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개인 · 법인

미국 LLC·법인 소유자가 미국으로 이주하면 달라지는 점

회사의 신고는 미국 거주 시작일부터 달라집니다. 그날부터 단일 구성원 LLC의 이익은 본인의 Form 1040에 들어갑니다. Form 5472는 입국한 해가 지나면 중단되지만, 외국인이 직접 또는 회사나 가족을 통해 충분한 지분을 계속 소유하면 계속 제출합니다. S corporation 선택은 보통 다음 과세연도부터 가능해지고, 전 세계 소득과 해외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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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으로 이주하는, 미국 단일 구성원 LLC의 외국인 소유자
  • 영주권을 받거나 미국에서 장기 체류를 시작하는 미국 법인 창업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비자, 취업 허가, 그 밖의 이민 관련 질문
  •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이주
  • 첫해 이중 신분 신고서를 항목별로 작성하는 방법

미국으로 이주하면 미국 LLC나 법인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 회사의 세금 지위는 거주 시작일부터 달라집니다. 거주 시작일은 미국이 본인을 거주 외국인으로 보기 시작하는 날입니다(Publication 519). 그 전에는 외국인 소유자입니다. 그날부터는 미국 납세자(US person)이고 회사의 신고도 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거주 시작일 전거주 시작일부터
단일 구성원 LLC(기본 과세 방식)외국인 소유: pro forma Form 1120과 Form 5472 제출. 일반적으로 자영업세 없음본인의 Form 1040에 이익을 신고하며 보통 Schedule C를 사용하고 자영업세가 부과됩니다. 입국한 해에는 Form 5472를 제출해야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아닙니다
C corporationForm 1120. 외국인이 25% 이상 소유하면 Form 5472도 제출Form 1120. 입국한 해에는 Form 5472도 제출하며, 그 이후에는 다른 외국인이 25%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만 제출
S corporation 선택허용되지 않음: 비거주 외국인은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가능하며 보통 다음 과세연도 시작일부터 적용됩니다
본인의 미국 소득세미국 원천 소득과 미국 내 사업 소득만 과세전 세계 소득 과세
해외 계좌와 해외 회사일반적으로 본인이 신고하지 않음FBAR, Form 8938, Form 5471이 적용될 수 있음
미국 법인에서 받는 배당조세조약으로 낮아지지 않는 한 30% 원천징수.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은 회사가 부담합니다(26 USC 1461)비거주자 원천징수 없음. 회사에 Form W-9를 제출합니다

법인으로 과세받기를 선택한 LLC는 법인 행을 따르고, 구성원이 둘 이상인 LLC는 파트너십입니다(아래 LLC 부분 참고).

단순하지 않은 경우: 해 중간에 입국해서 한 해에 외국인 소유 기간과 거주자 기간이 모두 있는 경우, 해외 회사를 통해 미국 회사를 보유하는 경우, 해외 사업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 해외 회사에서 배당, 주식 매각, 지급을 계획하는 경우(미국 세금이 거주 시작일 전에 받는지 후에 받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S corporation 선택을 원하는 경우, 영주권을 수년간 보유했는데 회사가 아직 외국인 소유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각각 어떤 서식을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준비할 자료: 올해와 그 전 두 해의 미국 입국·출국 날짜, 영주권 날짜나 미국 체류 시작일, 회사 설립 서류와 EIN 통지서, 과거 Form 5472와 Form 1120, 거주 시작일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 장부, 해외 계좌와 해외 회사 목록(최고 잔액과 가치 포함).

언제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나요? 영주권 테스트와 실질 체류 테스트

역년 중 어느 때든 합법적 영주권자이면 영주권 테스트로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실질 체류 테스트로는 올해 미국에 31일 이상 체류하고 세 해 합산 183일을 충족하면 거주자가 됩니다. 올해 체류일은 전부, 작년 체류일은 3분의 1, 재작년 체류일은 6분의 1을 계산합니다(IRS).

충족한 테스트에 따라 거주 시작일이 정해집니다(Publication 519).

