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두바이, 아부다비 등 UAE로 이주하는 캐나다 거주자
- 이미 UAE에 살면서 캐나다가 여전히 과세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캐나다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UAE 법, 비자, UAE 세금
- 출국세와 Form T1161 상세 안내
- 캐나다 주택 임대 또는 해외에서의 캐나다 법인 운영
두바이로 이주하면 캐나다 세금이 끝나나요?
두바이로 이주해도 캐나다와의 주거 연고를 함께 끊어야 전 세계 소득에 대한 캐나다 세금이 끝납니다. CRA는 다른 나라에 살기 위해 출국하고 동시에 그 연고를 끊어야 이민자(emigrant)로 봅니다(CRA: Leaving Canada). 국적이나 UAE 거주 비자는 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가 된 뒤에도 캐나다는 다음에 과세합니다.
- 출국일에 대부분의 재산을 매각한 것으로 보는 간주 처분(출국세)
- 원천징수를 통한 캐나다 연금, OAS, CPP, RRSP·
RRIF 지급액과 배당 - 캐나다 부동산 임대료나 캐나다에서 한 근로처럼 일부 다른 캐나다 소득
UAE 이주가 다른 곳보다 까다로운 이유는 대부분의 이주자에게 조세조약상 이중 거주 판정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아래 참고). 그래서 캐나다의 판단은 연고에만 달려 있습니다. 캐나다 거주자로 남으면 캐나다가 UAE 급여에 과세합니다. 조세조약의 이중과세 구제는 그 소득에 대해 UAE에서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만 상쇄하므로(조세조약 제24조), UAE 세금이 없으면 캐나다 세금을 상쇄할 것이 없습니다.
배우자, 자녀 또는 주택이 캐나다에 남는 경우, 캐나다 법인이나 임대 부동산을 유지하는 경우, 미실현 이익이 큰 경우, 출국 신고서 없이 이미 출국한 경우에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각각 캐나다가 UAE 급여에 계속 과세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세금 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준비할 자료는 이주일, UAE 임대차 계약서와 거주 비자, 캐나다 주택 처리 계획, 배우자와 자녀의 거주지, 출국일 기준 보유 재산 목록과 평가액, 앞으로도 지급하는 모든 캐나다 지급자(연금, CPP, OAS, RRSP·
캐나다는 UAE와 조세조약이 있나요? 조약상 누가 UAE 거주자인가요?
네. 캐나다는 UAE와 조세협약을 맺고 있지만, 거주자 규정이 적용되는 캐나다 이주자는 많지 않습니다. 제4조 제1항 (b)(i)는 UAE에 실질적 체류, 영구 주거지 또는 일상적 거주지가 있고 개인적·
UAE 국민이 아닌 캐나다인, 인도인, 영국인 등 외국인은 두바이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조세조약상 UAE 거주자가 아닙니다. UAE 세무 거주 증명서나 거주 비자도 이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 두 나라가 모두 본인을 거주자로 볼 수 있어도 조세조약의 이중 거주 판정 기준(제4조 제3항)이 본인을 UAE 거주자로 정할 수 없습니다.
- 조세조약이 다른 나라 거주자로 정하면 캐나다 거주자 신분을 끝내는 캐나다 규정(Income Tax Act 제250조 제5항)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CRA는 본인이 달리 입증하지 않는 한 다른 나라의 조세조약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Folio S5-F1-C1, ¶1.43). 쉽게 말해 UAE 국민이 아니면 조세조약으로는 캐나다 거주자 신분을 끝낼 수 없고, 캐나다 연고를 끊어야만 끝낼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캐나다 거주자로 남는지는 무엇이 결정하나요?
캐나다와의 연고만 결정합니다. CRA 폴리오에 따르면 출국 시 주요 주거 연고를 끊지 않는 한 사실상 거주자로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Folio S5-F1-C1, ¶1.10). UAE에 강한 연고를 쌓는 것만으로는 캐나다 거주자 신분이 끝나지 않습니다(¶1.21).
| 연고 | CRA의 판단 방식 |
|---|---|
| 이용할 수 있는 캐나다 주택 | 거의 항상 주요 연고입니다(¶1.11–1.12) |
| 캐나다에 있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 관계가 파탄 나 별거하는 경우가 아니면 보통 주요 연고입니다(¶1.13) |
| 캐나다에 있는 부양가족 | 거의 항상 주요 연고입니다(¶1.11) |
| 운전면허, 주 건강보험, 은행 계좌 등 | 부수적 연고로 함께 따져 보며,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1.14) |
| 캐나다 방문 | 연고를 끊은 뒤 가끔 방문하는 것은 대체로 문제되지 않으며, 잦은 방문에 다른 연고가 더해지면 비중이 커집니다(¶1.20) |
이와 별개로, 사실상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한 역년에 캐나다에 183일 이상 머물면 그해 간주 거주자가 됩니다(제250조 제1항 (a)호). 전체 판정 기준은 캐나다 세법상 거주 지위에서, 거주 지위가 끝나는 정확한 날짜는 캐나다 비거주자가 되는 날짜에서 확인하세요.
