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무료 회계 앱을 고르고 있거나 이미 쓰고 있는 캐나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 BC,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퀘벡에서 주 판매세를 설정하는 GST/HST 등록 사업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회계 앱의 기능, 가격, 요금제 비교
- GST/HST, PST, QST, 급여, 소득세 신고서 제출 방법
- GST/HST나 주 판매세에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Wave는 무료인가요? 무료 회계 앱으로 CRA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CRA는 브랜드가 아니라 기록 자체를 확인합니다. 특정 종류의 장부나 장부 세트를 권하지 않으며, 사업체의 시스템이 기록 보관 규정에 맞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CRA: 사업 기록; CRA: 감사 추적). 무료 앱이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아래에 정리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특정 요금제가 무료인지,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앱 제공업체가 정하고 수시로 바뀝니다. 이를 다루는 정부 자료가 없으므로 이 페이지에서는 밝히지 않습니다. 의존하기 전에, 그리고 갱신할 때마다 제공업체의 현재 요금제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요금제 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 중요한 이유 |
|---|---|
| 요금제에 포함된 기능과 별도 요금: 은행 연동, 영수증 촬영 입력, 판매세 보고서, 급여 | 신고서에 필요한 기능이 무료 범위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
| 데이터 저장 위치와 전체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는지 여부 | 기록은 캐나다에 보관해야 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 본인이 사는 주에 맞게 판매세가 설정되는지 여부 | GST/HST는 PST나 QST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
| 본인이 사는 주에서 급여 기능을 제공하는지 여부 | 퀘벡 주에는 별도의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
| 해지하거나 요금제가 바뀌면 접근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 기록은 6년 동안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GST/HST 등록이 없고 직원도 없는 개인사업자라면 대개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러나 GST/HST 등록, 급여, 법인, 미국 달러 매출, 본인과 법인 사이의 자금 이동, 아직 제출하지 않은 신고서가 있으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앱의 잔액이 은행 내역서와 맞지 않거나, 앱의 GST/HST 보고서가 제출한 신고서와 맞지 않거나, 법인의 결산이 가까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앱 설정이 아니라 장부 처리의 문제입니다. 상황을 판단하기 전에 GST/HST 번호와 신고 기간, 거주하는 주, 은행·
어떤 앱을 쓰든 CRA는 제 장부에 무엇을 요구하나요?
기록은 캐나다에 보관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며, 감사 추적 기록(audit trail)을 보여 주고, 최소 6년 보관해야 합니다. 앱을 쓴다고 해서 이 요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보관 기간: 기록은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말부터 최소 6년 보관하세요. 과세연도는 법인은 회계연도, 그 밖의 납세자는 역년입니다(CRA: IC78-10R5). 더 오래 보관해야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늦게 제출한 소득세 신고서는 제출한 날부터 6년 보관합니다. GST/HST 매출·
매입 청구서는 6년을 따릅니다(CRA: GST/HST 기록). - 캐나다 내 보관: 기록은 캐나다에 있는 사업장이나 거주지에 두어야 합니다. 캐나다 밖에 보관하고 캐나다에서 전자적으로 접속하는 기록은 캐나다에 보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CRA는 해외에 있는 기록의 사본을 인정하거나(원본과 같은 사본이고, 캐나다에서 읽을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만큼 상세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 보관하도록 서면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CRA: 기록 보관 장소; IC05-1). 앱이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하는지 확인하고, 전체 내보내기 파일은 본인이 캐나다에 따로 보관하세요.
- 읽을 수 있는 상태: 전자적으로 만든 기록은 인쇄해 두었더라도 읽을 수 있는 전자 형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백업은 CRA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복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CRA: 인정되는 형식).
- 감사 추적 기록: 전자 기록은 증빙 서류에서 요약 계정까지 이어지는 감사 추적 기록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요약된 수치를 뒷받침할 만큼 상세한 내용이 있어야 하므로, 연말 요약 보고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CRA: 감사 추적; IC05-1).
- 책임은 본인에게 남습니다: 제3자에게 기록 보관이나 처리를 맡겨도 기록 보관, 가독성, 보관 기간, 접근에 대한 본인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CRA: IC78-10R5).
