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 개인

미국 이주 후 배우자가 캐나다에 남은 경우: 세금과 신고

가족이 캐나다에 있으면 대체로 가족이 떠날 때까지 캐나다 거주자로 봅니다. 두 나라가 모두 거주자로 보면 조세조약이 정합니다. 미국에서는 부부 합산 신고를 함께 선택하지 않는 한 부부 개별 신고를 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자녀는 대체로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비거주자가 되면 배우자가 캐나다 아동수당 계산을 위해 본인의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합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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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일 때문에 미국으로 이주했고 배우자와 자녀는 캐나다에 남은 분
  • 캐나다에 있는 배우자와 미국에서 부부 개별 신고를 할지 부부 합산 신고를 할지 고민하는 부부
  • 자녀가 캐나다에 살고 있는 미국 거주 부모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조세조약 이중 거주 판정 기준 전체 분석과 Form 8833
  • 부부 합산 선택 방법, ITIN 발급, 세대주 자격 요건 일반
  • 출국세나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배우자가 캐나다에 있고 본인은 미국에서 일한다면 어떤 신고서를 제출하나요?

이런 상황이면 대부분 적어도 한 해는 두 나라에 모두 신고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캐나다에 사는 동안 캐나다는 대체로 본인을 계속 거주자로 보고, 미국은 영주권 테스트를 통과하거나 TN, H-1B, L-1 등 취업 비자로 실질 체류 테스트(올해 31일 이상, 3년간 가중 체류일수 183일)를 통과하면 거주자로 봅니다. 두 나라가 모두 거주자로 보면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이 한 나라를 정합니다.

질문일반적인 출발점결과가 바뀌는 경우
캐나다 거주자인가?예.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캐나다를 떠날 때까지캐나다 이전에 살던 나라로 돌아가고 가족이 곧 따라가는 경우, 또는 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미국 신고 유형부부 개별 신고본인과 배우자가 배우자를 미국 거주자로 취급하기로 선택하고 부부 합산 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주 신고해당하는 경우가 드묾적격 자녀가 그해의 절반을 넘게 본인과 미국에서 함께 사는 경우
캐나다에 있는 자녀의 부양가족 여부적격 친족(qualifying relative)으로 가능할 수 있음자녀가 누구와 사는지, 누가 생활비를 대는지
배우자의 캐나다 신고서본인이 거주자인 동안에는 평소처럼 본인의 순소득이 들어감본인이 비거주자가 되면 배우자가 본인의 전 세계 순소득을 기재하고, 아동수당을 위해 Form CTB9를 제출함

두 나라가 모두 본인을 거주자로 보는 경우(조세조약이 정하며 결과에 따라 출국세가 생길 수 있음), 부부 합산 선택을 검토하는 경우(선택은 이후 연도에도 이어지고, 한번 끝나면 두 사람 모두 다시 선택할 수 없음), 자녀 관련 공제가 시민권과 자녀가 잠을 자는 곳에 달린 경우에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미국 입국일과 체류일수, 캐나다와 미국의 급여 명세서, 배우자의 캐나다 소득과 세금, 각 집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증서, 자녀의 시민권과 재학 기록,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의 SSN 또는 ITIN, 본인 명의 모든 캐나다 계좌의 잔액.

가족이 캐나다에 남아 있으면 계속 캐나다 거주자인가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가족이 떠날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CRA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중요한 주거 연고로 보며, 캐나다에 남은 배우자는 "대체로 중요한 연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Folio S5-F1-C1, ¶1.11 and ¶1.13).

CRA의 Leaving Canada 안내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되는 날은 대체로 본인이 떠난 날,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떠난 날, 새 나라의 거주자가 된 날 중 가장 늦은 날입니다. 비행기를 탄 날만 보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에 오기 전에 살던 나라로 돌아가는 경우, 배우자가 집을 팔기 위해 잠시 남더라도 CRA는 대체로 떠난 날에 비거주자가 된다고 봅니다. 가족이 더 오래 남으면 CRA가 따져볼 수 있는 연고로 남습니다. 날짜 규정은 캐나다 비거주자가 되는 날에서, 거주자 지위를 유지하는 캐나다 쪽 사정은 해외 근무 중 가족이 캐나다에 남는 경우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두 나라가 모두 거주자로 보면 조세조약은 어떻게 정하나요?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Article IV(2)는 순서대로 묻습니다. 어디에 영구 주거지가 있는지, 다음으로 핵심 이익의 중심지(더 가까운 인적·경제적 관계), 그다음 일상적 거주지, 그다음 시민권, 마지막으로 두 나라 세무 당국의 합의입니다. 한 나라로 답이 나오는 첫 기준에서 판단이 끝납니다.

