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를 떠난 이전 연도에 있고, 아직 캐나다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
- 캐나다 신고서나 서식이 해당 연도에 필요한지 해마다 판단하려는 비거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캐나다를 떠난 해의 신고서
- 비거주자가 맞는지 여부
- 제216조 또는 제217조 신고서 작성 방법
- 밀린 여러 해의 신고 정리
캐나다를 떠난 뒤에도 매년 캐나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자동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떠난 해 이후에는 매년 신고해야 한다는 단일 규칙이 없고, 소득세법 제150조에 따라 각 연도를 그 해의 사실관계로 따로 판단합니다. 비거주자는 캐나다 소득세를 낼 것이 있거나, 과세 대상 양도소득이 있거나 과세 대상 캐나다 자산을 팔았거나, 주택 구입자 플랜(HBP)이나 평생 학습 플랜(LLP) 잔액이 연말에 남아 있거나, CRA가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만 그 해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일부 의무는 반복됩니다. 승인받은 Form NR6 또는 NR5, 비거주자 상태에서 한 TFSA 납입, 해외에서 받는 OAS 연금은 그것이 포함되는 각 연도마다 신고서나 서식을 요구합니다.
매년 같은 순서로 확인하세요.
- 이 해를 포함하는 의무가 있었나요(승인받은 NR6 또는 NR5, TFSA 납입, CRA의 국가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OAS)? 그렇다면 신고서나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CRA가 이 해에 대해 제출 요구서를 보냈나요? 그렇다면 납부할 세금이 있든 없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 해에 캐나다에서 일이 있었나요(근무, 사업, 재산 매각)? 그렇다면 신고서가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 캐나다 소득 전부가 올바른 비거주자 원천징수로 정산되었나요? 그렇다면 신고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여러 개 겹치거나, 새 거주 국가도 같은 소득에 과세하거나, 이전 연도를 한 번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가 신고하는지, 어떤 서류를 쓰는지, 기한이 언제인지에 대한 전체 목록은 비거주자 신고서와 밀린 신고 정리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비거주자로 정착했다고 전제합니다. CRA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CRA가 여전히 거주자로 보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떠난 해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캐나다 출국을 참고하세요.
해마다 다음을 모아 두세요. NR4, T4, T4A, T4A-NR 명세서 전부, 승인받은 NR6 또는 NR5, OAS 명세서, TFSA 납입 기록, 캐나다 임대료와 비용 요약, 매각한 캐나다 재산의 매매 서류, 캐나다에서 일한 일수, CRA 서신 전부입니다.
어떤 의무가 끝날 때까지 매년 신고서를 요구하나요?
한 번 선택하면 그 선택이 포함되는 각 연도마다 제출이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 각각 언제 끝나는지 알아 두세요.
| 의무 | 요구 사항 | 끝나는 시점 | 관련 가이드 |
|---|---|---|---|
| 승인받은 Form NR6(순임대료 기준 임대료 원천징수) | 그 해의 제216조 신고서(순임대료에 과세되도록 선택하는 신고서). 납부할 세금이나 환급 예상액이 없어도 연말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가이드 T4144) | NR6를 제출하지 않은 해(세입자나 대리인이 총임대료 기준으로 원천징수) | 비거주 임대인 |
| 승인받은 Form NR5(연금 또는 RRIF 지급액에 대한 낮은 원천징수) | 승인이 포함되는 각 연도의 제217조 신고서(연금에 일반 세율로 과세되도록 선택하는 신고서)(가이드 T4058). 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 승인 기간이 끝날 때. 보통 5개 과세연도입니다 | 캐나다 연금의 원천징수 낮추기 |
| 해외에서 받는 노령연금(OAS) | 해마다 OAS 소득 신고서(OAS Return of Income). 해당 국가에 대한 CRA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면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CRA) | OAS가 중단되거나, 연말에 목록에 있는 국가(미국, 영국, 호주, 독일, 멕시코 포함)에 살면서 목록에 없는 국가로 이주할 계획이 없을 때. 브라질과 필리핀은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 연금과 RRSP 소득 |
| 비거주자 상태에서 한 TFSA 납입 | 그 납입에 월 1%의 세금이 적용되는 각 연도의 TFSA 신고서(Form RC243). 다음 해 7월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제207.03조, 제207.07조) | 전액을 인출하고 그 인출을 해당 납입분에 지정하거나, 다시 거주자가 될 때 | 출국 후의 RRSP 또는 TFSA |
| 주택 구입자 플랜(HBP) 또는 평생 학습 플랜(LLP) 잔액 | 연말에 잔액이 있는 모든 연도의 신고서(제150조 제1.1항 (b)호 (iv)) | 대개 떠난 해(아래 참고) | 출국할 때의 HBP 잔액 |
플랜 잔액이 출국 연도를 넘어 따라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거주자 지위가 끝날 때 출국 후 60일 이내, 그리고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환하지 않은 HBP 금액은 떠난 해의 소득에 더해집니다(제146.01조 제5항). LLP에도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제146.02조 제5항). 이후 CRA 명세서에 여전히 잔액이 나온다면, 그 해에 신고서가 필요 없다고 결론 내리기 전에 CRA에 이유를 문의하세요.
