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사업에 쓰던 노트북, 공구, 장비, 트럭을 판 개인사업자
- 장비나 차량을 팔고 T2 신고서와 함께 Schedule 8을 제출하는 법인
- 사업을 정리하면서 장비를 파는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매년 CCA를 청구하는 방법, 분류와 상각률
- 매각에 붙는 GST/HST와 퀘벡 주 신고서
- 임대 건물, 토지, 영업권의 매각
- 자산을 법인으로 옮기는 경우
- 파트너십: 파트너십이 판 장비는 파트너십 신고서에 보고합니다
사업용 노트북, 공구, 트럭을 팔고 받은 돈은 소득인가요?
보통은 일반 판매 수입이 아닙니다. 사업용 장비의 매각은 자본비용 공제(CCA) 분류를 거쳐 처리됩니다. 매각 가격이 그 분류의 남은 잔액인 미상각 자본비용(UCC)에서 차감됩니다. 소득이나 공제는 그 잔액이 0 미만이 되거나 분류가 비었을 때만 생기고, 양도소득은 가격이 취득 원가보다 높을 때만 생깁니다(CRA 안내서 T4002, 제4장).
| 결과 | 발생 시점 | 세금 효과 | 보고하는 곳 |
|---|---|---|---|
| 잔액 감소 | 매각 가격이 분류 잔액보다 적고 분류에 다른 자산이 남아 있는 경우 | 소득도 공제도 없음. 이후 CCA는 줄어든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 | 개인사업자: Form T2125의 CCA 영역. 법인: Schedule 8 |
| CCA 환입 | 매각 가격 때문에 분류 잔액이 0 미만이 되는 경우 | 마이너스 금액이 소득에 더해짐 | T2125 8230번 줄. 법인: Schedule 1 107번 줄 |
| 종결 손실 | 분류에 자산이 남아 있지 않은데 잔액이 남는 경우 | 잔액이 소득에서 공제됨 | T2125 9270번 줄. 법인: Schedule 1 404번 줄 |
| 양도소득 | 매각 가격이 자산의 취득 원가보다 높은 경우 | 양도소득의 50%가 과세됨 | Schedule 3. 법인: Schedule 6 |
사업을 정리하는 중이거나, 법인이 자산을 보유했거나, 자산이 승용차이거나, 가격이 취득 원가보다 높거나, 분류 잔액을 아무도 모르는 경우에는 사안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잔액은 이전의 모든 CCA 명세서에 달려 있으므로 그것 없이는 매각을 정확히 보고할 수 없습니다. 구매 청구서, 가장 최근 CCA 명세서, 매각 가격과 매각 비용, 구매자, 매각 날짜를 모아 두세요.
사업용 자산을 팔 때 매각 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분류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매각 가격에서 매각에 든 비용을 뺀 금액이며, 본인이 부담한 자산의 자본비용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자본비용은 정부 지원이나 투자 세액공제 등으로 실제 지불한 가격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subsections 13(21) and 13(7.1); CRA Guide T4002). 취득 원가를 넘는 부분은 양도소득입니다.
파손되었거나 불법적으로 빼앗겼거나 법적 권한에 따라 수용된 자산에 대한 보험금과 그 밖의 보상금도 매각 가격으로 봅니다(Income Tax Act, subsection 13(21)). 친척 같은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자산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면, 일반적으로 공정 시장가치(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팔릴 가격)로 판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69조). 예외는 두 사람이 모두 캐나다 거주자인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기본적으로 롤오버가 적용되어 매각 가격이 해당 물품이 차지하는 분류 잔액의 몫과 같아지므로, 그해 신고서에서 적용 배제를 선택하지 않는 한 CCA 환입이나 양도소득이 생기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 매각에 GST/HST를 부과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중고 장비와 중고품의 GST/HST를 참고하세요.
물품 하나를 팔면 CCA 환입이나 종결 손실이 생기나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결과는 물품 하나가 아니라 CCA 분류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CCA 환입은 분류 잔액이 0 미만이 되어야 생기고, 종결 손실은 매각 후 분류에 자산이 남지 않으면서 잔액이 남아야 생깁니다(CRA Guide T4002; CRA Folio S3-F4-C1). 같은 분류의 컴퓨터 여러 대 중 한 대를 팔면 대개 이후 CCA를 계산하는 잔액만 줄어듭니다.
