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매출과 비용에 세금이 포함되는지 알아야 하는 Form T2125 제출 GST/HST 등록 사업자
- 징수한 GST/HST와 공제액이 장부와 T2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한 법인
- GST/HST 번호가 없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한 미등록 소규모 공급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GST/HST 계정과 분개 설정
- 간편 방식의 요율, 분개, 선택 여부
- GST/HST 신고서 제출과 매입세액공제 청구
- 일부만 공제되거나 공제되지 않는 비용
- 주 판매세와 퀘벡 신고서
- 파트너십 신고서(T5013)와 임대 소득(T776)
제가 징수하는 GST/HST는 제 수입인가요?
GST/HST에 등록한 사업자가 일반 방식을 쓰는 경우에는 수입이 아닙니다. 사업자는 정부를 대신해 세금을 받아 두었다가 납부할 때까지 신탁 재산으로 보관합니다(소비세법 제221조; 제222조; CRA Guide RC4022). 법인이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사가 합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인과 함께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으며, CRA는 이사직을 그만둔 날부터 2년 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23조; 미제출 법인 신고서 정리하기 참고). 사업자가 CRA에 내야 할 금액은 부과한 세금에서 청구하는 매입세액공제(ITC)를 뺀 금액이며, CRA는 이를 순세액(net tax)이라고 부릅니다. 세금은 과세 대상 매출마다 부과되며, 총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소득세 신고서에서는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상황 | 신고서의 매출 | 비용과 장비 |
|---|---|---|
| 등록 사업자, 일반 방식 | 세금을 뺀 금액(T2125 8000번 줄) | 청구하는 공제액을 뺀 금액. 공제받을 수 없는 세금은 원가에 남습니다 |
| 등록 사업자, 간편 방식 | 세금을 뺀 금액에 납부하지 않고 남기는 세금을 더한 금액 | 운영비는 세금 포함 전액. 공제는 일부 자본 지출에만 적용 |
| 미등록 사업자 또는 면세 매출만 있는 경우 | 발생한 매출 전체(미수 청구서 포함). 세금은 부과하지 않음 | 낸 세금 전부가 원가에 포함. 공제 없음 |
다음에 해당하면 간단한 사례가 아닙니다.
- 소득세 신고서의 매출과 GST/HST 신고서가 서로 맞지 않거나, 이전 신고서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연도마다 수입이 과다하게 신고되었을 수 있고,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연도별로 차례로 지나갑니다.
- 간편 방식을 쓰고 있으며, 이 방식에서는 세금 일부가 수입입니다.
- 연도 중간에 등록했거나 번호를 받기 전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 장비나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 면세, 영세율이거나 일부만 공제되는 구매가 있습니다.
- 법인이며, CRA가 공개한 T2 안내가 부족합니다(아래 참고).
첫 번째 항목에 해당하면 무엇이든 바꾸기 전에 보통 해당 연도를 GST/HST 신고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아래 "상황이 다르다면?"을 참고하세요.
GST/HST는 급여가 아니라 매출에 부과됩니다. T4 명세서를 받는 직원은 포함하거나 신고할 GST/HST가 없습니다. 소비세법(Excise Tax Act)은 고용주에게 제공한 용역을 "용역(service)"에서 제외합니다(제123조). 여기서는 자영업 매출만 다룹니다.
기간별 GST/HST 신고서, 세금이 따로 표시된 매출 목록, 매입세액공제 청구 내역과 근거 청구서, 제출한 소득세 신고서를 준비하세요.
T2125에 매출을 적을 때 GST/HST를 포함하나요, 아니면 뺀 금액으로 적나요?
세금을 뺀 금액으로 적습니다. 조정 총매출(adjusted gross sales)인 8000번 줄은 GST/HST와 주 판매세를 뺀 매출입니다. Form T2125의 Part 3A에서 단계별로 계산합니다(CRA: Form T2125; CRA Guide T4002, 2장).
- 금액 3A는 징수했거나 징수할 GST/HST를 포함한 총매출, 커미션, 수수료입니다.
- 금액 3B는 3A에 포함된 GST/HST와 주 판매세에, 반품, 에누리, 할인, GST/HST 조정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금액 3C는 3A에서 3B를 뺀 금액으로, 세금과 반품·
에누리· 할인을 제외한 매출입니다. 간편 방식을 쓴다면 간편 방식 금액(아래 참고)을 더합니다. 그 합계가 조정 총매출(금액 3G)이며 8000번 줄에 적습니다.