앱이 GST/HST를 제대로 처리하나요? 등록, 세금 코드, 신고 기간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앱은 입력된 대로만 계산합니다. 등록 정보, 세금 코드, 신고 기간은 앱의 기본값이 아니라 본인의 CRA 또는 Revenu Québec 기록에 맞춰 설정하세요.
등록: 앱의 GST/HST는 앱을 처음 연 날이 아니라 GST/HST 등록 효력일부터 시작하세요. 등록해야 하는지와 그 시기는 GST/HST 등록 시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코드: 앱에는 매출 종류별 코드가 필요합니다. GST만 붙는 매출, 해당 주 세율의 HST가 붙는 매출, GST와 주 판매세가 함께 붙는 매출, 세율이 0%인 영세율 매출(zero-rated)이 그 예입니다(CRA: 적용할 세율). 면세 매출과 영세율 매출은 구분해서 관리하세요. 등록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면세 공급을 위한 매입에 대해 매입세액공제(IT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CRA: RC4022). 사업이 섞여 있다면 앱이 매입 공제를 어떻게 제한하는지 확인하세요. 면세, 영세율, 과세 범위 밖 매출을 참고하세요. 주별 세율과 다른 주의 고객에게 판매할 때 어느 주의 세율이 적용되는지는 주별 GST/HST, PST, QST에 있습니다. 캐나다 밖 고객에 대한 매출이 영세율인지는 미국 고객에게 GST/HST 부과하기에서 다룹니다.
신고 기간: 신고 기간은 앱의 기본값이 아니라 CRA 또는 Revenu Québec 계정에서 확인해 사용하고, 앱의 세금 보고서도 정확히 그 기간의 날짜로 출력하세요. GST/HST 신고 기간과 회계연도를 참고하세요.
매입세액공제(ITC): 등록 사업자는 상업 활동에 쓴 매입에 대해 낸 GST/HST를 신고서의 106번 줄에서 매입세액공제(ITC)로 돌려받습니다(CRA: 매입세액공제(ITC)). 공제 합계가 신고서와 맞도록 매입마다 세금은 비용과 분리해 기록하세요. 분개 방법은 장부에 GST/HST 기록하기에 있으며, Quick Method는 기록 방식이 다릅니다. 놓친 공제를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제출한 GST/HST 신고서 수정하기에서 확인하세요.
BC,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퀘벡에서는 판매세를 어떻게 설정하나요?
이 네 개 주에서는 GST와 별도의 주 판매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그래서 청구서의 세금 코드도, 장부의 부채 계정도 각각 따로 있어야 합니다. BC, 서스캐처원, 매니토바에서는 두 세금을 서로 다른 곳에 신고합니다.
| 주 | 주 판매세 | 일반 세율 | 신고처 |
|---|---|---|---|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 PST | 7% | 주 정부(eTaxBC를 통해) |
| 서스캐처원 주 | PST | 6% | 주 재무부 |
| 매니토바 주 | 소매 판매세(RST) | 7% | 주 정부 |
| 퀘벡 주 | QST | 9.975% | Revenu Québec |
일부 상품과 서비스는 세율이 다르거나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예외는 해당 주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해 설정하세요.
출처: BC,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그리고 PST 규정은 각 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CRA 세율표입니다.
- BC,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주 판매세는 GST/HST 신고서가 아니라 주 정부에 납부합니다. BC는 등록 사업자가 부과한 PST 전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BC: reporting and paying PST). 서스캐처원은 주 안에서 영업하는 사업체가 PST를 위해 주 재무부에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
- 퀘벡: 퀘벡 주의 GST/HST는 일반적으로 Revenu Québec가 관리하며, 퀘벡 주에 있는 사업체는 대개 CRA가 아니라 Revenu Québec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CRA: RC4022). QST는 별개의 세금이므로, 두 세금 모두 Revenu Québec에 신고하더라도 별도의 코드와 계정이 필요합니다.
- 매니토바: RST는 GST가 붙기 전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GST가 이미 포함된 가격에 RST를 붙이는 세금 코드는 잘못된 합계를 만듭니다.
