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법인의 장부에서 매입 코드를 정하는 GST/HST 등록 사업자
-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식사비, 보험료, 은행 수수료, 다른 주에서의 매입에 대해 공제를 청구한 등록 사업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자동차, 휴대전화, 홈오피스 공제와 신고서 제출 방법
- 공급업체 영수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 국경에서 또는 관세사 청구서로 낸 GST
- 주 판매세와 보험료세, 퀘벡 주의 QST
- 자선단체, 공공 기관, 금융기관, 장거리 트럭 운전사에 대한 특별 규정
어떤 비용은 매입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나요?
GST/HST 등록 사업자는 사업용 매입에 부과된 GST/HST 중 Excise Tax Act(이하 "법")가 청구를 허용하는 세금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IT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가 사라지는 이유는 두 가지로 서로 다릅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거나, 세금은 부과되었지만 법이 공제를 줄이거나 막는 경우입니다. 장부에서 이 둘을 구분해 두세요(CRA: 매입세액공제).
| 비용 | 공제 | 이유 |
|---|---|---|
| 식사, 음료, 접대 | 소득세 공제도 제한되는 경우, GST/HST의 50% | Excise Tax Act, 제236조 |
| 손님이 자발적으로 주는 팁 | 없음: GST/HST가 부과되지 않음 | CRA: 특수한 경우 |
| 보험료 | 없음: 보통 GST/HST가 부과되지 않음 | Excise Tax Act, 제123조 |
| 은행 수수료, 대출과 카드 이자, 카드 결제 수수료 | 금융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라면 없음. 다른 것에 실제로 부과된 세금은 청구 가능 | Excise Tax Act, 제123조 |
| 식사, 레크리에이션, 스포츠를 위한 클럽 회비 | 없음 | Excise Tax Act, 제170조 |
| 개인 사용 품목 | 개인 용도는 없음. 개인과 사업이 섞인 비용은 사업 비율만큼 공제: 사업 사용 90% 이상이면 전액, 10% 이하이면 없음 | CRA: 매입세액공제 |
| 면세 매출을 올리기 위한 매입 | 없음 | CRA: 매입세액공제 |
| 올바른 세율보다 많이 부과된 세금 | 그 공급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만 해당 | CRA: Memorandum 8.1 |
| Quick Method 신고자의 운영 비용 | 없음 (부동산과 자본 자산의 공제는 유지됨) | CRA: 매입세액공제 |
사안이 간단하지 않은 경우:
- 이런 비용에 대해 여러 해 동안 공제를 청구해서 과거 신고서에 오류가 들어 있습니다.
- 법인의 원장에 소유주의 개인 비용과 사업 비용이 섞여 있습니다.
- 매입이 여러 주에 걸쳐 있거나 캐나다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 회계 소프트웨어가 모든 비용을 하나의 세금 코드로 입력해서, 부과되지 않은 세금에 대해 공제를 계산합니다.
- CRA가 공제에 대해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런 비용에 대한 공제를 두 개 이상의 신고서에서 청구했거나 CRA에서 서신이 왔다면, 어느 것이든 수정하기 전에 아직 열려 있는 기간을 먼저 정리하세요. 아래 과거 신고서 항목을 참고하세요.
준비할 자료: 세금이 표시된 영수증, 은행·
식사·접대비에서 GST/HST를 얼마나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는 신고서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식사·
CRA는 등록 사업자가 두 가지 청구 방법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합니다(CRA: RC4022).
