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고객에게서 미국 달러로 보수를 받는 캐나다 거주 개인사업자
- 미국 회사를 위해 일하며 본인 명의로 청구하는 프리랜서와 계약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미국 고객을 위한 일에 적용되는 미국 세금, Form W-8BEN, Form 1099
- 특정 미국 고객에게 GST/HST를 부과해야 하는지
- 미국 달러로 보수를 받는 법인, 퀘벡 주 소득세와 QST
- 외환 손익에 대한 과세 방법, 미국 달러 잔액의 결산 재평가
미국 달러 수입을 T2125 신고서에 캐나다 달러로 신고하나요? 어떤 환율을 쓰나요?
네. T2125는 자영업 소득을 위한 CRA 양식이며 캐나다 달러로 작성합니다. 미국 고객은 캐나다 명세서를 보내지 않지만, 캐나다 밖의 원천에서 얻은 소득도 포함됩니다(Income Tax Act, 제3조). 다른 통화의 금액은 발생한 날의 환율로 환산합니다(Income Tax Act, 제261조 제2항). 이 법은 그 환율을 그날 Bank of Canada가 고시한 환율, 고시된 환율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이전 날짜의 환율로 정의하며, 다른 환율은 CRA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제261조 제1항, Folio S5-F4-C1).
자영업 소득은 발생주의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은 언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발생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현금주의는 농업인, 어업인, 자영업 수수료 대리인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Guide T4002). 용역의 경우 법은 청구서를 발행한 날, 또는 부당한 지연 없이 청구했다면 발행했을 날 중 빠른 날에 받을 금액이 된다고 봅니다(Income Tax Act, 제12조 제1항 (b)). 따라서 프리랜서는 청구서마다 그날의 환율로 환산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서 발행을 미룬다고 해서 소득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T2125의 매출 금액은 이 캐나다 달러 금액의 합계입니다.
평균 환율과 다른 환율 출처는 좁은 예외입니다. CRA는 일부 소득 항목에 평균 환율을 인정할 수 있지만 환율이 크게 출렁일 때는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른 출처는 폴리오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인정합니다. 청구서 날짜별 Bank of Canada 일일 환율을 쓰면 두 문제를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환율 규정과 마켓플레이스 정산금에서 설명합니다.
완성한 작업을 청구하고 며칠 안에 입금받는 프리랜서는 단순한 경우입니다. 다음 경우에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 미국 고객을 포함한 총매출이 $30,000에 가깝거나 넘는데 GST/HST 계정이 없습니다.
- 고객이 일을 끝내기 전에 선금을 줍니다.
- 플랫폼이 청구한 통화와 다른 통화로 정산합니다.
- 이전 연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개인 자금과 고객 자금이 한 계좌에 섞여 있습니다.
청구서 전체, 각 입금의 근거가 되는 은행과 플랫폼 거래내역, 날짜마다 쓴 환율, 미국 달러로 지급한 비용의 영수증을 모으세요. 기준 금액에 가깝다면 달력 분기별 매출 목록도 준비하세요.
미국 달러 입금마다 청구서 날짜, 입금 날짜, 캐나다 달러 가치가 보이도록 청구서를 어떻게 설정하나요?
합의한 통화(여기서는 미국 달러)로 청구한 뒤, 청구서마다 한 줄씩, 세 날짜와 각 날짜의 캐나다 달러 가치를 담은 기록을 만드세요. 청구서 자체는 미국 달러 그대로 둘 수 있으며, 캐나다 달러 가치는 장부에 둡니다. CRA는 소득 기록에 날짜, 금액, 출처가 나타나야 하고 매출 청구서와 은행 입금표 같은 원본 서류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Guide T4002).