CRA는 기한 안에 제출하면 Service Canada가 연금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며, 환수세를 내야 하는데 늦게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설명합니다. 목록에 없는 국가에서 OAS를 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캐나다 신고서가 없는 해에도 이 서식이 매년 반복됩니다.
어떤 일회성 사건이 한 해만 신고서를 요구하나요?
원천징수 범위 밖의 일이 있었던 해에는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흔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캐나다에서 한 근무. 몇 주만이라도 캐나다에서 수행한 직무에 대한 급여는 납부할 세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무지가 퀘벡 주이고 퀘벡 주 세금을 낼 것이 있으면 Revenu Québec 신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가이드 T4058). 해외에서 캐나다 고용주를 위해 일하기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에서 운영한 사업. 캐나다에서 번 사업소득은 납부할 세금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그 해에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그 해에 사업을 운영했다면 기한은 6월 15일이며(제150조 제1항 (d)호), 납부할 잔액은 여전히 4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 조세조약으로 이익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캐나다에서 제공한 용역 수수료에서 원천징수된 15%는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돌려받습니다.
- 캐나다 고객, 해외에서 한 근무. 그 수수료에 캐나다 신고서가 필요한지는 일한 장소와 캐나다에서 사업을 운영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 이주 후의 캐나다 고객을 참고하세요.
- 과세 대상 캐나다 자산의 매각. 그 해 내내 비거주자였던 사람이 캐나다 부동산이나 다른 과세 대상 캐나다 자산을 처분하면, 좁은 제외 처분을 빼고는 그 해에 신고합니다(제150조 제1.1항 (b)호 (iii)). 이전 제216조 신고서에서 임대 부동산에 자본비용 공제(CCA)를 청구했고 그 매각으로 이를 환입하게 되면, 그 해의 제216조 신고서는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가이드 T4144). 비거주자의 캐나다 재산 매각을 참고하세요.
- CRA의 제출 요구. 세금을 낼 것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요구서에 적힌 연도에 대해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제150조 제2항). 해외에 살 때 받은 CRA 서신을 참고하세요.
명세서가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일을 한 장소와 소득의 성격이 결정합니다. 출국 후 받는 캐나다 명세서를 참고하세요.
어떤 해는 아무것도 필요 없나요?
캐나다 소득 전부에서 비거주자 세금이 올바르게 원천징수되었고 위의 다른 사유가 없다면 그 해에는 캐나다 신고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CRA는 올바른 금액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한 정률의 비거주자 세금(Part XIII 세금)이 그 소득에 대한 최종 세금이며, 선택하지 않는 한 이를 보고하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CRA: 캐나다 비거주자). 독립 당사자 관계의 지급자에게서 받는 이자(대개 원천징수 면제, 제212조 제1항 (b)호), 배당, NR6 없는 임대료, NR5 없는 연금은 보통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도 그 해에 두 가지는 확인하세요. 지급자가 올바른 세율로 원천징수했는지(비거주자 원천징수 명세서 참고), 그리고 OAS 소득 신고서나 TFSA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입니다.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너무 적게 했거나 하지 않았다면 그 해는 정리된 것이 아닙니다. 부족분에 대해 지급자에게 책임이 있고(제215조 제6항), CRA는 언제든 본인에게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227조 제10.1항). 아직 캐나다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법인의 신고서는 별개입니다. 법인은 캐나다 거주자이거나 캐나다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해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제150조 제1항 (a)호). 법인을 닫을지 유지할지를 참고하세요.
신고가 필수가 아니어도 제출할 만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신고서를 내면 돌려받을 수 있는 원천징수 세금이 있다면 제출할 만합니다. 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캐나다에서 한 근무에 대해 T4, T4A, T4A-NR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캐나다에서 제공한 용역 수수료에서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15%를 포함하며, 최종 세금이 그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신고하면 환급액이 계산됩니다(가이드 T4058).
- 임대료에 대한 제216조 신고서. 순임대료에 대한 세금이 총임대료에 대한 원천징수액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CRA가 차액을 환급합니다(가이드 T4144). NR6가 없으면 이 신고서는 연말 후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연금과 급부에 대한 제217조 신고서. 전 세계 소득이 낮은 경우입니다.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늦은 선택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연금과 RRSP 소득을 참고하세요.
