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법인 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단일 구성원 미국 LLC를 소유한 캐나다 거주자
- 선택할지, 전환할지, 캐나다 법인으로 옮길지 정하려는 소유주
- 미국 LLC를 소유한 캐나다 법인(개요)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 소유주가 둘 이상인 LLC
- 설립 전에 구조를 고르는 방법
- 밀린 제출 서류 따라잡기와 가산세 구제
- 주별로 다른 주법상 전환, 합병, 해산 절차와 수수료
캐나다 거주자에게 미국 LLC는 세금상 실수인가요?
두 나라의 시각 차이로 돈이 드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달리 선택하지 않으면 미국은 단일 소유주 LLC를 무시하고, 미국에서 한 일처럼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이익에 대해 Form 1040-NR로 본인에게 직접 과세합니다(Form 8832 작성 안내; Publication 519). 캐나다는 같은 LLC를 미국에서 어떻게 취급하든 법인으로 봅니다(IC71-17R6, 88항).
이 불일치는 세 가지로 비용을 만듭니다.
- 미국 세금이 캐나다 세금에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본인이 직접 용역을 수행하면 이익을 번 해에 해외 관계회사 귀속 재산소득(FAPI)으로 본인에게 과세하거나(제95조 제2항 (b)호), LLC가 캐나다 거주자이거나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면 LLC 자체에 과세하거나, 현금이 나올 때 배당에 과세할 수 있으며, 미국 세금과는 다른 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의 FAPI 구제는 회사가 낸 세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LLC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미국 세금을 냅니다(제95조 제1항, "foreign accrual tax"). 본인이 낸 미국 세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캐나다가 FAPI로 과세하는 소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제126조).
- 조세조약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IV조 제7항 (a)호에 따라, 캐나다가 법인으로 보는 미국 사업체의 미국 원천 소득은, 미국이 그 사업체를 투명하게 보더라도 캐나다 소유주가 얻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기술 설명, 제IV조).
- 제출 서류가 두 벌입니다. 보고 대상 거래가 있는 해에는 정보 제출용(pro forma) Form 1120과 Form 5472를 내며, 미제출마다 US$25,000의 가산세가 있습니다(Form 5472 작성 안내). 여기에 결산일 후 10개월 이내에 Form T1134도 제출합니다(제233.4조 제4항).
미국 쪽에서는 모든 일을 캐나다에서 하고 미국 내 사업이 없다면 LLC는 제출 서류 외에는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습니다. 용역 소득은 일을 해외에서 했다면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해외 원천이기 때문입니다(Publication 519). 캐나다는 다릅니다. 소유주가 여기서 일을 하는 LLC는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것일 수 있고, 여기서 운영되는 LLC는 캐나다 거주자일 수 있으며, 어느 쪽이든 T2를 제출합니다(제150조 제1항 (a)호). 선택하지 않은 LLC는 조세조약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캐나다는 고정사업장 한도 없이 여기서 영위한 사업의 모든 이익에 과세할 수 있고, LLC가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면 지점세 25%도 부과합니다(제2조 제3항; 제219조; IC71-17R6, 89항). 캐나다 밖에서 설립되었으므로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이 될 수 없어 소기업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제89조 제1항; 제125조). 규모가 작고 활동이 없는 LLC는 전체 별지 없이 T1134 요약에 한 줄만 있으면 됩니다(CRA). 판단 기준은 미국 LLC를 소유한 캐나다인: 무엇을 제출하나에 있습니다.
이미 Form 1040-NR로 미국 세금을 내거나 LLC에서 돈을 꺼내는 경우, LLC를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경우(캐나다 거주 법인일 수 있음), 제출을 놓친 경우, 캐나다 법인이 소유한 경우, 또는 해결책이 60개월 동안 묶이는 선택인 경우에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것: 설립 서류와 운영 계약서, EIN 통지서, 제출한 모든 Form 5472, 정보 제출용 Form 1120, Form 1040-NR, T1134 사본과 본인의 T1 신고서, LLC의 장부와 은행 명세서, 취득가액이 적힌 자산과 부채 목록, 고객 계약서, 결정이 어디서 누가 내려지는지 적은 메모, 미국 근무일 기록, 앞으로 2년의 계획.