빨리 비용 처리하는 물품은 다르게 처리됩니다. 한 개당 $500 미만인 공구는 일반적으로 Class 12이며 상각률은 100%입니다(CRA 분류 안내). 취득 원가를 전부 청구해서 분류 잔액이 0이면, 취득 원가를 한도로 한 매각 가격 전체가 CCA 환입입니다. 최근에 산 컴퓨터는 100%의 첫해 상각 대상일 수 있습니다. 분류에 다른 자산이 없으면 잔액이 0이므로 한 대를 팔 때 취득 원가를 한도로 한 매각 가격이 CCA 환입이 되고, 같은 분류에 오래된 컴퓨터가 남아 있으면 잔액이 플러스로 유지됩니다.
분류 계산은 자산이 CCA 분류에 등록되어 있다는 전제입니다. 취득 원가 전체를 일반 비용으로 공제했거나 CCA를 청구한 적이 없다면, 매각을 보고하기 전에 취득 원가를 처음에 어떻게 청구했는지 확인하세요.
분류와 비용 처리 또는 자산 처리의 선택은 자본비용 공제(CCA)와 노트북, 휴대폰, 공구는 비용으로 처리할까 CCA로 처리할까에서 다룹니다.
CCA 환입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과세되나요?
CCA 환입은 이전에 공제한 CCA가 자산의 실제 가치 하락보다 컸음이 매각으로 드러났을 때 그만큼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매각 가격이 그해 초 분류 잔액에 그해 추가한 자산의 취득 원가를 더한 금액보다 클 때 생기므로, 같은 해에 같은 분류의 다른 자산을 사면 환입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CRA Guide T4002; CRA Folio S3-F4-C1, paragraph 1.95).
전체 금액이 매각한 해의 소득에 더해지며, 양도소득이 아니라 일반 소득입니다(Income Tax Act, subsection 13(1)). 구매자가 여러 해에 나눠 지급하더라도 CRA는 그해에 CCA 환입 전체를 요구하며 준비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CRA Folio S3-F4-C1, paragraph 1.97).
개인사업자는 Form T2125 Part 3C의 8230번 줄, Other income에 적습니다. 법인은 Schedule 8에서 Schedule 1의 107번 줄로 넘어갑니다(CRA: T2125 column 7; CRA Schedule 8). 잔액이 마이너스인 분류에는 CCA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종결 손실이란 무엇이며, 공구를 모두 팔면 받을 수 있나요?
종결 손실은 분류에 속한 자산을 더 이상 하나도 보유하지 않게 된 뒤 그 분류에 남은 잔액입니다. 연도 말에 분류가 비어 있고 잔액이 남아 있을 때만 생깁니다(Income Tax Act, subsection 20(16); CRA Guide T4002).
손실 전액이 매각한 해의 소득에서 공제되며, 일부만 공제되는 양도손실과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Form T2125 Part 4의 9270번 줄, Other expenses에 적고, 법인은 Schedule 8에서 Schedule 1의 404번 줄로 넘어갑니다. 손실이 그해 소득보다 크면 다른 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사업 손실, 즉 비자본 손실이 됩니다(CRA Folio S3-F4-C1, paragraph 1.99). 회계기간이 역년이 아니고 사업을 중단한 개인사업자는 대신 역년 말에 분류를 확인합니다(Income Tax Act, subsection 20(16.3)).
손실이 존재하는지는 세 가지 규칙으로 정해집니다.
- 물품이 하나 남은 경우. 쓰지 않더라도 분류에 자산이 남아 있으면 그 분류에는 종결 손실이 없습니다(CRA Folio S3-F4-C1, paragraph 1.100).
- 이후 개인 용도로 쓰는 경우. 공구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사업 외 용도로 쓰기 시작하면, 법은 그날의 공정 시장가치로 판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CCA 환입이 생기거나, 분류에 다른 자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종결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조 제7항 (a)호; CRA Folio S3-F4-C1, paragraph 1.100).
