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출국 연도 신고서의 견적을 받고 있는 캐나다 출국 예정자
- 투자 계좌, 비상장 회사 주식, 스톡옵션, 캐나다에 계속 보유하는 주택이 있는 출국자
- 출국자 신고서 견적 두 곳을 비교하는 모든 분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시장 가격 범위나 특정 회계법인의 실제 수임료
- 출국세를 계산하는 방법, 서식을 직접 작성하는 방법
- 일반적인 회계사 선택법과 이주 대상국의 신고서
출국자 신고서 비용은 얼마이고, 왜 표준 가격이 없나요?
표준 가격은 없습니다. CRA도 소득세법도 회계사가 출국세 신고서에 청구할 금액을 정하지 않으므로, 수임료는 본인 상황이 만드는 일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달에 캐나다를 떠나는 두 사람도 필요한 신고서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일반 신고서에 가깝고, 다른 사람은 보유 자산마다 한 줄씩 적는 출국 서식이 여러 개 추가됩니다.
수임료를 가장 크게 움직이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국 서식: 보유 재산 때문에 Form T1161, Form T1243, Schedule 3, Form T1244가 필요한지 여부.
- 보유 자산: 하나씩 적어야 하는 주식, 펀드, 기타 재산의 수와 취득가액 기록이 있는지 여부.
- 평가가 어려운 재산: 비상장 회사 주식, 옵션, 암호화폐, 해외 재산.
- 캐나다에 남는 연고: 계속 보유하거나 임대하는 주택, 캐나다에 남는 배우자나 자녀.
- 제출 방식: 출국 서식이 있는 신고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후 연도와 다른 나라: 캐나다의 비거주자 신고서와 새로 사는 나라의 신고서.
비상장 회사 주식이 있거나, 사업을 하거나, 캐나다에 주택을 두거나, 배우자를 남겨 두고 떠나거나, 퀘벡 주에 살았거나, 해외에 재산이 있거나, 미국으로 이주하거나, 담보가 필요할 만큼 출국세가 크거나, 신고하지 않은 이전 연도가 있으면 간단한 사례가 아닙니다. 견적을 요청하기 전에 출국일, 마지막 세액 결정 통지서, 모든 계좌의 출국일 기준 명세서, 취득가액 기록, 올해 받은 명세서를 준비하세요.
출국 연도 신고서는 일반 신고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출국 연도 신고서는 출국일을 기준으로 그해를 나누고, 출국하면서 매각한 것으로 보는 재산에 대한 서식을 추가합니다. CRA 안내에 따르면 거주자였던 기간에는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고, 출국 후에는 일부 캐나다 소득만 신고합니다. 1쪽에 출국일을 적고, 출국일에 살던 주의 신고 패키지를 사용합니다.
| 항목 | 적용 시점 | 추가되는 업무 |
|---|---|---|
| 연도 중 분할 | 모든 출국자 | 출국일을 기준으로 소득, 세액공제, 공제를 나눔 |
| Form T1161, 재산 목록(List of Properties) | 출국 시 재산 총액이 $25,000를 넘는 경우. 현금, 은행 예금, 등록 계좌와 연금 계좌, 개당 $10,000 미만의 개인 사용 물품은 제외(CRA) |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보유 재산 목록을 작성 |
| Form T1243, 간주 처분(Deemed Disposition) | 출국 시 매각한 것으로 보는 재산 | 보유 자산마다 출국일 기준 가치, 취득가액, 양도차익을 기재 |
| Schedule 3 | Form T1243에서 나온 양도차익 | 양도차익을 신고서로 옮겨 기재 |
| Form T1244, 납부 유예 선택 | 세금 납부를 미루기로 선택하는 경우 | 출국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선택. 일정 기준액을 넘으면 담보 필요 |
| 퀘벡 주 신고서와 서식 | 출국 당시 퀘벡 주에 살았던 경우 | 퀘벡 주 자체 신고서, 출국 서식, 담보 규정 |
캐나다 부동산, RRSP, 연금, TFSA, 일부 직원 증권 옵션은 간주 매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Form T1243). Form T2061A로 캐나다 부동산이나 사업용 재산을 포함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으며(제128.1조 제4항 (d)호), 이 경우 작성할 줄이 늘어 견적도 올라갑니다. 신고서에 들어가는 내용 전체는 캐나다 출국에서 다룹니다.
어떤 사정이 출국세 신고서의 업무를 늘리나요?