네 가지 선택지는 어떻게 비교되나요?
선택과 전환은 같은 미국 세금 결과에 이릅니다. 전환하면 주법상으로도 법인이 됩니다. 캐나다 법인으로 옮기면 미국 고정사업장이 없을 때 이익에 미국 연방세가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LLC를 유지하면 전환 비용은 없지만 불일치가 그대로 남습니다.
| LLC 그대로 유지 | 법인 과세 선택(Form 8832) | 주법에 따라 전환 또는 합병 | 캐나다 법인으로 이전 | |
|---|---|---|---|---|
| 미국 신고서 | Form 5472가 붙은 정보 제출용 Form 1120. 미국 내 사업이 있으면 본인의 Form 1040-NR | Form 5472가 붙은 정식 Form 1120 | 선택과 같음 | LLC의 마지막 신고서. 미국 내 사업을 하면 법인은 Form 1120-F를 제출 |
| 캐나다 신고 | LLC가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면 T1134. 캐나다 거주자이거나 여기서 사업하면 T2 | T1134. 캐나다에서 사업한 해에는 T2 | 선택과 같음 | 법인의 T2. T1134는 LLC의 마지막 해로 끝남 |
| 이익에 대한 세금 | 미국: 본인에게, 미국과 관련된 이익에 대해. 캐나다: 본인이 수행한 용역은 본인에게 FAPI. LLC가 캐나다 거주자이거나 여기서 사업하면 LLC에 과세 | 미국: 회사의 모든 과세소득에 21%. 캐나다: 본인의 용역에 FAPI, 그 미국 세금에 1.9배를 곱한 금액만큼 감액. 캐나다 고정사업장의 이익에만 회사에 과세하며 지점세는 5%가 상한 | 선택과 같음 | 캐나다 법인세. 미국 연방세는 미국 고정사업장을 통해서만 |
| 현금을 꺼낼 때의 세금 | 미국 세금 없음. 캐나다는 해외 배당에 과세하되 이미 FAPI로 과세된 이익은 공제 | 미국 원천징수 최대 15%. 캐나다는 배당에 과세하되 이미 FAPI로 과세된 이익은 공제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선택과 같음 | 캐나다 급여 또는 배당 |
| 전환 비용 | 없음 | 새 법인으로의 자산 간주 이전. LLC가 캐나다 거주자였다면 출국세 위험 | 선택과 같고 주 수수료가 추가됨. 전환의 캐나다 결과는 확정되지 않음 | 마지막 제출 서류. 캐나다는 닫는 것을 LLC 지분의 처분으로 봄 |
| 되돌릴 수 있나요? | 해당 없음 | 60개월 동안은 선택으로 불가. 나중에 벗어나면 법인을 본인에게 청산하는 것으로 취급 | 선택으로는 불가. 주법상 다른 변경이 필요 | LLC는 없어지고 새 미국 회사가 처음부터 시작 |
어떤 징후가 있으면 지금 바로잡아야 하나요?
아래 중 하나라도 있으면 지금 구조를 검토할 이유가 됩니다. 하나도 없으면 LLC는 주로 매년의 제출 서류 비용만 들 수 있습니다.
- 매년 Form 1040-NR로 미국 세금을 냅니다. 그 세금은 회사가 아니라 본인의 것이므로, 같은 이익에 대한 같은 해의 캐나다 세금을 줄여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분금을 받습니다. 미국은 무시하더라도 캐나다는 해외 관계회사의 비례 지급을 배당으로 봅니다(제90조 제2항). 이미 FAPI로 과세된 이익이 다시 과세되지 않도록 공제가 마련되어 있지만(제91조 제5항), 다른 해에 낸 미국 세금을 바로잡아 주지는 않습니다.
