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포르투갈로 은퇴하거나 이주하는 캐나다 거주자
- 포르투갈에 살면서 캐나다에서 CPP, OAS, RRIF, 연금, 투자 소득을 받는 전 캐나다 거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포르투갈의 소득세, 거주 허가, 포르투갈의 세금 제도
- 퀘벡 주 출국: Revenu Québec 절차
- 출국세 상세 계산과 section 217 신고서
캐나다-포르투갈 조세조약: 포르투갈로 이주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네, 캐나다와 포르투갈에는 조세조약이 있으며 Finance Canada가 발효 중인 조약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캐나다를 떠나 주거 연고를 정리하거나, 조세조약의 이중 거주 판정 기준에 따라 포르투갈에서만 거주자가 되면 캐나다는 더 이상 거주자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캐나다는 캐나다 소득에만, 주로 원천징수를 통해 과세합니다. 조세조약은 그 원천징수에 상한을 둡니다.
| 포르투갈에 사는 본인에게 지급되는 캐나다 소득 | 조세조약에 따른 캐나다 세금 |
|---|---|
| OAS, CPP/QPP 연금, 기타 정기 연금,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간 한도까지의 RRIF 지급액 | 15%. Form NR5를 제출하면 그해 합계의 처음 $12,000는 면제 |
| CPP/QPP 사망 급여 | 25%, 면제 없음 |
| RRSP 일시금 인출 또는 연간 한도를 넘는 RRIF 지급액 | 25%, 조세조약상 상한 없음 |
| 캐나다 회사의 배당 | 15% |
| 캐나다가 과세하는 이자(주로 특수관계자나 본인 회사에서 받는 이자) | 10% |
캐나다에 주택을 두거나, 큰 RRSP나 RRIF가 있거나, 캐나다 법인이나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퀘벡 주에서 출국하면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준비할 자료: 이주 날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이주 날짜, 포르투갈 세법상 거주자가 되었다는 증빙, 출국일에 보유한 재산 목록과 가치, 연금과 RRIF 명세서, NR5 제출 여부.
포르투갈로 이주하면 캐나다는 언제부터 과세하지 않나요?
보통 본인이 캐나다를 떠난 날,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떠난 날, 포르투갈 거주자가 된 날 중 가장 늦은 날에 비거주자가 됩니다(CRA). CRA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캐나다에 있는 주택, 배우자나 파트너, 부양가족 같은 중요한 주거 연고를 정리했는지라고 설명합니다(Folio S5-F1-C1). 연고를 정리했는지는 캐나다 세법상 거주 지위에서 다룹니다.
연고가 남아 있어 캐나다 법상 여전히 캐나다 거주자이면서 포르투갈 법상으로도 포르투갈 거주자라면, 조세조약 제4조의 이중 거주 판정 기준이 다음 순서로 정합니다.
- 이용할 수 있는 영구 주거지가 있는 곳.
- 양쪽에 주거지가 있으면 개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곳(핵심 이익의 중심지). - 정할 수 없거나 어느 쪽에도 주거지가 없으면 일상적 거주지(habitual abode)가 있는 곳.
- 그래도 정해지지 않으면 국적이 있는 나라.
- 양쪽 국적이 모두 있거나 둘 다 없으면 두 나라 세무 당국이 합의로 정함.
이중 거주 판정 기준에 따라 포르투갈 거주자가 되면 캐나다 법은 본인을 캐나다 비거주자로 간주하며(소득세법 제250조 제5항), 그 시점부터 이민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CRA는 포르투갈에서 납세 의무가 있음을 보이지 않는 한 조세조약상 포르투갈 거주자가 아니라고 전제할 수 있으므로(Folio S5-F1-C1), 포르투갈 거주 및 납세 기록을 보관하세요. CRA의 의견을 요청하려면 CRA에 거주 지위 판정 요청하기를 참고하세요.
어떤 출국세가 적용되며, 출국 후에도 캐나다가 제 양도차익에 과세할 수 있나요?