| 방법 | 연중 | 가산 |
|---|---|---|
| 제한된 비율만 청구 | 영수증마다 GST/HST의 50%를 106번 줄(매입세액공제)에 청구 | 없음 |
| 전액 청구 후 가산 | GST/HST 전액을 106번 줄에 청구 | 그 공제액의 50%를 1년에 한 번 104번 줄의 순세액(공제 후 내야 하는 GST/HST)에 가산: 월별 또는 분기별 신고자는 다음 회계연도의 첫 기간, 연간 신고자는 같은 회계연도의 신고서 |
두 번째 방법에서는 가산을 공제를 청구한 신고서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합니다. 월별 또는 분기별 신고자는 다음 회계연도의 첫 신고 기간에 가산하고, 연간 신고자는 해당 회계연도에 가산하며, 등록을 취소하는 사업자는 취소하는 기간에 가산합니다(Excise Tax Act, 제236조; CRA: RC4022; CRA: 신고서 작성 안내). 가산을 한 번도 하지 않으면 공제가 매년 과다하게 남습니다. 신고서 작성 안내와 RC4022는 가산을 104번 줄에 적도록 하며, 전자 제출자의 경우 105번 줄은 103번 줄과 104번 줄에서 계산됩니다.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은 장부에서 식사 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사업자가 캐나다에서 직원이나 파트너의 식사비를 변제할 때도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CRA: RC4022). 법은 또한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은 금액에는 공제를 주지 않습니다(Excise Tax Act, 제170조).
어떤 식사가 소득세 제한을 받지 않는지, 법인이 T2 신고서에서 그 제한을 어떻게 다시 가산하는지는 법인 장부의 식사·
팁에도 GST/HST가 붙나요? 식당 영수증에서 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손님이 자발적으로 주는 팁에는 GST/HST가 붙지 않으므로, 영수증에 실제로 찍힌 세금으로 계산하는 공제에는 팁이 아무것도 더하지 않습니다. (ITC 간편 청구 방법에서는 합리적인 팁이 공제 계산의 기준이 되는 매입 합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GST/HST 신고와 ITC 청구를 참고하세요.) 식당이 청구서에 붙이는 의무적이거나 권장되는 서비스 요금에는 GST/HST가 붙습니다(CRA: 특수한 경우). 기준은 그 금액을 누가 더했는가, 즉 손님인지 식당인지입니다.
팁도 비용입니다. CRA의 소득세 안내서는 팁(gratuities)을 접대비와 함께 열거하며, 이는 소득세 제한을 받습니다(CRA: T4002).
식당 영수증을 처리하는 방법:
- 항목별 청구서를 보관하세요. 팁이 포함된 합계만 찍힌 카드 전표로는 세금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요금에 붙은 세금을 포함해, 식사와 GST/HST를 영수증에 찍힌 그대로 기록하세요.
- 팁은 GST/HST 없이 별도의 줄로 기록하세요.
- 서비스 요금에 붙은 세금을 포함해 청구서에 있는 GST/HST 전체에 식사 제한을 적용하세요(Excise Tax Act, 제236조).
사업용 보험료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보통은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자체에 GST/HST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보험 증권은 "금융 상품(financial instrument)"이고, 이를 발행하거나 갱신하는 일은 "금융 서비스(financial service)"이며(Excise Tax Act, 제123조), 금융 서비스의 공급은 면세입니다(Excise Tax Act, Schedule V, Part VII). CRA의 소득세 안내서도 면세 매입 일반에 대해 같은 취지로 설명합니다. 낸 세금이 없으면 청구할 공제도 없습니다(CRA: T4002).
공제를 받으려면 부과된 세금이 있어야 하므로, 세금이 표시되지 않은 보험료에는 기록할 공제가 없습니다. 공제가 없다고 해서 경비 공제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CRA의 소득세 안내서는 사업용 건물, 기계, 장비에 대한 상업용 보험을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봅니다(CRA: T4002).
보험 청구서에 GST/HST가 표시되어 있다면 무엇에 부과된 세금인지 확인하세요. 법의 금융 서비스 정의는 예를 들어 조언 제공 서비스를 제외합니다(Excise Tax Act, 제123조).
보험료에 붙는 주 세금은 GST/HST와 별개입니다. 주 판매세를 참고하세요.