보유 자산의 수와 종류가 업무를 가장 많이 늘립니다. Form T1243은 재산마다 주식 수, 설명, 캐나다 재산인지 해외 재산인지, 취득 연도, 출국일 기준 가치, 조정 취득가액, 양도차익을 요구합니다. 포트폴리오에는 "전체 내역"을 요구하므로, 보유 종목이 마흔 개인 계좌는 마흔 줄이 됩니다.
| 사정 | 업무가 늘어나는 이유 |
|---|---|
| 많은 보유 자산 | 자산마다 가치와 취득가액이 따로 필요함 |
| 외화로 보유한 자산 | 취득가액과 가치를 각 날짜 기준으로 캐나다 달러로 환산 |
| 없는 취득가액 기록 | 오래된 명세서로 조정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 |
| 비상장 회사 주식 | 가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필요하고, 세금이 담보가 필요할 만큼 클 수 있음 |
| 스톡옵션, RSU, 암호화폐 | 각각 간주 매각 대상인지 따로 확인해야 하며, 암호화폐는 매수 건마다 취득가액이 필요함 |
| 캐나다 밖의 재산 | 출국일 기준으로 평가하고, 캐나다 보유 자산처럼 Form T1243에 기재 |
| 계속 보유하거나 임대하는 주택 | 거주 연고, 임대료 원천징수, 이후 연도의 비거주자 신고를 검토 |
| 캐나다에 남는 배우자나 자녀 | 거주 연고를 검토해야 하며, 서로 다를 수 있는 두 신고서가 필요함 |
| 출국 전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 동안 캐나다 거주자였음 | 단기 거주 예외를 재산별로 따져 봐야 함 |
캐나다에 있는 주택, 배우자, 부양가족은 각각 중요한 거주 연고에 해당하므로, 애초에 출국한 것으로 보는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하면 다른 방식이 승인되지 않는 한 세입자나 대리인이 총임대료의 2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거주 임대인을 참고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려면 출국세 계산 예시를 이용하세요.
출국 신고서는 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업무가 달라지나요?
출국 서식이 있는 신고서는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신고서는 CRA의 EFILE 제외 대상에 따라, Form T1243, T1244, T1161을 첨부하거나 Form T2203으로 자영업 소득을 신고하는 출국자 신고서는 전자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출국자 신고서는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과세연도별로 갱신되므로 제출하는 연도의 목록을 확인하세요.
서면 제출은 인쇄, 해외에서의 서명, 우편 발송, 더딘 처리를 추가하므로, 견적에 포함되어 있는지 물어보세요. 캐나다 밖에서 제출하는 방법은 해외에서 출국 연도 신고서 제출하기에 있습니다.
출국 신고서와 별도로 청구되는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출국과 관련된 몇 가지 업무는 별도의 제출이거나 CRA와의 별도 절차여서 견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CRA는 담보 설정, 재산 처분 신고, 유예된 세금 정리를 다루는 출국세와 Form T1244 전용 전화 창구를 따로 운영합니다.
| 항목 | 무엇인가 | 확인할 점 |
|---|---|---|
| Form NR73 | CRA의 거주 지위 판단을 요청하는 선택 서식 | 견적에 포함되어 있나요? |
| 유예된 세금의 담보 | 유예한 연방 세금이 $16,500를 넘으면 필요(퀘벡 주 전 거주자는 $13,777.50) | CRA와 누가 협의하나요? |
| 퀘벡 주 담보 | 퀘벡 주 세금이 $12,875를 넘으면 적용되는 퀘벡 주 자체 규정 | 견적에 포함되어 있나요? |
| 비상장 주식 평가 | 출국일 기준 가치를 뒷받침하는 자료 | 누가 준비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
| Form NR301 |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내는 조세조약 확인서 | 견적에 포함되어 있나요? |
| Form NR5 | 연금이나 RRSP 소득의 원천징수 인하 신청. 승인되면 적용되는 매년 비거주자 연금 신고서(section 217)를 제출해야 함 | 이후 연도 업무도 각각 견적에 들어 있나요? |
| Form NR6 | 임대료에서 총액이 아닌 순액 기준으로 세금이 원천징수되도록 하는 신고서 제출 확약서 | 견적에 포함되어 있고, 이후 연도 업무도 각각 견적에 들어 있나요? |
| 비거주자 임대 소득 또는 연금 소득 신고서 | 캐나다 임대료에 대한 연간 신고서(section 216) 또는 연금과 RRSP 소득에 대한 연간 신고서(section 217) | 연도별로 견적이 나오나요? |
| 본인 법인의 업무 | 법인의 T2 신고서와 출국 후 거주 지위, 주주 대여금, 청산 관련 업무 | 견적에 포함되어 있나요, 별도 견적인가요? |
| 새로 사는 나라의 신고서 | 다른 나라 법에 따른 별도 신고서 | 견적에 포함되어 있나요, 다른 회계법인이 맡나요? |
유예와 담보는 미국 이주 시 출국세 유예에서 다룹니다. 이후 연도 신고서는 비거주 임대인과 연금과 RRSP 소득에 대한 비거주자 신고서에서 다룹니다. 두 나라를 함께 맡는 견적은 국경 간 세무 회계사에서 다룹니다.
