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로 이주하는 캐나다 거주자
- 영국에 살면서 캐나다 연금, RRSP, RRIF 또는 투자자산이 있는 전 캐나다 거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영국의 소득, 양도차익, 캐나다 플랜 과세 방식
- 출국세 서류와 최종 캐나다 신고서 단계별 안내
- 출국 후 캐나다 주택 임대 또는 매각
영국으로 이주하면 캐나다는 언제부터 과세하지 않나요?
캐나다는 비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날짜는 보통 출국일, 배우자와 자녀가 출국한 날, 영국 거주자가 된 날 중 가장 늦은 날입니다(CRA Folio S5-F1-C1, ¶1.22). 캐나다에 오기 전 영국에 살았고 돌아가는 경우, CRA는 일반적으로 캐나다를 떠난 날부터 비거주자로 봅니다(¶1.23). 그 이후 캐나다는 캐나다 원천 소득에만 과세하며, 주로 원천징수로 거둡니다.
세 가지가 대부분의 경우를 결정합니다.
| 남겨 두는 것 | CRA의 처리 방식 |
|---|---|
| 본인이 이용할 수 있게 둔 주택 | 거의 항상 주요 연고이므로 여전히 거주자일 수 있습니다 |
| 특수관계 없는 사람에게 독립 당사자 조건으로 임대한 주택 | 그 자체로는 주요 연고가 아닐 수 있으며, CRA는 다른 연고와 함께 따집니다 |
| 캐나다에 남는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 보통 주요 연고입니다 |
캐나다에 주택이나 가족을 유지하거나, 캐나다 법인을 소유하거나, 큰 RRSP와 투자 계좌가 있거나, 영국에서 캐나다 고용주나 고객을 위해 계속 일하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각각 출국 시점이나 이후에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 준비할 자료는 이주일과 영국 도착일, 해외에서 왔다면 캐나다 거주자가 된 날, 주택 처리 계획, 비등록 보유 자산별 취득 원가와 출국일 평가액, RRSP·
정확한 날짜 규정은 캐나다 비거주자가 되는 날짜를 보세요.
캐나다와 영국이 모두 본인을 거주자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캐나다-영국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의 이중 거주 판정 기준이 결정하며, 결과가 영국이면 캐나다는 Income Tax Act의 모든 목적상 비거주자로 취급합니다(Folio S5-F1-C1, ¶1.37–1.38). 판정은 순서대로 진행하며 처음으로 결론이 나는 단계에서 멈춥니다(캐나다-영국 협약).
-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영구 주거지.
- 핵심 이익의 중심지, 즉 개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 가까운 곳. - 일상적 거주지, 즉 평소 사는 곳.
- 국적.
- 두 나라 세무 당국 간 상호 합의.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CRA는 본인이 영국에서 납세 의무가 있음을 보여 주길 기대합니다(Folio S5-F1-C1, ¶1.43). 영국 거주 증빙과 영국 세금 신고 기록을 보관하세요. CRA의 의견을 먼저 받으려면 CRA에 거주 지위 판단 요청하기를 보세요.
영국으로 이주할 때 출국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출국할 때 캐나다는 대부분의 재산을 공정시장가치로 매각했다가 즉시 다시 산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에 최종 신고서에서 과세합니다(CRA). 캐나다 부동산, RRSP, RRIF, TFSA, 연금 플랜과 일부 다른 플랜·
Form T1161(현금과 각각 $10,000 미만의 개인 사용 물품을 제외하고 출국 시 소유한 재산이 $25,000를 넘는 경우), Form T1244로 세금을 이연하는 방법, 최종 신고서는 캐나다 출국에서 다룹니다(CRA).
영국도 같은 양도차익에 다시 과세하나요?
2003년 의정서가 이를 막으려고 제13조 제10항을 추가했습니다. 캐나다가 출국 시 간주 처분에 과세하고 이후 영국 거주자가 되면, 영국은 이후 양도차익 중 캐나다 거주 기간에 쌓이지 않은 부분에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2003 의정서). 이 규정은 이주 전에도 조세조약상 영국이 과세할 수 있었던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국이 자국 신고서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영국 문제이므로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보유 자산별 출국일 평가액을 기록해 두세요. 양쪽 모두에서 출발점이 됩니다.
