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데스크톱 회계 소프트웨어에서 새 파일로 옮기는 캐나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 기초 잔액을 마지막으로 제출한 T2나 T2125, GST/HST 신고서와 맞춰야 하는 사업체
- Sage 50으로 장부를 쓰는 사업체를 인수한 구매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QuickBooks Online, Xero, Wave 중 선택하기
- Sage 50 라이선스나 구독 조건, 가격, 변환 도구
- 퀘벡 주 판매세와 주 판매세 기록
- 주식 또는 자산 인수: 가격, 세금 선택, 구조
- 누락된 신고서 제출하기
Sage 50에서 옮기면 회계연도, GST/HST 신고 기간, 회계 방식이 바뀌나요?
아니요. 캐나다 사업체의 회계 소프트웨어는 회계연도, GST/HST 신고 기간, 회계 방식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CRA의 규정이 정하므로, 전환 날짜는 그 날짜들에 맞춰야 합니다. 전환 기준일은 이전 파일이 끝나고 새 파일의 기초 잔액이 시작되는 날짜이며, 이 페이지에서는 전환 날짜를 이렇게 부릅니다.
| 항목 | 무엇이 정하는가 (소프트웨어를 바꿔도 달라지지 않음) |
|---|---|
| 법인의 회계 기간 | 53주 이내여야 하고, CRA가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해마다 같아야 합니다. 법인의 지배권이 취득되어 새 과세연도가 시작될 때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T2 안내서) |
| 자영업자의 회계 기간 | 일반적으로 12월 31일이며, 다른 결산일은 대체 방식을 쓰는 자격 있는 개인에게만 열려 있습니다(T4002) |
| GST/HST 신고 기간 | 관계 법인을 포함한 직전 회계연도의 과세 공급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연간 신고는 $1,500,000 이하, 분기 신고는 $6,000,000 이하, 그 이상은 월간 신고입니다. CRA에 선택을 신청하거나 연중에 과세 공급이 한도를 넘으면 바뀝니다(RC4022) |
| 자영업자의 회계 방식 | 농업인, 어업인, 수수료 대리인은 현금주의나 발생주의를 쓸 수 있고, 그 밖의 자영업 소득은 발생주의로 신고합니다.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꾸려면 관할 세무 사무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T4002). 현금주의 또는 발생주의를 참고하세요 |
GST/HST 등록 사업자의 GST/HST 회계연도는 보통 소득세 과세연도와 같지만, 법인은 GST/HST에 대해 역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C4022). 신고 기간과 기한은 CRA 계정에 나와 있습니다(CRA). 기간 날짜는 소프트웨어 설정이 아니라 CRA 계정에서 가져오세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전환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 이전 잔액이 마지막으로 제출한 T2나 T2125와 맞지 않습니다.
- 이전 파일의 납부할 GST/HST를 제출한 신고서와 CRA 계정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 GST/HST 신고서나 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이전 파일을 열 수 없거나 백업을 시험 복원했는데 실패합니다.
- 사업을 인수하면서 그 파일을 물려받았습니다.
- 사업체가 미국에서도 영업합니다.
날짜를 정하기 전에 모을 자료:
- 마지막으로 제출한 T2와 재무제표, 또는 마지막으로 제출한 T2125.
- 회계사가 신고서를 작성했다면 그 바탕이 된 결산 수정 분개 또는 수정 후 시산표.
- 올해와 작년 회계연도의 GST/HST 신고서, 그리고 CRA 계정 잔액.
- 이전 회사 파일의 백업과 결산 보고서, 파일의 로그인 정보, 백업을 만든 프로그램 버전.
- 급여 계정 잔액과 마지막 급여 대장, 그리고 고정자산 목록과 자본비용 공제(CCA, 세법상의 감가상각) 일정표.
어떤 프로그램을 고를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uickBooks Online, Xero, Wave 중 선택하기와 소규모 사업체의 Wave를 참고하세요. 아래 단계는 어떤 새 파일이든 같습니다. 공급업체의 현재 라이선스, 구독, 내보내기 조건은 여기서 다루지 않으므로 날짜를 정하기 전에 직접 읽어 보세요.
