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자신의 수집품, 카드, 게임, 동전, 중고 물품을 온라인으로 파는 캐나다 거주자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되팔려고 물건을 사 왔고 아직 그 판매를 신고하지 않은 캐나다 거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주 판매세(PST), 퀘벡 판매세, 퀘벡 주 소득세
- 법인이나 파트너십을 통한 판매
- 미국 세금 양식, 미국 판매세, 관세
- CPP, 분납, 자영업 소득에서 따로 떼어 둘 금액
eBay 판매를 캐나다 세금 신고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판매가 사업 소득이거나 과세 대상 양도소득을 낳는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쓰던 중고품을 $1,000 이하의 개인 사용 기준액 선에서 팔았다면 대개 신고할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다. 캐나다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CRA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번 소득 때문에 자영업자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CRA: 세금 의무 이해하기). CRA의 개인 간 거래 안내 페이지는 eBay 같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한 물품도 다룹니다(CRA: 개인 간 거래). 판매는 다음 세 가지 중 한 곳으로 분류됩니다.
| 판매한 물건 | 과세 방식 | 신고 위치 |
|---|---|---|
| 되팔려고 산 물건 | 일반적으로 사업 소득: 매출에서 매출원가와 비용을 뺀 금액 전액이 과세 대상 | Form T2125 |
| 본인이 쓰거나 즐기려고 가진 물건(개인 수집품 포함) | 판매 비용을 뺀 판매 가격이 $1,000 기준액과 취득 원가 중 큰 금액보다 높을 때만 양도소득이 생김. 손실은 일반적으로 공제되지 않음 | Schedule 3 |
| 그 기준액 이하로 판 개인 물품 | 소득이 생기지 않으며 손실도 공제되지 않음 | 기록 보관 |
CRA는 이 금액 아래면 사업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판매액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GST/HST 한도는 등록 여부를 정하고, 플랫폼 한도는 플랫폼이 CRA에 무엇을 보고하는지만 정합니다. 연방 소득세 규정은 모든 주에서 같습니다.
되팔 물건을 사 오는 경우, 같은 종류의 판매를 반복하는 경우, 캐나다 밖의 구매자에게 파는 경우, 판매액이 수천 달러에 이른 경우, 플랫폼이 판매 내역을 CRA에 보고했거나 보고할 예정인 경우, GST/HST 소규모 공급자 한도에 가까운 경우, 이전 판매를 신고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다음 자료를 모아 두세요.
- 물건별 구입 원가와 영수증 등 증빙
- 판매 기록, 정산금 보고서, 플랫폼의 연말 요약
- 수수료와 배송비 명세서
- 판매한 해마다 제출한 신고서
내 수집품이나 중고품을 파는 것은 언제 사업 소득이 아닌가요?
본인이 쓰거나 즐기려고 사서 가지고 있던 물건을 파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이 아닙니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은 소유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주로 개인적으로 쓰거나 즐기기 위해 가진 재산을 개인 사용 재산(personal-use property)으로 봅니다(Income Tax Act, 제54조). 어린 시절부터 모은 카드, 직접 즐긴 게임, 진열해 둔 동전 세트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매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CRA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그 거래를 자본 거래로 볼지 소득 거래로 볼지 결정한다고 설명합니다(CRA: T4037). 사업 소득이 아닌 판매는 자본 자산의 매각으로 보고, 차익은 Schedule 3(양도소득 명세서)에 적습니다(CRA: Schedule 3 작성 방법).
취미로 파는 것은 사업과 다르게 취급되나요?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CRA 페이지에는 취미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은 이익을 얻을 의도로 그 활동을 하는지, 그 의도를 보여 주는 증거가 있는지입니다(CRA: 사업이란 무엇인가). CRA 세무조사 지침서는 먼저 주된 의도가 이익을 내는 것인지 묻습니다. 즐기려고 수집하는 것처럼 활동에 개인적인 요소가 있으면, 다음으로 그 활동을 충분히 상업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묻는데, 이는 이익을 기대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와 같은 질문으로 다룹니다(CRA: Income Tax Audit Manual, 제27장). 여기서 참고한 CRA 페이지들은 이익 의도가 없는 활동이 위의 자본 규정 외에 어떻게 과세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명한 개인 활동도 분명한 사업도 아닌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되팔려고 물건을 사는 것은 수집 경력과 관계없이 사업이라는 신호입니다.