| 날짜 | 기록할 내용 | 반영되는 곳 |
|---|---|---|
| 청구서 날짜 | 미국 달러 금액, 그날의 환율, 캐나다 달러 가치 | T2125 매출, 이 가치로 확정 |
| 입금 날짜 | 받은 미국 달러, 그날의 환율, 캐나다 달러 가치 | 고객이 내게 줄 금액을 정리합니다. 청구서 날짜 가치와의 차이는 매출이 아닙니다 |
| 환전 또는 사용 날짜 | 받은 캐나다 달러, 또는 사용한 미국 달러 | 이미 기록한 가치와의 추가 차이이며 매출이 아닙니다 |
CRA의 보관 문서는 사업 계좌의 외환 손익을 소득에 넣으며, 그 손익을 측정하는 시점으로 계좌가 정산될 때나 외화 계좌에 보유한 미국 달러를 환전할 때 같은 여러 방법을 인정합니다(IT-95R, 제7항~제9항). 누락되지 않도록 각 차이를 매출과 분리해 별도 줄에 기록하세요. 언제 어떻게 기록하고 과세하는지는 미국 달러 계좌의 외환 손익에 있습니다.
기록의 각 줄에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 고객, 청구서 번호, 청구서 날짜.
- 미국 달러 금액, 그 날짜의 Bank of Canada 환율, 캐나다 달러 가치.
- 입금 날짜, 받은 미국 달러, 환율, 캐나다 달러 가치.
- 공제된 수수료와 은행에 실제로 들어온 순액.
미국 달러 은행 계좌가 필요한가요? 계좌를 보유하면 신고 내용이 달라지나요?
아니요. 환산 규정은 돈이 어떤 통화로 있든 적용되며, 미국 달러 계좌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소득은 캐나다 달러로 신고하고(제261조 제2항), 개인사업자는 미국 달러로 보고하도록 선택할 수 없습니다(제261조 제3항).
미국 달러 계좌가 있으면 매번 환전하지 않고 미국 달러로 받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장부 부담이 생깁니다. 환율이 움직이면 잔액의 캐나다 달러 가치가 바뀌고, 환전이나 미국 달러 지급마다 환 차이가 생깁니다. 본인 계좌 사이의 분개와 은행 스프레드는 캐나다 달러·
Form T1135는 별도의 해외 재산 신고서입니다. 캐나다 은행에 둔 미국 달러 계좌는 대상이 아닙니다. 통화와 관계없이 캐나다 밖에 위치하거나 예치되었거나 보유된 자금만 해당합니다(제233.3조 제1항). 미국 은행 계좌는 연중 언제든 지정 해외 재산의 총원가 $100,000 합계에 포함될 수 있으며, CRA의 T1135 질의응답도 미국 은행 계좌를 예로 듭니다. 적극적 사업에서만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재산은 제외되며, 특정 계좌가 해당하는지는 사용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Form T1135에 포함되는 재산을 참고하세요.
은행, 플랫폼, 환전 수수료는 어떻게 기록하나요?
매출은 청구서 전체 금액으로 기록한 뒤 수수료는 각각 별도 비용으로 기록하세요. 순입금액만 기록하면 매출이 줄어듭니다. T2125는 비용을 빼기 전의 총매출, 수수료, 수수료 수입에서 시작합니다(Guide T4002).
- 매출: 청구서 금액을 청구서 날짜 환율로 환산합니다.
- 플랫폼 또는 결제 대행 수수료: 사업 비용이며 수수료가 청구된 날의 환율로 환산합니다. CRA는 사업 소득을 얻기 위해 발생한 합리적인 경상 비용을 인정합니다(T2125 비용).
- 별도로 표시된 은행 또는 송금 수수료: T2125의 이자 및 은행 수수료 줄, 8710번 줄입니다.
- 환전 스프레드: 보유한 미국 달러의 Bank of Canada 기준 가치와 은행이 입금한 캐나다 달러 사이의 차이입니다. 별도 줄로 기록하세요. 처리 방법은 이체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각 조각을 합치면 입금액과 맞아야 합니다. 청구서 금액에서 청구서 날짜와 입금 날짜 사이의 환 차이를 더하거나 빼고, 플랫폼 수수료, 은행 수수료, 스프레드를 뺍니다. 이 중 어느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차이는 기록이 빠졌다는 신호입니다. 각 비용이 T2125의 어느 줄에 들어가는지는 자영업자 비용 항목을 참고하세요.