- 팔았다가 가족에게 돌아간 경우. 매각 가격이 물품의 취득 원가와 분류 잔액 중 그 물품의 몫 가운데 낮은 금액보다 적고, 30일 뒤에 본인이나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배우자나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 등)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취득할 수 있다면 손실은 즉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특수관계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족분은 법에 열거된 해제 사유가 생길 때까지 간주 자산으로 분류에 남습니다(소득세법 13(21.2)항).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위의 롤오버 규정으로 먼저 판단합니다.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매각 가격에서 매각 비용을 뺀 금액이 취득 원가를 한도로 분류에서 차감되며, 취득 원가를 넘는 부분은 양도소득입니다(CRA: capital gains and CCA; Income Tax Act, subsection 40(1)). 양도소득은 50%만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38조). 개인사업자는 개인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Schedule 3에 매각을 기재하고, 법인은 Schedule 6에 보고합니다(CRA Guide T4002; CRA Schedule 1). 대금 일부를 연도 말 이후에 받는다면 준비금으로 양도소득을 최대 5년에 걸쳐 나눌 수 있지만, CCA 환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Income Tax Act, paragraph 40(1)(a)).
한 번의 매각에서 둘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청구한 CCA의 환입과, 취득 원가를 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입니다(CRA Guide T4037).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 자산에서는 양도손실이 생기지 않고, 손실은 종결 손실로만 나타납니다(Income Tax Act, paragraph 39(1)(b)).
노트북이나 트럭을 개인적으로도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용 비율만 인정됩니다. 법은 혼합 용도 자산에서 사업용 비율을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고, 매각 가격에서도 같은 비율을 배분합니다(소득세법 제13조 제7항 (c)호).
Form T2125의 Area D는 물품을 살 때 쓴 것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CRA Guide T4002).
- 일반 방법: 매각 가격을 사업용 부분과 개인용 부분으로 나눕니다.
- 간소 방법: 전체 가격을 적은 다음, CCA 환입이나 종결 손실 중 인정되는 부분을 직접 계산합니다.
개인용 부분은 취득 원가와 매각 대금이 각각 최소 $1,000인 것으로 보므로, 그보다 높은 가격에 팔았을 때만 이익이 생기고 그에 대한 손실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CRA Guide T4037). 사업용 비율은 물품을 보유한 기간에 정기적으로 사용한 시간 중 사업에 쓴 비율이므로, 차량 운행 일지 같은 근거 기록을 보관하세요.
승용차도 노트북이나 공구와 같은 규정을 따르나요?
Class 10.1 승용차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종결 손실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CCA 환입 규정도 그 차량이 즉시 비용 처리 자산(immediate expensing property)으로 지정된 적이 없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Income Tax Act, subsection 20(16.1); Income Tax Act, subsection 13(2); CRA Schedule 8). 쉽게 말해, 그런 승용차를 잔액보다 낮게 팔아도 종결 손실이 없고, 잔액보다 높게 팔아도 즉시 비용 처리 자산으로 지정된 적이 없다면 CCA 환입이 없습니다. 차의 취득 원가보다 높은 가격은 여전히 양도소득입니다.
승용차는 세전 취득 원가가 구입한 연도의 한도를 넘으면 Class 10.1에 속합니다. CRA가 연도별 한도를 공개합니다. 한도 이하인 승용차는 Class 10에 속하며 위의 일반 규정을 따릅니다. 연초에 보유하던 Class 10.1 차량을 판 해에는 계속 보유했다면 청구할 수 있었을 CCA의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CRA Guide T4002).
Class 54에 속하며 Class 54 한도를 넘는 무공해 승용차는 CCA 환입이나 종결 손실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독립 당사자 사이의 매각에서는 즉시 비용 처리 자산으로 지정된 적이 있는 한도 초과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매각 가격을 비율에 따라 줄인 뒤 분류에서 차감합니다.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매각은 줄이지 않습니다(Income Tax Act, paragraph 13(7)(i); CRA Guide T4002).
픽업트럭이나 밴이 승용차로 분류되는지는 좌석 수와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체 명의로 차량 구입하기를 참고하세요.
법인은 매각을 어떻게 신고하고, 장부에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법인은 Schedule 8에 매각을 신고합니다. 매각 가격은 취득 원가를 한도로 매각 대금 열에 적고, 명세서에서 CCA 환입이나 종결 손실을 보여 줍니다(CRA Schedule 8).