자격 요건거주 시작일
실질 체류 테스트그해 미국에 처음 체류한 날. 이전 체류일은 최대 10일까지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세무상 거주지(tax home)와 밀접한 관계가 해외에 있었고 서명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 테스트그해 합법적 영주권자로 미국에 처음 있게 된 날
두 테스트 모두두 날짜 중 이른 날
어느 한 테스트를 충족하고 작년에도 일부 기간 거주자였던 경우1월 1일

면제 대상자(exempt individual)로 보낸 날, 예를 들어 F, J, M, Q 비자 학생으로 보낸 날은 실질 체류 테스트의 체류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국에서도 본인을 거주자로 보는 경우 조세조약이 어느 나라가 거주자로 과세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비거주자임을 주장하려면 Form 1040-NR에 Form 8833을 첨부해 제출합니다(Publication 519). 첫해 전체 규칙은 첫 미국 세금 신고서에서 설명합니다.

외국인 소유 LLC의 소유자가 영주권을 받거나 미국 거주자가 되면 Form 5472 제출이 중단되나요?

네, 거주자가 된 첫 완전한 해부터 중단됩니다. 다른 소유자 없이 LLC를 직접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며,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LLC는 더 이상 pro forma Form 1120이나 Form 5472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거주 시작일부터 LLC는 더 이상 외국인 소유가 아닙니다. 이익은 본인의 Form 1040에 보통 Schedule C로 신고하며,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세를 냅니다(IRS).

입국한 해는 나뉩니다. Form 5472는 외국인이 전부 소유한 미국의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체에 적용되고, 법인은 과세연도 중 어느 때든 25% 이상을 소유한 외국인 소유자가 있었다면 외국인 소유로 봅니다(Form 5472 작성 안내). 따라서 입국한 해에는 LLC가 pro forma Form 1120과 Form 5472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pro forma란 Form 1120을 Form 5472를 첨부하기 위한 용도로만 제출한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소유 LLC의 신고 대상 거래에는 본인이 넣거나 인출한 자금, 설립을 위해 지급한 금액이 포함됩니다(작성 안내). 이 작성 안내는 거주 시작일 이후 몇 달을 어떻게 보고하는지 설명하지 않으므로, 제출 전에 세무 담당자와 정리하세요. Form 5472를 제출하지 않으면 $25,0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년 제출하는 내용 자체는 외국인 소유 단일 구성원 LLC가 제출하는 서류에서 설명합니다.

그해 본인의 신고서에서도 LLC 이익이 같은 날짜로 나뉩니다. 그 이전 부분은 미국 원천 소득이거나 미국 내 사업과 연결된 경우에만 과세됩니다(외국인 소유자가 미국 세금을 내는 경우). 그 이후 부분은 Schedule C에 들어갑니다. 거주자일 때 받은 자영업 소득에는 입국 전에 한 일이라도 자영업세가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사회보장 협정은 자영업자를 거주 국가에서 보장하며, 일부는 사업의 일시적 이전을 면제하고 이는 본국에서 받은 사회보장 적용 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로 증명합니다(Publication 519).

주의할 점:

  • LLC가 법인으로 과세받기를 선택한 경우. Form 8832나 Form 2553을 제출했다면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체가 아닙니다. 이익이 본인의 Schedule C에 들어가지 않으며 아래 법인 부분이 적용됩니다(IRS).
  • LLC 구성원이 둘 이상인 경우. 기본적으로 파트너십이며 Form 1065를 제출하고, pro forma Form 1120이나 Form 5472는 제출하지 않습니다(IRS). 외국인 파트너의 미국 사업 소득 몫에 대한 원천징수는 본인이 거주자가 되면 본인에 대해서는 중단되지만(Form W-8BEN 작성 안내), 여전히 외국인인 공동 소유자에게는 계속됩니다. 외국인 파트너와 원천징수와 해외에 사는 배우자가 있는 LLC를 참고하세요.
  • LLC의 구성원이 본인이 아니라 본인의 해외 회사인 경우. LLC는 계속 외국인이 전부 소유하며, 이주 후에도 Form 5472를 계속 제출합니다(Form 5472 작성 안내).
  • 결혼했고 입국한 해에 부부 합산 신고를 선택한 경우. 이 부부 합산 신고 선택이 적용되는 동안에는 Form 5472에서 본인이 외국인이 아니므로(작성 안내) 입국한 해의 제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첫해 신고서 부분을 참고하세요.
  • Form W-8BEN이 예전 것으로 남아 있는 경우. Form W-8BEN을 보유한 은행, 플랫폼, 지급 주체에는 거주자가 된 사실을 30일 이내에 알려야 하며, Form W-9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Form W-8BEN 작성 안내).