흔한 사실관계가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 보여 주는 조건별 예시이며 결론은 아닙니다.

  • 캐나다에 가족을 위해 둔 집이 있고 미국에서는 임대한 경우: 두 나라 모두 영구 주거지가 있으므로 핵심 이익의 중심지로 넘어갑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캐나다를, 미국의 정규직과 미국 중심 생활은 미국을 가리킵니다.
  • 캐나다 집을 남에게 임대했거나 팔았고 미국 집만 있는 경우: 영구 주거지가 미국에만 있으므로 미국을 가리킵니다.

결과에 따라 두 신고서가 모두 달라집니다.

조약 판정 결과캐나다미국
미국 거주자캐나다는 본인을 "모든 목적상" 비거주자로 보고, 일부 재산의 간주 매각을 포함한 출국 규정을 적용합니다(Folio ¶1.37–1.38)미국 거주자로서 Form 1040으로 신고합니다
캐나다 거주자계속 거주자로서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합니다Form 1040-NR과 Form 8833을 제출하고 비거주 외국인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Publication 519). Form 8833을 빠뜨리면 US$1,000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기혼 캐나다 거주자는 Article XXV(3)에 따라 급여에 대한 미국 세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합산 소득에 대해 미국 시민권자로서 낼 세금 중 일정 비율입니다(조약)

주 소득세는 조세조약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주는 조약 규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IRS: 조세조약).

캐나다 거주자로 남으면 미국 급여도 캐나다 신고서에 들어가고, 캐나다는 대체로 그에 대한 미국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정합니다(Income Tax Act s. 126). CRA가 인정하는 증빙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를 참조하세요.

이중 거주 판정 기준과 Form 8833은 조세조약 이중 거주 판정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TN 비자 근로자는 TN 비자를 가진 캐나다인도 읽어 보세요.

캐나다에 있는 배우자와 부부 합산 신고를 할까요, 개별 신고를 할까요?

기본은 부부 개별 신고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연중 어느 때든 비거주 외국인이었다면 대체로 부부 합산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Publication 501). 부부 개별 신고의 표준공제는 독신 신고자와 같은 US$16,100입니다.

대신 본인이 연말에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이고 배우자는 아니라면, 배우자를 미국 거주자로 취급하기로 선택하고 부부 합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IRS: 비거주자 배우자). 이 선택으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개별 신고선택을 한 부부 합산 신고
배우자의 모든 캐나다 소득(급여, 사업, 임대, 투자)본인 신고서에 들어가지 않음그해 전체 기간이 신고서에 들어감
배우자의 캐나다 은행, 증권, RRSP, TFSA 계좌본인 서식에 들어가지 않음(공동 계좌 중 본인 몫은 계속 계산)부부 합산 기준액으로 Form 8938에 포함됨(Form 8938 작성 안내)
배우자의 캐나다 세금사용하지 않음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근거가 될 수 있음(공제 가이드 참조)
세율 구간과 표준공제개별 신고자 금액부부 합산 금액
조약상 거주 지위조약에 근거가 있으면 캐나다 거주자로 취급받을 수 있음선택이 유지되는 동안 두 사람 모두 조약으로 미국 비거주자로 취급받을 수 없음
지속 기간한 해씩이후 매년 중단 또는 종료될 때까지 이어짐. 종료되면 두 사람 모두 다시 선택할 수 없음
배우자의 미국 번호배우자에게 번호가 없고 받을 의무도 없으면 필요 없음. "NRA"라고 기재(Form 1040 작성 안내)SSN 또는 ITIN 필요

흔한 함정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배우자의 캐나다 소득을 넣지 않고 부부 합산 신고를 하는 경우와, 선택을 하면서 동시에 조약으로 캐나다 거주자가 되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선택이 유지되는 동안은 두 사람 모두 조약상 캐나다 거주자라고 주장할 수 없으므로, 캐나다 거주자로서 Form 1040-NR과 Form 8833을 제출하는 해에는 맞지 않습니다.