Sage 파일에서 무엇을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이전 장부는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말부터 6년 동안 CRA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하세요. 단, 원장은 더 오래 보관합니다(아래 첫 항목). 소득세법(제230조)과 GST/HST를 규율하는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86조)은 모두 6년의 기간을 정하고, 전자 기록을 전자적으로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유지하라고 요구합니다. 전체 규정은 사업 기록 보관 기간을 참고하세요.
기간은 전환 기준일이 아니라 과세연도 말부터 계산합니다. CRA는 법인은 회계 기간을, 개인은 역년을 과세연도로 봅니다(CRA). 이전 파일에 있는 반 년치 일반 기록도 그 해 전체가 끝난 날부터 6년 동안 보관합니다.
더 긴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원장과 원장을 읽는 데 필요한 계약서: 법인은 해산 후 2년 동안 보관합니다. 법인이 아닌 사업체는 사업이 끝난 과세연도 말부터 6년 동안 보관합니다(소득세 규정 제5800조). 원장 내보내기 파일과 이를 담은 백업은 가장 오래 보관할 파일입니다.
- 늦게 제출한 신고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6년 동안 보관합니다(제230조 제5항).
- 이의 신청이나 항소: 이의 신청 후에는 항소 기한이 지날 때까지, 항소의 경우 그 항소와 이후의 추가 항소가 끝나거나 항소 기한이 지날 때까지 보관합니다(제230조 제6항).
- 장기 보유 자산: CRA는 장기 취득과 처분 기록을 무기한 보관해야 한다고 안내하며(CRA), 나중의 매입세액공제(ITC) 청구를 뒷받침하도록 자본 자산 청구서를 더 오래 보관하라고 합니다(RC4022).
- CRA의 요청: CRA는 GST/HST 청구서를 더 오래 보관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CRA). 기록을 일찍 폐기하려면 CRA의 서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Sage 파일에서 보관할 자료:
- 전환 기준일에 만든 전체 백업, 복원 시험을 마친 것. CRA는 암호화되었거나 독점 형식인 백업을 나중에도 복원할 수 있어야 하고, 널리 쓰이는 비독점 형식의 사용 가능한 사본도 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IC05-1).
- 일반 형식으로 내보낸 자료: 월별 시산표, 원장 상세 내역, 고객·
공급업체 원장, 세금 코드가 있는 GST/HST 보고서, 급여 대장, 고정자산 목록, 프로그램에 있다면 감사 추적 기록 또는 거래 로그. - 첨부된 청구서와 영수증. 매입세액공제와 공제 청구를 뒷받침합니다.
- 전환 기록: 날짜, 옮긴 항목, 전환 전후의 합계. IC05-1은 시스템 변경의 시간순 기록을 남기는 문서를 요구하며, CRA가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록에 접근해서 읽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CRA에 알려야 합니다(IC05-1). 라이선스나 구독이 끝난 뒤에도 이전 파일을 열거나 내보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Sage 50에서 새 소프트웨어로는 연중 언제 옮겨야 하나요?
회계연도 말이나 GST/HST 신고 기간 말을 전환 기준일로 하면 파일 하나로 각 신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환 작업은 몇 주 뒤에 해도 되며, 기준일 이후의 활동은 나중에 입력합니다.
| 전환 기준일 | 얻는 것 | 주의할 점 |
|---|---|---|
| 회계연도 말 다음 날 | 기초 잔액이 연말 재무제표의 기말 재무상태표(T2에 들어갈 내용)와 같고, T2125의 경우 그 뒤에 있는 연말 수치와 같습니다. 회계연도마다 파일이 하나입니다. 연간 GST/HST를 신고하는 사업체는 신고 기간의 경계도 같은 날이며, 법인이 GST/HST 역년을 선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결산 수정 분개가 기초 잔액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해의 신고서를 위해 이전 파일을 계속 써야 합니다(아래) |
| GST/HST 신고 기간의 첫날 | 신고서마다 파일 하나에서 나옵니다 | 월별· |
| 기간 중간 | 라이선스가 끝나는 경우처럼 어쩔 수 없을 때 가능합니다 | 해당 기간의 신고서에 파일 두 개가 필요합니다. 과세연도가 두 파일로 나뉩니다. 새 파일에서 이전 청구서의 대금을 받으면 새 매출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말을 기준일로 한 뒤에도 T2(기한은 연도 말 후 6개월 이내)와 연간 GST/HST 신고서(대부분의 사업체는 연도 말 후 3개월 이내)를 위해 이전 파일이 필요합니다. 12월 31일이 결산일이고 그해 사업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연간 GST/HST 신고서를 6월 15일까지 제출하고 4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CRA).
