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과 캐나다 밖에 살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고, 단일 구성원 미국 LLC를 소유한 사람
- Form 8832 법인 선택을 결정하거나, 제출하거나, 되돌리려는 외국인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미국이나 캐나다에 살거나, 어디에 살든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소유주
- 구성원이 2명 이상인 LLC
- 소유주 본국의 세금
- 연간 신고 절차와 주 세금 계산 방법의 상세 안내
외국인 소유 단일 구성원 LLC는 법인으로 과세받아야 하나요?
주로 어디서 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을 모두 미국 밖에서 한다면 법인 선택 때문에 없던 미국 세금이 생길 수 있고, 실제 미국 사업이 있다면 아래 숫자로 비교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유주가 1명인 미국 LLC는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LLC는 미국 소득세를 내지 않고, 해외에 살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소유주는 사업 이익이 미국 사업과 연결된 경우에만 미국 세금을 냅니다. Form 8832를 선택하면 LLC는 미국 C corporation이 되어 모든 이익에 21%를 내고, 이익이 배당으로 소유주에게 가면 30% 또는 더 낮은 조세조약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26 CFR 301.7701-3, 26 USC 11, 26 USC 1441).
| 기본값: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LLC | Form 8832 선택 후: C corporation으로 과세 | |
|---|---|---|
| 미국 소득세를 내는 주체 | LLC에 미국 사업 소득이 있으면 소유주 본인이 Form 1040-NR로 신고 | LLC가 Form 1120으로 신고 |
| 과세되는 이익 |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이익만 | 일을 어디서 하든 모든 이익 |
| 연방 세율 | 개인 세율 10%~37% | 21% |
| LLC의 연간 연방 신고 | Form 5472를 첨부한 간이(pro forma) Form 1120 | Form 5472를 첨부한 정식 Form 1120 |
| 자금을 가져갈 때 | 추가 미국 세금 없음 | 배당: 조세조약이 낮추지 않으면 30% 원천징수 |
| 나중에 바꾸려면 | 준비되면 선택 가능 | 보통 60개월 동안 고정되며, 벗어나려면 과세 대상 청산이 됩니다 |
LLC가 미국 내 활동이 없는 경우(선택하면 없던 미국 세금이 생길 수 있음), 배당에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본국이 LLC나 그 배당에 자체 방식으로 과세하는 경우, 선택을 소급 적용하거나 이전 선택을 되돌리는 경우에는 결정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선택이 발효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먼저 준비할 자료: 일을 어디서 누가 하는지, 미국 내 직원, 사무실, 창고, 재고 여부, 올해 예상 이익과 가져갈 금액, LLC의 EIN, 설립일, 이전에 낸 Form 8832, 과거 Form 5472, 세법상 거주 국가.
외국인 소유 단일 구성원 LLC는 지금 어떻게 과세되나요?
소유주가 1명인 미국 LLC는 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소유주와 별개로 보지 않는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체입니다(26 CFR 301.7701-3, IRS: LLC). 다만 외국인 한 명이 전부 소유한 LLC는 Form 5472로 외국인 소유주와의 거래를 보고할 때는 법인으로 취급됩니다(26 CFR 301.7701-2). 그래서 이름, 주소, 첫 쪽의 두 항목만 적은 간이 Form 1120에 Form 5472를 첨부해 제출합니다(IRS: Form 5472 작성 안내).
소득은 소유주 본인의 소득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비거주자는 미국 원천 소득과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연결된 소득은 Form 1040-NR에서 누진 개인 세율로 과세되고, 배당, 이자, 임대료 같은 미국 원천 투자 소득은 30% 또는 더 낮은 조세조약 세율로 과세됩니다(IRS: Publication 519). 개인 용역에서 나오는 사업 소득은 용역을 제공한 곳을 원천으로 보므로, 일을 모두 해외에서 하는 소유주는 그 소득에 대해 보통 미국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Publication 519). 내 소득이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되는지는 외국인 소유주가 미국 세금을 내는 경우에, 연간 서식은 외국인 소유 단일 구성원 LLC 신고에 있습니다.
LLC가 C corporation으로 과세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LLC는 연방 세법상 미국 법인이 되어, 모든 원천의 과세소득에 21%를 냅니다. 미국 세금을 미국 사업 소득으로 제한하는 규칙은 외국 법인에만 적용됩니다(26 USC 11, 26 USC 61).