출국하는 날 캐나다는 대부분의 재산을 공정시장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보고, 그 양도차익을 최종 신고서에 올립니다(CRA). 캐나다 부동산, RRSP, RRIF, TFSA, 연금은 제외됩니다. 출국 전 캐나다 거주 기간이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였다면, 마지막으로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보유했던 재산이나 그 후 상속받은 재산도 제외됩니다. 재산의 총가치가 $25,000를 넘으면 Form T1161에 재산을 기재하며, 출국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선택하면 Form T1244로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T1161을 늦게 제출하면 하루 $25의 가산세가 붙으며, 최소 $100, 최대 $2,500입니다. 계산, 서식, 기한은 캐나다 출국에 있습니다.
출국 후 조세조약은 캐나다에 다음에 대한 과세권을 줍니다.
- 캐나다 부동산의 양도차익, 그리고 가치 대부분이 캐나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주식이나 파트너십·
신탁 지분의 양도차익(제13조 제1항, 제13조 제4항). 나중에 캐나다 주택이나 임대 부동산을 파는 경우는 비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매각에서 다룹니다. - 본인이 캐나다 국적자이거나 매각 전 15년 이상 캐나다 거주자였고, 매각 전 5년 안에 한 번이라도 캐나다 거주자였던 경우의 기타 재산 양도차익(제13조 제6항).
그 밖의 양도차익은 포르투갈에서만 과세됩니다(제13조 제5항). 캐나다는 캐나다 법이 여전히 비거주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만 이 권리를 사용하며, 양도차익의 경우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 해당됩니다(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조세조약의 의정서(9항)는 조약 서명 전에 발표한 방식으로 캐나다가 전 거주자 규정을 바꾼 경우 제13조 제6항을 다른 규정으로 대체합니다. 여기에 인용한 공식 페이지 중에는 그런 변경이 있었는지 알려 주는 곳이 없습니다. 출국 후 5년 안에 재산을 팔 수 있다면 이 규정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어느 쪽에 의존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포르투갈에 사는 저에게 지급되는 CPP, OAS, RRIF에 캐나다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요?
Service Canada는 포르투갈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OAS와 CPP/QPP 연금에 15%의 비거주자 세금을, CPP/QPP 사망 급여에 25%를 안내합니다(Service Canada). 조세조약이 없다면 세율은 25%입니다.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은 정기 연금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세금의 상한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 그해 정기 연금 총지급액 중 $12,000를 넘는 부분의 15%
- 캐나다 거주자라면 해당 지급액에 내게 될 세금
포르투갈도 이 연금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제22조에 따라 포르투갈은 같은 소득에 대한 포르투갈 세금을 한도로 캐나다 세금을 자국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Service Canada는 사망 급여를 제외한 캐나다 연금의 처음 $12,000에 면제를 적용하며, Form NR5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Service Canada). 면제는 지급자별이 아니라, 캐나다 정기 연금 전체에 대해 그해 한 번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RRIF 지급액은 연간 기준선까지만 정기 지급으로 봅니다. 기준선은 RRIF 최소 인출액의 2배와 연초 펀드 가치의 10% 중 큰 금액입니다(Income Tax Conventions Interpretation Act s. 5). 이 기준선을 넘는 지급액과 등록 연금 플랜의 일시금은 정기 지급이 아닙니다.
NR5는 왜 제출하며, RRSP 일시금 인출에는 대신 어떤 세금이 붙나요?
Form NR5는 지급자에게 본인의 연간 면제액과 낮은 세율을 알려, 처음부터 전액이 아니라 올바른 금액에 원천징수가 시작되게 하는 서식입니다. CRA는 10월 1일까지 또는 첫 지급 기한 전에 제출하라고 요청하고(Form NR5), Service Canada는 10월 31일까지라고 안내합니다. 더 이른 날짜에 맞춰 보내면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승인되면 낮은 원천징수는 이듬해 1월부터 시작되므로 그 전의 지급액에는 전액에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승인은 소득이 달라지지 않는 한 5개 과세연도 동안 유효하며, 새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새 NR5가 필요합니다(Service Canada). 조세조약 면제만 요청하는 포르투갈 거주자의 경우 서식에는 section 217 선택을 하지 않으며 캐나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Service Canada는 매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므로, 승인 통지서의 안내를 따르세요. section 217 선택도 함께 하면 승인된 각 연도에 대해 6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CRA는 늦게 제출된 신고서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과 소득이 달라질 때의 대처는 해외 거주 시 캐나다 연금 원천징수 낮추기에 있습니다.