영주권자가 되면 C corporation도 Form 5472를 계속 제출하나요?

외국인이 과세연도 중 어느 때든 의결권이나 가치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신고 대상 거래가 있었을 때만 제출합니다(Form 5472 작성 안내). 본인이 거주자가 되면 본인의 주식은 더 이상 법인을 외국인 소유로 만들지 않습니다. 법인은 매년 Form 1120을 제출하며, Form 5472 첨부 여부만 소유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거주자가 된 뒤의 상황Form 5472
주식 전부를 직접 소유신고 대상 거래가 있었다면 거주 시작일이 속한 과세연도분까지 제출합니다. 그 이후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공동 창업자나 투자자가 25% 이상 소유그 소유자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계속 제출합니다
해외 지주회사를 통해 주식을 보유계속 제출합니다. 해외 지주회사가 외국인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가 외국인계속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작성 안내의 소유 규칙은 가족이 서로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부부 합산 신고 선택이 적용되는 배우자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본인이 소유한 해외 지주회사 때문에 Form 5471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아래 신고 부분 참고). 이주 전 해에 제출하지 못한 Form 5472는 별도로 소급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한 Form 5472와 가산세를 참고하세요. 외국인 소유 법인이 제출하는 서류 전체는 외국인 소유 C corporation 신고에서 설명합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LLC나 법인을 S corporation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모든 주주가 자격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S corporation은 비거주 외국인을 주주로 둘 수 없습니다(26 USC 1361). 영주권자나 실질 체류 테스트에 따른 거주자는 비거주 외국인이 아닙니다. 비거주자로 과세받기 위해 조세조약을 주장하면 그것이 S 지위에 미치는 영향은 규정상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26 CFR 301.7701(b)-7). 선택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LLC는 Form 2553으로 바로 선택할 수 있으며, 먼저 Form 8832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Form 2553 작성 안내).

입국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시기입니다. 임원이 서명하고 모든 주주가 동의한 Form 2553(Form 2553 작성 안내)은 적용하려는 과세연도 시작일부터 2개월 15일 이내에 제출하거나 그 전해 중 언제든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 해 초에 한 선택이라도 그해 선택 전 어느 날이든 회사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다음 해 선택으로 처리됩니다(26 USC 1362). 따라서 회사 과세연도 첫날에 비거주자였다면 가장 이른 S 연도는 보통 다음 해입니다.

회사가 자격을 잃으면 선택이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떠나 다시 비거주 외국인이 되는 경우입니다(26 USC 1362). 그 밖에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S corporation 자격 요건, 선택이 유리한지는 S corporation 선택을 할지 판단하기, 기한을 놓친 경우는 늦은 S corporation 선택 구제에서 설명합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뒤 본인 보수는 어떻게 받나요?

거주자가 되면 단일 구성원 LLC의 이익은 인출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자영업 소득입니다(본인 LLC에서 받는 급여). 이 소득에는 아무도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Form 1040-ES로 분기별 추정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IRS; 분기별 추정세 납부). 법인은 급여 지급 절차로 원천징수를 하고 Form W-2를 발급해 급여를 지급합니다. C corporation의 배당은 거주자가 되면 30% 비거주자 원천징수 대상에서 벗어나며(Form W-8BEN 작성 안내) 본인의 Form 1040에 들어갑니다. S corporation은 일하는 주주에게 다른 분배금을 주기 전에 적정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IRS; S corporation 소유주 급여). 아직 해외에 사는 동안의 규칙은 외국인 소유자의 보수 받기에서 설명합니다. 자기 회사에서 일해도 되는지는 이민 신분에 달려 있으며, 이는 이민 변호사에게 물어볼 문제입니다.

미국 거주자가 되면 어떤 해외 소득, 회사, 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거주 시작일부터 미국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소득에 과세됩니다(Publication 519). 해외 급여, 해외 임대료, 해외 계좌의 이자와 배당은 그 기간분 Form 1040에 들어갑니다. 해외 지분과 계좌에는 각각 별도 서식이 따릅니다.