세대주 신고는 해당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배우자가 비거주 외국인이고 위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 신고 유형에서는 미혼으로 봅니다. 그래도 그해의 절반을 넘게 함께 산 적격 피부양자가 있어야 합니다(Publication 501). 캐나다에서 배우자와 사는 자녀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선택, ITIN, 세대주 규정 일반은 비거주자와 결혼한 경우에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자녀를 미국 세금 신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으로는 가능할 때가 있지만, 자녀 세액공제는 거의 어렵습니다. IRS는 부양가족이 미국 시민권자, 거주 외국인, 미국 국민이거나 캐나다 또는 멕시코 거주자인 경우를 허용합니다(Publication 501). 이는 시민권 또는 거주 요건만 통과한 것이며, 자녀가 본인의 적격 자녀 또는 적격 친족이기도 해야 합니다.

  • 적격 자녀(qualifying child): 자녀가 그해의 절반을 넘게 본인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배우자와 캐나다에 사는 자녀는 대체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미국에 있는 기간이 일시적인 업무상 부재이고 그 집으로 돌아올 예정이라면 예외입니다.
  • 적격 친족(qualifying relative): 자녀가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가 아니고, 총소득이 US$5,300 미만이며, 본인이 자녀 생활비의 절반을 넘게 부담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501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고 미국 총소득이 없는 사람들과 캐나다에 사는 자녀는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떨어져 사는 부모: 연말 직전 6개월 내내 다른 쪽 부모와 떨어져 살았다면, 이혼하거나 별거한 부모에 대한 Publication 501 규정에 따라 다른 쪽 부모가 서명한 면제 동의서(Form 8332)로 자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와 양육 조건은 엄격합니다.

세액공제는 각각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IRS: Child tax credit).

세액공제캐나다에 있는 자녀가 대체로 충족하지 못하는 조건
자녀 세액공제자녀가 그해의 절반을 넘게 본인과 함께 살았을 것,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 국민 또는 거주 외국인일 것, 신고서 기한까지 발급된 취업 가능 SSN이 자녀와 본인(부부 합산 신고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있을 것
기타 부양가족 세액공제부양가족이 미국 시민권자, 국민 또는 거주 외국인이며 SSN, ITIN 또는 ATIN이 있을 것

캐나다에 살고 캐나다 시민권만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이 될 수 있어도 대체로 어느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는 본인의 부양가족이면 기타 부양가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자녀 세액공제는 본인의 적격 자녀로 인정될 때(일시적 부재 또는 위의 면제 동의 규정)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캐나다 신고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캐나다 거주자인 배우자는 계속 캐나다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은 미국에서 신고하더라도 배우자가 본인의 소득을 CRA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캐나다 아동수당을 받고 본인이 그해 일부 기간이라도 비거주자였다면 배우자는 Form CTB9를 작성하며, 그 기간의 캐나다 안팎 모든 소득이 수당 계산에 쓰입니다(CTB9, T4114). 소득을 빼면 수당의 기준이 되는 가족 소득이 실제보다 적게 잡힙니다.

  • 배우자 공제액: 본인이 비거주자였다면 배우자는 본인의 전 세계 순소득을 캐나다 달러로 기재합니다(line 30300). 미국 급여 전액이 들어가면 대체로 공제액이 없어집니다.
  • 연금소득 분할: 12월 31일에 두 사람 모두 캐나다 거주자여야 합니다(CRA).
  • 계속 캐나다 거주자인 경우: 본인은 전 세계 소득으로 직접 캐나다 신고서를 제출하고, 배우자는 평소처럼 본인의 순소득을 기재합니다.

배우자란과 공제는 캐나다 신고서의 비거주 배우자에 있습니다.