RRSP 일시금 인출은 정기 연금 지급이 아니므로(제5조) 조세조약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고, 캐나다는 25%를 원천징수합니다. section 217 신고서로 RRSP와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낮출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금과 RRSP 소득의 비거주자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출국 전에 인출할지 후에 인출할지는 출국 전후 RRSP 인출에서 다룹니다.
포르투갈에 사는 저에게 지급되는 배당과 이자에 캐나다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요?
캐나다는 포르투갈 거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캐나다 회사의 배당에 총배당금의 최대 15%까지 과세할 수 있으며(제10조 제2항), 법정 세율 25%보다 낮습니다(소득세법 제212조). 조세조약은 이자에 대한 캐나다 세금을 10%로 제한합니다(제11조 제2항). 캐나다 법상 독립 당사자 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참가형 채무 이자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제212조 제1항 (b)호), 이자 상한은 주로 특수관계자나 본인 회사에서 받는 이자에 의미가 있습니다.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은행이나 증권사가 본인의 비거주자 지위와 조세조약 상대국을 알아야 합니다. 출국 후 캐나다 은행·
캐나다-포르투갈 사회보장 협정은 OAS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수급 자격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금액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Service Canada는 캐나다 밖에 살면서 OAS를 계속 받으려면 보통 캐나다 거주 기간 20년이 필요하다고 안내하며, 포르투갈은 사회보장 협정이 있는 나라입니다(Service Canada). 협정은 두 나라의 거주 기간이나 납입 기간을 합산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할 수 있지만 "지급액을 늘리지 않습니다".
Service Canada에 따르면 캐나다 연금에 대한 비거주자 세금이 25%보다 낮은 나라(포르투갈이 목록에 있음)에 살면 OAS 소득 신고서(OAS Return of Income)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Service Canada). 해외에서 OAS와 CPP를 신청하는 방법은 캐나다를 떠나 해외에서 은퇴하기에 있습니다.
포르투갈로 이주한 뒤 매년 캐나다에서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출국하는 해에는 1쪽에 출국일을 기재한 최종 신고서를 제출하며, 필요하면 Form T1161도 제출합니다(CRA). 그 이후에는 캐나다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주 후 캐나다 소득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 |
|---|---|
| 배당이나 이자만 있는 경우 | 원천징수가 일반적으로 캐나다 최종 세금입니다 |
| NR5가 승인된 연금, OAS, CPP, RRIF | 조세조약 면제만 신청한 경우: NR5 서식에는 신고서가 필요 없다고 나와 있지만 Service Canada는 매년 신고하라고 안내하므로 승인 통지서의 안내를 따르세요. section 217 선택을 한 경우: 매년 6월 30일까지 신고서 제출. 연금과 RRSP 소득의 비거주자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NR5 기간이 끝나면 갱신 |
| NR5 없이 받는 연금, OAS, CPP, RRIF | 원천징수가 일반적으로 캐나다 최종 세금입니다. 조세조약 상한을 넘어 원천징수된 세금은 납부한 해가 끝난 뒤 2년 안에 Form NR7-R로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원천징수액이 거주자 수준의 세금보다 많은 연금 또는 RRSP 소득 | section 217 신고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캐나다 부동산의 임대료 | 임대료 원천징수와 section 216 신고서. 비거주 임대인을 참고하세요 |
| 캐나다 부동산 매각 | 매각 신고. 비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매각을 참고하세요 |
| 캐나다에서 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 비거주자 신고서 |
전체 판단 기준은 캐나다 출국 후 매년 신고해야 하나요에 있습니다.
예시
모든 금액은 설명을 위한 캐나다 달러 기준입니다.
