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대만으로 돌아가거나 처음 대만으로 이주하는 캐나다 거주자
- 대만에 살면서 캐나다에서 CPP, OAS, RRSP, RRIF, 연금, 투자 소득을 받는 전 캐나다 거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대만 소득세와 대만 거주자 규정
- 퀘벡 주를 떠나는 경우: Revenu Québec 절차
- 출국세 계산 상세 설명과 제217조 신고서
캐나다–대만 조세조약이 있나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네. 캐나다와 대만은 타이베이의 캐나다 무역사무소와 캐나다의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가 서명한 이중 과세 방지 약정을 맺고 있으며, Finance Canada는 이를 발효 중인 조세조약 목록에 올려 두었습니다. 이름은 조세조약이 아닌 약정이지만 조세조약처럼 작동합니다. 캐나다에서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금액의 원천징수에, 그리고 그 날짜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다른 세금에 효력이 있습니다(Finance Canada 공지).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게 되면, 캐나다는 주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캐나다 소득에만 과세합니다. 약정이 이 원천징수의 상한을 정합니다.
| 대만에 있는 본인에게 지급되는 캐나다 소득 | 캐나다 세금 |
|---|---|
| OAS와 CPP/QPP 연금 | 15%(Service Canada) |
| 그 밖의 정기 연금과 정기 지급 한도 안의 RRIF 지급액(아래 RRSP· | 15%와 거주자로서 내야 할 세금 중 낮은 쪽(제18조 제2항) |
| CPP/QPP 사망급여 | 25% |
| RRSP 일시 인출, 또는 정기 지급 한도를 넘는 RRIF 지급액 | 25%, 상한 없음 |
| 캐나다 회사의 배당 | 15%(제10조 제2항) |
| 캐나다가 여전히 과세하는 이자(주로 친척이나 본인 회사에서 받는 이자) | 10%(제11조 제2항) |
캐나다에 집을 유지하거나, 배우자가 남거나, RRSP나 RRIF가 크거나, 캐나다 법인이나 임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이주일,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이주일, 캐나다 집을 매각했는지 임대했는지 비워 두었는지, RRSP와 RRIF 가치, 계좌 목록과 출국일에 각 계좌에 있던 자산, 대만 거주자가 되었다는 증빙(호적 등록, 임대차 계약이나 주택, 대만 세금 신고)을 준비하세요.
대만으로 돌아간 뒤 캐나다는 언제까지 저에게 과세하나요?
보통 주거 연고를 끊은 날에 비거주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를 떠난 날,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떠난 날, 대만 거주자가 된 날 중 가장 늦은 날입니다(Folio S5-F1-C1, ¶1.22). 캐나다에 오기 전에 대만에 살았고 그곳에 다시 거주지를 마련하려고 돌아가는 경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집을 팔거나 학년을 마치려고 잠시 남더라도 CRA는 보통 캐나다를 떠난 날부터 비거주자로 봅니다(¶1.23). 기한 없이 계속 남는다면 배우자는 보통 계속 중요한 연고이며(¶1.13), 아래의 이중 거주 판정 기준이 본인을 대만으로 정하지 않는 한 여전히 캐나다 거주자로서 대만 급여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거의 항상 중요하게 보는 연고는 캐나다의 집,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부양가족입니다(¶1.11). 연고가 끊어졌는지는 캐나다 세법상 거주 지위에서 다룹니다.
양쪽이 모두 거주자로 보면 캐나다–대만 약정은 거주지를 어떻게 정하나요?
캐나다 법이 아직 본인을 거주자로 보고 대만도 그렇게 본다면, 약정 제4조 제3항이 다음 순서로 정합니다.
- 이용할 수 있는 영구 주거지가 있는 곳.
- 양쪽에 모두 주거지가 있으면, 개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곳(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이를 정할 수 없거나 양쪽 모두에 주거지가 없으면, 일상 거주지가 있는 곳.
- 일상 거주지가 양쪽 모두에 있거나 양쪽 모두에 없으면, 두 세무 기관이 상호 합의로 정합니다.
국적 단계는 없습니다. 많은 조세조약은 세무 당국이 개입하기 전에 국적을 따지지만, 이 약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정할 수 없고 일상 거주지가 양쪽 모두에 있거나 양쪽 모두에 없으면, 두 세무 기관이 정합니다.