가족에게 송금, 공동 계좌, 가족 집

가족을 위해 집으로 보내는 일반적인 돈은 본인의 공제 대상도, 미국 신고서의 소득도 아닙니다. 그래도 세 가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하는 증여: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에 주소지(domicile)가 있으면(증여세는 체류일수가 아니라 주소지 기준) 이런 배우자에 대한 연간 면제액은 US$194,000입니다(Rev. Proc. 2025-32, Form 709 작성 안내). 집을 배우자 명의로 바꾸는 것 같은 큰 이전은 이 금액을 넘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와 연간 면제액 가이드를 보시고, 별거 후 부양비 지급은 국경을 넘는 배우자·자녀 부양비를 참조하세요.
  • 캐나다 공동 계좌: 미국 거주자는 모든 해외 계좌의 합계가 연중 언제든 US$10,000를 넘으면 FBAR를 제출합니다(IRS: FBAR). Form 8938에서는 공동 소유자가 "특정 개인(specified individual)"이 아닌 배우자인 경우(부부 합산 선택을 하지 않은 비거주 외국인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 계좌 가치의 절반이 아니라 전체를 계산합니다(Form 8938 작성 안내). 미국에 사는 개별 신고자의 기준액은 연말 US$50,000 초과 또는 연중 언제든 US$75,000 초과입니다. 조약으로 캐나다 거주자가 되어 Form 1040-NR과 Form 8833을 제출하면 그 신고서가 다루는 기간에는 Form 8938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FBAR는 필요합니다. FinCEN은 미국 거주자를 section 7701(b) 기준으로 정의하고, 조약상 입장은 소득세 계산 방법만 바꾸기 때문입니다(31 CFR 1010.350, 26 CFR 301.7701(b)-7). FBAR 대상 계좌를 참조하세요.
  • 캐나다의 가족 집: 비거주자가 될 때 캐나다 부동산은 간주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CRA: 재산 처분). 나중에 주택 양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주 거주지 면제에서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미국으로 오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이주하면 대체로 본인의 캐나다 출국일도 정해집니다. CRA의 "가장 늦은 날" 기준이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떠나는 날까지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캐나다에서 출국 연도를, 미국에서는 대개 이중 신분(dual-status)인 첫 해를 맞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그해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Publication 501, IRS: 비거주자 배우자).

  • 이미 이전 연도에 선택을 한 경우: 선택이 계속 유지되며, 그해 전체 기간의 두 사람 소득을 모두 신고합니다.
  • 연말에는 두 사람 모두 미국 거주자이지만 연초에는 한 사람이 아니었던 경우: 그해 전체를 거주자로 취급하고 부부 합산 신고를 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그 한 해에만 적용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이주 전 배우자의 캐나다 소득을 포함해 그해 전체의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합니다.
  •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는 이중 신분(dual-status) 신고자가 되며, 이중 신분 신고자는 부부 합산 신고도 표준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캐나다 출국 절차는 배우자들이 서로 다른 날짜에 캐나다를 떠나는 경우에 있습니다. 첫 미국 신고서는 미국으로 이주하는 해의 이중 신분 신고서에서 설명합니다.

각자 어떤 기록을 보관해야 하나요?

두 나라 모두 거주 여부를 사실관계로 판단하므로, 각자 어디에 살고 잠을 잤는지 증빙을 보관하세요.

기록중요한 이유
나라별 체류일수가 적힌 여행 기록 또는 여권 도장실질 체류 테스트와 일상적 거주지
각 집의 임대차 계약서, 증서 또는 임대 계약영구 주거지 기준과 출국일
두 나라의 급여 명세서와 연말 명세서각 신고서의 소득과 CTB9
자녀의 재학 기록과 잠을 잔 곳부양가족 요건과 캐나다 연고
연중 최고 잔액이 나온 계좌 명세서FBAR와 Form 8938
배우자와 자녀가 캐나다를 떠난 날짜본인의 캐나다 출국일

예시

모든 금액은 설명용입니다. 캐나다 달러는 C$, 미국 달러는 US$로 표시합니다.

보스턴의 간호사, 6월까지 핼리팩스에 남은 가족

한 간호사가 1월에 TN 비자로 보스턴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남편과 두 자녀는 6월 학년이 끝날 때까지 핼리팩스의 집에 남습니다.

