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개인

캐나다에서 프랑스로 이주: 세금과 캐나다-프랑스 조세조약

보통 캐나다를 떠나 주거 연고를 끊으면, 또는 캐나다-프랑스 조세조약의 거주 판정 기준으로 프랑스 거주자로만 정해지면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 연도에 출국 연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조세조약은 캐나다 직장 연금에 대한 과세권을 캐나다에만 주고, 배당과 이자에 대한 캐나다 세금의 상한을 정하며, 캐나다 부동산에는 캐나다가 계속 과세할 수 있게 합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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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프랑스로 이주하거나 은퇴하는 캐나다 거주자
  • 프랑스에 살면서 캐나다 연금, RRSP, RRIF, CPP, OAS, 투자 소득, 임대 소득이 있는 전 캐나다 거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프랑스 소득세, 프랑스 거주 규정, 프랑스 신고서, 부유세와 상속세
  • 출국세 계산 상세와 Revenu Québec의 출국 절차
  • section 217 신고서 또는 section 216 신고서 작성 방법

캐나다-프랑스 조세조약: 프랑스로 이주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게 되면 캐나다는 캐나다 소득에만 과세하며 대부분 원천징수로 이루어지고, 어느 나라가 무엇에 과세할지는 캐나다-프랑스 조세조약이 정합니다. 떠난 해에는 출국일을 적은 캐나다 최종 신고서를 제출하며, 그날 보유한 대부분의 재산은 판 것으로 간주됩니다. 프랑스와의 조세조약은 연금에서 특이합니다. 캐나다 직장 연금은 캐나다에서만 과세되고, 프랑스는 그 연금을 다른 소득에 대한 프랑스 세금을 계산할 때 포함한 뒤 그 연금에 붙은 프랑스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제23조).

프랑스에 사는 동안의 캐나다 소득조세조약상 과세할 수 있는 나라캐나다의 세금
과거 근무에 대한 직장 연금캐나다만(제18조 제1항)25% 원천징수. section 217 신고서로 낮출 수 있음
CPP, QPP, OAS조세조약에 명시 없음. 캐나다가 원천 과세Service Canada 기준 25%. section 217 신고서로 낮출 수 있음
RRSP와 RRIF 지급액, 연금 보험(annuity)양쪽 모두: 캐나다는 원천 과세(제18조 제3항 또는 제21조 제2항)25%. section 217 신고서로 낮출 수 있음
캐나다 회사의 배당양쪽 모두15% 상한
이자양쪽 모두독립 당사자 관계의 은행 이자는 대개 없음. 특수관계자나 본인 회사의 이자는 10% 상한
캐나다 부동산의 양도차익양쪽 모두(제13조 제1항)캐나다가 비거주자 신고서에서 양도차익에 과세
캐나다 부동산의 임대료양쪽 모두총임대료의 25%, 또는 section 216 신고서로 순임대료에 과세

캐나다에 주택이나 가족을 유지하거나, 직장 연금과 함께 큰 RRSP나 RRIF가 있거나, 퀘벡 주에서 떠나거나, 캐나다 법인이나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출국일에 양도차익이 큰 주식을 보유했다면 단순한 경우가 아닙니다. 본인과 가족의 이주 날짜, 그날 보유한 재산의 목록과 가치 및 최초 취득가액, 연금·RRSP·RRIF 명세서, 프랑스 거주 증빙을 준비하세요.

프랑스 세법 자체(프랑스 거주 규정, 세율, 신고서, 부유세와 상속세)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프랑스로 이주한 뒤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는 언제 끝나나요?

보통 캐나다를 떠난 날,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떠난 날, 프랑스 거주자가 된 날 중 가장 늦은 날에 비거주자가 됩니다(CRA). 캐나다로 오기 전에 프랑스에 살았고 돌아가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집을 팔려고 한동안 남아 있어도 보통 떠난 날 비거주자가 됩니다. 주거 연고를 끊었다고 보는 기준은 캐나다 세법상 거주 지위에 있습니다. Form NR73으로 CRA의 의견을 요청하려면 CRA에 거주 여부 판단 요청하기를 참고하세요.

두 나라가 모두 자국 법에 따라 본인을 거주자로 보면,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이 다음 순서로 결정합니다.