- BC 적용 범위: PST는 과세 대상 상품,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BC에서 취득할 때 적용됩니다. 회계, 건축, 엔지니어링, 지구과학, 비주거용 부동산, 보안 서비스로 확대하려던 계획은 중단된 상태입니다(BC: PST). 서비스에 대한 BC PST를 참고하세요.
앱을 믿고 쓰기 전에 테스트용 청구서를 한 장 입력해서, GST와 주 판매세가 별도 줄에 올바른 세율로 표시되고 서로 다른 계정에 기록되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주 판매세에 등록해 부과해야 하는지는 주 판매세에서 다룹니다.
앱으로 찍어 둔 영수증이면 매입세액공제(ITC)를 청구하기에 충분한가요?
촬영한 영수증은 이미지에 해당 매입 금액에 CRA가 요구하는 항목이 모두 보여야 공제를 뒷받침합니다. 앱의 카테고리와 세금 입력란은 그 항목을 대신하지 못하며, 증빙은 공제를 청구하기 전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CRA: 매입세액공제(ITC)).
필요한 정보는 $100부터, 그리고 $500부터 늘어납니다. $100부터는 공급자의 GST/HST 등록 번호와 부과된 GST/HST 금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단계별로 무엇이 필요한지는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GST/HST 영수증 기재 사항에서 확인하세요.
이미지는 원본을 정확히 재현해야 하며, 해상도가 낮아 중요한 내용이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CRA: 인정되는 형식). 입력된 공급자 번호와 세금 금액은 연말이 아니라 영수증을 입력하는 시점에 이미지와 대조하세요. 그런 다음 종이 영수증을 버려도 되는지는 CRA의 이미지 보관 규정에 달려 있습니다. CRA용 스캔 영수증을 참고하세요.
본인이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앱의 급여 기능으로 CRA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급여 도구가 무엇을 계산하든 공제하고, 납부하고, 신고할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CRA의 고용주 안내서는 고용주가 캐나다 연금제도(CPP) 납입금, 고용보험(EI) 보험료, 소득세를 공제하고, 고용주 본인 부담분 CPP와 EI와 함께 납부하도록 안내합니다(CRA: T4001).
- 납부: 정기 납부자(regular remitter)의 원천공제액은 지급 후 다음 달 15일까지 CRA에 도착해야 합니다. 가속 납부자와 분기 납부자는 일정이 다릅니다.
- 기록: 직원별 근무 시간, 원천공제한 금액, 직원별 TD1, 제출한 모든 명세서와 신고서를 보관하세요(CRA: GST/HST 및 급여 기록).
- 퀘벡: 퀘벡 주 고용주는 퀘벡 연금제도(QPP), 퀘벡 부모보험제도(QPIP), 퀘벡 소득세 공제액을 Revenu Québec에 납부합니다(CRA: T4001). 퀘벡 주에서 쓰기 전에 앱의 급여 기능이 퀘벡을 지원하는지 확인하세요.
- 법인에서 본인에게 급여 지급: 법인이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므로 같은 의무가 대체로 적용됩니다. 법인 의결권 주식의 40%를 넘게 지배하면 그 근로는 EI 보험 대상이 아니며, 고용주와 직원이 특수관계이고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보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CRA: 연금 및 보험 대상 고용). 본인이 사는 주에서 급여 기능을 제공하는지, 누가 신고하고 납부하는지는 요금제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개인사업자 본인에게 급여 지급: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급여나 인출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CRA: 사업 경비). 가져간 돈은 급여나 비용이 아니라 소유주 인출금으로 기록하세요.
급여 처리는 급여 처리하기에서, 급여 지급 분개는 급여 분개에서 다룹니다.
T2나 T2125를 위해 회계사는 연말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개인사업자는 역년 한 해 전체의 수입과 비용이 필요하고, 법인은 회계기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필요합니다. 보고서는 그 밑에 깔린 입력 내용만큼만 정확합니다.