은행 수수료, 카드 수수료, 이자에 붙은 GST/HST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보통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면세인 금융 서비스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법의 정의에는 돈의 교환, 지급, 이전, 당좌 계좌 등 계좌 운영, 대출과 신용 제공, 이자 지급, 카드 전표 계약에 따른 서비스가 들어갑니다(Excise Tax Act, 제123조). 계좌 수수료, 송금 수수료, 대출 이자, 신용카드 이자, 카드 결제 수수료에는 보통 GST/HST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정의에는 제외 항목이 있습니다. 조언과, 금융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일부 정보, 서류 처리, 고객 지원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은행이나 카드 명세서에 GST/HST 줄이 있다면 무엇에 부과된 것인지 확인하세요. 과세 서비스에 붙은 세금은 일반 증빙을 갖추어 다른 매입처럼 청구합니다. 반면 금융 서비스에 잘못 부과된 세금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아니므로 청구할 수 없고, 금융기관에서 돌려받아야 합니다(CRA: Memorandum 8.1, 60항). 세금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할 것도, 가산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항목도 여전히 사업 비용입니다. CRA의 소득세 안내서는 사업을 위해 빌린 돈의 이자와 사업 운영에 든 은행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CRA: T4002). 세금이 없는 비용을 공제 대상에서 빼는 코드는 면세, 영세율, 과세 대상 외 매입과 장부에 GST/HST 기록하기를 참고하세요.
다른 주에서 HST를 냈거나 잘못된 세율로 냈습니다.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부과된 세금이 아니라 그 공급에 대해 납부해야 했던 세금을 청구하세요. 공제는 그 공급에 대해 납부 의무가 생긴 세금, 또는 납부 의무 없이 낸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Excise Tax Act, 제169조). CRA는 잘못 낸 세금은 법상 납부해야 할 세금이 아니므로 구매자는 엄밀히 그에 대한 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고 공급자에게서 돌려받아야 한다고 봅니다(CRA: Memorandum 8.1, 60항). 세율은 공급이 이루어진 장소를 따르며, 이는 공급자의 소재지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CRA의 일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CRA: 공급지).
- 물품: 물품이 구매자에게 인도되거나 제공되는 주입니다.
- 서비스: 공급자가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확보한 수령인의 캐나다 내 주소가 있는 주입니다. 공급자가 주소를 둘 이상 갖고 있으면 그 공급과 가장 밀접한 주소를 씁니다.
일부 공급에는 이 규정을 뒤집는 특별 규정이 있으므로, 청구서가 틀렸다고 결론 내리기 전에 확인하세요. 공급자가 보유한 본인의 주소가 중요합니다.
HST가 없는 주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면 GST 5%가 적용됩니다. HST 시행 주에서는 HST 세율이 온타리오 주의 13%부터 뉴브런즈윅 주의 15%까지입니다. 주별 목록은 주별 GST/HST, PST, QST 부과를 참고하세요.
GST만 적용되는 주에서 이루어진 공급에 HST가 청구되었다면 GST 부분만 청구할 수 있으며, 초과분은 공급자가 환불하거나 공제해 주어야 합니다. 공급지에 맞는 세율을 부과한 다른 주의 공급자는 초과로 부과한 것이 없습니다.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넘어 부과된 세금은 초과 세금입니다. 공급자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한 날부터 2년 안에 이를 조정, 환불, 공제할 수 있으며 대변 통지서(credit note)를 발행합니다. 이미 그 금액을 청구한 구매자는 대변 통지서를 받은 기간에 그 금액을 순세액에 가산합니다(Excise Tax Act, 제232조; CRA: Memorandum 12-2). 그렇게 할지는 공급자가 결정합니다.
공급자가 응하지 않으면 CRA에는 잘못 낸 세금에 대한 환급 제도가 있으며, 납부 후 2년 안에 신청합니다. CRA는 ITC를 청구했거나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으므로, 이미 공제로 청구한 초과분은 다시 환급되지 않습니다(CRA: RC4033). 본인이 잘못된 세율을 부과한 공급자라면 GST/HST 세율을 잘못 부과한 경우를 참고하세요.
HST 시행 주 밖에서, 또는 캐나다 밖에서 매입한 경우 무엇을 내야 하나요?
HST 시행 주의 등록 사업자가 HST 중 주 세금 부분을 내지 않고 들여온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직접 계산해 납부(self-assess)하고 405번 줄(본인이 직접 산정한 세금)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CRA: 공급지; CRA: 신고서 작성 안내).