- 고객이 LLC에 지급하는 돈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미국 고객은 본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에서 30%를 원천징수하며, Form 8233으로 조세조약 면제를 신청하면 예외입니다(Form W-8ECI는 이런 대가에는 해당하지 않음). 로열티와 그 밖의 미국 수동적 소득에도 원천징수합니다(Publication 519; Form W-8ECI 작성 안내).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LLC를 통해 번 소득의 어느 쪽도 낮춰 주지 않습니다(기술 설명, 제IV조 제7항 (a)호). 선택한 뒤에는 회사가 미국 법인이 되어 고객에게 대신 Form W-9를 줍니다(Form W-9). 캐나다 고객이 캐나다 거주자가 아닌 LLC에 캐나다에서 한 일의 대가를 지급하면 CRA가 면제하지 않는 한 15%를 원천징수합니다(Regulation 105; 캐나다 내 용역 원천징수).
- 캐나다에서 LLC를 운영하거나 그 일을 합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중앙 관리와 지배가 이루어지는 곳의 거주자이며(CRA), 일을 여기서 하는 회사는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LLC가 캐나다 T2를 제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제150조 제1항 (a)호).
- 두 번째 소유주, 투자자, 매각을 계획합니다. 두 번째 소유주가 생기면 LLC는 미국 세금상 기본적으로 파트너십이 됩니다(Form 8832 작성 안내). 매각은 캐나다에서 미국 사업 매각하기를 참고하세요.
해결 1: LLC가 Form 8832로 법인 과세를 선택해야 할까요?
선택하면 LLC는 세금상 미국 C corporation이 되어 두 나라 모두 법인으로 봅니다. LLC에 실제 미국 영업이 있거나 미국에서 과세되는 이익이 있을 때 주로 맞습니다. 미국 내 사업이 없다면 이전에 미국이 과세하지 않던 이익에 법인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수행한 용역 소득에 대한 캐나다 세금은 없애 주지 않으므로, 제출하기 전에 두 나라 세금을 비교하세요.
- 미국. 회사는 정식 Form 1120을 제출하고 모든 과세소득에 21%를 냅니다. 미국과 관련된 소득으로 제한되는 것은 외국 법인뿐입니다(26 U.S.C. 11). 본인과의 보고 대상 거래에 대해 여전히 Form 5472를 제출합니다(Form 5472 작성 안내).
- 조세조약. 미국에서 과세되는 회사는 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체로는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LLC는 그럴 수 없습니다(기술 설명, 제IV조). 본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조세조약상 배당이 되며, 선택하지 않은 LLC의 지급액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세금은 본인에게는 15%,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는 5%가 상한입니다(조세조약 제X조 제2항; 기술 설명, 제X조).
- 캐나다. T1134 보고는 계속되며, LLC가 캐나다 거주자였다면 새로 시작됩니다. 이 경우 선택이 출국세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각 해결책은 변경 시점에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참고). 본인이 수행한 용역 소득은 여전히 FAPI이지만, 이제 회사가 낸 미국 세금은 foreign accrual tax로 인정됩니다. 그 세금에 1.9배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므로, 미국 법인세율에서는 FAPI의 일부만 상쇄됩니다(제91조 제4항; 제95조 제1항, "relevant tax factor").
- 제출과 시기. 소유주로서 Form 8832에 서명해 IRS에 제출하며, 선택 연도의 회사 Form 1120에도 사본을 첨부합니다(Form 1120 작성 안내). 효력 발생일은 제출일 전 75일 이내, 제출일 후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Form 8832 작성 안내). 변경은 그날이 시작될 때 효력이 생기므로, 과세연도 첫날을 날짜로 하면 한 해가 쪼개지지 않습니다(26 CFR 301.7701-3(g)(3)). 날짜가 연중이면 첫 Form 1120은 단기 신고서이며, 그 기간이 끝난 달 다음 4번째 달 15일까지 제출합니다(Form 1120 작성 안내).
- 묶임. 변경 후 LLC는 일반적으로 60개월 동안 선택으로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Form 8832 작성 안내).
선택 후의 매년 제출 서류는 미국 법인을 소유한 캐나다인을 참고하세요. 선택이 늦었거나 처리되지 않았다면 늦은 LLC 선택 구제를 참고하세요.