회계연도 말은 제출한 신고서와 연결하기에 가장 깔끔한 시점입니다. T2와 T2125가 연말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신고 기간 시작일이 그다음으로 깔끔합니다. 법인은 법인 결산 마감 체크리스트에서 먼저 해야 할 정리 작업을 다룹니다.
전환 기준일이 신고 기간 중간이라면 두 파일을 모두 사용해 그 기간의 GST/HST 신고서 하나를 만들고 두 파일을 모두 보관하세요. GST/HST 신고 기간과 회계연도를 참고하세요.
어떤 기초 잔액을 가져가나요?
재무상태표의 모든 계정을 가져가며, 연중 기준일이라면 연초부터 기준일까지의 손익도 필요합니다. 회계연도 말 기준일이라면 기초 수치는 제출한 연말 수치이고, 다른 기준일이라면 그 수치에 그 뒤의 활동을 더해 이어 온 값입니다. 기초 수치마다 출처가 하나, 확인 수단이 하나 있습니다.
| 기초 잔액 | 가져올 곳 | 대조할 곳 |
|---|---|---|
| 은행, 카드, 대출 계좌 | 기준일의 장부 잔액. 내역서와의 대사 결과이며, 미결제 수표와 입금 중인 금액을 적어 둡니다 | 내역서와 대사 결과 |
| 매출채권 | 고객별 미수 청구서: 날짜, 금액, GST/HST | 이전 파일의 매출채권 연령 분석표 합계 |
| 매입채무 | 공급업체별 미지급 청구서: 날짜, 금액, GST/HST | 이전 파일의 매입채무 연령 분석표 합계 |
| 재고 | 기준일의 품목별 또는 분류별 수량과 원가 | 재무제표의 연말 재고, 또는 T2125의 재고 항목 |
| 납부할 GST/HST 또는 환급받을 GST/HST | 대사한 장부 잔액. 미제출 순세액, 제출 후 미납 잔액, 납부액이나 분납액은 따로 구분합니다 | 제출한 신고서와 CRA 계정의 거래 내역. 차이마다 설명하는 일정표를 첨부합니다 |
| 급여 | 납부할 급여 원천공제, 그리고 직원별 연초부터 현재까지의 급여와 공제액 | CRA 급여 계정과 마지막 급여 대장 |
| 주주 대여금(법인) | 잔액과 방향 | 마지막 재무제표. 주주 대여금 계정을 참고하세요 |
| 고정자산 | 자산별 원가, 누적 상각액, 분류별 미상각 자본비용(UCC, 세법상 남은 가치) | 마지막 Schedule 8 또는 T2125의 자본비용 공제 부분, 그리고 그 뒤의 취득과 처분 |
| 자본 | 법인: 자본금, 이익잉여금, 연중 기준일이라면 계정별 연초부터 현재까지의 손익. 개인사업자: 소유주 자본과 인출금 | Schedule 100(법인)과 연초부터 현재까지의 보고서 |
미국 달러 매출채권, 매입채무, 계좌는 미국 달러 매출과 마켓플레이스 정산금과 미국 달러 계좌의 환율 손익을 참고하세요.