미국 달러로 지급한 비용은 어떻게 기록하나요?
비용마다 발생한 날의 Bank of Canada 환율로 환산하고, 미국 달러 영수증을 보관하며, 그 비용 유형의 줄에 캐나다 달러 금액을 공제하세요. 소득을 환산하는 제261조가 비용도 똑같이 환산합니다.
캐나다 달러 카드로 지급했다면 카드 명세서에 청구된 캐나다 달러가 나옵니다. 폴리오는 이 금액이 소득세에서 Bank of Canada 환율을 대신할 수 있는지 밝히지 않으므로, 명세서와 그날 쓴 환율을 모두 보관하고 명세서 금액에 의존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영수증과 명세서 중 무엇을 쓸지는 외화로 지급한 비용에서, 캐나다 밖에서 구매한 서비스의 GST/HST는 해외 공급업체와 계약자의 청구서에서 설명합니다.
미국 고객에게서 받은 미국 달러 수입도 GST/HST 등록 기준 금액에 포함되나요?
네. 소규모 공급자 기준 금액은 $30,000이며, CRA는 영세율 공급(GST/HST를 부과하지 않는 과세 공급)을 포함한 과세 공급의 수입과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 같은 특수관계 사업자(associates)의 수입을 함께 계산합니다(CRA: 등록 시기, RC4022).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반 규정에 따라, 또는 자문, 컨설팅, 전문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영세율이며 두 규정 모두 제외 사항이 있습니다(CRA: 서비스 수출). 어느 쪽이든 그 수입은 기준 금액에 포함됩니다.
이 판단은 연 단위가 아닙니다. 하나의 달력 분기에서, 또는 직전 연속된 네 개 달력 분기 동안 기준 금액을 넘으면 충족되므로 세금 신고 때 확인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기준 금액을 넘는 판매 시점에 소규모 공급자 자격을 잃고, 두 번째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에 잃습니다. 각 금액은 지급 기한이 된 때, 그보다 먼저 지급되었다면 지급된 때에 캐나다 달러로 환산해 계산하세요. GST/HST에는 별도 환산 규정이 있어서 T2125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미국 고객이 해당하는지, 어떤 증빙을 보관해야 하는지는 미국 고객에게 GST/HST 부과하기를 참고하세요. 발효일, 신청 기간 29일, 지연 등록, 기준 금액 미만에서의 자발적 등록은 GST/HST 등록 시기를 참고하세요.
고객 입금마다 어떤 기록을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청구서, 입금, 환율을 연결하는 서류를 해당 기록과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말부터 6년 동안 보관하세요(CRA: 사업 기록). 신고서를 늦게 제출했다면 그 기간은 제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CRA: 기록 보관 장소).
입금마다 다음을 보관하세요.
- 계약서 또는 서면 조건, 청구서.
- 총액, 수수료, 순입금액이 나온 은행 또는 플랫폼 거래내역.
- 환전한 경우 환전 명세서.
- 사용한 날짜마다 저장한 Bank of Canada 환율 사본.
- 영세율 매출의 경우 고객이 캐나다 밖에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
- 비용마다 미국 달러 영수증 원본.
기록은 캐나다 안의 사업장이나 거주지에 보관해야 합니다. 캐나다 밖에 있는 기록을 캐나다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것은 캐나다에 보관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전자 기록을 캐나다 밖에 보관하려면 CRA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해외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도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업 기록 보관 기간과 개인사업자가 회계사에게 줄 자료를 참고하세요.
세금으로 얼마를 따로 떼어 두어야 하나요? 분납해야 하나요?