은퇴한 부부가 포르투갈로 이주하는 경우
부부는 각자 C$9,000의 QPP, C$8,500의 OAS, C$10,000의 RRIF 최소 인출액을 받아 각각 C$27,500입니다. 출국 전에 몬트리올 복층 주택을 팔았고 그 매각을 최종 신고서에 신고합니다. 캐나다 부동산은 출국 간주 매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NR5가 승인된 다음 해 1월부터 각자 처음 C$12,000는 면제되고 나머지 C$15,500에는 최대 15%가 적용되므로, 그해 각자 C$2,325를 넘지 않습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같은 C$27,500에 더 적은 세금을 낸다면 조세조약은 캐나다 세금을 그 낮은 금액으로 제한합니다. NR5가 없으면 면제가 원천징수 단계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체 C$27,500에 15%를 적용하면 원천징수액은 각자 약 C$4,125이며, 지급자가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 상한을 넘은 부분은 2년 안에 Form NR7-R로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퀘벡 주를 떠났으므로 Revenu Québec 절차도 있습니다.
같은 부부가 C$100,000의 RRSP를 해지하는 경우
한 번의 일시금 인출은 정기 연금 지급이 아니므로 C$12,000 면제와 조세조약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자가 25%인 C$25,000를 원천징수합니다. 캐나다에서 받는 다른 소득에 따라 section 217 신고서로 이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12년, 그 전에 포르투갈에서 10년을 보낸 은퇴자
캐나다 거주 12년은 해외에서 OAS를 유지하는 데 보통 필요한 20년에 못 미칩니다. 캐나다-포르투갈 협정에 따라 캐나다는 달리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18세 이후 포르투갈에서 산 기간을 캐나다 거주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포르투갈에서 보낸 10년이 모두 18세 이후라면 은퇴자는 포르투갈에서도 OAS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OAS 금액은 여전히 캐나다 거주 12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캐나다에 주택, 배우자, 부양가족이 남아 있어 거주 지위가 연고나 조세조약의 이중 거주 판정 기준에 달려 있는 경우: 캐나다 세법상 거주 지위, CRA에 거주 지위 판정 요청하기, 또는 국경 간 세무 검토를 참고하세요.
- 출국일에 양도차익이 큰 주식, 암호화폐, 비상장 회사가 있는 경우: 캐나다 출국, 비상장 회사 주식의 출국세, 국경 간 세무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 퀘벡 주에서 출국하는 경우: 퀘벡 주 출국과 두 최종 신고서를 위한 국경 간 세무 지원을 참고하세요.
- 캐나다 법인을 소유한 경우: 캐나다를 떠날 때 법인을 닫을지 유지할지, 해외 이주 후 법인에서 보수 받기, 법인 세무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 주택을 임대할 예정인 경우: 비거주 임대인을 참고하세요.
- 큰 RRSP가 있고 언제 인출할지 정하는 경우: 출국 전후 RRSP 인출을 참고하시거나, 첫 인출 전에 국경 간 세무 검토를 받으세요.
- NR5는 있지만 매년 캐나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금과 RRSP 소득의 비거주자 신고서 또는 국경 간 세무 지원을 참고하세요.
- 연금이나 RRSP에서 너무 많이 원천징수된 경우: 연금과 RRSP 소득의 비거주자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 과거에 출국했는데 출국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경 간 세무 지원을 참고하세요.