- 주 법상 지위는 그대로입니다. LLC는 LLC로 남고 EIN도 유지됩니다(Form 8832 작성 안내).
- 신고서가 바뀝니다. LLC가 Form 1120을 제출해 자기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소유주는 본인 신고서에 그 소득을 신고하지 않습니다(IRS: Form 1120 작성 안내).
- 거래처에 내는 서식이 달라집니다. 외국인이 소유한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LLC는 Form W-9을 줄 수 없으므로, 소유주가 거래처와 은행에 Form W-8BEN을, 미국 사업 소득이 있으면 W-8ECI를 줍니다. 법인으로 과세되면 LLC는 미국 사람(US person)이 되어 자체 Form W-9을 줍니다(IRS: Form W-9, IRS: Form W-8BEN 작성 안내).
- 효력 발생일에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소유주가 LLC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새 법인에 출자하고 그 주식을 받은 것으로 취급합니다(26 CFR 301.7701-3).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에 양도하는 것은 보통 비과세이지만(26 USC 351), 부채가 자산의 취득가액보다 크면 차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26 USC 357).
미국 사업이 없는 소유주는 법인 선택으로 왜 세금이 늘 수 있나요?
미국은 LLC의 사업 이익이 미국 사업과 연결될 때만 소유주에게 과세하지만, 미국 법인에는 모든 이익에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한 일의 이익은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LLC에서는 세금이 없을 수 있지만, 선택한 LLC에서는 21%가 부과되고 배당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도 더해집니다(26 USC 11, 26 USC 1441).
조세조약이나 본국 세법이 이 결과를 바꾸는지는 해외에서 운영하는 미국 법인에 있습니다. LLC가 이미 선택했는데 미국 내 활동이 없다면, 아래의 60개월 제한 때문에 빠르게 되돌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매년 Form 1120 기한은 돌아옵니다.
법인으로 과세되는 LLC에서 자금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LLC가 원천징수해야 하는 배당으로 가져가거나, 본인이 LLC를 위해 한 일의 대가로 받습니다. 미국 법인이 비거주 개인에게 배당을 지급하면 총액의 30%를 원천징수하며(26 USC 1441), 소유주가 외국 회사여도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26 USC 1442). 더 낮은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받을 자격을 보여 주는 유효한 서류가 있을 때만 더 적게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보통 Form W-8BEN을 쓰며, 여기에 미국 또는 본국 납세자 번호를 적고 조약 체결국에 거주하며 배당의 소유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IRS: Publication 515). 각 조약의 배당 세율은 IRS 조세조약 표(Table 1)에 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처럼 미국과 소득세 조세조약이 없는 곳은 세율 감면이 없습니다(IRS: 조세조약 A to Z).
LLC는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Form 1042를 제출하고 소유주에게 Form 1042-S를 줍니다. 조세조약으로 원천징수 세액이 없어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Publication 515). 원천징수를 적게 하면 LLC도 소유주와 함께 부족한 세금에 책임을 지고, 소유주가 직접 납부했더라도 이자와 가산세를 냅니다(26 USC 1461, Publication 515). 미국 사업이 없는 비거주자의 미국 세금이 원천징수로 모두 충당되었다면 보통 Form 1040-NR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Publication 519).
미국 밖에서 한 일의 대가는 소유주에게 미국 원천 소득이 아니며 미국 원천징수 대상도 아닙니다(Publication 519, Publication 515). 법인은 적정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26 USC 162). 얼마까지 가능한지와 대여금, 대신 낸 비용 규칙은 해외 소유주의 보수 지급에 있습니다.
법인 과세를 선택한 뒤 LLC는 무엇을 제출하나요?