이중 거주 판정 기준에 따라 대만으로 정해지면, 소득세법은 본인을 캐나다 비거주자로 간주하고(제250조 제5항), 그때부터 출국자 규정이 적용됩니다(CRA). CRA는 본인이 그곳에서 납세 의무가 있음을 보이지 않으면 상대 지역의 조세 약정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Folio S5-F1-C1, ¶1.43), 대만 세금 신고서와 호적 기록을 보관하세요. CRA의 견해를 요청하려면 CRA에 거주 지위 판단 요청하기를 참고하세요.
어떤 출국세가 적용되나요? 캐나다에서 쌓은 차익에 대만도 과세할 수 있나요?
출국일에 캐나다는 대부분의 재산을 공정시장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보고, 그 차익을 최종 신고서에 올립니다(CRA). 캐나다 부동산, RRSP, RRIF, TFSA, 연금은 제외됩니다. 재산 가치가 합계 $25,000를 넘으면 Form T1161에 재산을 기재하며, 출국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선택하면 Form T1244로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 동안 캐나다에 살았다면, 마지막으로 캐나다에 올 때 이미 갖고 있었거나 입국 후 상속받은 재산은 제외됩니다. 계산과 서식은 캐나다 출국에 있습니다.
약정 제13조 제6항은 대만이 같은 가치 상승분에 두 번 과세하지 못하게 합니다. 출국 시 간주 매각에 대해 캐나다가 과세하고 이후 대만 거주자가 되면, 대만은 캐나다에 사는 동안 쌓이지 않은 차익에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의정서는 캐나다 몫을 출국일의 가치와 나중에 받는 가격 중 낮은 쪽으로 측정합니다. 예외는 대만 부동산처럼 대만이 어차피 과세할 수 있었던 재산입니다.
출국 후에도 캐나다는 캐나다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가치의 50% 초과가 캐나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주식이나 지분의 양도차익에 과세할 권리를 유지합니다(제13조 제1항, 제13조 제4항). 약정에는 캐나다가 전 거주자의 그 밖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차익은 거주하는 곳에서만 과세됩니다(제13조 제5항). 나중에 캐나다 집을 매각하는 경우는 캐나다 출국 후 주택 매각에서 다룹니다.
대만에 사는 동안 캐나다는 CPP, OAS, 연금, 배당, 이자를 얼마나 원천징수하나요?
Service Canada는 대만 거주자에게 OAS와 CPP/QPP 연금에는 비거주자 세금 15%를, CPP/QPP 사망급여에는 25%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Service Canada). 약정이 없다면 세율은 25%일 것입니다.
제18조 제2항은 정기 연금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세금을 지급 총액의 15%와, 캐나다 거주자로서 그해 정기 연금에 내야 할 세금 중 낮은 쪽으로 제한합니다. 일부 조세조약과 달리 매년 세금이 면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거주자 수준의 세금이 원천징수액보다 낮다면 제217조 신고서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대만에 사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캐나다 회사의 배당은 법정 세율 25%에서 낮아진 최대 15%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212조). 약정은 이자에 대한 세금을 10%로 제한하지만, 캐나다 법은 참가부 채권 이자가 아닌 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독립 당사자 간 이자에는 일반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제212조 제1항 (b)호). 따라서 이자 상한은 주로 친척이나 본인 회사에서 받는 이자에 의미가 있습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은행이나 증권사가 본인의 비거주자 지위를 알아야 합니다. 출국 후 캐나다 은행·
약정이 대만의 국내법에 따른 과세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대만이 이 소득에 과세하면 제22조 제2항에 따라 대만은 캐나다 세금을 그 소득에 대한 대만 세금 한도까지 세액공제로 인정합니다. 대만이 해외 소득에 어떻게 과세하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어떤 RRSP·RRIF 지급액이 낮은 연금 세율을 적용받나요?
정기 연금 지급액만 상한이 적용됩니다. 소득세 협약 해석법 제5조에 따릅니다.
| 지급 방식 | 정기 연금 지급액인가요? | 캐나다 세율 |
|---|---|---|
| RRIF 지급액이 최소 인출액의 2배와 연초 가치의 10% 중 큰 금액 이하인 부분 | 예 | 최대 15% |
| 그 기준을 넘는 RRIF 지급액 | 아니요 | 25% |
| 만기 전 RRSP 인출 또는 일시 정산 | 아니요 | 25% |
| 등록 연금 플랜의 일시금 | 아니요 | 25% |
| 등록 연금 플랜의 정기 지급액 | 예 | 최대 15% |
여기가 주된 함정입니다. RRSP를 한 번에 인출하면 약정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출국 전과 후 중 언제 인출할지는 캐나다 출국 전후 RRSP 인출에 있습니다.