미결제 청구서와 매입 청구서는 이미 제출한 신고서에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세금은 대가를 받은 날과 대가의 기한이 되는 날 중 이른 날에 납부해야 합니다(제168조). 매입세액공제는 세금을 내야 하게 된 신고 기간에 생기며, 납부 의무가 생기기 전에 냈다면 낸 기간에 생깁니다(제169조). 아직 청구하지 않은 공제는 기한 안에 나중 신고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제225조). 미지급 청구서마다 공제를 이미 청구했는지 적어 두세요. 대금을 낸다고 공제가 두 번 생기지 않습니다. 고객이 새 파일에서 이전 청구서의 대금을 내는 것은 새 매출이 아니라 미수 청구서에 대한 입금입니다. 신고하기 전에 새 파일의 첫 GST/HST 보고서를 이전 파일과 비교하세요.
고정자산에는 수치가 두 세트 있습니다. 장부에는 원가에서 상각을 뺀 금액이 있고, 신고서에는 분류별 미상각 자본비용(UCC)이 있으며, 해마다 기초 수치는 전년도 기말 수치입니다(T2 안내서, Schedule 8; T4002). 순장부가액만 가져오면 새 파일에는 신고서와 대조할 분류별 UCC가 없습니다. 법인 장부의 상각과 CCA를 참고하세요.
급여 합계는 역년을 따릅니다. T4 명세서는 급여를 지급한 역년 기준으로 보고하므로(RC4120), 1월 1일이 아닌 기준일에는 직원별 연초부터 현재까지의 수치가 필요합니다. 12월 31일이 아닌 회계연도 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급여 분개를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제출한 T2나 T2125와 기초 잔액을 어떻게 맞추나요?
마지막 연도 말의 이전 시산표를 제출한 신고서와 계정별로 비교하고, 전환 기준일 전에 모든 차이를 정리하세요. 방금 끝난 연도의 신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면 서명한 연말 재무제표와 전년도에 제출한 신고서에 맞추세요.
- 법인: Schedule 100에 제출한 재무상태표(법인이 요건을 충족해 GIFI 간이 서식을 썼다면 그 서식)를 기준으로 하고, 그 근거인 연말 재무제표를 함께 보세요. GIFI(캐나다 법인 표준 재무정보 양식)는 재무제표 항목에 쓰는 CRA의 표준 코드 목록입니다.
- 개인사업자: T2125에는 재무상태표가 없으므로 이 서식에 있는 내용, 즉 그해의 수입과 비용, 분류별 UCC를 맞춥니다. 기초 재무상태표는 은행 내역서와 미결제 청구서·
매입 청구서 목록으로 만드세요. - 같은 날짜의 이전 시산표를 뽑아 비교하세요.
- 차이를 모두 적으세요. 흔한 원인은 회계사가 이전 파일 밖에서 한 결산 분개, 또는 신고서 제출 후 이전 파일에 입력한 분개입니다.
- 근거가 있는 차이는 전환 기준일 전에 이전 파일에 반영하거나, 기준일 날짜로 메모를 붙인 기초 분개로 입력해, 마지막 연도 말의 장부가 제출한 수치와 맞게 하세요. 그 연도 말 이후에 기준일이 있다면 그 뒤의 활동을 기준일까지 이어 가고, 현재 잔액을 이전 신고서의 수치로 되돌리지 마세요.
- 제출한 신고서 자체가 틀렸다면 이는 전환이 아니라 수정입니다. 작년 재무제표 정정하기를 참고하세요.
새 계정과목표는 이전과 같은 줄에 연결되도록 설정하세요. GIFI용 계정과목표를 참고하세요.
GST/HST 내역은 어떻게 깔끔하게 유지하나요?
신고서마다 파일 하나에서 나오게 하고, 전환 기준일 전에 납부액을 CRA 계정과 대사하며, 모든 매입세액공제의 증빙이 전환 후에도 남아 있게 합니다.
- 먼저 대사하세요. 이전 파일의 납부할 GST/HST를 CRA 계정과 비교한 뒤, 대사한 금액을 옮기세요. 납부할 GST/HST를 CRA와 대사하기를 참고하세요.
- 한 기간에 신고서 하나. 신고서는 신고 기간 하나를 다룹니다. 전환 기준일이 신고 기간 안에 있다면, 두 파일의 징수 세금과 공제를 그 신고서 하나에 보고하세요.