매년 정식 Form 1120을 제출하고, 소유주와의 거래에 대해 Form 5472를 제출하며, 소유주에게 배당을 지급한 해에는 원천징수 신고서도 제출합니다.
| 신고 | 해당하는 경우 |
|---|---|
| Form 1120 | 수입이 없어도 매년 제출합니다. 기한은 결산 후 4번째 달의 15일입니다. 사업과 장부를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밖에서 운영하고 그 사실을 적은 설명서를 첨부하면, 제출과 납부 기한이 6번째 달의 15일입니다(Form 1120 작성 안내, 26 CFR 1.6081-5) |
| Form 8832 사본 | 선택이 발효되는 연도의 Form 1120에 서명 없이 첨부합니다(Form 8832 작성 안내) |
| Form 5472 | 신고 대상 거래가 있는 외국 특수관계자마다 제출합니다. 외국인이 25% 이상 소유한 법인은 보고 법인이기 때문입니다(Form 5472 작성 안내) |
| Form 1042와 Form 1042-S | 소유주에게 배당이나 다른 미국 원천 소득을 지급한 해에 제출하며, 기한은 다음 해 3월 15일입니다(Publication 515) |
| 추정세 | 그해 $500 이상을 낼 것으로 예상될 때(Form 1120 작성 안내) |
| 주 신고서 | 각 주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는 법인 과세를 선택한 LLC에 법인 규정을 적용합니다(FTB) |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LLC의 간이 신고서에 쓰던 별도 팩스·
외국인 소유주에게 법인 선택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숫자로도 확인될 때입니다.
- LLC가 실제 미국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미국 직원, 사무실, 창고, 재고가 있으면 이익은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세조약 체결국에 거주한다면 그 이익은 미국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한 보통 연방 세금이 면제되지만, 미국 법인은 이 면제를 쓸 수 없습니다(Publication 519, 외국인 소유주가 미국 세금을 내는 경우 참고). 어느 쪽이든 미국에서 과세되는 이익이라면, 적격 사업소득(QBI) 공제를 최대 20%까지 받은 뒤의 개인 세율 10%~37%(Publication 519)와, 지금의 21%에 나중에 가져갈 금액의 원천징수를 더한 세금을 비교합니다.
- 이익을 회사에 남기는 경우. 법인은 일정한 21%를 내고 배당 원천징수는 지급할 때까지 미뤄집니다. 같은 이익에 대한 본인의 세금이 더 높을 때만 도움이 됩니다(싱가포르 예시 참고). 사업에 필요한 합리적 수준을 넘어 이익을 남기면 20%의 유보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6 USC 531, 26 USC 533). 소득의 60% 이상이 투자 소득이거나, 본인을 지정하거나 고객이 본인을 고를 수 있게 한 계약에 따른 본인 용역 수수료라면, 남긴 이익에 20%의 개인 지주회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6 USC 541, 26 USC 542, 26 USC 543).
- 미국 개인 신고서 제출을 그만두고 싶은 경우.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LLC로 미국 사업 소득이 있는 소유주는 매년 Form 1040-NR을 제출합니다. 선택 후에는 LLC가 그 소득을 신고합니다(Publication 519). 미국에서 일해 번 보수가 있거나 환급을 청구하려면 여전히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본국이 이미 LLC를 회사로 취급하는 경우. 미국 취급을 본국과 맞추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해당 국가의 법과 조세조약에 달려 있으므로 거주 국가에서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내 활동이 없는 LLC이거나 매년 이익 대부분을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미국 세금이 두 단계로 모두 적용되므로 선택하면 보통 비용이 더 듭니다.
외국인 소유 LLC는 대신 S corporation으로 과세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S corporation은 비거주 외국인 주주를 둘 수 없으므로(26 USC 1361), 비거주 외국인인 동안에는 Form 2553로 S 지위를 얻을 수 없습니다. S corporation 자격 요건을 참고하세요.
외국인 소유 LLC의 Form 8832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LLC 자체의 EIN을 적은 서명된 Form 8832 한 부를 우편으로 보내며, 효력 발생일은 제출일 75일 전부터 12개월 후까지로 정합니다(Form 8832 작성 안내).
- 먼저 EIN을 받으세요. IRS는 LLC의 EIN이 없는 선택은 받지 않습니다. "Applied For"라고 적지 마세요. EIN이 이미 있는 LLC는 그대로 씁니다.
- Part I을 작성합니다. LLC가 처음 분류를 선택하는 경우(보통 설립 시점부터 선택하는 새 LLC)는 1a 줄에, 현재 분류(기본값 포함)를 바꾸는 경우는 1b 줄에 표시합니다. 2a 줄과 2b 줄은 최근 60개월 동안의 선택 여부를 묻습니다. 4a 줄은 소유주 이름이며, 4b 줄에는 미국 납세자 번호를 적고 없으면 "none"을 적습니다. 6번 줄에서는 a 칸, 즉 법인으로 과세되는 단체(association)를 선택하는 미국 내 적격 사업체에 표시합니다. 7번 줄은 외국에서 설립된 사업체용이므로 비워 둡니다. 8번 줄은 효력 발생일입니다.