출국세 신고서 견적 두 개를 항목별로 비교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견적마다 같은 서식·
| 확인 항목 | 견적 A | 견적 B |
|---|---|---|
| 연도 중 분할을 적용한 T1 신고서 | ||
| Form T1161 | ||
| Form T1243, 그리고 몇 개 자산 기준인지 | ||
| Schedule 3 | ||
| Form T1244와 CRA에 대한 담보 | ||
| 퀘벡 주에 살았다면 퀘벡 주 신고서와 서식 | ||
| 서면 제출과 우편 발송 | ||
| 비상장 주식이나 옵션의 평가 | ||
| 제출 후 CRA의 문의 대응 | ||
| 아직 제출하지 않은 이전 연도 | ||
| 이후 연도의 비거주자 신고서 | ||
| 다른 나라의 신고서 |
각 회계사에게 본인의 보유 자산에 대해 무엇을 가정했는지, 자산 수나 기록이 달라지면 고정 가격이 바뀌는지 물어보세요. 회계사의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캐나다에서 회계사 고르기에서 다룹니다.
정확한 견적을 받으려면 무엇을 보내야 하나요?
회계사가 어떤 서식이 필요하고 각 서식에 몇 줄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자료를 보내세요. 명세서를 보기 전에 받은 견적은 추측일 뿐입니다.
- 출국일, 이주 대상국, 살던 주, 캐나다에 남는 연고(주택, 배우자, 자녀, 계좌).
- 마지막 세액 결정 통지서와 작년 신고서.
- 출국일에 최대한 가까운 날짜의 모든 계좌 명세서. 연말 요약본은 안 됩니다.
- 보유 자산별 취득가액 기록, 또는 없는 기록이 무엇인지 적은 메모.
- 비상장 회사 주식, 옵션, RSU, 암호화폐, 그리고 캐나다 밖에 있는 재산과 계좌의 상세 내용과 취득가액.
- 캐나다에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지, 임대할 예정인지.
- 배우자나 자녀가 캐나다에 남는지.
- 올해 지금까지 받은 명세서.
- CRA에서 받은 서신, 그리고 아직 제출하지 않은 이전 연도.
출국 전과 후의 전체 절차는 캐나다 출국 세금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출국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인가요? 위험이 너무 커지는 때는 언제인가요?
출국 서식이 없는 신고서는 일반 신고서에 연도 중 분할만 더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등록 계좌, TFSA, 현금만 보유한 경우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좌만이 아니라 거주 연고와 출국일에 소유한 모든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국 서식이 늘수록 위험도 커집니다. Form T1161을 제출하지 않으면 세금이 없더라도 최대 $2,5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CRA, 제162조 제7항). Form T1243에 잘못된 가치를 쓰면 세금이 달라지며, 출국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하지 않은 T1244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유예되지 않고 일반 납부 기한에 내야 합니다. 비상장 회사 주식, 계속 보유하는 주택, 캐나다에 남는 배우자, 미국 이주에는 서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놓친 서식을 바로잡는 방법은 늦은 출국 서식과 가산세에서 다룹니다.
예시
이 예시는 캐나다 달러를 사용합니다. 견적은 설명을 위한 가상의 금액이며 시장 가격이 아닙니다.
같은 출국자에 대한 두 견적
출국자에게 T4 명세서와 40개 종목이 든 증권 계좌가 있습니다. 견적 A는 C$800이고 T1 신고서만 포함합니다. 견적 B는 C$1,900이고 Form T1161, 40줄짜리 Form T1243, Schedule 3, 서면 제출을 추가로 포함합니다. 견적 B는 이 사례에 필요한 출국 서식을 명시하지만, 견적 A는 이를 빼고 있어 추가 비용이 들거나 누락됩니다. 두 견적 모두 이후 연도의 비거주자 신고서나 다른 나라의 신고서가 포함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출국자
출국자에게 T4 명세서, TFSA, RRSP가 있고 그 밖의 재산은 없습니다. 두 계좌는 간주 매각 대상이 아니며 그 밖에 가치 있는 재산도 없습니다. 이 신고서는 연도 중 분할만 있는 일반 신고서이고 출국 서식은 필요 없습니다.