해결 2: 주법상 법인으로 전환 또는 합병하는 것이 선택보다 나은 경우는?
앞으로의 미국 세금에서는 주법상 법인이 선택과 같은 결과를 줍니다. Form 1120을 제출하는 C corporation입니다. 추가 주 제출 서류는 주식을 발행하는 등 회사가 주법상으로도 법인이길 원할 때 주로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자가 델라웨어 법인을 원한다면 스타트업을 델라웨어 법인으로 옮기기를 참고하세요.
- 선택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설립된 것으로 부르는 법에 따라 만들어진 사업체는 미국 세금상 법인이며 다른 분류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26 CFR 301.7701-2(b)(1); 26 CFR 301.7701-3(a)).
- 변경 시점의 미국 쪽. 규정은 선택에 대해서만 간주 단계를 정합니다(26 CFR 301.7701-3(g)). 제출하기 전에 전환을 지배 법인에 대한 이전 규정으로 확인하세요(26 U.S.C. 351).
- 변경 시점의 캐나다 쪽. 주법상 전환의 결과를 정한 캐나다 공식 자료는 없습니다. 캐나다가 LLC 지분이 소멸하거나 교환된 것으로 보면 처분이고 차익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제248조 제1항, "disposition"). LLC를 새 미국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캐나다의 해외 합병 규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여러 조건 중에서도 주식만 받고 각 회사가 직전에 캐나다 밖의 거주자일 때 본인의 취득가액을 새 주식으로 이어줍니다(제87조 제4항, 제8항, 제8.1항). 특정 주의 합병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 주 단계. 각 주는 전환이나 합병 제출 서류와 수수료를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해결 3: 사업을 캐나다 법인으로 옮겨야 하는 때는?
일을 캐나다에서 하고 미국에 사무소, 직원, 대리인이 없다면, 캐나다 법인의 사업 이익은 일반적으로 미국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때만 미국에서 과세됩니다(조세조약 제VII조 제1항). 이 경우 LLC는 미국 세금 혜택 없이 제출 서류만 늘릴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미국 연방 소득세에만 적용되므로 주는 자체 규정을 적용합니다(조세조약 제II조 제2항 (b)호).
미국 내 사업을 하는 캐나다 법인이 조세조약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Form 8833이 붙은 Form 1120-F를 제출합니다(IRS). 무엇이 미국 고정사업장을 만들고 제출 세부 사항이 무엇인지는 캐나다 법인의 미국 세금 신고서에 있습니다. 캐나다 쪽은 미국 고객과 계약하기 위한 법인 설립을 참고하세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캐나다에서 설립하고 법인의 사업자 번호를 받습니다.
- 새 일은 법인 이름으로 계약하고 미국 고객에게 법인의 Form W-8BEN-E를 줍니다.
- LLC가 진행 중인 일을 마치고 미수 청구서를 수금하게 합니다. 계약, 소프트웨어, 고객 명단을 옮겨야 하면 시가로 가격을 정하세요. 두 회사는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니므로 캐나다 이전가격 규정이 적용됩니다(제247조 제2항).
- LLC가 내야 할 세금을 내고, 남은 현금을 지급하고, 주 수수료를 정산하고, 주에 해산을 제출합니다. LLC가 캐나다 세금을 체납했다면 본인이 받은 금액까지 책임을 질 수 있고 CRA는 언제든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60조).
- 해산 지급액과 배분금을 보고하는 Form 5472가 붙은 LLC의 마지막 정보 제출용 Form 1120을 제출합니다(Form 5472 작성 안내). 캐나다에서는 LLC가 제출하는 경우 마지막 T2를, LLC가 본인의 해외 관계회사였던 마지막 해에 대해 Form T1134를 제출합니다(제233.4조). 그 밖의 정리 단계는 해외에서 쓰지 않는 LLC 닫기를 참고하세요.