아래 기준은 일반 방식을 쓰는 등록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Quick Method 신고자는 상업적 사용으로 면제받지 못하며, 전적으로 상업적인 매입이라도 주 세금 부분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Excise Tax Act, Schedule X).
- 물품: 등록 사업자가 물품을 자신의 상업 활동(면세 매출을 올리는 부분을 뺀 사업)에서 90% 미만으로 소비, 사용, 공급하는 경우 직접 계산해 납부합니다. 90% 이상이면 직접 계산해 납부하지 않습니다.
- HST 비시행 주에서 매입한 서비스: HST 시행 주의 거주자는 그 서비스를 HST 시행 주에서 10% 이상 사용하면 직접 계산해 납부합니다. 다만 등록 사업자가 그 서비스를 상업 활동에서 90% 이상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New Harmonized Value-added Tax System Regulations, No. 2, 제15조).
- 소액: 한 역월에 직접 계산해 납부할 모든 금액의 세금이 합계 $25 이하이면 직접 계산해 납부하지 않습니다(제15조).
직접 계산한 금액은 405번 줄에 적습니다. 일반 방식에서는 상업적 사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106번 줄에서 공제로 다시 청구합니다. CRA는 106번 줄이 "HST 시행 주로 들여온(brought into a participating province)" 재화와 서비스의 세금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CRA: 신고서 작성 안내). Quick Method 신고자는 운영 비용의 공제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수입품과 캐나다 밖의 판매자에게서 산 서비스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입 물품의 GST, 해외 공급업체와 계약자, 해외 플랫폼 광고의 GST/HST를 참고하세요.
클럽 회비, 개인 사용 품목, 일부만 사업에 쓰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클럽 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식사,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시설 제공이 주된 목적인 클럽의 회원권에 붙은 세금은 등록 사업자가 공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회원권을 되팔 목적으로만 사는 경우는 예외입니다(Excise Tax Act, 제170조).
개인 사용 품목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CRA는 개인적인 소비, 사용, 향유를 위해 산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CRA: 매입세액공제). 법은 또한 등록 사업자가 임원이나 직원의 개인적 향유만을 위해 취득한 것에 대해서도 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며, 그 사람이 공정 시장 가치를 지불하는 경우 같은 좁은 예외만 있습니다(Excise Tax Act, 제170조). 법인이 개인 비용을 대신 낼 때의 소득세 문제는 법인이 낸 개인 지출에서 다룹니다.
개인과 사업이 섞인 비용은 일반적으로 사업 비율만큼 공제됩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소유주(법인이라면 주주), 파트너, 또는 그들의 특수관계자가 주로 개인적으로 쓰도록 임대하거나 사용권을 준 재산에 대해서는, 등록 사업자가 그 사람에게 공정 시장 가치를 청구하지 않는 한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Excise Tax Act, 제170조 제1항 (c)호). 등록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상업적 사용에 해당하는 GST/HST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청구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연중 일관되게 쓴 방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CRA: 사용 비율). 대부분의 등록 사업자와 식사·
| 상업적 사용 비율 | 공제 |
|---|---|
| 90% 이상 | GST/HST 전액 |
| 10% 초과 90% 미만 | 사업 사용 비율만큼 |
| 10% 이하 | 없음 |
출처: CRA: ITC 자격 비율. 자본 자산, 승용차, 금융기관에는 다른 기준표가 적용됩니다. 자동차, 휴대전화, 홈오피스에는 GST/HST 신고와 ITC 청구의 추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어떤 증빙이 있어야 청구가 인정되나요? 카드 명세서로 충분한가요?
등록 사업자는 신고서에서 공제를 청구하기 전에 충분한 서류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CRA: 매입세액공제). 카드나 은행 명세서의 한 줄에는 보통 가맹점, 날짜, 금액이 나오며 부과된 세금이나 공급업체의 GST/HST 번호는 나오지 않습니다. CRA는 $100 이상부터 그런 항목을 요구하므로, 명세서만으로는 보통 그 규모의 청구를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청구하기 전에 공급업체에 사본을 요청하세요. 청구 가능 기간은 일반적으로 4년입니다. 기록은 6년 동안 보관하세요. 판매 규모별 전체 목록은 영수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에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을 때의 소득세 문제는 영수증 없는 사업 비용을 참고하세요.