개인 물품을 산 가격보다 싸게 팔거나 차익을 남기고 팔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 사용 재산은 소득세법상 취득 원가와 판매 가격을 모두 최소 $1,000로 봅니다(Income Tax Act, 제46조 제1항; CRA: T4037). 물건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가치가 기준액보다 낮은 낱개 물건은 보통 각각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세트 규정에 따라 하나의 재산으로 보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차익은 판매 비용을 뺀 판매 가격이 그 기준액과 실제 취득 원가 중 큰 금액보다 높을 때만 생깁니다.
- $1,000 미만: 취득 원가가 $1,000보다 낮은 물건은 $1,000에 산 것으로, 그보다 낮게 판 물건은 $1,000에 판 것으로 봅니다.
- 차익: 판매 가격에서 물건의 취득 원가(CRA는 이를 조정 취득가액(ACB)이라 부릅니다)와 플랫폼 수수료, 직접 낸 배송비 같은 판매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Income Tax Act, 제40조). 양도소득의 50%가 과세 대상이며, 과세 금액은 12700번 줄에 적습니다(CRA: Schedule 3 작성 방법).
- 증여나 상속: 취득 원가는 준 사람이 낸 금액이 아닙니다. 증여받은 물건은 일반적으로 받은 날의 공정 시장 가치가 취득 원가입니다.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상속받은 물건은 사망한 사람의 간주 양도 대가, 대개 사망 직전의 가치가 취득 원가입니다(CRA: T4037). 그 가치를 입증하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 손실: 개인 사용 재산에서 난 손실은 일반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CRA: T4037).
- 세트: 보통 세트로 함께 파는 물건을 한 구매자나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구매자(예: 친척)에게 여러 번에 나누어 팔았고 세트 전체의 가치가 기준액을 넘었다면, 하나의 재산으로 봅니다(Income Tax Act, 제46조 제3항).
- 열거 개인 재산(listed personal property): 소득세법은 판화, 에칭, 소묘, 회화, 조각 같은 미술품, 보석류, 희귀 폴리오, 희귀 필사본과 희귀 도서, 우표, 동전을 열거합니다(Income Tax Act, 제54조). 같은 기준액이 적용되지만, 이런 재산의 손실은 다른 열거 개인 재산의 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으며, 3년 소급하거나 7년 이월할 수 있습니다(CRA: T4037). 트레이딩 카드, 장난감, 비디오 게임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eBay에서 사서 되파는 것은 언제 사업 소득이 되나요?
되팔려고 물건을 사는 것은 사업이라는 강한 신호입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의 정의에는 상거래 성격의 사업 활동(adventure or concern in the nature of trade)이 포함됩니다(Income Tax Act, 제248조 제1항). CRA는 판매 횟수나 판매 금액으로 이를 정하는 기준을 두지 않으며, 사실관계가 결정합니다.
거래 성격의 사업 활동에 관한 CRA의 보관 문서는 세 가지를 묻습니다. 상인처럼 그 재산을 다루었는지, 재산의 성격과 수량상 투자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지, 본인의 의도가 거래 목적을 보여 주는 다른 증거와 맞는지입니다. 또한 이익을 보고 팔겠다는 의도만으로는 부족하며, 단 한 번의 거래라고 해서 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입니다(CRA: IT-459, 보관 문서). CRA는 이 문서를 더 이상 갱신하지 않으므로 현행 정책이 아니라 참고 자료로만 보세요.
| 사업 소득에 가까운 신호 | 개인 판매에 가까운 신호 |
|---|---|
| 되팔려고 물건을 삼 | 쓰거나 즐기려고 산 물건을 이제 정리함 |
| 새로 사 오고, 새로 등록하고, 재고를 채우는 일을 반복함 | 판매가 가끔씩만 이루어짐 |
| 상인처럼 물건을 조달하고, 가격을 정하고, 등록하고, 배송함 | 가정에서 하는 방식으로 판매함 |
| 보유한 물건의 성격이나 수량이 개인 사용이나 투자로는 설명되지 않음 | 수량이 개인 사용 범위에 맞음 |
내 카드, 게임, 동전 수집품은 자본 자산인가요, 재고인가요?