- 미제출 기간. GST/HST 등록 사업자는 거래가 없는 기간도 포함해 모든 신고 기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CRA).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기초 납부액은 추정치입니다. 밀린 장부 따라잡기를 참고하세요.
- 증빙을 보관하세요. $100 이상의 청구서에는 세금 내역과 공급업체의 GST/HST 번호가 필요하고, $500부터는 구매자의 이름, 설명, 지급 조건도 필요합니다(CRA). 대부분의 등록 사업자는 4년 안에 공제를 청구해야 하므로, 첨부된 청구서가 전환 후에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영수증 정보를 참고하세요.
- 방식을 확인하세요. 간편 방식(Quick Method)을 쓰는 GST/HST 등록 사업자는 세금 포함 매출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고, 자본 자산 같은 일부 구입에 대해서만 공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RC4058) 납부액이 징수한 세금에서 공제를 뺀 금액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를 바꾼다고 방식이 바뀌지 않으며, 등록 사업자의 선택이 방식을 정합니다. GST/HST 간편 방식(Quick Method)을 참고하세요.
- 세금 코드를 모두 연결하세요. 이전 코드마다 같은 처리(과세, 영세율, 면세)인 새 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장부에 GST/HST 기록하기를 참고하세요.
Sage 50의 내역을 얼마나 옮기고, 나머지는 어떻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하나요?
기초 잔액을 가져오고, 연중 기준일이라면 연초부터 현재까지의 합계도 가져오세요. 그 이전 연도는 보관한 백업과 내보낸 파일에 두어 CRA가 읽을 수 있게 하세요.
전환 과정에서 정보를 잃거나 파기하거나 바꾸어서는 안 되며, 전환한 기록이 믿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게 하는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IC05-1). 여러 해의 거래를 가져오면 전환 위험이 커집니다. 비교 보고서가 필요하거나 대출 기관이 이전 연도를 요구할 때는 유용합니다. 원본 백업은 증거로 손대지 말고 두고, 가끔 복원 시험을 다시 하세요.
새 파일을 캐나다 밖 서버에 두어도 되나요?
원칙은 기록을 캐나다 안에 두는 것이며, 전자 기록을 캐나다 밖 서버에 두려면 CRA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특정 클라우드 제품이 이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공급업체가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공급업체에 묻고 현재 약관을 읽어 보세요.
- 소득세법은 기록을 캐나다 안의 사업장이나 거주지, 또는 장관이 지정한 다른 장소에 두라고 요구합니다(제230조). GST/HST 기록은 장관이 달리 허가하지 않는 한 영어나 프랑스어로 캐나다 안에 보관해야 합니다(제286조).
- CRA는 캐나다 밖에 보관하고 캐나다에서 전자적으로 접속하는 기록은 캐나다에 보관한 기록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IC05-1).
- CRA는 캐나다 밖의 전자 기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본이 진본과 같고, CRA 소프트웨어로 읽을 수 있으며, 신고서를 뒷받침할 만큼 상세하다는 점이 CRA에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고, 캐나다 안의 CRA 담당자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허가는 관할 세무 사무소에 서면으로 요청합니다(CRA).
IC05-1은 캐나다 밖 서버에 호스팅하는 사업체도 기록을 캐나다 안에 보관할 책임이 있다고 하며, 백업 사본은 캐나다 안의 장소에 보관하라고 권합니다. 캐나다로 정기적으로 내보내기만 해도 충분한지는 사용하는 제품에 따라 다르므로 CRA나 자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전환 후 믿고 쓰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확인을 순서대로 하고, 결과를 전환 기록과 함께 보관하세요.
- 새 기초 시산표가 전환 기준일의 이전 시산표와 계정별로 같습니다.
- 기초 잔액이 마지막으로 제출한 T2의 재무상태표 또는 T2125 수치와 같고, 그 연도 말 이후의 활동을 반영해 이어져 있습니다. 해당 신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명한 연말 재무제표를 씁니다.
-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의 상세 내역이 재무상태표 합계와 같고, 이전 연령 분석표와 재고 보고서와도 일치합니다.