각 해결책은 변경 시점에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선택에는 정해진 미국 비용이 있고, LLC가 캐나다 거주자였다면 캐나다 출국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환이나 합병은 미국 규정에 간주 단계가 없고 캐나다 공식 답도 없습니다(해결 2 참고). 캐나다 법인으로 옮기면 닫는 제출 서류 비용이 들고, 닫을 때 LLC 지분을 소멸시키는 것은 캐나다 세금상 처분입니다(제248조 제1항, "disposition").
선택의 미국 쪽. 선택이 효력을 갖는 날의 전날이 끝나기 직전에, 본인이 LLC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새 법인에 주식을 받고 출자한 것으로 봅니다(26 CFR 301.7701-3(g)(1)(iv), (g)(3)). 주식만 받고 재산을 이전하고 이전 직후 본인이 법인을 지배하면 차익이나 손실이 인식되지 않지만(26 U.S.C. 351), 자산의 세금상 취득가액을 넘는 부채는 차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26 U.S.C. 357(c)).
선택의 캐나다 쪽. 캐나다 거주자가 아닌 LLC는 선택으로 미국의 시각만 바뀌고, 캐나다는 이미 법인으로 보고 있으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IC71-17R6, 88항). 캐나다 거주 LLC는 다릅니다. 미국에서 과세되면 조세조약이 그 LLC를 설립지인 미국에서만 거주자로 만들 수 있고, 캐나다는 비거주자로 간주합니다(조세조약 제IV조 제3항; 제250조 제5항; CRA).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게 되는 법인은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취급되며 출국세를 낼 수 있습니다(제128.1조 제4항; 제219.1조). Form 8832를 제출하기 전에 거주지를 확인하세요.
이미 제출했거나 놓친 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해결책은 앞으로만 작동하며 과거 연도를 바로잡지 못합니다. 선택은 최대 75일까지 소급됩니다. 간이 늦은 구제는 법인 지위와 맞지 않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3년 75일까지 소급되므로,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LLC로 이미 제출한 해가 있으면 막힐 수 있고 그러면 개별 판결 요청(private letter ruling)이 남습니다(Form 8832 작성 안내; 늦은 LLC 선택 구제). 빠진 연도는 따로 따라잡으세요. 놓친 Form 5472, 놓친 T1134, 놓친 Form 1040-NR. 해결과 따라잡기는 같은 장부와 은행 기록을 씁니다.
예시
설명용 예시이며 미국 달러이고 세금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책상이 있는 토론토의 개발자
토론토의 개발자가 미국 고객에게서 US$120,000의 이익을 내는 단일 구성원 와이오밍 주 LLC를 소유하고 있으며, 해마다 일부 기간은 미국의 공유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LLC가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라고 가정합니다.
- 변경 전. LLC는 Form 5472가 붙은 정보 제출용 Form 1120을 제출합니다. 미국 사무실에서 한 일은 미국 내 사업이므로 그녀는 Form 1040-NR을 제출하고 미국 세금을 직접 냅니다. 캐나다는 그녀가 용역을 수행하므로 이익을 FAPI로 그녀에게 과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 개인의 미국 세금은 회사가 낸 세금이 아니므로 회사 세금처럼 FAPI를 줄여 주지 않습니다. 본인 신고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이를 커버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US$80,000을 꺼내며 이는 캐나다에서 해외 배당이고, 이미 FAPI로 과세된 이익은 공제됩니다.
- 변경. 그녀는 1월 1일부터 효력이 있는 법인 과세를 선택합니다. 12월 31일이 끝나기 직전에 LLC의 자산을 새 법인에 주식을 받고 출자한 것으로 봅니다.
- 변경 후. 회사는 Form 1120과 Form 5472를 제출하고 미국 법인세를 냅니다. 그 세금에 1.9배를 곱한 금액이 그녀의 FAPI에서 공제되므로 FAPI의 일부는 여전히 캐나다에서 과세됩니다. US$80,000 배당에는 15%가 상한인 미국 원천징수가 붙으며, 그녀는 이를 한도 안에서 캐나다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운영해 LLC가 캐나다 거주자라면 선택이 캐나다의 법인 출국 규정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제출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어느 쪽이든 그녀가 토론토에서 한 일 때문에 LLC가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되어 T2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아무 기반이 없는 밴쿠버의 컨설턴트
밴쿠버의 컨설턴트가 미국 사무실도 직원도 미국 근무일도 없이, 집에서 LLC를 통해 미국 고객의 일을 전부 합니다.