"징수했거나 징수할 금액"에는 고객이 아직 내지 않았더라도 발행한 청구서의 세금이 포함됩니다. 전문직 종사자는 같은 양식의 Part 3B(금액 3H~3N)에 보수를 적습니다. 세금은 똑같이 빼며, 금액 3N을 8000번 줄에 적습니다.
은행에 입금된 금액만 안다면, 그 입금액에는 세금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세금을 빼야 합니다. 방법은 세금 포함 가격과 GST/HST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인 신고서(T2)의 매출도 GST/HST를 뺀 금액인가요?
CRA는 법인의 매출에 GST/HST가 포함되는지 명시하지 않지만, 안내 내용은 세금을 뺀 금액을 가리킵니다. 매출은 손익계산서에 GIFI 코드 8000(상품·
- 신탁 규정은 세금을 징수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여기서 "사람"에는 법인이 포함됩니다(소비세법 제123조; 제222조).
- GIFI 목록은 GST/HST를 재무상태표 항목인 미지급 세금(코드 2680)과 미수 세금(코드 1066)에 두고,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둡니다(CRA Guide RC4088).
- 간편 방식에서는 납부하지 않는 세금 부분만 소득세 신고서에 수입으로 적으므로(CRA Guide RC4022), 납부하는 부분은 수입이 아닙니다.
종합하면, 징수한 세금은 미지급 계정에 들어가고, 공제는 그 금액을 줄이며, 매출에는 세금을 뺀 가격이 표시됩니다. 이는 자료를 읽고 얻은 해석이며 CRA의 지침이 아니므로, 법인은 제출 전에 자신의 결산 재무제표와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GIFI 계정과목표와 법인 결산 재무제표에서 각 금액이 들어가는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지출에 낸 GST/HST는 공제하나요, 아니면 순액만 공제하나요?
등록 사업자는 순액만 공제합니다. 즉 GST/HST를 포함한 비용에서 청구한 매입세액공제(ITC)를 뺀 금액입니다. CRA는 공제 가능한 비용에 발생한 GST/HST가 포함되며 청구한 공제액을 뺀다고 설명합니다. 또 세금을 낸 날과 납부 의무가 생긴 날 중 빠른 날에 비용에서 공제액을 줄이라고 안내합니다. 늦게 청구한 공제에는 소득세 시기 규정이 따로 있으며 아래에서 설명합니다(CRA Guide T4002, 3장; CRA: Form T2125 비용).
공제받을 수 없는 세금은 비용에 남습니다.
| 구매 항목 | ITC | 비용에 표시되는 금액 |
|---|---|---|
| 과세 대상이며 과세 또는 영세율 매출을 만드는 데만 사용 | 전액 | 세금을 뺀 가격 |
| 제한 대상 식비와 접대비 | 보통 세금의 50% | 가격에 공제받지 못한 세금을 더한 금액. 이후 소득세의 식비 한도가 공제액에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67.1조) |
| 면세 또는 영세율 | 없음.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음 | 가격 |
| 간편 방식의 운영비 | 없음 | 세금을 포함한 전체 가격 |
| 미등록 사업자의 모든 구매 | 없음 | 세금을 포함한 전체 가격 |
면세 매출을 만드는 데 쓴 구매에는 공제가 없고, 공용 비용은 안분이 필요합니다(소비세법 제169조). 회수할 수 없는 세금은 원가에 남습니다. 식비 비율은 Guide RC4022에서 가져왔습니다. 일부만 공제되거나 공제되지 않는 비용의 전체 목록은 일부만 공제되거나 공제되지 않는 비용을 참고하세요.
CRA에 보내는 순세액도 비용이 아닙니다. 순세액은 CRA를 대신해 보관한 세금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납부액을 또 공제하지 마세요.
GST/HST 등록 법인도 일반적으로 같은 방식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CRA의 T2 안내는 자본 원가에 대해서만 이 규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 비용을 T2의 어느 항목에 반영할지는 제출 전에 정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았다면(소규모 공급자 한도 이하)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네. 등록하지 않은 소규모 공급자는 일반적으로 GST/HST를 부과하지 않고 ITC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CRA Guide RC4022; CRA Memorandum 2-2). 택시와 상업용 승차 공유 기사는 매출과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므로 위의 등록 사업자 행을 따릅니다. 건강, 보육, 주거용 임대 서비스처럼 모든 매출이 면세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결과는 같습니다. 공제는 상업 활동에 쓴 구매에만 있으므로 낸 세금은 각 비용에 남습니다(소비세법 제169조; 면세, 영세율, 과세 범위 밖).