| 신고서 | 회계사에게 필요한 장부 자료 | 앱에서 확인할 것 |
|---|---|---|
| T2125, 개인사업자 | 역년 기준 카테고리별 수입과 비용, 등록 사업자라면 GST/HST 합계, 사업용 비율, 자산 구입과 매각 내역입니다. Form T2125는 사업· | 거래 내역이 딸린 한 해 전체 손익계산서 |
| T2, 법인 | 재무제표 정보입니다. 재무상태표(Schedule 100), 손익계산서(Schedule 125), Schedule 141 질문이 있으며, 보통 GIFI 코드로 제출합니다(CRA: RC4088) | 정확한 회계기간 기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GIFI에 대응되는 계정 |
법인 신고서는 과세연도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CRA: 신고 시기). 납부할 세금은 일반적으로 신고서보다 먼저 내야 합니다(CRA: 납부할 세액 기한). 앱은 연말 분개를 대신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소유주 인출금과 비용의 구분, 주주 대여금, 감가상각, 발생 처리, CRA 기록과 일치하는 GST/HST 및 급여 잔액은 사람이 판단해야 합니다.
장부가 맞아떨어지나요? 결산 전에 다음을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맞아떨어지는 경우 |
|---|---|
| 은행· | 월말 대사로 장부와 내역서의 차이가 모두 설명됩니다(미결제 지급, 입금 중인 예금 등).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남지 않습니다 |
| GST/HST | 신고 기간 날짜에 맞춰 출력한 앱의 세금 보고서가 제출한 신고서와 일치합니다 |
| 급여 | 급여 관련 부채는 각 수취인에게 아직 내지 않은 금액과 일치합니다. 수취인은 CRA, 해당하는 경우 Revenu Québec, 그 밖의 수취인이며 고용주 부담분도 포함합니다 |
| 소유주 관련 자금 | 인출금과 개인 지출은 비용이 아니라 주주 대여금이나 소유주 인출금에 들어 있습니다 |
한 항목이 맞지 않는데 이유를 알 수 없다면, 그때가 전문가에게 파일을 맡길 시점입니다. 이와 별도로 앱이 쓸 만한 재무제표를 만들어 내는지도 시험해 보세요. 마감한 한 달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거래 원장을 지금 내보내서 회계사가 그 자료로 작업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GIFI용 계정 과목표, 법인의 연말 재무제표, 개인사업자가 회계사에게 줄 자료를 참고하세요.
다른 앱으로 바꿀 때 기록을 어떻게 가져오나요?
앱을 바꿔도 기록 보관 의무는 끝나지 않습니다. 기록은 6년 동안 읽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전 계정을 닫기 전에 전체 사본을 내보내세요. IC78-10R5는 소프트웨어 전환을 제3자 관련 변경 중 본인의 책임을 덜어 주지 않는 사례로 들고 있고, IC05-1은 데이터에 접근하고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IC78-10R5; IC05-1).
- 보관 기간 안에 있는 모든 연도의 거래 단위 상세 내역(원장 또는 분개장)을 내보내세요. 요약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연말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내보내고, GST/HST, PST 또는 QST, 급여 보고서도 함께 내보내세요.
- 저장된 영수증 이미지와 첨부 파일, 고객 및 공급업체 목록을 내려받으세요.
- 사본은 백업과 함께 캐나다에 보관하고, 파일을 열어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새 거래를 입력하기 전에 새 앱의 기초 잔액이 이전 앱의 기말 잔액과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
- 이전 계정은 1~5단계를 마친 뒤에 해지하세요.
IC05-1은 기록에 접근하거나 읽는 능력에 영향을 줄 변경이 있으면 CRA에 알려야 한다고도 설명합니다.
Wave와 QuickBooks, Xero 중 어느 앱이 좋을까요? 저렴한 대안은 무엇인가요?
CRA는 회계 앱의 순위를 매기지 않으므로, 어떤 두 앱이든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데이터 저장 위치, 전체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는지, 주별 판매세, 본인이 사는 주의 급여 기능, 요금제 밖의 요금입니다. 대표적인 선택지를 나란히 비교한 내용은 캐나다의 QuickBooks, Xero, Wave에 있습니다. T2125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는 T2125를 위한 장부 앱을 참고하세요.
무료 앱으로는 언제부터 부족해지나요?