- 변경 전. 미국 내 사업이 없으므로 미국 소득세가 없고, LLC는 거래가 있는 해에 Form 5472가 붙은 정보 제출용 Form 1120을 제출합니다. 모든 일을 밴쿠버에서 하므로 LLC는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 T2를 제출합니다. 모든 결정을 여기서 내리므로 캐나다 거주자일 수도 있으며, 아니라면 T1134도 제출합니다.
- 변경. 그녀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3월 1일부터 법인을 통해 새 계약을 맺습니다. LLC는 4월에 마지막 프로젝트를 청구하고 남은 US$15,000을 그녀에게 지급한 뒤 6월에 해산합니다.
- 변경 후. LLC는 배분과 해산을 보고하는 Form 5472가 붙은 마지막 정보 제출용 Form 1120과 마지막 T2를 제출하고,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마지막 T1134를 제출합니다. 법인은 고객에게 Form W-8BEN-E를 줍니다. 미국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이익에는 일반적으로 미국 연방세가 없습니다.
캘거리의 지주회사가 소유자인 경우
한 부부의 앨버타 주 지주 법인이 미국 LLC 전부를 소유합니다. LLC를 통해 번 소득의 혜택을 막는 조세조약 규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주회사의 매년 제출 서류는 캐나다 법인이 LLC를 소유하면?에 있습니다. 같은 선택도 한 방법이며, 제출하기 전에 같은 거주지 확인을 합니다. 그 뒤 의결권 주식 전부를 소유한 지주회사가 받는 배당은 미국 원천징수가 5%가 상한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이미 LLC 이익에 미국 세금을 내거나, 배분금을 받거나, Form 5472나 T1134가 밀린 경우: 해결과 따라잡기를 하나의 계획으로 세워야 합니다. 국경 간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LLC를 캐나다에서 운영하거나 그 일을 여기서 하는 경우: 캐나다 거주자이거나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것일 수 있어 매년 제출 서류와 선택 비용이 달라집니다. 국경 간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아직 아무것도 설립하지 않은 경우: 캐나다 거주자의 미국 사업 설립에서 구조를 비교하세요.
- 대신 새 미국 법인을 원하는 경우: 캐나다에서 미국 법인 설립을 참고하세요.
- 장부가 양국의 시각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경우: 캐나다인이 소유한 미국 LLC의 장부를 참고하세요.
- 돈을 꺼내는 방법을 정하는 경우: 미국 회사에서 본인에게 지급하기를 참고하세요.
- LLC가 이미 법인 과세를 선택했거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IRS가 LLC를 분류하는 방식에서 IRS 기록을 확인하세요. 정식 Form 1120을 제출한다면 미국 법인을 소유한 캐나다인을 참고하세요.
- 배우자나 다른 사람과 함께 LLC를 소유하는 경우: 미국 세금상 기본적으로 파트너십입니다. 미국 LLC의 캐나다인 파트너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와 미국 밖에 사는 경우: 법인으로 과세되는 외국인 소유 LLC를 참고하세요.