-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경우: 캐나다에서 스페인으로 이주, 캐나다에서 프랑스로 이주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캐나다-포르투갈 조세조약상 포르투갈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정기 연금, 노령연금(OAS), 캐나다 연금제도(CPP)에 대한 캐나다 과세 상한 제18조 제2항(a): 연간 정기 연금 지급 총액 중 연간 면제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한 세율. 거주자 수준 세율이 더 낮으면 그 세율이 적용됩니다(제18조 제2항(b)). Service Canada는 포르투갈에 지급되는 노령연금(OAS)과 캐나다· | 15% | Global Affairs Canada: 캐나다-포르투갈 협약, 제18조 확인함 |
| 캐나다-포르투갈 조세조약: 캐나다가 과세할 수 없는 연간 정기 연금액 제18조 제2항(a): 정기 연금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세금은 연간 총액 중 이 금액을 넘는 부분의 15%를 한도로 합니다. Form NR5를 제출하면 Service Canada가 노령연금(OAS)과 캐나다· | $12,000 | Global Affairs Canada: 캐나다-포르투갈 협약, 제18조 확인함 |
|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 25% | 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
| 캐나다-포르투갈 조세조약상 포르투갈 거주 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캐나다 과세 상한 제10조 제2항(c): 의결권의 25% 이상을 지배하는 포르투갈 회사를 제외한 모든 경우 | 15% | Global Affairs Canada: 캐나다-포르투갈 협약, 제10조 확인함 |
| 캐나다-포르투갈 조세조약상 포르투갈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캐나다 과세 상한 제11조 제2항: 이자 총액에 대한 세율. 캐나다 국내법이 이자에 원천징수를 부과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 10% | Global Affairs Canada: 캐나다-포르투갈 협약, 제11조 확인함 |
| 이민 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캐나다 출국 예외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던 마지막 시점에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있던 개인의 경우 |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28.1(4)(b)(iv) 조문 확인함 |
| Form T1161의 공정시장가치 기준액 출국 시 소유한 신고 대상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 이 금액을 넘으면 이 서식이 필요합니다 | $25,000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
| 출국세 납부 이연 선택 기한 개인은 Form T1244를 제출합니다. section 220(4.5)가 이주 연도의 납부할 세액 기한을 정합니다 | 출국 다음 해 4월 30일 | CRA: 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확인함 |
|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 지연 제출 가산세, 일별 서식 제출이 늦은 날마다 적용됩니다.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도 적용됩니다. 최소액과 최대액은 별도 항목입니다. | $25 | CRA: Form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2022년판) 확인함 |
|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 지연 제출 가산세 최소액 제출 기한 후에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의 최소 가산세입니다. | $100 | CRA: Form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2022년판) 확인함 |
|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 지연 제출 가산세 최대액 제출 기한 후에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의 최대 가산세입니다. | $2,500 | CRA: Form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2022년판) 확인함 |
| 해당 연도 RRIF 지급액이 연금 지급(periodic pension payment)으로 인정받으면서 닿을 수 있는, 연초 RRIF 평가액 대비 비율 Income Tax Conventions Interpretation Act s. 5, periodic pension payment 정의 para. (c): 연간 기준선은 RRIF 최소 인출액의 2배와 해당 연도 초 펀드 공정시장가치의 이 비율 중 큰 금액입니다 | 10% | Justice Laws: Income Tax Conventions Interpretation Act, section 5 확인함 |
| 원천징수 감액을 위한 NR5 신청일 CRA는 첫 지급 기한 전에 제출한 신청도 인정합니다 | 10월 1일 | CRA: section 217 선택을 해야 하는지 확인함 |
| NR5 승인 기간 승인 기간은 항상 다섯 개 과세연도를 포함합니다 | 5개 과세연도 | CRA: Form NR5 5년 행정 정책 확인함 |
| 과세연도 후 제217조 선택 제출일 신고서는 역년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6월 30일 | Income Tax Act subsection 217(2) 조문 확인함 |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Part XIII 법정 원천징수율 해당 조세조약 감면 적용 전이며, 캐나다 거주 법인이 지급하거나 입금한 배당금에 적용됩니다 | 25% | Income Tax Act, subsection 212(2) 조문 확인함 |
| 비거주자 연금세가 이 세율보다 낮을 때 노령연금(OAS) 소득 신고서(Return of Income) 면제 Service Canada는 캐나다 연금에 대한 비거주자 세금이 더 낮은 경우 OAS 소득 신고서(Return of Income)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 25% | Service Canada: OAS pension recovery tax 확인함 |
| Part XIII 초과 원천징수 환급 청구 기간 세금을 CRA에 납부한 역년이 끝난 후 하는 서면 청구. Form NR7-R | 2년 |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6) 조문 확인함 |
주요 출처
- Global Affairs Canada: Canada-Portugal tax convention and protocol
- Finance Canada: Tax treaties in force
- CRA: Income Tax Folio S5-F1-C1, Determining an individual's residence status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50
- CRA: Leaving Canada (emigrants)
- CRA: 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 Service Canada: Taxes on Canadian pensions paid abroad
- Service Canada: OAS pension recovery tax
- Service Canada: Social security agreements
- Service Canada: Canada-Portugal social security agreement
- CRA: Form NR5
- CRA: T4061, NR4 non-resident tax withholding, remitting and reporting
- Justice Laws: Income Tax Conventions Interpretation Act, section 5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12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