물건을 가진 이유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 물건을 가진 방식 | CRA의 분류 | 판매 시 과세 방식 |
|---|---|---|
| 본인이 쓰거나 즐기려고 보관함 | 개인 사용 재산(동전, 우표, 보석, 미술품, 희귀 도서는 열거 개인 재산이기도 함) | 자본: 기준액이 적용되고, 차익의 일부만 과세되며, 손실은 일반적으로 공제되지 않음 |
| 되팔려고 구입함 | 재고 | Form T2125의 사업 소득: 이익 전액이 과세 대상 |
투자로 가진 물건은 자본 자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가진 수집품은 값이 오르기를 바란다 해도 개인 사용 재산 규정을 따릅니다. 물건이 제54조의 개인 사용 재산 정의에 해당하지 않을 때만 기준액을 쓸 수 없습니다. CRA는 자본 자산에 재고처럼 사업의 거래 자산은 포함되지 않으며, 자본 자산은 보통 투자 목적이나 소득을 얻기 위해 구입한다고 설명합니다(CRA: T4037). 기준액은 제46조가 정합니다. 제40조 제2항 (g)호 (iii)목은 일반적으로 열거 개인 재산이 아닌 개인 사용 재산의 손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Income Tax Act, 제40조).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도 있습니다. 보관해 온 수집품을 팔면서 되팔 물건도 사들이는 경우입니다. 각각 다른 규정을 따르므로 기록을 따로 보관하세요.
개인 용도로 보관하던 물건이 실제로 되팔 재고가 되면, 그날의 공정 시장 가치로 팔았다가 같은 가치로 다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Income Tax Act, 제45조 제1항 (a)호). CRA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에 자산을 옮길 때도 같다고 설명합니다(CRA: 공정 시장 가치). 원래 취득 원가와 전환일의 공정 시장 가치를 기록해 두세요. 제45조 제2항에 따라 그해 신고서에서 소득 목적 사용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봐 달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되팔 재고로 옮기는 경우에 이 선택이 맞는지는 재고 원가를 정하기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 소득이라면 무엇을 신고하고 무엇을 공제할 수 있나요?
온라인 판매의 사업 소득은 자영업 소득으로 Form T2125에 적습니다(CRA: 개인 간 거래). 판매액을 신고한 다음 매출원가와 인정되는 비용을 뺍니다.
- 매출. 양식의 3A 항목에는 플랫폼 수수료를 빼기 전의 총판매액을 적으며, 징수했거나 징수해야 하는 GST/HST를 포함합니다(CRA: T4002, 제2장). 3B 항목에서는 3A에 포함된 GST/HST, 주 판매세, 반품, 에누리, 할인을 뺍니다. GST/HST 간편 방식(Quick Method)에는 별도의 추가 조정이 있습니다(CRA: Form T2125). 플랫폼이 수수료를 가져가므로 정산금이 판매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판매액을 먼저 신고하고, 수수료는 그다음에 공제하세요.
- 매출원가. 연간 재고 조사를 합니다. 판매용 물건의 목록을 만들어, 재고 전체를 공정 시장 가치로 평가하거나 물건별로 원가와 공정 시장 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CRA: 재고와 매출원가). 활동이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라 상거래 성격의 사업 활동이면, 소득세법은 재고를 공정 시장 가치로 낮추지 않고 원가로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Income Tax Act, 제10조 제1.01항). 매출원가는 기초 재고에 순매입액을 더하고 기말 재고를 빼서 구합니다. 본인이 가져가 쓴 물건은 매입액에서 뺍니다(CRA: T4002, 제2장).
- 비용. 소득을 얻기 위해 쓴 합리적인 경상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개인과 사업이 섞인 비용은 사업에 쓴 부분만 공제합니다(CRA: T4002, 제3장).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CRA의 예시에는 플랫폼 이용 비용과 마케팅 비용이 있습니다(CRA: 개인 간 거래). 배송비와 소모품은 양식에서 별도의 줄에 적습니다. GST/HST를 등록하고 매입세액공제(ITC)로 청구했다면, 그 공제액만큼 비용을 줄입니다(CRA: T4002, 제3장).
