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개인

캐나다에서 일본으로 이주할 때 세금과 캐나다-일본 조세조약

보통 중요한 연고를 정리하면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지위가 끝납니다. 캐나다에 남은 주택, 배우자, 부양가족이 있으면 거주자 지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출국할 때 주식과 펀드에는 출국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후 조세조약은 캐나다 세금을 배당 15%, 이자 10%로 제한하지만 연금에는 상한이 없어, RRSP, RRIF, CPP, OAS에는 25%가 적용됩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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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일, 교육, 가족, 은퇴 때문에 일본으로 이주하는 캐나다 거주자
  • 캐나다 투자 자산, 연금, 주택, 캐나다 고용주가 있는 일본 거주 전 캐나다 거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일본 세법(거주자 구분, 세율, 일본 세금 신고서, 일본 자체의 출국세)
  • 출국세 계산, Form T1161, T1244 납부 유예의 상세 설명
  • 캐나다 주택 임대의 상세 설명

캐나다에서 일본으로 이주할 때 캐나다는 무엇에 과세하나요?

캐나다는 캐나다 거주자 지위를 잃을 때까지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합니다. 그 이후에는 캐나다 원천 소득에만, 주로 원천징수를 통해 과세합니다. 캐나다-일본 조세조약(1986년 서명, 1999년 의정서로 개정, 발효 중. 캐나다는 남용 방지와 분쟁 해결 규정을 추가할 수 있는 다자간 협약(Multilateral Instrument)에도 이 조약을 등재했습니다)은 다음과 같은 한도를 정합니다.

일본 거주자의 캐나다 소득캐나다 세금
캐나다 회사의 배당최대 15%(제10조)
이자최대 10%(제11조). 독립 당사자 간 일반 이자에는 캐나다 원천징수가 없음
RRSP, RRIF, 연금, CPP, OAS조세조약상 상한 없음: section 217 신고서로 낮추지 않는 한 25%
캐나다 부동산의 임대료총임대료의 25% 또는 section 216 신고서
캐나다 부동산 및 캐나다에서 발생한 기타 재산의 양도차익캐나다가 과세할 수 있음(제13조)
일본에서 한 근무의 보수일본이 과세. 캐나다에서 근무한 날은 캐나다도 과세할 수 있음(제15조)

배우자, 자녀, 주택이 캐나다에 남는 경우(이때는 두 나라가 모두 거주자로 볼 수 있고 자동 이중 거주 판정 기준이 없습니다), 캐나다 법인을 소유한 경우, RRSP·RRIF·연금이 있는 경우, 현금과 등록 계좌를 제외한 재산이 $25,000를 넘는 경우에는 이주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이주 날짜, 가족 구성원별 거주지, 일본 비자와 주소, 출국일의 계좌 명세서, 계속 받는 모든 캐나다 명세서.

일본으로 이주한 뒤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지위는 언제 끝나나요?

보통 본인이 캐나다를 떠난 날,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떠난 날, 일본 거주자가 된 날 중 가장 늦은 날에 비거주자가 됩니다(CRA). CRA는 그 날을 주거 연고를 정리한 날로 봅니다(Folio S5-F1-C1, ¶1.22).

캐나다에 남은 주택, 배우자나 파트너, 부양가족은 거의 항상 중요한 연고입니다(¶1.11). 연고 하나만 남아 있어도 도쿄에 살면서 캐나다 거주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연고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캐나다 세법상 거주 지위에서, NR73 의견 요청은 CRA에 거주 지위 판정 요청하기에서 확인하세요. 일본이 본인을 언제 거주자로 보는지를 포함한 일본 세법은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캐나다와 일본이 모두 저를 거주자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캐나다-일본 조세조약에는 자동 이중 거주 판정 기준이 없습니다. 제4조 제2항은 이중 거주자가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를 두 나라 세무 당국이 "상호 합의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의정서 제2항은 당국이 다음을 순서대로 적용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1. 이용할 수 있는 영구 주거지가 있는 곳.
  2. 양쪽에 있으면 개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곳(핵심 이익의 중심지).
  3. 그다음, 일상적 거주지(habitual abode)가 있는 곳.
  4. 그다음, 국적이 있는 곳.

세무 당국에 사안을 제기하기 전에는 아무 절차도 시작되지 않습니다(제23조 제1항). CRA는 이를 위해 Competent Authority Services에 요청해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Folio1.57). 두 당국이 합의하기 전까지는 각 나라가 본인을 계속 자국 거주자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충돌은 두 나라에 연고가 남아 있는 동안에만 생기며, 캐나다 연고를 정리하고 나면 보통 정할 것이 없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일본 거주자가 되면 소득세법 제250조 제5항에 따라 캐나다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며, 다른 이민자와 똑같이 과세됩니다(Folio1.37, ¶1.45).

일본으로 출국하는 해에 캐나다에 내야 할 세금은 무엇인가요?