사회보장 협정이 없어도 대만에서 OAS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출국 전날 캐나다 시민권자이거나 합법 거주자였고, 18세 이후 캐나다에 20년 이상 살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Service Canada). 대만은 Service Canada의 사회보장 협정 체결 지역 목록에 없으므로(Service Canada), 대만에서 산 햇수는 20년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거주 기간이 20년 미만이면 캐나다 밖에서 6개월을 넘게 지내는 순간 OAS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Service Canada). 나중에 반환해야 하는 과다 지급을 피하려면 떠나기 전에 Service Canada에 문의하세요. CPP는 20년 요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캐나다에서 은퇴 후 해외 거주에 있습니다.
대만은 CRA의 목록에 있는 조세조약 체결 지역으로, 목록에 있는 지역에 머무는 동안은 그 거주자가 OAS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T4155). 이 신고서가 OAS 환수세를 비거주자에게 적용하는 방법이므로, 대만에 사는 동안에는 환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Service Canada).
대만으로 이주한 뒤 캐나다에서는 매년 무엇을 제출하나요?
떠나는 해에는 1쪽에 출국일을 적은 최종 신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Form T1161도 제출합니다(CRA). 그 뒤에는 캐나다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주 후 캐나다 소득 | 보통 적용되는 것 |
|---|---|
| 연금, OAS, CPP, RRIF, 배당, 이자만 있는 경우 | 원천징수가 일반적으로 캐나다 최종 세금입니다 |
| 원천징수액이 거주자 수준의 세금보다 많은 연금· | 제217조 신고서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캐나다 부동산의 임대료 | 임대료 원천징수와 제216조 신고서. 비거주 임대인을 참고하세요 |
| 캐나다 부동산 매각 | 매각을 신고합니다. 캐나다 출국 후 주택 매각을 참고하세요 |
| 캐나다에서 한 근무의 급여, 또는 캐나다에서 하는 사업 | 비거주자 신고서 |
| 대만에서 캐나다 고용주나 캐나다 고객을 위해 계속 일하는 경우 | 해외에서 캐나다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경우 또는 해외 이주 후 캐나다 고객을 참고하세요 |
전체 판단 기준은 캐나다 출국 후 매년 신고해야 하나요에 있습니다.
예시
모든 금액은 설명용이며 캐나다 달러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타이베이로 돌아가는 엔지니어
부부는 떠나기 전에 마컴의 타운하우스를 매각하므로 출국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등록 계좌의 ETF C$150,000에는 C$40,000의 차익이 있으며, 이 차익은 간주 매각으로 캐나다 최종 신고서에 올라갑니다. 2년 뒤 ETF를 C$170,000에 매각합니다. 제13조 제6항에 따라 대만이 그 차익에 과세한다면, 이주 후의 가치 상승분인 C$20,000에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 C$20,000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ETF는 캐나다 부동산이 아니므로 제13조 제5항에 따라 차익은 대만의 몫입니다.
타이베이에서 RRIF를 인출하는 은퇴자
그는 RRIF 최소 인출액인 연 C$24,000을 받습니다. 이는 정기 연금 지급액이므로 캐나다는 최대 15%인 C$3,600을 원천징수합니다. 캐나다 거주자로서 그해 연금에 내야 할 세금이 더 낮다면, 제217조 신고서를 제출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C$200,000의 RRSP를 한 번에 인출하면 상한 없는 일시금이 되어 캐나다가 25%인 C$50,000을 원천징수합니다.
캐나다 거주 12년인 은퇴자
그녀는 CPP와 OAS를 받으며 대만으로 돌아갑니다. 사회보장 협정이 없고 캐나다 거주 기간이 20년 미만이므로, 6개월 넘게 캐나다 밖에 있으면 OAS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CPP는 계속 지급되며 15%가 원천징수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집을 유지하거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캐나다에 남는 경우, 거주 지위는 연고나 이중 거주 판정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캐나다 세법상 거주 지위, CRA에 거주 지위 판단 요청하기, 국경 간 세무 검토를 참고하세요.
- 출국일에 큰 차익이 있는 주식, 암호화폐, 비상장 회사를 보유한 경우: 캐나다 출국, 비상장 법인 주식 출국세, 국경 간 세무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 법인을 소유한 경우: 출국 시 법인 폐쇄 또는 유지를 참고하세요.
- 퀘벡 주를 떠나는 경우: 퀘벡 주 출국 세금을 참고하세요.
- 캐나다 집을 임대할 예정인 경우: 비거주 임대인을 참고하세요.
- RRSP가 크고 언제 인출할지 정하는 중인 경우: 캐나다 출국 전후 RRSP 인출을 참고하세요.
