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개인

출국 전 가족에게 자산 증여: 캐나다 출국세 영향

배우자 외의 사람에게 하는 증여는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로 판 것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산은 어차피 출국세가 과세할 양도차익이 이때 앞당겨 잡힙니다. 출국세가 제외하는 캐나다 부동산은 나중에 팔 때가 아니라 증여 시점에 세금을 냅니다. 배우자에게 하는 증여는 두 사람 모두 그날 캐나다 거주자일 때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롤오버되며, 이 경우 양도차익은 없어지지 않고 배우자에게 넘어갑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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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곧 캐나다를 떠나는 거주자로서 캐나다에 남는 가족에게 투자자산, 주식 등 자산을 증여하려는 분
  • 캐나다 부동산 등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캐나다 전 거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캐나다 주택의 토지양도세와 가족 공동 명의 추가
  •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증여세와 Form 709
  • 가족 신탁 지분과 평생 양도차익 면제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자산을 증여하면 출국세를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증여만으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는 증여를 공정시장가치로 자산을 판 것으로 보고 과세합니다(제69조(1)(b)). 이는 출국 시점에 보유한 재산에 출국세가 적용하는 가치와 같습니다(제128.1조(4)(b)). 대부분의 투자자산은 양도차익이 조금 일찍 신고서에 잡힐 뿐입니다. 출국세가 제외하는 재산, 주로 캐나다 부동산은 출국 전에 증여하면, 비거주자가 되어 나중에 팔거나 증여할 때 과세될 양도차익이 앞당겨 과세됩니다. 유일한 예외는 두 사람 모두 캐나다에 거주하는 동안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하는 증여입니다. 이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롤오버될 수 있지만, 양도차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넘어갑니다.

증여받는 사람신고할 내용받는 사람의 취득가액
성인 자녀, 부모, 형제자매, 친구공정시장가치로 판 것으로 보는 양도차익공정시장가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두 사람 모두 캐나다 거주자양도차익 없음(롤오버를 원하지 않아 선택 제외한 경우는 예외)증여자의 취득가액
누구에게든, 출국 전 캐나다 부동산공정시장가치 기준 양도차익. 주택 양도차익 면제(principal residence exemption)가 적용되면 제외됩니다(출국세는 아직 과세하지 않았을 재산입니다)공정시장가치
누구에게든, 캐나다를 떠난 후공정시장가치 기준 양도차익. 캐나다 부동산 같은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taxable Canadian property)에 대해서만 캐나다에 신고합니다공정시장가치
미성년 자녀공정시장가치로 판 것으로 보는 양도차익공정시장가치

예외: 농장·어업용 재산, 또는 가족 농장·어업 법인의 주식은 캐나다 거주 자녀에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제73조).

자산이 비상장 법인 주식, 배우자에게 넘기는 큰 규모의 투자 포트폴리오, 신탁 지분, 캐나다 부동산인 경우에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해외에 사는 경우나 배우자도 나중에 캐나다를 떠날 수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미 증여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마다 다음을 모아 두세요. 매입 금액(조정 취득가액, adjusted cost base), 증여일의 가치, 출국 예정일, 증여받는 사람 각각의 거주 상태입니다.

성인 자녀나 부모에게 한 증여는 왜 매각처럼 과세되나요?

배우자 외의 사람에게 하는 증여는 공정시장가치로 처분한 것입니다. 제69조(1)(b)는 증여자가 공정시장가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제69조(1)(c)는 받는 사람의 취득가액을 같은 가치로 정합니다(제69조). 일반 규정에서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비율은 50%입니다.