거주자 최종 신고서에는 출국일까지의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며, 주식과 펀드 같은 대부분의 재산은 공정시장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캐나다 부동산, RRSP, RRIF, TFSA, 연금 플랜은 제외됩니다(CRA). 현금, 은행 예금, 등록 계좌를 제외한 재산의 가치가 $25,000를 넘으면 Form T1161을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신고서를 내지 않더라도) 제출해야 하며, 늦으면 하루 $2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Form T1161; CRA). Form T1244로 세금 납부를 유예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서식, 담보 규정은 캐나다 출국에서 확인하세요.

일본에 살게 된 뒤에도 캐나다가 제 양도차익에 과세할 수 있나요?

네. 제13조 제1항은 캐나다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캐나다가 과세할 수 있게 합니다. 제13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재산 중 캐나다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도 캐나다가 과세할 수 있게 합니다. 조세조약에는 캐나다에 살았던 사람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고, 캐나다 부동산을 주로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그 부동산 자체와 같이 취급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캐나다는 자국 법이 본인에게 미치는 범위에서만 이 여지를 사용합니다. 비거주자는 캐나다 부동산이나 일부 비상장 회사 주식 같은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taxable Canadian property)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에 캐나다 세금을 냅니다(제2조 제3항). 조세조약은 양도차익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정의하지 않으므로, 이주 후 캐나다 부동산이나 비상장 회사 주식을 팔기 전에 국경 간 세무 지원을 받으세요.

일본에 사는 저에게 지급되는 배당과 이자에 캐나다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요?

캐나다 배당의 세율 상한은 15%입니다. 지급 회사의 회계기간 종료 전 6개월 동안 지급 회사 의결권의 25% 이상을 보유한 회사는 5%를 적용받습니다. 이 낮은 세율은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 적용됩니다(제10조 제2항).

이자의 세율 상한은 10%입니다(제11조 제2항). 제212조 제1항 (b)호에 따라 캐나다는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이거나 참가형 채무 이자일 때만 이자에 원천징수하므로, 일반 은행 이자와 채권 이자는 캐나다 세금 없이 지급됩니다. 조세조약 적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자가 25%를 원천징수합니다(T4058). 지급자는 본인이 일본에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합니다. 모든 조세조약의 세율과 서식은 캐나다 비거주자 세율을 참고하세요.

일본에 사는 저의 RRSP, RRIF, CPP, OAS에서 캐나다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요(제18조가 있나요)?

조세조약에 연금 조항이 없으므로 캐나다는 일반 세율 25%를 원천징수합니다. 제18조는 정부 근무에 따른 급여를 다루며 연금은 제외합니다. 조세조약에 이런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20조의 기타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제3항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나라가 세율 상한 없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Service Canada는 일본을 OAS, CPP, QPP에 대해 이 세율이 적용되는 "all other countries"에 분류합니다(Service Canada). CRA는 연금 세율에 대해 조세조약이나 Part XIII 계산기를 안내합니다(IC76-12R8).

일본 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이 많지 않다면 section 217 신고서로 이 세금을 낮출 수 있으며(제217조), 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OAS를 받는다면 4월 30일까지 OAS 소득 신고서(OAS Return of Income)도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은 CRA가 제출을 면제하는 국가 목록에 없으며, 제출하지 않으면 7월부터 OAS 지급이 중단됩니다(CRA; Service Canada). 연금과 RRSP 소득의 비거주자 신고서를 참고하시고, 인출 시기는 출국 전후 RRSP 인출에서 확인하세요.

캐나다 주택을 유지하며 임대하면 캐나다는 무엇에 과세하나요?

캐나다는 임대료와 나중에 주택을 팔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과세합니다. 임대료를 대신 받는 캐나다 대리인은 총임대료의 25%를 원천징수하며, 하지 않으면 대리인이 책임을 집니다. 세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본인에게 직접 임대료를 내는 개인이라면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합니다(제215조). 어느 쪽이든 section 216에 따라 순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신고할 수 있습니다(T4058). 이용할 수 있게 둔 주택은 주거 연고가 될 수 있고, 이중 거주 사안에서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주택을 팔 때 구매자는 CRA가 납세 이행 증명서(clearance certificate)를 발급할 때까지 대금 일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매각과 비거주 임대인을 참고하세요.

일본에서 일하는데 캐나다 고용주가 계속 급여를 준다면 어느 나라가 과세하나요?

일본 거주자가 되면 일본에서 한 근무의 보수는 일본에서 과세됩니다. 제15조 제1항은 캐나다에서 수행한 근무에 대해서만 캐나다가 과세할 수 있게 합니다. 제15조 제2항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만 캐나다에서 근무한 날의 캐나다 세금을 막습니다. 해당 역년에 캐나다 체류가 183일 이하일 것, 고용주가 캐나다 거주자가 아닐 것, 보수를 캐나다 내 고정사업장이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캐나다 고용주는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캐나다에서 근무한 날의 보수는 캐나다에서 계속 과세됩니다.

급여 원천공제, 명세서, 캐나다 방문은 해외에서 캐나다 고용주를 위해 일하기를 참고하세요. 기간이 정해진 파견은 몇 년간 해외 근무하기를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캐나다 고객을 유지한다면 해외 이주 후 캐나다 고객을 참고하세요.