  • 캐나다: 가족이 핼리팩스에 있으므로 6월에 가족이 떠날 때까지 거주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미국: 실질 체류 테스트를 통과하므로 미국도 거주자로 봅니다.
  • 조약, 가족을 위해 집을 유지한 경우: 두 나라 모두 영구 주거지가 있으므로 핵심 이익의 중심지로 넘어갑니다. 핼리팩스의 배우자와 자녀는 그 기간 동안 캐나다를 가리킵니다.
  • 조약, 1월에 집을 임대한 경우: 영구 주거지가 보스턴 아파트뿐이라면 첫 기준이 미국을 가리키고, 캐나다는 그 시점부터 비거주자로 보며 출국 규정도 더 일찍 적용됩니다.

시애틀의 엔지니어, 캘거리의 아내

그는 시애틀에서 US$150,000를 법니다. 아내는 캘거리에서 C$70,000를 벌고 이에 대해 캐나다 세금을 냅니다.

  • 캐나다 먼저: 아내가 캘거리에 있으므로 캐나다는 그를 계속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거주자로 보면, 미국 신고 방식을 고르기 전에 어느 나라가 거주자로 과세하는지 조세조약이 정합니다.
  • 부부 개별 신고: 신고서에는 개별 신고자 세율 구간으로 그의 US$150,000 소득만 들어갑니다.
  • 선택을 한 부부 합산 신고: 신고서에는 그의 US$150,000와 미국 달러로 환산한 아내의 C$70,000가 부부 합산 세율 구간으로 들어가고, 아내의 캐나다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이후 연도에도 이어집니다.

어느 쪽이 세금이 적은지는 두 사람의 소득과 공제에 따라 다르며, 비교하려면 두 신고서를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피닉스의 아버지, 토론토의 두 자녀

두 자녀는 연중 내내 토론토에서 어머니와 삽니다. 자녀 모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고, 어머니도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며 미국 소득이 없습니다.

  • 시민권 또는 거주 요건: 캐나다 거주자이므로 통과합니다.
  • 적격 자녀: 그해의 절반을 넘게 아버지와 살지 않으므로 거주 요건에서 탈락합니다. 단, 어머니가 연말 직전 6개월 내내 떨어져 산 부모에 대한 Publication 501 규정에 따라 면제 동의서에 서명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격 친족: 각 자녀의 총소득이 한도 미만이고 아버지가 생활비의 절반을 넘게 부담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와 기타 부양가족 세액공제는 모두 미국 시민권자, 국민 또는 거주 외국인이 필요하므로 둘 다 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사는 적격 피부양자가 없으므로 세대주 신고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실질 체류 테스트를 충족하는 3년 가중 미국 체류 일수
당해 연도 일수에 직전 연도 일수의 3분의 1과 그 전 연도 일수의 6분의 1을 더한 값
183일IRS: Substantial presence test
확인함
조세조약에 근거한 신고 입장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section 6712에 따른 위반 건당. C corporation이 아닌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US$1,000IRS: Form 8833 (Rev. December 2022)
확인함
독신 표준공제
충분한 근로소득이 있는 미혼 피부양자의 기본 표준공제 최대액
US$16,100
과세연도 2026
IRS: Internal Revenue Bulletin 2025-45 (공보)
확인함
적격 부양 친족(qualifying relative)의 총소득 한도
부양 가능한 친족의 총소득은 이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US$5,300
과세연도 2026
IRS: Internal Revenue Bulletin 2025-45 (공보)
확인함
비시민권자 배우자에 대한 연간 증여 면제액
미국 시민이 아닌 배우자에게 하는 적격 현재 이익 증여(present-interest gift). 다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US$194,000
과세연도 2026
IRS: Revenue Procedure 2025-32, section 4.42(2) 항
확인함
FBAR 제출 기준액
역년 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최고 가치 합계.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FBAR를 제출해야 합니다
US$10,000FinCEN: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Report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확인함
Form 8938 기준액, 미혼 또는 부부 개별 신고, 미국 거주, 연말
과세연도 마지막 날 기준 특정 해외 금융자산의 총가치. 부부 개별 신고에도 적용됩니다
US$50,000IRS: Instructions for Form 8938
확인함
Form 8938 기준액, 미혼 또는 부부 개별 신고, 미국 거주, 연중 어느 시점이든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총가치. 부부 개별 신고에도 적용됩니다
US$75,000IRS: Instructions for Form 8938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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