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주 정부가 승인한 설립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EIN(고용주 식별번호)을 발급받습니다. 캘리포니아 LLC와 주식 법인은 등록 후 90일 이내에 최초 Statement of Information(주 정부 현황 보고서)을 제출합니다. 대부분의 뉴욕 LLC는 설립 후 120일 이내에 공고 증빙을 제출합니다. 과세 대상 매출이나 급여가 생기기 전에 소유자 기록, 은행 계좌, 필요한 세금 계정을 준비하고, 세무 선택 신고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소유자는 disregarded entity(소유자와 별도로 과세되지 않는 사업체)로 보는 LLC, 파트너십, S corporation의 소득을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합니다. C corporation은 일반적으로 법인이 직접 법인세를 냅니다.
자영업자 · 파트너십 · 법인
다른 주에서 설립한 LLC나 법인은 그 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 활동을 하면 해당 주에 등록해야 합니다. 먼저 활동 내용을 주별로 정리한 뒤 법인 유형에 맞는 서식을 제출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록할 별도 법인이 없고, 파트너십은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등록이 늦으면 법인이 수수료와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등록 누락만으로 소유주가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니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의무를 직접 지고 일반 파트너는 파트너십 채무를 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 파트너십 · 법인
먼저 자본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익, 현금, 의사결정권, 지분 정리 방식을 합의하세요.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LLC에서는 요건을 갖춘 이익 지분(profits interest)을 받아도 지분 부여 시점에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노동의 대가로 자본 지분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일하는 구성원이 세금을 냅니다. 두 구성원 모두 현금을 받지 못해도 배분된 소득에 세금을 냅니다. S corporation 주주도 현금 없이 세금을 내며, 주식은 경제적 권리가 같아야 하고 일하는 소유주에게는 적정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파트너십 · 법인
먼저 취업 허가, 세법상 거주 지위, 소유자, 과세 선택을 확인하세요. 비자 종류가 신고 서식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인 과세 선택이 없으면 단독 소유자는 소득을 Form 1040 또는 Form 1040-NR에 신고하고, 외국인 소유라면 Form 5472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여럿이면 일반적으로 Form 1065를 제출하고 파트너가 세금을 냅니다. C corporation 선택을 하면 LLC가 세금을 내고, 요건을 갖춘 S corporation 주주는 본인이 세금을 냅니다.
개인 · 자영업자 · 파트너십 · 법인
미국에서 한 주에 거주하며 그 주에서만 사업을 한다면 보통 그 주에 설립합니다. 다른 주에 설립하면 등록 대리인과 연간 비용이 추가되고, 사업을 하는 주에도 등록과 세금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식에 복잡한 권리를 부여하는 법인이라면 델라웨어를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주 정부에 내는 비용은 회사(LLC나 법인)가 부담하고, 소유주는 무시되는 단체(disregarded entity)인 LLC, 파트너십, S corporation에서 넘어온 소득을 본인 세금 신고서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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