앱은 입력한 내용을 기록할 뿐입니다. 입력 내용보다 그 뒤의 판단이 더 중요해지면 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상황 | 앱만으로 부족한 이유 | 참고할 곳 |
|---|---|---|
| 급여 | 공제, 납부, 명세서 제출은 고용주의 의무이고, 퀘벡 주는 규정이 다릅니다 | 급여 처리하기 |
| 법인 결산 | T2에는 자본, 주주 대여금, 세금 잔액까지 맞아떨어지는 재무상태표가 필요합니다 | 연말 재무제표 |
| 소유주 인출금을 비용으로 처리했거나 법인에서 개인 지출을 한 경우 | 분개가 이익과 주주 계정을 잘못 보여 줍니다 | 주주 대여금 계정 |
| 미국 달러 매출과 정산금 | 매출과 정산금마다 환산과 수수료 처리 방식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 미국 달러 매출과 정산금 |
| 장부의 GST/HST가 신고서와 맞지 않는 경우 | 누군가 차이를 찾아 어느 숫자가 맞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GST/HST 신고서가 장부와 맞지 않을 때 |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추정 결정을 받은 경우 | 빠진 신고서의 바탕이 되는 기록이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 미제출 GST/HST 신고서 |
| 장부가 몇 달씩 밀린 경우 | 분개, 재무제표, 영수증을 순서대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 밀린 장부 따라잡기 |
여러 항목에 해당하거나 장부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먼저 정리할지 처음부터 다시 만들지 정하세요. 장부 관리 도움을 참고하세요. 일반적인 장부 관리 비용은 월 장부 관리 비용을 참고하세요.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공급자 번호가 없는 영수증
온타리오 주의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소득이 C$55,000이고 HST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은행 연동이 켜져 있고 모든 매입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100 이상인 매입 영수증 여러 장에 공급자의 GST/HST 등록 번호가 없고, 이 영수증들로 HST C$900을 공제받았습니다. 장부는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CRA가 신고서를 검토하면 필요한 정보가 빠져 있어 이 C$900이 불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공급업체에 완전한 청구서를 요청하고, C$900 공제를 정정해야 하는지 회계사에게 검토를 맡깁니다. 앞으로는 영수증을 촬영해 입력할 때마다 번호와 세금 금액을 확인합니다.
합쳐진 판매세 코드
BC의 온라인 쇼핑몰이 BC 고객에게 과세 상품을 C$40,000어치 판매합니다. 매출마다 GST 5%와 PST 7%가 붙으므로 한 해에 GST C$2,000과 PST C$2,800이 발생합니다. GST는 GST/HST 신고서에 넣고, PST는 주 정부에 신고합니다. 앱이 12%짜리 단일 코드를 쓰면 장부에는 판매세 계정 하나에 C$4,800이 쌓이고, 두 신고서 중 어느 쪽도 제출하기 전에 이를 나누어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비용으로 처리한 인출금
결산일이 연말인 앨버타 주 법인이 소유주 인출금 C$25,000을 비용으로 기록했습니다. 비용은 과대, 이익은 과소 계상되며, 그 금액은 C$25,000입니다. T2를 작성하기 전에 회계사가 해당 분개를 비용에서 주주 대여금 계정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 분개는 주주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인출금이 실제로 주주에게 빌려준 대출이라면, 각 대출은 대출이 이루어진 연도의 주주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인 과세연도 종료 후 일 년 이내에 상환하면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일련의 대출이나 그 밖의 거래와 상환의 일부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하며 다른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ITA s. 15(2) and 15(2.6)). 일부가 급여나 배당이었다면 별도의 정정이 필요합니다. 선택지와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는 주주 대여금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앱의 파일이 은행 내역서나 GST/HST 신고서와 맞지 않거나 결산이 가까운 경우(법인이거나 GST/HST 등록 사업자): 회계사에게 넘기기 위해 정리할 수 있는지,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는지, 앞으로 월별 장부는 누가 맡을지가 문제입니다. 내보낸 파일, 내역서, 마지막 신고서를 장부 관리 도움에 가져오세요.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급여 처리가 밀린 경우: 미제출 GST/HST 신고서나 밀린 장부 따라잡기부터 시작하고, 기록 정리는 장부 관리 도움을 받으세요.
- 법인에 납부하지 않은 GST/HST나 급여 원천공제액이 있는 경우: 법정 징수 요건과 상당한 주의 의무 이행 항변(due-diligence defence)이 적용되는 한, 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Excise Tax Act s. 323; Income Tax Act s. 227.1). GST/HST 결정이나 소득세 회수 절차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때부터 계산해 최대 2년입니다. 미제출 법인 신고서 따라잡기를 참고하세요.