일반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비거주자 세금이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방법은 위의 선택 신고나, 초과 원천징수에 대한 Form NR7-R이며, 지급자가 세금을 CRA에 보낸 해의 말일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CRA: Form NR7-R, 가이드 T4058, CRA: 캐나다 비거주자). 일반 신고서의 경우 연도가 끝난 뒤 10년(달력 기준) 이내에 제출하면 CRA가 재량으로 늦게 제출한 연도도 환급할 수 있습니다(제164조 제1.5항). 해외에서 환급금을 받는 방법은 비거주자의 세금 환급에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CRA에 어떤 신호가 가나요?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유를 CRA에 알려 주지 않습니다. CRA의 무응답이 신고서가 필요 없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지급자는 여전히 지급 내역을 보고합니다. 캐나다 지급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NR4 명세서를 CRA에 제출하고(가이드 T4061), 고용주는 T4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서가 필요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해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CRA가 연도를 다시 열 수 있는 통상 기한은 제출된 신고서에 대한 세액 결정 통지서를 보낼 때 시작되므로(제152조 제3.1항), CRA는 제출하지 않은 연도를 언제든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152조 제4항).
신고하지 않겠다고 CRA에 알려야 하나요?
"올해는 신고서 없음"을 알리는 서식은 없습니다. CRA가 요구하는 조치는 그보다 앞서 있습니다.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캐나다를 떠난 날짜를 CRA에 가능한 한 빨리 알려야 합니다(CRA: 캐나다 출국). 제출 요구서나 검토 서신이 도착하도록 해외 주소도 최신으로 유지하세요. 두 가지를 하는 방법은 캐나다 출국을 CRA에 알리기에 있습니다.
해마다 어떤 기록을 보관해야 하나요?
그 해에 신고서가 필요했는지 아닌지를 보여 주는 파일을 연도별로 하나씩 보관하세요. CRA는 신고서 사본과 세액 결정 통지서를 포함한 세금 서류와 기록을 최소 6년 보관하라고 안내합니다(CRA: 기록 보관). 신고서가 필요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나중에 실제로 제출한 날부터 시작됩니다(제230조 제5항). 신고서가 정말 필요 없었던 해라도 최소한 같은 기간 동안 파일을 보관하세요.
해마다 다음을 보관하세요.
- 캐나다 명세서 전부(NR4, T4, T4A, T4A-NR)와 지급자의 원천징수 세율.
- NR6 또는 NR5 승인 서신과 그것이 포함되는 연도.
- 출국 후 한 TFSA 납입과 인출 내역.
- OAS 명세서와 OAS 소득 신고서, 또는 어떤 예외가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메모.
- 캐나다에 머문 일수와 그곳에서 한 일(근무, 방문).
- 매각한 캐나다 재산의 매입·
매각 서류. - CRA 서신 전부와 본인의 답변.
- 결정을 적은 한 줄: "신고서 없음: 모든 소득이 원천징수로 정산됨" 또는 제출한 신고서.
예시
이 예시는 설명용이며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NR6가 있는 해와 없는 해의 임대료
오마르는 2022년에 캐나다를 떠났고, 캘거리의 콘도를 연 C$24,000에 임대합니다. 그는 2024년에 NR6를 제출해 CRA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2024년의 제216조 신고서는 연말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NR6를 제출하지 않아 세입자가 총임대료의 25%인 C$6,000을 원천징수합니다. 2025년의 제216조 신고서는 선택 사항이며, 2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순임대료에 대한 세금이 C$6,000보다 적으면 CRA가 차액을 환급합니다.
해마다 상황이 다른 경우
그레이스의 2023년과 2024년 캐나다 소득은 비거주자 세금이 원천징수된 배당뿐입니다. 두 해 모두 신고서가 필요 없습니다. 2025년에는 캐나다 고객을 위해 토론토에서 3주간 일합니다. 그 해에는 신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 근무의 수수료는 그녀의 거주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생길 수 있고, 고객이 수수료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다시 배당뿐이므로 신고서가 필요 없습니다.
매년 OAS
해외에서 은퇴한 웨이는 해마다 C$8,500의 OAS를 받습니다. 그의 국가에 대한 CRA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면, 다른 캐나다 신고서가 없는 해에도 매년 OAS 소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한 해에 사유가 여러 개이거나, 같은 소득에 새 거주 국가에서도 세금을 내는 경우: 개인 신고서 도움을 받으세요.
- 한 번도 신고하지 않은 연도가 있는 경우: 개인 신고서 도움을 받으세요. 규정은 비거주자 신고서와 밀린 신고 정리에 있습니다.
- CRA의 제출 요구서나 검토 서신을 받은 경우: 개인 신고서 도움을 받으세요. 해외에 살 때 받은 CRA 서신을 참고하세요.