T2125에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매출: 8000번 줄에는 반품, 에누리, 할인을 뺀, 회계기간에 발생한 매출을 적으며 미수 청구서도 포함합니다. 등록하지 않았다고 현금주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자영업 소득은 발생한 때 신고합니다(CRA: 소득 회계 처리;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GST/HST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금액 3B에서 뺄 세금도 없습니다. 이는 GST/HST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전제입니다. 번호 없이 세금을 더해 고객이 냈다면 일반 매출이 아니므로, 8000번 줄을 채우기 전에 등록 전에 GST/HST를 부과한 경우를 참고하세요.
- 비용: 공제로 줄일 금액이 없으므로, 낸 GST/HST가 각 비용에 포함됩니다.
- 장비: 세금은 자본 원가에 포함됩니다(다음 항목).
소규모 공급자 한도는 한 역분기 또는 연속된 4개 역분기 동안의 과세 대상 매출 $30,000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것은 등록 문제입니다. GST/HST 등록 시기를 참고하세요. 등록 전에 설립 비용에 세금을 냈다면 등록 전에 낸 GST/HST 청구하기를 참고하세요.
감가상각할 장비에 낸 GST/HST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등록 사업자는 자본비용 공제(CCA)를 청구하기 전에 자산의 자본 원가에서 매입세액공제(ITC)를 뺍니다. 공제를 받지 않는 사업자는 뺄 금액이 없으므로 세금이 원가에 남습니다(CRA Guide T4002, 4장).
개인과 파트너십에게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90% 이상 쓰는 승용차는 공제액을 차량 원가에서 뺍니다. 그보다 적게 쓰면 CRA는 원가는 그대로 두고, 다음 해 감가상각 전 미상각 자본비용의 기초 잔액에서 공제액을 빼라고 안내합니다(CRA Guide T4002, 4장; 소비세법 제202조; 소득세법 제248조 제17항). CCA에 쓰는 원가에도 승용차 한도가 적용됩니다. 법인은 다르게 판단합니다. 사업체 명의로 차량 구입하기를 참고하세요.
법인은 법인용 CCA 명세서인 Schedule 8에서 공제액을 뺍니다. 자본 원가는 해당 연도에 청구했거나 청구할 수 있는 GST/HST ITC, 또는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환급액만큼 줄어듭니다(CRA Guide T4012). 간편 방식을 쓰는 사업자도 컴퓨터와 차량 같은 일부 자본 구매에는 여전히 공제를 청구하므로 같은 차감이 적용됩니다(CRA Guide RC4058). 청구 방법은 자본비용 공제를 참고하세요.
간편 방식에서는 징수한 세금 중 어느 부분이 수입인가요?
납부하지 않는 부분이 수입입니다(CRA Guide RC4022). T2125 작업표에서 적격 매출에 징수한 세금(금액 3D)에서 그 매출에 대해 납부하는 금액(금액 3E, 세금 포함 매출에 납부율을 곱한 금액)을 뺀 값이 금액 3F이며, 이 금액이 매출과 함께 조정 총매출에 합산되어 8000번 줄에 들어갑니다(CRA Guide T4002, 2장).
이 방식에서는 운영비와 재고에 ITC가 없으므로 세금을 포함한 전액을 공제합니다(CRA Guide RC4058; CRA: GST/HST 순세액 계산). 법인도 남긴 금액은 수입이지만, CRA의 공개 안내는 T2의 어느 항목에 적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분개, 요율, 첫 매출분 공제, 각 금액이 들어가는 위치는 장부와 사업 소득에서의 간편 방식에, 선택 여부는 간편 방식 안내에 있습니다.
특정 비용에 연결할 수 없는 ITC는 어떻게 하나요?
최후의 수단으로 T2125 8230번 줄(기타 소득)에 적습니다. CRA는 ITC를 정부 지원으로 보며, 특정 비용이나 자산의 자본 원가를 줄이는 데 적용할 수 없을 때만 소득에 포함하라고 설명합니다(CRA Guide T4002, 2장; 3장).