영국에 살면 CPP와 OAS는 캐나다에서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캐나다는 영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OAS와 CPP·
CPP·
영국에 살면 매년 제출하는 OAS 소득 신고서(Return of Income)도 일반적으로 면제됩니다. CRA가 영국을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조세조약 국가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CRA guide T4155). 이 목록에 없는 나라로 이주할 계획이면 달라집니다.
RRSP와 RRIF 지급액 중 어떤 것이 정기 지급액인가요?
캐나다의 "정기 연금 지급액(periodic pension payment)" 정의에 맞는 지급액만 영국 단독 과세라는 조세조약 규정을 적용받고, 나머지는 비거주자 세율 2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Income Tax Conventions Interpretation Act 제5조).
| 지급액 | 정기 지급액인가요? | 캐나다 원천징수 |
|---|---|---|
| 정기적으로 받는 등록 연금 플랜 연금 | 예 | 없음 |
| 연간 기준선까지의 RRIF 지급액 | 예 | 없음 |
| 연간 기준선을 넘는 RRIF 지급액 | 아니요 | 25% |
| 만기 전 RRSP 지급액(RRIF나 연금보험으로 바뀌기 전). 전액 또는 일부 일시금 포함 | 아니요 | 25% |
| 등록 연금 플랜의 일시금 | 아니요 | 25% |
| 연금 플랜, RRSP, RRIF 밖에서 구입한 연금보험 | 연금이 아닙니다 | 과세 대상 부분의 최대 10% |
RRIF 연간 기준선은 해당 연도 최소 지급액의 2배와 연초 펀드 가치의 10% 중 큰 금액입니다.
RRSP를 영국 연금으로 옮길 수 있나요? 캐나다 세금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먼저 돈을 인출해야 하고, 만기 전 RRSP 지급액은 이 규정상 모두 일시금이며, 캐나다는 인출 때 전체 25%를 원천징수합니다. 이주 전에 인출할지 후에 인출할지는 캐나다 출국 전후 RRSP 인출에서 다룹니다. 제217조 신고서로 원천징수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과 RRSP 소득에 대한 비거주자 신고서를 보세요. Form NR5로 원천징수를 미리 낮추려면 해외 거주자의 캐나다 연금 원천징수 낮추기를 보세요.
영국에 사는 저에게 지급하는 배당과 이자는 캐나다가 얼마를 원천징수하나요?
캐나다는 조세조약에 따라 영국 거주 개인에게 지급하는 캐나다 법인 배당에 법정 세율 25% 대신 15%를 원천징수합니다(2003 의정서, 제10조).
| 소득 | 영국 거주자에 대한 캐나다 원천징수 |
|---|---|
| 캐나다 법인의 배당 | 15% |
| 은행 예금처럼 독립 당사자인 지급자의 이자 | 캐나다 법상 보통 없음 |
| 본인 법인처럼 특수관계자인 지급자의 이자 | 조세조약상 최대 10% |
| 캐나다 국채 이자 | 영국에서만 과세 |
캐나다 법은 지급자가 독립 당사자가 아니거나 이자가 이익에 연동될 때 주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과세합니다(Income Tax Act 제212조 제1항 (b)호). 조세조약의 이자 한도는 협약 제11조에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는 새 주소와 거주지를 알려 준 뒤에야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하며, 보통 Form NR301을 사용합니다. 출국 후 캐나다 은행·
출국 후 6년 동안 캐나다가 양도차익에 계속 과세할 수 있나요?
조세조약은 허용하지만, 캐나다 법은 특정 재산에만 그 권리를 행사합니다. 제13조 제9항은 출국한 해 또는 출국 후 6년 안에 매각한 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캐나다의 과세권을 유지합니다(2003 의정서). 캐나다 법은 비거주자의 양도차익에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며(Income Tax Act 제2조 제3항), 여기에는 캐나다 부동산과 일부 비상장 회사 주식이 있습니다.
상장 주식은 좁은 경우에만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특수관계자가 한 종류의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그 가치 대부분이 캐나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경우입니다. 출국 후 캐나다 주택 매각은 캐나다 출국 후 주택 매각에서 다룹니다.
캐나다-영국 사회보장 규정은 영국에서 OAS를 계속 받는 데 도움이 되나요?