-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소유주 또는 선택 권한이 있는 임원, 매니저, 구성원이 서명합니다. 소급 적용일을 정한 경우, 그 날짜부터 제출일 사이에 LLC를 소유했지만 지금은 소유하지 않는 사람도 서명해야 합니다.
- 알맞은 IRS 센터로 우편 발송합니다. 현재 서식 첫 쪽의 주소를 쓰되, LLC의 주된 사업장, 사무소 또는 대리점이 있는 곳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곳이 외국이면 유타 주 오그던의 별도 주소를 씁니다. 제출 증거를 남기려면 등기 우편이나 지정된 민간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통지서를 기다립니다. IRS는 보통 60일 안에 결정합니다. 아무 소식이 없으면 1-800-829-0115로 전화하거나 서비스 센터에 서면으로 문의하세요.
- 서명 없는 사본을 첨부합니다. 선택이 발효되는 연도의 Form 1120에 붙입니다.
제출일보다 75일을 넘게 앞선 날짜를 적으면 제출일 75일 전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12개월을 넘게 뒤의 날짜를 적으면 제출일 12개월 뒤부터 효력이 생깁니다(26 CFR 301.7701-3).
나중에 LLC를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상태로 되돌릴 수 있나요?
선택이 발효된 뒤 60개월 동안은 보통 불가능합니다. IRS는 최초 선택 당시 지분이 없었던 사람이 LLC의 50%를 넘게 소유하는 경우에만 사적 유권해석(private letter ruling)으로 더 일찍 변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새 LLC가 설립일부터 효력이 생기게 한 선택은 이 기간의 시작으로 보지 않습니다(Form 8832 작성 안내, 26 CFR 301.7701-3).
법인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청산입니다. 법인이 모든 자산과 부채를 소유주에게 분배한 것으로 봅니다(26 CFR 301.7701-3). 법인은 자산을 공정시장가치로 판 것처럼 차익을 인식하고(26 USC 336), 소유주는 주식을 받은 대가와 교환한 것으로 취급됩니다(26 USC 331). 소유주 쪽의 미국 과세는 LLC가 미국 부동산을 보유하는지 같은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Form 8832 기한이 지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늦은 선택 구제로 원하던 날짜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보통 그 날짜부터 3년 75일 안에 요청해야 합니다. LLC 세금 선택 지연 구제를 참고하세요.
예시
모든 금액은 설명을 위한 미국 달러이며 연방 세금만 계산했습니다.
미국 내 활동이 없는 독일의 디자이너
독일에 사는 디자이너가 와이오밍 주 LLC를 소유하고, 모든 일을 독일에서 하며, 급여는 받지 않습니다. 이익은 $100,000입니다.
-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이 사실관계에서는 미국 소득세가 없습니다. LLC는 소유주와 신고 대상 거래가 있는 해마다 Form 5472를 첨부한 간이 Form 1120을 제출합니다.
- 선택한 경우: LLC가 법인세 $21,000을 냅니다. 남은 $79,000을 배당으로 지급하면, Form W-8BEN으로 조세조약 15% 세율을 적용받을 때 $11,850이, 적용받지 못하면 30%인 $23,700이 원천징수됩니다. 독일 세금을 제외한 미국 세금이 $0에서 $32,850 또는 $44,700으로 늘어납니다. 독일에서 한 일에 대한 적정 보수를 지급하면 법인 이익이 줄어듭니다.
미국 창고가 있는 싱가포르의 판매자
싱가포르에 사는 판매자가 미국 창고와 미국 직원을 두고 LLC의 판매를 운영합니다. 이익은 $200,000이며 어느 쪽이든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됩니다. 다른 소득은 없고, 싱가포르는 미국과 소득세 조세조약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2026 독신 세율로 Form 1040-NR을 제출합니다. 공제가 없으면 세금은 약 $40,600이고, 적격 사업소득 공제 $40,000을 전부 받으면 약 $31,000이 됩니다. 가져간 돈에는 다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 선택한 경우: 법인세 $42,000입니다. 나머지 $158,000을 회사에 남기면 당장은 추가 세금이 없고, 전부 지급하면 원천징수 $47,400이 더해져 총 $89,400이 됩니다.