- 여러 주에 판매하는 경우: 주별 GST/HST, PST, QST를 참고하세요.
- Quick Method를 쓰는 경우: Quick Method를 참고하세요.
- 장부를 직접 관리할지 고민 중인 경우: 직접 장부 쓰기와 장부 담당자 고용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사업 기록 보관 일반 기간 기록과 증빙 서류가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6년 | CRA: 기록 보관 장소, 보관 기간 및 조기 폐기 허가 요청 방법 확인함 |
| GST/HST 기록 일반 보관 기간 일반적으로 기록이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장기 자산 기록 등 예외는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6년 | CRA: GST/HST records to keep 확인함 |
| 브리티시컬럼비아 PST 일반 세율 | 7% | British Columbia: Provincial sales tax (PST) 확인함 |
| 캐나다 서스캐처원 주 PST 세율 | 6% | Saskatchewan: Provincial Sales Tax 확인함 |
| 매니토바 소매 판매세(RST) 세율 | 7% | Manitoba Finance: Retail Sales Tax 확인함 |
| 퀘벡 판매세(QST) 세율 GST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 9.975% | Revenu Québec: QST 징수(Collecting the QST) 확인함 |
| 세부 세금 정보를 추가하기 위한 ITC 청구서 기준액 총 판매 금액이 이 수준이면 세금 내역과 공급자의 GST/HST 번호가 필수가 됩니다 | $100 | CRA: Input tax credits 확인함 |
| 구매자 정보를 위한 ITC 청구서 기준액 총 판매 금액이 이 수준이면 구매자 이름, 설명 및 지급 조건이 필수가 됩니다 | $500 | CRA: Input tax credits 확인함 |
| CRA 정기 급여 송금 기한 CRA는 이 날짜까지 송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가속 납부와 분기 납부 일정은 다릅니다 | 지급 후 다음 달 15일 | CRA: 고용주 안내서 – 급여 공제 및 송금 확인함 |
| 이 비율을 넘는 의결권 주식을 지배하면 주주의 고용은 EI 보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법인 의결권 주식의 이 비율을 초과해 지배하는 경우 고용은 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 40% | CRA: Determine if employment is pensionable and insurable 확인함 |
| T2 신고서 제출 기한 간주 단기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법인의 각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 6개월 | CRA: When to file your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확인함 |
| 퇴임 후 연방 이사 책임 한도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4)는 회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하고, Excise Tax Act subsection 323(5)는 GST/HST 이사 부과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합니다. 둘 다 해당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때부터 계산합니다. | 2년 |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4) 조문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IC78-10R5, Books and Records Retention/Destruction
- CRA: Information Circular IC05-1, Electronic Record Keeping
- CRA: Keeping records
- CRA: 기록 보관 장소, 보관 기간, 조기 폐기 허가 요청 방법
- CRA: 인정되는 형식, 종이 문서 이미지 보관, 전자 파일 백업
- CRA: 사업 시스템 점검과 거래 감사 추적 기록 보관
- CRA: Business records
- CRA: GST/HST records to keep
- CRA: GST/HST and payroll records
- CRA: Input tax credits
- CRA: GST/HST calculator and rates
- CRA: Charge and collect the GST/HST, which rate
- CRA: RC4022, General Information for GST/HST Registrants
- British Columbia: Provincial sales tax (PST)
- British Columbia: Reporting and paying PST
- Saskatchewan: Provincial Sales Tax
- Manitoba Finance: Retail Sales Tax
- CRA: Employers' Guide, Payroll Deductions and Remittances (T4001)
- CRA: Form T2125, Statement of Business or Professional Activities
- CRA: RC4088, General Index of Financial Information (GIFI)
- CRA: When to file your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 CRA: Balance-due day for corporation tax
- CRA: Determine if employment is pensionable and insurable
- CRA: Business expenses of a sole proprietorship or partnership
- Income Tax Act, section 15: Benefits conferred on shareholders
- Income Tax Act, section 227.1: 원천공제 불이행에 대한 이사의 책임
- Excise Tax Act, section 323: Liability of directors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