OAS 수급 자격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밖에서 OAS를 계속 받으려면 18세 이후 캐나다 거주 기간이 최소 20년이어야 합니다. 이보다 짧으면 캐나다 거주를 멈춘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뒤 OAS가 중단되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와야만 재개됩니다(Old Age Security Act 제9조; Service Canada). 대부분의 사회보장 협정은 상대국 거주 기간을 이 요건에 산입할 수 있지만, 캐나다-영국 협약은 보험료만 다루는 제한적 협정이라 캐나다 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Service Canada: United Kingdom). 영국 거주자가 일정한 캐나다 거주 기간을 영국 급여에 활용하게 하는 별도 제도도 있으나, 이는 영국 문제이므로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예시
모든 금액은 설명을 위한 것이며 캐나다 달러입니다.
런던으로 이주하며 오타와 주택을 임대하는 부부
부부는 자녀와 함께 이주하면서 주택을 특수관계 없는 세입자에게 시장 임대료로 임대합니다. 이 주택은 캐나다 부동산이므로 출국세에서 제외됩니다. 임대는 별도의 용도 변경이며, 해당 연도 신고서에서 제45조 제2항 선택을 하지 않으면 시장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봅니다(Income Tax Act 제45조). 캐나다 출국 후 주택 매각을 보세요. 증권 계좌는 C$250,000이고 증가분이 C$70,000이므로, C$70,000의 양도차익을 각자 지분만큼 최종 신고서에 신고하고 그 50%가 소득에 포함됩니다. 제13조 제10항에 따라 영국은 이후 캐나다에 살던 동안 쌓이지 않은 증가분에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캐나다 소득이며 비거주 임대인 규정으로 처리합니다.
에든버러의 은퇴자가 CPP, OAS, RRSP 일시금을 받는 경우
그는 월 C$1,000의 CPP와 OAS를 받습니다. 둘 다 영국에서만 과세되므로 Service Canada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후 RRSP에서 한 번에 C$50,000을 인출합니다. 이는 정기 연금 지급액이 아니므로 캐나다는 25%인 C$12,500을 원천징수합니다. 연간 기준선 이내의 RRIF 지급액은 정기 연금 지급액이어서 조세조약상 영국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맞는지는 캐나다 출국 전후 RRSP 인출에서 다룹니다.
이주 4년 뒤 캐나다 주식을 매각한 교사
0년 차에 그는 출국하고, 보유한 캐나다 상장 주식이 간주 처분되어 캐나다가 그 날짜까지의 증가분에 과세합니다. 4년 차에 주식을 팔면, 출국한 지 6년이 안 됐으므로 제13조 제9항에 따라 캐나다가 양도차익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법은 그 주식이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일 때만 과세하는데, 소액의 상장 주식은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캐나다 부동산 비중이 큰 비상장 회사 주식이라면, 출국 시 처분으로 취득가액이 그날 가치로 재설정되었으므로 캐나다는 출국 이후의 증가분에만 과세합니다(Income Tax Act 제128.1조 제4항 (c)호). 그는 매각 후 10일 안에 CRA에 통지해야 하고, 구매자는 납세 이행 증명서가 발급될 때까지 매매대금 일부를 보류하며(제116조), 그는 캐나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매각 대금을 보류했을 때를 보세요.
상황이 다르다면?
- 캐나다에 주택, 배우자 또는 자녀를 두는 경우: 캐나다 거주자로 남을 수 있으며 이중 거주 판정 기준이 결정합니다. 캐나다 세법상 거주 지위를 보시거나 국경 간 세무 검토를 예약하세요.
- 캐나다 법인을 소유한 경우: 주식은 출국세에 포함되고, 해외에서 받는 배당에는 비거주자 원천징수가 적용되며, 법인 자체의 지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캐나다 법인의 비거주 소유주를 보시거나 출국 전에 국경 간 세무 검토를 예약하세요.
- RRSP나 RRIF 잔액이 큰 경우: 지급이 일시금인지 정기 지급인지, 출국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캐나다 세금이 정해집니다. 캐나다 출국 전후 RRSP 인출을 보시거나 계획을 세우기 위해 국경 간 세무 검토를 예약하세요.
- 영국에서 캐나다 고용주나 고객을 위해 계속 일하는 경우: 영국에서 직접 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협약 제15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영국에서만 과세되지만, 캐나다 고용주를 위해 캐나다에서 일한 날은 계속 캐나다에서 과세됩니다. 출국 전에 캐나다 급여 원천공제와 출장일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경 간 세무 검토를 예약하세요.
- 출국 서류와 최종 신고서가 필요한 경우: 캐나다 출국을 보세요.
- 캐나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비거주 임대인을 보세요.