- GST/HST 잔액이 이전 원장과 같고, 제출한 신고서와 CRA 계정에 대한 대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미제출 순세액과 설명된 다른 차이는 구분해 두며, 설명되지 않은 조정으로 억지로 맞추지 않습니다.
- 고정자산 원가와 누적 상각액이 기준일의 자산 대장과 같고, 분류별 UCC가 마지막 Schedule 8 또는 T2125의 기말 수치에 그 뒤의 취득과 처분을 더한 값과 같습니다.
- 급여의 연초부터 현재까지의 수치가 마지막 급여 대장과 같습니다.
- 은행 계좌가 전환 기준일과 첫 월말에 대사됩니다.
- 신고하기 전에 새 파일의 첫 GST/HST 보고서가 이전 파일에서 기대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Sage 50을 쓰는 사업체를 인수했습니다. 무엇을 넘겨받고 언제 전환하나요?
파일을 계속 쓰거나 새 소프트웨어로 옮길 수 있으며, 세금 규정은 어느 쪽에 장부가 있든 같습니다. 결정 요인은 파일의 신뢰성과 공급업체의 현재 조건이며, 이 페이지는 후자를 다루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파일을 사업체가 제출한 내용과 맞춰 보세요. 넘겨받는 내용은 주식을 샀는지 자산을 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인수한 대상 | 넘겨받는 것 | 자연스러운 전환 기준일 |
|---|---|---|
| 주식 | 장부, 제출 서류, 잔액이 그대로인 같은 법인입니다. 주식 소유권이 바뀐다고 해서 법인이 가진 자산의 세법상 가치가 그 자체로 바뀌지는 않지만(CRA), 지배권이 바뀌면 일부는 조정됩니다(아래) | 지배권이 바뀐 날, 또는 다음 GST/HST 신고 기간의 첫날 |
| 자산 | 매매 계약이 이전하는 것만 넘겨받습니다. 판매자는 자기 장부를 유지합니다. 장부는 합의한 가액으로 종결일에 시작합니다 | 종결일 |
주식 인수로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그룹이 지배권을 갖게 되면, 법인의 소득세 과세연도는 일반적으로 지배권이 바뀌기 직전에 끝나고 새 과세연도가 시작됩니다(제249조 제4항; T2 안내서). 지배권이 바뀌지 않는 인수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배권이 바뀌면 시장 가치가 세법상 원가보다 낮은 자산도 시장 가치로 평가절하되므로(제111조의 제4항과 제5.1항), 이전 UCC가 아니라 단기 과세연도의 자본비용 공제 일정표를 새 파일로 가져가세요. 이어서 단기 과세연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지배권 취득에 따른 과세연도 조기 종료를 참고하세요. 이 날짜가 대조할 기말 재무상태표를 줍니다. GST/HST 기간은 과세연도 날짜가 아니라 CRA 계정에서 확인하세요.
파일을 계속 쓸지 새 소프트웨어로 옮길지 결정하기 전에:
- 주식 인수에서는 이전 파일을 법인이 제출한 신고서와 CRA 계정에 대조하세요. 미제출 기간과 잔액은 지금 소유한 법인에 그대로 남습니다.
- 자산 인수에서는 판매자가 같은 기간 자기 기록을 보관합니다. 판매자의 파일을 받을지는 매매 계약에서 정할 문제입니다.
- 자산 인수에서는 판매자와의 공동 선택으로 자산에 대한 GST/HST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과 제출 기한은 기존 사업 인수하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12월 31일이 결산일인 법인이 1월 1일에 전환하는 경우
온타리오 주의 한 법인이 GST/HST를 분기별로 신고합니다. 12월 31일 연말 재무제표(T2에 들어갈 수치)에는 은행 잔액 C$42,000, 매출채권 C$30,000, 매입채무 C$21,000, 납부할 GST/HST C$6,500이 나옵니다. 회계사는 이전 파일에 입력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 C$4,000도 장부에 반영했습니다. C$6,500은 아직 제출하지 않은 기간의 순세액이므로 CRA 계정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법인은 전환 기준일을 1월 1일로 하고 C$4,000을 이전 파일의 결산 분개에 입력해, 모든 기초 잔액이 그 재무제표와 같아지게 합니다. 이전 파일은 T2를 작성하고 12월 분기 신고서(기한은 분기 말 후 1개월)를 제출할 때까지 쓸 수 있게 둡니다. 신고는 계속 분기별로 하고, 새 파일의 기초 납부액 C$6,500은 그 신고서의 세금을 낼 때 정리됩니다.