두바이 이주자를 캐나다 거주자로 묶어 두는 연고는 주로 무엇인가요?
세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둔 캐나다 주택, 남은 배우자나 자녀, 캐나다로 자주 오래 다녀오는 일입니다.
- 방문용으로 남겨 둔 집. 비워 두었거나 본인이 쓸 수 있게 가구를 갖춘 주택이나 콘도는 일반적으로 주요 연고입니다. 특수관계 없는 세입자에게 독립 당사자 조건으로 임대하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12). 임대 측면은 비거주 임대인을, 보유할지 팔지 정하는 문제는 캐나다 출국 시 주택 보유 또는 매각을 보세요.
- 남은 가족. 학년이나 캐나다 직장을 마치려고 남는 배우자 때문에 그가 떠날 때까지 거주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CRA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출국일, 가족의 출국일, 다른 나라 거주자가 된 날 중 가장 늦은 날을 씁니다(CRA: Leaving Canada). 일하러 해외에 가고 가족은 캐나다에 남는 경우를 보세요.
- 다른 연고와 겹치는 잦은 귀국. 정기적인 방문에 캐나다에 유지한 주택, 자동차, 주 건강보험 또는 사업이 더해지면 거주자로 남는 쪽의 비중이 커집니다.
연고가 엇갈리면 CRA에 거주 지위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UAE로 이주하면 어떤 출국세가 적용되나요?
어느 나라로 가든 같은 캐나다 출국세가 적용됩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날 캐나다 부동산과 등록 플랜 같은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을 공정시장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봅니다(CRA: 재산 처분). 제외 대상, Form T1161, 최종 신고서, T1244 이연은 캐나다 출국에서 다룹니다.
조세조약의 선택 규정은 좁습니다. 조세조약 의정서 제8항은 간주 처분으로 캐나다에서 과세된 개인이 UAE에서는 그 재산을 공정시장가치로 팔았다가 다시 산 것으로 보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의정서 제8항). 이는 UAE 세금상 취득가액을 정할 뿐 캐나다 출국세를 줄이지 않습니다. 조문에는 거주나 국적 요건이 적혀 있지 않지만 UAE 세금에만 영향을 주므로 가치는 UAE 법에 달려 있습니다. 의존하기 전에 자문을 받으세요.
UAE에 사는 저에게 지급하는 배당, 연금, CPP, OAS는 캐나다가 얼마를 원천징수하나요?
보통 Part XIII 전체 세율인 25%입니다. CRA는 조세조약이나 법이 낮추지 않는 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과세 대상 금액에 이 세율을 적용합니다(CRA: Part XIII rates). UAE의 외국인에게는 조세조약의 감면 세율을 쓸 수 없습니다. 감면 세율은 UAE 조세조약상 거주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캐나다에서 받는 지급액 | UAE에 사는 외국인에 대한 원천징수 | UAE 조세조약상 거주자가 청구할 수 있는 조세조약 세율 |
|---|---|---|
| 캐나다 법인의 배당 | 25% | 15%(제10조 제2항) |
| OAS, CPP, QPP 연금 | 25% | 한도 없음. 제18조에 따라 캐나다가 자국 법으로 연금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
| 직장 연금, RRSP· | 25% | 제18조에 따른 한도 없음 |
Service Canada의 국가별 표에는 UAE 항목이 없으므로, UAE 거주자는 OAS, CPP, QPP에 대해 "기타 모든 국가"에 해당하여 25%가 적용됩니다(Service Canada: 해외 연금 과세). 제217조 신고서로 연금과 RRSP·
UAE에서도 OAS와 CPP를 받을 수 있나요?
CPP는 해외에서도 계속 지급됩니다. OAS는 18세 이후 20년을 채워야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캐나다 거주 연수만 쓰거나 캐나다와 사회보장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살고 일한 연수를 합쳐 계산합니다. 캐나다는 UAE와 그런 협정이 없으므로(Service Canada: agreements), UAE에서 보낸 연수는 20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OAS: 캐나다 밖에 6개월을 넘게 머물고 20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Service Canada: while receiving OAS). 출국 전에 Service Canada에 알리세요.
- OAS 소득 신고서(Return of Income): UAE는 CRA가 정한 면제 국가 목록에 없으므로, OAS를 받는 UAE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신고서는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며, 소득이 높으면 OAS 환수세로 OAS가 줄거나 없어질 수 있고 여기서는 조세조약이 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T4155).
- CPP: UAE에서 받으며 비거주자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캐나다를 떠났다는 증빙으로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각 주요 연고를 분명한 날짜에 끊었음을 보여 주는 기록을 보관하세요. 기댈 조세조약이 없으므로 비거주 신분은 이런 사실에 달려 있고, CRA가 이를 입증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CRA 거주 지위 질문서 참고).
