비율
1%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시작하기 전에
확인함
T2 일반 지연 제출 월별 가산세 한도
일반 가산세에 사용하는 만 연체 개월 수의 최대치
12개월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시작하기 전에
확인함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한 T2 제출 기간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과세연도 종료 후 3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년CRA: When to file your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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