결과는 출국세와 거의 같습니다. 자산을 계속 보유했다면 제128.1조(4)(b)에 따라 출국 직전에 공정시장가치로 판 것으로 봤을 것입니다. 한 달 일찍 증여하면 바뀌는 것은 날짜와 그날의 가격 정도입니다. 받는 사람의 취득가액은 증여일의 가치이므로, 그 사람이 팔 때는 이후 상승분만 과세됩니다. 하지만 증여자의 세금 부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출국세보다 세금이 더 많거나 더 빨리 생길 수 있습니다. 출국세는 캐나다 부동산을 제외하며, 캐나다에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 거주했다면 캐나다에 올 때 가져온 재산도 제외합니다(제128.1조(4)(b), 캐나다 입국 후 5년 안에 출국하는 경우 참조). 이런 재산을 증여하면 지금 과세됩니다. 또한 계속 보유하는 재산의 출국세는 선택에 따라 팔 때까지 미룰 수 있고, 일정 기준액을 넘을 때만 담보를 냅니다(제220조(4.5) 및 (4.51), 출국세 납부 연기 참조). 반면 증여에 대한 세금은 최종 신고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캐나다에 남는 배우자에게 하는 증여는 배우자 롤오버가 적용되나요?

네, 양도하는 순간 두 배우자가 모두 캐나다 거주자이면 적용됩니다. 제73조(1)은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양도한 자본 자산을 증여자의 조정 취득가액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지만, "그 시점에 개인과 양수인이 모두 캐나다 거주자"일 때만 그렇습니다(제73조). 롤오버는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양도한 해의 신고서에서 적용을 선택 제외하고 양도차익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시기가 기준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거주자인 동안 양도하세요. 본인의 출국일 전이어야 하고, 배우자가 먼저 떠난다면 배우자의 출국일 전이어야 합니다. 그 후에 양도하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공정시장가치로 처분한 것이 되며, 캐나다는 그 자산이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일 때만 출국 후에도 과세합니다(아래 참조).
  • 양도차익은 옮겨 가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본인의 취득가액을 이어받습니다. 배우자가 팔거나 캐나다를 떠나 출국세를 내게 되면, 본인이 취득한 이후의 전체 양도차익이 과세됩니다. 본인이 아직 거주자인 동안 배우자가 먼저 떠나면, 두 사람이 달리 선택하지 않는 한 그 출국 양도차익은 배우자에게 남습니다(제74.2조(3)).
  • 자본비용 공제(CCA, 세법상 감가상각)를 받은 임대 건물은 미상각 잔액으로 롤오버되므로, 배우자가 팔 때까지 감가상각분이 환입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제73조(1)).

배우자도 다른 날짜에 출국한다면 배우자가 서로 다른 날짜에 캐나다를 떠나는 경우를 보세요.

출국 후에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준 자산의 소득이 본인에게 다시 귀속되나요?

캐나다 거주자인 기간에만 그렇습니다. 배우자에게 주거나 빌려준 재산에서 생긴 소득은 "개인이 캐나다 거주자인 기간 내내" 해당하는 연도 부분에 대해 증여자에게 과세됩니다(제74.1조(1)). 배우자가 그 재산에서 얻은 양도차익도 같은 기준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됩니다(제74.2조(1)). 비거주자가 되면 그 소득과 양도차익은 배우자 본인의 것입니다. 재산이 비상장 법인 주식이라면 배우자가 받는 배당에는 사업 내용과 배우자의 역할에 따라 분할 소득세(tax on split income)가 적용되어 여전히 최고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제120.4조).

받는 사람본인에게 귀속되는 것기간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재산에서 생기는 소득과 양도차익본인이 캐나다 거주자이고 아직 부부인 동안
18세 미만: 본인의 자녀나 손자녀(특수관계), 또는 조카소득만 해당하며 양도차익은 제외본인이 거주자인 동안. 자녀가 18세가 되는 해의 전년도까지
성인 자녀 또는 부모이 규정에 따른 귀속 없음해당 없음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일반 조세회피 방지 규정(general anti-avoidance rule)에 따라 CRA는 세금 혜택을 얻는 것이 주된 목적에 포함되고 법을 남용하는 거래의 세금 혜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45조). 출국 전 배우자에게 한 양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째, 나중에 캐나다로 돌아오면 귀속 규정이 다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캐나다에 남는 것이 본인의 거주 지위에 영향을 주는지는 해외에서 일하는 동안 가족이 캐나다에 남는 경우에서 다룹니다.

캐나다에 증여세가 있나요? 받는 사람의 나라는 그 증여에 과세할 수 있나요?