서식신규 거주자에게 의무가 생기는 경우
Form 5471해외 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 납세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후 매년, 본인이 그 법인을 지배(50% 초과)하거나 해외 지배 법인이고 본인이 10%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작성 안내). 미제출 시 법인당 연 $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Form 8865해외 파트너십을 지배(50% 초과)하거나, 각각 10% 이상을 소유한 미국 납세자들이 지배하는 해외 파트너십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입니다(작성 안내)
FBAR(FinCEN Form 114)역년 중 한 번이라도 해외 계좌 합계가 $10,000 초과인 경우입니다. 서명 권한이 있는 계좌와, 본인이 50% 초과 소유한 회사의 계좌도 합산합니다(FinCEN)
Form 8938해외 금융자산이 기준액을 넘는 경우이며 거주 시작일부터 계산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독신이거나 부부 개별 신고를 하면 연말 $50,000 초과 또는 연중 한 번이라도 $75,000 초과, 부부 합산 신고에서는 $100,000 및 $150,000입니다(작성 안내)

FBAR에서도 미국 거주자는 같은 영주권 테스트와 실질 체류 테스트로 판단합니다(FBAR 작성 안내). 다만 FBAR는 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작성 안내는 거주 시작일 이전 몇 달을 다루지 않습니다. 처음 제출하기 전에 문의하세요. 어떤 계좌가 해당하는지는 FBAR: 대상 계좌, 해외 사업체가 제출하는 서식은 해외 회사의 정보 신고서에서 설명합니다.

새로 사는 주도 저와 제 회사에 세금을 부과하나요?

주 세금은 연방 기준이 아니라 새로 사는 주의 거주자 규정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는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인 목적이 아닌 이유로 주에 있으면 거주자로 보고, 거주자의 모든 소득에 원천과 관계없이 과세합니다(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세 위원회). 연방 조세조약 적용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조약이 캘리포니아 세금에서 특별히 제외하지 않는 한 연방에서 조약으로 면세되는 소득에도 과세합니다(FTB Publication 1031). 다른 주는 다른 기준을 쓰므로 원격 근무와 주 소득세를 참고하세요.

회사도 본인이 지금 운영하는 곳에서 세금을 내거나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는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되었거나 상업적 소재지가 캘리포니아인 경우 등에 회사가 그 주에서 사업을 한다고 보며, 그 주에서 사업하는 회사에는 캘리포니아 세법이 적용됩니다(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세 위원회; 캘리포니아 LLC 수수료와 최소세). 현재 사는 곳에서 다른 주 회사를 등록하는 방법은 다른 주에 등록하기에서 설명합니다.

이중 신분 신고서와 첫해 선택 중 입국한 해에는 어떤 신고서를 제출하나요?

연말에는 거주자이지만 연초에는 아니었다면 보통 이중 신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Form 1040 맨 위에 "Other"를 체크하고 "Dual Status Return"을 적으며, 비거주 기간에 대한 명세서를 붙입니다. 이 명세서에는 Form 1040-NR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Publication 519; IRS). 이중 신분 신고서는 표준공제를 사용할 수 없고 부부 합산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Publication 519).

두 가지 선택이 그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첫해 선택은 입국한 해와 그 전해에 두 테스트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지만 다음 해에 실질 체류 테스트를 충족할 경우, 입국한 해의 일부 기간을 거주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Form 1040에 첨부한 진술서로 선택하며, 그 테스트를 충족할 때까지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Publication 519). 부부 합산 신고 선택은 연말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와 결혼한 사람이 두 사람이 서명한 진술서를 첨부해 합산 신고서로 제출하면 두 배우자를 한 해 내내 거주자로 취급합니다(26 USC 6013; Publication 519). 이 선택이 적용되는 동안에는 Form 5472에서 본인이 외국인이 아니므로 LLC의 입국한 해 제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Form 5472 작성 안내). 자격 요건과 신고서 작성 방법은 첫 미국 세금 신고서에서 설명합니다.

이주 전에 회사를 유지해야 하나요, 구조를 바꿔야 하나요?

이주한다고 해서 미국 회사의 법적 형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거주 시작일부터 회사와 본인이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그날 전에 조언이 필요한 것은 해외에 소유한 자산입니다. 미국 내 사업과 연결되지 않은 해외 원천 소득은 비거주자일 때 받으면 미국이 과세하지 않지만, 거주자일 때 받으면 입국 전에 벌었더라도 과세합니다(Publication 519). 그 이후에 매각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은 일반적으로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26 USC 1012), 입국 전에 늘어난 가치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하는 창업자를 참고하세요.