캐나다와 일본 사이에서 이중과세는 어떻게 피하나요?

거주지 국가가 공제를 해 줍니다. 제21조 제2항에 따라 일본은 캐나다가 과세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해 캐나다에 낸 세금을 그 소득에 대한 일본 세금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아직 캐나다 거주자인 동안에는 캐나다가 일본 소득에 대해 일본에 낸 세금을 캐나다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합니다.

NR4 명세서와 캐나다 원천징수세 기록을 모두 보관하세요. 일본에서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을 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21조 제2항은 조세조약에 따라 "캐나다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의 세금만 공제하므로, 조세조약 세율을 넘게 원천징수된 세금은 일본의 공제가 아니라 캐나다(지급자나 CRA)에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주 후 매년 캐나다에서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캐나다 소득에서 올바른 세금이 모두 원천징수되었다면 신고할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세금이 보통 최종 세금이기 때문입니다(T4058).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을 팔거나, 캐나다에서 일하거나, 임대료에 대해 section 216을, 연금에 대해 section 217을 선택하거나, CRA가 요구하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캐나다 출국 후 매년 신고해야 하나요를 참고하시고, 놓친 연도는 비거주자 신고서와 밀린 신고를 참고하세요.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 기준입니다.

핼리팩스에서 오사카로 이주하는 교사

교사는 출국 전에 콘도를 팔고, C$20,000의 TFSA와 C$15,000의 은행 예금은 그대로 둡니다. 둘 다 T1161의 재산 가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T1161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행 이자는 독립 당사자 간 이자이므로 캐나다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최종 신고서에는 출국일까지의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합니다.

아내가 오타와에 남는 엔지니어

그는 도쿄에서 일을 시작하고, 아내는 2년 동안 오타와의 집에 남아 있다가 합류합니다.

  • 1년차: 캐나다는 그를 여전히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캐나다에 주택과 배우자가 있음). 일본도 그를 거주자로 본다면 제23조에 따라 세무 당국에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는 두 나라가 모두 거주자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경 간 세무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 2년차: 아내가 남아 있는 동안은 같은 상황입니다. 제21조의 공제가 이중과세를 줄여 줍니다.
  • 3년차: 아내가 일본으로 이주하고 부부는 오타와 집을 팔거나 독립 당사자에게 임대합니다. 그의 출국일은 아내가 떠나는 날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날 출국세가 적용됩니다. 집을 비워 두고 이용할 수 있게 두면 그는 계속 거주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RRIF를 받는 교토의 은퇴자

그는 RRIF에서 매년 C$30,000를 인출합니다. 조세조약에 연금 세율 상한이 없으므로 RRIF 발행 기관은 25%인 C$7,500를 원천징수합니다. 세계 총소득이 많지 않다면 section 217 신고서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캐나다–일본 조세조약: 그 밖의 모든 경우의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 상한
배당 총액에 대한 세율. 제10조 제2항(b).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15%Finance Canada: Canada–Japan tax convention, consolidated 1986 and 1999 protocol
확인함
캐나다–일본 조세조약: 이자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 상한
이자 총액에 대한 세율. 제11조 제2항. 참가 채무 이자가 아닌 캐나다 독립 당사자 간 이자는 소득세법 제212조 제1항(b)에 따라 Part XIII 세금이 면제됩니다
10%Finance Canada: Canada–Japan tax convention, consolidated 1986 and 1999 protocol
확인함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25%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캐나다 임대료에 대한 Part XIII 원천징수율
캐나다 부동산 임대료 총액에 대한 일반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세율이 바뀔 수 있으며, CRA가 승인한 Form NR6로 원천징수 기준을 순임대료로 바꿀 수 있습니다
25%CRA: T4144, section 216 선택을 위한 소득세 안내서
확인함
Form T1161의 공정시장가치 기준액
출국 시 소유한 신고 대상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 이 금액을 넘으면 이 서식이 필요합니다
$25,000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 지연 제출 가산세, 일별
서식 제출이 늦은 날마다 적용됩니다.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도 적용됩니다. 최소액과 최대액은 별도 항목입니다.
$25CRA: Form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2022년판)
확인함
캐나다–일본 조세조약: 낮은 회사 배당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의결권 주식 보유 비율
지급 회사 회계기간 말 직전 6개월 내내 보유해야 합니다. 제10조 제2항(a)
25%Finance Canada: Canada–Japan tax convention, consolidated 1986 and 1999 protocol
확인함
캐나다–일본 조세조약: 의결권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에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 상한
배당 총액에 대한 세율. 실질 소유자가 지급인 회계기간 말 직전 6개월 내내 지급인 의결권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한 회사인 경우. 제10조 제2항(a)
5%Finance Canada: Canada–Japan tax convention, consolidated 1986 and 1999 protocol
확인함
과세연도 후 제217조 선택 제출일
신고서는 역년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6월 30일Income Tax Act subsection 217(2) 조문
확인함
캐나다 개인 신고서 제출 및 잔액 납부의 일반 기한
과세연도 종료 후의 일반 기한입니다. 주말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신고서는 제출일이 다릅니다
4월 30일CRA: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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