캐나다에는 별도의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에 대한 세금은 증여자가 간주 양도차익에 내는 소득세이며, CRA는 "대부분의 증여와 상속"을 받는 사람이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는 금액으로 안내합니다(CRA). 다른 나라에 사는 수증자는 그 나라의 증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가족에게 증여한다면 해외 가족에게 돈이나 주식 증여하기를 읽어 보세요.

이미 비거주자가 된 뒤 증여하면 캐나다는 무엇에 과세하나요?

캐나다를 떠난 뒤에는 증여한 자산이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 주로 캐나다 부동산일 때만 캐나다가 과세합니다. 이미 출국세가 적용된 투자자산은 증여할 때 캐나다에서 다시 과세되지 않습니다(T4058). 캐나다 내 부동산은 출국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CRA), 출국 후에도 캐나다 과세 범위 안에 남습니다. 제69조에 따라 증여는 공정시장가치로 처분한 것이므로, 매각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116조 절차가 적용됩니다.

  1. 토지와 그 밖의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재산은 증여 후 10일 안에 CRA에 통지하거나(제116조(3)), 증여 전에 Form T2062로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2. 증명서(certificate of compliance)를 받으려면 양도차익(공정시장가치에서 조정 취득가액을 뺀 금액)의 25%를 납부하거나 담보로 제공합니다.
  3. 처분 내용을 신고하는 캐나다 비거주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T4058).

증명서가 발급될 때까지 재산을 받은 가족은 그 공정시장가치의 25%, 임대 건물이면 50%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제116조(5), (5.1), (5.3)). 증여에는 대금이 없어 그 금액을 떼어 둘 곳이 없으며, 그때까지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0일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제116조(5), (5.3)). 임대 건물에는 사후 통지 방식이 없으며, Form T2062A로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납부액은 양도소득 세율이 아니라 CRA가 정합니다(제116조(5.2), T4058).

부동산을 증여하면 토지양도세와 명의 문제도 생깁니다. 가족에게 부동산 이전하기를 보세요. 비거주자의 전체 매각 절차는 비거주자의 캐나다 재산 매각을 보세요.

증여와 Form T1161·T1243: 무엇을 계속 신고해야 하나요?

출국 전에 증여한 자산은 출국일에 더는 본인 소유가 아니므로 두 출국 양식에서 모두 빠집니다. Form T1243은 출국 시 보유한 재산의 간주 매각을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Form T1161은 출국 직후 보유한 신고 대상 재산의 총가치가 $25,000를 넘을 때 그 목록을 제출하는 양식입니다(제128.1조(9), CRA).

대신 증여 자체를 신고합니다. 공정시장가치로 한 증여는 출국 전 날짜로 최종 연도 신고서에 양도소득(Schedule 3)으로 올립니다. 배우자 롤오버는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지만, 날짜, 이어받은 취득가액, 그날 두 배우자의 거주 상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목록 작성은 재산 목록 양식을 보세요.

현금 증여와 이후 매각: 가족은 어떤 취득가액을 쓰나요?

캐나다 달러 현금 증여에는 과세할 양도차익이 없습니다. 현금은 가치가 오르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받는 사람이 그 현금으로 번 소득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거주자로 남아 있는 동안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소득은 예외입니다(위의 귀속 규정).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의 공정시장가치이며, 배우자 롤오버를 거쳤다면 증여자 본인의 취득가액입니다(제69조(1)(c) 및 제73조(1)(b)). 받는 사람에게 날짜, 가치, 산정 방법을 적은 기록을 서면으로 주세요. 본인의 돈을 해외로 옮기는 방법은 캐나다에서 돈 옮기기를 보세요.