- 결과: 이 정도 이익에서는 모든 금액을 회사에 남겨도 선택하는 쪽 비용이 더 큽니다. 이익이 더 커서 개인 세율이 32%~37%에 이르고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면 비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선택했고 2027년에 벗어나려는 경우
2024년에 설립된 LLC가 2026년 1월 1일부터 법인 지위를 선택했습니다. 2027년에 소유주가 모든 일을 해외로 옮기고 LLC를 다시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상태로 되돌리려 합니다.
- 2026년: LLC가 Form 5472를 첨부한 Form 1120을 제출하며, 배당에는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 2027년~2030년: 새 선택은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LLC는 계속 법인으로 신고합니다.
- 2031년 1월 1일: 되돌리는 선택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입니다. 지분의 절반을 넘게 소유주가 바뀐 경우 IRS 유권해석으로 더 일찍 허용될 수는 있습니다.
- 변경 시점: LLC는 청산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가치가 오른 자산의 차익은 법인에 과세되며, 소유주 쪽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LLC가 설립일부터 선택했다면 60개월 제한이 변경을 막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캐나다에 살고 있는 경우: 미국 LLC는 캐나다 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캐나다인이 소유한 미국 LLC 바로잡기를 참고하세요.
- 미국에 살고 있는 경우: C corporation으로 과세되는 LLC를 참고하세요.
- 해외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미국은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므로 이 비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 거주 시 LLC 또는 S corporation을 참고하세요.
- 중국 본토에 사는 경우: 중국 거주 창업자의 미국 회사를 참고하세요.
- LLC의 해외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 기본적으로 파트너십입니다. 비거주자 2명이 소유한 LLC를 참고하세요.
- 소유주가 해외 회사인 경우: 미국에 진출하는 외국 회사에서 지점, LLC, 자회사를 비교해 보세요.
- Form 8832를 제출하려 하거나, 배당에 조세조약을 적용하려 하거나, 이미 선택했는데 미국 내 활동이 없는 경우: 60개월 동안은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입니다. 이익 규모, 일하는 곳, 거주 국가를 법인세 검토에 가져오세요.
- 과거에 Form 5472를 놓친 경우: 먼저 바로잡으세요. 놓친 외국인 소유주 신고와 가산세를 참고하세요.
- 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미국 회사를 가지고 미국으로 이주하기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미국 연방 법인 소득세율 미국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한 정률 세율입니다. 외국 법인도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에 같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Instructions for Form 1120-F, Section II). | 21% | IRS: Form 1120 안내 확인함 |
|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미국 원천 FDAP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미국 원천 FDAP 소득의 총액에 적용되며,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비거주 독립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세율이기도 합니다. | 30% | IRS: 고정적· 확인함 |
| 연방 개인 소득세율 2026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과세소득 구간별로 적용되는 7개 세율(10%, 12%, 22%, 24%, 32%, 35%, 37%) | 10%~37% 과세연도 2026 | IRS: Revenue Procedure 2025-32, section 4.01 세율표 확인함 |
| Form 8832 반복 선택 제한 이전 선택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이 기간 동안은 분류 변경이 일반적으로 제한됩니다. 설립 시점부터 효력이 있는 최초 선택은 예외입니다 | 60개월 | IRS: Form 8832 안내, line 2a 및 2b 확인함 |
| 미국 법인이 Form 5472 보고 법인이 되는 해외 소유 기준 한 명의 외국인이 과세연도 중 언제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의결권 또는 가치의 이 비율 이상을 보유합니다. 한 명의 외국인이 전부 소유한 단일 구성원 LLC는 이러한 법인으로 취급됩니다. | 25% | IRS: Form 5472 안내 확인함 |
| 법인 추정세 납부 기준액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연도의 예상 연방 세금 총액 | $500 | IRS: Form 1120 안내 확인함 |