  • 아직 소유하고 있는 해외 회사: 거주 시작일부터 Form 5471을 제출해야 할 수 있고, 미국인이 지배하는 해외 지배 법인이라면 회사가 본인에게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아도 이익 중 일부가 매년 본인에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26 USC 951; 26 USC 951A). 해외 회사를 소유한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 해외 펀드와 ETF: 미국으로 이주할 때 PFIC 규정을 참고하세요.
  • 미국 회사 위에 있는 해외 지주회사: 미국 회사의 Form 5472는 계속 제출하며, 본인에게 Form 5471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본국: 떠날 때 본국의 출국세나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며, 본국 규정에 따른 조언이 필요합니다.

예시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이며 설명용입니다.

독일에서 와이오밍 LLC를 가지고 미국으로

독일에 사는 미혼 창업자가 와이오밍 단일 구성원 LLC를 소유하고, 그해 이익은 $80,000입니다. 6월 30일까지 $40,000, 이후 $40,000입니다. 그는 작년에 미국 거주자가 아니었습니다. 7월 1일에 취업 비자로 미국에 이주하고, 그해 그 전에는 미국 체류일이 없으며, 계속 머뭅니다. 184일을 체류해 실질 체류 테스트를 충족하므로 거주 시작일은 7월 1일입니다.

  • 1월부터 6월까지: LLC는 외국인 소유입니다. 그와의 신고 대상 거래가 있었다면 그해에 pro forma Form 1120과 Form 5472를 제출해야 합니다. $40,000은 미국 원천 소득이거나 미국 내 사업과 연결된 경우에만 미국이 과세합니다.
  • 7월부터 12월까지: $40,000은 이중 신분 신고서의 Schedule C에 들어가며, 거주자일 때 받았으므로 자영업세가 붙습니다. 독일에서 받은 사회보장 적용 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로 독일 제도에 남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다음 해: 전체 이익이 Schedule C에 들어갑니다. Form 5472는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델라웨어 법인 소유자

한 창업자가 역년 과세연도를 쓰는 델라웨어 C corporation을 100% 소유합니다. 그녀는 작년에 미국 거주자가 아니었고 올해 그 전에는 미국 체류일이 없습니다. 3월 10일에 합법적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하며, 이날이 거주 시작일입니다.

  • 입국한 해: 법인은 3월 9일까지 외국인 소유였으므로, 그녀와의 신고 대상 거래가 있었다면 그해 Form 1120에 Form 5472를 첨부합니다. 3월 15일까지 제출한 Form 2553으로는 그해를 S 연도로 만들 수 없습니다. 선택 전에 그녀가 비거주 외국인 주주였기 때문입니다.
  • 다음 해: 외국인이 25% 이상 소유하지 않으면 Form 5472는 없습니다. 입국한 해 3월 10일 이후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Form 2553을 제출하면, 모든 주주가 자격을 갖춘 경우 회사는 1월 1일부터 S corporation이 될 수 있습니다.
  • 배당: 3월 10일부터 그녀는 회사에 Form W-9를 제출하고 Form W-8BEN은 더 이상 제출하지 않으며, 비거주자 원천징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회사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한 창업자가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은행 계좌에 $60,000이 있는 싱가포르 회사의 지분 100%를 계속 보유합니다.

  • Form 5471: 그는 해외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 납세자가 되므로, 입국한 해 신고서와 함께 Form 5471을 제출해야 하고, 그 법인을 지배하는 동안 매년 제출합니다. 100%를 소유하면 해외 지배 법인이므로, 배당 전이라도 이익 중 일부가 매년 그에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 FBAR: 그는 50%를 초과해 소유하고 계좌에 서명 권한이 있으므로 FBAR에 포함됩니다. 계좌 하나만으로도 $60,000이어서 $10,000 기준을 넘습니다.
  • Form 8938: 싱가포르 주식을 포함한 해외 자산은 거주 시작일부터 판단합니다. 미혼으로 미국에 살면 기준은 연말 $50,000 또는 연중 한 번이라도 $75,000입니다.