과거 신고서에서 모든 비용에 공제를 청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이 붙지 않은 비용에 청구한 공제, 또는 법이 줄이는 부분에 청구한 공제는 과다 청구입니다. CRA는 일반적으로 신고서의 제출 기한과 실제 제출일 중 늦은 날부터 4년 안에 그 신고서를 결정(assess)할 수 있습니다(Excise Tax Act, 제298조). 태만, 부주의, 고의적 불이행으로 인한 허위 진술을 했거나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98조 제4항). 정해진 때에 내지 않은 금액에는 이자가 붙습니다(제280조). 알고서 했거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한 허위 진술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금액은 $250와 관련 금액의 25% 중 큰 쪽입니다(제285조). 어떤 실수가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급업체에 실제로 잘못 낸 세금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CRA의 공식 처리 방식은 그런 금액에 대해 청구한 공제를, 구매자가 달리 받았을 환급액과 결정 단계에서 상계하며 가산세와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CRA: Memorandum 8.1, 60항; Excise Tax Act, 제296조 제2.1항). 이는 부과된 적 없는 세금에 소프트웨어가 만들어 낸 공제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문제의 규모를 파악하는 방법:
- 아직 결정(assessment)이 가능한 신고 기간을 모두 나열하세요.
- 그 기간의 원장에서 위 범주에 해당하는 비용을 모두 추출하세요.
- 각 비용이 받았어야 할 공제를 계산하세요. 납부해야 할 GST/HST가 없었다면 공제는 없습니다(보통 보험료, 이자, 대부분의 은행 수수료). 클럽 회비와 개인 비용도 공제가 없습니다. 과세 대상 은행·
카드 서비스에 실제로 부과된 세금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되는 식사비는 50%만 청구하고 가산하지 않거나, 전액 청구하고 올바른 기간에 가산합니다. 세율이 틀렸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만 인정됩니다. - 그 결과를 106번 줄에 청구한 공제와 비교하고, 104번 줄에 식사비 가산을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기간마다 처리 경로를 선택하세요. CRA가 사업체에 연락하지 않았다면 제출한 GST/HST 신고서 수정하기에서 수정 신고, 조정, 다음 신고서에서 바로잡는 방법을 다룹니다. 과다 청구를 다음 신고서에서 조정할지, 수정 신고할지, 자발적 신고로 처리할지는 금액, 해당 연도, CRA의 연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검토,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
CRA가 이미 공제에 대해 서신을 보냈다면 GST/HST 검토와 세무조사를 참고하세요.
예시
이 예시는 캐나다 달러를 쓰며, 각 청구서에 찍힌 실제 세금으로 공제를 계산합니다.
앨버타 주의 고객 점심 식사
앨버타 주의 컨설턴트가 고객 점심 식사에 C$200와 GST C$10를 내고, 현금 팁 C$30를 남깁니다. 팁에는 GST/HST가 붙지 않습니다. C$10 중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 기간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 컨설턴트는 106번 줄에 C$5를 적고 조정하지 않습니다. 전액 청구하는 경우에는 106번 줄에 C$10를 적고 104번 줄에 C$5를 가산합니다. 연간 신고자는 같은 회계연도의 신고서에, 월별 또는 분기별 신고자는 다음 회계연도의 첫 기간에 가산합니다. 어느 쪽이든 순공제액은 C$5입니다.
장부에서 이 점심은 식사비 C$235(C$200 + 팁 C$30 + 돌려받지 못한 GST C$5), 돌려받을 GST C$5, 지급액 C$240로 기록합니다. GST를 전액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중 C$1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두고, 가산하는 C$5는 식사비로 기록합니다.