공제가 어떤 비용과 대응하면 그 비용을 줄이고, 공제액을 수입으로 신고하지 마세요. 소득세법은 개인과 법인 모두 청구한 공제를 그와 관련된 비용이나 자산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248조 제16항). 세금을 낸 날이나 납부 의무가 생긴 날이 청구 기간에 속하면 그날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전 연도 비용에 대한 공제를 늦게 청구하면,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소비세법이 정한 기준액 이하)는 청구 기간 말에 받은 것으로 보고 규모가 큰 사업자에게는 다른 규칙이 적용되므로, 비용과 다른 연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늦게 청구한 공제가 특정 연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제출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T2의 경우 어떤 비용과도 대응하지 않는 공제에 대한 CRA의 안내가 없습니다. 제출 전에 그런 공제를 어디에 둘지 정하세요.
세금 신고서의 매출이 GST/HST 신고서 101번 줄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반 방식에서는 두 금액 모두 세금을 뺀 금액이어야 합니다. 차이가 세율에 가까우면(온타리오 주 매출이라면 작은 금액의 약 13%) 한쪽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101번 줄은 해당 신고 기간의 공급 수입(영세율과 면세 공급 포함)에 기타 수입을 더한 금액입니다. 주 판매세, GST, HST, 이전 신고서에 이미 신고한 금액은 제외합니다(CRA Guide RC4022).
간편 방식에서는 101번 줄에 적격 매출의 세금이 포함되지만, 적격이 아닌 공급과 GST/HST를 부과하지 않은 영세율·
항목별 대조는 신고서가 장부와 맞지 않는 이유에 있습니다.
이전 연도에 GST/HST가 포함된 금액으로 매출을 신고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연도의 수입이 세금만큼 과다하게 신고되었을 수 있습니다. 비용도 세금을 포함해 공제하면서 GST/HST 신고서에서 공제를 청구했다면 일부는 상쇄됩니다. 연도별로 따로 계산하세요.
- 해당 연도 GST/HST 신고서에서 징수한 세금과 청구한 공제액을 정리합니다.
- 소득세 신고서의 매출 및 비용과 비교합니다.
- 그 연도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 수치를 바탕으로 변경 요청이 필요한지, 어느 연도에 필요한지 결정합니다.
개인 신고서는 과세연도 말부터 10년(달력 기준) 넘게 지난 뒤 조정을 요청하면 환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CRA: 세금 신고서 변경). 법인 T2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CRA가 소급해 재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참고하세요. GST/HST 신고서도 잘못되었다면 제출한 GST/HST 신고서 수정하기를 참고하세요.
예시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C$)이며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온타리오 주의 등록 컨설턴트
일반 방식을 쓰는 컨설턴트가 C$10,000에 HST C$1,300을 더해 청구합니다. 고객은 C$11,300을 냅니다. 8000번 줄에는 C$10,000을 적습니다. C$1,300은 공제를 뺀 후 CRA에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컨설턴트는 또 C$2,000에 HST C$260을 더한 소모품을 구입하고 C$260을 ITC로 청구합니다. T2125의 비용은 C$2,000입니다. 이 기간에 거래가 이것뿐이라면 순세액은 C$1,300에서 C$260을 뺀 C$1,040입니다.
노트북을 구입한 미등록 디자이너
매출 C$25,000인 디자이너는 소규모 공급자 한도 아래이므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8000번 줄은 C$25,000입니다. 이 디자이너가 C$1,000에 HST C$130을 더해 노트북을 구입합니다. 공제를 청구하지 않으므로 CCA 원가는 C$1,130입니다. 사업 전용으로 같은 노트북을 구입한 등록 컨설턴트라면 C$130을 청구하고 C$1,000을 원가로 씁니다.
세금이 포함된 매출을 3년 동안 신고한 경우
일반 방식을 쓰는 온타리오 주 등록 개인사업자가 13% HST가 포함된 금액으로 매출을 신고하고 HST가 포함된 비용을 공제했으며, GST/HST 신고서에서도 공제를 청구했습니다.