상황이 다른가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미국 법인이 Form 5472 보고 법인이 되는 해외 소유 기준
한 명의 외국인이 과세연도 중 언제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의결권 또는 가치의 이 비율 이상을 보유합니다. 한 명의 외국인이 전부 소유한 단일 구성원 LLC는 이러한 법인으로 취급됩니다.
25%IRS: Instructions for Form 5472
확인함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미국 원천 FDAP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미국 원천 FDAP 소득의 총액에 적용되며,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비거주 독립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세율이기도 합니다.
30%IRS: 고정적·확정적·연간 또는 정기적(FDAP) 소득
확인함
실질 체류 테스트에 필요한 올해 미국 체류 일수
3년 동안 가중 일수 183일도 필요합니다
31일IRS: Substantial presence test
확인함
실질 체류 테스트를 충족하는 3년 가중 미국 체류 일수
당해 연도 일수에 직전 연도 일수의 3분의 1과 그 전 연도 일수의 6분의 1을 더한 값
183일IRS: Substantial presence test
확인함
실질 체류 거주 시작일(substantial-presence residency starting date)을 정할 때 제외할 수 있는 체류 일수
해외에 더 밀접한 관계(closer connection)와 세금상 거주지(tax home)가 있었던 날만 해당하며 서명한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이 날들도 실질 체류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 자체에는 계산됩니다.
10일IRS: Publication 519,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금 가이드
확인함
Form 5472 미제출 또는 기록 미보관 가산세
2017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입니다. 보고 법인별, 과세연도별로 부과됩니다. 내용이 크게 부족한 Form 5472는 미제출로 봅니다. IRC 6038A(d)(1); Treas. Reg. 1.6038A-4(a).
$25,000IRS: Instructions for Form 5472
확인함
변경으로 Form W-8BEN이 부정확해졌을 때 지급자에게 알려야 하는 기간
상황이 바뀌면 원천징수 대리인 또는 지급자에게 알리고 새 W-8BEN 또는 해당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30일IRS: Instructions for Form W-8BEN
확인함
Form 2553 일반 선택 기한
유효 과세연도가 시작된 후 제출합니다. 직전 과세연도 중에 제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2개월 15일IRS: Instructions for Form 2553
확인함
Form 5471 Category 2 및 3 주식 보유 요건
해외 법인 주식 총가치의 10% 이상, 또는 의결권 있는 모든 종류 주식의 총 의결권 합계 (Regulations section 1.6046-1(i))
10%IRS: Instructions for Form 5471 (12/2025)
확인함
해외 법인 지배 기준
Category 4 지배 또는 일반 CFC 테스트에서 소유 지분이 의결권 또는 가치의 이 비율을 넘어야 합니다
50%미국 법전(US Code): section 957
확인함
필수 Form 5471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최초 가산세
section 6038(a)에 따른 정보를 위한 각 외국 법인의 회계기간별 금액
$10,000IRS: Instructions for Form 5471
확인함
Form 8865(해외 파트너십 정보 신고서) Category 1의 해외 파트너십 지배 기준
지배는 의제 소유를 포함해 자본, 이익, 또는 공제·손실의 이 비율을 초과해 소유하는 것입니다
50%IRS: Instructions for Form 8865
확인함
Form 8865 해외 파트너십 10% 지분
의제 소유를 포함해 Category 2, 3, 4 판단에 쓰는 자본, 이익, 또는 공제·손실 비율
10%IRS: Instructions for Form 8865
확인함
FBAR 제출 기준액
역년 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최고 가치 합계.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FBAR를 제출해야 합니다
$10,000FinCEN: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Report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확인함
법인 계좌에 대한 FBAR 소유 기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 비율을 넘게 소유한 법인, 파트너십 또는 기타 단체의 해외 계좌에 금융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50%eCFR(전자 연방규정집): 31 CFR 1010.350, 해외 금융계좌 보고(Reports of foreign financial accounts)
확인함
Form 8938 기준액, 미혼 또는 부부 개별 신고, 미국 거주, 연말
과세연도 마지막 날 기준 특정 해외 금융자산의 총가치. 부부 개별 신고에도 적용됩니다
$50,000IRS: Instructions for Form 8938
확인함
Form 8938 기준액, 미혼 또는 부부 개별 신고, 미국 거주, 연중 어느 시점이든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총가치. 부부 개별 신고에도 적용됩니다
$75,000IRS: Instructions for Form 8938
확인함
Form 8938 기준액, 부부 합산, 미국 거주, 연말
부부 합산 신고. 과세연도 마지막 날의 총 가치
$100,000IRS: Instructions for Form 8938
확인함
Form 8938 기준액, 부부 합산, 미국 거주, 연중 어느 시점이든
부부 합산 신고.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총 가치
$150,000IRS: Instructions for Form 8938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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