온타리오 주의 보험료와 은행 수수료
온타리오 주의 한 가게가 보험료 C$1,200와 매달 은행 수수료 C$40를 냅니다. 어느 쪽에도 HST가 표시되지 않으므로 공제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이를 과세 대상으로 입력했다면, 부과된 적 없는 세금에 대한 공제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두 비용 모두 여전히 사업 비용입니다.
BC 주에서 공급한 서비스에 부과된 HST
온타리오 주의 한 공급업체가 BC 주 주소를 가진 BC 주의 사업체에 C$1,000짜리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HST 13%(C$130)를 부과합니다. 서비스는 BC 주에서 공급된 것이며, 그곳에서는 GST 5%(C$50)만 납부하면 됩니다. 공제는 C$50입니다. 추가로 낸 C$80는 공급업체에서 환불이나 대변 통지서로 돌려받습니다. 이 사업체가 C$130를 청구했다면, 대변 통지서를 받은 기간에 C$80를 순세액에 가산합니다.
보험료와 식사비에 대한 3년치 공제
온타리오 주의 한 법인이 일반 방식으로 연간 신고합니다. 소프트웨어가 보험료를 과세 대상으로 입력해서, 부과된 적 없는 세금에 대한 공제 C$130가 매년 생겼습니다. 또한 식사비에 붙은 HST C$200 전액을 매년 청구하고, 절반인 C$100의 가산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공제가 C$130 + C$100 = C$230씩 과다 계상됩니다. 열려 있는 세 해 동안 이자를 빼고도 순세액 C$690입니다. 다음 신고서에서 바로잡을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지는 사실관계와 CRA의 서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과거 신고서에서 이런 비용에 공제를 청구한 경우: 각 기간을 위 단계와 비교하고 제출한 GST/HST 신고서 수정하기를 참고하세요. CRA에서 연락이 없었다면 바로잡기 전에 자발적 신고가 맞는지 검토하세요(검토,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 열려 있는 기간이 여러 개이거나 원장이 모든 것을 과세로 입력한 경우에는 장부 관리 도움으로 비용을 다시 입력하고 과다 청구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CRA가 공제에 대해 서신을 보낸 경우: GST/HST 검토와 세무조사와 검토,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고, 신고서, 원장, 영수증을 준비해 장부 관리 도움을 받으세요.
- 장부가 몇 달씩 밀린 경우: 밀린 장부 따라잡기와 장부 관리 도움을 참고하세요.
- Quick Method를 쓰는 경우: GST/HST Quick Method와 장부와 사업 소득에서의 Quick Method를 참고하세요.
- 매출이 면세이거나 면세 공급을 하려고 매입하는 경우: 면세, 영세율, 과세 대상 외를 참고하세요.
- 법인이 식사비를 장부에 기록하거나 개인 비용을 대신 내는 경우: 법인 장부의 식사·
접대비 와 법인이 낸 개인 지출을 참고하세요. - 퀘벡 주에 있거나 자체 세금을 부과하는 주에 있는 경우: 이 글은 연방 GST/HST를 다룹니다. 주별 GST/HST, PST, QST 부과와 주 판매세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제한 대상 식대· 합리적인 업무 식사 및 접대비의 소득세 공제가 이 비율로 제한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50% | CRA: GST/HST 등록자를 위한 일반 정보 확인함 |
| ITC 전액 적용을 위한 상업적 사용 수준 대부분의 사업자는 영업 경비와, 개인 또는 파트너십 소유 승용차를 상업 활동에 이 비율 이상 사용한 경우 전액 ITC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90% | CRA: ITC 적격 비율 확인함 |
| ITC가 적용되지 않는 상업적 사용 수준 대부분의 사업자는 영업 경비와, 개인 또는 파트너십 소유 승용차를 상업 활동에 이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 ITC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10% | CRA: ITC 적격 비율 확인함 |
| 식대·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과 합리적인 금액 중 적은 쪽에 적용되며,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 5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67.1 조문 확인함 |
| GST 세율 앨버타, 브리티시컬럼비아, 매니토바, 퀘벡, 서스캐처원 및 준주에 적용되며, HST의 연방 부분이기도 합니다 | 5%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HST 세율, 온타리오 | 13%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HST 세율, 뉴브런즈윅 | 15%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초과 GST/HST를 공급자가 조정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할 수 있는 기간 Excise Tax Act subsection 232(1)에 따라 초과분이 부과되거나 징수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 2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제232조 확인함 |
| 오납 세금 환급(tax-paid-in-error rebate) 신청 기간 청구인이 Excise Tax Act subsection 261(3)에 따라 해당 금액을 납부 또는 송금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 2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61 조문 확인함 |