장부에는 같은 매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장부 관리 방식으로는 자산을 취득 원가로 제거하고, 누적 상각액을 제거하고, 받은 돈을 기록하고, 그 차이를 처분 손익으로 기록합니다. 이런 물품을 파는 것이 사업 자체가 아니라면 매각 가격은 매출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 계정 | 차변 | 대변 |
|---|---|---|
| 은행(또는 구매자에게서 받을 금액) | 매각 가격 | |
| 누적 상각액 | 지금까지 기록한 상각액 | |
| 장비 또는 차량 | 최초 취득 원가 | |
| 처분 손익 | 손실이 있다면 그 금액 | 이익이 있다면 그 금액 |
장부상 손익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세금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세금 결과는 Schedule 8이 정하고 Schedule 1이 둘을 조정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장부에도 같은 사실이 필요하며, 세금 결과는 Form T2125의 CCA 영역에서 나옵니다. 상각과 CCA의 관계는 법인 장부의 상각과 CCA를 참고하세요.
자산을 교체하면 CCA 환입을 미룰 수 있나요?
같은 해에 같은 분류의 다른 자산을 사면 이미 분류 안에서 처리됩니다. 취득 원가가 추가분이 되어 선택 신고 없이도 CCA 환입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별도의 대체 자산 구제는 범위가 더 좁고, 노트북, 공구, 트럭의 일반적인 매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이 CCA 환입을 미루도록 허용하는 경우는 이전 자산이 도난되거나 파손되었거나 수용 또는 그 밖의 법적 권한으로 빼앗겼고, 최초 연도 말 이후 두 번째 과세연도 말과 최초 연도 말 후 24개월 중 더 늦은 날 전에 같거나 비슷한 용도로 쓰는 대체 자산을 구입하고, 선택 신고를 한 경우뿐입니다(소득세법 제13조; CRA Folio S3-F3-C1, paragraph 1.6). 최초 연도는 대금을 처음 받을 수 있게 된 해입니다. 손실과 대체 구입이 같은 해에 있다면 신고서의 계산이 곧 선택 신고이고, 이후 연도라면 먼저 CCA 환입을 신고한 다음 대체 자산을 산 해의 신고서에 선택 신고 서한을 첨부해 재결정을 요청합니다(CRA Folio S3-F3-C1, paragraphs 1.15 and 1.24).
임의 매각에는 이 규정이 "이전 사업용 재산(former business property)"에만 적용되며, 법은 이를 부동산과 몇 가지 다른 자산으로 정의하고 노트북, 공구, 트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248조 제1항; CRA Folio S3-F3-C1, paragraph 1.27). CRA의 짧은 대체 자산 페이지는 사업용 재산 전반을 말하므로, 의존하기 전에 법의 정의를 읽어 보세요. 이연은 세금을 미룰 뿐입니다.
폐기하거나 보상 판매하거나 그냥 주면 어떻게 되나요?
경우마다 매각 가격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 상황 | 매각 가격으로 보는 금액 |
|---|---|
| 보상 판매(trade-in) | 보상 판매 인정액. 새 물품에 지불한 대가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보상 판매에 배분되는 취득 원가는 이전 물품의 공정 시장가치를 넘을 수 없습니다(CRA Folio S3-F4-C1, paragraph 1.47) |
| 그냥 줌 | 아무것도 받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공정 시장가치(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b)호). 배우자에 대한 적격 증여는 롤오버가 적용됩니다(section 73) |
| 사업을 접을 때 소유주가 계속 보유 | 개인사업자는 그날의 공정 시장가치(소득세법 제13조 제7항 (a)호). 법인의 자산은 법인 정리하기를 참고하세요 |
| 고철 가격이나 보험금을 받고 폐기 | 받은 금액 |
| 아무것도 받지 않고 폐기 | 실제 처분이라면 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CRA의 보관된 Interpretation Bulletin IT-460은 법이 아닌 지침이며, CRA는 더 이상 갱신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이 문서는 보상받을 권리 없이 파손된 재산이나 회수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분실되거나 버려진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고, 실제 또는 간주 대금이 없을 때 매각 가격을 0으로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IT-460, paragraphs 2 and 3). 법의 "처분(disposition)" 정의에는 포기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248조 제1항). 사용을 그만두거나 장부에서 물품을 제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종결 손실을 받으려면 분류가 비어 있어야 합니다. 처분했다는 증빙을 보관하고,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는 손실을 청구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는 장부 관리와 세무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것이며 캐나다 달러입니다.