기록은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말부터 6년 동안 보관하세요(CRA: T4002, 제1장). CPP, 분납, 따로 떼어 둘 금액은 자영업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를 참고하세요. 사업에서 손실이 났다면 사업 손실을 참고하세요.
GST/HST를 등록해야 하나요? 소규모 공급자 한도는 얼마인가요?
과세 대상 판매액이 한 역분기 안에 또는 연속된 네 역분기 동안 소규모 공급자 한도인 $30,000를 넘으면 사업자는 등록해야 합니다(CRA: 등록 시점). 한도를 계산할 때는 본인의 모든 사업과 특수관계 사업자(associate)의 전 세계 과세 공급에서 나온, 비용을 빼기 전의 매출을 합산하며 영세율 공급도 포함합니다. 금융 서비스, 자본 자산 매각, 영업권(goodwill) 매각은 제외합니다(Excise Tax Act, 제148조).
GST/HST는 상업 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급에 적용됩니다. 개인의 경우 이익을 기대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하는 사업은 여기서 제외됩니다(Excise Tax Act, 제123조). 이 법의 표현은 소득세법의 표현과 다르므로, GST/HST는 소득세와 따로 확인하세요.
한도를 넘은 뒤의 날짜와 절차는 GST/HST 등록 시점을,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PST와 QST는 주 판매세를, 판매에 세금이 이미 부과된 경우는 플랫폼이 이미 GST/HST를 징수한 경우를 참고하세요.
eBay는 내 판매 내역을 CRA에 보고하나요?
보고할 수 있습니다. CRA는 eBay를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꼽습니다. 보고 규정의 적용을 받는 플랫폼은 캐나다 밖에 있더라도 캐나다 거주 판매자를 보고합니다(CRA: 보고 규정 안내). 적용 대상 플랫폼은 판매자의 신원, 역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입금한 합계 금액, 판매 건수와 플랫폼 수수료를 보고하고, 1월 31일까지 판매자에게 사본을 줍니다(CRA: 공유되는 정보). 그 요약을 본인 기록과 대조해 보세요. 첫 번째 보고 대상 기간은 2024 역년였습니다.
개인 판매자는 플랫폼이 중개한 물품 판매가 30건 미만이고 그해 지급하거나 입금한 합계가 $2,800를 넘지 않으면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CRA: 대상자).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플랫폼이 보내는 내용뿐입니다. 사업 소득은 여전히 과세되며, 보고되었다고 해서 개인 판매가 사업 소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서에서 빠뜨린 소득에는 세금에 더해 가산세와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CRA: 세금 의무 이해하기). 합계 자료가 도착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CRA 디지털 플랫폼 보고를 참고하세요.
구매자가 미국에 있고 미국 달러로 대금을 받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그 소득은 캐나다에서 여전히 과세됩니다. CRA는 캐나다 거주자가 캐나다 밖에서 한 사업의 소득도 신고해야 하며, 캐나다와 다른 나라의 구매자에게 한 판매를 모두 기록하라고 안내합니다(CRA: 개인 간 거래). 달라지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통화. 캐나다 세금은 캐나다 달러로 계산합니다. 미국 달러 금액은 그 금액이 발생한 날의 Bank of Canada 환율로 환산합니다(Income Tax Act, 제261조). 수수료, 정산금, 평균 환율은 미국 달러 판매와 마켓플레이스 정산금을 참고하세요.
- GST/HST. 캐나다 밖의 주소로 우편이나 택배로 보낸 물품은 영세율, 즉 0%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CRA: 수입·
수출에 대한 GST/HST ). 영세율 판매도 소규모 공급자 한도 계산에는 포함됩니다. 보관해야 할 증빙은 미국 고객에게 GST/HST 부과하기를 참고하세요. - 미국 양식. 미국 플랫폼에서 미국 세금 양식을 받았다면 캐나다 판매자가 받는 미국 결제 플랫폼 양식을 참고하세요.