연간 GST/HST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가 7월 1일에 전환하는 경우
앨버타 주의 12월 31일 결산 개인사업자가 GST/HST를 연간 신고합니다. 이전 라이선스가 6월 30일에 끝나므로 전환 기준일은 7월 1일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 C$80,000은 이전 파일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C$95,000은 새 파일에 있습니다.
연간 신고서에는 두 파일로 만든 C$175,000을 보고하고, T2125에는 한 해 전체가 필요합니다. 이 개인사업자는 상반기의 수입과 비용을 계정별 기초 분개로 새 파일에 입력하고 이전 백업을 보관합니다. 두 파일은 7월 1일이 아니라 그해 12월 31일부터 최소 6년 동안 보관하며, 원장은 더 오래 보관합니다. 기준일이 1월 1일이었다면 한 해가 파일 하나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과세 매출이 C$2,000,000인 회사를 인수한 구매자
온타리오 주의 한 구매자가 직전 연도 과세 매출 C$2,000,000(관계 법인의 매출 포함)으로 분기별 신고 대상이 된 회사의 주식을 삽니다. 이 인수로 구매자가 지배권을 갖게 되므로 회사의 과세연도는 종결일 전날 끝납니다. 관계 법인이 바뀌면 지정된 신고 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매자는 종결 후 CRA 계정에서 신고 기간을 확인합니다.
인수가 종결된 분기까지는 이전 파일을 계속 쓰고, 그 분기의 신고서도 이전 파일로 제출합니다. 전환 기준일은 다음 분기의 첫날이므로 신고 기간이 두 파일에 걸치지 않습니다. 기초 잔액은 이전 파일의 분기 말 잔액이며, 지배권이 바뀐 날의 단기 과세연도 재무상태표에 그 뒤의 활동을 더한 값과 대조하고, 법인이 제출한 신고서와 CRA 계정과도 대조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이전 잔액이 마지막으로 제출한 T2나 T2125와 맞지 않거나, 납부할 GST/HST를 CRA 계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전환 기준일, 기초 재무상태표, GST/HST 정정에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작년 재무제표 정정하기를 참고하고 장부 관리 지원을 받으세요.
- GST/HST 신고서나 과세연도가 미제출인 경우: 전환하기 전에 먼저 마무리하세요. 밀린 장부 따라잡기를 참고하고 장부 관리 지원을 받으세요.
- 이전 파일을 열거나 복원할 수 없는 경우: 읽을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할 의무는 그대로이므로, 전환 기준일을 고르기 전에 데이터부터 복구하세요. 장부 관리 지원을 받으세요.
- 사업을 인수하면서 그 파일을 물려받은 경우: 기존 사업 인수하기와 지배권 취득에 따른 과세연도 조기 종료를 읽은 뒤, 장부 관리 지원을 받아 전환 기준일을 계획하세요.
- 사업이 캐나다와 미국 두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두 나라에서 사업하는 경우 QuickBooks 캐나다판과 미국판 선택을 참고하세요.
- 퀘벡 주에 있는 경우: 퀘벡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이 GST/HST를 관할하며 신고서도 그곳에 제출합니다(RC4022). 이 페이지는 퀘벡 주 판매세를 다루지 않습니다.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서스캐처원 주, 매니토바 주에서 주 판매세를 징수하는 경우: 이 페이지는 주 판매세 기록을 다루지 않습니다. 주 판매세를 참고하세요.