  1. 쓸 수 있는 영구 주거가 있는 나라.
  2. 양쪽 모두에 있으면 핵심 이익의 중심(인적·경제적 관계)이 있는 나라.
  3. 그것도 정할 수 없거나 어느 쪽에도 주거가 없으면 상시 거소가 있는 나라.
  4. 그래도 같으면 국적이 있는 나라.
  5. 양쪽 국적이거나 어느 쪽 국적도 아니면 양국 세무 당국이 상호 합의로 정합니다.

조세조약은 주소나 거주 때문에 그 나라에서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그 나라의 거주자로 봅니다(제4조 제1항). 프랑스 거주와 납세 기록을 보관하세요. 거주 판정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는 사실관계가 복잡하므로 신고 전에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프랑스로 떠나는 해에 캐나다에 낼 세금은 무엇인가요?

출국일을 적은 캐나다 최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날 캐나다는 대부분의 재산을 공정시장가치로 판 것으로 보며, 재산의 총가치가 $25,000를 넘으면 Form T1161에 재산을 적습니다(CRA). 캐나다 부동산, RRSP, RRIF, 연금은 판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을 때 이미 갖고 있던 재산이나 그 후 상속받은 재산도, 캐나다 거주 기간이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였다면 제외됩니다. 출국 다음 해 4월 30일까지 Form T1244로 세금 납부를 유예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예한 연방 세금이 $16,500를 넘으면(퀘벡 주 전 거주자는 $13,777.50) CRA가 담보를 요구합니다(CRA). 계산과 서식은 캐나다 출국에서 설명합니다. 퀘벡 주에서 떠나는 경우 Revenu Québec에 별도의 출국 절차가 있으므로 퀘벡 주를 떠날 때의 세금을 참고하세요.

프랑스에 살게 된 뒤에도 캐나다가 양도차익에 과세할 수 있나요?

네, 주로 두 경우입니다.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캐나다는 다음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부동산, 그리고 자산이 주로 캐나다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법인, 파트너십, 신탁의 주식이나 지분(제13조 제1항). 법인, 파트너십, 신탁이 사업을 하는 데 쓰는 재산은 임대용 부동산이 아니면 이 판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전 거주자로서 보유한 그 밖의 재산. 캐나다 국적자이거나 매각 전에 캐나다에 10년 이상 거주했고, 매각 전 5년 안에 어느 시점이든 캐나다 거주자였던 경우입니다(제13조 제5항).

그 밖의 양도차익은 프랑스에서만 과세됩니다(제13조 제4항).

제13조 제5항은 캐나다에 권리를 남겨 둘 뿐, 세금을 새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캐나다는 캐나다 법이 미치는 경우에만 비거주자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며, 주로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일 때입니다. 상장 주식은 대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전 60개월 중 어느 때든 본인과 특수관계자가 한 종류의 주식 25% 이상을 소유했고 그 가치의 절반 넘게 캐나다 부동산이나 자원 재산에서 나왔다면 해당됩니다. 이전에 살던 집을 나중에 파는 경우는 캐나다를 떠난 뒤 주택 매각을 참고하세요.

프랑스에서 받는 캐나다 배당과 이자는 캐나다가 얼마를 원천징수하나요?

프랑스 거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한 캐나다 세금은 보통의 25% 대신 배당 총액의 15%가 상한입니다(제10조 제2항). 캐나다 지급 법인의 의결권 중 10% 이상을 지배하는 프랑스 법인은 5%가 상한입니다.

이자에 대한 캐나다 세금은 10%가 상한입니다(제11조 제2항). 실제로는 은행 예금처럼 독립 당사자 관계의 지급자에게서 받는 이자 대부분이 캐나다 법에 따라 캐나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T4058), 이 상한은 주로 특수관계자나 본인 회사에서 받는 이자에 의미가 있습니다. 캐나다 상속재산이나 신탁의 소득은 프랑스가 과세하면 15%가 상한입니다(제21조 제2항).

은행이나 증권사는 프랑스 주소를 알리고 조세조약상 거주지를 선언하는 Form NR301을 제출해야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합니다. 출국 후 캐나다 은행·증권 계좌를 참고하세요. 다른 나라의 세율은 캐나다 비거주자 세율에 있습니다.