순이익 추정치를 바탕으로 입금마다 일부를 따로 떼어 두세요. 모든 사람에게 맞는 고정 비율은 없습니다. 세금은 순이익, 즉 소득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캐나다 달러로 환산해 연방 및 주 세율로 부과하며, 퀘벡 주 밖에서는 캐나다 연금제도(CPP)가 더해집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퀘벡 주 근로자는 대신 퀘벡 연금제도(QPP)가 적용됩니다(Guide T4002, Chapter 3).
입금 기록에서 올해 누적 순이익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익에 대한 세금 추정액을 기준으로 입금마다 일부를 별도의 캐나다 달러 계좌로 옮기면 실무적으로 쓸 수 있는 준비금이 생깁니다. CPP 요율과 자영업 소득에 대한 과세는 세금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분납은 올해와 직전 두 해 중 한 해에 순납부세액이 $3,000(퀘벡 주 거주자는 연방 순납부세액의 $1,800, Revenu Québec에는 별도의 분납 규정이 있습니다)를 넘을 때 적용됩니다(CRA: 분납). 미국 달러 수입이 처음으로 크게 늘어난 해의 프리랜서는 그해에는 낼 것이 없다가 이듬해 4월 30일에 전체 잔액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기한은 6월 15일이지만 잔액의 납부 기한은 여전히 4월 30일입니다(Guide T4002).
- 납부 기한: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
- 금액: CRA는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안내문을 보내지만, 낼 의무가 있는지는 기준 금액이 정하며 안내문 수신 여부가 정하지 않습니다. 안내문의 금액(가장 최근에 결정된 신고서 기준)을 납부하거나, 작년 신고서로 계산하거나, 올해를 추정해서 낼 수 있습니다(방법).
- 부족하게 낼 때의 비용: CRA는 늦거나 부족한 분납에 이자를 부과합니다. 가산세는 분납 이자가 $1,000를 넘을 때만 적용됩니다(이자와 가산세).
주로 미국 달러로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는 언제 개인사업자 형태를 벗어나게 되나요?
어떤 소득 수준에서도 법인 설립이 의무가 되지는 않으며, 신호는 실무적인 것들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일이 별도 신고서로 넘어갑니다. 캐나다 거주 법인은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모든 과세연도에 자체 T2 신고서를 제출합니다(CRA: T2 안내). 미국 고객이 보관하는 청구서, 은행 계좌, 장부, 납세자 신분 서류도 그때 법인 명의로 바뀝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과세연도 첫날 후 60일까지 Form T1296으로 미국 달러 보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법인으로 미국 고객에게 대금 받기를 참고하세요.
따져 볼 만한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부에 스프레드시트 이상이 필요합니다.
- 미국 달러 수입이 GST/HST 기준 금액을 넘었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 분납이 시작되었습니다.
- 미국 고객이 회사와 계약하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국경 양쪽에 비용과 상쇄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 고객과 계약하기 위한 법인 설립과, 이후의 장부는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후의 장부를 참고하세요.
예시
이 예시들은 설명을 위한 것입니다. 환율은 미국 달러당 캐나다 달러(C$와 US$)이며, 금액은 반올림했습니다.