- 회계사도 바꾸는 경우: 회계사 바꾸기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법인의 회계 기간의 최대 길이 법인의 회계 기간은 시작일부터 이 기간을 넘겨 끝날 수 없습니다. 지배권을 취득한 뒤에는 CRA의 승인 없이도 이 한도 안의 어느 날짜든 새 과세연도의 종료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53주 | Income Tax Act(소득세법), paragraph 249.1(1)(a) 확인함 |
| GST/HST 연간 보고 상한 지정된 연간 보고 기간에 대한 연간 과세 공급 기준액입니다. CRA의 제외 규정과 특수관계자 규정을 확인하세요 | $1,500,000 | CRA: GST/HST 등록자를 위한 일반 정보 확인함 |
| GST/HST 분기별 보고 상한 연간 과세 공급 기준액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지정 보고 기간이 월별이 됩니다 | $6,000,000 | CRA: GST/HST 등록자를 위한 일반 정보 확인함 |
| 사업 기록 보관 일반 기간 기록과 증빙 서류가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6년 | CRA: 기록을 보관할 장소와 기간, 일찍 폐기하기 위한 허가를 요청하는 방법 확인함 |
| 법인 해산 후 CRA 보관 기간 법인의 세금 의무와 권리를 뒷받침하는 기록은 해산일 후입니다. 다른 법률에서 더 긴 보관 기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년 | CRA: 기록을 보관할 장소와 기간, 일찍 폐기하기 위한 허가를 요청하는 방법 확인함 |
| 법인이 아닌 사업이 끝난 뒤의 보관 기간 사업을 중단한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 이후. 총원장과 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계약서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이 아닌 사업이 끝났을 때의 기록에 대해서는 CRA가 안내합니다 | 6년 | Income Tax Regulations(소득세 시행규칙), section 5800(1)(c) 확인함 |
| 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 기록의 보관 기간 section 150에 따라 요구되는 시기와 방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 관련 기록은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 6년 | 소득세법(Income Tax Act), section 230(5) 확인함 |
| 월별 또는 분기별 GST/HST 기한 GST/HST 보고 기간이 끝난 후이며, 신고와 납부 모두에 적용됩니다 | 1개월 | CRA: GST/HST reporting requirements and deadlines 확인함 |
| T2 신고서 제출 기한 간주 단기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법인의 각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 6개월 | CRA: 법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기 확인함 |
| GST/HST 연간 일반 기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회계연도 말 후에 신고와 최종 납부를 합니다 | 3개월 | CRA: GST/HST reporting requirements and deadlines 확인함 |
| 세부 세금 정보를 추가하기 위한 ITC 청구서 기준액 총 판매 금액이 이 수준이면 세금 내역과 공급자의 GST/HST 번호가 필수가 됩니다 | $100 | CRA: 매입세액공제 확인함 |
| 구매자 정보를 위한 ITC 청구서 기준액 총 판매 금액이 이 수준이면 구매자 이름, 설명 및 지급 조건이 필수가 됩니다 | $500 | CRA: 매입세액공제 확인함 |
| GST/HST 매입세액공제(ITC) 일반 청구 기간 특정인(specified person)이 아닌 경우로, 원래 보고 기간 종료일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 안에 끝나는 마지막 보고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청구해야 하며, 법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 4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25(4)(b) 조문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Information Circular IC05-1, Electronic record keeping
- CRA: 기록을 보관할 장소와 기간, 일찍 폐기하기 위한 허가를 요청하는 방법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30
- Justice Laws: Income Tax Regulations, section 580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49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49.1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86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168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169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25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11
- CRA: GST/HST records to keep
- CRA: General Information for GST/HST Registrants (RC4022)
- CRA: Quick Method of Accounting for GST/HST (RC4058)
- CRA: GST/HST reporting requirements and deadlines
- CRA: GST/HST input tax credits
- CRA: T2 Corporation Income Tax Guide, chapter 1
- CRA: T2 Corporation Income Tax Guide, chapter 3 (Schedule 8)
- CRA: Schedule 100, Balance Sheet Information
- CRA: Guide T4002, fiscal period and reporting methods
- CRA: Guide T4002, capital cost allowance
- CRA: Employers' Guide, Filing the T4 Slip and Summary
- CRA: Buying a business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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