캐나다-프랑스 조세조약과 연금: 직장 연금은 어느 나라가 과세하나요?

캐나다입니다. 제18조 제1항에 따라, 한 나라에서 발생해 과거 근무에 대해 다른 나라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정기 또는 비정기 연금은 발생한 나라에서만 과세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고용주의 연금제도에서 나오는 연금은 캐나다에 과세권이 있으며, 이는 다른 많은 조세조약과 반대입니다.

조세조약은 그 연금에 대한 캐나다의 세율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지급자는 캐나다 법에 따라 25%를 원천징수합니다(T4058). 이 원천징수가 보통 캐나다 세금의 최종 부담이지만, section 217 신고서로 연금, RRSP, RRIF, CPP, OAS 소득에 거주자 세율로 세금을 내는 편이 더 적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서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제출합니다. 도움이 되는지는 연금과 RRSP 소득에 대한 비거주자 신고서에서 확인하세요. 연금을 유지하거나 이전하는 방법은 해외 이주 시 직장 연금에서 설명합니다.

캐나다-프랑스 조세조약과 RRSP, RRIF, CPP, OAS: 캐나다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요?

조세조약에 더 낮은 상한이 없으므로 캐나다는 프랑스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RRSP, RRIF, CPP, QPP, OAS에서 보통 25%를 원천징수하며, section 217 신고서로 낮출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RRSP, RRIF, CPP, OAS를 명시하지 않고 이에 대한 캐나다 세금의 상한도 두지 않습니다.

  • 연금 보험(annuity)(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해진 금액)은 발생한 나라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3항).
  • 다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도 그 소득이 발생한 나라가 자국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제2항).

Service Canada는 프랑스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조약 체결국으로 올리지 않았으므로, 프랑스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OAS, CPP, QPP는 그 밖의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25% 줄에 해당합니다(Service Canada).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RRSP와 RRIF도 25%로 원천징수되며, CRA는 연금과 연금 보험의 세율은 Part XIII 계산기를 참고하라고 안내하므로 지급 종류별 세율은 거기서 확인하세요. section 217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면 Form NR5로 연중 원천징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캐나다 연금 원천징수 낮추기를 참고하세요. 이주 전에 RRSP를 현금화할지 후에 할지는 캐나다 출국 전후 RRSP 현금화에서 설명합니다.

프랑스로 지급되는 연금에 대한 캐나다 세금이 25% 이상이므로, 프랑스에 사는 OAS 수령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OAS 소득 신고서(OAS Return of Income)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7월부터 OAS 지급이 중단됩니다(Service Canada).

캐나다 사람이 프랑스에서 은퇴하면서 OAS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대체로 가능합니다. 캐나다 거주 기간이 충분해야 합니다. Service Canada는 캐나다 밖에 살면서 OAS를 계속 받으려면 보통 20년의 거주 기간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Service Canada). 프랑스는 캐나다와 사회보장 협정이 있어 프랑스 기간을 그 수령 자격 요건에 산입할 수 있지만 지급액은 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CPP와 OAS를 신청하는 방법은 캐나다에서 은퇴하고 해외로 이주하기에서 설명합니다.

캐나다 주택을 유지하며 임대하는 경우 캐나다는 무엇에 과세하나요?

캐나다는 캐나다 임대료와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파는 것에 계속 과세합니다. 임차인이나 대리인이 총임대료의 25%를 원천징수합니다. section 216 신고서를 제출하겠다는 서약인 Form NR6를 제출하면 대리인은 순임대료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고, 그러면 section 216 신고서가 순임대료에 과세하며 초과분을 환급해 줍니다(T4058). 절차, Form NR6, 기한은 비거주 임대인에서 설명합니다.

캐나다 고용주를 위해 프랑스에서 일하는 경우 어느 나라가 급여에 과세하나요?

프랑스에 살게 되면 프랑스에서 한 근무의 급여는 프랑스에서만 과세됩니다(제15조 제1항). 캐나다에서 일한 날의 급여는 캐나다가 여전히 과세할 수 있으며, 그러면 프랑스가 제23조에 따라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183일 규정은 반대의 경우를 다룹니다. 아직 캐나다 거주자인데 프랑스에서 일한다면, 12개월 중 프랑스에 머문 기간이 183일을 넘지 않고, 고용주가 프랑스 거주자가 아니며, 급여를 고용주의 프랑스 내 고정사업장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 프랑스는 그 급여에 과세할 수 없습니다(제15조 제2항). 급여 원천징수와 원격 근무는 해외에서 캐나다 고용주를 위해 일하기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조세조약은 캐나다와 프랑스 사이의 이중과세를 어떻게 막나요?