- 날짜가 표시된 UAE 임대차 계약서 또는 부동산 권리증과 거주 비자
- 캐나다 주택 매각 종결 서류 또는 특수관계 없는 세입자와 시장 임대료로 맺은 독립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서
- 배우자와 자녀가 이주했다는 증빙(재학 증명, 임대차 계약서 또는 비자)
- 주 건강보험, 캐나다 운전면허, 회원권 해지 통지서
- 매년 캐나다에 머문 일수 기록
- 1쪽에 출국일을 적은 최종 캐나다 신고서(CRA: Leaving Canada)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가족과 함께 두바이로 이주하는 엔지니어
UAE 국민이 아닌 엔지니어가 토론토 콘도를 팔고 배우자, 자녀와 함께 두바이로 이주합니다. 출국일 기준 비등록 포트폴리오는 C$200,000이고 미실현 이익은 C$60,000입니다. 그는 포트폴리오를 판 것처럼 최종 캐나다 신고서에 이 이익을 신고합니다. 그 절반인 C$30,000이 과세 대상 양도소득이며, 이에 대한 세금이 출국세입니다. 조세조약은 그에게 UAE 거주 지위를 주지 않으므로 비거주 신분은 그가 끊은 연고에 달려 있습니다. 이후 C$4,000의 캐나다 배당이 지급되면 지급자는 전체 25%인 C$1,000을 원천징수합니다. 조세조약의 15% 세율은 UAE 조세조약상 거주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캘거리 주택을 유지하는 컨설턴트
컨설턴트가 UAE에서 과세되지 않는 급여 C$300,000을 받으며 두바이로 이주합니다. 방문용으로 캘거리 주택을 비워 두고, 배우자는 학년을 마치려고 남습니다. 주택을 이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캐나다에 있으므로 적어도 그 기간에는 캐나다 사실상 거주자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 거주자라면 그 기간의 급여 전액에 캐나다가 과세하며, 공제할 UAE 세금도 없고 외국인이라 의지할 이중 거주 판정 기준도 없습니다.
캐나다 거주 15년의 은퇴자
18세 이후 캐나다에서 15년을 살았고, 캐나다와 사회보장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살거나 일한 적이 없는 66세 은퇴자가 아부다비로 이주합니다. 20년에 못 미치므로 6개월을 넘게 해외에 있으면 OAS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월 C$900의 CPP는 계속 받지만, 전체 25% 세율로 월 C$225가 원천징수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주택, 배우자 또는 자녀가 캐나다에 남는 경우: 이는 주요 연고이므로 여전히 캐나다 거주자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남는 가족을 보시고, 신고 전에 국경 간 세무 도움을 받으세요.
- 두 나라에 연고가 있는 UAE 국민인 경우: 제4조 제3항의 이중 거주 판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경 간 세무 검토를 받으세요.
- 캐나다 법인을 소유한 경우: 해외 이주 후 법인에서 보수 받기와 국경 간 세무 도움을 보세요.
- 캐나다 주택이나 다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NR6와 제216조 신고서는 비거주 임대인을 보시고 국경 간 세무 도움을 받으세요.
- 매년 캐나다에서 오래 머무를 경우: 잦은 체류는 거주자 신분을 유지시킬 수 있고 한 해 183일 이상이면 간주 거주자가 됩니다. 캐나다 세법상 거주 지위를 보시고 신고 전에 국경 간 세무 도움을 받으세요.
- 캐나다 아동수당(CCB)이나 다른 급여를 받는 경우: 캐나다 출국 후 급여를 보세요.
- 캐나다 고용주를 위해 계속 일하는 경우: 해외에서 캐나다 고용주를 위해 일하기를 보세요.
- 미실현 이익이 큰 경우: 출국세, T1161, 이연은 캐나다 출국을 보세요.
- 이미 출국했지만 출국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 캐나다 신고서와 밀린 신고를 보시고 국경 간 세무 도움을 받으세요.
-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경우: 캐나다에서 싱가포르로 이주나 캐나다에서 영국으로 이주 같은 다른 국가별 페이지를 보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 25% | 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Part XIII 법정 원천징수율 해당 조세조약 감면 적용 전이며, 캐나다 거주 법인이 지급하거나 입금한 배당금에 적용됩니다 | 25% | Income Tax Act, subsection 212(2) 조문 확인함 |
| 캐나다-UAE 조세조약상 배당 세율(적격 회사를 제외한 모든 경우) 제10조 제2항(c): 제4조에 따른 아랍에미리트(UAE) 거주자인 실질 소유자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UAE 국민을 뜻합니다 | 15% | 캐나다-아랍에미리트 조세협약 제10조 제2항 확인함 |
주요 출처
- Finance Canada: Canada-United Arab Emirates tax convention (2002)
- CRA: Income Tax Folio S5-F1-C1, Determining an individual's residence status
- Income Tax Act, section 250
- CRA: Leaving Canada (emigrants)
- CRA: 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 CRA: Rates for Part XIII tax
- Service Canada: Taxes on Canadian pensions when living outside Canada
- Service Canada: Social security agreements
- Service Canada: While receiving your Old Age Security pension
- CRA: T4155 비거주자용 OAS 소득 신고서 안내(Old Age Security Return of Income Guide for Non-Residents)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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