예전 eBay 판매를 신고한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전 판매가 사업 소득이거나 과세 대상 차익인데 신고서에서 빠졌다면, 신고서를 수정하거나 CRA의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DP)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는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이나 특수관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나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누락된 내용이 제출 기한을 한 해 이상 넘긴 것이어야 합니다(CRA: VDP 신청 자격). 최근 연도는 아직 그만큼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도에 따라 적용되는 경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플랫폼 합계처럼 CRA가 이미 제3자에게서 받은 정보가 있으면 신청이 자발적이 아닌 요청에 따른 신청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CRA: VDP 검토와 결정). 절차는 미신고 소득을 스스로 바로잡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예시
모든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상의 숫자이며 캐나다 달러입니다.
희귀 하키 카드 한 장을 판 수집가
온타리오 주의 한 수집가가 어린 시절부터 즐기려고 희귀 하키 카드 한 장을 보관해 왔습니다. 구입 원가는 약 $200였습니다. 이 수집가가 카드를 한 구매자에게 $2,500에 팝니다. 취득 원가는 $1,000로 보므로, 판매 비용을 빼기 전 차익은 $1,500($2,500에서 $1,000를 뺀 금액)입니다. 이 사실관계에서는 사업 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며, 그 50%인 $750가 과세 대상입니다. 수수료와 배송비 같은 판매 비용은 차익을 줄입니다. 카드를 $900에 팔았다면 판매 가격은 $1,000로, 취득 원가는 $1,000로 보므로 차익은 생기지 않습니다.
게임을 사서 되파는 판매자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한 판매자는 연초에 보유한 게임이 없었고, 한 해 동안 여러 번에 나누어 중고 게임을 약 $8,000어치 사서 $14,000에 팔았습니다. 플랫폼 수수료는 $1,400, 배송비는 $900입니다. 연말에 팔리지 않은 게임이 $1,000어치 남아 있습니다. 게임을 되팔려고 샀으므로 이는 Form T2125의 사업 소득입니다.
| 항목 | 금액 |
|---|---|
| 매출 | $14,000 |
| 매출원가(매입 $8,000에서 기말 재고 $1,000를 뺀 금액) | $7,000 |
| 수수료와 배송비 | $2,300 |
| 순사업 소득 | $4,700 |
네 분기 동안의 매출 $14,000는 $30,000 한도보다 적으므로, 이 판매만으로는 GST/HST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700는 소득으로 과세되며, 자영업 수입에는 CPP 납입금도 붙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를 참고하세요.
GST/HST 한도를 넘은 판매자
과세 대상 물품을 파는 한 판매자의 연속된 네 분기 매출이 각각 $8,000, $9,000, $11,000, $12,000로 모두 $40,000입니다. 한 분기만 보면 $30,000를 넘은 분기가 없지만 네 분기 합계는 넘으므로 등록해야 합니다. GST/HST 등록 시점을 참고하세요.
상황이 다르다면?
- 되팔려고 사거나 플랫폼이 판매 내역을 보고한 경우: 각 활동이 개인 판매인지 사업인지, 신고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활동별로 물건의 구입 원가, 판매 기록, 플랫폼 요약을 모아 개인 세금 신고 도움을 받으세요.
- 이전 판매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를 수정할지,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에 신청할지는 해당 연도와 CRA의 연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신고 소득을 스스로 바로잡는 방법을 참고하고 개인 세금 신고 도움을 받으세요.
- 기록이 없거나 개인 돈과 사업 돈이 섞여 있는 경우: 밀린 장부 따라잡기, 영수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장부 관리 도움을 참고하세요.
- 판매한 해의 신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하지 않은 신고서 따라잡기를 참고하세요.
- 판매액이 GST/HST 한도에 가깝거나 주 판매세도 내야 하는 경우: GST/HST 등록 시점과 주 판매세를 참고하세요.
- 미국 달러로 대금을 받거나 미국 양식을 받은 경우: 미국 달러 판매와 마켓플레이스 정산금과 캐나다 판매자가 받는 미국 결제 플랫폼 양식을 참고하세요.
-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 같은 판매를 IRS에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 되팔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국경에서 GST/HST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출원가에 영향을 줍니다. CRA: 수입·
수출에 대한 GST/HST 를 참고하세요. - 상속받은 수집품을 파는 경우: 취득 원가는 사망한 사람이 낸 금액이 아니라 상속재산에서 정해집니다. 사망 시 세금 문제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로 이주해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물건을 파는 경우: 그 물건의 취득 원가는 해외에서 지불한 금액이 아니라 캐나다 거주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로서의 첫해를 참고하세요.