노트북 한 대를 파는 프리랜서
한 개인사업자가 Class 50에 오래된 컴퓨터 두 대를 갖고 있고 분류 잔액이 C$2,000입니다. 그녀는 취득 원가 C$900인 한 대를 C$300에 팔고, 그해에 다른 것을 사지 않습니다. 잔액은 C$1,700으로 줄어듭니다. 아직 플러스이고 컴퓨터가 남아 있으므로 CCA 환입도 종결 손실도 없으며, 이후 CCA는 C$1,700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녀가 C$1,100에 팔았다면 취득 원가 C$900만 분류에서 차감되어 C$1,100이 남습니다. 초과분 C$200은 양도소득이며, 그 절반이 과세됩니다.
공구를 전부 팔고 사업을 접는 기술자
한 개인사업자의 연초 Class 8 잔액은 C$5,000입니다. 그는 사업을 접으며 Class 8 공구를 모두 취득 원가보다 낮은 합계 C$2,000에 팝니다. 잔액은 C$3,000으로 줄고 Class 8에 자산이 남지 않으므로, C$3,000의 종결 손실이 생기며 Form T2125의 9270번 줄에서 공제합니다.
렌치 하나를 갖고 있었다면 분류가 비지 않으므로 그해에는 종결 손실이 없습니다.
업무용 트럭을 파는 법인
한 법인이 법의 승용차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용 픽업트럭을 팝니다. 따라서 Class 10.1이 아니라 Class 10입니다. 트럭의 취득 원가는 C$40,000이고 C$25,000에 팔립니다. 매각 전 분류 잔액은 C$10,000이며 모두 이 트럭의 몫입니다.
잔액은 C$10,000 − C$25,000 = −C$15,000이 되어 C$15,000의 CCA 환입이 생기고, Schedule 1의 107번 줄에서 소득에 더해집니다. 장부에서는 트럭을 C$18,000(취득 원가에서 누적 상각액을 뺀 금액)으로 두고 C$7,000의 이익을 기록합니다. Schedule 1은 401번 줄에서 장부상 이익을 공제하고 CCA 환입을 더하므로, 세금 결과는 장부상 이익이 아니라 CCA 환입입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분류 잔액을 모르거나 CCA 명세서를 만든 적이 없는 경우: 그것 없이는 매각을 정확히 보고할 수 없습니다. 구매 청구서와 이전 신고서에서 잔액을 다시 만드는 일은 장부 관리와 밀린 장부 정리 업무이며, 절차는 밀린 장부 정리하기에 있습니다.
- 이전 연도에 자산을 팔고 신고하지 않았거나, CRA가 그에 대해 문의한 경우: CCA 환입과 종결 손실은 매각한 해에 속하므로 그해 신고서를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 신고서 정리하기, 미신고 소득과 자발적 신고, 법인은 미제출 법인 신고서 정리하기를 참고하고, 그 사이 연도의 분류 잔액을 다시 만들려면 장부 관리 지원을 받으세요.
- 자산을 친척이나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에 팔거나 준 경우: 가격, 손실, 30일 규칙, 배우자 롤오버는 모두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배우자, 18세 미만인 사람,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시장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전하면 받은 사람이 본인의 미납 세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도는 받은 가치가 지불한 금액을 넘는 부분과 그해 및 이전 연도의 본인 세금 채무 중 적은 금액이며, CRA는 언제든 결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매각 서류, 분류 잔액, 납부할 세금을 검토받으세요(장부 관리 지원).
- 법인을 정리하는 경우: 마지막 해에 팔거나 보유한 모든 자산이 마지막 신고서의 CCA 환입 또는 종결 손실을 결정하며, 최종 장부도 일치해야 합니다. 법인 정리하기를 참고하고 마감 장부는 장부 관리 지원을 받으세요.
- GST/HST 계정이 있는 개인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보유하는 자산 때문에 납부할 GST/HST가 생길 수 있습니다. GST/HST 계정 닫기를 참고하세요.
- 법인의 장부에 상각이 있는 경우: 법인 장부의 상각과 CCA와 법인의 연말 재무제표를 참고하세요.
- 자산을 임대에 사용한 경우: 임대 부동산에 CCA를 청구해야 할까와 임대 부동산 매각을 참고하세요.
- 본인이 소유한 법인으로 장비를 옮긴 경우: 그 이전은 처분이며, section 85 이연 이전 선택으로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이 나는 이전이고 subsection 13(21.2)의 손실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업을 법인으로 옮기기를 참고하세요.