매달 US$6,000을 청구하는 개발자
에드먼턴의 개발자가 미국 고객에게 매달 US$6,000을 청구합니다. 환율이 1.35이면 청구서 한 건은 C$8,100이고 연간으로는 C$97,200입니다. 청구서가 1월에 시작되고 다른 매출은 없으며 각각 발행 즉시 지급 기한이 되는 경우, 세 건은 첫 달력 분기에 C$24,300이 되어 단일 분기 기준 금액에 못 미칩니다. 여섯 건은 둘째 분기 말에 C$48,600이 되어 네 개 분기 기준 금액을 넘으므로 7월 말에 소규모 공급자 자격을 잃습니다. 이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영세율이어서 GST/HST를 부과하지 않지만 기준 금액에는 포함됩니다. T2125보다 훨씬 먼저 GST/HST 등록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디자이너와 세 개의 날짜
토론토의 디자이너가 3월 1일 환율 1.34일 때 US$2,000을 청구하므로 매출은 C$2,680입니다. 고객은 3월 20일 환율 1.35일 때 결제하며 US$2,000은 C$2,700의 가치가 되어, 기록한 금액보다 C$20이 많습니다. 디자이너는 미국 달러를 보유하다가 4월 10일 환율 1.38일 때 환전해 C$2,760을 받으므로, 추가로 C$60이 더해집니다. T2125의 매출은 C$2,680 그대로입니다. 총 C$80은 추가 매출이 아니라 환 차이이며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측정하고 어떻게 과세하는지는 환율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기준 금액에 가까운 편집자
밴쿠버의 편집자가 미국 고객 세 곳에서 연간 US$20,000, 현지 고객에게서 C$5,000을 법니다. 환율 1.35에서 미국 고객 매출은 C$27,000이므로 총매출은 C$32,000입니다. 대부분 영세율이지만 모두 기준 금액에 포함되며 합계가 기준 금액을 넘습니다. 첫 단계는 합계가 기준 금액을 넘은 분기를 찾는 것입니다. GST/HST 등록 시기를 참고하세요.
상황이 다르다면?
- 매출이 $30,000에 가깝거나 넘었거나 아직 GST/HST 계정이 없는 경우: 등록 시점이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GST/HST 등록 시기를 확인하고 장부 관리 지원을 받으세요.
- 미국 달러 입금이 스프레드시트로 감당할 수준을 넘었거나 개인 자금과 고객 자금이 한 계좌에 섞여 있는 경우: 거래내역으로 기록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내역으로 장부 재구성을 참고하고 장부 관리 지원을 받으세요.
- 이전 연도의 미국 달러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CRA에서 서신이 온 경우: 과거 미국 달러 수입 재구성을 참고하고 장부 관리 지원을 받으세요.
- 고객이 일을 끝내기 전에 선금이나 착수금을 주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날짜와 돈이 도착한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 선수금과 미실현 수익을 참고하세요.
- 플랫폼이 대금을 지급하면서 일부를 가져가는 경우: 미국 달러 매출과 마켓플레이스 정산금을 참고하세요.
- 미국 고객이 Form W-8BEN 또는 W-9를 요청했거나, 세금을 원천징수했거나, Form 1099를 보낸 경우: 미국 고객을 둔 캐나다 프리랜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미국 회사가 근무 시간을 정하거나, 장비를 제공하거나, 급여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영업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계약자인지 직원인지를 참고하세요.
-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 미국도 이 소득에 대해 신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 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경우: 미국 고객과 계약하기 위한 법인 설립과 캐나다 법인으로 미국 고객에게 대금 받기를 참고하고 사업체 설립 지원을 받으세요.
- 퀘벡 주에 사는 경우: Revenu Québec에는 별도의 소득세와 QST 규정이 있고 그곳의 GST/HST도 일반적으로 Revenu Québec가 관리하며, CPP 대신 QPP를 냅니다. 이 페이지는 이를 다루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GST/HST 소규모 공급자 기준액 관련 회사를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영세율 공급 포함). 한 역년 분기 또는 직전 연속 네 개 역년 분기 기준이며, 금융 서비스, 자본 재산 및 영업권 매각은 제외합니다 | $30,000 | CRA: When to register for and start charging the GST/HST(GST/HST 등록과 부과 시기) 확인함 |
| Form T1135 보고 기준액 연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특정 해외 재산의 취득원가 합계(캐나다 달러 기준).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 $100,000 | Income Tax Act, s. 233.3(1) 및 (3) 확인함 |
| 4개 분기 합계만 한도를 넘는 경우 소규모 공급자 지위가 끝나는 시점 등록은 늦어도 소규모 공급자 지위를 잃은 후 처음 하는 공급의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 한도를 초과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 | CRA: When to register for and start charging the GST/HST(GST/HST 등록과 부과 시기) 확인함 |