- TFSA나 RRSP에 계속 납입하려는 경우: 캐나다 출국 후 RRSP·
TFSA 납입 을 참고하세요. - 캐나다 아동수당이나 다른 급여를 받는 경우: 캐나다 출국 후 받는 급여를 참고하세요.
- 연금이나 RRSP에서 너무 많이 원천징수된 경우: 연금·
RRSP 소득용 비거주자 신고서 를 참고하세요. - 과거에 떠났는데 출국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경 간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 나중에 캐나다로 돌아올 수 있는 경우: 해외 거주 후 캐나다 재입국을 참고하세요.
-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 캐나다에서 홍콩으로 이주, 중국으로 복귀하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캐나다-대만 약정상 정기 연금 지급액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 상한 제18조 제2항: 정기 연금 지급 총액의 이 비율과, 수령인이 거주자로서 내게 될 세액 중 적은 금액. Service Canada는 대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OAS)과 캐나다· | 15% | Finance Canada: 캐나다-대만 소득세 약정, 제18조 제2항 확인함 |
|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 25% | 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
| 캐나다-대만 약정상 개인 실질 소유자에 대한 배당 세율 제10조 제2항(b), 지급 회사 자본의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를 제외한 모든 경우 | 15% | Finance Canada: 캐나다-대만 소득세 약정, 제10조 제2항 확인함 |
| 캐나다-대만 약정상 이자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 상한 제11조 제2항, 이자 총액에 대한 세율 | 10% | Finance Canada: 캐나다-대만 소득세 약정, 제11조 제2항 확인함 |
| Form T1161의 공정시장가치 기준액 출국 시 소유한 신고 대상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 이 금액을 넘으면 이 서식이 필요합니다 | $25,000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
| 출국세 납부 이연 선택 기한 개인은 Form T1244를 제출합니다. section 220(4.5)가 이주 연도의 납부할 세액 기한을 정합니다 | 출국 다음 해 4월 30일 | CRA: 출국자의 재산 처분(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확인함 |
| 이민 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캐나다 출국 예외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던 마지막 시점에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있던 개인의 경우 |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28.1(4)(b)(iv) 조문 확인함 |
| 캐나다-대만 약정: 주식이나 지분의 양도차익에 원천지국이 과세할 수 있게 하는 부동산 가치 비율 제13조 제4항 및 의정서 3호("principally"는 50% 초과를 뜻합니다) | 50% 초과 | Finance Canada: 캐나다-대만 소득세 약정, 제13조 제4항 및 의정서 확인함 |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Part XIII 법정 원천징수율 해당 조세조약 감면 적용 전이며, 캐나다 거주 법인이 지급하거나 입금한 배당금에 적용됩니다 | 25% | Income Tax Act, subsection 212(2) 조문 확인함 |
| 해당 연도 RRIF 지급액이 연금 지급(periodic pension payment)으로 인정받으면서 닿을 수 있는, 연초 RRIF 평가액 대비 비율 Income Tax Conventions Interpretation Act s. 5, periodic pension payment 정의 para. (c): 연간 기준선은 RRIF 최소 인출액의 2배와 해당 연도 초 펀드 공정시장가치의 이 비율 중 큰 금액입니다 | 10% | Justice Laws: 소득세 협약 해석법(Income Tax Conventions Interpretation Act) 제5조 확인함 |
주요 출처
- Finance Canada: 캐나다–대만 소득세 약정(Canada-Taiwan Income Tax Arrangement)
- Finance Canada: 캐나다와 대만의 무역경제 사무소 간 조세 약정 발효(Entry into effect of the tax arrangement between the trade and economic offices of Canada and Taiwan)
- Finance Canada: 조세조약(Tax treaties)
- CRA: Income Tax Folio S5-F1-C1, 개인의 거주 지위 판정(Determining an individual's residence status)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50조
- CRA: 캐나다 출국자(Leaving Canada (emigrants))
- CRA: 출국자의 재산 처분(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 Service Canada: 해외로 지급되는 캐나다 연금의 세금(Taxes on Canadian pensions paid abroad)
- CRA: T4155 비거주자용 노령연금(OAS) 소득 신고서 안내(Old Age Security Return of Income Guide for Non-Residents)
- Service Canada: 캐나다 밖에서 급여 받기(Receiving benefits while living outside Canada)
- Service Canada: 사회보장 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s)
- Service Canada: OAS 수령 중 유의 사항(While receiving Old Age Security)
- Justice Laws: 소득세 협약 해석법(Income Tax Conventions Interpretation Act) 제5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 제212조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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