-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 미국 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 캐나다와 미국 사이를 이동 중이거나 캐나다로 이주하기 전에 LLC를 설립한 경우: 회사를 가지고 국경 넘기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Form 5472 미제출 또는 기록 미보관 가산세 2017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입니다. 보고 법인별, 과세연도별로 부과됩니다. 내용이 크게 부족한 Form 5472는 미제출로 봅니다. IRC 6038A(d)(1); Treas. Reg. 1.6038A-4(a). | US$25,000 | IRS: Form 5472 작성 안내 확인함 |
| T1134 제출 기한 보고 사업체의 과세연도 또는 회계 기간이 끝난 후 | 10개월 | Income Tax Act, subsection 233.4(4) 조문 확인함 |
| 캐나다 법정 Part XIV 지점세율 비거주자 법인의 법정 Part XIV 기준액에 적용하는 세율. 조세조약으로 낮아지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5%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19(1) 조문 확인함 |
| Form 8832 반복 선택 제한 이전 선택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이 기간 동안은 분류 변경이 일반적으로 제한됩니다. 설립 시점부터 효력이 있는 최초 선택은 예외입니다 | 60개월 | IRS: Form 8832 안내, line 2a 및 2b 확인함 |
| 미국 연방 법인 소득세율 미국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한 정률 세율입니다. 외국 법인도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에 같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Instructions for Form 1120-F, Section II). | 21% | IRS: Form 1120 작성 안내 확인함 |
| 개인에 대한 relevant tax factor(FAPI 외국납부세액 공제) 개인 외 납세자의 FAPI(해외 계열사 수동 소득)에 대한 section 91(4) 공제에서 해외 계열 세금에 곱하는 배수입니다(s. 95(1) 정의의 paragraph (b): 'in any other case, 1.9'). | 1.9 | Income Tax Act, subsection 95(1), "relevant tax factor" 확인함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지점세 상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추가 세금의 상한이며, 조세조약 적용 자격이 필요합니다 | 5%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조 제6항 확인함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배당금 원천징수율, 그 외 모든 경우 제X조(2)(b)항: 수익적 소유자가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이 아닌 경우(개인 포함)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 15%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통합본) 확인함 |
|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미국 원천 FDAP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미국 원천 FDAP 소득의 총액에 적용되며,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비거주 독립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세율이기도 합니다. | 30% | IRS: 고정적· 확인함 |
| 비거주자 서비스 대가에 대한 Regulation 105 원천징수 비거주자가 캐나다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 총액입니다. CRA의 면제 또는 감액과 법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 15% | Income Tax Regulations, section 105(1) 조문 확인함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낮은 배당금 세율을 위한 의결권 주식 보유 비율 제X조(2)(a)항: 수익적 소유자는 지급 법인 의결권 주식의 이 비율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어야 합니다 | 10%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통합본) 확인함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배당금 원천징수율,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소유한 법인 제X조(2)(a)항: 수익적 소유자가 지급 법인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인 경우입니다 | 5%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통합본) 확인함 |
| Form 8832 소급 효력 개시일 한도 사업체 분류 선택은 일반적으로 신고일보다 이 기간 이전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 75일 | IRS: Form 8832 및 작성 안내 확인함 |
| Form 8832 미래 효력 개시일 한도 사업체 분류 선택은 일반적으로 신고일보다 이 기간 이후로 효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 12개월 | IRS: Form 8832 및 작성 안내 확인함 |
| Form 8832 지연 구제 신청 기간 요청한 효력 개시일부터 이 기간 내에 작성 완료한 구제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 3년 75일 | IRS: Revenue Procedure 2009-41, sections 4.01–4.02 항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Form 8832 및 작성 안내
- 26 CFR 301.7701-3, 적격 사업체 분류 (govinfo)
- 26 CFR 301.7701-2, 사업체 (govinfo)
- IRS: Form 5472 작성 안내
- IRS: Form 1120 작성 안내
- IRS: Publication 519,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금 안내
- IRS: Form W-8ECI 작성 안내
- IRS: Form W-9 및 작성 안내
- IRS: 외국 법인의 Form 1120-F 제출 책임
- US Code: 26 U.S.C. 11, 법인세
- US Code: 26 U.S.C. 351, 지배 법인에 대한 이전
- US Code: 26 U.S.C. 357, 채무 인수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통합본)
- U.S. Treasury: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2007 의정서 기술 설명
- CRA: IC71-17R6, 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권한 있는 당국의 지원
- CRA: 해외 관계회사 정보 신고서(T1134)
- CRA: 법인의 거주지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2조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87조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89조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90조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91조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95조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25조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26조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28.1조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50조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60조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219조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219.1조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233.4조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247조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248조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250조
- Justice Laws: Income Tax Regulations, 제105조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