위험 신호: 사실은 대여이거나 본인이 계속 통제하는 증여

세금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따르므로, 서류상으로만 증여인 양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혜택을 계속 누리는 경우. 본인이 여전히 계좌 운용을 결정하거나, 그 소득을 받거나, 자산을 되찾을 수 있다면 CRA는 출국 시점에도 그 재산을 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계좌에 이름을 추가하는 경우. 자녀나 배우자를 공동 명의자로 올리는 것은 계좌 일부를 증여한 것일 수도 있고, 본인이 계속 자금을 넣고 운용한다면 실질적인 소유자로 남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그 계좌가 출국 양식에 올라가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실제로는 대여인 경우. 귀속 규정은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게 "양도했거나 빌려준" 재산에 적용되므로(제74.1조), 대여를 증여라고 부르거나 그 반대로 불러도 거주자인 동안에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명목상 가격으로 하는 매각. 공정시장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족에게 팔면 매도인은 공정시장가치 전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매수인의 취득가액은 실제로 낸 낮은 가격 그대로입니다. 제69조(1)(c)의 공정시장가치 취득가액은 증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며(제69조(1)(b) 및 (c)), 같은 양도차익에 두 번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등록 계좌. RRSP, TFSA, 연금은 이미 출국세 대상이 아닙니다(CRA). 증여하려고 RRSP나 연금에서 인출한 돈은 인출로 과세됩니다.

예시

다음 사례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캐나다 달러 기준입니다.

성인 딸에게 증여하는 투자 포트폴리오

출국 한 달 전, 부모가 캐나다에 남는 성인 딸에게 취득가액 C$80,000, 시가 C$200,000인 ETF 포트폴리오를 증여합니다. 부모는 최종 연도 신고서에 양도차익 C$120,000을 신고합니다. 출국세가 신고했을 금액과 같습니다. 딸의 취득가액은 C$200,000이며, 이 포트폴리오는 부모의 T1243과 T1161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같은 포트폴리오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년차: 양도일에 두 배우자가 모두 거주자이므로 포트폴리오는 C$80,000으로 롤오버되고, 신고할 양도차익은 없습니다. 양도 후 출국일까지 받은 배당은 증여자에게 과세됩니다. 2년차: 증여자는 비거주자이며, 배우자가 받는 배당은 배우자 본인의 소득입니다. 3년차: 배우자가 C$230,000에 팔면 양도차익 C$150,000 전액을 신고합니다.

출국 후에 증여하는 콘도

출국 두 해 뒤, 부모가 아들에게 취득가액 C$300,000, 시가 C$500,000인 캐나다 임대 콘도를 증여합니다. 이 증여는 C$500,000에 처분한 것입니다. 부모는 제116조 증명서(토지는 Form T2062, 건물은 Form T2062A)를 신청하고, 양도차익 C$200,000과 건물에 공제받은 감가상각분에 대해 CRA가 요구하는 금액을 납부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뒤 비거주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증명서가 발급될 때까지 아들은 토지 가치의 사분의 일과 건물 가치의 절반에 대해 책임을 지며,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0일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아들의 취득가액도 C$500,000입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과세 대상 양도소득 일반 포함 비율
Income Tax Act section 38(a)에 따른 일반 규정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50%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38 조문
확인함
이민 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캐나다 출국 예외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던 마지막 시점에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있던 개인의 경우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28.1(4)(b)(iv) 조문
확인함
처분 후 제116조 통지
사전 통지를 유효하게 하지 않은 경우, subsection 116(3)이 적용되는 과세 대상 캐나다 자산을 처분한 후
10일Income Tax Act: subsection 116(3) 조문
확인함
자본재산 양도소득에 대한 연방 증명서 납부액
매각 비용 공제 전, 매각대금에서 조정 취득원가를 뺀 금액에 적용됩니다. 대신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5%Income Tax Act, subsections 116(2) 및 116(4)
확인함
자본재산에 대해 증명서 없이 구매자가 유보하는 연방 금액
subsection 116(5)가 적용되는 자산의 매입가가 증명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25%Income Tax Act, subsection 116(5) 조문
확인함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 증명서 없이 구매자가 유보하는 연방 금액
subsection 116(5.3)이 적용되는 자산의 매입가가 증명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50%CRA: Section 116 절차, 51항
확인함
Form T1161의 공정시장가치 기준액
출국 시 소유한 신고 대상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 이 금액을 넘으면 이 서식이 필요합니다
$25,000CRA: 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of Canada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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