- 파트너십이 자산을 소유한 경우: 파트너는 파트너십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CCA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CRA Guide T4002) 파트너십이 결과를 계산합니다. 무엇이든 보고하기 전에 누가 파트너십의 CCA 명세서를 관리하는지 확인하세요.
- 본인이나 본인의 법인이 퀘벡 주에서 신고하는 경우: 이 페이지는 연방 규정을 다룹니다. 퀘벡 주에는 별도의 신고서와 규정이 있으므로 신고하기 전에 주 차원의 처리 방식을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과세 대상 양도소득 일반 포함 비율 Income Tax Act section 38(a)에 따른 일반 규정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5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38 조문 확인함 |
| Class 12 소형 공구 비용 한도 이 금액 미만인 공구, 의료· | $500 | CRA: Classes of depreciable property 확인함 |
| Class 12 CCA 비율 시스템 소프트웨어 외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포함(Class 12(o)) | 100% | Justice Laws: Income Tax Regulations, 제1100조 확인함 |
| 적격 컴퓨터· 2024년 4월 15일 후에 취득하고 2027년 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적격 Class 46 및 Class 50 추가 자산입니다. S.C. 2026, c. 3, 제103조로 법제화되었습니다. CRA(캐나다 국세청)의 요약에는 아직 제안 단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정 계수를 적용하면 전액 즉시 공제가 가능하며, 적격 재산 및 자산군 규정이 적용됩니다. | 100% 과세연도 2026 | Justice Laws: Budget 2025 Implementation Act, No. 1, 제103조 확인함 |
| 준비금 공제 시 일반 양도차익 인식 기간 대부분의 준비금 공제는 4년간 신청할 수 있어, 총 양도차익을 5년에 걸쳐 소득에 포함하게 됩니다. 캐나다 비거주자 제한이 적용됩니다. | 5년 | CRA: T4037, 준비금 공제 신청 확인함 |
| 개인용 재산으로 간주하는 최소 취득가액과 매각 대금 개인용 재산, 또는 혼합 용도 재산 중 개인 용도 부분의 취득가액과 매각 대금은 각각 최소 이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 $1,000 | Income Tax Act, section 46 확인함 |
| Class 10.1 차량을 판매한 연도에 청구할 수 있는 일반 CCA의 비율 직전 회계기간 말에 보유하던 Class 10.1 차량을 판매한 연도에 청구할 수 있는 일반 CCA의 비율 | 50% | CRA: Guide T4002, 4장 확인함 |
|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비자발적으로 처분된 뒤 대체 자산을 구입해야 하는 기한 도난, 파손, 수용(expropriation) 또는 기타 법적 권한에 따라 빼앗긴 재산의 대체 재산 규정입니다. 이전 사업용 재산의 자발적 처분은 1과세연도와 12개월입니다 | 최초 연도 말 이후 두 번째 과세연도 말과 최초 연도 말 후 24개월 중 더 늦은 날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3조 제4항 (c)(ii)(A)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Guide T4002, chapter 4 (Capital cost allowance)
- CRA: Form T2125, recapture and terminal loss (column 7)
- CRA: Capital gains, under claiming capital cost allowance
- CRA: Guide T4037, Capital gains
- CRA: Classes of depreciable property
- CRA: Income Tax Folio S3-F4-C1, General Discussion of Capital Cost Allowance (자본비용 공제 일반 안내)
- CRA: Income Tax Folio S3-F3-C1, Replacement Property
- CRA: Replacement property
- CRA: Form T2 Schedule 8, Capital Cost Allowance
- CRA: Schedule 8, Capital Cost Allowance (2026 edition)
- CRA: Schedule 1, Net Income (Loss) for Income Tax Purposes (2025 edition) (세법상 순소득 조정 명세서)
- CRA: Interpretation Bulletin IT-460, Dispositions of capital property in the absence of consideration (archived) (대가 없는 자본 자산 처분, 보관 문서)
- Income Tax Act, section 13
- Income Tax Act, section 20
- Income Tax Act, section 38
- Income Tax Act, section 39
- Income Tax Act, section 40
- Income Tax Act, section 46
- Income Tax Act, section 69
- Income Tax Act, section 73
- Income Tax Act, section 85
- Income Tax Act, section 160
- Income Tax Act, section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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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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