- 판매에서 손실이 난 경우: 사업 손실을 참고하세요.
- 법인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법인은 자체 신고서에 판매액을 신고합니다. 법인 세금 신고 도움을 참고하세요.
- 퀘벡 주에 사는 경우: 위의 연방 규정은 적용되지만, 퀘벡 주 신고서와 판매세는 별도이며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개인 사용 자산: 취득가액과 판매가격이 각각 최소 이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납세자의 개인 사용 자산별로 적용됩니다. 조정 취득가액과 처분 대가는 각각 이 금액과 실제 금액 중 큰 쪽으로 간주됩니다 | $1,00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46조 제1항 확인함 |
| 과세 대상 양도소득 일반 포함 비율 Income Tax Act section 38(a)에 따른 일반 규정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5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38 조문 확인함 |
| 열거된 개인 소유 자산: 사용하지 못한 순손실을 소급할 수 있는 연수 열거된 개인 소유 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은 열거된 개인 소유 자산의 이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 3년 | CRA: T4037, 양도소득(Capital Gains) (손실 적용 규정 요약) 확인함 |
| 열거된 개인 소유 자산: 사용하지 못한 순손실을 이월할 수 있는 연수 열거된 개인 소유 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은 열거된 개인 소유 자산의 이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 7년 | CRA: T4037, 양도소득(Capital Gains) (손실 적용 규정 요약) 확인함 |
| 사업 기록 보관 일반 기간 기록과 증빙 서류가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6년 | CRA: 기록 보관 장소, 보관 기간 및 조기 폐기 허가 요청 방법 확인함 |
| GST/HST 소규모 공급자 기준액 관련 회사를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영세율 공급 포함). 한 역년 분기 또는 직전 연속 네 개 역년 분기 기준이며, 금융 서비스, 자본 재산 및 영업권 매각은 제외합니다 | $30,000 | CRA: GST/HST 등록과 부과 시점 확인함 |
| 보고 플랫폼 운영자가 보고 대상 판매자에게 해당 판매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날짜 판매자가 보고 대상 판매자로 확인된 역년의 다음 해 기준입니다 | 1월 31일 | CRA: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 보고 규정 지침, 6.2항 확인함 |
| 캐나다 디지털 플랫폼 보고 규정(Part XX)에 따른 첫 보고 기간 CRA(캐나다 국세청)는 첫 보고 기간이 2024 역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2024 역년 | CRA: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 보고 규정 지침, 6.3항 확인함 |
| Part XX 제외 판매자: 보고 기간 중 상품 판매 30건 미만에 대한 최대 대가 플랫폼 운영자가 해당 보고 기간(역년) 동안 상품 판매와 관련된 활동을 30건 미만으로만 중개했고, 지급하거나 입금한 대가의 합계가 이 금액을 넘지 않으면 판매자는 제외됩니다 | $2,800 | Income Tax Act, 제282조 제1항, "excluded seller" (d) 확인함 |
|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DP) 대상이 되기 위한 누락 사항의 최소 경과 기간 해당 정보는 제출 기한을 최소 이 기간 또는 한 보고 기간 넘긴 상태여야 합니다 | 한 해 | CRA: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신청 자격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개인 간 거래(온라인 물품 판매)
- CRA: 플랫폼 경제, 세금 의무 이해하기
- CRA: 디지털 플랫폼 보고 규정, 대상자
- CRA: 디지털 플랫폼 보고 규정, 안내
- CRA: 디지털 플랫폼 보고 규정, 공유되는 정보
- CRA: 사업이란 무엇인가
- CRA: Income Tax Audit Manual, 제27장 (이익 추구)
- CRA: IT-459, Adventure or Concern in the Nature of Trade (보관 문서)
- CRA: T4037, 양도소득
- CRA: Schedule 3 작성 방법
- CRA: Guide T4002, 제1장 일반 정보
- CRA: Guide T4002, 제2장 소득
- CRA: Guide T4002, 제3장 비용
- CRA: 재고와 매출원가
- CRA: GST/HST 등록과 부과 시점
- CRA: 수입·
수출에 대한 GST/HST - CRA: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검토와 결정
- CRA: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신청 자격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0조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40조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45조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46조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54조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248조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261조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제123조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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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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