비상장 회사 주식
소유주가 C$1,000,000 가치의 비상장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서에는 주식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자료, Form T1161, Form T1243, Schedule 3이 필요하고, 주식이 평생 양도차익 공제(제110.6조)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이 남아 소유주가 납부를 미루면 Form T1244가 추가되고, 유예한 연방 세금이 $16,500를 넘으면 CRA에 담보도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각각 별도의 업무이므로 견적서에 하나씩 명시해야 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본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비상장 회사 주식의 출국세를 읽고 개인 세금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출국 후에도 본인 법인이 캐나다에 남는 경우: 출국 시 법인을 닫을지 유지할지와 해외 이주 후 법인에서 보수 받기를 읽고 개인 세금 상담을 받아 보세요.
-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 출국 시 개인사업 정리를 읽고 개인 세금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스톡옵션, RSU, 암호화폐를 보유한 경우: 스톡옵션과 RSU의 출국세 또는 암호화폐의 출국세를 읽고 개인 세금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캐나다 밖에 주택이나 계좌가 있는 경우: 출국 시 해외 부동산을 읽고 개인 세금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출국 시 주택을 유지할지 팔지를 읽고 개인 세금 상담을 받아 보세요.
- 배우자가 캐나다에 남거나 다른 날짜에 출국하는 경우: 배우자가 다른 날짜에 캐나다를 떠날 때를 읽고 개인 세금 상담을 받아 보세요.
- 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미국 이주 시 출국세 유예를 읽고 국경 간 세금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출국 전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 동안 캐나다 거주자였던 경우: 입국 후 5년 이내 캐나다 출국을 참고하세요.
- 이미 출국했는데 서식을 놓쳤거나 이전 연도 신고가 밀린 경우: 늦은 출국 서식과 가산세 또는 밀린 신고서 따라잡기를 읽고 개인 세금 상담을 받아 보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Form T1161의 공정시장가치 기준액 출국 시 소유한 신고 대상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 이 금액을 넘으면 이 서식이 필요합니다 | $25,000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of Canada) 확인함 |
| 개인용 재산 가치가 이 금액 미만이면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에서 제외되는 기준 가재도구, 의류, 자동차, 수집품 같은 개인용 재산 각 항목의 공정시장가치가 이 금액 미만이면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10,000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of Canada) 확인함 |
| 출국세 납부 이연 선택 기한 개인은 Form T1244를 제출합니다. section 220(4.5)가 이주 연도의 납부할 세액 기한을 정합니다 | 출국 다음 해 4월 30일 | CRA: 출국자의 자산 처분 확인함 |
| 이민 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캐나다 출국 예외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던 마지막 시점에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있던 개인의 경우 |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28.1(4)(b)(iv) 조문 확인함 |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캐나다 임대료에 대한 Part XIII 원천징수율 캐나다 부동산 임대료 총액에 대한 일반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세율이 바뀔 수 있으며, CRA가 승인한 Form NR6로 원천징수 기준을 순임대료로 바꿀 수 있습니다 | 25% | CRA: T4144, section 216 선택을 위한 소득세 안내서 확인함 |
| 연방 출국세 이연 담보 기준액 간주 처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CRA가 공표한 최신 금액은 2025년 신고서 기준입니다 | $16,500 과세연도 2025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of Canada) 확인함 |
| 퀘벡 주 전 거주자의 연방 출국세 이연 담보 기준액 전직 퀘벡 거주자의 간주 처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CRA가 공표한 최신 금액은 2025년 신고서 기준입니다 | $13,777.50 과세연도 2025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of Canada) 확인함 |
| 출국세 담보를 요구하는 퀘벡 주 세금 기준액(TP-1033.2-V) 간주 처분과 관련된 소득에 대한 퀘벡 주 소득세입니다. 담보는 이 금액을 초과할 때 필요하며, 이 금액 이하이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Form TP-1033.2-V의 2021년 3월판을 기준으로 읽었으며, Revenu Québec의 서식 페이지를 열 수 없어 더 최근 판이 없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퀘벡 주 자체 세금이며, 퀘벡 주 전 거주자에 대한 연방 기준액이 아닙니다. | $12,875 | Revenu Québec: Form TP-1033.2-V (2021-03) 확인함 |
|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 지연 제출 가산세 최대액 제출 기한 후에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의 최대 가산세입니다. | $2,500 | CRA: Form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2022년판)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캐나다 출국(Leaving Canada, emigrants)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of Canada)
- CRA: Form T1243,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간주 처분(Deemed Disposition of Property by an Emigrant of Canada)
- CRA: EFILE 이용 대상 제외 사례(Who can file using EFILE)
- 소득세법 section 150.1
- 소득세법 section 128.1
- 소득세법 section 110.6
- CRA: Form NR6
- 소득세법 section 162
- CRA: 문의처(출국세 및 T1244 전화 창구)
- CRA: 거주 지위 판정(Determining your residency status)
- CRA: Form NR73, 거주 지위 판정 요청(캐나다 출국)
- CRA: Form NR301
- CRA: Form NR5 5년 행정 정책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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