- 아직 캐나다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의 연간 신고서는 별개입니다. 법인 신고서 도움을 받으세요.
- 임대료와 NR6: 비거주 임대인을 참고하세요.
- 연금, RRSP 지급액, OAS: 연금과 RRSP 소득을 참고하세요.
- 예상하지 못한 명세서: 출국 후 받는 캐나다 명세서를 참고하세요.
- CRA가 여전히 거주자로 보는 경우: CRA가 여전히 거주자로 보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를 떠난 해: 캐나다 출국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NR6 확약서 제출 후 section 216 임대 신고서 제출 한도 과세연도 종료 후, 해당 연도에 subsection 216(4) 확약서(Form NR6)를 제출한 경우 | 6개월 | Income Tax Act subsection 216(1) 확인함 |
| 과세연도 후 제217조 선택 제출일 신고서는 역년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6월 30일 | Income Tax Act subsection 217(2) 조문 확인함 |
| NR5 승인 기간 승인 기간은 항상 다섯 개 과세연도를 포함합니다 | 5개 과세연도 | CRA: Form NR5 5년 행정 정책 확인함 |
| 캐나다 개인 신고서 제출 및 잔액 납부의 일반 기한 과세연도 종료 후의 일반 기한입니다. 주말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신고서는 제출일이 다릅니다 | 4월 30일 | CRA: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 확인함 |
| 비거주자의 TFSA 납입에 대한 월별 세율 예외인 적격 이체나 면제 납입이 아닌 한, 비거주자 납입금이 계좌에 남아 있는 달마다 적용됩니다 | 1% | CRA: 비거주자 신분이 TFSA에 미치는 영향 확인함 |
| 비거주자가 된 후 주택 구입자 플랜(HBP)과 평생 학습 플랜(LLP) 상환 기간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납부는 해당 연도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해야 하며, 그보다 늦게 납부하면 출국 연도 소득 포함액이 줄지 않습니다. | 60일 | Income Tax Act, 제146.01조 제5항 확인함 |
| 캐나다 자영업자 신고서 제출의 일반 기한 납세자 또는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과세연도 종료 후의 일반 제출일입니다. 잔액은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예외가 있습니다 | 6월 15일 | CRA: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 확인함 |
| 비거주자 서비스 대가에 대한 Regulation 105 원천징수 비거주자가 캐나다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 총액입니다. CRA의 면제 또는 감액과 법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 15% | Income Tax Regulations, section 105(1) 조문 확인함 |
| Section 216 임대 신고서 제출 한도 과세연도 종료 후, 해당 연도에 NR6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년 | Income Tax Act subsection 216(1) 확인함 |
| Part XIII 초과 원천징수 환급 청구 기간 세금을 CRA에 납부한 역년이 끝난 후 하는 서면 청구. Form NR7-R | 2년 |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6) 조문 확인함 |
| 늦게 제출한 개인 신고서에 대한 캐나다 재량 환급 한도 subsection 164(1.5)의 적용을 받으려면 개인은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종료 후 이 기간 안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0년(달력 기준) | Canada Income Tax Act(캐나다 소득세법), subsection 164(1.5) 확인함 |
| 소득세 기록의 최소 보관 기간 해당 기록과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말부터 최소 이 기간입니다. CRA는 기록을 신고서와 함께 보내지 말고, CRA가 요청할 때를 대비해 보관하라고 안내합니다. | 6년 | CRA: Guide T4002, chapter 1 확인함 |
주요 출처
- 소득세법 제150조(신고 의무자, 제출 요구)
- 소득세법 제146.01조(비거주자가 될 때의 주택 구입자 플랜)
- 소득세법 제146.02조(비거주자가 될 때의 평생 학습 플랜)
- 소득세법 제207.03조와 제207.07조(비거주자의 TFSA 납입, TFSA 신고서)
- 소득세법 제230조(기록 보관)
- 소득세법 제152조(결정과 통상 재결정 기간)
- 소득세법 제164조(늦게 제출한 신고서의 환급)
- 소득세법 제215조(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지급자의 책임)
- 소득세법 제227조(비거주자 세금의 수시 결정)
- CRA: 캐나다 비거주자(Non-residents of Canada)
- CRA: 가이드 T4058, 비거주자와 소득세(Non-Residents and Income Tax)
- CRA: 가이드 T4144, 제216조 선택 신고
- CRA: 노령연금 소득 신고서(Old Age Security Return of Income)
- CRA: 캐나다 출국(Leaving Canada (emigrants))
- CRA: 가이드 T4061, NR4 원천징수·
납부· 보고 - CRA: 소득세 기록은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How long should you keep your income tax records?)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