각 나라는 조세조약이 상대 나라의 과세를 허용한 소득에 대해 상대 나라가 부과한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캐나다는 캐나다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프랑스 원천 소득에 대한 프랑스 세금을 캐나다 세금에서 공제합니다(제23조 제1항). 프랑스는 캐나다 소득을 프랑스 세금 계산에 포함하고 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를 줍니다(제23조 제2항 (a)). 캐나다에서만 과세되는 직장 연금의 경우 프랑스는 그 연금을 포함하지만 세액공제가 그 연금에 대한 프랑스 자체 세금과 같아서, 캐나다 세금에 프랑스 세금이 더해지지 않습니다(제23조 제2항 (a)(i)). 배당, 이자, 연금 보험, 그 밖의 소득, 캐나다가 과세할 수 있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캐나다에 낸 세금과 같은 금액을 공제하되, 그 소득에 대한 프랑스 세금까지만 공제합니다. 프랑스가 신고서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은 프랑스 법에 속하므로 프랑스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프랑스로 이주한 뒤 캐나다에는 매년 무엇을 제출하나요?

캐나다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이주 후의 캐나다 소득보통 적용되는 사항
연금, RRSP, RRIF, CPP, 배당, 이자만 있는 경우아래 다른 줄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천징수가 대개 캐나다 세금의 최종 부담입니다
연금이나 RRSP 소득의 원천징수액이 거주자 세율로 계산한 세금보다 많은 경우다음 해 6월 30일까지 section 217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OAS매년 4월 30일까지 OAS 소득 신고서(OAS Return of Income)
캐나다 부동산의 임대료임대료 원천징수 또는 section 216 신고서
캐나다 부동산 매각10일 안에 Form T2062로 CRA에 통지하고 납세 이행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구매자가 매매 대금의 25%를 납부해야 합니다(임대용 건물은 50%). 그 후 비거주자 신고서에 매각을 신고합니다(캐나다 부동산을 파는 비거주자)
캐나다에서 번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비거주자 신고서

연도별로 신고해야 하는지 전체 기준은 캐나다를 떠난 뒤 매년 신고해야 하나요에서 확인하세요.

예시

모든 금액은 설명용이며 캐나다 달러입니다.

퀘벡 시티에서 보르도로 이주하는 은퇴 교사

연 C$36,000의 직장 연금을 받습니다. 제18조 제1항에 따라 캐나다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지급자는 25%인 C$9,000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section 217 신고서로 캐나다 세금을 낮출 수 있으므로, 6월 30일 기한 전에 거주자 세율로 계산한 세금과 C$9,000를 비교합니다. 퀘벡 주에서 떠났기 때문에 Revenu Québec의 출국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캐나다 은행 주식 C$300,000를 갖고 토론토를 떠나는 부부

이 주식에서 배당이 연 C$12,000 나옵니다. 증권사에 Form NR301이 제출되어 있으면 캐나다 세금은 25%인 C$3,000가 아니라 15%인 C$1,800가 상한입니다. 이 주식은 떠난 날 판 것으로 간주되어 출국 연도 신고서에 양도차익이 신고됩니다. 다음 해 4월 30일까지 Form T1244로 그 세금의 납부를 유예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옹으로 이주한 지 4년 뒤 상장 주식을 파는 캐나다 시민권자