| 소규모 공급자가 아닌 상태에서 첫 과세 공급을 한 후 GST/HST 신청 기간 CRA의 대부분 사업 예시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29일 이내에 등록하라고 안내하며, Excise Tax Act subsection 240(2.1)(b)가 일반 기준을 정합니다 | 29일 | CRA: When to register for and start charging the GST/HST(GST/HST 등록과 부과 시기) 확인함 |
| 사업 기록 보관 일반 기간 기록과 증빙 서류가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6년 | CRA: Where to keep your records, for how long and how to request permission to destroy them early(기록 보관 장소와 기간, 조기 폐기 허가 요청) 확인함 |
| 캐나다 분납 기준액, 납부할 순세액 현재 연도와 직전 2년 중 어느 한 해에 | $3,000 | CRA: Required tax instalments for individuals(개인의 분납 의무) 확인함 |
| 캐나다 분납 기준액, 납부할 순세액, 퀘벡 거주자 현재 연도와 직전 2년 중 어느 한 해의 연방 납부할 순세액 | $1,800 | CRA: Required tax instalments for individuals(개인의 분납 의무) 확인함 |
| 캐나다 개인 신고서 제출 및 잔액 납부의 일반 기한 과세연도 종료 후의 일반 기한입니다. 주말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신고서는 제출일이 다릅니다 | 4월 30일 | CRA: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 확인함 |
| 캐나다 자영업자 신고서 제출의 일반 기한 납세자 또는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과세연도 종료 후의 일반 제출일입니다. 잔액은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예외가 있습니다 | 6월 15일 | CRA: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 확인함 |
| 개인 분납(instalment) 기한 주 수입원이 농업이나 어업이 아닌 개인입니다. 농업인과 어업인은 기한이 12월 31일 하나입니다 |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 | CRA: Required tax instalments for individuals(개인의 분납 의무) 확인함 |
| 분납 가산세 이자 발생 기준 분납 이자가 이 금액을 넘을 때만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1,000 | CRA: Interest and penalty charges on instalments(분납 이자와 가산세) 확인함 |
| 기능 통화(functional currency) 선택 신고 기한 Form T1296입니다. Income Tax Act subsection 261(3)을 충족하는 법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과세연도 첫날 후 60일 | Income Tax Act, paragraph 261(3)(b) 조문 확인함 |
주요 출처
- Income Tax Act, section 3
- Income Tax Act, section 12
- Income Tax Act, section 233.3
- Income Tax Act, section 261
- CRA: Income Tax Folio S5-F4-C1, Income Tax Reporting Currency(소득세 신고 통화)
- Bank of Canada: Daily exchange rates(일일 환율)
- CRA: Guide T4002, Chapter 1, General information(일반 정보)
- CRA: Guide T4002, Chapter 2, Income(소득)
- CRA: Expenses section of Form T2125(비용 항목)
- CRA: IT-95R, Foreign Exchange Gains and Losses(외환 손익, 보관 문서)
- CRA: Questions and answers about Form T1135(질의응답)
- CRA: When to register for and start charging the GST/HST(GST/HST 등록과 부과 시기)
- CRA: GST/HST Memorandum 3-6, Conversion of foreign currency(외화 환산)
- CRA: GST/HST Memorandum 4.5.3, Exports of services and intangible personal property(서비스와 무형 동산의 수출)
- CRA: Business records for sole proprietors(개인사업자의 사업 기록)
- CRA: Where to keep your records, for how long and how to request permission to destroy them early(기록 보관 장소와 기간, 조기 폐기 허가 요청)
- CRA: Required tax instalments for individuals(개인의 분납 의무)
- CRA: Who has to pay income tax instalments(소득세 분납 대상자)
- CRA: Options to calculate income tax instalments(소득세 분납액 계산 방법)
- CRA: Interest and penalty charges on instalments(분납 이자와 가산세)
- CRA: T2 Corporation Income Tax Guide, before you start(시작하기 전에)
- CRA: RC4022, General information for GST/HST registrants(GST/HST 등록자 일반 안내)
- CRA: Guide T4002, Chapter 3, Expenses(비용)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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