| 연도 | 세전 매출 | 매출 HST | 세전 비용 | 비용 HST | 과다 계상된 이익 |
|---|---|---|---|---|---|
| 1 | C$40,000 | C$5,200 | C$8,000 | C$1,040 | C$4,160 |
| 2 | C$50,000 | C$6,500 | C$10,000 | C$1,300 | C$5,200 |
| 3 | C$60,000 | C$7,800 | C$12,000 | C$1,560 | C$6,240 |
이익은 매출 HST에서 비용 HST를 뺀 금액만큼 과다 계상됩니다. 3년 합계는 C$15,600입니다. 각 연도는 해당 연도의 GST/HST 신고서와 대조해 바로잡으며, 어느 연도를 아직 변경할 수 있는지는 위의 기한에 따릅니다. 이 표는 소득 차이의 크기만 보여 줍니다. 세금 변동은 연도별 부과 세액에 따르며, 일부 연도는 이미 변경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신고서의 매출이 GST/HST 신고 내용과 맞지 않거나, 손익계산서가 101번 줄과 맞지 않거나, 이전 신고서에 세금이 포함된 경우: 변경을 요청하기 전에 보통 연도별로 GST/HST 신고서와 하나씩 대조합니다. 자영업 신고서는 개인 세금, T2는 법인 세금, 장부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하면 장부 관리를 참고하세요. 금액이 다른 이유는 신고서가 장부와 맞지 않는 이유에 있습니다.
- 장부가 매출이나 비용 안에 세금을 함께 기록한 경우: GST/HST 신고서를 기준으로 계정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장부 관리와 장부에 GST/HST 기록하기를 참고하세요.
- 법인이며 세금이나 간편 방식 금액이 T2의 어디에 들어가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CRA의 공개 안내가 이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법인 세금을 참고하세요.
- 간편 방식을 쓰는 경우: 장부와 사업 소득에서의 간편 방식과 간편 방식 선택 여부를 참고하세요. 이 방식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개인 세금이나 법인 세금에서 상담할 사안입니다.
- 일부만 공제되거나 공제되지 않는 구매가 있는 경우: 일부만 공제되거나 공제되지 않는 비용과 면세, 영세율, 과세 범위 밖을 참고하세요.
- 가격에 이미 세금이 포함된 경우: 세금 포함 가격을 참고하세요.
- 세금이 없는 매출이 있거나 플랫폼이 세금을 징수한 경우: 미국 고객에 대한 매출도 8000번 줄에 전액으로 적습니다. 미국 고객에게 GST/HST 부과하기와 마켓플레이스가 GST/HST를 징수하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 GST/HST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장부가 몇 달 밀린 경우: 미제출 GST/HST 신고서와 추정 결정과 밀린 장부 정리하기를 참고하세요.
- 주 판매세나 퀘벡 규정이 적용되는 곳에서 판매하는 경우: 주 판매세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제한 대상 식대· 합리적인 업무 식사 및 접대비의 소득세 공제가 이 비율로 제한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50% | CRA: GST/HST 등록자를 위한 일반 정보 확인함 |
| GST/HST 소규모 공급자 기준액 관련 회사를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영세율 공급 포함). 한 역년 분기 또는 직전 연속 네 개 역년 분기 기준이며, 금융 서비스, 자본 재산 및 영업권 매각은 제외합니다 | $30,000 | CRA: GST/HST 등록 및 부과 시작 시기 확인함 |
| 개인 승용차 매입 ITC 전액 적용을 위한 상업적 사용 기준 상업적 사용 비율이 이 수준 이상이면 등록 개인은 차량 비용 한도와 다른 ITC 요건을 전제로 매입세액공제(ITC)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0% | CRA: 매입세액공제 적격 비율 확인함 |
| HST 세율, 온타리오 | 13%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개인 신고서 조정 요청의 환급 한도 해당 과세연도 종료 후 10년(달력 기준)이 지난 뒤 이루어진 수정 요청에 대해서는 환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10년(달력 기준) | CRA: 세금 신고서 변경 – 개인 소득세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Form T2125, Part 3A, 사업 소득
- CRA: Guide T4002, 2장 소득
- CRA: Form T2125, 비용 항목
- CRA: Guide T4002, 3장 비용
- CRA: Guide T4002, 4장 자본비용 공제
- CRA: Guide RC4022, GST/HST 등록 사업자를 위한 일반 정보
- CRA: Guide RC4058, GST/HST 간편 방식 회계 처리
- CRA: GST/HST 순세액 계산
- CRA: 매입세액공제
- CRA: GST/HST Memorandum 2-2, 소규모 공급자
- CRA: Guide RC4088, 표준 재무정보 양식(GIFI)
- CRA: Guide T4012,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3장
- CRA: 세금 신고서 변경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23조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21조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69조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02조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323조
- CRA: 소득 회계 처리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22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48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67.1조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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