| Form 5472 미제출 또는 기록 미보관 가산세 2017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입니다. 보고 법인별, 과세연도별로 부과됩니다. 내용이 크게 부족한 Form 5472는 미제출로 봅니다. IRC 6038A(d)(1); Treas. Reg. 1.6038A-4(a). | $25,000 | IRS: Form 5472 안내 확인함 |
| 적격 사업소득(QBI) 공제율 개인 및 사업 한도 적용 전 적격 사업소득의 최대 비율 | 20% 과세연도 2026 | IRS: 적격 사업소득 공제(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 확인함 |
| 유보이익세 세율 법인이 유보이익세 대상인 경우 누적 과세소득에 적용됩니다 | 20% | 미국 법전(US Code): 26 USC 531 확인함 |
| 개인 지주회사 소득 테스트 과세연도 조정 보통 총소득 중 개인 지주회사 소득이 이 비율 이상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26 U.S.C. 542(a)(1) | 60% | 미국 법전(US Code): 26 U.S.C. 542 확인함 |
| 개인 지주회사세 세율 미분배 개인 지주회사 소득(Schedule PH, line 26)에 적용하는 세율 | 20% | IRS: Schedule PH (Form 1120) 안내 확인함 |
| 사업체 분류 선택의 효력 발생일을 정할 수 있는 기간 Form 8832 선택의 효력 발생일은 선택을 제출한 날보다 75일 이전부터 12개월 이후까지만 정할 수 있으며, 그보다 이른 날짜는 제출일 75일 전으로 조정됩니다 | 75일 전부터 12개월 후까지 | 26 CFR 301.7701-3(c)(1)(iii), 사업체 유형의 분류 확인함 |
| Form 8832 결정 예상 소요 기간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Form 8832 제출 후 이 기간 안에 수락 또는 불수락 결정을 받습니다 | 60일 | IRS: Form 8832 안내, 선택의 수락 또는 불수락(Acceptance or Nonacceptance of Election) 확인함 |
| Form 8832 소급 효력 개시일 한도 사업체 분류 선택은 일반적으로 신고일보다 이 기간 이전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 75일 | IRS: Form 8832 및 안내 확인함 |
| Form 8832 미래 효력 개시일 한도 사업체 분류 선택은 일반적으로 신고일보다 이 기간 이후로 효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 12개월 | IRS: Form 8832 및 안내 확인함 |
| 조기 재선택 승인 요청 시 소유권 변경 기준 새 선택의 효력 개시일에 지분의 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전 선택의 효력 개시일이나 제출일 어느 때에도 지분이 없던 소유자가 보유해야 합니다. IRS는 개별 유권 해석(private letter ruling)으로 변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50% | IRS: Form 8832 안내, line 2a 및 2b 확인함 |
| Form 8832 지연 구제 신청 기간 요청한 효력 개시일부터 이 기간 내에 작성 완료한 구제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 3년 75일 | IRS: Revenue Procedure 2009-41, sections 4.01–4.02 항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Form 8832와 작성 안내 (Rev. December 2013, 우편 주소 변경 반영)
- IRS: Form 8832 소개, 사업체 분류 선택
- IRS: 유한책임회사(LLC)
- 26 CFR 301.7701-3: 일부 사업체의 분류
- 26 CFR 301.7701-2: 사업체, 정의
- IRS: Form 5472 작성 안내 (12/2024)
- IRS: Form 1120 작성 안내 (2025)
-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 IRS: Publication 515, 비거주 외국인과 외국 사업체의 세금 원천징수
- US Code: 26 USC 11, 법인세 부과
- US Code: 26 USC 61, 총소득의 정의
- US Code: 26 USC 351, 지배하는 법인에 대한 양도
- US Code: 26 USC 357,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채
- US Code: 26 USC 1441, 비거주 외국인 원천징수
- US Code: 26 USC 1442, 외국 법인 원천징수
- US Code: 26 USC 1461,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책임
- 26 CFR 1.6081-5: 미국 밖에 장부를 두는 법인의 기한 연장
- IRS: Form W-9 (Rev. March 2024)
- IRS: Form W-8BEN 작성 안내
- US Code: 26 USC 1361, S corporation의 정의
- US Code: 26 USC 531 및 533, 유보소득세
- US Code: 26 USC 541~543, 개인 지주회사세
- US Code: 26 USC 162, 적정 보수를 포함한 사업 비용
- IRS: 조세조약 표
- IRS: 미국 소득세 조세조약 A to Z
- US Code: 26 USC 336, 청산 분배에 따른 차익
- US Code: 26 USC 331, 완전 청산 시 주주
-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세 위원회(FTB): 법인으로 취급되는 LLC
- IRS: 2026 과세연도 세금 물가 조정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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