-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경우: 해외 거주 후 캐나다로 돌아오기를 보세요.
- 일반적인 비거주자 세율이 필요한 경우: 캐나다 비거주자 세율을 보세요.
- 수년 동안 신고하지 않았거나 CRA에서 서신이 온 경우: 답신하기 전에 국경 간 세무 검토를 예약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이민 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캐나다 출국 예외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던 마지막 시점에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있던 개인의 경우 |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28.1(4)(b)(iv) 조문 확인함 |
| 개인용 재산 가치가 이 금액 미만이면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에서 제외되는 기준 가재도구, 의류, 자동차, 수집품 같은 개인용 재산 각 항목의 공정시장가치가 이 금액 미만이면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10,000 | CRA: 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of Canada 확인함 |
| Form T1161의 공정시장가치 기준액 출국 시 소유한 신고 대상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 이 금액을 넘으면 이 서식이 필요합니다 | $25,000 | CRA: 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of Canada 확인함 |
| 영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노령연금(OAS)과 캐나다· Service Canada 국가별 표, 영국 행: OAS 0%, CPP 또는 QPP 연금 0%, CPP 또는 QPP 사망급여 25% | 0% | Service Canada: Taxes on Canadian pensions paid abroad 확인함 |
|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 25% | 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
| 캐나다-영국 조세조약상 연금 계약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 상한 협약 제17조 제2항(2003년 의정서에서 유지): 원천지국이 과세하는 연금 계약(annuity) 부분의 상한. 연금 계약에는 연금, RRSP, RRIF 지급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10% | Finance Canada: Canada-UK tax convention, consolidated to 1985 확인함 |
| 해당 연도 RRIF 지급액이 연금 지급(periodic pension payment)으로 인정받으면서 닿을 수 있는, 연초 RRIF 평가액 대비 비율 Income Tax Conventions Interpretation Act s. 5, periodic pension payment 정의 para. (c): 연간 기준선은 RRIF 최소 인출액의 2배와 해당 연도 초 펀드 공정시장가치의 이 비율 중 큰 금액입니다 | 10% | Justice Laws: Income Tax Conventions Interpretation Act, section 5 확인함 |
| 캐나다-영국 조세조약상 영국 거주 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징수 상한 제10조 제2항(2003년 의정서 제IV조로 대체): 의결권 10% 이상을 지배하는 회사를 제외한 모든 경우의 세율 | 15% | Finance Canada: Canada-UK protocol, 2003 확인함 |
| 캐나다-영국 조세조약상 이자의 원천징수 상한 협약 제11조 제2항: 수령인이 실질 소유자일 때 원천지국이 과세하는 이자 총액의 상한. 제11조 제3항~제4항의 면제가 적용되며, 독립 당사자 간 이자는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12조 제1항(b)에 따라 대체로 캐나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 10% | Finance Canada: Canada-UK tax convention, consolidated to 1985 확인함 |
| 상장 주식이나 펀드 단위 한 종류가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 될 수 있는 보유 비율 상장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 단위는 지난 60개월 중 어느 때라도 한 종류의 이 비율 이상을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과 합산해) 보유했고 그 가치의 절반 넘게 캐나다 부동산과 관련 재산에서 나왔을 때만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입니다 | 25% | CRA: T4058, Non-Residents and Income Tax 확인함 |
| 과세 대상 양도소득 일반 포함 비율 Income Tax Act section 38(a)에 따른 일반 규정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5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38 조문 확인함 |
| 비거주자가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을 매각한 뒤 CRA(캐나다 국세청)에 통지해야 하는 기한 소득세법 제116조 제3항: 매각 전에 제116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보내지 않았다면 처분 후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매각 후 10일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16 확인함 |
주요 출처
- Finance Canada: Canada-UK tax convention, consolidated to 1985
- Finance Canada: Canada-UK protocol, 2003
- CRA: Income Tax Folio S5-F1-C1, Determining an individual's residence status
- CRA: Leaving Canada (emigrants)
- CRA: 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of Canada
- Service Canada: Taxes on Canadian pensions paid abroad
- Service Canada: Social security agreements
- Service Canada: Canada-UK social security agreement
- CRA: Guide T4155, 비거주자용 OAS 소득 신고서(Old Age Security Return of Income)
- Justice Laws: Old Age Security Act, section 9
- Justice Laws: Income Tax Conventions Interpretation Act, section 5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12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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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