| 이 비율 이상 상업 활동에 사용하면 등록 사업자는 주 부분 HST를 자체 계산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 사업자가 상업 활동에서 소비· | 90% | CRA: 공급지 확인함 |
| 참여 주가 아닌 주에서 구입한 서비스를 참여 주에서 사용하여 자체 계산 대상이 되는 사용 비율 사용 비율이 10% 미만일 때만 세금이 없습니다(따라서 정확히 10%는 과세 대상). CRA의 공급 장소 페이지는 10% 초과로 표현하지만 규정이 우선합니다. 서비스를 상업 활동에 90% 이상 사용하는 등록 사업자는 면제됩니다(Quick Method 납세자 제외). | 10% 이상 | New Harmonized Value-added Tax System Regulations, No. 2, 제15조 확인함 |
| 이 금액 이하이면 자체 계산이 필요 없는 월별 자체 계산 주 부분 HST 한 달에 자체 계산할 모든 금액의 세금이 합쳐서 $25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CRA 페이지는 $25 미만으로 표현하지만 규정이 우선합니다). 참여 주에 등록해야 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 $25 | New Harmonized Value-added Tax System Regulations, No. 2, 제15조 확인함 |
| 세부 세금 정보를 추가하기 위한 ITC 청구서 기준액 총 판매 금액이 이 수준이면 세금 내역과 공급자의 GST/HST 번호가 필수가 됩니다 | $100 | CRA: 매입세액공제 확인함 |
| GST/HST 매입세액공제(ITC) 일반 청구 기간 특정인(specified person)이 아닌 경우로, 원래 보고 기간 종료일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 안에 끝나는 마지막 보고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청구해야 하며, 법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 4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25(4)(b) 조문 확인함 |
| GST/HST 기록 일반 보관 기간 일반적으로 기록이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장기 자산 기록 등 예외는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6년 | CRA: 보관해야 하는 GST/HST 기록 확인함 |
| GST/HST 순세액 부과의 일반 기간 신고 기한과 실제 제출일 중 늦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법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 4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98(1)(a) 조문 확인함 |
| GST/HST 허위 진술 가산세 최소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진술하거나 누락한 경우 소비세법(Excise Tax Act) section 285에 따른 최소 가산세 | $250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제285조 확인함 |
| GST/HST 허위 진술 가산세율 Excise Tax Act section 285에 따라 계산한 순세액, 납부할 세액 및 환급액 차이의 합계에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이 계산 결과와 법정 최소액 중 더 큰 금액입니다 | 25%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제285조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매입세액공제
- CRA: GST/HST 신고서 작성 안내
- CRA: GST/HST 등록 사업자를 위한 일반 정보, RC4022
- CRA: GST/HST Memorandum 8.1, 일반 자격 규정
- CRA: 식사·
접대비의 ITC 청구 방법 - CRA: ITC 자격 비율 계산
- CRA: 상업 활동 사용 비율 계산
- CRA: 특수한 경우의 GST/HST 계산
- CRA: 공급지
- CRA: T4002 자영업, 전문직, 수수료, 농업, 어업 소득, 제3장
- CRA: GST/HST Memorandum 12-2, 제232조에 따른 환급, 조정 또는 공제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Quick Method), RC4058
- CRA: GST/HST 환급 일반 신청서, RC4033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제123조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chedule V, Part VII (금융 서비스)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제169조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제170조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제232조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제236조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제280조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제285조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제296조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chedule X
- Justice Laws: New Harmonized Value-added Tax System Regulations, No. 2, 제15조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제298조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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