그는 캐나다 국적자이고 최근 5년 안에 거주자였으므로 제13조 제5항에 따라 캐나다에 과세권이 남아 있습니다. 캐나다는 캐나다 법이 그 양도차익에 미치는 경우에만 이 권리를 사용합니다.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 아닌 상장 주식은 대개 캐나다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대부분 캐나다는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으며, 제13조 제4항에 따라 프랑스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주식에 대한 출국세를 Form T1244로 유예했다면, 출국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유예한 세금은 주식을 팔 때 납부 기한이 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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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값출처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25%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캐나다-프랑스 조세조약상 프랑스 거주 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캐나다 과세 상한
제10조 제2항: 회사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의 배당 총액에 대한 세율
15%Finance Canada: 캐나다-프랑스 조세협약(통합본), 제10조
확인함
캐나다-프랑스 조세조약상 프랑스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캐나다 과세 상한
제11조 제2항: 이자 총액에 대한 세율.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일부 이자는 면제되며, 독립 당사자 간 이자는 캐나다 국내법상으로도 대체로 면제됩니다
10%Finance Canada: 캐나다-프랑스 조세협약(통합본), 제11조
확인함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캐나다 임대료에 대한 Part XIII 원천징수율
캐나다 부동산 임대료 총액에 대한 일반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세율이 바뀔 수 있으며, CRA가 승인한 Form NR6로 원천징수 기준을 순임대료로 바꿀 수 있습니다
25%CRA: T4144, section 216 선택을 위한 소득세 안내서
확인함
Form T1161의 공정시장가치 기준액
출국 시 소유한 신고 대상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 이 금액을 넘으면 이 서식이 필요합니다
$25,000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이민 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캐나다 출국 예외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던 마지막 시점에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있던 개인의 경우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28.1(4)(b)(iv) 조문
확인함
출국세 납부 이연 선택 기한
개인은 Form T1244를 제출합니다. section 220(4.5)가 이주 연도의 납부할 세액 기한을 정합니다
출국 다음 해 4월 30일CRA: 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확인함
연방 출국세 이연 담보 기준액
간주 처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CRA가 공표한 최신 금액은 2025년 신고서 기준입니다
$16,500
과세연도 2025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퀘벡 주 전 거주자의 연방 출국세 이연 담보 기준액
전직 퀘벡 거주자의 간주 처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CRA가 공표한 최신 금액은 2025년 신고서 기준입니다
$13,777.50
과세연도 2025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상장 주식이나 펀드 단위 한 종류가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 될 수 있는 보유 비율
상장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 단위는 지난 60개월 중 어느 때라도 한 종류의 이 비율 이상을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과 합산해) 보유했고 그 가치의 절반 넘게 캐나다 부동산과 관련 재산에서 나왔을 때만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입니다
25%CRA: T4058, Non-Residents and Income Tax
확인함
캐나다-프랑스 조세조약: 캐나다 배당에 회사 배당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프랑스 회사가 지배해야 하는 의결권 비율
제10조 제2항(a): 캐나다 지급인 의결권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해야 하는 최소 비율
10%Finance Canada: 캐나다-프랑스 조세협약(통합본), 제10조
확인함
캐나다-프랑스 조세조약상 의결권 요건을 충족하는 프랑스 회사에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캐나다 과세 상한
제10조 제2항(a): 실질 소유자가 캐나다 지급인 의결권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회사인 경우
5%Finance Canada: 캐나다-프랑스 조세협약(통합본), 제10조
확인함
캐나다-프랑스 조세조약상 프랑스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속재산 또는 신탁 소득에 대한 캐나다 과세 상한
제21조 제2항: 소득 총액에 대한 세율. 프랑스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한합니다
15%Finance Canada: 캐나다-프랑스 조세협약(통합본), 제21조
확인함
과세연도 후 제217조 선택 제출일
신고서는 역년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6월 30일Income Tax Act subsection 217(2) 조문
확인함
비거주자 연금세가 이 세율보다 낮을 때 노령연금(OAS) 소득 신고서(Return of Income) 면제
Service Canada는 캐나다 연금에 대한 비거주자 세금이 더 낮은 경우 OAS 소득 신고서(Return of Income)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25%Service Canada: OAS pension recovery tax
확인함
처분 후 제116조 통지
사전 통지를 유효하게 하지 않은 경우, subsection 116(3)이 적용되는 과세 대상 캐나다 자산을 처분한 후
10일Income Tax Act: subsection 116(3) 조문
확인함
자본재산에 대해 증명서 없이 구매자가 유보하는 연방 금액
subsection 116(5)가 적용되는 자산의 매입가가 증명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25%Income Tax Act, subsection 116(5) 조문
확인함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 증명서 없이 구매자가 유보하는 연방 금액
subsection 116(5.3)이 적용되는 자산의 매입가가 증명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50%CRA: Section 116 절차, 51항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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